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실패 · 대한민국
2024년 고독사 최초 발견자의 43.1%는 임대인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세 차례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2025-11-27 자 2024년도 조사이고, 그 자료는 2024년 고독사 사망자를 3,924명으로 적었습니다. 전년보다 263명, 7.2% 늘어난 값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24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20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세 차례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2025-11-27 자 2024년도 조사이고, 그 자료는 2024년 고독사 사망자를 3,924명으로 적었습니다. 전년보다 263명, 7.2% 늘어난 값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 수는 한 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6.4명 · 2021년 6.6명 · 2022년 6.9명 · 2023년 7.2명 · 2024년 7.7명입니다. 같은 자료가 싣는 다섯 해에서 해가 넘어간 자리는 네 번이고 그 네 번이 모두 앞해보다 큰 값입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으로 재면 그림이 달라 보입니다. 2019년 1.00 · 2020년 1.08 · 2021년 1.06 · 2022년 0.95 · 2023년 1.04 · 2024년 1.09 입니다. 2022년에 값이 내려간 자리에서 분모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 전체 사망자가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이 됐고 2023년에는 352,511명이었습니다. 두 지표는 같은 자료 안에 나란히 실려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발견의 대부분은 복지 계통 밖에서 일어납니다. 2024년 최초 발견자로 기록된 것은 임대인 등이 1,692명으로 43.1%, 가족이 1,044명으로 26.6%, 이웃주민이 470명으로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가 301명으로 7.7%입니다. 임대인 등에는 경비원 · 건물관리자 · 택배기사가 함께 묶입니다. 2025-11-27 자료는 이들을 민간 인적 안전망에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법에서는 발견 지연이 이미 빠졌습니다. 2020년 제정 당시 정의는 홀로 사는 사람 · 혼자 임종 ·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걸었는데, 첫째는 2023-06-13 개정에서, 셋째는 2024-02-06 시행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만드는 실무에서는 그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생활하는 사람. 2024년 사망자 3,924명 가운데 60대 남성이 1,089명으로 27.8%, 50대 남성이 1,028명으로 26.2% 입니다 |
| 제기 주체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언론 |
| 결정권자 | 보건복지부(실태조사 · 기본계획 · 위기대응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발굴 · 집행) · 국회(법 개정) |
| 통계의 원자료 보유 | 경찰청 — 2024년 변사사건 현장감식자료 57,145건이 그해 조사의 원자료입니다 |
| 실제 발견 접점 | 임대인 등 43.1% · 가족 26.6% · 이웃주민 12.0% ·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7.7% · 지인 7.1% · 미상 3.5%, 2024년 기준 |
| 비용 부담자 | 2024년 시범사업 예산 46.6억 원을 국비 50% · 광역 30% · 기초 20% 로 나눠 부담합니다 |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고립 상태의 사망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발견하는가 | 혼자 사는 삶의 방식 자체는 이 문서가 문제로 놓지 않습니다 |
| 발견 지연이 법 정의에서 빠진 뒤에도 통계 생성 규칙에 남아 있는 상태 |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가치 판단이라 범위 밖입니다 | |
| 누구 |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과 발견 접점에 서 있는 사람 | 위기정보 27종을 개인 단위로 연계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는 별개의 가치 질문입니다 |
| 어디 | 전국. 인구 10만 명당으로 재면 부산 · 인천 · 충남 · 광주가 2021년까지 매년 전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 절대 수가 큰 지역과 인구당 부담이 큰 지역이 같지 않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두 지표의 성질입니다 |
| 언제 | 2017년분부터 2024년분까지 세 차례 조사가 덮는 구간 | 2025년분 이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 규모 | 2024년 사망 3,924명 · 정부 추정 위험군 약 152.5만 명 · 2024년 지자체 발굴 위험자 17만 938명 | 위험군 규모와 발굴 실적은 같은 것을 재지 않으므로 한 수로 합치지 않습니다 |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고독사가 얼마나 일어나는가와 누가 그것을 발견하는가이고, 혼자 사는 삶의 방식 자체를 문제로 놓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요구 상태를 정부가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3-05-17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줄이겠다고 적고, 기준연도 2021년 1.06명을 2027년 0.85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값으로 뒀습니다.
| 지표 | 기준값 | 목표 | 최신 관측 |
|---|---|---|---|
| 전체 사망 100명당 고독사 | 1.06명, 2021년 | 0.85명, 2027년 | 1.09명, 2024년 |
| 시범사업 시군구 | 39개, 2023년 | 229개, 2027년 | 229개, 2024-07-01 전국 확대 |
| 실태조사 주기 | 5년 | 1년 | 2022년 · 2024년 · 2025년 발표 |
정부가 스스로 정한 지표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이고, 기준연도인 2021년 1.06명을 2027년까지 0.85명으로 낮추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2024년 관측값 1.09명은 기준값보다 0.03명 높고 목표값보다 0.24명 높습니다. 부가 목표 가운데 시범사업 시군구는 2024년 7월에 채워졌습니다. 실태조사는 2022년 · 2024년 · 2025년 세 차례 발표를 확인했고, 해마다 한 번이라는 목표를 채웠는지는 이 세 발표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지표는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큰가?
| 연도 | 고독사 사망 | 전체 사망 100명당 | 인구 10만 명당 |
|---|---|---|---|
| 2017 | 2,412 | — | 4.7 |
| 2018 | 3,048 | — | — |
| 2019 | 2,949 | 1.00 | — |
| 2020 | 3,279 | 1.08 | 6.4 |
| 2021 | 3,378 | 1.06 | 6.6 |
| 2022 | 3,559 | 0.95 | 6.9 |
| 2023 | 3,661 | 1.04 | 7.2 |
| 2024 | 3,924 | 1.09 | 7.7 |
규모를 재는 수가 둘이고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하나는 정부 추정입니다 — 제1차 기본계획은 고독사 위험군을 약 152.5만 명으로 추정했고, 인구 대비 3% · 1인 가구 대비 21.3% 라고 적었습니다. 근거는 1인 가구 9,471명을 무작위로 뽑아 10문항으로 선별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설문이고, 연령대별로는 19~29세 13.8만 · 30대 20.4만 · 40대 24.5만 · 50대 37.3만 · 60대 35.5만 · 70대 이상 21만 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 실적입니다 —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찾아낸 고독사 위험자가 17만 938명입니다. 이 수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제출한 것이고 2025-09-16 에 세 매체가 같은 값을 보도했습니다.
두 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앞엣것은 2022년 표본 설문으로 추정한 인구 규모이고 뒤엣것은 2024년 행정이 도달한 사람 수입니다. 기준연도도 세는 대상도 달라서, 한쪽을 다른 쪽으로 나눈 비율을 적은 출처를 확인한 자료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 조건 | 무엇이 따라오나 |
|---|---|
| 1인 가구 비율 상승 | 2025-11-27 자료가 35.5%에서 36.1%로 올랐다고 적습니다 |
| 사회적 고립 | 같은 자료가 2023년 사회조사를 들어 19세 이상 3명 중 1명, 33%가 고립 상태라고 적습니다 |
| 통계 생성 규칙 | 고독사 사망자 선별의 1차 필터가 시신의 부패 상태에 관한 기록입니다 |
| 법 정의 판본 | 2020-03-31 제정 · 2023-06-13 개정 · 2024-02-06 시행 개정으로 요건이 세 판본을 거쳤습니다 |
| 주거 형태 | 2023년 주택 48.1% · 아파트 21.8% · 원룸과 오피스텔 20.7% 이고, 다섯 해 동안 여관과 모텔이 1.9%에서 4.2%로, 고시원이 1.9%에서 4.8%로 늘었습니다 |
| 연령과 성별 | 2024년 인구 10만 명당 60대 16.6 · 50대 13.9 · 70대 12.2 입니다 |
고독사 사망자를 가려내는 1차 기준은 시신의 부패 상태에 관한 기록이고, 그 진행은 계절과 실내 온도에 좌우된다고 상세보고서가 스스로 한계로 적습니다. 법에서 지워진 요건이 데이터를 만드는 규칙으로는 남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계수는 기온에 민감합니다.
판본이 바뀐 자리에서 시계열이 끊깁니다. 2022년 조사는 제정 당시 3요건을 그대로 적용했고 2024년 조사는 현행 정의를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했습니다. 같은 2021년에 대해 자살 비중을 2022년 조사는 17.3%로, 2024년 조사는 16.9%로 적어 판본 사이에 작은 어긋남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정의 확대가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시점 |
|---|---|---|---|
|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39개 시군구에서 위험자 발굴 | 2022-08 |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목표와 과제를 정하고 수치 목표를 명시 | 2023-05-17 |
| 시범사업 전국 확대 | 보건복지부 | 229개 시군구로 확대, 2024년 예산 46.6억 원, 위험자 판단도구 10문항 권고안 | 2024-07-01 |
| 실태조사 주기 단축 | 보건복지부 |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2022년 · 2024년 · 2025년 세 차례 발표 | 2022 ~ 2025 |
| 시행령 개정 | 국무회의 |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과 위험자 발굴을 위한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 2025-12-23 |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 보건복지부 |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해 발굴대상자를 연 4회 약 18만 명 지자체에 배분, 시범운영 1차 배분 30,047명 | 2026-02-27 |
| 추진실적 평가 | 보건복지부 | 8개 중앙부처 42개 과제와 17개 시도를 11개 지표로 평가, 외부 평가위원 8인 | 2025-08-01 |
| 정책 축 전환 | 보건복지부 | 사후적 고독사 방지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 전담차관 지정, 법률 전부개정 추진 | 2026-05-13 |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2024년 사망자 증가 | 3,924명 · 전년 대비 263명 증가 · 7.2% | 높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실태조사) |
| 인구 기준으로 꺾인 해 없음 | 인구 10만 명당 2020년 6.4 → 2021년 6.6 → 2022년 6.9 → 2023년 7.2 → 2024년 7.7 | 높음 (같은 자료) |
| 전체 사망 100명당 반등 | 2021년 1.06 → 2022년 0.95 → 2023년 1.04 → 2024년 1.09 · 분모인 전체 사망자는 2021년 317,680 · 2022년 372,939 · 2023년 352,511명 | 높음 (같은 자료 + 2024년 실태조사) |
| 최초 발견자 구성 | 2024년 임대인 등 1,692명 43.1% · 가족 1,044명 26.6% · 이웃주민 470명 12.0% ·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301명 7.7% · 지인 280명 7.1% · 미상 137명 3.5% | 높음 (같은 자료) |
| 발견 접점의 이동 | 다섯 해 동안 임대인 등 28.4% → 43.1% ·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1.7% → 7.7% · 가족 34.8% → 26.6% · 이웃주민 17.3% → 12.0% · 지인 14.5% → 7.1% | 높음 (같은 자료) |
| 정부가 정한 수치 목표 | 전체 사망 100명당 20% 감소 · 2021년 1.06명 → 2027년 0.85명 · 시범사업 39개 → 229개 · 조사 주기 5년 → 1년 | 높음 (제1차 기본계획 본문) |
| 위험군 규모 추정 | 약 152.5만 명 · 인구 대비 3% · 1인 가구 대비 21.3% · 1인 가구 9,471명 표본 설문, 2022년 11~12월 | 높음 (같은 기본계획) |
| 법 정의에서 발견 지연 삭제 | 2020년 제정판 3요건 중 홀로 사는은 2023-06-13 에,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은 2024-02-06 시행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 높음 (보건복지부 3판 대비표 · 법령 미러와 법제처 해설로 교차 확인) |
| 통계 생성 규칙에 발견 지연 잔존 | 사망자 선별의 1차 필터가 시신의 부패 상태에 관한 기록이고, 보고서가 계절 · 실내온도 · 난방 · 신체상태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한계로 적습니다 | 높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세보고서) |
| 인구당 부담의 지역 분포 |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전국 6.6 대비 부산 9.8 · 인천 8.5 · 충남 8.3 · 광주 7.7 로 네 곳이 매년 전국 평균 초과 | 높음 (2022년 실태조사) |
| 절대 수의 지역 분포 | 2023년 경기 922 · 서울 559 · 부산 287명 | 높음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
| 두 자료의 원인 서술이 서로 다름 | 2024-10-17 자료는 비율 하락을 법 시행 · 조례 · 시범사업 · 기본계획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적었고, 2025-11-27 자료는 지표가 오르자 1인 가구 증가 · 사회적 고립 · 대면 관계 약화 · 배달과 플랫폼 노동 구조 변화를 들었습니다. 두 자료 어느 쪽도 대조 설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 높음 (두 보도자료 대조) |
| 자살로 분류된 비중 | 2024년 526명 13.4% · 2023년 516명 14.1% · 2024년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20대 이하 57.4% · 30대 43.3% | 높음 (2024년도 실태조사) |
|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 2024년 1,462명 · 자료 표기 39.1% · 2023년 1,413명 · 자료 표기 41.4% | 중간 (자료가 그 비율의 분모를 밝히지 않습니다) |
| 발견 소요 기간 분포 | 법의부검 664건 중 고독사 128건 · 1주일 이내 48건 37.5% · 1주에서 1개월 55건 43.0% · 1개월에서 6개월 21건 16.4% · 6개월 이상 4건 3.1% · 1주일을 넘긴 것이 80건 62.5% · 3일 기준 평균 26.6일 · 7일 기준 39.9일 | 중간 (단일 부검 표본이라 전국 대표성이 없습니다) |
| 지자체 발굴 실적 | 2024년 17만 938명 · 서울 53,136명 31.1% · 광주 30,159명 17.6% · 부산 16,237명 9.5% · 같은 보도가 나란히 둔 2020~2023년 사망 분포는 경기 22.1% · 서울 17.5% · 부산 9.0% | 중간 (국회 제출 자료를 옮긴 세 매체 보도 · 공표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음) |
| 승인통계의 다음 공표 시점 | 고독사 발생 현황 · 승인번호 117111 · 작성주기 1년 · 가공통계 · 공표일정 2026년 12월 | 높음 (보건복지부 승인통계 상세정보) |
왜 아직 안 풀렸나?
조정 실패 — 발견을 실제로 지고 있는 접점, 위험자를 찾아내는 행정, 사망을 세는 통계가 서로 다른 계통에 있고 그 사이를 잇는 자리가 얇습니다.
1. 발견 접점이 복지 계통 밖에 있습니다. 2024년 최초 발견자의 43.1%가 임대인 등이고 그 비중은 다섯 해 동안 28.4%에서 43.1%로 올랐습니다. 발견을 실제로 지고 있는 것은 복지 의무가 아니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상업적 접점이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민간 인적 안전망에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웃주민은 17.3%에서 12.0%로 줄었고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는 1.7%에서 7.7%로 늘었습니다.
2. 발굴 실적과 사망 통계가 다른 계통입니다. 위험자 발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나오고 사망 수는 경찰청 변사사건 자료에서 나옵니다. 두 자료를 개인 단위로 연결한 공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 발굴이 사망을 줄였는지를 재는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3. 발굴 실적의 분포가 사망의 분포와 다릅니다. 2024년 발굴 위험자는 서울이 31.1%, 광주가 17.6% 인데 같은 해 광주의 고독사 사망자는 119명으로 3.0%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02-26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굴률 차이가 생겨 왔고 위기대응시스템이 그 차이를 해소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발굴 실적은 그 지역의 고독사 발생이 아니라 그 지역 행정의 활동량을 함께 잽니다.
4. 재는 자가 바뀌자 값도 바뀝니다. 발견 지연 요건이 법에서 빠졌고 2022년과 2024년 조사가 서로 다른 정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실무의 1차 필터는 여전히 부패 상태에 관한 기록이라, 법에서 지운 요건이 데이터 생성 규칙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5. 성과를 가릴 설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8개 부처 42개 과제와 17개 시도를 11개 지표로 검토한 것이고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비교하는 설계가 아닙니다. 2024년 시범사업 예산 46.6억 원과 2024년 발굴 위험자 17만 938명은 각각 다른 계통에서 나온 값이고, 두 수를 잇는 성과 지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한쪽을 다른 쪽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02-27 개통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체납 · 자살위험 · 알코올질환 ·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해 발굴대상자를 연 4회 약 18만 명 배분합니다. 사람을 더 뽑는 대신 자료를 잇는 방식이고, 2026-05-13 협의회는 축을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옮기겠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정부 자신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가 2027년 0.85명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값은 1.09명입니다.
그 지표 하나만 보면 위험합니다. 분모가 전체 사망자라 인구 구조와 그해 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립니다. 2022년에 값이 0.95로 내려간 자리에서 전체 사망자는 372,939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값을 함께 봐야 하고, 그 값은 2020년 6.4에서 2024년 7.7까지 한 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후보 넷 —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수의 감소 · 전체 사망 100명당 값의 감소 · 발견까지 걸린 시간의 단축 · 발굴된 위험자 가운데 사망에 이른 비율의 감소.
셋째는 지금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발견까지 걸린 시간을 지표로 삼으려면 전국을 대표하는 분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확인된 것은 부검 표본 하나뿐입니다. 넷째도 지금은 셀 수 없습니다 — 발굴 자료와 사망 자료를 개인 단위로 연결한 공표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1인 가구 증가 · 사회적 고립 · 무연고 사망 ·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차 기본계획이 무연고 사망자를 2019년 2,656명 · 2020년 3,136명 · 2021년 3,603명으로 함께 실었습니다. 다만 관계의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위험군으로 발굴된 사람 가운데 실제로 고독사한 비율 — 발굴 자료와 사망 자료를 개인 단위로 연결한 공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경찰청 변사자료라는 서로 다른 계통에서 나옵니다.
- 예방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결과 비교 —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11개 지표의 정성 · 정량 검토이고 대조군 설계가 아닙니다.
- 발견까지 걸린 시간의 전국 대표 통계 — 실태조사 세 차례와 상세보고서를 열었는데 사망 추정일과 발견일의 차이를 산출한 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세보고서는 사건발견일 변수를 쓰면서 그 차이를 내지 않습니다. 확인한 정량 분포는 부검 128건 표본 하나입니다.
- 위험자 발굴의 17개 시도 전량 수치 — 확인한 보도 셋이 상위 9개 시도만 실었고 나머지 8개를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17만 938명의 1차 발행 자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을 훑었으나 이 수치를 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공개 경로는 국회에 제출된 행정자료를 옮긴 보도뿐이고, 공표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비율의 분모 — 출처가 그 분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적은 39.1%는 그해 사망자 3,924명을 분모로 놓았을 때 나오는 값과 일치하지 않아, 이 문서는 그 비율을 다시 계산해 쓰지 않습니다.
- 2025년 고독사 사망자 수 — 승인통계 고독사 발생 현황의 차기 공표일정이 2026년 12월입니다.
- 2026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 확인한 자료는 시행 계획을 정한 데까지이고 결과를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국회 발의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과 발의를 예고한 자료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고독사예방법 제2조 조문 원문 지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상세 지면은 조문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서 서버 응답에 본문이 담기지 않습니다. 정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개정 대비표 · 법령 미러 · 법제처 해설 포털 셋으로 대조했습니다.
- 자체 기준 3일의 근거와 적용 범위 — 기본계획이 서울과 부산이 자체 기준 3일을 적용한다고 적었을 뿐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4년 사망 3,924명 · 전년 대비 263명 7.2% 증가 · 100명당 1.04에서 1.09 · 임대인 등을 민간 인적 안전망에 포함하도록 안내 예정 · 2026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시행 예고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보도자료 | 2026-08-24 |
| 인구 10만 명당 2020년 6.4 · 2021년 6.6 · 2022년 6.9 · 2023년 7.2 · 2024년 7.7 · 2024년 최초 발견자 6구분 · 다섯 해 추세 임대인 등 28.4에서 43.1 ·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1.7에서 7.7 · 가족 34.8에서 26.6 · 이웃주민 17.3에서 12.0 · 지인 14.5에서 7.1 | 같은 자료 본문 PDF | 2026-08-24 |
| 원자료 2024년 경찰청 변사사건 현장감식자료 57,145건 · 1인 가구 비율 35.5에서 36.1 · 사회적 고립도 33% · 여관과 모텔 1.9에서 4.2 · 고시원 1.9에서 4.8 · 자살 526명 13.4% · 20대 이하 57.4% · 30대 43.3% ·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1,462명 39.1% | 같은 자료 본문 PDF | 2026-08-24 |
| 2024년 60대 남성 1,089명 27.8% · 50대 남성 1,028명 26.2% · 인구 10만 명당 60대 16.6 · 50대 13.9 · 70대 12.2 · 17개 시도 2020~2024년 표에서 2024년 광주 119명 3.0% | 같은 자료 본문 PDF | 2026-08-24 |
| 2017~2023년 사망자 2,412 / 3,048 / 2,949 / 3,279 / 3,378 / 3,559 / 3,661 · 전체 사망자 317,680 / 372,939 / 352,511 · 100명당 2019년 1.00에서 2023년 1.04 · 연평균 증가율 8.8%와 5.6% · 2018년 기저효과 각주 · 2021년 자살 비중 16.9% · 법 정의 3판 대비표 · 2022~2023년 수치를 현행 정의로 소급 적용했다는 서술과 정의 확대가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서술 · 비율 하락을 누적 성과로 적은 서술 |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보도자료 | 2026-08-24 |
| 2023년 최초 발견자 임대인 등 1,263명 34.5% · 가족 958명 26.2% · 이웃주민 705명 19.3% · 지인 379명 10.3% ·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257명 7.0% · 장소 주택 48.1% 아파트 21.8% 원룸과 오피스텔 20.7% · 자살 516명 14.1% · 기초생활 수급자 1,413명 41.4% · 2023년 경기 922 서울 559 부산 287명 | 같은 자료 본문 PDF | 2026-08-24 |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치 목표 — 100명당 20% 감소 ·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 · 시범사업 39개에서 229개 · 실태조사 주기 5년에서 1년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보도자료 | 2026-08-24 |
| 위험군 약 152.5만 명 · 인구 대비 3% · 1인 가구 대비 21.3% · 1인 가구 9,471명 무작위 표본 설문 2022년 11~12월 10문항 · 연령대별 13.8 / 20.4 / 24.5 / 37.3 / 35.5 / 21만 명 · 서울과 부산의 자체 기준 3일 · 무연고 사망자 2,656 / 3,136 / 3,603명 | 같은 기본계획 본문 PDF | 2026-08-24 |
| 사망자 선별의 1차 필터가 시신의 부패 상태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계절 · 실내온도 · 난방 · 신체상태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 명시 · 경찰청 변사사건 2017년 43,520 · 2022년 57,230 · 2023년 54,688건 · 생애주기별 최초 발견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정책보고서 2025-01,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453-10 | 2026-08-24 |
| 발견 소요 기간 분포 128건 — 1주일 이내 48건 37.5% · 1주에서 1개월 55건 43.0% · 1개월에서 6개월 21건 16.4% · 6개월 이상 4건 3.1% · 1주일을 넘긴 것 80건 62.5% · 3일 기준 평균 26.6일 · 7일 기준 39.9일 · 단일 법의병리학자의 부검 664건 표본이라 전국 대표성 없음 | 보건사회연구 43권 4호 274-288면, DOI 10.15709/hswr.2023.43.4.274 | 2026-08-24 |
| 2022년 최초 실태조사 — 제정 당시 3요건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서술 · 인구 10만 명당 전국 4.7에서 6.6 · 부산 9.8 · 인천 8.5 · 충남 8.3 · 광주 7.7 · 2021년 자살 비중 17.3% · 2021년 최초 발견자 분류가 뒤 판본과 다름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보도자료 | 2026-08-24 |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026-02-27 개통 · 위기정보 27종 · 연 4회 약 18만 명 배분 · 시범운영 1차 30,047명 · 지자체 역량과 노력에 따른 발굴률 차이 해소 서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8-24 |
|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 시스템 근거 조항 2024년 3월 신설 · 입법예고 2025-10-29부터 12-08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2026-08-24 |
| 2022년 8월 39개 시군구에서 시작 · 시범사업 전국 229개 시군구 확대 2024-07-01 · 2024년 예산 46.6억 원 국비 50% 광역 30% 기초 20% ·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 10문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8-24 |
|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8개 중앙부처 42개 과제와 17개 시도 · 11개 지표 · 외부 평가위원 8인의 정성 정량 검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8-24 |
|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 — 사후적 방지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 · 전담차관 지정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추진 · 8개 부처와 17개 시도 참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8-24 |
| 국가승인통계 고독사 발생 현황 승인번호 117111 · 최초 작성연도 2022 · 작성주기 1년 · 가공통계 · 공표일정 2026년 12월 | 보건복지부 승인통계 상세정보 | 2026-08-24 |
| 현행 제2조 정의 전문과 개정 이력 — 법률 제20209호 2024-02-06 · 제19443호 2023-06-13 · 제17172호 2020-03-31 제정 2021-04-01 시행 | CaseNote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미러 | 2026-08-24 (미러 · 원문 지면 미확인) |
| 현행 정의를 발견 지연 요건 없이 서술 · 고독사와 독거사 고립사 무연고사의 구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24 (해설 포털 · 법적 효력 없음을 스스로 고지) |
| 2024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17만 938명 · 서울 53,136명 31.1% · 광주 30,159명 17.6% · 부산 16,237명 9.5% · 인천 15,680명 9.2% · 경기 10,883명 6.4% · 국회 제출 자료임을 명시 · 대조로 실린 2020~2023년 사망 분포 경기 22.1% · 서울 17.5% · 부산 9.0% | 서울신문 (2025-09-16) | 2026-08-24 (요약으로 열람 · 원문 축자 대조 미실시) |
| 같은 수치의 독립 보도 | 헤럴드경제 | 2026-08-24 |
| 같은 수치의 독립 보도 | 더인디고 | 2026-08-24 |
| 발굴 위험자 17만 938명의 1차 발행 자리 | 보건복지부 | URL 미확인: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을 훑었으나 이 수치를 낸 자료를 찾지 못했고 확인된 경로는 국회 제출 행정자료를 옮긴 보도뿐입니다 |
| 발굴 위험자의 17개 시도 전량 수치 | — | URL 미확인: 확인한 보도 셋이 상위 9개 시도만 실었고 나머지 8개를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 발굴된 위험자 가운데 실제로 고독사한 비율 | — | URL 미확인: 발굴 자료와 사망 자료를 개인 단위로 연결한 공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
| 예방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결과 비교 | 보건복지부 | URL 미확인: 추진실적 평가는 11개 지표의 검토이고 대조군 설계가 아닙니다 |
| 발견 소요 시간의 전국 대표 통계 | 보건복지부 | URL 미확인: 실태조사 세 차례와 상세보고서를 열었으나 사망 추정일과 발견일의 차이를 산출한 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
| 2025년 고독사 사망자 수 | 보건복지부 | URL 미확인: 승인통계의 차기 공표일정이 2026년 12월입니다 |
| 2026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 URL 미확인: 시행 계획을 정한 자료까지만 확인했고 결과를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국회 발의 여부 | 국회 | URL 미확인: 의안정보시스템을 열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발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고독사예방법 제2조 조문 원문 지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법령 상세 지면이 조문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서버 응답에 본문이 담기지 않습니다 |
|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비율의 분모 | 보건복지부 | URL 미확인: 출처가 그 비율의 분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1차 자료에 닿은 정도가 행마다 다릅니다. 실태조사 세 판과 제1차 기본계획 본문과 상세보고서와 학술지 논문과 승인통계 상세정보는 발행 기관이 올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법 정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3판 대비표를 기준으로 삼고 법령 미러와 법제처 해설 포털로 대조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지면은 본문이 서버 응답에 담기지 않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굴 위험자 17만 938명은 국회 제출 행정자료를 옮긴 보도라서 세 매체가 같은 값을 실었다는 것 이상으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이 문서는 그 수를 위험군 규모로 쓰지 않습니다. URL 이 빈 열 행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자리이고, 지우지 않고 사유와 함께 남겼습니다.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 1차 통계와 계획 본문을 열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근거 32행이고, 그중 22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9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1인 가구 증가 · 사회적 고립 · 무연고 사망 ·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1차 기본계획이 무연고 사망자를 2019년 2,656명 · 2020년 3,136명 · 2021년 3,603명으로 함께 실었습니다. 다만 관계의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영향 인구로 쓸 수 있는 값이 둘 있는데 어느 쪽으로도 구간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적은 고독사 위험군 약 152.5만 명입니다. 이 값은 1인 가구 9,471명을 무작위로 뽑아 10문항으로 선별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설문에 근거하고, 인구 대비 3% · 1인 가구 대비 21.3% 라는 두 표현으로 같은 하나의 근사값을 적을 뿐 상한과 하한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정의로 잰 둘째 값을 찾지 못해 그 근사값 하나에서 구간을 만들 수 없고, 표본 크기만으로 오차 구간을 스스로 계산해 붙이는 것은 어느 출처도 적지 않은 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찾아낸 고독사 위험자 17만 938명인데, 이것은 행정이 도달한 사람 수이지 규모 추정이 아니라서 앞 값과 같은 것을 재지 않습니다. 기준연도도 2022년과 2024년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값을 한 구간의 두 끝으로 놓으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하나의 수로 합치게 됩니다. 뒤엣것은 보건복지부의 공표 통계로 확인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행정자료를 옮긴 보도이며, 시도별 분포가 사망 분포와 크게 어긋나 그 지역의 발생이 아니라 그 지역 행정의 활동량을 함께 잽니다. 사망자 수는 2024년 3,924명으로 집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해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수이지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아닙니다.
위험군 규모의 구간 추정 또는 같은 정의로 잰 둘째 값 · 2022년 이후 갱신된 위험군 규모 추정 · 시도별 위험군 규모 · 발굴된 위험자와 실제 사망을 개인 단위로 연결한 공표물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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