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관심군 학생 7만 2,300명 중 1만 1,099명이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았다 — 미연계의 86.4%가 보호자·학생 거부다
202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은 7만 2,300명으로 검사 참여 학생의 4.35% 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기관에 연계된 학생은 6만 1,201명(84.6%)이고 1만 1,099명(15.4%)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미연계 사유는 세 갈래로 분류되는데 보호자·학생 거부가 9,588명으로 미연계의 86.4% 이고, 나머지는 출결 문제 94명과 기타 1,417명입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값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8
무슨 일인가?
202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은 7만 2,300명으로 검사 참여 학생의 4.35% 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기관에 연계된 학생은 6만 1,201명(84.6%)이고 1만 1,099명(15.4%)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미연계 사유는 세 갈래로 분류되는데 보호자·학생 거부가 9,588명으로 미연계의 86.4% 이고, 나머지는 출결 문제 94명과 기타 1,417명입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값입니다.
「학교보건법」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에 한해 보호자 동의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에는 같은 성격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단계는 2023년 검사 실시율 99.0%로 돌아가고, 찾아낸 다음은 전적으로 보호자 동의에 걸립니다. 보호자가 거부한 뒤를 다루는 절차는 법령에도 운영매뉴얼에도 의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2024년 관심군 7만 2,300명 중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1만 1,099명 · 그중 보호자·학생 거부로 끊긴 9,588명 |
| 제기 주체 | 국회입법조사처(2024-09 현안분석)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2025-10) · 교원단체 · 언론 |
| 결정권자 | 국회(입법) · 교육부(기본계획·매뉴얼) · 시도교육감(비용 지원·연계기관 협의) · 학교의 장 |
| 비용 부담자 | 학생 본인 · 보호자 ·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 · 학교 |
거부가 나온 뒤에 남는 일은 담임교사와 학교로 돌아갑니다. 운영매뉴얼이 그 자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장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이행 여부로 판정되지도 전국 단위로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관심군으로 선별된 뒤 전문기관 연계가 끊기고 그 뒤를 다루는 규범이 없는 상태 | 선별도구가 위험한 학생을 놓치는 것은 별개 축 |
| 누구 | 초1·초4·중1·고1 검사 대상 학생과 그 보호자 | 학교 밖 청소년은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범위 밖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시도별 편차의 원인은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 기준. 2018~2024년 추세 확인 | 2025년 검사 결과는 확인 안 함 |
| 규모 | 한 해에 발생하는 미연계 인원 | 개인 단위로 이어 붙인 누적 인원은 산출 불가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제도가 한 지점에서 끊기기 때문입니다. 검사도 있고 치료비 지원도 있고 정부가 정한 목표치도 있는데 보호자가 거부한 그다음을 정한 규범만 없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 지표 | 값 | 기준 시점 |
|---|---|---|
| 관심군 | 7만 2,300명 · 검사 참여 학생의 4.35% | 2024년 |
| 전문기관 연계 | 6만 1,201명 · 84.6% | 2024년 |
| 미연계 | 1만 1,099명 · 15.4% | 2024년 |
| 미연계 중 보호자·학생 거부 | 9,588명 · 86.4% | 2024년 |
| 거부가 미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81.7% → 83.7% → 86.4% | 2022~2024년 |
| 전문기관 연계율 | 75.0% → 78.8% → 84.6% | 2022~2024년 |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 48.4% · 5,869명 | 2024-10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재원 | 연 약 10억 원 · 인건비 3억 6천만 원 · 비상설 | 2024년 |
되어야 할 상태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전문기관 연계율을 75%에서 9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적었고,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로 관리하겠다는 수단도 함께 적었습니다. 계획 수립은 2023년 10월, 시행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그 목표는 지금의 거부 규모를 그대로 두면 도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 관심군 7만 2,300명에서 90%를 연계하려면 미연계를 7,230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그해 거부만으로 9,588명입니다. 거부가 그대로일 때 도달 가능한 상한은 86.7%로 목표에 못 미칩니다. 다만 이 산술은 2028년 대상 학생이 2024년과 비슷한 모양일 때의 것이고, 기본계획은 목표치 90%의 분모가 무엇인지 적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2024년 한 해 기준 9,588명에서 1만 1,099명 사이입니다. 하한은 보호자·학생 거부로 연계가 끊긴 학생이고 상한은 사유를 가리지 않은 전체 미연계 학생입니다.
구간의 폭은 시간 축이 아니라 사유 분류의 불확실성입니다. 미연계 사유는 거부·출결·기타 셋뿐인데 기타 1,417명이 무엇인지 어느 출처도 풀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손댈 수단을 갖지 못한 사례가 거부만인지 미연계 전부인지 확정되지 않고, 1.16배라는 폭이 그 불확실성의 크기입니다.
따로 적어 둘 값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연계 누계는 12만 9,256명입니다. 이것은 위 구간의 상한이 아닙니다. 시간 축이 7년으로 다르고, 검사가 초1·초4·중1·고1 네 시점에 걸쳐 있어 한 사람이 최대 네 번 셀 수 있는데 개인 단위로 이어 붙인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중복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값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은 연도별 관심군과 연계율로 되짚은 산출값이고 직접 공표된 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법이 축을 하나만 열었다 — 「학교보건법」 제7조는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의 검사 후 조치 의무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동의 축을 한 번 판단한 적이 있고 그 판단을 뒷단계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2. 거부 뒤를 다루는 것이 권장이다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운영매뉴얼은 최종 거부된 학생에 대해 명단을 만들어 설득·관리할 것을 권장으로 적고,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권장에는 이행 판정 기준도 미이행 제재도 없습니다. 3. 대안 경로의 문턱이 다른 법에 있다 — 남은 강제 수단은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인데 둘 다 소관 법과 기관이 다르고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아동학대로 다루는 것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4. 학교 안에 남는 경로가 얇다 — 거부 뒤 유일하게 열려 있는 상담·관리를 실제로 수행할 인력은 전문상담교사이고 배치율은 2024년 10월 기준 48.4%, 시도별로는 37.1%에서 53.9%까지 갈립니다. 이것은 거부를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거부 뒤의 대비를 없애는 조건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교육부 | 연계율 75%에서 90% 이상으로 올리는 목표 제시 · 학교방문지원 예산 83억 원·인력 262명 · 진료치료비 예산 90억 원, 1인당 치료비 300만 원 한도 | 2023-10 수립 · 2024~2028 시행 |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 미연계·치료중단 위기·의료취약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 지원. 2022년 지원 학생 3,598명 | 2022년 실적 |
|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 교육부 | 마음이용권 1만 8,000명에서 2027년 5만 명으로 · 긴급지원팀 36개에서 100개로 ·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 17개에서 34개로 | 2024-08-09 발표 |
| 검사도구 개편 | 교육부 | 도구를 개편하고 나이스 기능을 고쳐 시범적용을 거쳐 전면 시행 | 2023년 하반기 착수 · 2025년 전면 시행 |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 교육부 | 긴급지원팀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 2030년까지 전 학교 전문상담인력 1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신설 · 지원법 제정 추진 | 2025-12-30 발표 |
|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 A 씨 등 11인 | 기본계획·위원회·진흥원·학교상담정보시스템·정서행동지원조력인을 담아 발의, 교육위원회 회부 | 발의 2026-03-06 · 회부 2026-03-09 |
| 선지원 후안내 제안 | 국회의원 B 씨 · 좋은교사운동 | 거부한 학생에게 지원을 먼저 하고 안내를 뒤에 하는 접근을 제안 | 2025-10 |
| 2차 연계기관 협의회 | 인천시교육청 | 31개 기관과 협의체를 꾸리고 2026년 연계율 90% 이상을 목표로 제시 | 2026-04-03 |
한 자리를 짚어 둡니다. 2024년 8월 발표가 긴급지원팀 100개의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는데 2025년 12월 발표는 같은 목표의 시점을 2030년으로 적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2024년 관심군과 연계 결과 | 관심군 7만 2,300명 · 연계 6만 1,201명(84.6%) · 미연계 1만 1,099명(15.4%) | 중간 (교육부 제출자료를 인용한 보도 · 원 보도자료 미열람 · 분모 표기 없음) |
| 미연계 사유 구성 | 보호자·학생 거부 9,588명(86.4%) · 출결 94명(0.8%) · 기타 1,417명(12.8%) | 중간 (같은 자료) |
| 거부 비중의 방향 | 2022년 81.7% → 2023년 83.7% → 2024년 86.4% | 중간 (같은 자료) |
| 2018~2023년 6개년 추세 | 관심군 비율 4.4~4.6% · 관심군 연계율 71.6~78.8% | 높음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은 교육부 제출자료) |
| 입법 공백의 지목 | 학부모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입법과제 제시 | 높음 (국회입법조사처 원문) |
| 거부 뒤 절차의 지위 | 명단 작성과 설득이 권장이고 학생에 대한 직접 개입은 불가 | 높음 (운영매뉴얼 원문) |
| 학교 단계의 관심군 감축 | 경기 2024년 2만 6,466명에서 2만 1,075명으로 20.4% 감소 · 자살생각 8,790명에서 4,778명으로 | 높음 (경기도교육청 통계 원문) |
| 학교 안 인력 | 2024년 10월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 · 전문상담사 24.8% | 중간 (국정감사 제출자료) |
| 정부 목표치 | 전문기관 연계율 90% 이상, 2028년까지 | 높음 (기본계획 원문) |
| 연계 가능 기관 규모 | 총 2,194개소 — Wee센터 23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 · 정신건강복지센터 244 · 병의원 1,492 | 높음 (기본계획 원문)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보호자가 거부한 뒤의 상태를 다루는 규범이 없습니다.
국가는 찾아내는 단계에 대해서만 동의를 비켜 갈 권한을 법에 새겼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게 한 것이 그것이고, 그 결과 검사는 2023년 기준 99.0%의 실시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정한 제11조에는 같은 성격의 조항이 없습니다. 의료기관 진료는 애초에 학교의 권한 밖이고, 그래서 선별과 연계 사이에서 제도의 성격이 통째로 바뀝니다.
거부가 나온 뒤에 남는 것은 셋입니다. 학교가 명단을 만들어 설득하는 것, 담임교사가 자문을 받는 것, 그리고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 의심 신고나 응급입원입니다. 앞의 둘은 운영매뉴얼이 권장으로 적었고 뒤의 하나는 다른 법 다른 기관 소관이며 문턱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규범이 없으므로 사례는 아무의 의무도 아닌 상태로 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9월에 학부모의 이행 의무를 법에 넣을 필요를 적었고, 2026년 3월 발의된 법률안의 공개된 요약에서는 그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남은 잔여가 손댈 수 없는 종류로 굳고 있는 것이 이 문제의 방향입니다. 연계율은 2022년 75.0%에서 2024년 84.6%로 올랐는데 미연계 중 거부의 몫은 81.7%에서 86.4%로 함께 올랐습니다. 행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먼저 붙었고 남은 것은 거의 전부 거부입니다. 어느 처방이 맞는지도 판정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이미 지원되는데 미연계 사유 분류에는 비용 항목 자체가 없어서, 거부 9,588명 중 몇 명이 돈 때문이고 몇 명이 낙인 때문이며 몇 명이 갈 곳이 없어서인지 아무도 세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미연계 중 보호자·학생 거부의 절대 수가 줄어드는 것 (b) 거부 뒤의 재접근 절차가 법령에 의무로 들어가고 이행과 미이행이 집계되는 것 (c) 연계 이후의 상태를 세는 지표가 생기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관심군이라는 분모가 줄어도 만족되는데, 경기 한 곳의 자료만 봐도 학교 안 면담 단계에서 관심군이 20.4% 깎이므로 분모는 행정적으로 움직입니다. (b)는 의무가 생겨도 이행 판정 기준과 미이행 처리가 없으면 지금의 권장과 같아지고, 보호자가 거부하는 이유를 세는 칸이 없는 한 그 의무가 무엇을 겨냥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c)는 넘겼다만 세고 나아졌다는 세지 않는 현재 지표의 결손을 메우지만, 거부로 끊긴 학생은 애초에 그 지표의 분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아동·청소년 정신의료 인프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대응 체계, 학생 자살 예방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연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출처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의뢰서를 보내면 연계인지, 기관을 한 번 방문하면 연계인지, 치료가 개시돼야 연계인지가 국회 제출자료에도 국정감사 자료에도 기본계획에도 없습니다. 84.6%가 치료를 받았다는 뜻인지 넘겼다는 뜻인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 분모가 적히지 않아 같은 표가 정반대로 공표돼 있습니다. 같은 의원실이 2025년 10월 1일과 10월 16일에 대전을 연계율 99.1%와 2차 연계율 0.9%로 냈고, 같은 9,588명이 미연계를 분모로 한 86.4%와 관심군 전체를 분모로 한 13.3%로 두 번 나왔습니다. 어느 보도도 분모를 밝히지 않았고 어느 출처도 이 어긋남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계 이후를 세는 자료가 없습니다. 연계된 6만 1,201명이 몇 회 진료를 받았는지, 중도 이탈률이 얼마인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공표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도 연계율 하나입니다.
- 거부한 9,588명의 이후를 좇는 자료가 없습니다. 운영매뉴얼이 작성을 권장한 그 명단의 전국 규모도, 재접근 성공률도, 그중 몇 명이 이듬해 다시 관심군으로 잡혔는지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 미연계 사유 분류에 비용·지역 내 기관 부재·대기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지원 대상을 정의하며 스스로 적은 세 사유 중 둘이 통계에서 관측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상정한 원인을 통계가 세지 않는 상태입니다.
- 학교 안 면담 단계에서 관심군이 얼마나 깎이는지 전국 값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한 곳만 두 단계를 나란히 공표했고 그 차이는 관심군 20.4%, 자살생각 45.6%, 폭력피해 응답 89.3% 감소입니다. 무엇을 검사오류로 보는지의 기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2025년 검사 결과를 담은 공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5년부터 개편 도구가 전면 시행됐는데도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2025년 12월 교육부 발표가 모두 2024년 값을 씁니다. 이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놓이는 최신 수치가 언제나 1년 이상 묵은 것입니다.
- 치료비 지원의 실집행과 학교방문지원의 내역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예산 90억 원과 1인당 300만 원 한도라는 계획 수치는 있지만 실제 지급 인원과 금액을 밝힌 자료가 없고, 2022년 학교방문지원 3,598명 중 미연계 학생이 몇 명인지도 대상 세 갈래로 나눠 적은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18~2023년 관심군·자살위험군·연계율 6개년 표 · 「학교보건법」 제7조·제11조 조문 인용 · 학부모 이행 의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법과제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 10억 원과 비상설 운영 · Wee클래스 8,863교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327호 | 2026-08-08 |
| 2022~2024년 관심군 8만 676명·7만 6,663명·7만 2,300명 · 2024년 연계 6만 1,201명과 미연계 1만 1,099명 · 미연계 사유 거부 9,588명·출결 94명·기타 1,417명 · 거부 비중 81.7→83.7→86.4% | 더뉴스 (B 씨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5호 인용) | 2026-08-08 |
| 같은 자료의 시도별 값 — 연계율 대전 99.1% · 제주 98.3% · 전북 97.0% · 전북 3년 추이 84.8→94.6→97.0% · 학생 자살 2022년 194명·2023년 214명·2024년 221명 | 교육타파 (같은 보도자료 인용) | 2026-08-08 |
| 보름 뒤 같은 의원실이 낸 상반된 값 — 2차 연계율 대전 0.9%에서 서울 26.8% · 미연계 주된 사유 거부 13.3% · 2025년 마음이지 활용률 1.16% · 최근 3년 자살 학생 중 사전 관심군 분류 10.9~19.9% | 국민뉴스 (B 씨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9호 인용) | 2026-08-08 |
| 같은 39호 자료를 실은 앵커 보도 — 대전 미연계율 0.9%와 서울 연계 26.8%가 한 문장에 혼재 · 마음이지 관심군 비율 2024년 7.7%에서 2025년 10.6% · 전문상담교사와 교원단체 발언. 관심군 연도 라벨이 다른 두 출처와 한 해 어긋난다 | 교육언론창 | 2026-08-08 |
| 경기 2024년 시스템 처리 관심군 2만 6,466명·자살생각 8,790명·폭력피해 1만 4,461명 대비 학교 내 면담소견 반영 2만 1,075명·4,778명·1,551명 · 참여 41만 2,480명 | 경기도교육청 | 2026-08-08 |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연계율 75%에서 90% 이상 목표 · 학교방문지원 예산 83억 원과 인력 262명 · 진료치료비 예산 90억 원과 치료비 300만 원 한도 · 미연계 지원 대상 정의와 2022년 3,598명 · 연계기관 2,194개소 · 검사도구 2025년 전면 시행 |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배포본) | 2026-08-08 |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보호자 미동의 시 명단 작성과 설득이 권장이고 학생에 대한 직접 개입은 불가 · 교사 자문 가능 · 만 14세 기준 의사능력 검토 · 지속 거부 시 방임 신고와 응급입원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 2026-08-08 |
| 같은 사업의 대상이 미연계 학생·치료중단 위기 학생·의료취약지역 학생 세 갈래라는 것과 6단계 절차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 2026-08-08 |
| 2024년 10월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48.4%(5,869명)·전문상담사 24.8%(3,008명) · 시도 편차 광주 53.9%에서 강원 37.1%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의원 C 씨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26-08-08 |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 긴급지원팀 56개에서 2030년 100개 · 마음바우처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 · 2030년까지 전 학교 전문상담인력 100% · 지원법 제정 추진 | 교육부 | 2026-08-08 |
|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85 · 국회의원 A 씨 등 11인 · 발의 2026-03-06 · 교육위 회부 2026-03-09 · 주요내용에 검사 후속 조치의 보호자 이행 조항이 나오지 않는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 2026-08-08 |
| 「학교보건법」 현행 판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 정신건강 상태 검사의 학부모 동의 면제와 검사 후 조치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 | CaseNote | 2026-08-08 |
| 인천시교육청 2차 연계기관 협의회 31개 기관 구성과 2026년 연계율 90% 이상 목표 | 인천교육신문 | 2026-08-08 |
| 2024년 8월 발표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 마음이용권 1만 8,000명에서 2027년 5만 명 · 치료비 최대 300만 원 · 긴급지원팀 36개에서 100개 · 위탁기관 17개에서 34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08 |
| 지역 치료 인프라 공백 — 경기도 내 Wee센터 5곳 · 경기 상급종합병원 5곳 중 아동청소년 단독 입원 병동 0곳 · 보도 기준 전년도 1학기 정신건강 문제 입원 경험 학생 1,268명 | 인천일보 (2026-06-17) | 2026-08-08 |
| 「학교보건법」 제7조·제11조 조문 전문의 항 번호까지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조문 없이 내비게이션만 반환 |
| B 씨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5호·39호 원문의 시도별 표와 분모 표기 | B 씨 의원실 | URL 미확인: 도메인 접근 거부 |
직접 열어 읽은 1차 문서는 넷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327호,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과 통계,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운영매뉴얼. 네 건 모두 내려받은 파일에서 본문을 추출해 읽었습니다. 반면 2024년 수치는 전부 2차입니다 — B 씨 의원실 보도자료 원문이 열리지 않아 그것을 인용한 보도 네 건에 귀속시켰습니다. 조문도 2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 전문을 열지 못해 인용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옮긴 2022년 판 문언에 의존하며, 현행 판의 판번호와 요지 일치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어긋나는 값 셋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하나, 관심군 수치의 연도 라벨이 출처마다 한 해씩 어긋납니다. 이 문서는 두 독립 출처가 같은 값으로 적은 쪽을 따라 2024년 관심군을 7만 2,300명으로 썼습니다. 둘, 대전의 같은 칸이 99.1%와 0.9%로 두 번 공표됐습니다. 셋, 같은 9,588명이 86.4%와 13.3%로 두 번 나왔습니다. 뒤의 둘은 분모를 밝힌 자료가 없어 지면에서 판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관측 레코드에 연결되지 않은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는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18행이고, 그중 16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6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9,588–11,099 기준 시점 2024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202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 72,300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 국회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5호를 인용한 더뉴스 2025-10-01 보도 | 검사 참여 학생의 4.35%다. 이 값이 구간의 분모이고 그 자체는 영향 인구가 아니다. 검사가 초1·초4·중1·고1 네 학년에만 실시되므로 나머지 여덟 학년은 애초에 이 분모 밖이다 |
|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 | 11,099 | 같은 자료 — 연계 61,201명(84.6%)과 미연계 11,099명(15.4%)의 합이 관심군 72,300명과 정확히 맞는다 | 구간 상한. 사유를 가리지 않은 전체 미연계다. 곱셈이 아니라 공표된 두 실수의 합으로 닫히는 값이라 반올림 잔차가 없다 |
| 그중 보호자·학생 거부로 끊긴 학생 | 9,588 | 같은 자료 — 미연계 사유 3분류 거부 9,588명, 출결 문제 94명, 기타 1,417명의 합이 미연계 11,099명과 정확히 맞는다 | 구간 하한. 제도가 손댈 수단을 갖지 못한 사례를 거부만으로 좁게 잡은 값이다 |
민감도 구간 폭 1,511명(1.16배)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사유 분류의 불확실성이다. 기타 1,417명이 무엇인지 어느 출처도 풀어 적지 않아, 제도가 손댈 수단을 갖지 못한 사례가 거부만인지 미연계 전부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다섯 있고 전부 실제 인구를 이 구간보다 크게 만드는 방향이다. 첫째, 검사가 초1·초4·중1·고1 네 시점에만 돌아가므로 나머지 여덟 학년에서 상태가 나빠진 학생은 다음 검사까지 이 통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방어적으로 응답해 관심군에 잡히지 않은 학생을 셀 수 없다 — 최근 3년 자살한 학생 중 사전에 관심군으로 분류돼 있던 비율이 10.9~19.9%라는 값이 그 크기가 작지 않음을 시사하지만 그 값으로 인구를 산출할 수는 없다. 셋째, 학교 안 면담 단계에서 관심군에서 빠진 학생이 있는데 전국 값이 없다 — 경기도교육청 2024년 자료에서만 관심군이 26,466명에서 21,075명으로 20.4% 줄었다. 넷째,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다섯째, 연계된 61,201명 중 치료가 이어지지 않은 학생을 세는 자료가 없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미연계는 학교 경로에서 관측된 사실이므로, 보호자가 학교를 통한 연계를 거부하고 별도로 진료를 받게 한 경우도 이 수에 그대로 들어 있다. 그 규모를 관측한 출처는 없고, 이 방향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18~2024년 미연계 누계 129,256명은 이 구간의 상한이 아니고 제2의 total 도 아니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은 연도별 관심군과 연계율로 되짚은 산출값이지 직접 공표된 수가 아니며, 시간 축이 7년으로 달라 이 total 과 같은 축에 놓이지 않고, 검사가 초1·초4·중1·고1 네 시점에 걸쳐 있어 한 사람이 최대 네 번 셀 수 있는데 개인 단위로 이어 붙인 자료가 없어 중복을 제거할 수 없다. 이 값은 본문 5블록에서도 같은 자격으로만 쓴다
지역 분해 시도별 미연계 실수를 공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된 것은 시도별 연계율뿐이고 그 값마저 같은 의원실이 3주 간격으로 대전을 99.1%와 0.9%로 두 번 냈으며 어느 보도도 분모를 밝히지 않아 방향을 판정할 수 없다. 전북 한 곳만 관심군 2,794명 중 연계 2,710명이라는 실수가 나왔으나 그것은 미연계 축의 값이라 거부 축인 total.low 와 축이 다르고, 한 지역만으로는 잔여를 세울 수 없다. 전국값을 시도 학생 수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거부율 자체가 시도별로 다르다는 것이 이 문제의 관측 사실이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아동·청소년 정신의료 인프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대응 체계, 학생 자살 예방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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