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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백 · 대한민국

2026-08 기준 민간 웹 접근성은 2013년부터 법인의 의무이고 과태료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붙습니다

화면낭독기는 이미지에 붙은 대체 텍스트를 소리로 옮깁니다. 그 텍스트가 없으면 이미지는 읽히지 않고, 상품 정보와 안내가 이미지로만 실린 지면은 소리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22

무슨 일인가?

화면낭독기는 이미지에 붙은 대체 텍스트를 소리로 옮깁니다. 그 텍스트가 없으면 이미지는 읽히지 않고, 상품 정보와 안내가 이미지로만 실린 지면은 소리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은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를 정합니다. 공공기관은 2009-04-11부터이고 법인은 2013-04-11부터입니다. 공공기관이 4년 앞섭니다. 이 시기의 근거는 2008-09-01 법령해석 회신 하나이고, 그 회신은 일부 법인이 제외된다는 단서를 함께 답니다. 어느 법인이 제외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없습니다. 시행령 조문 원문과 그 뒤의 개정 내용도 확인된 자료에 없고, 이 법의 현행 판본은 2025-11-11 시행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04-16 조간으로 낸 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는 1,000개 웹사이트 평균 53.7점을 냈고, 그 안에서 민간기관 928개가 53.3점, 중앙행정기관 관련 15개가 93.7점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보도자료가 단서를 함께 답니다 — 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67.6점이고 전년 대비 1점 상승입니다. 2018년도의 66.6점에서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는 낙차는 평가 산식이 바뀐 자리입니다.

그 뒤 전체 평균은 해마다 올라 2025년 조사에서 70.4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을 갈라 보여 주던 축은 2020년 이후 발표에서 사라졌습니다. 공공분야 조사는 행정안전부로, 민간분야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었고, 지금 이 조사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입니다.

제재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악의적 차별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사슬이 웹 접근성에 대해 몇 번 발동됐는지는 법무부의 제도 안내 지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화면낭독기를 비롯한 보조기술로 웹을 쓰는 사람 · 등록장애인 263만 1천명 가운데 그 일부(2024년 기준) · 고령 이용자
제기 주체시각장애인 963명이 원고가 된 소송 · 공익 법률단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결정권자국회와 정부(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디지털 포용법) · 국가인권위원회(권고) · 법무부(시정명령) ·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
비용 부담자지면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 개선 비용을 지는 사업체

권고를 내는 자리와 명령을 내는 자리와 점수를 재는 자리가 서로 다른 기관이고, 셋을 잇는 절차를 적은 자료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민간 웹사이트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와, 그 상태에 제재가 세 단계 뒤에 붙는다는 것접근성 기준을 몇 점으로 정해야 하는가는 범위 밖입니다 · 규제와 자율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도 범위 밖입니다 — 이 문서가 재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정부가 스스로 잰 값 사이의 거리이지 그 기준이 옳은가가 아닙니다
누구8개 업종 사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공공분야 누리집은 다른 부처의 다른 조사라 별건입니다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역별 분포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8-24 기준 · 법인 의무화 2013-04-11 이후2013년 이전의 자율 인증 연혁은 확인 안 함
규모조사 표본 1,000개 웹사이트8개 업종 밖의 웹사이트는 확인 안 함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이 아예 없는 상태와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게 만드는 절차가 세 단계 뒤에 있는 상태가 서로 다른 처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재는 것은 사이트의 점수이고, 그 점수가 낮다는 것과 이용자가 실제로 그 지면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표as-of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전체 평균70.4점 · 전년 대비 3.7점 상승2025년 조사 · 2026-03-27 조간 발표
같은 조사의 시계열53.7 → 60.7 → 60.8 → 60.9 → 65.8 → 66.7 → 70.4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업종별 최고와 최저금융·보험 79.0 · 도매·소매 65.72025년 조사
종사자 규모별 최고300명 이상 78.2점2025년 조사
조사가 밝힌 등급 기준우수 95점 이상 · 양호 85점 이상 · 보통 75점 이상 · 미흡 75점 이하2019년도 조사 보고서
기관 유형별 진단 결과민간 53.3(928) · 중앙행정기관 관련 93.7(15) · 지자체 관련 77.0(26) · 공공기관 관련 85.3(31)2019년 조사
조직 형태별 진단 결과개인사업체 63.4(229) · 회사법인 64.7(409) · 회사이외법인 77.8(326) · 비법인단체 65.6(36)2024년 조사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시기공공기관 2009-04-11 · 법인 2013-04-112008-09-01 법령해석 회신 · 이후 개정 확인 못 함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3천만원 이하2026-08 열람
악의적 차별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2026-08 열람
시정명령 발동 건수법무부 제도 안내 지면에 없음2026-08 열람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몇 점까지 언제까지 올리겠다는 문장은 확인된 어떤 출처에도 없습니다. 2019년도 보고서의 시사점은 인식제고 활동 강화와 우수기업 시상 인센티브 도입이고, 목표 수치도 기한도 제재 강화도 그 절에 없습니다. 2026-01-22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규정한다는 것은 부처 보도자료가 적지만, 그 조문이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조사가 잡은 것은 사이트 쪽 모집단입니다.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8개 업종 2,458,781개 사업체가 모집단이고, 웹사이트 보유 여부가 추출틀에 없어 이중추출법을 썼습니다. 1상에서 25,000개 사업체를 뽑아 홈페이지 보유를 조사한 뒤, 민간 조사기관의 이용빈도 자료를 붙여 2상에서 1,000개를 뽑았습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이트마다 주요 페이지 10개를 23개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람 쪽에서 잡히는 값은 등록장애인 263만 1천명입니다. 2024년 기준이고, 장애 유형별 분해와 보조기술 이용 여부는 그 지표에 없습니다. 이 수에 곱할 두 번째 항 — 웹을 쓰려다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포기한 비율 — 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영향 인구를 구간으로도 내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영향 인구 산출 불가: 접근성 미준수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의 수를 세는 조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다섯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의무의 수범자와 시기가 호마다 갈립니다. 시행령 별표 3은 공공기관을 제1호로 2009-04-11부터, 법인을 제4호로 2013-04-11부터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체가 어느 호에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2024년 조사 표본 1,000개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29개입니다. 2.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 기준은 국가표준입니다. 조사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고 국가표준 KS X OT0003 입니다. 대법원은 2026-03-12 선고에서 개선조치를 확정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도가 전하는 그 사유는 「웹접근성 기준이 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제재는 세 단계 뒤에 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차별행위가 아니라 명령 불이행입니다. 4. 준수 수준을 매년 재는 조사는 다른 법에 근거합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이며, 조사 결과가 위 사슬로 들어가는 경로를 적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실패가 항목별로 몰려 있습니다. 2019년 준수율은 정지 기능 제공 33.6%, 반복 영역 건너뛰기 39.4%,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43.9%, 표의 구성 46.5%, 명도 대비 48.9%, 레이블 제공 49.7%, 초점 이동 49.9% 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콘텐츠 간 구분과 깜빡임 제한은 100% 입니다.

실패가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몇 개 항목에 몰려 있다는 것은 개선의 대상이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그 항목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정당한 편의 제공 시기 지정정부시행령 별표 3에 공공기관과 법인의 적용 시기를 나눠 정함2009-04-11 · 2013-04-11
국가표준 제정정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국가표준 KS X OT0003 으로 둠조사 평가 기준으로 사용
웹 접근성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로 매년 1,000개 웹사이트를 평가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8개 판
조사 분리와 산정 방식 통일정부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 민간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누고 점수산정 방식을 통일연도 확인 안 함
시사점 제시조사 발행 기관인식제고 활동 강화와 우수기업 시상 인센티브 도입을 처방으로 제시 · 제재 강화는 없음2019년도 보고서
민사소송 1심시각장애인 원고들한 온라인 쇼핑몰의 대체 텍스트 미제공에 대해 차별 판단과 적극적 조치 명령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선고
상고심시각장애인 963명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개선조치가 확정됨 · 위자료는 부정대법원 2026-03-12 선고
헌법소원 청구공익 법률단체들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 다투는 조항은 보도에 없음2026-04-13
디지털 포용법 시행정부접근성 품질인증과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를 규정2026-01-22

시도는 세 방향입니다. 측정과 표준을 만드는 방향, 개별 소송으로 다투는 방향, 그리고 새 법으로 인증 제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법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시기공공기관 2009-04-11 · 법인 2013-04-11 · 일부 법인 제외중간 (2008-09-01 법령해석 회신을 제3자 수록 사이트에서 열람 · 시행령 조문 원문과 그 뒤의 개정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없다)
과태료가 붙는 자리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이행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중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제도 안내 지면 두 곳이 일치하나 조문 원문은 확인된 자료에 없다)
2019년 기관 유형별 진단 결과민간 53.3(928) · 중앙행정기관 관련 93.7(15) · 지자체 관련 77.0(26) · 공공기관 관련 85.3(31) · 합 1,000높음 (부처 보도자료 본문과 보고서 표가 일치)
2019년 산식 변경 단서동일 기준 적용 시 67.6점 · 전년 대비 1점 상승높음 (같은 보도자료 본문)
전체 평균 시계열53.7 → 60.7 → 60.8 → 60.9 → 65.8 → 66.7 → 70.4높음 (2024년 발표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여섯 값을, 2025년 발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값을 내고 겹치는 네 해가 일치한다)
2019년 표본설계모집단 2,458,781 → 1상 25,000 → 2상 1,000 · 사이트당 10개 페이지 23개 항목높음 (보고서 표본설계 절)
2019년 항목별 준수율정지 기능 33.6% · 건너뛰기 39.4% · 대체 텍스트 43.9% · 표의 구성 46.5% · 명도 대비 48.9%높음 (보고서)
2024년 조직 형태별 결과개인사업체 63.4 · 회사법인 64.7 · 회사이외법인 77.8 · 비법인단체 65.6높음 (보고서 표와 그 표에 보고서 자신이 붙인 단서가 함께 있다)
조사의 법적 근거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높음 (보고서)
2025년 조사 값전체 평균 70.4점 · 금융·보험 79.0 · 도매·소매 65.7 · 300명 이상 78.2높음 (부처 발표 첨부 전문)
등록장애인2024년 263만 1천명높음 (정부 지표 지면)
2020년 이후 발표의 기관 유형별 구분0건 · 업종별과 종사자 규모별만 발표중간 (2024년도와 2025년도 발표문 두 건에서 부재를 확인했고 그 사이 연도는 열지 않았다)
1심 판단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차별 · 위자료 각 10만원 · 확정일부터 6개월 내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 · 과도한 부담 항변 배척높음 (판결문)
상고심 판단간접차별 인정 ·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 등록 정보까지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진다 · 개선조치 확정 · 위자료 부정중간 (보도 3건이 일치하나 판결문 원문과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헌법소원 청구2026-04-13 · 공익 법률단체들중간 (단일 보도 · 다투는 조항 미상)
디지털 포용법 시행2026-01-22 · 접근성 품질인증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중간 (부처 보도자료 수록본만 · 조문 미확인)
2018년도 조사평균 66.6점 · 75점 이하 미흡 74.3% · 대체 텍스트 항목 평균 1.99점중간 (부처 보도자료 수록본)
2020년도 조사전체 평균 60.7점 · 전년 대비 7.0점 향상중간 (부처 보도자료 수록본)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의무는 선언돼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칸이 세 단계 뒤에 있고, 매년 준수 수준을 재는 조사가 그 칸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확인된 자료에 없습니다.

규범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이 법인에 2013-04-11부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국가표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잇는 절차를 적은 자료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미준수에서 과태료까지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이라는 두 칸이 더 있고 그 칸들이 발동된 실적은 정부 지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차별행위가 아니라 명령 불이행이고, 미준수 자체에 바로 붙는 행정 제재는 두 부처의 제도 안내 지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조문 원문이 확인된 자료에 없으므로 그런 제재가 없다고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측정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는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여덟 판이 나왔고 국가승인통계 번호를 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법적 근거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이고, 결과가 위 사슬로 들어가는 경로를 적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낸 쪽의 처방도 그 방향이 아닙니다 — 2019년도 보고서의 시사점은 인식제고 활동과 우수기업 시상이고 제재 강화는 한 줄도 없습니다. 같은 조사를 근거로 삼더라도 그 조사를 낸 기관은 이것을 집행의 문제로 읽지 않았고, 그 어긋남 자체가 이 문서의 관찰 대상입니다.

사법 경로는 열려 있고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03-12 선고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고 개선조치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판단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보도가 전하는 그 사유는 웹 접근성 기준이 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 공익 법률단체들이 2026-04-13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다투는 조항은 보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한쪽에 다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선고 판결문은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원칙을 적용했고, 그 사건에서 과도한 부담 항변을 배척하면서 2013년 이후의 개선 기간과 사전조치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문 번호로 어느 항을 누가 지는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나란히 놓는 대비는 지금의 수치로 받칠 수 없습니다. 그 대비를 만든 값은 2019년 한 해 조사의 기관 유형별 표에서 나왔고, 그 표에서 민간 928개의 상대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15개였으며 지자체 관련 26개는 77.0점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 발표에서 그 축이 사라졌고 공공분야 조사는 다른 부처로 갔으므로, 현재의 격차를 말할 수 있는 수치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실태조사 전체 평균이 조사 자신이 밝힌 등급 기준의 미흡 구간을 벗어나는 것 (b) 시정명령 발동 실적이 연도별로 공표되는 것 (c) 확정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의 등급 기준은 2019년도 보고서에 실린 것이고 2025년 조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며, 같은 조사가 2019년에 산식을 한 번 바꿨으므로 점수는 기준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입니다. (b)는 지금 그 수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관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발동이 0인 상태와 공표가 0인 상태를 지금은 가를 수 없습니다. (c)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판결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재는 도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 다 사이트 쪽 지표이므로, 이용자가 실제로 그 지면을 쓸 수 있게 됐는가는 여전히 다른 축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디지털 정보격차 · 고령자 정보 접근 ·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 · 공공 누리집 접근성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현재의 공공과 민간 격차를 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조사 연혁이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 민간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됐다고 적으므로 공공 쪽 시계열은 다른 부처에 있어야 하는데, 그 부처의 게시판이 목록을 동적으로 그려 해당 발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민간 928개의 후속값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발표는 8개 민간 업종 1,000개 전체 평균과 업종별·종사자 규모별 값만 내고 기관 유형별 구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53.3점의 직접 후속값은 공개 자료에 없고, 전체 평균 시계열을 그 자리에 이어 붙이면 없는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 시정명령이 몇 번 발동됐는지가 정부 지면에 없습니다. 제도 안내 지면은 절차와 신청처만 적고 건수를 적지 않으며, 웹 접근성에 한정한 발동 건수를 보도로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처벌 사례가 드물다는 서술을 수로 받칠 자리가 확인된 자료에 없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 진정 건수의 최신값을 얻지 못했습니다. 검색으로 닿은 값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요약뿐이고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 법 조문 원문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지면이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응답에 조문이 실리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행 판본이 2025-11-11 시행이라는 것은 지면 정보로 확인했으나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디지털 포용법의 접근성 품질인증 조항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같은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등급 기준이 최신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수와 양호와 보통과 미흡을 가르는 점수는 2019년도 보고서에 있고, 2024년도와 2025년도 발표문에서 같은 기준이 다시 적힌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개인사업체가 시행령 별표 3의 어느 호에 걸리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한 법령해석에서 확인한 것은 공공기관과 법인 두 호의 시기이고, 여기에 일부 법인이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2024년 조사 표본 1,000개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29개이므로 이 빈칸은 그 229개에 걸립니다.
  • 보도끼리 어긋나는 자리가 하나 있고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한 경제지 보도는 1심과 2심 모두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적는데, 직접 연 1심 판결문은 위자료 각 10만원을 인용했습니다. 상고심의 원심이 그 1심의 계보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건을 한 줄로 잇지 않았습니다.
  • 2025년도 조사 보고서의 상세를 얻지 못했습니다. 발간 사실은 목록에 있으나 상세 게시물 주소를 얻지 못해 조직 형태별 축은 2024년도 값으로 남습니다.
  • 점수와 실제 이용 가능성의 관계를 말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사는 사이트마다 주요 페이지 10개를 23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그 점수가 몇 점일 때 이용자가 목적을 마칠 수 있는지를 재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19년도 실태조사 — 민간기관 928개 53.3점과 중앙행정기관 관련 15개 93.7점 · 동일 기준 적용 시 67.6점과 전년 대비 1점 상승 · 기관 유형별 4칸과 등급 기준 · 표본설계 · 항목별 준수율 · 시사점의 인식제고와 인센티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정보 게시판 (2020-04-20 게시 · 보도 2020-04-16 조간)2026-08-24
2025년 조사 전체 평균 70.4점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 값 · 8개 업종 1,000개 · 업종별 최고와 최저 · 종사자 300명 이상 78.2점 · 기관 유형별 구분 없음 · 디지털 포용법을 정책 기조로 명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03-26 배포)2026-08-24
2024년 조사 전체 평균 66.7점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여섯 값을 한 줄로 명기 · 조사 기준이 국가표준 KS X OT0003 · 8개 업종 1,000개 임의추출 · 기관 유형별 구분 없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03-28)2026-08-24
조사의 법적 근거가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이라는 것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조사 분리와 점수산정 방식 통일 · 조직 형태별 4칸과 회사이외법인이 높은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신의 단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년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2026-08-24
실태조사가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여덟 판으로 끊김 없이 이어졌다는 것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간물 목록2026-08-24
1심 판단 —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차별 · 위자료 각 10만원 · 확정일부터 6개월 내 제공 명령 · 과도한 부담 항변 배척 · 고의 또는 과실 부존재의 증명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12 (2021-02-18 선고)2026-08-24
상고심 — 간접차별 인정 ·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 등록 정보까지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진다는 판단 · 개선조치 확정과 위자료 부정 · 원고 963명법률신문 (대법원 2023다255130 · 2026-03-12 선고)2026-08-24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의 문언 · 2026-04-13 헌법소원 청구와 다투는 조항이 보도에 없다는 것더인디고 (2026-04)2026-08-24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대한 판시 · 1심과 2심 모두 위자료를 기각했다는 서술 — 직접 연 1심 판결문과 어긋나는 자리다한국경제 (2026-04-13)2026-08-24
구제 절차 —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악의적 차별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계적 적용 시기는 이 지면에 없다는 것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2026-08-24
시정명령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이행 뒤에 오는 제도라는 것 · 발동 건수가 이 지면에 없다는 것법무부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 안내2026-08-24
정당한 편의 제공 시기 — 공공기관 2009-04-11 · 법인 2013-04-11 · 일부 법인이 제외된다는 단서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187 (회신 2008-09-01) · 제3자 수록 사이트에서 열람2026-08-24
2018년도 조사 평균 66.6점 · 75점 이하 미흡 74.3% · 대체 텍스트 항목 평균 1.99점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9-06-03)2026-08-24
2020년 조사 전체 평균 60.7점과 전년 대비 7.0점 향상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03-30)2026-08-24
디지털 포용법 2026-01-22 시행 · 접근성 품질인증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01-21)2026-08-24
등록장애인 2024년 263만 1천명 · 차별 진정 건수와 영역별 분류는 이 지표에 없다는 것e-나라지표 장애인 현황 (갱신 2026-05-26)2026-08-24
민간 928개 53.3점과 중앙행정기관 15개 93.7점을 인용한 보도 · 2013-04-11 이후 의무화 · 처벌 사례가 드물다는 서술 · 2019년 산식 변경 단서는 옮기지 않았다는 것오마이뉴스 (2021-06-10)2026-08-24
공공분야 누리집 웹·정보접근성 실태조사의 최근 평균 점수 — 현재의 공공과 민간 격차를 재는 값행정안전부 보도자료·승인통계 게시판URL 미확인: 게시판 목록이 동적으로 그려져 해당 발표를 특정하지 못했다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실제 발동 건수 — 누적과 연도별법무부 · 국정감사 자료URL 미확인: 정부 지면과 보도 어디에서도 웹 접근성 관련 건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 중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의 최근 연도별 건수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 게시판URL 미확인: 검색으로 닿은 값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요약뿐이고 원문을 열지 못했다
국가승인통계 제127011호의 공식 통계표 — 연도별 시계열의 1차 확인KOSIS 국가통계포털URL 미확인: 통계표 주소가 로그인 지면으로 넘어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제21조·제46조·제47조의 조문 원문 — 현행 판본이 2025-11-11 시행이라는 것은 지면 정보로 확인했고 개정 내용은 얻지 못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URL 미확인: 법령 본문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응답에 조문이 실리지 않는다
디지털 포용법 조문 원문 — 접근성 품질인증 의무의 적용 대상과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URL 미확인: 같은 이유로 조문 본문을 얻지 못했다
2025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보고서 상세 — 조직 형태별과 기관 유형별 세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URL 미확인: 목록이 동적으로 그려져 상세 게시물 주소를 얻지 못했다
대법원 2023다255130 판결문 원문과 항소심 사건번호대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URL 미확인: 판례 검색에 아직 잡히지 않는다

핵심 수치의 출처는 부처 보도자료와 실태조사 보고서이고 진단의 절반은 보도에 기댑니다. 민간 928개 53.3점과 중앙행정기관 관련 15개 93.7점은 부처 보도자료 본문과 실태조사 보고서 표에 그대로 있고, 표본설계와 항목별 준수율과 등급 기준도 그 보고서에서 왔습니다. 반면 상고심의 판단과 헌법소원은 보도로만 확인했고 판결문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법 조문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지면이 조문 본문을 응답에 싣지 않아, 의무 시기는 법령해석 회신으로, 제재의 구조는 두 부처의 제도 안내 지면으로, 입증책임은 판결문이 적용한 원칙으로 서술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근거로 무엇이 누구의 몫인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5행이고, 그중 17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3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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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디지털 정보격차 · 고령자 정보 접근 ·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 · 공공 누리집 접근성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3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몇 점까지 언제까지 올리겠다는 문장은 확인된 어떤 출처에도 없습니다. 2019년도 보고서의 시사점은 인식제고 활동 강화와 우수기업 시상 인센티브 도입이고, 목표 수치도 기한도 제재 강화도 그 절에 없습니다. 2026-01-22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규정한다는 것은 부처 보도자료가 적지만, 그 조문이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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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손이 걸리는 사람은 보조기술로 웹을 쓰다가 접근성 미준수 때문에 목적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인원을 세는 조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잡히는 첫째 항은 등록장애인 263만 1천명(2024년 기준)이지만 그 지표에 장애 유형별 분해도 보조기술 이용 여부도 없어 곱셈의 분자가 서지 않는다. 실태조사가 잡은 모집단은 사람이 아니라 사이트 쪽이다 — 8개 업종 2,458,781개 사업체에서 이중추출로 뽑은 1,000개 웹사이트이고, 그 표본의 점수는 지면의 상태를 말할 뿐 그 지면을 쓰려던 사람의 수를 말하지 않는다. 두 값을 곱하면 사이트 표본의 점수를 인구에 비례 배분하는 것이 되므로 구간으로도 내지 않는다.

    보조기술 이용자 수 또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포기한 비율을 재는 전국 조사 · 등록장애인 통계의 장애 유형별 분해와 보조기술 이용 여부 · 실태조사 점수와 실제 이용 완료 가능성의 관계를 재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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