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예외 · 대한민국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26.5%이고, 법 제11조는 설정 의무 조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12-15 에 게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입니다. 같은 발표는 도입 대상 사업장을 164만 6천 개소, 도입 사업장을 44만 2천 개소로 적습니다. 여기서 도입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를 뜻합니다(e-나라지표 지표 정의). 도입률은 2020년 27.2% 에서 2024년 26.5% 까지 다섯 해 동안 26~27% 대에 머물렀습니다 — 이 연도별 값은 한 경제 일간지가 국회 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2026-09-1…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9-24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mods-retirement-pension-statistics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0
무슨 일인가?
국가데이터처가 2025-12-15 에 게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입니다. 같은 발표는 도입 대상 사업장을 164만 6천 개소, 도입 사업장을 44만 2천 개소로 적습니다. 여기서 도입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를 뜻합니다(e-나라지표 지표 정의). 도입률은 2020년 27.2% 에서 2024년 26.5% 까지 다섯 해 동안 26~27% 대에 머물렀습니다 — 이 연도별 값은 한 경제 일간지가 국회 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2026-09-17 에 보도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장의 퇴직급여가 어디에 있는지는 법이 정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함께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넣고(제2조), 사용자에게 그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라고 적습니다(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고(제8조), 열어 본 제8조의 문언에는 그 돈을 사업주 밖에 적립하라는 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연금을 요구하는 조문(제5조)이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의 법적 귀결은 사내 지급 의무인 퇴직금제도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퇴직급여가 사업주 외부에 적립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2024년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 6천 명 중 가입 근로자는 697만 2천 명(가입률 53.3%) |
| 제기 주체 | 정부(고용노동부) · 노사정 공동선언의 노동계·경영계 · 국회 발의 의원 · 언론 |
| 결정권자 | 국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5조·제11조의 개정. 고용노동부는 개편 방안과 실태조사를 쥔다 |
| 비용 부담자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때의 근로자 ·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공적 안전망 · 사외적립이 의무화될 경우 적립 부담을 지는 사업주, 특히 소규모 사업장 |
결정권자가 국회인 이유는 사내에 두는 퇴직금제도가 위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선택지이자 미설정의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집행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자리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법정 퇴직급여를 사업주 내부에 두는 퇴직금제도가 합법 선택지이자 미설정의 귀결로 남아 있는 구조 · 외부 적립을 요구하는 조문의 범위(제4조 제1항·제5조)와 제11조의 간주 규정 |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수수료·디폴트옵션·일시금 수령 비율은 범위 밖 |
| 누구 |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안에 있는 근로자 |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제외(제4조 제1항 단서)는 별건이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별도 체계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9-24 기준. 도입률 2020~2024년 추세 확인 | 이미 발생한 체불의 사법처리율·대지급금 회수율은 별건이다 |
| 규모 | 도입률의 규모별 격차와 정체 | 국민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은 범위 밖 |
이 문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 둘을 여기서 뺍니다.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퇴직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옳은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인 사외적립 의무화와 지금 조문·실측값 사이의 거리만 잽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업 규모의 제한 없이 적용되는 문언이고, 규모별 시행 시기는 의무화 개정안과 정부 방안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퇴직연금 도입률 | 26.5% | 2024년 |
| 도입 대상 사업장 · 도입 사업장 | 164만 6천 개소 · 44만 2천 개소 | 2024년 |
| 가입 대상 근로자 · 가입 근로자 · 가입률 | 1,308만 6천 명 · 697만 2천 명 · 53.3% | 2024년 |
| 적립금 | 431조 원(전년 381조 원) | 2024년 |
| 도입률 추이 | 27.2% · 27.1% · 26.8% · 26.4% · 26.5% | 2020~2024년 · 언론 경유 |
| 규모별 도입률 | 5인 미만 10.6% · 5~9인 32.7% · 10~29인 57.3% · 30~49인 74.2% · 50~99인 82.2% · 100인 이상 89.6% | 2024년 · 언론 경유 |
| 제5조의 퇴직연금 설정 의무 |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의 사용자 · 성립 후 1년 이내 | 2026-09-24 열람 판본 |
| 제11조 | 퇴직급여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2026-09-24 열람 판본 |
되어야 할 상태는 정부 자신의 문서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는 2026-02-06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모든 사업장의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고, 시기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라고만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03-11 정책뉴스에서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목표에 붙은 연도가 문서마다 다릅니다. 2025-11-07 정책뉴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연도를 적었는데, 그 뒤 2026-02·03 정부 문서에는 연도가 없고, 2026-09-03 한 법률 전문지에 실린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요약은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의 시점을 「12월」로만 적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이 문서에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항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수인데, 열어 본 자료 어디에도 그 값이 없습니다.
가까운 값은 있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는 1,308만 6천 명이고 가입 근로자는 697만 2천 명이며 가입률은 53.3% 입니다. 다만 같은 발표가 전체 가입 근로자를 735만 4천 명이라는 다른 값으로도 적고 두 값의 정의 차이를 본문에서 밝히지 않아, 두 수를 빼서 미가입자 수를 구간으로 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도입 사업장 안에 있는지 미도입 사업장에 있는지도 가를 수 없습니다.
사업장 쪽에서는 한 경제 일간지가 국회 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미도입 사업장 121만 218곳 중 30인 미만이 119만 1,811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2026-09-17).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낮다는 규모별 값과 같은 방향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설정 의무가 외부 적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하나 이상이고, 퇴직금제도가 그 목록 안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설정을 하여야 한다고 적은 열어 본 조문은 제5조이고, 대상은 2012년 전부개정 시행 이후 성립한 신설 사업입니다. 2. 미설정의 귀결이 사내 제도다 — 제11조가 미설정 사용자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급여도 사업주 장부 안의 지급 의무로 정리됩니다. 3. 보호 장치가 분리가 아니라 순위와 기한이다 — 제12조는 퇴직급여등을 사용자 총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채권보다도 앞세웁니다. 제9조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돈을 사업주 재산과 떼어 두는 조문이 아니라 받을 순서와 시한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4. 작은 사업장일수록 외부 적립을 고르지 않는다 — 2024년 도입률은 5인 미만 10.6% 에서 100인 이상 89.6% 까지 규모에 따라 올라갑니다(언론 경유).
정부는 2025-11-07 정책뉴스에서 퇴직금이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어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고, 사외적립 의무화를 그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신설 사업의 퇴직연금 설정 의무 | 국회(전부개정법) | 법률 제10967호 시행일 이후 성립한 사업은 1년 이내 퇴직연금 설정. 그 이전 성립 사업은 이 조문 밖이고, 신설 사업의 이행 비율 통계는 찾지 못함 | 시행 2012-07-26 로 읽음(부칙 미열람) |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정부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포함한 전략 발표. 퇴직연금 문장은 첨부파일에만 있어 확인하지 못함 | 2025-08-22 |
| 임금체불 근절 정책뉴스 | 정부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연도와 함께 적음 | 2025-11-07 |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개정안 (의안 2213588) | 국회의원 10인 | 2027 100인 이상 · 2028 5인 이상 · 2030 5인 미만 순으로 의무화하되 사외적립이 어려운 경우 사내적립 유지를 허용하는 안 · 2026-03-25 상정 뒤 소위회부 상태 | 2025-10-14 발의 |
| 노사정 공동선언 | 고용노동부 · 노동계 · 경영계 |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 · 연도 없음 ·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병행 필요 | 2026-02-06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 국회 | 가입 대상을 30명 이하에서 50명 미만(2026-07), 100명 미만(2027-01)으로 넓힘 · 도입 의무화는 아님 | 2026-02-12 본회의 통과 |
| 실태조사와 세부안 | 고용노동부 |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 · 7월까지 세부안 · 연내 법 개정 추진을 예고 · 7월 세부안 발표 보도는 찾지 못함 | 2026-03-11 예고 |
|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12월로 적음 · 시행 시점 없음 | 2026-09-03 게시 요약 |
시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외부 적립을 쉽게 만드는 쪽(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적립을 의무로 만드는 쪽(개정안·정부 방안)입니다. 앞쪽은 법이 되었고 뒤쪽은 2026-09-24 기준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퇴직연금 도입률 | 26.5% · 2024년 | 높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원문) |
| 도입 대상·도입 사업장 | 164만 6천 개소 · 44만 2천 개소 · 2024년 | 높음 (같은 자료) |
| 가입 대상·가입 근로자·가입률 | 1,308만 6천 명 · 697만 2천 명 · 53.3% · 2024년 | 높음 (같은 자료) |
| 도입의 정의 |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 | 높음 (e-나라지표 지표 정의) |
| 퇴직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고 설정 의무가 하나 이상이라는 것 | 제2조 · 제4조 제1항 | 높음 (법령 조문 · 한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 판본) |
| 신설 사업의 퇴직연금 설정 의무 | 제5조 · 성립 후 1년 이내 | 높음 (같은 판본) |
|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 간주 | 제11조 | 높음 (같은 판본) |
| 우선변제·지급 기한·시효·벌칙 | 제12조 · 제9조 14일 · 제10조 3년 · 제43조 | 높음 (같은 판본) |
| 도입률 추이와 규모별 도입률 | 2020년 27.2% → 2024년 26.5% · 5인 미만 10.6% ~ 100인 이상 89.6% | 중간 (국회 의원실 분석의 언론 인용 · 1차 통계표 미열람) |
| 미도입 사업장 중 30인 미만 비중 | 121만 218곳 중 119만 1,811곳 | 중간 (같은 보도) |
| 퇴직급여 체불액 | 4,919억 원 · 2026-01-01~07-31 누적 · 같은 기간 전체 체불 1조 814억 원 | 높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 2026년부터 집계 기준 일부 변경) |
| 퇴직금이 총 체불액의 40% 라는 정부 서술 | 40% · 기준연도 미표기 | 중간 (정부 정책뉴스 2025-11-07 · 기준연도 불명) |
| 의무화 개정안의 처리 상태 | 소위회부 | 높음 (국회 입법현황) |
| 노사정 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 모든 사업장 · 연도 없음 | 높음 (정부 정책뉴스 2026-02-06) |
| 제도 개선 방안의 시점 | 12월 · 시행 시점 없음 | 중간 (법률 전문지 게시 요약 · 1차 보도자료 본문 미열람) |
| 7월 세부안 발표 | 발표 보도를 찾지 못함 | 중간 (부재의 확인은 검색 범위에 의존) |
| 대지급금 범위·상한 | 최종 3년 퇴직급여등 · 간이대지급금 퇴직급여등 700만 원 · 합계 1,000만 원 | 중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게시 기준일 미확인)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외부 적립이라는 제도는 이미 있고 적립금도 431조 원이 쌓여 있지만, 법은 그 제도를 쓰지 않는 길을 두 겹으로 열어 둡니다.
첫째, 설정 의무 자체가 퇴직금제도로 이행됩니다.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하나 이상이고 퇴직금제도가 그 안에 있으므로, 제5조 밖의 사업장이 사내에 퇴직급여를 두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선택입니다.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다룰 대상이 없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을 요구하는 제5조의 자리에서도 미설정의 귀결은 퇴직금제도입니다. 제11조가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5조를 지목해 그 조문들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권은 가지지만 그 재원은 사업주 재산 안에 남습니다. 열어 본 벌칙·과태료 조항(제43~48조)의 열거에는 제4조 제1항이나 제5조 위반을 지목하는 호가 나타나지 않고, 제35조의 시정명령이 제5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법이 둔 보호는 재원의 분리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와 공적 안전망입니다. 제12조의 우선변제는 사업주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먼저 받게 하는 장치이고, 재산이 모자라면 대지급금이 상한 안에서 메웁니다. 정부는 2025-11-07 정책뉴스에서 퇴직금이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어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고, 2026-01-01~07-31 누적 체불액 1조 814억 원 가운데 퇴직급여는 4,919억 원입니다. 다만 사외적립 여부별 퇴직금 체불 비율을 낸 자료는 찾지 못했으므로, 이 체불액이 사내 적립 구조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는 이 문서가 말하지 못합니다.
넷째, 의무화의 방향은 합의됐지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11 정부 문서에 있던 2027~2030년이라는 연도가 2026-02 노사정 공동선언과 2026-03 정책뉴스에서는 빠졌고, 2026-09 기준 정부 일정은 12월에 방안을 낸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위에 머물러 있고, 그 안조차 사외적립이 어려운 경우의 사내적립 유지를 허용합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도입률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요구하는 개정이 공포되고 시행일이 확정되는 것 (b) 제11조의 미설정 귀결이 사내 퇴직금제도가 아닌 외부 적립 제도로 바뀌는 것 (c) 도입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오르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발의된 안처럼 사외적립이 어려운 경우의 사내적립 유지를 허용하면 예외의 폭에 따라 지금 구조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b)는 조문이 바뀌어도 실제로 적립되는지를 재는 통계가 따로 있어야 확인됩니다. (c)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같은 지원만으로도 움직이지만, 도입률 통계는 도입 사업장을 세지 적립 수준이나 미도입 사업장의 내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 임금체불의 사후 집행 — 이미 발생한 체불의 사법처리율과 대지급금 회수율은 같은 코퍼스의 임금체불 집행 문서가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체불이 생기기 전에 퇴직급여 재원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배제 —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단서가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설정 의무 밖에 둡니다. 이 문서는 그 단서가 아니라 본문과 제5조, 제11조를 다룹니다.
- 국민연금 구조 개혁 — 다층 노후소득 체계의 다른 층이고, 그 문서는 퇴직연금을 범위 밖으로 둡니다.
- 호주의 퇴직연금 보장과 도산 — 퇴직 자금과 사업주 도산이 만나는 같은 계열이지만 구조가 반대입니다. 호주는 적립이 이미 외부 기금에 있고 안전망이 미납 기여금을 빼는 것이 간극이며, 한국은 법정 퇴직금이 사업주 내부에 남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한 선택지입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미도입 사업장의 내역 — 도입률 26.5% 밖의 사업장 가운데 퇴직금제도를 설정해 운영하는 곳과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아 제11조로 간주되는 곳을 가르는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들이 제5조 밖의 오래된 사업인지, 제5조 안인데 설정하지 않은 사업인지 이 문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 도입률의 산식 — 보도자료는 도입 대상 사업장의 정의를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옮긴 두 수(44만 2천 개소와 164만 6천 개소)를 나누면 26.9% 로 발표된 도입률 26.5% 와 맞지 않고, 그것이 산식의 차이인지 옮겨 적는 과정의 차이인지 가르지 못했습니다.
- 가입 근로자의 두 값 — 같은 발표가 가입 근로자를 697만 2천 명과 735만 4천 명 두 값으로 적는데 두 값의 정의 차이, 예컨대 개인형퇴직연금 포함 여부를 본문이 밝히지 않습니다.
- 제5조 대상 사업의 실제 설정 비율 — 신설 사업이 성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을 설정했는지를 재는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입률 통계는 사업 성립 시점별로 나뉘어 발표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간주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 — 찾지 못했습니다.
- 제5조 위반의 제재 경로 — 열어 본 벌칙 조항에 직접 지목하는 호가 없고, 제35조 시정명령이 제5조를 포괄하는지와 다른 법률의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외적립과 체불의 인과 — 정부 문서는 사외적립이 체불을 예방한다는 정책 전제를 적지만, 사외적립 여부별 퇴직금 체불 비율을 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인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 수 — 퇴직급여 체불액은 있지만 그 피해 근로자 수는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2025년 피해 노동자 26.2만 명은 금품 전체의 값입니다.
- 퇴직금이 총 체불액의 40% 라는 서술의 기준연도 — 정책뉴스에 표기가 없습니다. 2026년 체불 통계는 집계 기준이 바뀌어 과거 통계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 의무화 시점이 문서에서 빠진 이유 — 2025-11 문서의 연도가 2026-02·03 문서에서 빠진 이유를 적은 정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6-07 까지 나온다던 세부안의 발표도 찾지 못했습니다.
- 대지급금의 현행 범위 — 안내 게시본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등을 적지만 게시 기준일이 없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가 그 범위를 넓힌다는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대지급금 범위·상한을 현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의 판본 — 이 문서의 조문은 한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가 2026-09-24 에 보여 준 판본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제9조 면이 언급하는 2026-07-01 시행 개정의 내용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경영계의 입장 — 지목된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공개 입장(2026-03-11 정책뉴스 · 2026-09-07 보도된 담당 부서 발언)은 위에 실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정부 입장은 찾지 못했고, 경영계의 별도 입장문도 찾지 못했습니다 — 노사정 공동선언의 문장만 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4년 퇴직연금 도입률 26.5% · 도입 대상 164만 6천 개소 · 도입 44만 2천 개소 · 가입 대상 1,308만 6천 명 · 가입 697만 2천 명 · 가입률 53.3% · 전체 가입 735만 4천 명 · 적립금 431조 원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12-15 게시) | 2026-09-24 |
| 퇴직연금 도입이 외부 금융기관 적립 제도라는 지표 정의 | e-나라지표 | 2026-09-24 |
| 법 제2조 — 퇴직급여제도에 퇴직금제도가 포함된다는 정의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4조 — 퇴직급여제도 하나 이상의 설정 의무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5조 — 신설 사업의 퇴직연금 설정 의무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내용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9조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10조 — 퇴직금 3년 시효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11조 —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 간주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12조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43조 — 퇴직금 미지급 벌칙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44조 — 벌칙 열거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45조 — 벌칙 열거 (제4조 제2항 등)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46조 — 벌칙 열거 (제4조 제3·4항 등)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47조 — 양벌규정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48조 — 과태료 열거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법 제35조 —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 CaseNote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재) | 2026-09-24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원문의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이라 제목만 나오고 조문이 실리지 않음 |
| 2026-01-01~07-31 누적 체불 1조 814억 원 중 퇴직급여 4,919억 원 · 집계 기준 변경 주석 · 2025년 체불 2조 679억 원과 피해 노동자 26.2만 명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 현황 | 2026-09-24 |
| 퇴직금이 총 체불액의 40% 라는 정부 서술 · 2027~2030년 단계적 의무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5-11-07) | 2026-09-24 |
| 노사정 공동선언의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 연도 없음 · 정부 지원 병행 필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02-06) | 2026-09-24 |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 · 6월 실태조사 · 7월 세부안 · 연내 법 개정 추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03-11) | 2026-09-24 |
| 의무화 개정안의 규모별 시기와 사내적립 유지 허용 · 소위회부 상태 |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13588 | 2026-09-24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개정의 본회의 통과와 단계 | 스트레이트뉴스 (2026-02-12) | 2026-09-24 |
| 2020~2024년 도입률 추이 · 2024년 규모별 도입률 · 미도입 사업장 중 30인 미만 비중 | 한국경제 (2026-09-17 · 국회 의원실 분석 인용) | 2026-09-24 |
|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 12월 | 법률신문 (법무법인 기고 · 2026-09-03) | 2026-09-24 |
|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의 퇴직연금 개편 관련 발언 | 파이낸셜뉴스 (2026-09-07) | 2026-09-24 |
| 대지급금 범위와 간이대지급금 상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9-24 (게시 기준일 미확인) |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발표일과 첨부 구성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25-08-22) | 2026-09-24 (발표일·첨부 구성만 확인 · 퇴직연금 본문은 첨부파일에만 있어 미확인) |
|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업무의 퇴직급여·대지급금 문장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URL 미확인: 본문이 첨부파일에만 있어 해당 문장을 읽지 못함 |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관한 보도 | 경향신문 (2025-08-22) | URL 미확인: 검색 결과 목록에서만 확인하고 열지 않음 |
위 31행 가운데 28행은 URL 을 갖고 3행은 열지 못해 사유를 남겼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뷰어가 조문을 싣지 않아 한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판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입률 추이와 규모별 도입률은 1차 통계표가 아니라 국회 의원실 분석을 인용한 한 경제 일간지의 값이라 중간 등급으로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31행이고, 그중 28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2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영향 인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곧 퇴직급여가 사업주 외부에 적립되지 않은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수인데 열어 본 자료 어디에도 그 값이 없다. 2024년 퇴직연금통계는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 6천 명과 가입 근로자 697만 2천 명(가입률 53.3%)을 내지만, 같은 발표가 전체 가입 근로자를 735만 4천 명이라는 다른 값으로도 적고 두 값의 정의 차이를 본문에서 밝히지 않아 빼기로 구간을 만들 수 없다. 한 값만 빼면 점추정이 되고, 두 값을 모두 쓰면 정의를 모르는 항을 구간 끝에 두게 된다. 또 미가입 근로자가 도입 사업장 안에 있는지 미도입 사업장에 있는지를 가르는 값이 없다
미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 · 또는 하나의 정의로 일관된 가입 근로자 수와 그 정의(개인형퇴직연금 포함 여부) · 미도입 사업장 중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과 제11조 간주 사업장의 구분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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