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재 · 대한민국
난민법이 정한 심사 기한은 1차·이의신청 각 6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인데, 법무부가 밝힌 2024년 평균 소요기간은 1차 심사 거점기관 14개월·이의신청 17.9개월이었다
난민법은 난민 지위 심사의 두 단계에 모두 결정 기한을 둡니다. 제18조 제4항은 1차 심사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상한이 최대 12개월입니다. 제21조 제7항은 이의신청에도 같은 구조(6개월 + 연장 6개월)를 둡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9-30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moj-immigration-press-release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4
무슨 일인가?
난민법은 난민 지위 심사의 두 단계에 모두 결정 기한을 둡니다. 제18조 제4항은 1차 심사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상한이 최대 12개월입니다. 제21조 제7항은 이의신청에도 같은 구조(6개월 + 연장 6개월)를 둡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5-02-24 보도자료에서 2024년 평균 심사 소요기간을 1차 심사 14개월 · 이의신청 17.9개월 · 행정소송 22.4개월로 밝히고, 소송까지 포함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린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자료의 각주에 따르면 1차 심사 14개월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2024년 12월 기준 난민심사 거점기관 6곳에 한정된 값입니다.
두 값을 나란히 놓을 때 한 가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보도자료가 쓴 소요기간의 기산점이 조문이 정한 접수일과 같은 날짜인지는 자료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개별 사건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고 판정하지 않고, 법이 정한 상한과 기관이 공표한 평균을 그대로 나란히 둡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 — 2025년 말 기준 심사 대기 29,078건 |
| 제기 주체 | 국가인권위원회(2023-11 권고) · 변호사 단체 · 언론 |
| 결정권자 | 법무부(1차 심사·심사 인력) · 난민위원회(이의신청 심의) · 국회(난민법 개정) |
| 비용 부담자 | 신청자 · 심사 담당 공무원 · 이후 단계인 행정소송을 맡는 법원 |
기다리는 기간은 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닿습니다. 난민법 제40조 제2항은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심사 기간의 길이가 곧 일할 수 있는지 여부의 조건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심사 기한을 넘긴 데 대한 효과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난민법 제18조·제21조가 정한 결정 기한과 공표된 실제 소요기간의 거리, 그리고 그 두 조문이 기한 경과의 효과를 정하지 않은 구조 | 누가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가라는 실체 판단 기준은 범위 밖 |
| 가치 질문 | — | 적정한 난민 인정률이 몇 퍼센트인가, 한국이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인정해야 하는가는 이 문서가 다투지 않는다 |
| 누구 | 1차 심사와 이의신청 단계에 있는 신청자 | 개별 신청자의 신청 사유·국적별 정치적 맥락은 다루지 않는다 |
| 어디 |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 심사 절차 | 인정 이후의 정착 지원, 외국인보호시설 처우는 별건이다 |
| 언제 | 2024년 실적과 2025년 집계 중심, 2018~2019년 계획과 2023년 권고를 경과로 둔다 | 2019년과 2024년 값을 같은 기준의 시계열로 잇지 않는다 |
이 문서가 재는 거리는 인정률의 높낮이가 아니라 법이 스스로 정한 처리 기한과 기관이 공표한 처리기간 사이의 거리입니다. 국적별 인정률이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신청 구성을 이해하는 배경일 뿐이고 이 문서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률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공개 설명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낮은 인정률의 배경으로 신청자 다수가 분쟁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체류 연장을 노린 제도 악용 가능성을 들었고, 같은 달 다른 보도는 누적 신청의 42%가 경제적 목적 등 난민협약 사유 밖의 사정으로 분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인정률에 대해 내놓은 설명이고 처리기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처리기간 쪽에서 같은 시기에 확인되는 공표 값은 심사관 4명과 전담공무원 1인당 177건이라는 인력 수치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하는 상태는 법이 이미 적어 두었습니다. 1차 심사는 접수일부터 6개월, 부득이하면 최대 12개월 안에 결정하고(제18조 제4항), 연장할 때는 종전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의신청도 접수일부터 6개월, 연장하면 최대 12개월입니다(제21조 제7항).
지금 상태는 법무부가 공표한 2024년 평균입니다 — 1차 심사 14개월(거점기관 6곳 한정) · 이의신청 17.9개월(범위 한정 표시 없음) · 행정소송 22.4개월. 두 평균 모두 수치로는 법이 정한 상한 12개월보다 큰 값입니다. 다만 앞에서 적었듯 공표값의 기산점이 조문의 접수일과 같은지 확인되지 않았고, 공개된 것이 평균뿐이라 몇 건이 상한 안에서 끝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기 물량은 2025년 한 해 신규 신청 14,626건, 2025년 말 심사 대기 29,078건으로 보도됐습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당시 제시된 값은 1차 심사 대기 11,063건, 이의신청 심의 대기 4,888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 문제가 겨누는 대상은 법정 상한을 넘겨 기다리는 사람인데, 공개된 것은 평균 소요기간뿐이고 소요기간의 분포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공표·보도 값은 이렇습니다.
| 값 | 기준 |
|---|---|
| 1994~2024 누적 난민신청 122,095건 · 누적 인정자 1,544명 | 법무부 2025-02-24 보도자료 |
| 2025년 신규 신청 14,626건(전년 약 18,336건 대비 약 20% 감소) · 신규 인정 135명 · 누적 인정 1,679명 | 2026-02 보도(법무부 통계 인용) |
| 2025년 말 심사 대기 29,078건 | 같은 보도 |
| 2025년 재신청 1,595건(전체 신청의 11%) | 같은 보도 |
언론이 전하는 누적 인정률 2.7%는 신청 건수가 아니라 심사가 완료된 건수를 분모로 한 값이라고 그 보도가 밝힙니다. 누적 신청 건수를 분모로 한 비율은 출처가 내놓지 않았고 이 문서도 계산해 싣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거리가 유지됩니다.
1. 신청이 늘어나는 속도를 심사 조직이 따로 따라가지 않는다 — 2019년 보도에 따르면 신청은 2013년 1,574건에서 2018년 16,173건으로 5년 사이 약 10배가 됐고, 2024년에는 18,000건대였습니다. 2023년 인권위 권고 당시 전국 난민 전담 공무원은 90명이고 그중 난민심사관은 4명, 전담공무원 1인당 평균 177건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2. 이의신청 단계가 비상임 위원회에 걸려 있다 — 난민법 제25조는 난민위원회를 15명 이하 위원으로 둡니다. 2024-09 보도는 그 위원회가 한 회의에서 약 1,000건을 심의한다고 전했습니다. 3. 기한을 정한 두 조문이 경과의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 제18조에는 연장과 통지의 절차가, 제21조에는 연장의 절차가 있지만, 두 조문 어느 항에도 연장된 기한이 지났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량이 두 단계에 겹쳐 쌓인다는 점도 있습니다. 2019년 보도는 2019년 6월 기준 이의신청 비율을 82.5%로 전했고, 그 시점에는 1차 심사를 거친 사건의 상당수가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시기 | 결과 |
|---|---|---|---|
| 제주 신청 급증 대응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관 4명·아랍어 통역 2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발표, 당시 통상 8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3개월 수준으로 줄 것으로 기대 | 법무부 | 2018-06 | 단축 기대로 발표됨. 같은 기준으로 잰 후속 소요기간 값은 이 문서의 자료에 없다 |
| 이의신청을 법원 1심에 준하는 효력으로 결정하는 난민심판원 신설 추진 | 법무부 | 2018-06 발표 | 2023-11 인권위 권고 시점까지 이의신청 기구는 난민법 제25조의 비상임 난민위원회였다 |
| 이의신청 심의·조사 전담 난민심사과 신설 추진(2020년 시행 예정으로 보도) | 법무부 | 2019-09 보도 | 실제 신설·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자료를 찾지 못했다 |
| 난민심사관 증원 · 난민위원회 상설화 · 위원 확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2023-11 | 2024-09 보도 시점에 심사관 4명 체제가 확인됨. 법무부의 수용 여부 답변은 찾지 못했다 |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 면접 출석 절차 구체화, 난민조사관 자격기준 상향, 서식 정정 | 법무부 | 2024-09-02 ~ 10-14 입법예고 | 개정안에 심사 인력 규모나 처리기한은 들어 있지 않다 |
| 난민제도 시행 30년 통계 공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5-02-24 | 처리기간·인정률을 공개했고, 보도자료 본문에 처리기간 단축 대책은 들어 있지 않다 |
2018~2019년의 두 계획은 모두 조직을 새로 만들어 심사를 줄이는 방향이었고, 2024년의 시행규칙 개정은 절차의 세부를 다듬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가진 자료로는 기한과 실제 소요기간의 거리를 직접 겨눈 제도 변경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2024년 평균 심사 소요기간 | 1차 심사 14개월(거점기관 6곳 한정) · 이의신청 17.9개월 · 행정소송 22.4개월 · 절차 종료까지 평균 4년 이상 | 높음 (법무부 2025-02-24 보도자료 원문) |
| 1994~2024 누적 | 신청 122,095건 · 인정자 1,544명 | 높음 (같은 자료) |
| 1차 심사 기한 | 접수일부터 6개월,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연장 시 만료 7일 전 통지 | 중간 (난민법 제18조 제4항·제5항 — 법령 미러 판본의 조문 문언) |
| 이의신청 기한 | 접수일부터 6개월, 6개월 범위 연장 가능 | 중간 (난민법 제21조 제7항 — 법령 미러 판본의 조문 문언) |
| 기한 경과의 효과를 정한 항 | 제18조 6개 항 · 제21조 8개 항 어디에도 없음 | 중간 (법령 미러 판본의 항별 문언) |
| 난민위원회 구성 | 15명 이하 위원 | 중간 (난민법 제25조 — 법령 미러 판본의 조문 문언) |
| 취업 허가 |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다(재량) | 중간 (난민법 제40조 제2항 — 법령 미러 판본의 조문 문언) |
| 2025년 집계 | 신규 신청 14,626건 · 신규 인정 135명 · 누적 인정 1,679명 · 심사 대기 29,078건 · 재신청 1,595건 | 중간 (법무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 |
| 2023년 인력·대기 | 전담 공무원 90명 중 심사관 4명 · 1차 대기 11,063건 · 이의 대기 4,888건 · 1인당 177건 | 중간 (인권위 권고를 전한 보도) |
| 2024-09 인력·위원회 | 심사관 4명 · 위원회 회의당 약 1,000건 · 평균 처리기간 20.8개월(어느 단계의 값인지 기사에서 특정되지 않음) | 중간 (변호사 단체 기관지 보도) |
| 2019년 1~7월 실적 | 1차 평균 12.3개월 · 이의 평균 11.3개월 · 이의신청 비율 82.5%(2019-06) · 신청 1,574건(2013) → 16,173건(2018) | 중간 (보도) |
| 누적 인정률 | 심사완료 건수 대비 2.7% | 중간 (보도) |
| 2024-09 시행규칙 개정안 | 면접·조사관 자격·서식 — 인력·기한 조항 없음 | 높음 (입법예고 공고 원문) |
산출 범위가 서로 다른 값을 한 줄로 잇지 않습니다. 2019년 값은 연중 7개월·전국 기준이고 2024년 1차 값은 연간·거점기관 기준이라, 두 해의 수치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같은 잣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아직 안 풀렸나?
집행 부재 — 결정 기한은 법에 있지만, 그 기한이 지났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그 기한을 정한 조문 안에 없습니다.
제18조와 제21조가 정하는 것은 기한과 연장의 절차입니다. 연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1차 심사에서는 만료 7일 전 통지라는 형식이 붙습니다. 그런데 두 조문의 어느 항에도 연장된 기한마저 지났을 때의 효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 안에서 기한은 지켜야 할 목표로 적혀 있을 뿐이고, 그 목표에 닿는지는 두 조문 밖의 사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사정 가운데 공표된 것은 인력 수치입니다 — 2023년 보도 기준 심사관 4명과 1인당 177건, 2024-09 보도 기준 여전히 심사관 4명입니다. 이의신청을 맡는 난민위원회는 법이 15명 이하로 정한 비상임 기구이고, 이를 상설화하라는 2023년 인권위 권고와 2018년 발표된 난민심판원 구상은 이 문서가 가진 자료의 시점까지 실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공개 입장. 처리기간에 대해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2018년의 단축 기대와 난민심판원 구상, 2019년의 난민심사과 구상이고, 2025-02-24 보도자료 본문에는 지연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법무부가 공표하는 1차 심사·이의신청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 상한 12개월 안으로 들어오고, 그 값이 거점기관이 아니라 전국 기준이며 기산점이 조문의 접수일과 같다고 밝혀지는 것 (b) 평균이 아니라 기한 안에 결정된 사건의 비율이 공표되는 것 (c) 연장된 기한마저 지났을 때의 효과가 난민법에 정해지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이 12개월 아래로 내려와도 긴 꼬리의 사건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비율이 공표돼도 그것이 곧 기한 준수를 뜻하지는 않으며, 효과 조항이 생겨도 그것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매체는 셋 중 무엇이 옳은 설계인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 이어진 것 | 관계 | 근거 |
|---|---|---|
| 신청자의 취업 허가 | 난민법 제40조 제2항이 신청일부터 6개월 경과를 취업 허가의 요건으로 둔다 — 심사 기간과 별도로 시간 경과에 걸린 재량 규정이다 | 조문 문언 |
| 행정소송 단계 | 이의신청까지 끝난 뒤 이어지는 소송의 2024년 평균 소요기간이 22.4개월로, 절차 전체가 평균 4년 이상이 된다 | 법무부 2025-02-24 보도자료 |
| 난민위원회의 구성 | 이의신청 단계의 처리 용량이 법이 정한 위원 수 상한과 비상임 구조에 묶여 있다 | 난민법 제25조 · 2024-09 보도 |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소요기간의 기산점 — 법무부 보도자료는 1차 14개월·이의신청 17.9개월이 조문이 정한 접수일부터 센 값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 소요기간의 분포 — 공표된 것은 평균뿐입니다. 법정 상한 12개월 안에 결정된 사건이 몇 건이고 넘은 사건이 몇 건인지는 어느 출처에도 없습니다.
- 1차 심사의 전국 값 — 14개월은 거점기관 6곳의 값이고,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한 전국 평균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두 대기 수치의 관계 — 보도자료의 1994~2024 누적 심사대기 65,227건과 2025년 말 심사 대기 29,078건이 같은 정의의 항목인지 출처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 20.8개월의 단계 — 2024-09 보도의 평균 처리기간 20.8개월이 1차 심사·이의신청·전체 절차 중 어느 것의 값인지 기사가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법무부의 단계별 값을 우선합니다.
- 2025년 이의신청 값의 산출 방법 — 일부 보도가 전한 2025년 이의신청 약 17~18개월이 2024년 17.9개월과 같은 방식(완료 사건만의 평균인지 여부)으로 산출됐는지 출처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해를 이어 추세로 쓰지 않습니다.
- 난민법 밖의 구제 수단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같은 일반 구제수단이 이 기한 경과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는 이 문서의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 수단이 없다고 쓰지 않습니다.
- 조문의 판본 — 이 문서가 읽은 제18조·제21조·제25조·제40조는 법령 미러 판본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본과의 대조는 출처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 행의 등급을 중간으로 둡니다.
- 현재의 심사관 정원 — 가장 최근 수치는 2024-09 보도의 4명입니다. 법무부의 2026년 3월 이민정책 미래전략 문서의 열람된 부분은 이민행정 조직 확대와 재원을 다루지만 난민심사관 정원이나 난민위원회 상설화에 관한 수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난민심사과의 실재 — 2019년 보도된 신설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그 조직이 지금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 인권위 권고의 원문과 법무부 답변 — 권고 발표일이 보도마다 2023-11-20과 2023-11-13으로 갈립니다. 인권위 결정문 게시판의 해당 글은 제목만 확인되고 본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법무부의 수용·불수용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 지연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 — 공표된 평균 소요기간과 법이 정한 상한 사이의 차이를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의 공개 설명으로 확인된 것은 인정률에 대한 것뿐입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4년 평균 소요기간(1차 거점기관 14개월 · 이의 17.9개월 · 소송 22.4개월) · 누적 신청 122,095건 · 누적 인정 1,544명 · 누적 심사대기 65,227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난민신청 12만 건 돌파」(2025-02-24) | 2026-09-30 |
| 2018년 제주 심사 인력 추가 투입 · 심사기간 단축 기대 · 난민심판원 신설 추진 | 매일신문, 「법무부, 난민 심사기간 줄이고 전문성 높인다…법 개정」(2018-06-29) | 2026-09-30 |
| 난민심사과 신설 추진 · 2019년 1~7월 소요기간 · 이의신청 비율 82.5% · 신청 2013→2018 증가 | 서울신문, 「법무부 난민심사과 신설… 11개월 걸리던 이의 신청…」(2019-09-06) | 2026-09-30 |
| 신청일부터 6개월 경과 시 취업 허가(재량) | 난민법 제40조 — casenote.kr 법령 미러 | 2026-09-30 |
| 2025년 신규 신청 14,626건 · 신규 인정 135명 · 누적 인정 1,679명 · 심사 대기 29,078건 · 재신청 1,595건 | 뉴스핌, 「법무부, 2025년 난민 통계 공개…난민신청 20% 감소」(2026-02-12) | 2026-09-30 |
| 1차 심사 기한 6개월 · 6개월 범위 연장 · 연장 통지 | 난민법 제18조 — casenote.kr 법령 미러 | 2026-09-30 |
| 이의신청 기한 6개월 · 6개월 범위 연장 | 난민법 제21조 — casenote.kr 법령 미러 | 2026-09-30 |
| 난민위원회 위원 15명 이하 | 난민법 제25조 — casenote.kr 법령 미러 | 2026-09-30 |
| 2023년 인권위 권고 · 전담 공무원 90명 중 심사관 4명 · 1차 대기 11,063건 · 이의 대기 4,888건 · 1인당 177건 | 서울신문, 첫 심사까지 3년…인권위, 난민위원회 확대 권고(2023-11-20) | 2026-09-30 |
| 2024-09 심사관 4명 · 위원회 회의당 약 1,000건 · 평균 처리기간 20.8개월 | 법조신문(대한변호사협회), 난민 신청 매년 증가하는데 심사관은 4명…(2024-09-19) | 2026-09-30 |
| 누적 인정률 2.7%(심사완료 건수 대비) | 머니투데이, 군대 가기 싫다고 한국에 난민 신청…31년째 3%(2025-04-21) | 2026-09-30 |
| 법무부의 인정률 배경 설명 · OECD 비교 | 코리아헤럴드, South Korea rejects most asylum seekers as refugee recognition …(2025-02-05) | 2026-09-30 |
| 누적 신청의 42%가 협약 사유 밖으로 분류 | 경향신문, 「지난해 난민신청 1만8000건, 누적 12만 건 넘겼지만...」(2025-02-03) | 2026-09-30 |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인력·기한 조항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 제2024-376호) | 2026-09-30 |
| 연도별 난민신청자 심사결과(인정·불인정) 현황 — 이 문서의 수치 산출에는 쓰지 않음 | 공공데이터포털, 법무부_63(난민) 연도별 난민신청자 심사결과(인정 불인정) 현황(2025-12-31 기준) | 2026-09-30 |
| 인권위 권고 결정문 원문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절차 위해 관련 인력 증원 및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 필요 | URL 미확인: 게시판 페이지의 본문이 렌더되지 않아 제목만 확인됨 — 같은 권고의 내용은 2023-11-20 보도 행으로 교차 확인 |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열람된 부분에 난민심사관 정원·난민위원회 수치 없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026년 3월) | 2026-09-30 (전 쪽이 아니라 표지·목차·추진배경·핵심과제·추진기반·참고 통계 절) |
이 표는 근거 17행이고, 그중 16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1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겨누는 대상은 난민법 제18조·제21조의 상한(각 최대 12개월)을 넘겨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공개된 것은 법무부의 2024년 평균 소요기간(1차 심사 거점기관 14개월 · 이의신청 17.9개월)뿐이고 소요기간의 분포나 기한 안 결정 비율이 없다. 2025년 말 심사 대기 29,078건은 기다리는 사건 수이지 상한을 넘긴 사건 수가 아니며, 1994~2024 누적 심사대기 65,227건과 같은 정의인지도 출처가 밝히지 않는다.
단계별(1차 심사·이의신청) 소요기간 분포 또는 법정 상한 12개월을 넘긴 사건 수 · 공표 소요기간의 기산점이 조문의 접수일과 같은지 · 1차 심사의 전국(거점기관 밖 포함) 값 · 두 심사대기 수치의 정의 대조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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