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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부재 · 대한민국

2025년 10월 기준 분만취약지로 셈한 108곳은 분만실 운영기관이 없는 90곳을 세는 수가 아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90개소(36.0%) 입니다. 지원사업 기관만으로 분만 서비스가 유지되는 곳이 34개소(13.6%), 지원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이 126개소(50.4%)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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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슨 일인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90개소(36.0%) 입니다. 지원사업 기관만으로 분만 서비스가 유지되는 곳이 34개소(13.6%), 지원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이 126개소(50.4%)입니다.

같은 자료가 분만취약지로 셈한 시·군·구는 108개소(43.2%) 인데, 그 수는 성질이 다른 세 등급의 합입니다 — A등급 32곳, B등급 21곳, C등급 55곳. 절반이 넘는 C등급 55곳은 지금 분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고, C등급 선정기준의 두 번째 항은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대상 기관이 있는 지역 그 자체입니다. B등급 21곳 중 20곳도 기준시간 내 물리적 접근은 가능한데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고서 자신의 요약 문장은 A등급과 B등급을 합친 53개소, 곧 21.2%를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시·군·구로 씁니다.

즉 취약지로 셈한 수와 분만실이 실제로 없는 수는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분만실 운영기관이 없는 90개 시·군·구의 가임인구와 그 가족 · A등급 분만취약지 32개 시·군·구의 가임인구
제기 주체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결정권자국비 50%를 부담하는 중앙정부 · 지방비 50%를 분담하는 시·도 · 분만실을 열고 닫는 의료기관
비용 부담자국비 50%와 지방비 50% · 의료기관 ·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임신부

영향 대상 칸에 두 집합을 나란히 적는 이유는 규모를 낸 자리가 뒤쪽이기 때문입니다 — 규모를 낸 값은 A등급 분만취약지 안에서 잡은 것이고 90개소의 값이 아니며, 두 집합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표는 시설·장비비와 인건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해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칸과 비용 부담자 칸에 시·도가 함께 들어갑니다. 다만 취약지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을 어느 기관이 정하는지는 자료가 밝히지 않고, 사업의 근거 법령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만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분만실 운영기관의 지역 분포와 그것을 재는 취약지 지정 기준산과 진료의 질·안전 지표는 이 자료의 축이 아닙니다
누구취약지로 셈한 시·군·구의 가임인구개별 임신부의 병원 선택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전국 250개 시·군·구와 70개 중진료권시·도 단위 총량은 이 자료가 판정 단위로 쓰지 않습니다
언제2025년 10월 기준. 2023년·2024년 주기와의 비교2013년 이전의 분포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규모등급별 시·군·구 수와 A등급 지역의 가임인구시·군·구별 출생아 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판단지정 기준이 무엇을 세고 무엇을 세지 않는가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어느 수준의 의료를 어느 비용까지 둘 것인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는 가치 질문입니다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어느 지역에 분만실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고, 지금 쓰이는 지정 기준이 무엇을 세고 무엇을 세지 않는지를 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재 상태는 취약지 108개소, 분만실 운영기관이 없는 시·군·구 90개소입니다. 2025년 주기 보고서의 종합 정책 제언 다섯 항 어디에도 취약지를 몇 곳까지 줄이겠다는 수치가 없습니다.

제언에 실린 것은 다섯입니다 — 의료취약지 개념과 법적 정의의 통일화, 2SFCA 등 다차원 지표의 도입, 이분법적 지정에서 연속적 취약도 산출로의 전환, 이송체계 정비를 포함한 통합 설계, 진료권 재구획. 근거로 제시된 것은 이분법적 지정 방식이 경계선상의 지역을 지원에서 누락시키거나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SFCA 시범 적용에서는 현행 체계가 잡지 못하는 잠재적 취약지로 분만 분야 중소도시 15곳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로 제시된 것은 취약지 수의 목표가 아니라 재는 방식의 변경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자료가 감축 목표 수치를 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A등급 32개 시·군·구의 가임여성 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합계 136,539명입니다. 이 값은 보고서가 합계로 발행한 수가 아니라, 시·군·구별 가임인구 표의 값을 A등급 32곳에 대해 더한 파생값입니다.

그 안에서 기준시간 내 분만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곳, 곧 TRI 0%인 10개 시·군·구의 가임인구는 29,535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첫째, 이 수는 가임여성 인구이지 실제 임신·출산 건수가 아니며, 보고서 자신이 분만의 실제 수요는 가임여성 인구보다 출생아 수 또는 임신·출산 등록 자료가 더 정확한 대리지표라고 적습니다. 둘째, 이 수는 A등급 지역의 인구이고 분만실 운영기관이 없는 90개 시·군·구의 인구가 아닙니다. 두 집합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지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첫째, 분만 산부인과의 총수가 줄었습니다.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는 2013년 706개소에서 2023년 463개소로 243개소 줄었고 의원급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현황조사에서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426개, 연간 분만 50건 이상은 345개입니다.

둘째, 남은 분만실의 일부는 지원사업으로 유지됩니다. 지원사업 기관을 빼면 분만실이 없어지는 시군구가 34개소이고,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같은 조건에서 분만실이 전무해지는 곳이 17개소입니다.

셋째, 취약지 지정 기준이 그 유지분을 취약지 쪽에 셉니다. C등급 선정기준은 배경인구가 부족해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대상 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A등급과 B등급은 반대로 지원사업 대상기관이 지정된 지역을 빼고 산출합니다.

등급의 정의도 함께 적습니다. 접근성 지표는 해당 지역 가임인구 가운데 기준시간 내에 분만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이고 기준시간은 분만가능기관 60분입니다. A등급은 그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동시에 TRI가 30% 미만인 지역, B등급은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TRI 기준은 표 4-6이 30% 미만으로, 3장 서술이 30% 이하로 적어 자료 안에서 갈립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무엇을 했나기간
분만 산부인과 지원시설·장비비와 인건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 지원자료에 시행 개시 연도가 없습니다
외래 산부인과 지원분만실 없이 외래 진료를 두는 형태에 시설·장비비와 인건비 지원자료에 시행 개시 연도가 없습니다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시설·장비비와 운영비 지원자료에 시행 개시 연도가 없습니다
벽지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게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자료에 시행 개시 연도가 없습니다
섬·벽지 보험료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자료에 시행 개시 연도가 없습니다

지원 금액표는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 1차년도 시설·장비비 국비 300과 지방비 300, 1차년도 인건비 6개월분 국비 125와 지방비 125, 2차년도 시설·장비비 국비 300과 지방비 300, 2차년도 이후 인건비 1년분 국비 250과 지방비 250을 적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표에도 본문에도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근거 법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고서는 벽지수당 비과세에 대해 그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인력 유인 정책과의 실질적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평가합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등급별 시·군·구 수A 32 · B 21 · C 55 · 합계 108 · 250개소의 43.2% (2025년 10월 기준)높음
분만실 운영기관 기준 분류자체 운영 126개소 50.4% · 지원사업 기관만으로 유지 34개소 13.6% · 운영기관 부재 90개소 36.0% (같은 기준 시점)높음
중진료권 단위70개소 중 지원사업 기관을 빼면 분만실이 전무해지는 곳 17개소 (같은 기준 시점)높음
C등급의 성질현재 분만 서비스가 운영되더라도 배경수요가 부족한 지역 · 선정기준 두 번째 항이 지원사업 대상 기관 소재 지역높음
B등급의 성질21곳 중 20곳이 TRI 단독 취약높음
보고서 자신의 요약 단위A와 B의 합 53개소 · 21.2%높음
A등급 전년 대비29 → 32개소 · 전년 29곳 중 취약지에서 벗어난 지역 0곳 · 평균 접근성 지표 76.2% · 평균 TRI 6.3% (2024년 주기 대비)높음
이용과 접근의 극단값A등급 32곳 중 TRI 0%가 10곳 · 접근성 지표가 100%, 곧 주민 전원이 기준시간 내에 분만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3곳 (2025년 10월 기준)높음
총계의 세 주기 고정2023년 주기 108 · 2024년 주기 108 · 2025년 주기 108 · 세 주기 모두 43.2%중간 — 2024년 주기 값은 2025년 주기 보고서의 전년 대비 서술에서 파생 산출
분만 산부인과 총수2013년 706개소 → 2023년 463개소 · 243개소 감소높음
2025년 기관 수분만 실적 1건 이상 426개 · 연간 50건 이상 345개 · 최종 분석대상 분만실 운영기관 364개높음
잠재적 분만취약지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폐쇄되면 A등급이 되는 곳 1개소 (2025년 10월 기준)높음
배경수요 역치의 산출하위 30% 배경인구수 22,527명 · 도농복합시·군 TRI 중위수 56.5% · 구 지역 TRI 중위수 90.5% · 기대 배경인구수 36,588명 (2025년 주기)높음
역치 선택의 민감도2023년 주기 민감도 분석에서 역치 4안에 따라 해당 시군이 95 · 103 · 97 · 105개소높음
A등급 32곳의 가임인구합계 136,539명 · TRI 0% 10곳 29,535명 (2025년 10월 기준)중간 — 시·군·구별 표의 값을 더한 파생값이며 보고서가 발행한 합계가 아님
감축 목표종합 정책 제언 다섯 항에 취약지 수의 목표가 없음높음
법적 정의의료취약지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 부재 · 개별 법령과 사업마다 상이한 기준 병존높음
비교 축응급의료 취약지 102개소 · 250개소의 40.8%높음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취약지로 셈한 수가 무엇을 세는지가 고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개입이 성공해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첫째, 지정 기준 자체가 지원사업의 유지 효과를 취약지 쪽에 셉니다. C등급 55곳은 지금 분만 서비스가 돌아가는 지역이고, 그 선정기준의 두 번째 항이 지원사업 대상 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C등급 55곳은 배경수요 부족 105개소에서 이미 A·B등급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뒤, 지원사업 대상기관이 지정돼 분만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3개소를 더해 얻은 수입니다. 지원이 분만실을 살려 둔 지역은 취약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로 셈해집니다.

둘째, 총계가 세 주기 연속 108로 고정됐고 움직인 것은 구성뿐입니다. 2023년 주기는 A 31·B 22·C 55, 2024년 주기는 A 29·B 22·C 57, 2025년 주기는 A 32·B 21·C 55이며 세 주기 모두 250개소의 43.2%입니다. 2023년과 2025년 주기 값은 각 보고서의 표에서 직접 읽은 값이고, 2024년 주기 값은 2025년 주기 보고서의 전년 대비 서술에서 파생한 값이라 근거 등급이 한 단 낮습니다.

셋째,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가 없고,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소득세법,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개별 법령과 사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종합 정책 제언에 들어 있는 것은 감축 목표가 아니라 이분법적 지정에서 연속적 취약도 산출로의 전환입니다.

배경수요 역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이 진단을 받칩니다. 기대 배경인구수는 하위 30% 배경인구수에, 그 값과 도농복합시·군 TRI 중위수 대 구 지역 TRI 중위수의 비를 곱한 항을 더해 얻습니다 — 2025년 주기는 22,527명과 56.5%, 90.5%에서 36,588명입니다. 이것은 원가나 수익을 세는 손익분기가 아니라 관측 분포의 하위 지점에 외부유출 보정을 얹은 값이고, 보고서 어디에도 분만실 수지 계산이 없습니다. 2023년 주기의 민감도 분석은 역치를 어느 안으로 잡느냐에 따라 해당 시군이 95개소에서 105개소까지 달라짐을 보입니다.

한편 지속성 쪽 관찰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A등급은 전년 29개소에서 32개소로 늘었고 전년 29곳 중 취약지에서 벗어난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한번 A등급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의 분만 의료 취약 상태가 1년 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종합 정책 제언 다섯 항에 취약지 수의 목표가 없고, 대신 이분법적 지정에서 연속적 취약도 산출로의 전환이 권고돼 있습니다. 즉 지정 주체가 제시한 것은 도달 지점이 아니라 재는 방식의 교체이고, 그 교체가 끝나기 전에는 지금의 108이라는 수와 뒷날의 수를 같은 자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계속 발행하는 양 가운데 판정 후보가 될 만한 것은 셋입니다 — 분만실 운영기관이 없는 시·군·구 수, A등급에서 벗어난 지역 수, 지원사업 기관을 빼도 분만실이 남는 중진료권 수.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자료가 해결 판정 기준을 담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지역 인구 감소,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 이송체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 수와 이탈한 기관 수 — 2025년 주기 보고서에 대상기관 수도 명단도 없고, 보고서를 게시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사업 안내 게시판에도 이 사업의 대상기관 자료가 없습니다.
  • 지원 금액의 단위 — 표에도 본문에도 단위 표기가 없습니다. 같은 표의 순회진료 산부인과 행은 국비와 지방비의 합이 합계 열의 값과 맞지 않습니다.
  •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의 시행 개시 연도 — 근거 법령과 선정기준, 지원 금액은 실리지만 시행 개시 연도가 없습니다.
  • 지원사업의 모자보건 성과 — 2025년 주기 보고서의 참고문헌 목록에 이 사업의 모자보건 성과를 다룬 문헌이 없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인용한 2023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보조사업 평가는 현행 취약지 선정 기준이 사업 효과성을 제약하며 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시·군·구별 출생아 수 — 보고서 자신이 가임여성 인구보다 출생아 수 또는 임신·출산 등록 자료가 더 정확한 대리지표라고 적으면서 그 값을 싣지 않습니다.
  • TRI 기준의 표기 — 표 4-6은 30% 미만으로, 3장 서술은 30% 이하로 적어 자료 안에서 갈립니다.
  • 가임여성 인구 값의 표 간 불일치 — 표 2-8(분만 의료 절대취약지 11개 시군구)도 가임여성인구를 싣는데 그 값이 이 문서가 표 3-3에서 읽은 값과 맞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싣는 합계 136,539명과 29,535명은 표 3-3의 시·군·구별 값을 더한 것인데, 표 3-3은 첨부 PDF 안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텍스트 추출로 다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두 표가 같은 지역을 같은 정의로 세는지, 어느 값이 맞는지를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 분만실 운영기관이 없는 90개소와 A등급 32개소의 관계 — 두 집합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 분만 수가와 지역수가 등 보상 제도의 최근 변동 — 이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등급별 시·군·구 수 A 32 · B 21 · C 55 · 합계 108 · 43.2%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게시 2026-06-30, 표 3-102026-08-24
등급별 선정기준 — A는 접근성 30% 이상이면서 TRI 30% 미만, B는 둘 중 하나, C는 배경수요 부족 또는 지원사업 대상 기관 소재같은 보고서 표 4-62026-08-24
접근성 지표의 정의와 기준시간 60분 · TRI 기준 표기가 자료 안에서 갈리는 것같은 보고서 3장·표 4-62026-08-24
B등급 21곳 중 20곳이 TRI 단독 취약 · 보고서 요약이 쓰는 A와 B의 합 53개소 21.2%같은 보고서2026-08-24
C등급 55곳 도출 과정 — 배경수요 부족 105개소에서 이미 A·B등급 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뒤 지원사업으로 분만 서비스가 유지되는 3개소를 더함같은 보고서2026-08-24
분만실 운영기관 기준 분류 126 · 34 · 90개소와 중진료권 70개 중 17개소같은 보고서2026-08-24
기준 시점 — 분만 실적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상 운영 여부 2025년 10월 말 시·도 회람 재확인, 가임인구 2025년 10월같은 보고서2026-08-24
A등급 전년 대비 29 → 32개소 · 벗어난 지역 0곳 · TRI 0% 10곳 · 접근성 지표 100%(주민 전원 접근 불가) 3곳 · 평균 접근성 지표 76.2% · 평균 TRI 6.3%같은 보고서 표 3-42026-08-24
2024년 주기 등급별 구성 A 29 · B 22 · C 57같은 보고서의 전년 대비 서술에서 파생 산출 — 보고서는 등급별 증감만 적고 전년 총계를 명시하지 않음2026-08-24
지원 금액표 — 1차년도 시설·장비비 300과 300, 인건비 6개월분 125와 125, 2차년도 시설·장비비 300과 300, 2차년도 이후 인건비 250과 250 · 국비 50%와 지방비 50% 분담 · 단위 표기 없음같은 보고서 표 4-72026-08-24
외래 산부인과와 순회진료 산부인과의 별도 지원 항목 ·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같은 보고서 표 4-72026-08-24
배경수요 역치 — 하위 30% 배경인구수 22,527명 · 도농복합시·군 TRI 중위수 56.5% · 구 지역 90.5% · 기대 배경인구수 36,588명같은 보고서2026-08-24
A등급 32개 시·군·구 가임인구 합계 136,539명 · TRI 0% 10곳 29,535명같은 보고서 표 3-3의 시·군·구별 값을 표 3-10의 등급 구분에 따라 더한 파생값 · 표 3-3은 이미지로 실려 텍스트 추출로 재대조하지 못했고 같은 보고서 표 2-8의 가임여성인구와 값이 맞지 않음2026-08-24
분만 산부인과 총수 2013년 706개소 → 2023년 463개소 · 2025년 기관 수 426 · 345 · 364 · 잠재적 분만취약지 1개소 · 응급의료 취약지 102개소 40.8%같은 보고서2026-08-24
종합 정책 제언 다섯 항 · 감축 목표 수치 부재 · 2SFCA 시범 적용의 중소도시 15곳같은 보고서 5.32026-08-24
보고서가 인용한 2023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보조사업 평가의 지적 — 현행 취약지 선정 기준이 사업 효과성을 제약하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같은 보고서의 인용 · 그 평가 보고서 원문은 열지 않음2026-08-24
통일된 법적 정의 부재 ·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섬·벽지 보험료 경감 · 벽지수당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같은 보고서 4장 소결2026-08-24
2023년 주기 합계 108 = A 31 + B 22 + C 55 · C등급 역치 민감도 4안 95 · 103 · 97 · 105개소 · 채택 4안 38,497명 105개소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3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게시 2024-06-13, 표 4-5·4-42026-08-24
2024년 주기 보고서의 존재 — 보고서명·게시일·첨부파일명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4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게시 2025-05-28 · 첨부 본문은 열지 않음2026-08-24
지원사업 참여 기관 수와 이탈 기관 수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대상기관 수·명단이 없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게시판에도 이 사업 자료가 없음URL 미확인: 보고서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게시판 어디에도 대상기관 수·명단이 없어 대신 볼 자료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의 시행 개시 연도모니터링 연구 보고서URL 미확인: 보고서가 근거 법령·선정기준·지원 금액은 싣지만 시행 개시 연도를 적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의 모자보건 성과확인된 1차 자료 없음URL 미확인: 2025년 주기 보고서 참고문헌 목록에 이 성과를 다룬 문헌이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접속 안내가 뜨거나 본문이 iframe 안에만 실려 조문 텍스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만 수가와 지역수가 등 보상 제도의 최근 변동정책 보도자료URL 미확인: 지면이 본문을 첨부 파일로만 싣고 HTML 에는 본문이 없습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발행한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서 왔습니다. 2025년 주기와 2023년 주기는 첨부 PDF 전문이 근거이고, 2024년 주기는 게시면까지가 근거입니다 — 그 주기의 등급별 수치는 2025년 주기 보고서의 전년 대비 서술에서 파생한 값이라 등급을 중간으로 매겼습니다.

이 표는 근거 24행이고, 그중 19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29,535136,539 기준 시점 2025-10

산출 사슬

출처가정
A등급 분만취약지 32개 시·군·구 가운데 TRI 0%인 10개 시·군·구의 가임여성 인구 (15~49세, 2025년 10월 기준)29,535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25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 표 3-3의 시·군·구별 가임인구를 표 3-10의 등급·TRI 값에 따라 더한 파생값구간 하한. TRI 0% 는 기준시간 내에 분만실을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뜻이므로, 취약이 지표상의 값이 아니라 이용 실적 0 으로 나타난 지역만 남긴 가장 좁은 집합이다. 보고서가 합계로 발행한 수가 아니라 시·군·구별 표의 값을 더한 것이다
A등급 분만취약지 32개 시·군·구 전체의 가임여성 인구 (15~49세, 2025년 10월 기준)136,539같은 보고서 — 표 3-3의 시·군·구별 가임인구를 표 3-10의 A등급 32곳에 대해 더한 파생값구간 상한. A등급은 접근성 지표가 30% 이상이면서 TRI 가 30% 미만인 지역으로, 이 자료가 쓰는 세 등급 중 물리적 접근과 실제 이용이 함께 취약한 유일한 등급이다. B등급 21곳과 C등급 55곳은 상한에 넣지 않았다 — B등급은 21곳 중 20곳이 물리적 접근은 가능한 이용률 단독 취약이고, C등급 55곳은 지금 분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 성질이 다르다. 곱셈은 하지 않았고 두 항 모두 시·군·구별 인구의 합이다

민감도 구간 폭 29,535명에서 136,539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A등급 안에서 가장 좁게 잡은 집합과 A등급 전체의 차이다. 두 값 모두 보고서가 합계로 발행한 수가 아니라 시·군·구별 표의 값을 등급 구분에 따라 더한 파생값이라 전사와 합산의 오차를 담는다. 축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 첫째, 이 수는 가임여성 인구이지 실제 임신·출산 건수가 아니며, 보고서 자신이 분만의 실제 수요는 가임여성 인구보다 출생아 수 또는 임신·출산 등록 자료가 더 정확한 대리지표라고 적는다. 시·군·구별 출생아 수는 보고서에 실려 있지 않아 그 축으로 다시 셀 수 없었다. 둘째, 이 구간은 A등급 지역의 인구이고 분만실 운영기관이 아예 없는 90개 시·군·구의 인구가 아니다 — 두 집합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자료가 말하지 않으므로 이 수를 그 90개소의 규모로 읽으면 안 된다. 셋째, 반대 방향의 한계로 취약지로 셈한 108개소 가운데 B등급 21곳과 C등급 55곳의 인구가 이 구간 밖에 있다. 그 76곳을 넣으면 수는 커지지만, C등급은 지금 분만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이고 그 선정기준의 두 번째 항이 지원사업 대상 기관이 있는 지역 자체여서 같은 축으로 더할 수 없다. 넷째, 등급 자체가 역치 선택에 흔들린다 — 2023년 주기의 민감도 분석은 배경수요 역치를 어느 안으로 잡느냐에 따라 C등급 후보 시군이 95개소에서 105개소까지 달라짐을 보인다

지역 분해 보고서는 108개 시·군·구 전건의 등급과 A등급 32곳의 접근성·TRI 를 싣지만, 이 저장소의 지역 분해는 ISO 3166-2 코드가 붙는 행정 단위를 요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코드는 시·도 단위까지만 부여돼 있어 시·군·구 값을 그대로 실을 자리가 없다. 시·도로 묶어 올리려면 그 표를 A등급 32곳에 대해 시·도별로 다시 더해야 하는데, 이 산출은 등급과 지표로 묶은 합계까지만 더했고 시·도별로는 다시 더하지 않았다. 전국 값을 시·도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분만실의 입지가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서가 다루는 사실 자체이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2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자료가 감축 목표 수치를 담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문서 항목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자료가 해결 판정 기준을 담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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