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목록

측정 부재 · 대한민국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은 당연적용인데 산재 통계는 퀵서비스와 묶여 2026년 7월에도 분리되지 않는다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은 본인이 신청해서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배달앱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고,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한다고 적습니다. 플랫폼이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공제·납부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이고, 그 지면은 2026-07-15에 갱신됐습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17

무슨 일인가?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은 본인이 신청해서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배달앱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고,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한다고 적습니다. 플랫폼이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공제·납부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이고, 그 지면은 2026-07-15에 갱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12-16 설명자료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가입되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정부 정책브리핑 자료도 같은 문장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닿는지를 재는 지표가 배달 직종 단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자료는 배달 라이더를 퀵서비스기사와 묶어 집계하고, 한 노동안전 연구단체가 2026년 7월에 낸 이슈페이퍼는 그 집계 방식이 그때까지 그대로라고 적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던 표본조사도 끊겼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배달 라이더 — 다만 그 인원이 배달 단독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제기 주체배달노동자 단체 · 노동안전 연구단체 · 국회 요구자료 · 언론
결정권자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국가데이터처
비용 부담자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사고 시 라이더 본인

배달 라이더에게는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있다고 2022-12-16 정책브리핑 자료가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산재 도달을 재는 지표가 배달 직종 단위로 분리되지 않는 것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의무화는 별개 제도입니다 — 2026-06-03 시행
누구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배달 라이더적용 자격의 유무는 2023-07-01 시행 이후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역별 분해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8-24 기준. 2021년 이후 제도 변화 확인2012년 이전 적용 직종 연혁은 확인 안 함
규모배달 라이더 단독 모집단퀵서비스기사 묶음 값은 배달 이외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산재보험 적용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그 자격이 실제 보상에 닿았는지를 재는 지표가 배달 직종 단위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 둘은 이 문서의 범위 밖입니다 —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앞엣것은 입법이 정할 사항이고, 뒤엣것은 서울행정법원이 2022년 7월에 원고 패소로 판단하면서 국회가 해결할 사항이라고 지적한 자리입니다. 이 문서는 그 둘의 답을 고르지 않습니다.

2026-06-03에 시행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배달종사자 보험 의무화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이고 산재보험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의무자·보장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 제도는 당연적용이고 보험료는 원천공제입니다. 규모로 잡히는 값은 직종 묶음 단위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2025-07-10 보도 세 건은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가 144만 명이고 그중 퀵서비스기사가 34만 명을 넘었다고 전합니다. 배달 라이더 단독 값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 — 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플랫폼종사자 조사를 시행하고 2026년부터 개선된 통계를 공표하겠다는 계획이 2025-12-14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이고 부처 문서를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단계인 상반기 연구용역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률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당연적용 구조에서는 수렴할 가입률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표를 둔다면 그 자리는 사업주의 신고·납부 이행이나 사고 대비 산재 승인의 비율입니다.

얼마나 큰가?

대상 범위기준 시점
144만 명전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 — 배달 외 직종 포함2025년 4월 말
34만 명 초과그중 퀵서비스기사 — 배달 라이더를 포함하지만 배달 단독이 아님2025년 4월 말
약 80만 명 · 가입률 36.5%전체 플랫폼종사자 — 배달·배송·운전 외 직종 포함2022년
88만 3천 명플랫폼 종사자2024년 기준

배달 라이더 단독 인원은 어느 값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퀵서비스기사 34만 명은 배달 이외 퀵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고, 그나마 34만 명을 넘었다는 하한 표현이라 배달 라이더 수의 상한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영향 인구는 산출하지 않고 not-derivable 로 둡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자격의 축과 집계의 축이 다른 손에 있습니다. 자격을 정하는 것은 법률이고 통계의 직종 분류를 정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 산출물이어서, 적용 범위가 넓어져도 집계 단위가 함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장 단위로 재는 경로가 없습니다. 2025-09-05 보도는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고,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3. 표본조사가 그 자리를 메우다 끊겼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1~2024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을 반려했고, 사유는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이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무엇을 했나기간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산재보험법 개정.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사유를 한정하고,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를 일괄 재적용. 약 45만 명 신규 적용 추계국회 통과 2020-12-09 · 시행 2021-07-01
산재보험료 경감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료 50% 경감2021-07-01
전속성 요건 폐지법률 제18928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전속성 요건을 없앰국회 통과 2022년 5월 · 시행 2023-07-01
보험료 절반 부담을 다툰 소송서울행정법원이 2022년 7월에 원고 패소로 판단. 이후 불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2022-07
배달기사 605명 표본조사가입·안내·사고·산재 처리 경로를 물음. 표본은 음식점 전속 201명·통합플랫폼 204명·분리플랫폼 200명현장 2022-08-23~09-23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정기 조사로 규모·가입률을 산출. 2021~2024년 판이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가 끊김2021~2024

2022년 5월과 2023년 7월은 별개의 시도가 아니라 같은 개정의 국회 통과와 시행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노무제공자 당연가입 · 미가입 상태에서도 보상고용노동부 설명자료 2022-12-16 · 정책브리핑 2022-12-16high
플랫폼 운영자의 원천공제 납부와 근거 조문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7 · 지면 갱신 2026-07-15high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일법률 제18928호 · 시행 2023-07-01high
적용제외 신청 제한의 시행일과 효과시행 2021-07-01 · 기존 적용제외자 일괄 재적용 · 약 45만 명 추계high
플랫폼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 전체 플랫폼종사자 기준36.5% · 2022년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high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와 그중 퀵서비스기사144만 명 · 34만 명 초과 · 2025년 4월 말 · 근로복지공단 인용 보도 3건medium
배달 라이더 산재 통계가 퀵서비스와 묶여 집계되고 방식이 동일2026년 7월medium
퀵서비스기사 산재 승인 사망 — 배달 라이더 포함 · 연간2023년 38명 · 2024년 32명 · 2025년 40명medium
배달라이더 산재 사망 — 배달 종사자 기준 · 2025년 상반기 · 위 행과 대상 범위·기간이 다름16명medium
노무제공자 산재 사고 승인 중 퀵서비스기사 비중 — 2025년 1~7월1,950명 중 1,470명medium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 건수2019년 537건 · 2022년 2,879건medium
605명 표본조사의 자기보고 가입률 — 현장 2022년 8~9월77.7%medium
같은 조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받았다는 응답통합플랫폼 92.2% · 분리플랫폼 89% · 음식점 전속 70.2%medium
같은 조사의 사고 경험과 처리 경로 — 현장 2022년 8~9월사고 경험 21.8% · 사고 경험자 중 산재 신청·보상 12% · 상대방이나 업체·민간상해보험 보상 50.8% · 개인 처리 36.1%medium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 승인 반려와 사유모집단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대표성 부족 · 2025-12-14 보도medium
배달노동자 595명 조사의 사고 경험 응답 — 2025년 8월82%low
전속성 폐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2022년 5월 · 통과를 다룬 기사 발행일로 정황 확인low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분모도 분자도 배달 직종 단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모 쪽은 행정통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자료가 직종을 퀵서비스기사로 묶어 산출하고, 2026년 7월 이슈페이퍼는 그 방식이 그대로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가 몇 명인지도, 그중 몇 건이 산재로 승인됐는지도 배달 단독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자 쪽은 표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2021~2024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가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가 끊겼고, 2025-12-14 보도가 전한 재조사 시점은 2026년 하반기입니다. 행정통계와 표본조사라는 두 경로가 같은 시기에 각각 닫혀 있어서, 배달 라이더가 사고를 산재로 처리했는지를 지금 재는 공표된 지표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독의 축입니다. 2025-09-05 보도에 따르면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장 단위로 실태를 확인하는 경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당연적용이라는 사실이 지표의 자리를 비워 둡니다. 가입률은 겨눌 대상이 아니고, 남는 것은 사업주의 신고·납부 이행률과 사고 대비 산재 승인의 비율인데 둘 다 배달 라이더 단독으로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2022년 8~9월 605명 조사가 사고를 겪은 사람 중 12%만 산재로 신청해 보상받았다고 기록했지만, 그 값을 다시 잴 도구는 그 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가 배달 라이더를 퀵서비스기사에서 분리해 집계·공표한다 (b)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가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정기 공표로 돌아온다 (c) 사고 경험 대비 산재 승인의 비율이 배달 라이더 단독으로 산출된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분류만 바꿔도 달성되고 그 값이 실제 보상 도달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b)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반려 사유였으므로 승인 자체가 조사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c)는 사고 경험의 분모를 자기보고에 기대야 해서 다시 표본조사로 돌아갑니다.

가입률 100% 수렴은 후보에서 뺐습니다 — 당연적용 아래에서는 수렴할 가입률이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플랫폼 노동 통계의 국가통계 승인 요건,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구조, 이륜차 사고 안전 규제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2023-07-01 이후 배달 라이더 단독 산재보험 가입률·미신고율 — 어디에도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행정통계가 퀵서비스와 묶여 집계되고 실태조사 공표가 끊겨 있기 때문이며, 검색으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산출되는 자리가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2025년 4월 말 직종별 가입자 원자료 — 세 매체가 같은 값으로 공단을 인용하는 것까지 확인했고, 공단 누리집의 원 보도자료·통계표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부가 정한 목표 가입률 — 그런 목표치를 둔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연적용 구조에서 겨눌 지표가 가입률이 아닐 수 있어 그 자리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은 부재의 확인이지 부재의 증명이 아닙니다.
  •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의 분포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리 방식의 분포는 605명 조사에 있으나 이유의 분포는 다른 축입니다.
  •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가입 자체가 행정적으로 포착되지 않아 분자를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 전속성 폐지 전후의 가입률 비교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폐지 이후 시점의 배달 라이더 단독 가입률이 공표된 적이 없어 비교의 한쪽 항이 비어 있습니다.
  • 2025년 8월 595명 조사의 산재보험 가입 문항 — 원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고, 보도는 안전 축만 다룹니다.
  • 국회 본회의 의결일을 명시한 본문 — 해당 기사가 접근 거부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과 시점은 통과를 다룬 기사의 발행일로 정황 확인했을 뿐입니다.
  • 2026년 상반기 연구용역의 이행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12-14 보도가 전한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 보험료 절반 부담 소송의 불복·확정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심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 산재 통계의 분리 집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연가입과 미가입 시 보상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2022-12-16 설명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가입되고 미가입 상태에서도 보상 · 2023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 보호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산재보상정책과, 2022-12-16)2026-08-24
같은 명제의 정부 자료 확인 · 사업주와 종사자 보험료 절반씩 부담 ·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50% 경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16)2026-08-24
배달앱종사자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근거 조문 · 플랫폼 운영자의 원천공제 납부 · 전속성 폐지 법률 제18928호 시행 2023-07-01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달앱종사자 (지면 갱신 2026-07-15)2026-08-24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가입자 · 보험관계 성립 신고 14일 이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지면 갱신 2026-07-15)2026-08-24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개정 국회 통과 2020-12-09 · 시행 2021-07-01 · 기존 적용제외자 일괄 재적용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2-25)2026-08-24
같은 개정의 적용 확대 추계 약 45만 명 · 적용제외 사유 한정 · 산재보험료 경감 동시 시행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3-23)2026-08-24
605명 표본조사의 자기보고 가입률 77.7% · 안내받았다는 응답 92.2%·89%·70.2% · 조사기간 2022-08-23~09-23 · 표본 구성경향신문 (2022-12-15)2026-08-24
같은 조사의 사고 경험 21.8% · 사고 경험자 중 산재 신청·보상 12% · 타 경로 보상 50.8% · 개인 처리 36.1%경향신문 (2022-12-15)2026-08-24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 산재보험 가입률 36.5% · 고용보험 가입률 46.4%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22-12-27)2026-08-24
같은 값의 정책브리핑 확인 — 플랫폼종사자 80만 명 · 전년 66만 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27)2026-08-24
배달 라이더 산재 통계가 퀵서비스와 묶여 집계되고 방식이 동일 · 퀵서비스기사 산재 승인 사망 2023년 38명·2024년 32명·2025년 40명 · 2025년 1~7월 승인 1,950명 중 1,470명 · 음식 배달 산재 승인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2,879건 · 배달노동자 595명 조사 82% 사고 경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1 (2026-07)2026-08-24
2025년 4월 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 144만 명 · 그중 퀵서비스기사 34만 명 초과아시아경제 (2025-07-10, 근로복지공단 인용)2026-08-24
같은 값의 독립 확인메트로서울 (2025-07-10, 근로복지공단 인용)2026-08-24
같은 값의 세 번째 독립 확인뉴스핌 (2025-07-10, 근로복지공단 인용)2026-08-24
국가데이터처의 2021~2024년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 반려와 사유 · 2024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88만 3천 명 · 2026년 상반기 연구용역 후 하반기 조사 시행 목표경기신문 (2025-12-14)2026-08-24
공신력 있는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통계 부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미인정으로 근로감독 대상 아님 · 2025년 상반기 배달라이더 산재 사망 16명서울경제 (2025-09-05)2026-08-24
2026-06-03 시행 배달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의무화 — 산재보험과 별개 제도경향신문 (2026-06-02)2026-08-24
보험료 절반 부담을 다툰 소송의 1심 결과 — 서울행정법원 2022년 7월 원고 패소 · 국회가 해결할 사항이라는 지적한국일보 (2022-07-11)2026-08-24
605명 조사의 학술 출판 — 산업노동연구 30권 1호 29-62쪽. 초록에는 표본 규모·조사 기간·가입률 수치가 없음KCI 산업노동연구 30권 1호 (2024)2026-08-24
전속성 폐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 정황 — 통과를 다룬 기사의 발행일월간노동법률 (2022-05-30)2026-08-24
법률 제18928호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7-01 · 전속성 요건 폐지와 노무제공자 범위 신설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목록2026-08-24 — 이 지면은 판독 결과 일부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 조문 연혁의 최종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2023-07-01 이후 배달 라이더 단독 산재보험 가입률·미신고율URL 미확인: 행정통계가 퀵서비스기사와 묶여 집계되고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의 공표가 끊겨 그 값이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2025년 4월 말 직종별 가입자 원자료URL 미확인: 세 매체가 같은 값으로 공단을 인용하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공단 누리집의 원 보도자료·통계표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목표 가입률URL 미확인: 그런 목표치를 둔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적용 구조에서 겨눌 지표가 가입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의 분포URL 미확인: 처리 방식의 분포는 확인했으나 이유의 분포를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가입 상태 사고 건수 · 전속성 폐지 전후 가입률 비교URL 미확인: 앞엣것은 미가입이 행정적으로 포착되지 않아 분자를 만들 자리가 없고, 뒤엣것은 폐지 이후 배달 라이더 단독 가입률이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2025년 8월 배달노동자 595명 조사의 산재보험 가입 문항URL 미확인: 원 보고서에 닿지 못했고 보도는 안전 축만 다룹니다
전속성 폐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을 명시한 본문URL 미확인: 해당 기사가 HTTP 403 으로 접근 거부됐습니다

2차 자료 기반입니다. 법령 조문 연혁의 원문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종별 가입자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는 근거 28행이고, 그중 21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4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플랫폼 노동 통계의 국가통계 승인 요건,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구조, 이륜차 사고 안전 규제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배달 라이더 단독 모집단이 어느 공표 자료에도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자료는 배달 라이더를 퀵서비스기사와 묶어 집계하고 그 방식이 2026년 7월까지 동일하며, 그 묶음 값(2025년 4월 말 기준 34만 명 초과)은 배달 이외 퀵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데다 하한 표현이라 배달 라이더 수의 상한도 되지 못합니다. 상한이 없으므로 구간을 세울 수 없습니다.

    배달 직종으로 분리 집계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수 · 배달 라이더 단독의 연간 산재 승인 건수 · 국가통계 승인을 받은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의 직종별 종사자 수(2021~2024년 판은 승인 반려로 공표가 끊겼고 재조사는 2026년 하반기 목표)

    새 측정이 필요하다

투표와 댓글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계정 지면에서 로그인

댓글

총 댓글 수
0

본문이 비어 있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상한을 넘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잘라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방금 댓글을 남긴 직후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대상 댓글을 찾지 못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해야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댓글은 이미 신고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의 신고는 한 번만 셉니다 — 거두려면 알림 지면의 「내가 낸 신고」에서 신고 취소를 누르세요.

이 신고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판정된 신고는 다시 내거나 거둘 수 없습니다.

신고 사유를 고르지 않았거나, 「기타」인데 사유를 적지 않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쓴 글과 자기 프로필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내 댓글은 「삭제」로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서로 다른 3명이 신고하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가려집니다 — 처리 결과는 알림 지면에 적힙니다.

투표와 댓글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계정 지면에서 로그인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