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비순직으로 처리된 군 사망자 3만 8천 명 이상 — 한시 위원회 해산 뒤 2024년 재조사 목표는 45건이다
2018-03-13 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18-09-14 출범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948-11-30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고, 육군·해군·공군에 더해 의무소방대와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도 포함됩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17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7
무슨 일인가?
2018-03-13 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18-09-14 출범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948-11-30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고, 육군·해군·공군에 더해 의무소방대와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도 포함됩니다.
원래 활동기한은 3년이었고, 2021-03-24 법 개정으로 2023-09-13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활동기한을 다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의결되지 못했고 위원회는 2023-09-13 예정대로 해산했습니다.
위원회는 5년 동안 진정 1,787건과 직권조사 56건을 접수해 1,860건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재심사로 전사 12명과 순직 565명이 새로 인정됐고 27건은 기각됐습니다.
모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2018-09-01 기준 국군 전체 사망자는 232,397명이고 그 가운데 전사자가 157,723명, 사고·질병 등에 따른 사망이 74,674명입니다. 이 중 국가 예우 없이 비순직으로 처리된 인원이 39,436명입니다. 2020-05 국방부 발표는 같은 성질의 인원을 38,009명으로 냈습니다 — 두 수 모두 정본이 공개한 값이고, 어느 쪽이 갱신값인지 밝히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산 이후 민원이 제기된 사건의 재조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전사망민원조사단이 전담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이 조사팀의 인력은 18명이고 그중 조사관이 14명, 연간 예산은 6,700만 원, 그해 처리 목표는 재조사 45건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비순직으로 처리된 군 사망자 3만 8천 명 이상과 그 유족 |
| 제기 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국회 · 언론 |
| 결정권자 | 국회(조사 기구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법) · 국방부(조사 인력·예산) · 국가보훈부(예우 인정 기준) |
| 비용 부담자 | 정부 재정 · 유족(재조사를 기다리는 시간) |
유족의 수를 집계한 자료는 어느 출처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영향 인구는 사망자 수로만 세고, 실제로 이 문제의 결과를 받는 사람은 그보다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비순직 처리 사건을 재심사·진상규명하는 기구의 존속 여부와 처리 역량 | 개별 사망사고 각각의 원인과 귀책 판단은 범위 밖 |
| 누구 | 비순직으로 처리된 군 사망자와 그 유족 |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의 병영 안전 대책은 별건이다 |
| 어디 | 대한민국 | 군 밖의 공무 사망 재심사 제도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 기준. 2018년 이후 제도 변화 확인 | 2024~2026년 재입법 시도 여부는 확인 안 함 |
| 규모 | 비순직 처리 인원과 후속 기구의 연간 처리 능력 | 순직 인정 이후 보훈급여의 산정 방식은 범위 밖 |
이 문서는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의 정치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이 문제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답이 정치적 판단이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결과로 남은 처리 역량의 크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항목 가운데 동일 사망위로금처럼 급여 산정에 관한 것은 근거로만 인용하고 그 제도 자체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은 이렇습니다. 재조사를 맡은 전사망민원조사단은 2024년 말 기준 인력 18명, 그중 조사관 14명이고 연간 예산은 6,700만 원, 그해 처리 목표는 45건이었습니다. 앞선 위원회는 상근 인력 50명 이상으로 연평균 4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지상파 방송사 보도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위원회의 연간 예산 75억 6,500만 원은 다릅니다. 이 값은 사용자 편집 위키에서만 확인했고 1차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두 기구의 예산을 나란히 두고 읽을 때 그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방부는 2025-01부터 조사관을 4명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저장소가 확인한 지목 기관의 공개된 입장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비어 있습니다. 어느 출처도 남은 모수를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45건은 그해의 처리 목표이지 완료 시점에 관한 목표가 아니고, 조사 기구의 존속기한을 남은 사건 수와 연동하는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필요한 연간 처리 속도를 계산해 내놓지 않습니다. 그 수를 만들려면 완료 시점을 이 매체가 골라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정한 기관이 없습니다. 모수와 연간 목표를 나란히 두는 데서 멈춥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37,432~38,859명 입니다 — 비순직으로 처리된 군 사망자 누적에서 위원회 재심사로 예우가 인정된 577명을 뺀 값입니다.
구간의 두 끝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기준시점이 다른 두 공식 발표값입니다. 하한은 2020-05 국방부 발표 38,009명, 상한은 2018-09-01 기준 39,436명에서 각각 577명을 뺐습니다.
조사 완료 1,860건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 수의 단위는 사건이고 비순직 인원의 단위는 사람인데, 1,860건 중 몇 건이 비순직으로 처리된 사람에 대응하는지 밝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지 비순직 사건이 아니므로 두 집합이 같지 않습니다. 사람 단위로 집계된 감소분은 577명 하나뿐이라 그것만 뺐습니다.
이 수는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수이지 실제 신청 수요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5년 동안 받은 진정은 1,787건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1. 존속기한과 사건 수가 따로 정해진다 — 위원회의 기한은 법에 3년으로 적혔고 한 차례 2년이 연장됐습니다. 기한은 법에 적히고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는 법에 적히지 않습니다. 2. 기한이 끝나면 기구가 소멸하고 업무만 이관된다 — 이관받는 쪽의 인력과 예산은 별도의 결정이라 앞 기구의 규모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3. 미처리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재조사가 밀려도 중단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결손은 대기로 나타나고 대기는 통계에 사건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형태가 앞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1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3년 한시로 문을 닫았고, 접수한 진정 600건 가운데 246건을 규명한 상태에서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시기 | 결과 |
|---|---|---|---|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2006~2009 | 진정 600건 중 246건 규명 후 3년 한시로 활동 종료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2018-09~2023-09 | 진정 1,787건·직권 56건 접수, 1,860건 조사 완료, 활동기한 만료로 해산 |
| 활동기한 재연장 개정안 | 국회의원 발의 | 2023년 이전 |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고 위원회는 예정대로 해산 |
| 사망사고 예우·지원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2023-09-14 | 국방부 6건 중 3건, 국가보훈부 5건 전부를 불수용으로 회신 |
| 진상규명 업무 이관 |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 | 2023-09~ | 인력 50명대에서 18명으로, 예산 75.65억 원에서 6,700만 원으로, 처리 목표 연 400여 건에서 45건으로 |
| 조사관 증원 | 국방부 | 2025-01 | 조사관 4명 증원 발표 |
시도가 기구를 세우는 쪽과 기구를 잇는 쪽 둘 다 있었고, 두 번 다 존속기한이 남은 사건 수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위원회 존속 경과 | 2018-09-14 출범 · 3년 기한 · 2021-03-24 개정으로 2023-09-13까지 연장 · 예정대로 해산 | medium (한 시민언론 매체 보도 · 법령 원문 미열람) |
| 위원회 접수·처리 | 진정 1,787건 · 직권 56건 · 조사 완료 1,860건 | medium (한 시민언론 매체 보도) |
| 재심사 인정 | 전사 12명 · 순직 565명 · 기각 27건 | medium (한 인터넷 신문 보도, 위원회 자료 인용) |
| 비순직 처리 인원 | 39,436명(2018-09-01 기준) · 38,009명(2020-05 국방부 발표) | medium (매체 2건 · 정부 발표 원문 미열람 · 두 값의 차이를 설명한 자료 없음) |
| 국군 전체 사망자 | 232,397명(2018-09-01 기준) · 전사 157,723명 · 사고·질병 등 74,674명 | medium (한 인터넷 신문 보도) |
| 위원회 예산·규모 | 연간 예산 75억 6,500만 원 · 상근 50명 이상 · 연평균 400여 건 처리 | low (예산·연장안 경과는 사용자 편집 위키가 유일 출처이며 1차 자료로 대조하지 못함. 인력·처리 건수는 한 지상파 방송사 보도) |
| 후속 기구 규모 | 2024년 말 18명 · 조사관 14명 · 예산 6,700만 원 · 처리 목표 45건 | medium (한 지상파 방송사 보도) |
| 조사관 증원 | 2025-01부터 4명 증원 발표 | medium (같은 보도에 실린 국방부 설명) |
| 인권위 권고와 회신 | 2023-09-14 권고 · 국방부 6건 중 3건 불수용 · 국가보훈부 5건 전부 불수용 | low (원 보도자료 본문을 열지 못함. 같은 권고를 10건 중 7건 불수용으로 적은 보도가 따로 있어 총 권고 건수 자체가 자료마다 다름) |
| 후속 기구의 실제 처리 실적 | 확인된 값 없음 | 자료 미발견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재심사를 맡을 기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크기가 달라진 채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기구가 통째로 사라지면 그 부재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훨씬 작은 기구가 같은 업무를 이어받으면 제도는 계속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 달라지는 것은 처리 속도입니다. 확인된 것은 2024년 목표 45건까지이고, 그해에 실제로 몇 건이 처리됐는지 공개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설계 쪽 조건은 앞의 조건 블록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조사 기구의 수명은 법이 정하고 사건의 수는 과거가 정하는데, 두 값이 서로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5년 동안 1,860건을 조사하고 문을 닫았고 그 시점의 모수는 3만 8천 명대였습니다.
활동기한 연장 개정안이 왜 의결되지 않았는지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발의됐고 의결되지 못했으며 위원회가 예정대로 해산했다는 경과뿐입니다.
제도 개선 쪽 경로도 한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산 다음 날인 2023-09-14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순직 유형 정비와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등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6건 중 3건을, 국가보훈부는 5건 전부를 불수용으로 회신했습니다. 다만 같은 권고를 10건 중 7건 불수용으로 적은 보도가 따로 있어 총 권고 건수 자체가 자료마다 다르고, 원 보도자료 본문을 열지 못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남은 모수에 대한 처리 완료 목표 시점이 공표되는 것 (b) 연도별 실제 처리 건수가 공표되고 그것이 그해 목표를 채우는 것 (c) 조사 기구의 존속기한이 남은 사건 수와 연동되도록 바뀌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목표를 세우기만 해도 만족되고, (b)는 접수가 줄어드는 해에 저절로 좋아지며, (c)는 기구의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 처리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 후보 모두 이 매체가 만든 것이지 어느 기관이 채택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판정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시 조사기구의 종료와 업무 이관이라는 형태는 다른 진상규명 기구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비순직 인원 두 값의 차이 — 2018-09-01 기준 39,436명과 2020-05 기준 38,009명이 각각 어떻게 산출됐는지, 왜 뒤 시점의 값이 더 작은지 설명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후속 기구의 연도별 처리 실적 — 2024년 목표 45건은 확인했지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제로 처리된 건수를 공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족 규모 — 비순직으로 처리된 3만 8천 명대 각각에 딸린 유족의 수와 생존 여부를 집계한 자료가 없습니다.
- 재입법 시도 — 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법안이 2024년 이후 국회에 발의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권위 권고 항목의 수 — 총 권고 건수를 10건으로 적은 보도와 11건으로 적은 보도가 함께 있고, 원 보도자료 본문이 자동 조회로 열리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공개 입장 — 권고를 전부 불수용으로 회신한 뒤 그 사유를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쪽은 조사관 증원 발표가 확인됩니다.
- 위원회 예산·연장안 경과의 1차 근거 — 연간 예산 75억 6,500만 원과 활동기한 재연장 개정안의 처리 경과는 사용자 편집 위키에서만 확인했고, 국회 의안정보나 위원회 종합보고서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법령 원문 — 특별법과 구법의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 조회로 열지 못해 제정·개정 연혁을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위원회 출범·활동기한 연장·해산 경과, 접수 1,787건·직권 56건·조사 완료 1,860건 | 민들레(시민언론)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관련 보도 | 2026-08-17 |
| 국군 전체 사망자 232,397명·비순직 39,436명, 재심사 인정 전사 12명·순직 565명, 기각 27건 | 오마이뉴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관련 보도 | 2026-08-17 |
| 2020-05 기준 비순직 38,009명 | 민들레(시민언론) — 후속 보도 | 2026-08-17 |
| 위원회 연간 예산 75억 6,500만 원, 활동기한 재연장 개정안 미의결 | 나무위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항목(사용자 편집 위키) | 2026-08-17 |
| 후속 기구 인력 18명·조사관 14명·예산 6,700만 원·2024년 목표 45건, 위원회 상근 50명 이상·연평균 400여 건, 2025-01 조사관 4명 증원 | MBC뉴스 — 군 사망사고 재조사 전담 관련 리포트 | 2026-08-17 |
| 2023-09-1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방부·국가보훈부의 불수용 회신 | 오마이뉴스 — 군인 사망 예우 관련 보도 | 2026-08-17 |
| 전사망민원조사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이라는 조직 구조 | 나무위키 — 국방부 조사본부 항목(사용자 편집 위키) | 2026-08-17 |
| 특별법 제정일·법률 번호·조사 대상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URL 미확인: 자동 조회가 네비게이션만 반환해 본문을 얻지 못함 |
| 구법의 존재와 1차 위원회의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URL 미확인: 자동 조회가 네비게이션만 반환해 본문을 얻지 못함 |
| 권고 항목의 정확한 개수와 각 항목의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제도 개선 권고 불수용 관련 | URL 미확인: 자동 조회가 네비게이션만 반환해 본문을 얻지 못함 |
위원회 종합보고서 원본과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문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위 근거는 전부 그 자료들을 인용한 2차 보도이며, 비순직 인원과 위원회 처리 실적은 서로 다른 매체의 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과 연장안 경과 두 값은 대조할 두 번째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표는 근거 10행이고, 그중 7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4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37,432–38,859 기준 시점 2018-09-01~2020-05 · 구간 양끝의 기준시점이 서로 다르다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비순직으로 처리된 군 사망자 누적 (2020-05 국방부 발표 38,009명) 에서 위원회 재심사 인정 577명을 뺀 값 | 37,432 | 국방부 2020-05 발표를 인용한 한 시민언론 매체 보도 · 위원회 활동 결과를 인용한 한 인터넷 신문 보도 (전사 12명 + 순직 565명) | 구간 하한. 두 공개 발표값 중 작은 쪽을 모수로 쓴다. 577명은 사람 단위로 집계된 유일한 감소분이고 재심사로 예우가 인정돼 이 모수에서 나갔다. 2020-05 시점은 위원회 활동 중이라 그 인원의 일부가 이 발표값에서 이미 빠졌을 수 있고, 그 경우 이 하한은 실제보다 낮다 |
| 비순직으로 처리된 군 사망자 누적 (2018-09-01 기준 39,436명) 에서 위원회 재심사 인정 577명을 뺀 값 | 38,859 | 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한 인터넷 신문 보도 — 국군 전체 사망자 232,397명 중 국가 예우가 없는 인원 39,436명 · 같은 보도의 재심사 인정 577명 | 구간 상한. 2018-09-01 은 위원회 출범 직전이라 이 값에는 재심사 인정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따라서 577명을 온전히 뺄 수 있다 |
민감도 구간 폭 1,427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기준시점이 다른 두 공개 발표값의 차이다. 뒤 시점의 값이 더 작은 이유를 설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어느 쪽이 갱신값인지 판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 값을 구간의 양끝으로 두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여럿이다. 첫째, 유족이 들어 있지 않다 — 각 사망자에 딸린 유족의 수와 생존 여부를 집계한 자료가 없어 실제로 이 문제의 결과를 받는 사람은 이 구간보다 많다. 둘째,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1,860건을 빼지 않았다 — 그 수의 단위는 사건이고 이 모수의 단위는 사람인데, 1,860건 중 몇 건이 비순직으로 처리된 사람에 대응하는지 밝히는 자료가 없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지 비순직 사건이 아니므로 두 집합이 같지 않고, 접수 1,843건과 조사 완료 1,860건이 어긋나는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항을 빼려면 사건과 사람의 대응을 이 매체가 가정해야 하므로 빼지 않았고, 그만큼 이 구간은 위로 치우쳐 있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이 수는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수이지 실제 신청 수요가 아니다. 위원회가 5년 동안 받은 진정은 1,787건이었고, 비순직으로 처리된 사람 전부가 재심사를 원하거나 재심사 사유를 갖는다는 근거는 어느 출처에도 없다. 셋째, 두 발표값 모두 정부 발표를 인용한 2차 보도로만 확인했고 원 발표문을 열람하지 않았다
지역 분해 비순직 처리 인원을 사망 발생지·소속 부대 소재지·유족 거주지 어느 축으로도 지역 분해한 공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전국 누적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군 사망은 복무지에서 발생하고 재조사 신청은 유족의 거주지에서 이뤄져 두 축이 어긋나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판정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시 조사기구의 종료와 업무 이관이라는 형태는 다른 진상규명 기구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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