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스토킹 잠정조치 중 유치는 1개월이고 2027년 4월 시행 개정법도 그 기간을 바꾸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처분을 잠정조치라고 부릅니다. 제9조제1항이 다섯 종류를 둡니다. 제1호는 서면 경고, 제2호는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24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경향신문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25
무슨 일인가?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처분을 잠정조치라고 부릅니다. 제9조제1항이 다섯 종류를 둡니다. 제1호는 서면 경고, 제2호는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기간은 조치마다 다릅니다. 제9조제7항은 제2호와 제3호와 제3호의2의 기간을 3개월로, 제4호의 기간을 1개월로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연장을 허용하는데 그 단서가 열거하는 것은 제2호와 제3호와 제3호의2뿐이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이므로 그 세 조치의 상한은 9개월입니다. 제4호에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신체 구속을 수반하는 가장 강한 조치의 보호 기간이 접근금지보다 짧습니다.
형사절차는 그 상한과 따로 흐릅니다. 제11조제2항은 검사가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잠정조치는 재판 중에도 이어질 수 있고, 제11조제5항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연장 횟수의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한 일간지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397호를 인용해 전한 값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담긴 1심 판결문 148건에서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 평균 468일이 걸렸고 선고까지 3년이 넘은 사건이 11건으로 7.6%였습니다. 그 표본은 마지막 해가 2020년이고 이 법의 시행일이 2021년 10월 21일이므로 148건 전건이 법 시행 전의 판결입니다. 즉 그 값은 지금의 재판 소요기간을 재는 값이 아니고, 범행일 기점이라 신고와 수사와 기소에 걸린 시간을 함께 담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56호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법이 신설한 제3장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제17조의6제7항이 그 명령의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두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정했고, 잠정조치를 정한 제9조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도 기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 · 특히 수사와 재판이 길어진 사건의 피해자 |
| 제기 주체 | 국회입법조사처 · 여러 일간지와 한 통신사 · 피해자 지원 법률가 |
| 결정권자 |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간과 요건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고, 전자장치 집행은 법무부가, 현장 대응은 경찰청이 맡습니다 |
| 비용 부담자 | 보호가 끝난 구간을 스스로 감당하는 피해자 · 신청과 신변보호를 수행하는 경찰 · 전자감독을 수행하는 보호관찰 조직 |
한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전자감독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맡고 현장 체포와 신변보호는 경찰이 맡아 집행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보호조치의 기간 상한과 형사절차의 소요기간이 서로를 참조하지 않는 상태 |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별건입니다 |
| 누구 |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피해자 |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값들 밖입니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시도 단위 분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언제 | 조치 개시부터 1심 선고까지 · 조문 값은 2024년 1월 12일 시행판 기준 | 2027년 4월 22일 시행분의 실제 운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 규모 | 조치 종류별 신청과 인용의 연도별 값 | 개별 사건의 인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범위 밖입니다 |
이 문서가 재는 것은 스토킹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보호가 유지되는 기간과 형사절차가 걸리는 기간이 서로 맞물려 있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값의 크기를 정하는 물음이고 뒤의 것은 두 제도의 시계가 같은 축 위에 있는가를 묻는 물음입니다.
이 문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 셋을 이름으로 적어 배제합니다.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을 어디까지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셋 다 이 문서가 판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조문이 정하는 기간은 조치 종류마다 다르고, 그 차이는 조치가 얼마나 강한가와 반대 방향입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이고 두 차례 연장해 최대 9개월이며, 유치는 1개월이고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지표 | 값 |
|---|---|
| 제2호·제3호·제3호의2 기간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 상한 9개월 |
| 제4호 유치 기간 | 1개월 · 연장 규정 없음 |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 2027-04-22 시행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 상한 9개월 |
| 제4호 인용률 | 2023년 50.9% · 2024년 40.9% · 2025년 34.9% · 2025년 값은 아래 신청과 인용의 건수와 맞물리지 않습니다 |
| 제3호의2 인용률 | 2024년 32.6% · 2025년 37.1% |
| 2025년 제4호 신청과 인용 | 신청 1,684건 · 인용 501건 · 두 값을 직접 나누면 29.8%라 위 34.9%와 어긋나고 어느 쪽이 원값인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 2025년 제3호의2 신청과 인용 | 신청 858건 · 인용 318건 |
| 스토킹처벌법 접수 사건 | 2021년 408건 · 2022년 7,626건 · 2023년 10,438건 · 2024년 13,269건 · 2025년 15,222건 |
| 1심 판결문 148건의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 · 2013~2020 | 평균 468일 · 3년 초과 11건으로 7.6% |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를 수치로 정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으며, 보호기간이 형사절차 기간을 덮어야 한다는 기준을 소관 부처가 세워 발행한 자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앨 것을 제안하면서 비교 사례로 캘리포니아의 최대 5년과 워싱턴주의 기간 제한 없는 명령과 독일의 상한 없는 운용을 들었다고 한 일간지가 전하는데, 그것은 소관 부처가 정한 목표치가 아니라 국회 소속 조사기관의 제안입니다.
얼마나 큰가?
사건 수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늘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접수 사건은 2021년 408건에서 2022년 7,626건, 2023년 10,438건, 2024년 13,269건, 2025년 15,222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값이 작은 것은 그해 10월 21일에야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확보한 한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두 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8,739명이고 그 가운데 2024년이 12,727명, 2025년이 16,012명입니다. 같은 두 해에 접근금지 신청은 24,182명분으로 84.14%, 유치 신청 비율은 10.74%, 전자장치 신청은 1,183명분으로 4.11%였습니다.
강한 조치의 절대량은 그보다 작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91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858건이고 인용은 318건, 유치 신청은 1,684건이고 인용은 501건입니다. 유치의 두 값을 직접 나누면 29.8%인데 같은 보고서를 인용한 다른 보도는 2025년 유치 인용률을 34.9%로 적고, 보고서 본문이 열람 제한 뒤에 있어 어느 쪽이 원값인지 이 문서는 가르지 않습니다. 검거 인원은 사람을 세고 신청 건수는 건을 세므로 이 문서는 두 값을 나누지 않고 각자의 라벨과 함께 나란히 둡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 맥락 | 내용 |
|---|---|
| 상한을 정하는 것이 조치의 종류다 | 제9조제7항의 연장 단서가 열거하는 것에 제4호가 없어 가장 강한 조치가 가장 짧습니다 |
| 연장 청구권자가 검사다 | 제11조제2항이 청구 주체를 검사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길은 2027년 4월 22일 시행분이 처음 엽니다 |
| 효력 상실 사유 | 제11조제5항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
| 인용 여부의 근거가 남지 않는다 |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과 달리 잠정조치는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일간지에 말했습니다 |
| 심사 강도에 대한 설명 | 다른 변호사는 법원이 잠정조치를 구속영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같은 보도에서 말했고,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 단계를 거치며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다른 보도에서 말했습니다 |
| 집행의 이원화 | 전자감독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현장 체포와 신변보호는 경찰이 맡습니다 |
경찰이 잠정조치 다섯 종류와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를 기각한 사건이 2026년 5월에 있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는 기각 사흘 뒤에 같은 사람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고 적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시점 |
|---|---|---|---|
| 스토킹처벌법 제정 | 국회 | 잠정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은 2개월이고 두 차례 각 2개월 연장으로 상한 6개월이었으며, 제4호는 1개월이었고, 전자장치 조항은 없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였습니다 | 2021-04-20 공포 · 2021-10-21 시행 |
| 법률 제19518호 개정 | 국회 |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설하고 제2호와 제3호와 제3호의2의 기간을 3개월로, 연장을 두 차례 각 3개월로 바꿔 상한을 9개월로 올렸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과태료 조항을 삭제했으며,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을 두었습니다 | 2023-07-11 공포 · 2024-01-12 시행 |
| 법률 제21556호 개정 | 국회 |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국선보조인, 스토킹사건조사관, 항고를 신설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잠정조치를 정한 제9조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6-04-21 공포 · 2027-04-22 시행 |
| 부처 합동 대책 | 법무부 · 성평등가족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으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냈고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 2026-07-13 |
| 신청 확대 | 경찰청 | 전자장치 부착 신청이 2024년 325명분에서 2025년 858명분으로 늘었습니다 | 2024~2025 |
| 사건 후 재점검 | 경찰청 | 2026년 3월 남양주에서 있었던 스토킹 사건 뒤 스토킹 등 2만여 건을 재점검해 1,600여 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 2026 |
| 입법조사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분석 제397호와 이슈와논점 제2491호와 현안분석 제423호를 냈습니다 | 2026-03 ~ 2026-06 |
기간 연장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6년 7월의 부처 합동 대책은 그 추진 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 일간지가 적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잠정조치 다섯 종류 | 제9조제1항 · 제1호 서면경고 · 제2호 100미터 접근금지 · 제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높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 기간과 연장 | 제9조제7항 · 제2호와 제3호와 제3호의2는 3개월 · 제4호는 1개월 · 연장은 앞의 셋에 대해 두 차례 각 3개월 | 높음 (같은 조문) |
| 제4호에 연장 규정이 없다 | 같은 항 단서의 열거에 제4호가 들어 있지 않음 | 높음 (같은 조문) |
| 공판까지 이어지는 근거 | 제11조제2항 검사의 수사 또는 공판과정 연장·변경 청구 · 제11조제5항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 시 효력 상실 | 높음 (같은 조문) |
| 벌칙 | 제20조제2항 제2호·제3호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제3항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높음 (같은 조문) |
| 제정 당시 값 | 제9조제5항 · 제2호와 제3호는 2개월 · 두 차례 각 2개월 연장으로 상한 6개월 · 전자장치 조항 부재 · 제21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높음 (법제처 제정판 조문) |
| 시행예정 개정법의 기간 | 제17조의6제7항 피해자보호명령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 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높음 (법제처 제·개정이유 및 개정문) |
| 같은 개정이 제9조를 바꾸지 않았다 | 잠정조치 조항 미개정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기간 문제 부재 | 높음 (같은 자료) |
| 표본 시기의 성질 | 판결문 148건의 마지막 해가 2020년이고 법 시행일이 2021-10-21이므로 전건이 법 시행 전 판결 | 높음 (제정판 조문의 시행일과 표본 연도의 대조) |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세 편의 존재와 목차 | 현안분석 제397호 2026-03-04 · 이슈와논점 제2491호 2026-04-28 · 현안분석 제423호 2026-06-30 | 높음 (발행기관 지면과 목차) |
| 1심 판결문 분석값 | 2013~2020 판결문 148건 ·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 평균 468일 · 3년 초과 11건으로 7.6% | 중간 (제397호를 인용한 한 일간지 보도로만 확인했고 보고서 본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 제4호 인용률 | 2023년 50.9% · 2024년 40.9% · 2025년 34.9% | 중간 (제2491호를 인용한 두 매체 보도) |
| 제3호의2 인용률 | 2024년 32.6% · 2025년 37.1% | 중간 (같은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 |
| 2025년 신청과 인용의 절대값 | 전자장치 신청 858건과 인용 318건 · 유치 신청 1,684건과 인용 501건 | 중간 (제2491호를 인용한 한 통신사 보도) |
| 유치 인용률의 두 값이 맞물리지 않는다 | 신청 1,684건과 인용 501건을 직접 나누면 29.8%인데 같은 보고서를 인용한 다른 보도는 2025년 인용률을 34.9%로 적습니다 | 낮음 (보고서 본문을 열지 못해 어느 쪽이 원값인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 접수 사건 시계열 | 2021년 408건 · 2022년 7,626건 · 2023년 10,438건 · 2024년 13,269건 · 2025년 15,222건 | 중간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한 일간지 보도) |
| 검거 인원과 조치별 신청 비율 | 2024~2025 검거 28,739명 · 접근금지 84.14% · 유치 10.74% · 전자장치 4.11% | 중간 (경찰청 자료를 확보한 한 지역 일간지 보도) |
| 부처 합동 대책 | 2026-07-13 · 4대 분야 20개 과제 · 전자감독시스템과 112시스템 연계 · 기간 연장 법안은 계류 중 | 중간 (한 일간지 보도) |
| 기각 사유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설명 | 구속영장과 달리 잠정조치는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한 변호사의 설명 | 중간 (한 일간지 보도이고 관련 규칙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 지역 재범 값 | 강원 지역 스토킹 재범 2023년 19건 · 2024년 34건 · 2025년 40건 · 재범률 5.1%와 9.5%와 7.7% | 중간 (강원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한 지역 일간지 보도이며 전국 값이 아닙니다) |
| 조치 종료와 선고 사이 공백 일수의 분포 | 관찰값 없음 | 미확인 (집계해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소요기간 | 관찰값 없음 | 미확인 (스토킹 사건에 대해 따로 발행된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
| 법원 측 원통계 | 관찰값 없음 | 미확인 (법원행정처 사법통계의 잠정조치 항목을 열지 못했습니다) |
| 전국 잠정조치 위반 건수 | 관찰값 없음 | 미확인 (전국 시계열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입니다. 보호의 기간을 정하는 규칙과 형사절차가 걸리는 시간이 서로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1. 상한을 정하는 것은 조치의 종류이지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이 아닙니다. 제9조제7항은 조치별로 3개월과 1개월을 정하고 연장 횟수를 두 차례로 닫으며, 그 상한은 수사나 재판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2. 가장 강한 유치에는 연장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조문이 연장을 허용하는 열거에 제4호를 넣지 않았고, 그 결과 신체 구속을 수반하는 조치의 보호 기간이 접근금지의 3분의 1입니다. 3.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 축을 받았고 기간 축은 받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도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고 잠정조치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도 기간 문제가 없습니다. 4. 인용 여부가 왜 그렇게 갈렸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과 달리 잠정조치는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일간지에 말했습니다. 그 설명대로라면 인용 비율이 내려간 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판정할 근거가 제도 안에서 산출되지 않는데, 그 절차를 정한 규칙의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인용 비율이 내려간 이유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행된 자료가 말하는 것은 신청이 늘고 인용 비율이 그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과 그 판단의 근거가 문서로 남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을 둡니다. 첫째는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끝난 시점과 그 사건의 1심 선고 시점 사이 공백 일수의 분포가 집계되어 발행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토킹 사건의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소요기간이 따로 집계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치 종류별 신청과 인용의 연도별 값을 결정 주체가 스스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잠정조치 위반 건수의 전국 시계열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셋째만 보면 위험합니다. 인용 비율은 신청을 까다롭게 걸러도 올라가므로 그 값 하나로는 보호가 늘었는지 신청이 줄었는지를 가를 수 없습니다. 첫째가 이 문서가 다루는 어긋남에 가장 가까운 지표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세 갈래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집행 주체의 분리입니다. 전자감독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맡고 현장 체포와 신변보호는 경찰이 맡는다고 한 통신사가 전합니다. 2026년 7월의 부처 합동 대책이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라는 별개의 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6월 30일 현안분석 제423호를 내면서 친밀관계에서의 위치추적행위의 위험성과 현행법상 규율체계의 입법상 한계를 목차에 올렸습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붙이는 장치이고 그쪽이 다루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붙이는 장치입니다.
셋째는 지역 단위 재범 값입니다. 강원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한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강원 지역 스토킹 재범은 2023년 19건에서 2024년 34건, 2025년 40건으로 늘었고 재범률은 5.1%와 9.5%와 7.7%였습니다. 전국 값은 찾지 못했으므로 이 값을 전국으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끝난 시점과 1심 선고 시점 사이 공백 일수의 분포를 집계해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의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소요기간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값은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의 평균 하나이고 그 안에는 신고와 수사와 기소에 걸린 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사법통계의 잠정조치 접수와 인용 원통계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실은 인용 값은 모두 경찰청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나 언론이 인용한 것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두 보고서의 본문은 열람 제한으로 열지 못했고, 그 안의 값은 발행기관 지면과 목차와 이를 인용한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 잠정조치는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한 변호사가 설명했고, 인용 비율이 내려간 이유에 대한 법원 자신의 설명을 담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잠정조치 기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 전국 단위 잠정조치 위반 건수의 시계열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한 지역 경찰청의 재범 값 하나입니다.
- 이 문서가 언급한 개별 사건들의 형사절차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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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 다섯 종류와 제9조제7항의 기간과 연장 · 제11조제2항과 제5항 · 제20조제1항제1호와 제2항과 제3항 벌칙 · 제21조 삭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518호 · 시행 2024-01-12 | 2026-08-24 |
| 제정 당시 제9조제5항의 2개월과 상한 6개월 · 전자장치 조항 부재 · 제21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2021-10-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 법률 제18083호 · 시행 2021-10-21 | 2026-08-24 |
| 피해자보호명령 신설과 제17조의6제7항의 3개월과 두 차례 연장 · 신청 기한 90일 · 제9조 미개정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개정이유 및 개정문 · 법률 제21556호 · 공포 2026-04-21 · 시행 2027-04-22 | 2026-08-24 |
| 현안분석 제397호의 제목과 발행일과 목차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397호 ·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 2026-03-04 | 2026-08-24 · 지면과 목차만 확인했고 본문은 열람 제한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
| 이슈와논점 제2491호의 제목과 목차와 초록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91호 ·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2026-04-28 | 2026-08-24 · 지면과 목차만 확인했고 본문은 열람 제한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
| 현안분석 제423호의 제목과 목차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423호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 · 2026-06-30 | 2026-08-24 · 지면과 목차만 확인했고 본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경찰청 관계자 설명 · 2026년 3월 사건 뒤 2만여 건 재점검과 1,600여 건 고위험 분류 | 아시아투데이 단독 (2026-06-25) | 2026-08-24 |
| 보호조치 최대 9개월과 유치 1개월 · 1심 판결문 148건의 평균 468일과 3년 초과 11건 7.6% · 대검찰청 접수 시계열 ·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간 연장 제안과 비교 사례 | 경향신문 (2026-05-19) | 2026-08-24 |
| 2025년 전자장치 신청 858건과 인용 318건으로 37.1% · 유치 신청 1,684건과 인용 501건 · 전자감독과 현장 대응의 이원화 | 뉴시스 (2026-05-08) | 2026-08-24 |
| 전자장치 인용률 2024년 32.6%와 2025년 37.1% · 유치 인용률 2023년 50.9%와 2024년 40.9%와 2025년 34.9% ·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 · 2026년 5월 기각 사례 | 한겨레 (2026-05-14) | 2026-08-24 |
| 2024~2025 검거 28,739명과 연도별 12,727명과 16,012명 · 전자장치 신청 1,183명분 4.11%와 연도별 2024년 325명분과 2025년 858명분 · 유치 신청 비율 10.74% · 접근금지 신청 24,182명분 84.14% | 경인일보 (2026-03-18) | 2026-08-24 |
| 2026-07-13 부처 합동 대책 4대 분야 20개 과제 · 전자감독시스템과 112시스템 연계 · 기간 연장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기재 | 경향신문 (2026-07-13) | 2026-08-24 |
| 2025년 전자장치 인용 318건으로 37.1%와 유치 인용률 하락의 재확인 · 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조치를 명문화하자는 제언 | 충청투데이 (2026-07-21) | 2026-08-24 |
| 강원 지역 스토킹 재범 2023년 19건과 2024년 34건과 2025년 40건 · 재범률 5.1%와 9.5%와 7.7% · 발생 2024년 359건과 2025년 520건 | 강원도민일보 (2026-07-09) | 2026-08-24 |
| 국회입법조사처 제397호와 제2491호의 본문 | 국회입법조사처 | URL 미확인: 본문 파일이 열람 제한 뒤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대체 소장처도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
| 잠정조치 종료 시점과 1심 선고 시점 사이 공백 일수의 분포 | 미확인 | URL 미확인: 이 분포를 집계해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과 사법통계의 잠정조치 접수와 인용 원통계 | 법원행정처 | URL 미확인: 법원행정처 사법통계의 잠정조치 항목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실은 인용 값은 모두 경찰청 자료의 재인용입니다 |
| 유치 인용 비율이 내려간 이유에 대한 법원 자신의 설명 | 미확인 | URL 미확인: 잠정조치는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있고, 법원이 발행한 설명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 전국 단위 잠정조치 위반 건수의 시계열 | 미확인 | URL 미확인: 전국 시계열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한 지역 경찰청의 재범 값입니다 |
| 조치 종류를 합친 잠정조치 신청과 결정의 전국 총건수 | 미확인 | URL 미확인: 조치 종류를 합친 전국 총건수를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값은 조치 종류별 연도값까지입니다 |
1차 자료에 닿은 정도가 행마다 다릅니다. 조문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판과 제정판과 시행예정 개정문 원문에서 그대로 확인했고, 조치의 종류와 기간과 연장 횟수와 벌칙은 그 세 자리에서 나옵니다. 신청과 인용의 값은 사정이 다릅니다 — 경찰청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하고 언론이 다시 옮긴 것이라 이 문서가 연 것은 세 번째 자리이고, 그 보고서 본문은 열람 제한 뒤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치 인용률처럼 두 보도가 서로 어긋나는 값은 어느 쪽이 원값인지 이 문서가 가르지 않고 어긋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URL 이 빈 여섯 행은 그 자리에 놓일 자료를 발행한 곳을 찾지 못했거나 발행처가 본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경우이고, 지우지 않고 사유를 행마다 남겼습니다.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 법령 원문을 열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근거 20행이고, 그중 14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5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를 수치로 정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으며, 보호기간이 형사절차 기간을 덮어야 한다는 기준을 소관 부처가 세워 발행한 자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앨 것을 제안하면서 비교 사례로 캘리포니아의 최대 5년과 워싱턴주의 기간 제한 없는 명령과 독일의 상한 없는 운용을 들었다고 한 일간지가 전하는데, 그것은 소관 부처가 정한 목표치가 아니라 국회 소속 조사기관의 제안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영향 인구를 세려면 항이 둘 필요한데 둘 다 서지 않습니다. 첫째 항은 보호를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전국 규모입니다. 확인한 값은 조치 종류별 신청과 인용의 연도값까지입니다 — 2025년 유치 신청 1,684건과 인용 501건, 전자장치 부착 신청 858건과 인용 318건이고 둘 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91호를 인용한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접근금지의 전국 인용 건수를 발행한 자리는 찾지 못했으므로 조치 종류를 합친 보호 대상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용 값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501을 1,684로 나누면 29.8%인데 같은 보고서를 인용한 다른 보도는 2025년 유치 인용률을 34.9%로 적고, 보고서 본문이 열람 제한 뒤에 있어 어느 쪽이 원값인지 가르지 못했습니다. 둘째 항은 보호가 끝난 뒤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구간에 실제로 놓인 사람 수인데, 그 값은 조치가 끝난 시점과 그 사건의 선고 시점을 사건 단위로 맞춰야 나오고 그 대조를 집계해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거 인원과 신청 건수를 나누어 비율을 만드는 길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검거 16,012명은 사람을 센 값이고 신청 1,684건은 건을 센 값이라 같은 것을 재는 두 수가 아니며, 그렇게 만든 비율은 어느 출처도 적지 않은 수입니다. 조치 종류마다 기간 상한이 3개월과 1개월로 다르므로 조치를 받은 사람 수 하나로는 공백에 놓인 인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를 포함해 조치 종류를 합친 전국 인용 건수 · 조치 종료 시점과 1심 선고 시점을 사건 단위로 맞춘 공백 일수의 분포 · 건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센 보호 대상자 수 · 유치 인용률의 원값(29.8%인가 34.9%인가)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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