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역전 · 대한민국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은 2019년 48.07%에서 2023년 48.78%로 제자리다 — 예방 정비는 지자체 자체 재원이고 무너진 뒤 복구는 국고가 진다
2023년 기준 전국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48.78% 입니다. 제방 정비대상 32,731.31km 가운데 정비가 끝난 구간은 15,965.54km 이고, 나머지 16,765.77km 는 보강이 필요하거나 제방이 아직 없는 구간입니다. 같은 해 국가하천 정비율은 78.82% 였습니다. 이 값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7월에 공표한 것이고, 그보다 새로운 공표치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8
무슨 일인가?
2023년 기준 전국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48.78% 입니다. 제방 정비대상 32,731.31km 가운데 정비가 끝난 구간은 15,965.54km 이고, 나머지 16,765.77km 는 보강이 필요하거나 제방이 아직 없는 구간입니다. 같은 해 국가하천 정비율은 78.82% 였습니다. 이 값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7월에 공표한 것이고, 그보다 새로운 공표치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값은 48.07% 였습니다. 4년 동안 비율은 0.71%p 올랐는데, 같은 기간 정비대상이 정비완료보다 빨리 늘어 미정비 구간은 16,369.48km 에서 16,765.77km 로 396.29km 늘었습니다. 비율은 제자리인데 실물 길이는 뒤로 갔습니다.
2020년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양 당시 3개 하천 사업의 2019년 예산은 지방하천정비 5,696.8억원 · 소하천정비 2,584.6억원 · 생태하천복원 919.3억원으로 합계 9,200.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하천 시설의 93.6%, 피해액의 87.4% 가 지방하천에서 났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지방하천 미정비 구간 16,765.77km 인근에 사는 사람 · 농경지와 축사와 상가를 가진 사람 (2023년 기준) |
| 제기 주체 | 국회예산정책처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 청양군 등) · 언론 |
| 결정권자 | 시·도지사 (지방하천 지정·관리) · 환경부 (국가하천 승격) · 행정안전부 (전환사업 보전기준) · 국회 (지방세법 유효기간) |
| 비용 부담자 | 예방 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 복구는 국고 50%와 지방비 50% ·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 100% |
비용 부담자 칸의 세 줄이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같은 제방을 두고 미리 고칠 때 · 무너진 뒤 고칠 때 · 등급이 올라간 뒤 고칠 때 지방이 지는 몫이 100% · 50% · 0% 로 줄어듭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이양 이후 정체하고 미정비 연장이 늘어나는 것 | 하천의 수질·생태 복원은 범위 밖 |
| 누가 | 지방하천 인접 주민과 관리 주체인 시·도 | 소하천 22,037개소 34,351km 는 별도 법과 별도 이양 사업이라 범위 밖 |
| 어디 | 대한민국 지방하천 2,460개 25,884km (2023년 기준) | 시·도별 정비율 편차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08 기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비율과 2020년 이양 이후의 재원 구조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하천일람 미발간으로 결측 |
| 규모 | 제방 정비대상 대비 정비완료 연장 | 배수 불량으로 잠기는 내수침수는 범위 밖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관리 책임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천법이 지방하천의 지정과 관리를 시·도지사에게 맡기고 있어 누가 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은 누가 돈을 대는가 하나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 | 48.78% | 2023년 |
|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 | 78.82% | 2023년 |
| 지방하천 미정비 연장 | 16,765.77km (보강필요 9,494.72 + 신설필요 7,271.05) | 2023년 |
| 홍수 피해 하천 시설 중 지방하천 비중 | 93.6% | 2020~2024년 5년 평균 |
| 홍수 피해액 중 지방하천 비중 | 87.4% | 2020~2024년 5년 평균 |
|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 | 지방하천 45.0% · 국가하천 42.5% | 2022년 조사 |
| 전환사업 재원 보전 유효기간 | 2026-12-31 만료 | 2026년 7월 |
되어야 할 상태를 적은 문서가 국가하천 쪽에만 있습니다. 국정과제 87은 제방 정비율 향상을 국가하천 80%에서 90%로 적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까지 국가하천 90%가 목표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2023년 국가하천 실적 78.82%는 그 출발점 80%에도 못 미칩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해 시설의 93.6%와 피해액의 87.4%가 나는 쪽에 몇 년까지 몇 %라고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를 엄밀히 정의하면 지방하천 제방 미정비 구간의 범람으로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수는 산출 불가입니다.
사슬은 두 칸까지 섭니다. 미정비 연장은 2023년 기준 16,765.77km 로 확정되고, 그 구간의 침수 범위도 지도로는 존재합니다 — 환경부 하천범람지도가 2021년 3월 기준 지방하천 18,795km 에 대해 침수깊이를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 다섯 단계로 그렸습니다. 셋째 칸에서 끊깁니다. 그 범위 안에 몇 명이 사는지를 공표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공데이터는 2024-04-01 기준으로 항목이 연번·지역·정비완료·정비대상 넷뿐이고 인구나 세대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대리 앵커가 둘 있는데 하나의 구간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하한 쪽은 실현된 피해입니다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호우 인명피해 10년 평균이 연 12.4명입니다. 상한 쪽은 위험 등급이 매겨진 지역입니다 — 전국 5,046개 읍면동 가운데 1,654개가 도시침수지도 제작 대상입니다. 앞엣것은 이미 일어난 일의 수이고 뒤엣것은 내수침수 기준이라 지방하천 범람과 모집단이 다릅니다. 두 앵커는 자릿수가 대여섯 개 떨어져 있고, 그 간극 자체가 이 문제의 상태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넷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하천이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재원이 다르다 — 2023년 기준 국가하천은 139개 3,592km, 지방하천은 2,460개 25,884km 입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고 설계 기준도 다릅니다. 경상남도가 밝힌 바로는 국가하천이 200년 빈도, 지방하천이 80년에서 100년 빈도입니다. 2. 예방과 복구의 재원 방향이 반대다 — 이양 이후 지방하천 예방 정비는 지자체 재원으로 하고, 무너진 뒤 복구는 국고가 절반을 집니다. 대통령령 별표1이 국가관리시설을 국고 100%, 지방공공시설을 국고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홍수 예방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 2,847개소가 지정돼 총 소요가 35조 2,216억원으로 집계됩니다. 3. 보전액의 기준선이 필요량이 아니라 2019년 국비다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은 2019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9년 값 5,697억원은 2015년 7,204억원에서 이미 21% 줄어든 뒤의 값이고, 정비 실적도 같은 기간 389km 에서 245km 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4. 정비대상 자체가 늘어난다 — 지방하천 제방 정비대상은 2019년 31,524.47km 에서 2023년 32,731.31km 로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의 물량 증가에는 승격 때문이라는 주석을 달면서 지방하천 증가에는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재정분권과 기능 이양 | 정부 | 지방소비세율을 2018년 11%에서 2020년 21%로 올리면서 하천 3개 사업 9,200.7억원 규모를 지방으로 이양 | 2020년 |
| 전환사업 재원 보전 | 행정안전부 | 1단계 약 3.56조원 규모를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보전하고, 지방하천정비를 우선투자 사업으로 지정해 편성기준액을 통보 | 2020~2026년 |
| 성과평가와 보전금 연동 | 행정안전부 | 미흡 지자체 보전금을 감액해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조항을 운영 | 2025년판 예규까지 |
| 그 연동 조항의 삭제 | 행정안전부 | 2026년판 예규에서 관련 문언 네 군데를 삭제하고 미집행액 페널티만 남김 | 2026-01-01 시행 |
| 국가하천 승격 | 환경부 | 지방하천 20곳 467km 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4,300km 확대를 계획 | 2024~2025년 |
| 승격 구간 정비 예산 확대 | 환경부 | 승격구간 정비를 103억원에서 535억원으로, 배수영향구간을 368억원에서 688억원으로 증액 | 2024년 → 2025년 |
| 보전 기한 연장 법안 | 국회 | 지방세법 제71조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2026년 2월 |
| 승격 건의 | 경상남도 | 18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하며 지방 재정부담의 한계를 사유로 제시 | 2025-08 |
| 개선복구 국고 지원 요청 | 청양군 | 반복 피해 하천에 대한 495억원 규모 개선복구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2025-08 |
| 지방하천정비 발주계획 공표 | 경기도 | 신규 14건 발주 · 9개 지방하천 49.05km · 총사업비 2,062억원에 해당 연도 예산 약 210억원 | 2026-01 |
시도가 두 방향입니다. 정비 재원을 지방에 넘기는 쪽과 하천 등급을 올려 중앙으로 되돌리는 쪽이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됐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 정체 | 2019년 48.07% → 2023년 48.78% | 높음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하천일람을 재수록) |
| 미정비 연장 증가 | 16,369.48km → 16,765.77km · 396.29km 증가 (2019년 → 2023년) | 중간 (원표의 보강필요와 신설필요를 합산해 산출) |
| 피해의 편중 | 홍수 피해 하천 시설 93.6% · 피해액 87.4%가 지방하천 (2020~2024년 평균) | 높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집계) |
| 정비율 지표의 정의가 둘 | 같은 기관이 2021년 지방하천을 77.5%와 49.08% 두 값으로 낸다 | 높음 (두 보고서를 원표로 대조 확인) |
| 이양 전부터의 감소 | 예산 7,204억원(2015년) → 5,697억원(2019년) · 실적 389km → 245km | 중간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 |
| 보전의 기준선 | 1단계 보전기준은 20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높음 (행정안전부 예규 본문) |
| 재원의 성질 변화 | 세입 과목은 지방세이고 전환사업 재원은 자치단체 자체 재원이라고 명시 | 높음 (같은 예규) |
| 성과평가 연동의 삭제 | 2026년판 예규에서 네 군데 삭제 · 남은 제재는 미집행액 페널티 한 줄 | 높음 (두 판독 경로로 대조) |
| 복구비 부담 비율 | 국가하천 국고 100% · 지방하천 국고 50%와 지방비 50% | 중간 (법령 미러 + 환경부 보도자료가 독립 확인) |
| 복구 재원의 실측 | 2024년 7월 호우로 지방하천 209곳에 국고 1,887억원 반영 | 높음 (환경부 보도자료) |
| 승격의 속도 | 2024년 10월 10곳 200km · 2025년 1월 10곳 267.08km | 높음 (환경부 보도자료) |
| 전환사업 집행률 | 2021년 기준 광역 89.7% · 기초 58.4% | 중간 (예산정책처를 인용한 보도) |
| 보전의 일몰 | 지방세법 규정 유효기간 2026-12-31 만료 · 연 7조원 이상 규모 | 중간 (전문지 보도) |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지방하천 제방을 미리 고치는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자기 재원으로 지고, 그 제방이 무너진 뒤의 복구는 국고가 절반을 지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예방도 복구도 국비가 됩니다. 지자체 재정만 놓고 보면 정비를 미루고 승격을 기다리는 쪽의 자기 부담이 더 작습니다. 이것은 누가 태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값의 배열이 만드는 산수입니다.
복구 쪽 재원의 크기가 그 배열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 한 번으로 지방하천 209곳에 국고 1,887억원이 반영됐고, 국고가 절반이므로 총복구비는 약 3,774억원입니다. 이 값은 2019년 이양 당시 전국 지방하천정비 연간 국비 예산 5,697억원의 66%에 해당합니다. 두 수는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 분모를 2024년 값으로 맞출 수 없는 이유가 곧 이 문제의 침묵 하나입니다. 이양 후 전국 편성 총액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첫째 단 — 재원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양 전에는 국고보조금이라 용도가 국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양 후 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들어오고, 행정안전부 예규는 전환사업의 재원이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며 정산도 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회계상 그 돈은 하천의 돈이 아니라 지자체의 돈이 됐습니다.
둘째 단 — 보전의 기준선이 필요량이 아니라 이양 직전 해의 국비입니다. 1단계 보전기준은 2019년 국비 규모인데, 2019년은 이미 2015년 대비 21% 줄어든 값이고 그 수준에서 정비율이 이미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설계대로 작동해도 정비 속도는 2019년 값에 고정됩니다. 집행률만 보면 문제가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2021년 기초 지자체 집행률 58.4%를 100%로 끌어올려도 기준선이 그대로면 정비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셋째 단 — 되먹임이 약했고 2026년에 더 약해졌습니다. 2025년판 예규에 있던 성과평가와 보전금의 연동이 2026년판에서 네 군데 모두 사라졌고, 남은 제재는 미집행액에 대한 페널티 한 줄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정비의 결손은 집행이 아니라 편성 규모입니다. 덜 쓴 것은 잡히고 덜 잡은 것은 안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전 자체가 2026-12-31 에 끝나며 연장 법안은 2026년 7월 기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단이 광역 지자체 한 곳의 계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경기도 자료에 있습니다. 2026년 발주계획의 총사업비는 2,062억원이고 해당 연도 예산은 약 210억원입니다. 두 수를 나누면 지금 착수하는 물량을 끝내는 데만 열 해 가까이 걸립니다. 이 나눗셈은 이 문서가 한 것이고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합리적 전략이 정비가 아니라 승격 요구로 이동합니다. 경상남도는 18곳을 건의했고 중앙정부도 2027년까지 4,300km 라는 확대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승격은 연 200km 에서 270km 규모라 25,884km 를 덮는 데 100년 단위가 걸립니다. 출구가 있는데 너무 좁고, 그 출구의 존재가 오히려 나머지 구간의 정비를 미루게 만듭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이 여러 해 연속 상승 (b) 미정비 연장의 절대값 감소 (c) 홍수 피해 시설·피해액에서 지방하천 비중의 하락.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정의가 둘이라 어느 정의를 쓰느냐로 2021년 값이 49.08%와 77.5% 사이를 오갑니다. 정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28%p 넘게 움직이는 지표는 그 자체로 판정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b)는 국가하천 승격이 지방하천 구간을 통계에서 덜어내는 방식으로도 달성됩니다 — 같은 제방이 고쳐지지 않은 채 분모만 줄어듭니다. (c)는 비가 적게 온 해에 저절로 좋아지고, 실제로 2021년에는 국가하천 피해 시설수와 피해액이 둘 다 0으로 기록됐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소하천 정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 도시 내수침수 대응 ·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 전반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정비율의 정의가 둘인데 바뀌었다고 말하는 문서가 없습니다. 같은 기관이 2023년 보고서에서는 정비완료와 보강필요를 합쳐 2021년 지방하천 77.5%를 내고, 2025년 보고서에서는 정비완료만 세어 49.08%를 냅니다. 차이는 보강필요 구간을 정비된 것으로 셀 것인가 하나인데, 그 선택을 설명하는 문장이 두 보고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어느 정의에도 맞지 않는 세 번째 값을 출처 표기 없이 씁니다.
-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의 국가 목표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정과제도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하천 목표만 적습니다. 피해가 집중되는 쪽에는 목표를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 정비대상 연장이 왜 늘어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대상은 2019년 31,524.47km 에서 2023년 32,731.31km 로 늘었고 2020년 한 해만 534.06km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의 물량 증가에는 승격 때문이라는 주석을 달면서 지방하천 증가에는 한 줄도 붙이지 않습니다.
- 지방하천 연장 25,884km 와 제방 정비대상 32,731km 의 관계가 어느 표의 주석에도 없습니다. 양안 합산인지 모집단이 다른지가 밝혀져 있지 않은 채 두 수가 같은 보고서에 나란히 실립니다.
- 이양 후 전국에서 지방하천정비에 얼마를 편성하고 집행했는지의 합계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이양 전에는 5,697억원이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편성기준액을 통보하고 매년 평가하면서도 전국 집계를 내지 않아, 정비율이 왜 안 오르는지를 예산으로 되짚는 경로가 끊겨 있습니다.
- 성과평가와 보전금의 연동이 네 군데 사라졌는데 그 삭제를 알리는 문서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게시글은 시행일만 적고 개정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 홍수 위험 지역의 거주 인구를 어느 기관도 세지 않습니다. 침수예상지역을 그리고 침수깊이를 다섯 단계로 색칠하면서 그 안의 사람 수는 발표하지 않고, 위험지구 공공데이터의 스키마에도 인구 항목이 없습니다. 호우 인명피해도 하천 등급별로 가르지 않습니다 — 피해액은 가르면서 사람은 안 가릅니다.
- 가장 최신 정비율이 2023년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측은 주석으로 밝히면서, 오늘 기준으로 두 해가 비어 있는 것은 어느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 2019년 48.07% → 2023년 48.78% · 정비대상 32,731.31km · 정비완료 15,965.54km · 보강필요 9,494.72km · 신설필요 7,271.05km · 국가하천 78.82% · 홍수 피해 지방하천 비중 93.6%와 87.4% · 이양 3개 사업 2019년 예산액 · 국정과제 목표 · 하천기본계획 경과 · 호우 인명피해 10년 평균 12.4명 · 도시침수지도 대상 1,654/5,046 |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025-07-29) | 2026-08-08 |
| 정비율의 넓은 정의와 2021년 국가하천 95.0% · 지방하천 77.5% · 정비율 장기 추이와 2015~2017년 결측 · 저조 사유 셋 · 2017~2022년 피해 비중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2023-06-16) | 2026-08-08 |
| 1단계 보전규모 약 3.56조원 · 보전기준은 20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세입 과목은 지방세 · 전환사업 재원은 자치단체 자체 재원 · 지방하천정비는 우선투자 사업 · 성과평가 결과반영 조항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예규 제3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8 |
| 2026년판에서 성과평가와 보전금 연동이 네 군데 삭제 · 남은 제재는 미집행액 페널티 한 줄 · 지방소비세 세율 경로 2018년 11% → 2020년 21%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예규 제34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8 |
| 2026년판은 예규 제349호이고 2026-01-01 부터 효력 발생 · 게시글이 개정 이유를 적지 않음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게시글 (2025-12-22) | 2026-08-08 |
| 지방세법 제71조 전환사업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 2026-12-31 만료 · 연 7조원 이상 규모 · 2026년 2월 4년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 열거된 대표 사업에 하천 없음 | 핀포인트뉴스 (2026-07-02) | 2026-08-08 |
| 공공시설 재난복구비 부담 비율 — 국가관리시설 국고 100% · 지방공공시설 국고 50%와 지방비 50% · 별표1 제2호 사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casenote 법령 미러 | 2026-08-08 |
| 2024년 7월 집중호우 하천 복구계획 — 국가하천 8곳 93억원 · 지방하천 209곳 1,887억원이 국고 50% 분 · 2025년 예산안 수해복구 2,320억원 | 환경부 보도자료 (2024-09-10) | 2026-08-08 |
| 국가하천 승격 실적 — 지방하천 20곳 467km 지정 · 2024년 10월 10곳 200km · 2025년 1월 10곳 267.08km · 승격구간 정비예산 103억원 → 535억원 · 배수영향구간 368억원 → 688억원 | 환경부 보도자료 (2024-12-30) | 2026-08-08 |
| 지방하천정비 예산 7,204억원(2015년) → 5,697억원(2019년) · 정비 실적 389km → 245km · 이양 사업예산 약 9,201억원 | 매일신문 (2023-07-10) | 2026-08-08 |
| 설계 기준 국가하천 200년 빈도 대 지방하천 80~100년 빈도 · 경상남도의 18개 지방하천 승격 건의와 지방 재정부담 사유 · 출처 표기 없는 제3의 정비율 값 | 경남뉴스 (2025-08-13) | 2026-08-08 |
| 하천범람지도 공개 범위 — 지방하천 18,795km · 침수깊이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 다섯 단계 (2021년 3월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3-04) | 2026-08-08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공공데이터의 항목이 연번·지역·정비완료·정비대상 넷뿐이고 인구·세대 항목이 없음 (2024-04-01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 행정안전부 | 2026-08-08 |
| 경기도 2026년 지방하천정비 발주계획 — 신규 14건 · 9개 하천 49.05km · 총사업비 2,062억원 · 2026년 예산 약 210억원 | 경기도 보도자료 (2026-01-08) | 2026-08-08 |
| 전환사업 집행률 2021년 광역 89.7% · 기초 58.4% | 한국경제 (2025-04-01) | 2026-08-08 |
| 청양군의 495억원 규모 개선복구계획 제출과 국고 지원 요청 (2025년 8월) | 뉴스1 (2025-08-04) | 2026-08-08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남아 있다는 것 — 지정 2,847개소 · 총 소요 35조 2,216억원 |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안내 | 2026-08-08 |
| 지방하천 정비를 지방에 맡겨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반론의 내용 | 연합뉴스 (2023-07-20) | URL 미확인: 호스트가 자동 조회를 차단 |
| 하천 정비에 지방재정을 우선 투입하기로 한 정책 전환의 내용과 시점 | 매일경제 | URL 미확인: 호스트가 자동 조회를 차단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와 별표1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법령 본문이 렌더되지 않음 |
이 문서는 위 표의 URL 을 이 라운드에서 직접 열어 작성했습니다. 지표의 대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두 보고서에서 왔고, 그 보고서들이 인용하는 「한국하천일람」 원본과 재해연보 원본은 열지 않았습니다. 재원 구조는 행정안전부 예규 두 판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어긋나는 값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지방하천 정비율이 2021년에 대해 49.08% · 77.5% · 47.5% 세 값으로 나옵니다. 앞의 둘은 같은 원표에서 나오고 차이는 보강필요 구간을 세느냐 하나인데, 셋째 값은 어느 정의에도 맞지 않고 출처 표기가 없습니다. 둘째, 국가하천의 개수가 출처마다 139개 · 137개 · 81개 · 89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세는 단위를 밝히지 않습니다. 셋째, 전환사업 1단계의 소관 부처 수가 예규에는 13개, 예산정책처 각주에는 11개로 적혀 있습니다.
수치를 곱하거나 나눈 자리를 밝힙니다. 미정비 연장 16,765.77km 는 보강필요와 신설필요의 합이고, 경기도 발주계획의 열 해 가까이라는 값은 총사업비를 해당 연도 예산으로 나눈 것이며, 지방하천 209곳의 총복구비 약 3,774억원은 국고 1,887억원을 50%로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그 3,774억원은 2024년 7월 열이틀치이고 비교 대상인 5,697억원은 2019년 연간 값이라 두 수의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분모를 2024년 값으로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곧 이 문서의 침묵 항목 다섯째입니다 — 이양 후 전국 편성 총액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0행이고, 그중 17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4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소하천 정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 도시 내수침수 대응 ·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 전반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해 시설의 93.6%와 피해액의 87.4%가 나는 쪽에 몇 년까지 몇 %라고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영향 인구를 지방하천 제방 미정비 구간의 범람으로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의 거주 인구로 정의하면 사슬이 두 칸까지만 선다. 미정비 연장은 2023년 기준 16,765.77km 로 확정되고(보강필요 9,494.72 + 신설필요 7,271.05), 그 구간의 침수 범위도 환경부 하천범람지도가 2021년 3월 기준 지방하천 18,795km 에 대해 침수깊이 5단계로 그려 놓았다. 셋째 칸이 없다 — 그 범위 안의 거주 인구를 공표하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다.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은 지도만 내고,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공데이터는 2024-04-01 기준으로 항목이 연번·지역·정비완료·정비대상 넷뿐이라 인구·세대 칸이 아예 없으며, 도시침수지도는 5,046개 읍면동을 A부터 D까지 등급 매기되 등급별 인구를 내지 않는다. 대리 앵커는 둘 있으나 하나의 구간으로 합칠 수 없다. 하한 쪽은 2014~2023년 호우 인명피해 10년 평균 연 12.4명인데 이것은 위험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이고, 여기에 하천별 피해액 비중 87.4%를 곱하는 것은 재산 피해액의 비중을 인명에 적용하는 것이라 근거가 없다. 상한 쪽은 도시침수지도 제작 대상 읍면동 1,654/5,046 인데 이 등급은 내수침수 기준이라 지방하천 범람과 모집단이 다르고, 읍면동 인구가 균일하다는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틀리는지도 알 수 없다. 두 앵커는 자릿수가 대여섯 개 떨어져 있어 그 사이를 구간으로 제시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수가 된다.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도와 좌표가 이미 있는데도 아무도 계산해서 공표하지 않은 상태다
(1) 지방하천 범람 침수예상지역의 거주 인구 — 지도는 그려져 있으나 그 안의 사람 수를 공표한 자료가 없다. (2) 미정비 구간에 한정한 침수예상 범위 — 하천범람지도 18,795km 와 미정비 연장 16,765.77km 의 겹침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호우 인명피해의 하천 등급별 귀속 — 피해액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면서 인명피해는 가르지 않는다. (4) 지방하천 연장 25,884km 와 제방 정비대상 32,731.31km 의 관계 — 양안 합산인지 모집단이 다른지가 어느 표의 주석에도 없어 미정비 연장을 지리적 구간 수로 되짚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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