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부재 · 대한민국
학교 밖 청소년 18만 694명 — 2025년 기준 추정이고 직접 센 수가 아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2025년 기준 18만 694명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6~17세 청소년 인구 대비 3.3664%이고, 2024년에는 17만 3,767명·3.1715%였습니다. 이 값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매년 6월에 내는 ISSUE 통계 제1호가 발표합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24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9
무슨 일인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2025년 기준 18만 694명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6~17세 청소년 인구 대비 3.3664%이고, 2024년에는 17만 3,767명·3.1715%였습니다. 이 값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매년 6월에 내는 ISSUE 통계 제1호가 발표합니다.
이 수는 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빼서 나온 것입니다. 산식은 네 항입니다 — 전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6~17세에 전년 12월 외국인 순입국을 더하고, 교육기본통계의 4월 1일 기준 학생 수와 전년 12월 내국인 순출국을 뺍니다. 2025년 값으로 쓰면 5,294,566 + 73,065 − 5,050,104 = 317,527 이고 여기서 136,833 을 빼 18만 694 가 나옵니다. 발표 자료의 각주는 이 방식을 「간접추정: 부분집합 방식」이라고 스스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학적에서 빠진 인원과 주민등록에 남은 인원의 차이일 뿐이고,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는 이 산식이 다루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학교를 떠난 청소년, 특히 지원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이들 |
| 제기 주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국민통합위원회 토론회 |
| 결정권자 | 성평등가족부(실태조사·지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학적·학업중단 통계) · 지자체(발굴) |
| 비용 부담자 | 정부 예산 · 청소년 본인 |
측정하는 층과 지원하는 층이 다르다는 것이 이 문제의 형태입니다. 규모를 산출하는 쪽은 행정통계를 빼는 연구기관이고, 지원 대상을 정하는 쪽은 법이 정한 연령 정의를 씁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소재를 직접 세는 체계가 없는 것 |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범위 밖 |
| 무엇 | 규모 추정 모수와 지원 대상 연령 정의가 다른 것 | 대안교육·홈스쿨링이 정규학교보다 나은가에 대한 평가는 범위 밖 |
| 무엇 | 지자체 단위 원자료가 없어 지역별 규모를 못 내는 것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지원 도달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범위 밖 |
| 누구 | 규모 추정은 6~17세, 법정 지원 대상은 만 9~24세 | 두 범위가 어긋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일부다 |
| 언제 | 2026-08-24 기준. 최신 규모 추정은 2025년, 최신 실태조사는 2025년 조사분 | |
| 규모 | 18만 694명(2025 추정) | 그중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산출 불가 |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재 값은 2025년 기준 18만 694명 추정입니다. 되어야 할 상태로 정부가 문서에 적어 둔 것은 하나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복지 분야 성과지표로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을 두고 2022년 43.8%를 2027년 44.3%로 적었습니다. 5년 동안 0.5%p 를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그 지표는 모수 대비 도달률이 아닙니다. 출처 칸에 부처 자체조사라고만 적혀 있고 산식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분모를 규모 추정치로 놓고 대입하면 2022년 추정 16만 7,925명의 43.8%가 7만 3,551명이 되는데, 이는 그 무렵 부처가 지원했다고 보도된 학교 밖 청소년 전체 3만 8,329명의 두 배에 가까워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모를 지원 이용자로 놓으면 자릿수가 맞습니다. 이 해석은 대입으로 얻은 것이고 산식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등급은 중간입니다.
얼마나 큰가?
연도별 추정치는 2013년 27만 1,404명에서 내려와 2020년 23만 1,823명, 2021년 14만 5,818명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16만 7,925명, 2023년 16만 6,507명, 2024년 17만 3,767명, 2025년 18만 694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래 영향 인구는 최신 값인 2025년 추정치 하나를 씁니다 — 이 방식에는 구간을 만들 표집오차가 없습니다.
2021년의 급락은 이 방식이 무엇을 분해하지 못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전년 대비 8만 6,005명이 줄었는데 발표 자료는 그중 인구 변화로 설명되는 몫을 2,263명으로, 나머지 8만 3,742명을 학교 밖 청소년 비율 자체의 변화분으로 적습니다. 그 비율이 왜 그해에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같은 자료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같은 지역·같은 해에 방법만 바꿔도 값이 크게 갈립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다섯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10만 7,775 / 9만 3,659 / 10만 3,819 / 12만 1,453 / 11만 8,992 명입니다. 최소와 최대가 2만 7천 명 넘게 벌어집니다.
매년 새로 학교를 떠나는 인원은 별도 통계로 잡힙니다 — 2024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자는 5만 4,516명이고 학업중단율은 1.1%입니다. 직전 학년도는 5만 4,615명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규모가 뺄셈으로만 나온다. 표본을 뽑아 묻는 조사가 아니라 행정통계 네 개를 더하고 빼는 방식이라 표집오차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포괄오차가 있고 발표 자료의 각주가 그것을 적습니다 — 주민등록에는 국외에 사는 내국인이 그대로 들어 있고 외국인은 안 들어 있어 국제인구이동통계로 보완하는데 그 통계가 2000년 1월부터라 2013~2017년 값이 불완전하며, 대학 학생 수는 연령별로 17세 이하까지만 묶여 나와 그 전부를 6~17세로 가정합니다.
2. 층마다 세는 사람이 다르다. 규모를 내는 산식의 모수는 6~17세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은 만 9~24세입니다. 한쪽에는 다른 쪽에 없는 18~24세가 들어 있고 다른 쪽에는 한쪽에 나올 수 없는 6~8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을 규모 추정치로 나눈 값은 도달률이 아닙니다.
3. 지자체 단위 원자료가 없다. 규모 추정에 들어가는 외국인 순입국과 내국인 순출국은 국가 단위로만 생산됩니다. 그래서 광역 한 곳이 자기 규모를 내려면 전국과 다른 수식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순간 전국값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무엇을 했나 | 기간 |
|---|---|---|
| 법정 실태조사 | 법 제6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 | 2015·2018·2021·2023·2025 |
| 규모 추정 통계 | 행정통계 뺄셈으로 연 1회 추정치 발표 | 매년 6월 |
| 지원센터 연계 의무 |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을 지원센터로 연계 | 계속 |
| 사전 동의 요건 삭제 | 정보 연계 시 사전 동의를 사후 6개월 동의로 옮김 | 2024-09-27 시행 |
| 건강진단 근거 신설 | 제11조의2 로 국가·지자체의 건강진단 실시 근거를 둠 | 2024년 개정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상담·학업·취업 지원 · 전국 222개소 | 계속 |
| 학적 정보 연계 전산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 제7차 기본계획 과제 |
법 제6조의 조사 주기는 2021-03-23 개정으로 3년에서 2년이 됐고, 그 조항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법의 부처 명칭은 2025-10-01 타법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2025년 규모 추정 | 18만 694명 · 6~17세 인구 대비 3.3664% · 2024년 17만 3,767명·3.1715% | 높음 (ISSUE 통계 원문) |
| 추정 산식 | 주민등록 6~17세 + 외국인 순입국 − 학생 수 − 내국인 순출국 · 간접추정 부분집합 방식 | 높음 (같은 자료 각주) |
| 2021년 감소분의 분해 | 전년 대비 −8만 6,005명 중 인구 변화 −2,263명 · 비율 변화 −8만 3,742명 | 높음 (같은 계열 2025년도 자료) |
| 법정 지원 대상 연령 | 만 9~24세 · 규모 추정 모수 6~17세와 다름 | 높음 (법률·광역 연구기관 보고서) |
| 방법 간 변동 | 2024년 경기도 다섯 방법에서 9만 3,659 ~ 12만 1,453명 | 높음 (광역 연구기관 보고서) |
| 지자체 단위 자료 | 전국 자료만 발표되고 17개 시도·기초 단위 자료가 없음 | 높음 (같은 보고서) |
| 실태조사 주기 | 법 제6조에 따라 2년 · 2021-03-23 개정으로 3년에서 변경 | 높음 (현행 조문·개정문 원문) |
| 정보 연계 요건 | 2024-09-27 시행으로 사전 동의 요건 삭제 · 제공은 재량 · 질병과 출국 사유는 제외 | 높음 (현행 조문·개정문 원문) |
| 연계 후 파기 규칙 |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동의를 못 받으면 즉시 파기 | 높음 (현행 조문) |
| 연계 실적 | 학업중단 청소년 연계인원 2024년 9월 3만 348명 → 2025년 9월 3만 2,772명 | 높음 (부처 보도자료) |
| 신규 학업중단 | 2024학년도 5만 4,516명 · 학업중단율 1.1% · 고등학생 2만 7,065명 | 높음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
| 실태조사의 자기 한계 | 6개 유형 기관·장소 이용자 2,811명 표본 · 「국가승인통계 아님」을 자료가 스스로 적음 | 높음 (부처 보도자료) |
| 정보 제공률 | 학교를 그만둘 당시 지원센터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 2015년 15.6% → 2025년 54.2% | 높음 (같은 자료 · 표본은 기관 이용자) |
| 학교를 떠난 뒤 경험 | 검정고시 공부 82.3% · 진로상담 40.3% ·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37.2% · 진로 미결정 31.4% | 높음 (같은 자료 · 복수응답) |
| 부처가 내놓은 성과 | 2025년 9월 누계 학업복귀 1만 4,485명 · 사회진입 3,042명 · 자립역량 2,417명 · 고립은둔 사례관리 309명 → 465명 | 높음 (부처 보도자료) |
| 실태조사 지표의 방향 | 은둔 경험 2023년 42.6% → 2025년 35.1% · 최근 2주 우울감 32.5% → 31.1% | 높음 (부처 보도자료 · 기관 이용자 표본) |
| 정부 성과지표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2022년 43.8% → 2027년 목표 44.3% | 높음 (제7차 기본계획 원문) |
| 그 지표의 분모 | 모수가 아니라 지원 이용자로 읽는 것이 정합적 | 중간 — 산식 미공개 · 대입으로 얻은 해석 |
| 기관 분절 | 부처·기관별로 나뉘어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 | 높음 (2026-07-06 토론회 발제) |
| 연간 지원 인원 | 2023년 3만 8,329명 → 2024년 3만 9,930명 | 낮음 — 2차 보도만 있고 1차 출처 미확인 |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대상을 직접 세는 체계가 없고, 세는 층과 지원하는 층이 서로 다른 인구를 씁니다.
이 문서가 지목하는 것은 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자료들이 서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모는 6~17세 모수에서 뺄셈으로 나오고 지원은 만 9~24세를 대상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6개 유형의 기관과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표본을 뽑습니다. 세 층 중 어느 둘을 나눠도 도달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 장애물 하나는 실제로 제거됐습니다. 2024-09-27 시행 개정이 정보 연계 조항에서 사전 동의 요건을 지웠고, 2023년 2월에 나온 제7차 기본계획(2023-2027)이 그 개정을 과제로 적으면서 이행 일정을 개정안 마련 2022년 12월·개정 추진 2023년부터로 잡아 두었으니 정책 사이클을 한 바퀴 돈 항목입니다. 동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후 6개월 창으로 옮겨 갔으며, 그 안에 동의를 못 받거나 처리정지 요구가 들어오면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남는 마찰은 셋입니다 — 제공은 「제공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이고, 질병이나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며, 6개월 창을 못 넘기면 연계가 지속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통로가 열린 뒤에도 처리량은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연계인원은 2024년 9월 3만 348명에서 2025년 9월 3만 2,772명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 학교를 떠난 인원은 2024학년도 기준 5만 4,516명이고 그중 고등학생이 2만 7,065명입니다. 두 수는 기준일과 집계 단위가 달라 직접 빼서 비교할 수 있는 값이 아니지만, 자릿수만 놓고 보아도 연계가 유입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근거는 이 자료들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태를 재는 조사가 이 문서의 영향 대상을 원리적으로 비켜 갑니다. 2025년 실태조사는 지원센터·단기쉼터·소년원·보호관찰소·대안교육기관·검정고시 접수장을 이용하는 청소년 2,811명을 표본으로 하고 자료 스스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고 적습니다. 지원체계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청소년은 그 표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률 54.2% 같은 값은 모수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이용자 안에서의 비율이고, 모수 전체로는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상한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관 사이가 나뉘어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2026-07-06 국회 토론회에서 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청소년 지원사업이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청소년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며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고 발제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입니다.
1. 시도·기초 단위 원자료가 생산돼 지역별 규모가 산출된다. 지금은 외국인 순입국과 내국인 순출국이 국가 단위로만 나와 광역이 자기 수식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2. 규모 산출의 모수와 지원 대상의 연령 정의가 맞춰져 도달률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립해야 정부가 도달률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3. 실태 파악이 국가승인통계의 요건을 갖춘다. 지금 조사는 자료 스스로 그 요건 밖이라고 적고 있고 표본이 기관 이용자로 한정됩니다.
어느 것을 판정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1번과 2번은 이 문서가 진단한 결손을 직접 메우지만 그 자체로 청소년의 상태를 바꾸지는 않고, 3번은 재는 방식을 바꾸지만 지역별 규모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고립·은둔 청년 ·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 경로 ·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 연계 · 청소년 정신건강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모수 대비 지원 도달률 — 아무도 공표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료로는 산출도 되지 않습니다. 규모 추정의 모수가 6~17세이고 지원 대상이 만 9~24세라 분자와 분모가 다른 인구입니다.
- 규모 추정치의 신뢰구간 — 표본조사가 아니라 행정통계 뺄셈이라 표집오차가 없습니다. 발표 자료가 그 대신 적는 것은 포괄오차의 목록입니다.
- 지자체별 규모 편차 통계 — 국가 차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역 한 곳이 자체 추정한 사례는 있고, 그 자료가 시도·기초 단위 원자료의 부재를 부재의 사유로 적습니다.
- 성과지표 43.8%의 산식과 분모 정의 — 기본계획 본문의 출처 칸이 부처 자체조사라고만 적혀 있고 산식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정보 연계 확대의 실제 운영 개시 시점 — 법정 시행일은 2024-09-27 로 확정되지만, 부처 보도자료가 같은 확대를 2025년 9월부터로 적어 어긋납니다. 어느 쪽이 오기인지 판정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원센터 연간 지원 인원의 1차 출처 — 3만 9,930명과 3만 8,329명은 언론 보도에만 있고, 대응하는 부처 보도자료에는 성과 인원과 연계인원만 있습니다.
- 지원센터 시도별 개소 수 — 부처 정책자료 지면 본문에 수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222개소는 보도자료의 장관 발언으로만 확인됩니다.
- 2023년 실태조사 원문 보고서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값은 2025년 조사 보도자료의 연도 비교 표에서 옮겼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5년 규모 추정 18만 694명 · 3.3664% · 산식 4항 · 간접추정 부분집합 방식 · 연도별 원자료 · 포괄오차 각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6년도 ISSUE 통계 제1호 | 2026-08-24 |
| 2024년 규모 추정 17만 3,767명 · 2021년 감소분 −8만 6,005명의 분해 · 학업중단자 수 추세 | 같은 센터 2025년도 ISSUE 통계 제1호 | 2026-08-24 |
| 2025년 실태조사 — 표본 2,811명 · 국가승인통계 아님 · 정보 제공률 15.6% → 54.2% · 학교를 떠난 뒤 경험 · 은둔 경험과 우울감의 연도 비교 · 조사 근거와 주기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26 | 2026-08-24 |
| 연계인원 3만 348명 → 3만 2,772명 · 성과 인원 1만 4,485 / 3,042 / 2,417 · 고립은둔 사례관리 309명 → 465명 · 전국 222개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11-19 | 2026-08-24 |
| 부처·기관 분절 지적과 통합지원체계 제안 |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26-07-06 | 2026-08-24 |
| 제15조 — 연계 의무 · 사전 동의 요건 부재 · 제공의 재량성 · 질병과 출국 사유 제외 · 6개월 창과 즉시 파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2026-08-24 |
| 제6조 — 2년 주기 실태조사와 공표 의무 · 학업중단 현황 조사의 교육부 협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2026-08-24 |
| 개정 이력 — 2021년 주기 3년에서 2년 · 2024년 사전 동의 요건 삭제와 시행일 · 제11조의2 신설 · 부처 명칭 변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 2026-08-24 |
| 2024학년도 학업중단자 5만 4,516명 · 학업중단율 1.1% · 고등학생 2만 7,065명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 2026-08-24 |
| 2024년 경기도 다섯 방법 9만 3,659 ~ 12만 1,453명 · 지자체 단위 자료 부재 · 법정 연령 정의 만 9~24세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계 인사이트 2025년 09호 | 2026-08-24 |
| 성과지표 43.8% → 44.3% · 고등학생 연계 확대 계획 · 학적 정보 연계 전산화 과제 |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02 | 2026-08-24 |
| 2024년 개정의 내용 해설 — 사전 동의 없이 연계 가능한 범위와 6개월 파기 규칙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기고 | 2026-08-24 |
| 연간 지원 인원 3만 8,329명 → 3만 9,930명 | 한국경제 2025-11-25 | 2026-08-24 · 1차 출처 미확인 |
| 2025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의 2차 보도 | 주간한국 2026-05-21 | 2026-08-24 · 발표일 서술이 보도자료와 어긋남 |
| 지원센터 현황 지면 — 본문에 개소 수가 없음 |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료 | 2026-08-24 |
| 2026 청소년 통계 발표 지면 — 본문에 규모·학업중단율 수치가 없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지면 | 2026-08-24 |
| 모수 대비 지원 도달률 | — | URL 미확인: 공표된 값이 없고 지금 자료로는 산출도 되지 않는다 — 모수가 6~17세이고 지원 대상이 만 9~24세다 |
| 규모 추정치의 신뢰구간 | — | URL 미확인: 표본조사가 아니라 행정통계 뺄셈이라 표집오차가 없다 |
| 지자체별 규모 편차 통계 | — | URL 미확인: 국가 차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
| 성과지표 43.8%의 산식과 분모 정의 |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URL 미확인: 출처 칸이 부처 자체조사로만 적혀 있고 산식이 공개돼 있지 않다 |
| 고등학교 정보 연계 확대의 실제 운영 개시 시점 | — | URL 미확인: 법정 시행일과 부처 서술이 어긋나고 판정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 2023년 실태조사 원문 보고서 | 국회도서관 | URL 미확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2023년 값은 2025년 조사 보도자료에서 옮겼다 |
| 지원센터 시도별 개소 수 | 성평등가족부 | URL 미확인: 정책자료 지면 본문에 수치가 없다 |
근거의 대부분이 정부 발표 자료와 법령 조문이고, 연간 지원 인원 한 항목만 언론 보도에 기댑니다. 그 항목은 위 표에서 등급을 낮음으로 두었습니다.
이 표는 근거 23행이고, 그중 16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9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80,694–180,694 기준 시점 2025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주민등록 6~17세 + 외국인 순입국 − 학생 수 (2025년) | 317,52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6년도 ISSUE 통계 제1호 (2026-06-12 발행) 표 1 | 전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6~17세 5,294,566 에 전년 12월 외국인 순입국 73,065 를 더하고 교육기본통계의 4월 1일 기준 학생 수 5,050,104 를 뺀 값이다. 세 항의 기준일이 서로 달라 같은 시점을 재는 인구가 아니다 |
| 내국인 순출국 차감 후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2025년) | 180,694 | 같은 자료 | 위 값에서 전년 12월 내국인 순출국 136,833 을 뺀 결과이자 최신 확정 발표값이며, 그해 6~17세 청소년 인구 대비 3.3664% 다. 발표 자료의 각주가 이 방식을 간접추정 부분집합 방식이라고 스스로 적는다 |
민감도 이 값은 구간이 아니라 단일 추정치다 — 이 추정에는 구간이 없기 때문이다. 표본조사가 아니라 행정통계 네 개를 더하고 빼는 간접추정 부분집합 방식이라 표집오차 자체가 없고, 대신 있는 포괄오차는 발표 자료의 각주가 목록으로 적을 뿐 크기를 내지 않는다. 각주가 적는 것은 셋이다: 주민등록에는 국외 거주 내국인이 그대로 들어 있고 외국인이 빠져 있어 국제인구이동통계로 보완하며, 그 통계가 2000년 1월부터라 2013~2017년 값이 불완전하고, 대학 학생 수는 연령별로 17세 이하까지만 묶여 나와 그 전부를 6~17세로 가정한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셋 더 있다. 첫째, 방법을 바꾸면 값이 크게 움직인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4년 경기도를 다섯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93,659 에서 121,453 사이로 갈렸다. 그 보고서는 자기 방법 하나를 전국에 적용하면 311,960명이 나온다고도 적는데, 같은 자료가 그 결과의 경기도 비중 38.1% 가 주민등록 학령인구 비중 28.8% 와 재적학생 비중 26.0% 와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지적한다 — 그 수는 전국 규모의 상한이 아니라 수식이 지역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는 증거로 실린 값이므로 이 사슬에 넣지 않는다. 둘째, 이 모수는 6~17세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은 만 9~24세다. 한쪽에는 다른 쪽에 없는 18~24세가, 다른 쪽에는 나올 수 없는 6~8세가 들어 있어 지원 인원을 이 수로 나눈 값은 도달률이 아니다. 셋째, 산식이 학적에서 빠진 인원과 주민등록에 남은 인원의 차이만 내므로 그 안에 누가 있는지 — 검정고시 준비인지 고립 상태인지 — 를 이 수는 말하지 않는다. 방법이 분해하지 못하는 변동의 크기는 2021년에 드러났다: 전년 대비 86,005명이 줄었는데 발표 자료가 인구 변화로 설명하는 몫은 2,263명이고 나머지 83,742명은 학교 밖 청소년 비율 자체의 변화분이며, 같은 자료가 그 원인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지역 분해 지자체 단위 규모 통계가 국가 차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 연구기관이 적는 사유가 그대로다 — 전국 자료만 발표되고 지역에서는 학업중단자 수를 대신 쓰며, 추정식에 들어가는 외국인 순입국과 내국인 순출국이 17개 시도·기초 단위로 생산되지 않는다. 전국값을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고, 광역 한 곳의 자체 추정에서 방법에 따라 값이 2만 7천 명 넘게 갈렸다는 사실이 그 배분에 근거가 없음을 함께 보여 준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고립·은둔 청년 ·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 경로 ·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 연계 · 청소년 정신건강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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