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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 · 대한민국

2025년 국토교통부 기준 빈집 철거비 호당 3,000만원 — 철거비 보조 최대지원금액은 그 아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세는 자가 둘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는 2025년 11월 1일 현재 미거주 주택을 1,722천 호로 세고 전체 주택의 8.5%로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 주기로 하는 빈집실태조사 계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도 쓰지도 않은 주택만 세고,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일에 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은 그 계열의 2024년 기준 값을 13.4만호로 적습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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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슨 일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세는 자가 둘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는 2025년 11월 1일 현재 미거주 주택을 1,722천 호로 세고 전체 주택의 8.5%로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 주기로 하는 빈집실태조사 계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도 쓰지도 않은 주택만 세고,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일에 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은 그 계열의 2024년 기준 값을 13.4만호로 적습니다.

같은 방안은 지난 3년간 연평균 7,450호가 정비됐고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이 철거유인 부족의 첫째 사유로 든 것은 철거비입니다. 금액이 붙어 있는 것도 그쪽뿐이고 — 국토교통부는 빈집 철거비용을 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적습니다 — 세부담 쪽에는 값이 없습니다. 같은 방안이 적은 2026년 철거비 보조의 호당 최대지원금액은 도시 1.2천만원, 농촌 8백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은 빈집을 헐고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취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되 경감세액을 75만원까지로 묶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경감해도 합산 150만원까지로 묶습니다. 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헐고 난 뒤의 토지 세제 완화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두는데, 빈집정비사업이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둡니다. 세 부담 상한을 완만하게 계산하는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도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현저한 경관 훼손이 있는 빈집의 주변 주민과 그 집의 소유자
제기 주체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언론
결정권자철거 여부는 소유자, 철거명령과 직권철거는 시장·군수등,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율·과세표준·감면은 지방세 관계 법령을 통해 정부와 국회, 실태조사와 등급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비용 부담자소유자가 철거비와 철거 뒤 토지 세부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예산과 직권철거 집행, 국가가 보조와 세액 감면

세제를 정하는 자리와 철거를 명령하는 자리와 실태를 조사하는 자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 있고, 그 셋을 한 문서로 잇는 것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오른 부처 합동 방안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정비가 필요한 등급으로 판정된 빈집이 헐리지 않고 남는 것 · 헐게 만드는 공적 수단의 크기가 철거비에 못 미치는 것신축·매매·임대·이사 사유로 비어 있는 주택은 다른 집계 대상입니다
누구그 빈집의 소유자와 주변 주민준공 후 미분양과 공공임대는 주택총조사 미거주 주택에는 들어가지만 빈집실태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특례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9일부터 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금까지2027년 이후 시행될 두 특별법의 효과는 아직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규모정비 등급으로 판정된 빈집의 수와 그 정비 속도미거주 주택 총계는 이 문제의 분모가 아닙니다
배제한 가치 질문지방 인구 감소를 되돌려야 하는가 · 빈집을 헐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쳐 써야 하는가 · 방치에 세제 패널티를 물려야 하는가. 이 셋은 이 문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이고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계열은 세는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분모로 쓰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에 두 조사의 차이를 부록으로 정리하면서 주택총조사 쪽 용어를 미거주 주택으로 바꿨다고 적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구분기준
미거주 주택1,722천 호 · 전체 주택의 8.5%2025년 11월 1일
빈집실태조사 계열 빈집13.4만호 · 도시 5.6만호 · 농어촌 7.8만호2024년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최대 6.1만 동 추정2024년
정비 실적연평균 7,450호2025년 10월 발표 시점의 직전 3년
발생 추정매년 1만호 이상 증가2025년 추정
철거비호당 3,000만원 수준2025년 10월 발표
철거비 보조 최대지원금액도시 1.2천만원 · 농촌 8백만원2026년
철거비 보조 예산전국 100억원에서 도시 150억원과 농어촌 105억원으로2025년에서 2026년
취득세 경감 한도100분의 25 경감에 경감세액 75만원 · 조례 추가 시 합산 150만원2026년 시행 · 2028년 12월 31일까지
철거 토지 재산세 경감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같은 조문 ·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 1년에 2회 이내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

목표가 없는 자리에 대신 놓여 있는 것은 일정표입니다. 2025년 10월 방안의 추진일정은 특별법 제정안 반영을 2025년 12월로, 철거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같은 달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2025년 10월로, 철거 전 방치부담 강화 검토를 2026년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그 방안은 방치부담 강화의 참고 사례로 워싱턴DC 공실세 5~10%, 밴쿠버 빈집세 3%, 잉글랜드 지방세 중과 100~300%를 함께 싣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 방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 관계 법령은 절차와 일정과 감면 한도를 정할 뿐, 정비해야 할 호수나 정비율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승인통계 계열의 미거주 주택은 2020년 1,511천 호에서 2025년 1,722천 호까지 왔습니다. 연도별로 1,511·1,395·1,452·1,535·1,599·1,722천 호이고 전체 주택 대비 비율은 8.2%·7.4%·7.6%·7.9%·8.0%·8.5%입니다. 같은 기간 총주택은 18,526천 호에서 20,181천 호가 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미거주 주택은 508천 호입니다.

빈집실태조사 계열은 2024년 기준 13.4만호이고 도시 5.6만호와 농어촌 7.8만호로 갈립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으로 추정됩니다.

두 계열을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11월 1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년 세는 승인통계이고 신축·매매·임대·이사 사유와 준공 후 미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합니다. 뒤의 것은 1년 이상 사용하지도 거주하지도 않은 주택을 5년 주기로 세는 행정조사이고 미분양과 공공임대를 제외하며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추정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뒤의 것을 행정조사 자료이자 미승인으로 분류합니다.

정비가 필요한 등급의 전국 소계는 이 문서가 쓰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등급은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셋으로 나뉘어 공표돼 있지만 3등급만의 전국 수를 담은 지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단의 정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로, 추정 빈집의 절반가량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지역 쪽으로는 두 종류의 값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643호와 그 외 지역 평균 548호를 적고, 반경 100m 이내 빈집이 1호 늘면 빈집 발생 가능성이 기존 대비 1.2배가 된다는 2020년 국토연구원 값을 함께 싣습니다. 2026년 3월에 나온 한 일간지 보도는 2024년 정부 행정조사를 인용해 전남 2.6만호와 세종 688호와 제주 426호를 전하고, 빈집 정비 예산이 전남 121억400만원과 세종 1억2000만원으로 갈린다고 적습니다. 뒤엣것은 원 자료에 닿지 못한 2차 인용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맥락내용
철거 뒤 토지 과세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둡니다. 시행령 제103조의2는 그 범위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 제1호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 제2호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입니다
세율표지방세법 제111조 표준세율의 최저 구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1,000분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1,000분의 2, 주택이 1,000분의 1입니다. 구간의 폭은 다릅니다 — 종합합산은 과세표준 1억원을 넘으면 25만원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더하는 구간이고, 별도합산은 10억원을 넘어야 280만원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더하는 구간입니다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는 토지와 건축물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 범위, 주택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09조는 토지 및 건축물을 100분의 70, 주택을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세 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두되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은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 최초 도래 과세기준일부터 도시정비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3년간 멸실 전 실제 과세 세액에 100분의 130을 해마다 곱한 값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은 5년간 100분의 105를 해마다 곱한 값으로 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사업 밖의 자진 철거위 두 조문의 완화는 모두 사업 연계 철거를 조건으로 삼습니다. 사업에 얹히지 않은 철거는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의 1년만 받고, 제118조 라목의 완만한 상한 계산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1조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에는 철거·멸실 조항이 없습니다
같은 법 안의 갈림제118조 라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3년과 100분의 130으로, 빈집정비사업을 5년과 100분의 105로 다르게 다룹니다. 둘 다 같은 법률이 정하는 사업인데 대우가 갈립니다
권리관계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지분관계와 소유자 불명과 각종 행정소송을 정비의 장애로 적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과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빈집을 애로로 든다고 전합니다
근거 법률의 이원화도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이 근거이고 소관 부처와 예산 계정도 갈립니다

두 구분의 최저 구간 세율은 둘 다 1,000분의 2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구간의 폭과 상한이고, 그래서 철거 전후의 세액 차이는 그 집과 그 땅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거 전후의 세액을 같은 집에 대해 비교한 값은 이 문서가 쓰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갈림길은 세율표가 아니라 그 철거가 어떤 사업에 얹혀 있는가입니다. 같은 집을 같은 날 헐어도 빈집정비사업으로 헐면 별도합산 유예가 3년이고 그 밖의 사유로 헐면 1년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시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국회제11조가 철거명령과 60일 이행기한,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의 직권철거, 소유자 소재불명 시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공고 후 60일 경과 시 직권철거, 정당한 보상비 지급과 철거비 공제, 건축물대장 정리와 말소등기 촉탁을 정했습니다공포 2017-02-08 · 시행 2018-02-09
같은 법 26차례 개정국회철거명령 사유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관리 부실로 인한 현저한 경관 훼손, 주변 생활환경 보전상 방치 부적절 네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직권철거와 공고 절차와 보상비 조항의 구조는 제정 원문과 같습니다제정 이후 ~ 최신 공포 2026-06-16
실태조사의 의무화국회제정 당시 제5조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둔 임의규정이었고, 지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제정 2018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전문개정정부빈집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기간을 3년으로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2024-05-28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등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철거 후 세부담 완화 세 가지, 철거비 보조 확대, 5년 단위 실태조사에 1년 단위 현황조사 추가, 철거 전 방치부담 강화 검토를 담았습니다2025-10-02
실태조사 방식 시범사업관계부처 합동우편 집배 인력이 추정 빈집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호 대상2025-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신설국회빈집을 헐고 3년 이내 신축 취득 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에 경감세액 75만원 한도,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 추가 경감 시 합산 150만원 한도, 철거된 토지와 신축 취득한 주택·건축물의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 경감. 모두 2028-12-31까지이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는 제외됩니다본조신설 2025-12-31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회조문 51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등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빈집으로 정의합니다. 소유자등의 책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해 보호하는 규정, 현장조사 의무, 철거명령 60일과 1회 60일 연장, 미이행 시 직권철거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비용 징수,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 1년에 2회 이내, 자진 철거자에 대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을 담았습니다공포 2026-06-16 · 시행 2027-06-1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회1년 이상 미거주 주택에 더해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이나 소재 불명 시 직권 철거하도록 했습니다본회의 통과 2026-08-20 ·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 예정

시도의 방향은 둘입니다. 하나는 철거를 명령하고 집행할 권한을 넓히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헐고 난 뒤의 세부담을 깎아 주는 쪽입니다. 철거 그 자체의 비용을 국가가 얼마나 대는가는 보조 예산 항목 하나이고, 그 항목의 호당 최대지원금액은 2026년에 도시 1.2천만원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미거주 주택 계열2025년 11월 1일 기준 1,722천 호이고 전체 주택의 8.5% · 전년 대비 122천 호로 7.7% 증가 · 2020년부터 1,511·1,395·1,452·1,535·1,599·1,722천 호 · 총주택 18,526천 호에서 20,181천 호 · 1989년 이전 건축 508천 호높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본문과 표)
두 조사의 정의 차이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현재 미거주 주택을 매년 세는 승인통계이고 미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합니다.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을 5년 주기로 세는 행정조사이고 미승인이며 미분양과 공공임대를 제외합니다높음 (같은 자료 부록 9)
빈집실태조사 계열 규모2024년 기준 13.4만호 · 도시 5.6만호 · 농어촌 7.8만호 ·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 최대 6.1만 동 추정높음 (국토교통부 안건 본문 · 출처 표기는 행정안전부 2024년 전국 빈집 현황조사와 AURI 2024년 추정)
정비 속도와 발생 속도지난 3년간 연평균 7,450호 정비 · 매년 1만호 이상 증가 추정높음 (같은 안건 본문 · 발생 추정의 출처 표기는 한국부동산원 2025년, 연간 전기사용량 120kwh 이하 기준)
철거비호당 3,000만원 수준높음 (같은 안건 본문 · 그 문서가 지역 여건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만 적고 산출 근거를 달지 않았습니다)
철거비 보조전국 100억원에서 도시 150억원과 농어촌 105억원으로 · 최대지원금액 도시 1.2천만원과 농촌 8백만원높음 (같은 안건 본문)
소관 부처의 진단 순서철거유인 부족을 먼저 적고 그 안에서 철거비 부담과 철거 이후 세부담을 나란히 들되 금액은 철거비에만 붙어 있습니다높음 (같은 안건 본문)
별도합산 유예 기간의 이원화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 빈집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철거는 3년높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원문)
세 부담 상한 계산의 이원화도시정비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3년간 100분의 130 누승, 빈집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은 5년간 100분의 105 누승높음 (같은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 원문)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종합합산 토지 최저 1,000분의 2에 1억원 초과분 1,000분의 5 · 별도합산 토지 최저 1,000분의 2에 10억원 초과분 1,000분의 4 · 주택 최저 1,000분의 1에 3억원 초과분 1,000분의 4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100분의 70과 주택 100분의 60 · 도시지역분 1,000분의 1.4높음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2조와 시행령 제109조 원문)
세 부담 상한의 주택 제외지방세법 제122조는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두되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높음 (같은 법 원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한도·일몰·배제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에 경감세액 75만원 한도 · 조례 추가 경감 합산 150만원 한도 · 철거 토지와 신축 취득분 재산세 5년간 100분의 50 경감 · 모두 2028-12-31까지 · 소유권 이전과 개발사업 철거는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291개 조 가운데 빈집을 담은 조는 이 조와 제143조 둘높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원문)
직권철거 권한의 시점제정 법률 제14569호 제11조 제2항의 직권철거와 제3항의 공고 후 60일 경과 직권철거가 제정 원문에 있었고 시행일은 2018년 2월 9일입니다높음 (제정 원문)
특례법 연혁제정 뒤 26차례 개정 · 2025년 중 공포된 개정은 2025-08-26과 2025-12-02 둘이고 2025년 10월 공포는 없습니다 · 최신은 2026-06-16 공포이고 시행은 2027-06-17입니다높음 (법제처 연혁 27건)
두 특별법의 상태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2026-06-16이고 시행 2027-06-17이며 현행연혁코드가 시행예정입니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08-20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 예정입니다. 법령명에 빈 건축물을 가진 현행법령은 0건입니다높음 (법제처 시행일법령 검색과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이행강제금의 크기500만원 이하 · 최초 조치 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높음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45조 원문)
새 특별법의 감면 수범 대상제23조의 조세와 부담금 감면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진 철거한 소유자에게 이 법이 정하는 것은 제33조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입니다높음 (같은 법 원문)
추정 빈집의 판정률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51%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높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본문)
등급 체계와 그 법적 근거1등급 활용 · 2등급 관리 · 3등급 정비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침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어 철거대상 판정의 법적근거 모호성 우려가 있다고 적습니다높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 안건 본문)
지역 분포와 인접 효과인구감소지역 평균 643호 · 그 외 지역 평균 548호 · 반경 100m 이내 빈집 1호 증가 시 빈집 발생 가능성 기존 대비 1.2배높음 (국토교통부 안건 본문 · 뒤엣것의 출처 표기는 국토연구원 2020년)
도시재생 예산 계열1.4조원 2020년 · 1.5조원 2021년 · 1.3조원 2022년 · 1조원 2023년 · 0.7조원 2024년높음 (같은 안건 본문)
정비 예산과 빈집 수의 지역 편차정비 예산 전남 121억400만원과 세종 1억2000만원 · 전국 합계 841억1138만원으로 국비 273억5490만원과 지방비 567억5648만원 · 2024년 행정조사 기준 전남 2.6만호와 세종 688호와 제주 426호중간 (한 일간지 보도이고, 그 보도가 인용한 행정조사 원 자료에 닿지 못했습니다)
정비 등급 3등급의 전국 소계관찰값 없음미확인 (이 문서가 쓰는 자료가 그 값을 담지 않고, 그 값을 담은 공개 지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나대지와 주택의 세부담 비교관찰값 없음미확인 (철거 전후 세액을 같은 집에 대해 비교한 값이 이 문서가 쓰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소유자 불명과 상속 미정리 빈집의 비중관찰값 없음미확인 (국토교통부가 그것을 장애로 이름 붙이면서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직권철거의 집행 건수관찰값 없음미확인 (이 문서가 쓰는 자료가 그 수를 담지 않습니다)
두 특별법의 효과관찰값 없음미확인 (둘 다 시행 전입니다)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헐어야 할 집을 헐게 만드는 공적 수단이 전부 철거비보다 작고, 그 비용은 소유자 한 사람에게 먼저 몰립니다.

1. 크기의 대비가 한 문서 안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철거비를 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적고, 같은 문서가 적은 2026년 철거비 보조의 호당 최대지원금액은 도시 1.2천만원과 농촌 8백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신설된 취득세 경감은 경감세액 75만원 한도이고 조례로 더해도 150만원 한도입니다.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하이고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2. 세제 완화가 사업 연계 철거에만 붙습니다. 별도합산 유예가 일반 철거는 1년이고 빈집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철거는 3년이며, 완만한 세 부담 상한 계산은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에 얹히지 못한 소유자는 그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3. 권한은 2018년 2월 9일부터 있었습니다. 직권철거는 나중 개정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제정 원문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의 장애로 적는 것은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복잡한 지분관계와 소유자 불명과 각종 행정소송입니다.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권한을 쓰는 데 드는 것이 커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처방이 서로 다릅니다. 4. 무엇이 대상인지를 가르는 등급의 근거가 지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자신이 그 상태를 철거대상 판정의 법적근거 모호성 우려로 적습니다. 그 앞단인 추정 빈집의 판정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51%입니다. 5. 정비 속도가 발생 속도보다 느립니다. 연평균 7,450호에 대해 발생은 매년 1만호 이상으로 추정되고, 도시재생 예산은 2020년 1.4조원에서 2024년 0.7조원으로 줄었습니다.

소관 부처가 축을 옮기려 한 자국도 같은 문서에 있습니다. 철거 전 방치부담 강화와 세제 패널티 도입 검토를 2026년 하반기 과제로 잡고, 참고 사례로 워싱턴DC와 밴쿠버와 잉글랜드의 공실 과세를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인 것은 헐고 난 뒤를 깎아 주는 쪽이고, 방치하는 쪽에 부담을 붙이는 것은 검토 단계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 — 첫째, 정비가 필요한 등급으로 판정된 빈집의 전국 수가 정기 통계로 공표되고 그 값이 줄어드는 것. 둘째, 그 판정의 근거가 지침이 아니라 법령에 놓이는 것. 셋째, 정비 실적이 발생 추정을 넘어서는 것. 넷째, 사업에 얹히지 않은 자진 철거에도 사업 연계 철거와 같은 유예가 붙는지 아니면 그 갈림이 유지되는지가 문서로 정해지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는 자가 바뀌면 같은 실적이 다른 값으로 나타납니다. 2026년 8월에 통과한 빈 건축물 정비법은 미거주 주택뿐 아니라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까지 한 이름으로 묶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현황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세는 범위가 넓어지면 같은 정비 호수가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접해 보이는 것은 지방 인구 감소, 상속 등기 미정리와 소유자 불명 토지, 지방자치단체 재정, 농어촌 주택 개량, 그리고 방치에 부담을 물리는 다른 나라의 공실 과세 제도입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철거 전후의 세액 비교 — 지방세법 제110조와 제111조와 시행령 제109조는 세율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지만, 같은 집에 대해 철거 전 주택분과 철거 후 토지분의 세액을 비교한 값을 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안건도 철거 이후 세부담을 철거유인 부족의 사유로 적으면서 그쪽에는 금액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교를 하나의 배수로 발행한 자리는 특정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와 연구기관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 철거비 3,000만원의 산출 근거 — 국토교통부 안건은 지역 여건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적을 뿐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 정비 등급 3등급의 전국 소계 — 등급 셋의 이름은 공표돼 있지만 3등급만의 전국 수를 담은 지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 소유자 불명과 상속 미정리 빈집의 비중 —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지분관계와 소유자 불명을 장애로 이름 붙이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빈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우선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대응까지 적지만, 그 비중을 담은 값은 그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 직권철거의 집행 건수 — 권한이 2018년부터 있었다는 것은 조문으로 확인되지만, 그 권한이 몇 번 쓰였는지를 담은 값은 이 문서가 쓰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전이라 법제처 현행법령과 시행일법령 어느 집합에도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관 부처가 요약한 내용과 시행 시점뿐이고, 그 참고자료에 세제 조항 언급은 없습니다.
  • 감사 기관과 입법조사 기관의 판단 — 감사원 검색 지면은 자동 조회를 거부했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검색은 자바스크립트로 구동돼 목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의 자료가 이 주제를 다루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유자 측의 공개된 입장 — 빈집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낸 입장을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제111조 표준세율표 전문 · 종합합산 1,000분의 2와 1억원 초과 1,000분의 5 · 별도합산 1,000분의 2와 10억원 초과 1,000분의 4 · 주택 1,000분의 1과 3억원 초과 1,000분의 4 · 제110조 과세표준 범위 ·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112조 도시지역분 1,000분의 1.4 · 제122조 100분의 150 상한과 주택 제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08-24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과 100분의 60 · 제103조의2 제1호 1년과 제2호 3년 · 제118조 제1호 라목의 3년 100분의 130과 5년 100분의 105 · 제101조에 철거·멸실 조항 없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2026-08-24
제75조의6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과 75만원 한도 · 조례 추가 경감과 합산 150만원 한도 · 재산세 5년간 100분의 50 경감 · 2028-12-31 일몰 · 소유권 이전과 개발사업 철거 제외 · 291개 조 가운데 빈집을 담은 조 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8-24
제정 원문 제1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철거명령 60일과 직권철거와 소재불명 공고 후 60일과 보상비 지급 · 제5조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이었다는 사실 · 법률 제14569호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원문2026-08-24
현행 제11조의 철거명령 사유 네 가지와 직권철거·공고·보상비 구조가 제정 원문과 같다는 사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례법 현행 제11조2026-08-24
제정 뒤 26차례 개정 · 2025년 공포 개정 둘이고 2025년 10월 공포 없음 · 최신 공포 2026-06-16과 시행 2027-06-1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례법 제·개정 연혁 27건2026-08-24
조문 51개 · 제2조 빈집과 특정빈집 정의 · 제3조 소유자등의 책무 · 제7조 실태조사 · 제30조 신고와 현장조사 · 제32조 철거명령 60일과 1회 60일 연장과 직권철거와 행정대집행법 징수 · 제33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제23조 감면 수범 대상이 사업시행자 · 제45조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와 1년에 2회 이내 · 법률 제21796호 공포 2026-06-16 시행 2027-06-1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6-08-24
2024년 기준 빈집 13.4만호와 도시 5.6만호와 농어촌 7.8만호 · 빈 건축물 최대 6.1만 동 추정 · 연평균 7,450호 정비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 추정 · 철거비 호당 3,000만원 수준 · 철거비 보조 100억원에서 도시 150억원과 농어촌 105억원 · 최대지원금액 도시 1.2천만원과 농촌 8백만원 · 도시재생 예산 1.4조원에서 0.7조원 · 인구감소지역 643호와 그 외 548호 · 반경 100m 1.2배 · 철거유인 부족과 복잡한 지분관계와 소유자 불명과 행정소송 · 등급의 법적근거 모호성 우려 · 세부담 완화 세 가지 · 추진일정표 · 방치부담 강화 검토와 해외 공실 과세 사례 · 부제가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라는 사실국토교통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안건 (2025-10-02)2026-08-24
2025년 11월 1일 기준 미거주 주택 1,722천 호와 8.5%와 전년 대비 122천 호로 7.7% 증가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열과 비율 · 총주택 18,526천 호에서 20,181천 호 · 1989년 이전 건축 508천 호 · 부록 9의 두 조사 비교와 승인통계 여부 · 용어를 미거주 주택으로 바꾼 사실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6-07-28)2026-08-24
등급 1등급 활용과 2등급 관리와 3등급 정비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른 5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 판정률 평균 51% · 시범사업 대상 579호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2025-12-03)2026-08-24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2026-08-20 본회의 통과 · 미거주 주택과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통합 규정 · 매년 현황조사와 정보시스템 등재와 공개 · 안전 우려 시 철거명령 의무화와 직권 철거 ·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 예정 · 이 참고자료에 세제 조항 언급이 없다는 사실국토교통부 참고자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0)2026-08-24
농어촌 빈집 특별법이 공포 2026-06-16과 시행 2027-06-17의 제정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 · 법령명에 빈 건축물을 가진 현행법령이 0건이라는 사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법령 검색2026-08-24
빈집 정비 예산 전남 121억400만원과 세종 1억2000만원 · 전국 합계 841억1138만원과 국비 273억5490만원과 지방비 567억5648만원 · 2024년 행정조사 기준 전남 2.6만호와 세종 688호와 제주 426호 · 근거 법률이 도시와 농어촌으로 갈린다는 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과 권리관계 불분명을 애로로 든다는 점세계일보 (2026-03-15)2026-08-24
정책 근거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과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명시한다는 점 · 매물 표기에 등급 라벨이 쓰인다는 점빈집정비통합시스템 빈집애 (한국부동산원 운영)2026-08-24
나대지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를 하나의 배수로 비교한 값발행처 미확인URL 미확인: 그 비교를 하나의 배수로 발행한 자리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비 등급 3등급 빈집의 전국 소계발행처 미확인URL 미확인: 지도 기반 지면이라 정적 판독이 되지 않았고 그 값을 담은 다른 공개 지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빈집 현황조사 2024년 원 자료행정안전부URL 미확인: 국토교통부 안건의 각주 인용으로만 확인했고 원 보도자료 지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2019년 농촌빈집실태조사의 활용 가능 비율과 그 분모농림축산식품부URL 미확인: 원 보도자료와 조사보고서에 닿지 못했고 관련 안내 지면이 404를 냈습니다
감사원의 빈집 정비 관련 감사 결과감사원URL 미확인: 발행처 검색 경로가 자동 조회를 차단해 400을 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빈집 정비 관련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URL 미확인: 보고서 검색이 자바스크립트로 구동돼 정적 판독으로 목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유자 불명과 상속 미정리 빈집의 비중발행처 미확인URL 미확인: 그 비중을 정량으로 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본회의 통과 뒤 공포 전이라 현행법령과 시행일법령 어느 집합에도 없습니다
빈집 철거비 호당 3,000만원의 산출 근거국토교통부URL 미확인: 안건이 그 값을 적으면서 출처를 달지 않았습니다
직권철거의 집행 건수발행처 미확인URL 미확인: 이 문서가 쓰는 자료가 그 수를 담지 않습니다

1차 자료에 닿은 정도가 표면마다 다릅니다. 위 근거 가운데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특례법 제정 원문과 현행 제11조와 연혁, 농어촌 빈집 특별법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건과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 참고자료는 각 기관이 올린 첨부 문서 전문을 판독했습니다. 일간지 보도와 빈집정비통합시스템 지면은 2차 자료이고, 그 보도가 인용한 행정조사 원 자료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열 행은 확인하지 못해 지우지 않고 사유와 함께 남겼습니다.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 법령 원문과 정부 1차 문서를 직접 열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근거 24행이고, 그중 14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4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접해 보이는 것은 지방 인구 감소, 상속 등기 미정리와 소유자 불명 토지, 지방자치단체 재정, 농어촌 주택 개량, 그리고 방치에 부담을 물리는 다른 나라의 공실 과세 제도입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2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 방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 관계 법령은 절차와 일정과 감면 한도를 정할 뿐, 정비해야 할 호수나 정비율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영향 대상이 정비 등급으로 판정된 빈집의 소유자와 그 주변 주민인데, 등급 체계는 1등급 활용과 2등급 관리와 3등급 정비 셋으로 공표돼 있으나 3등급만의 전국 소계를 담은 자료가 없고, 빈집 1채가 영향을 미치는 반경과 그 안의 가구 수를 낸 자료도 없다. 전국 빈집 13.4만호는 2024년 기준 5년 주기 행정조사 값이고 추정 빈집에 대한 판정률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51%라, 그 값을 곱셈의 첫 항으로 쓰면 구간이 아니라 오차가 커진다

    정비 등급으로 판정된 빈집의 전국 소계 + 빈집 1채당 영향권 가구 수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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