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구조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뿐이고 그것도 재량이다 — 적자에 자동으로 켜지는 장치는 보전이 아니라 운영진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분석한 값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은 5,573억 원이고 그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자본잠식 기관은 같은 분석에서 2021년 8곳에서 네 해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적십자병원 6곳을 더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으로 넓히면 의료손실은 약 6,240억 원입니다. 세 값 모두 정부가 공표한 집계가 아니고 노동조합 분석이며, 이 문서는 증거 등급을 낮음으로 매깁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2
무슨 일인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분석한 값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은 5,573억 원이고 그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자본잠식 기관은 같은 분석에서 2021년 8곳에서 네 해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적십자병원 6곳을 더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으로 넓히면 의료손실은 약 6,240억 원입니다. 세 값 모두 정부가 공표한 집계가 아니고 노동조합 분석이며, 이 문서는 증거 등급을 낮음으로 매깁니다.
같은 분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2021년 대비 46.8% 줄었다고 적습니다. 절대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의료원에서 10,121명이 퇴직했고 2024년 한 해에만 1,969명이 나갔습니다. 국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 취합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값으로는 2024년에 2,643명의 임금 44억 565만 원이 밀렸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5곳 중 29곳(82.9%)이 적자였고 평균 병상이용률은 62.7% 였습니다. 병상 열 개 중 넷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지방의료원 35곳이 담당하도록 설계된 지역 주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12,894명(2023년 기준) |
| 제기 주체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국회 의원실 · 예방의학 학계 · 지역 언론 |
| 결정권자 | 보건복지부(운영평가·기능보강사업) ·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 · 시도지사(설립 출연·운영비 보조) |
| 비용 부담자 | 지금은 병원 자체(자본잠식·차입)와 직원(임금체불·퇴직), 그리고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주민 |
운영비를 댈 수 있는 주체는 법이 지방자치단체 하나로 정해 두었는데, 그런 병원이 있는 곳일수록 지방재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칸과 비용 부담자 칸이 같은 쪽에서 얇아집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공공 임무 수행이 의료수익을 늘리지 않고 의료비용만 늘리는데 그 차액을 메울 상시 제도가 없는 것 | 개별 병원의 경영 실패나 방만 운영 여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는다 |
| 누구 | 지방의료원 35곳. 같은 재정 구조 아래 있는 적십자병원 6곳은 인접 범위 | 국립대병원·시군립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재정 구조는 확인 안 함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기관별 손익 순위와 지역별 분포는 일부 값만 확인했고 전체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 기준. 2005년 이후 20년 정책사를 1차 문서로 확인 | 코로나19 손실보상의 회계 처리 세부는 확인 안 함 |
| 규모 |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과 자본잠식 기관 수 | 35곳의 총 병상 수와 연간 이용 환자 수는 공표 통계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적자를 낸 병원장도 보조금을 줄인 공무원도 각자의 규칙 안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주인공은 개별 병원의 경영이 아니라 재원 규칙의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의료손실 · 지방의료원 35곳 | 5,573억 원 (노동조합 분석 · 등급 낮음) | 2025회계연도 |
| 자본잠식 기관 수 | 18곳 · 2021년에는 8곳 (노동조합 분석 · 등급 낮음) | 2025회계연도 |
| 의료손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 | 약 6,240억 원 (노동조합 분석 · 등급 낮음) | 2025회계연도 |
| 적자 기관 | 35곳 중 29곳 · 82.9% (의원실 요구 자료) | 2025-06 |
| 평균 병상이용률 | 62.7% · 최저 39.1% (의원실 요구 자료) | 2025-06 |
| 상반기 당기순손실 | 484억 5,500만 원 (의원실 요구 자료) | 2025-06 |
| 정부·지자체 지원액 | 2021년 대비 46.8% 감소 (노동조합 분석 · 등급 낮음) | 2025 |
| 봉직의 평균 연봉 | 약 3억 300만 원 · 2021년 약 2억 4,500만 원 (노동조합 분석 · 등급 낮음) | 2025 |
| 임금체불 | 2,643명 · 44억 565만 원 (의원실 요구 자료) | 2024 |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병상이용률이 몇 퍼센트여야 정상인지, 공공병상 비중이 몇 퍼센트여야 하는지, 손실이 어디까지가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를 정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5년 대책이 정한 인구 5만~30만 명당 한 개소라는 배치 기준이 저장소가 찾은 유일한 정량 기준인데, 그 뒤 21년간 달성률을 점검한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90만 명에서 1,050만 명 사이입니다. 이 수는 이용자 수가 아니라 설계상 담당 인구입니다.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배치 기준을 인구 5만~30만 명당 한 개소로 정했습니다. 하한 90만 명은 노동조합 분석 기준 2025회계연도에 자본잠식 상태인 18곳이 그 기준의 최소값으로 담당하도록 설계된 인구이고, 상한 1,050만 명은 35곳 전체가 그 기준의 최대값으로 담당하도록 설계된 인구입니다. 구간이 넓은 이유는 추정 오차가 아니라 배치 기준 자체가 여섯 배 폭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여럿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평균 병상이용률 62.7%는 병상이 비어 있다는 뜻이고,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인데 그들은 어느 분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는 근거로 다시 쓰이기까지 합니다. 감염병과 재난 국면에서만 필요한 사람은 평상시 이용자 수에 0으로 잡히고, 원정진료로 대체한 사람이 쓴 시간과 교통비는 어느 회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하한은 35곳의 연간 실이용 환자 수인데 그 값을 얻지 못했습니다. 산출 불가의 이유가 데이터의 부재가 아니라 집계 단위의 선택이라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1순위 재원이 진료 수입입니다 — 지방의료원법 제18조는 지방의료원을 사업 수익금과 보조금·출연금·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정합니다. 진료 수입은 민간병원과 같은 행위별 수가에서 나옵니다. 2. 공공 임무는 그 수가 목록에 없습니다 — 취약계층 진료, 응급 대기, 감염병 대비, 의료취약지 유지, 민간이 하지 않는 진료과 운영은 의료수익을 늘리지 않고 의료비용만 늘립니다. 3. 국가 몫은 운영비가 아니라 자본 지출에 한정됩니다 — 제17조 제1항이 국가에 허용한 것은 설립과 시설·장비 확충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이고, 문언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4.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뿐이고 그것도 재량입니다 — 제17조 제2항입니다. 그런 병원이 있는 곳일수록 지방재정이 약하다는 점이 이 조항의 실효를 좌우합니다. 5. 공익적 비용을 재는 산식이 없습니다 — 제17조 제3항과 제4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용을 조사할 수 있고 지원 규모 조정 시 그것을 고려한다고만 정합니다.
여기서 순환이 닫힙니다. 손실은 재량 보조금으로만 메워지고 그 보조금은 예산 국면마다 새로 다퉈야 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 정부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배치 기준 인구 5만~30만당 1개소·150병상 이상. 관리권을 보건복지부로 이양 | 2005-12 |
|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 | 정부 | 공공병원용 신포괄수가 도입, 재정자립도별 기준보조율 차등, 「노력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배제한다」 | 2010-01 |
|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 정부 | 원장 경영성과계약과 공시제 도입.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비용 계측」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고 예고 | 2013-10 |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정부 |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로 보전하겠다는 방향 제시 | 2016-03 |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 정부 |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체계를 만듦 | 2018-10 |
|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 정부 | 전담병원 지정 기간의 손실을 보상. 202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3,810억 4,900만 원 | 2020~2022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정부 | 공공의료 수행 적자 연구·분석과 재정 안정화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 | 2021-06 |
| 회복기 지원 예산 요구 | 노동조합·국회 | 28명이 18일간 집단단식. 보건복지위 예비심사에서 2,896억 원 의결 | 2023-12 |
| 회복기 지원 예산 확정 | 국회 | 본회의에서 1,000억 원으로 확정. 국비 510억 원과 연구비 3.5억 원 포함 | 2023-12-21 |
| 필수의료 특별법 공포 | 국회·정부 | 총 35조. 제5장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세입에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 등 | 2026-03-10 |
| 특별회계 편성 예고 | 정부 | 연 1조~1조 2,000억 원 규모, 2027년부터 편성.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해 취약지역에 더 배분 | 2026-07 |
| 건강보험 시범사업 검토 | 보건복지부 | 총액계약제 사업단 제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활용한 2~3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힘 | 2026-07-29 |
시도의 모양이 20년째 같습니다. 계획 문서는 계속 나오고 그 안에 공익적 비용을 계측해 지원 근거를 만든다는 문장이 2013년과 2016년과 2021년 세 번 반복되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평가 제도와 공시 제도와 지정 제도입니다. 재는 장치는 계속 늘었고 내는 장치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재원 규칙의 조문 | 제18조 재원 1순위가 사업 수익금 · 제17조 제1항 국가 지원 대상은 설립·시설·장비 확충 · 제17조 제2항 운영비 보조는 지자체 재량 | high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 적자에 자동으로 켜지는 장치는 축소 쪽이다 | 제22조 운영진단 요건 첫째가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 순손실. 진단 결과로 임원 해임·조직 개편 요청 가능 | high (같은 원문) |
| 평가 제도는 공공 기능을 벌하지 않는다 | 2026년 운영평가 4영역 가중치 — 양질의 의료 30 ·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30 · 합리적 운영 20 · 책임 운영 20 | high (운영평가 지침서 원문) |
| 평가 결과가 손실 보전으로 흐르는 배관이 없다 | 지침서가 정한 평가결과 활용은 통보·직원 공지·개선방안 수립·기관장 성과급·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파견 인건비 지원까지 | high (같은 지침서) |
| 병상이용률의 분모는 허가병상이다 | 입원연인원 ÷ 지자체 신고 병상수 × 365. 신고 병상수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의 개설허가 병상수 | high (같은 지침서) |
| 특별회계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 특별법 부칙상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가 2027-01-01, 나머지가 2027-03-11 시행 | high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
| 특별회계 세출에 지방의료원 운영비 보전이 없다 | 제28조 세출은 필수의료인력 양성·진료협력체계·책임의료기관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high (같은 원문) |
| 공공의료의 규모 | 공공의료기관 231곳 · 병상 60,561개 · 전체 의료기관 병상 중 9.4% (2024-12-31) | high (국가승인통계 기반 통계집) |
| 2025년 6월 기준 손익과 인력 | 35곳 중 29곳 적자 · 평균 병상이용률 62.7% · 상반기 당기순손실 484억 5,500만 원 · 2020~2024 퇴직 10,121명 | medium (의원실 요구 자료를 언론이 인용) |
| 손실보상이 있던 해는 흑자였다 | 202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3,810억 4,900만 원 → 2023년 상반기 3,073억 9,000만 원 손실 | medium (같은 자료) |
| 임금이 밀렸다 | 2024년 2,643명 · 44억 565만 원 | medium (같은 자료) |
|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과 자본잠식 | 지방의료원 35곳 5,573억 원 · 자본잠식 18곳 · 41곳 기준 약 6,240억 원 | low (노동조합 분석. 정부가 공표한 집계가 아니다) |
| 지원액이 줄었다 | 2021년 대비 2025년 46.8% 감소. 절대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 low (같은 분석) |
| 의사를 구하는 값이 올랐다 | 봉직의 평균 연봉 2021년 약 2억 4,500만 원 → 2025년 약 3억 300만 원 · 24.8% 증가 | low (같은 분석) |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공 임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는 산식도 그 비용을 대는 상시 경로도 재원 규칙 안에 없어서입니다.
첫째는 버는 쪽입니다. 지방의료원법 제18조가 1순위 재원을 사업 수익금으로 둡니다. 진료 수입은 민간병원과 같은 행위별 수가에서 나오는데 공공 임무는 그 수가 목록에 없습니다. 취약계층 진료와 응급 대기와 감염병 대비와 의료취약지 유지는 의료수익을 늘리지 않고 의료비용만 늘립니다.
둘째는 메우는 쪽입니다. 제17조 제1항이 국가에 허용한 지원은 설립과 시설·장비 확충 등 자본 지출이고 문언은 재량입니다.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제17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뿐인데 이것도 재량이고, 그런 병원이 있는 곳일수록 지방재정이 약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용을 조사할 수 있고 지원 규모 조정 시 그것을 고려한다고만 정합니다. 재서 그만큼 준다가 아니라 재면 참고한다입니다.
셋째로 그 위에 래칫이 하나 얹혀 있습니다. 제22조는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 순손실을 운영진단 요건의 첫째로 삼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임원 해임과 조직 개편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이 적자에 대해 자동으로 켜는 유일한 장치가 보전이 아니라 축소입니다. 2010년 발전계획의 국고지원 배제 조항이 같은 방향이고, 운영평가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는 자리는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과 파견 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유인 역전으로 읽는 갈래를 검토하고 기각했습니다. 2026년 운영평가에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4영역 중 30%의 가중치를 갖고 많이 할수록 점수가 오릅니다. 재무 지표는 합리적 운영 20% 안에 있고 그중 재무구조는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시범문항입니다. 벌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재원 규칙의 침묵이고, 제22조는 그 침묵이 3년 누적됐을 때 켜지는 사후 장치입니다.
순환은 실측과 맞습니다. 의사를 구하려면 더 줘야 해서 봉직의 평균 연봉은 2021년 약 2억 4,500만 원에서 2025년 약 3억 300만 원으로 올랐는데, 평균 병상이용률은 2025년 6월 기준 62.7%에 머물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121명이 퇴직했고, 의원실 요구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2024년에는 2,643명의 임금이 밀렸습니다. 예방의학 전공 교수 A 씨는 이 상태를 두고 「적자를 보전할 통일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a) 자본잠식 기관 수의 감소. 함정: 자본잠식은 자본을 한 번 넣어도 해소됩니다. 출자전환이나 일시 보전이 들어오면 재원 규칙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숫자가 내려갑니다.
(b) 당기순손실의 축소. 함정: 이 계열은 이미 2023년 상반기 3,073억 9,000만 원에서 2025년 상반기 484억 5,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분석 기준 자본잠식 기관은 2021년 8곳에서 2025회계연도 18곳으로 늘었습니다. 두 계열은 출처와 등급이 다르고, 방향이 반대인 둘을 함께 놓고 설명한 출처가 없습니다.
(c) 병상이용률 상승. 함정: 지침서가 정한 분모는 개설허가 병상수입니다. 병동을 닫아 가동병상을 줄여도 이 지표는 오르지 않고, 반대로 허가 병상 수를 줄이면 진료량이 그대로여도 비율이 오릅니다.
함정이 가장 적은 것은 공익적 비용의 산식이 공표되고 그 산식에 연동된 지급 규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후보와 달리 이것만이 재원 규칙 자체를 건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관측되는 지표가 아니라 제도의 존재 여부라서 다른 종류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지역 의료 인력 수급, 필수의료 수가 체계, 지방재정 자립도, 의료취약지 지정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십자병원 6곳은 같은 재정 구조 아래 있고 같은 노동조합 분석에서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 667억 원·누적차입금 1,132억 원으로 인용됐지만, 관할 인구와 기제의 동일성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정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에 재무 통합 통계가 없다 —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의 통계센터가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게시하는 통합 통계는 직종별 인력현황 표 하나뿐이고 그 기준 시점은 2023년입니다. 병상이용률도 의료손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인용하는 적자 수치는 전부 의원실 요구 자료이거나 노동조합 분석이고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집계가 아닙니다.
- 공익적 비용의 산식이 어디에도 없다 — 2013년·2016년·2021년 세 계획이 계측을 약속했고 법 제17조 제3항은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2026년까지 산식도 조사 결과도 그것에 연동된 지급 규칙도 공개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전 규모를 정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 어느 출처도 자기 수치가 보조금 포함인지 제외인지 밝히지 않는다 — 의료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같은 지면에서 똑같이 적자로 불립니다. 지침서는 의료수지 비율을 의료수익 나누기 의료비용으로 정의하므로 두 값의 성격이 다른데, 그 차이를 설명한 출처가 0건이고 두 수를 같은 기간으로 나란히 제시한 출처도 0건입니다.
- 병상이용률의 분모 기준이 보도에 없다 — 지침서는 분모를 개설허가 병상수로 못박는데 62.7%를 보도한 자리는 이 기준을 한 줄도 적지 않습니다. 병동을 닫아도 이 지표가 오르지 않는다는 성질이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 목표치가 없다 — 병상이용률이 몇 퍼센트여야 정상인지, 공공병상 비중이 몇 퍼센트여야 하는지, 손실이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지를 적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5년의 인구 5만~30만당 한 개소가 유일한 정량 기준인데 21년간 달성률 점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문을 닫는 선이 없다 — 노동조합 분석이 자본잠식 18곳을 세는데 어느 수준에서 휴업이나 폐업이나 전환을 판정하는지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22조는 사업 규모 축소 필요를 진단 요건으로 두지만 그 요건에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 공식 통계집이 지방의료원을 별도 집계 단위로 내지 않는다 — 2024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는 35곳의 이름은 나열하면서 병상과 환자는 일반진료 중심 66개소 27,478병상으로 묶어서만 냅니다. 그래서 35곳의 총 병상 수와 연간 이용 환자 수를 공표 통계에서 뽑을 수 없습니다.
- 지원액 46.8% 감소에 절대액이 없다 — 비율만 보도되고 2021년과 2025년의 원 금액을 밝힌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5-06 기준 핵심 지표 — 35곳 중 29곳 적자 · 병상이용률 62.7% · 상반기 당기순손실 484억 5,500만 원 · 상반기 시계열 · 2020~2024 퇴직 10,121명 · 2024년 임금체불 2,643명 | 의협신문 (2025-10-04, B 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 취합 자료) | 2026-08-08 |
|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 5,573억 원 · 자본잠식 18곳 · 적십자병원 6곳 의료손실 667억 원과 누적차입금 1,132억 원 · 봉직의 평균 연봉 변화 ·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충원률 70.5% | 라포르시안 (2026-07-0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분석) | 2026-08-08 |
| 41곳 의료손실 약 6,240억 원 · 지원액 2021년 대비 46.8% 감소 · 보전 제도 부재에 대한 학계 정리 · 총액계약제 3단계 로드맵 ·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 | 라포르시안 (2026-07-29) | 2026-08-08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배분 원칙과 규모 · 자본잠식 2021년 8곳에서 18곳으로 | 라포르시안 (2026-07-08) | 2026-08-08 |
| 특별회계 연 1조 2,000억 원 규모 · 2027년부터 편성 · 담배 개별소비세 55% · 「장부상으로만 채우는 회계 처리에 불과하다」는 비판 | 라포르시안 (2026-07-24) | 2026-08-08 |
| 필수의료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정식 명칭 · 「행위별 수가제 구조 속에서 구조적 적자를 반복해왔다」는 노조 논평 | 라포르시안 (2026-02-13) | 2026-08-08 |
| 2023-12-21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 원 확정 · 예비심사 2,896억 원 · 집단단식 28명 18일 · 2023년 35곳 총 약 3,200억 원 적자 | 라포르시안 (2023-12-21) | 2026-08-08 |
| 2026년 정부 방향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의료취약 중진료권 약 10곳에 확충하겠다는 계획 | 라포르시안 (2026-07-23) | 2026-08-08 |
| 지방의료원법 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 2026-08-08 |
| 필수의료 특별법 조문 구성 · 제27조 세입 · 제28조 세출 · 부칙 시행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 2026-08-08 |
| 알리미 통계센터의 통합 통계가 직종별 인력현황 표 하나뿐이라는 것 · 지방의료원 직종별 인력 합 12,894명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2026-08-08 |
| 공시항목 13개 목록에 병상이용률·의료손익의 산출 기준 정의가 없다는 것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2026-08-08 |
| 2026년 운영평가 4영역 가중치 · 병상이용률과 의료수지 비율 산식 · 평가결과 활용 범위 · 2005~2023 정책사 원문 재수록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평가 지침서 | 2026-08-08 |
| 공공의료기관 231곳·병상 60,561개·9.4% · 일반진료 중심 66개소 27,478병상 · 지방의료원 35곳이 분리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4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 | 2026-08-08 |
| 지방의료원법 조문 원문 열람 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화면 | URL 미확인: 조문 본문이 JavaScript 로 렌더돼 제목만 반환됐다. OPEN API 로 우회해 원문을 확보했다 |
| 의료손실 5,573억 원·자본잠식 18곳·지원액 46.8% 감소의 원 집계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URL 미확인: 403 응답. 언론 인용으로만 확인했고 보조금 포함 여부 등 산출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
| 의료취약지 지정 시군구 수와 해당 인구 — 영향 인구의 대안 분모로 쓰려 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202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 URL 미확인: 첨부 PDF 가 열람 용량 상한을 넘음 |
직접 연 1차 문서는 넷입니다 — 지방의료원법 조문, 필수의료 특별법 조문, 2026년 운영평가 지침서, 2024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입니다. 재무 수치는 전부 2차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값은 의원실이 받은 지자체 취합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것이고,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과 자본잠식 기관 수는 노동조합이 공개 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정부가 공표한 집계가 아닙니다.
어긋남 둘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2023년 적자 규모가 출처마다 다릅니다. 의원실 자료는 2023년 6월 기준 당기순손실 3,073억 9,000만 원이라 하고 노동조합은 2023년 35곳 총 약 3,200억 원이라 하는데, 두 값이 같은 산식이면 하반기 손실이 126억 원뿐이라는 뜻이 되고 어느 쪽도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2026년 5월 31일자 보도 표제에 35곳 중 30곳이 적자라는 값이 색인돼 있으나 본문을 열지 못해 이 문서에 싣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17행이고, 그중 14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5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900,000–10,500,000 기준 시점 2025회계연도 기관 수 · 2024-12-31 기관 총수 · 배치 기준은 2005-12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배치 기준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한 개소가 담당하도록 설계된 인구 | 50,000 | 202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에 원문 재수록된 2005-12 대책 — 인구 5만~30만 명당 1개소, 150병상 이상 급성기 | 구간의 하한 5만을 값으로 싣는다. 상한 30만은 같은 기준의 다른 끝이고 high 산출에 쓴다. 저장소가 찾은 유일한 정량 배치 기준이며, 이용 실적이 아니라 설계 기준이다 |
| 2025회계연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지방의료원 수 | 18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분석을 인용한 라포르시안 보도 (2026-07-06) — 2021년 8곳에서 18곳으로 | low = 18 × 5만 = 90만. 18곳은 노동조합 분석 기준이고 정부가 공표한 집계가 아니며 이 문서가 매긴 증거 등급은 낮음이다. 그 분석에서 재무 문턱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기관들이 배치 기준의 하한으로 담당하도록 설계된 인구다. 적자는 흐름이고 자본잠식은 넘어선 문턱이라 후자를 하한의 기준으로 골랐다 |
| 지방의료원 총 기관 수 | 35 | 2024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 (2024-12-31 기준, 국가승인통계 기반 공식 통계집) | high = 35 × 30만 = 1,050만. 제도 전체가 배치 기준의 상한으로 담당하도록 설계된 인구다 |
민감도 구간 폭이 약 12배인 것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두 가지가 겹친 결과다. 하나는 배치 기준 자체가 인구 5만에서 30만까지 여섯 배 폭의 구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모로 삼은 기관 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 하한은 노동조합 분석이 자본잠식으로 집계한 18곳(정부 공표 집계가 아니고 증거 등급은 낮음), 상한은 전체 35곳이다. 분모를 일부러 다르게 잡았다. 하한은 그 분석에서 재무 문턱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기관들이 맡도록 설계된 최소 인구이고 상한은 제도 전체가 맡도록 설계된 최대 인구다. 정부가 정한 기준의 폭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추정 오차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가 이용자 수가 아니라 설계상 담당 인구라는 점이다. 이 수는 다섯 가지를 세지 못한다. 첫째, 이미 오지 않게 된 사람 — 2025년 6월 기준 평균 병상이용률이 62.7%이고 최저는 39.1%인데, 병상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이고 그들은 어느 분자에도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졌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는 근거로 다시 쓰인다. 둘째, 감염병과 재난과 응급 국면에서만 필요한 사람은 평시 이용자 수에 0으로 잡힌다. 셋째, 원정진료로 대체한 사람이 쓴 시간과 교통비는 어느 회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넷째, 같은 재정 구조 아래 있는 적십자병원 6곳의 관할이 이 계산 밖이다. 다섯째, 지방의료원 직원 12,894명(2023년 기준)과 의원실 요구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 2024년에 임금이 밀린 2,643명은 영향 인구의 다른 축인데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정확한 하한인 35곳의 연간 실이용 환자 수를 쓰지 못한 이유는 데이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계 단위의 선택 때문이다 — 2024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는 지방의료원 35곳의 이름은 나열하면서 병상과 환자는 일반진료 중심 66개소 27,478병상으로 묶어서만 낸다
지역 분해 지방의료원의 기관별 소재지는 공식 통계집의 명단으로 알 수 있으나, 자본잠식 18곳이 어느 기관인지를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고 기관별 담당 인구도 공표된 자리가 없다. 배치 기준은 설계값이라 실제 관할 인구와 다르며, 전국값을 시도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다. 지방의료원의 입지는 인구 분포가 아니라 의료취약지 여부를 따르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지역 의료 인력 수급, 필수의료 수가 체계, 지방재정 자립도, 의료취약지 지정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십자병원 6곳은 같은 재정 구조 아래 있고 같은 노동조합 분석에서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 667억 원·누적차입금 1,132억 원으로 인용됐지만, 관할 인구와 기제의 동일성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병상이용률이 몇 퍼센트여야 정상인지, 공공병상 비중이 몇 퍼센트여야 하는지, 손실이 어디까지가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를 정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5년 대책이 정한 인구 5만~30만 명당 한 개소라는 배치 기준이 저장소가 찾은 유일한 정량 기준인데, 그 뒤 21년간 달성률을 점검한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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