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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역전 · 대한민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일액의 80%이고 2026-09-15 현재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로 지급된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를 셈하는 가장 낮은 기준인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값으로 정합니다. 제46조는 그 값의 100분의 80을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일액의 80%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따로 정하는 절차 없이 함께 오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9-15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moel-employment-insurance-tf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5

무슨 일인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를 셈하는 가장 낮은 기준인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값으로 정합니다. 제46조는 그 값의 100분의 80을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일액의 80%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따로 정하는 절차 없이 함께 오릅니다.

그 일액이 지급되는 날의 단위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09-01 보도자료에서 현행 구직급여가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로 지급된다고 적고, 이를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안을 같은 날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액을 정하는 산식은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보고, 지급일수는 일하지 않는 날까지 셉니다.

두 단위가 만나는 자리를 한 경제지는 2026-09-01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 2026년 하한액은 월 198만원이고 같은 시기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세후 월 실수령액은 193만원이며, 2025년 하한액 적용자는 109만 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3.4%입니다. 다만 세후 193만원이 어떤 가구 유형과 공제 가정에서 나온 값인지는 그 보도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은 2026-09-15 현재 법 개정 전입니다. 국회 입법을 거쳐야 시행되고, 정부의 목표 시행 시점은 2027년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구직급여 수급자 — 2025년 하한액 적용자 109만 1,000명 · 수급자의 63.4%. 보험료율이 오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
제기 주체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노·사·전문가) · 한국노동연구원 · 한 사용자단체 ·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한 한 노동계 총연맹 · 언론
결정권자국회 — 고용보험법과 지급일수 방식의 개정 · 정부 — 시행령의 임금일액 상한 · 고용보험위원회 — 개편안 심의
비용 부담자보험료를 내는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국가 재정 · 개편 시 월 수령액이 줄고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하한액 적용자

하한액을 움직이는 손잡이와 상한액을 움직이는 손잡이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조문을 거쳐 자동으로 옮겨 오고, 상한은 정부가 시행령의 임금일액 상한을 고칠 때만 움직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 산식과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 지급일수가 결합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실직 뒤 월 급여가 재직 중 세후 월 소득에 닿거나 넘는 구조최저임금 인상률 자체의 적정성은 범위 밖 — 이 문서는 최저임금이 구직급여 산식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결합 방식을 본다
무엇같은 결합이 정액 상한을 따라잡아 상한액과 하한액의 순서가 뒤집히는 것구직급여가 얼마여야 적정한가, 보험료를 노사와 국가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은 범위 밖
누구구직급여 수급자, 그중에서도 하한액 적용자부정수급·반복수급은 원인과 해법이 다른 별건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미가입자의 사각지대는 적용 범위의 문제라 범위 밖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역별 수급자 분포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9-15 기준. 2025-12-16 시행령 개정과 2026-09-01 개편안 사이주 7일 지급방식의 도입 시점은 확인 안 함
규모수급자 수와 실업급여 계정 지출고용보험 가입자 총원은 확인 안 함

경계로 가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5-12-16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시행된 부분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순서만 바로잡았고,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은 지급일수와 보험료율과 상한 연동을 함께 바꾸려 하지만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핵심은 뒤쪽이고, 앞쪽은 뒤쪽이 왜 필요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표as-of
하한 산식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하한 = 그 100분의 80현행 · 제45조 제4항 · 제46조
지급일수 단위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현행 · 2026-09-01 고용노동부 설명
하한액 월액198만원2026년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세후 월 실수령액193만원 · 공제 가정 미공개2026년
월 상한액198만원 → 204만 3,000원2026년분 · 2025-12-16 시행령 개정
하한액 적용자109만 1,000명 · 수급자의 63.4%2025년
실업급여 계정 수지수입 15조 7,000억원 · 지출 17조 4,000억원 · 적자 1조 8,000억원2025년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1조 8,000억원 · 그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원 · 실적립금 마이너스 6조원2025년

표에서 198만원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오기가 아닙니다. 2025-12-16 조정 전의 2026년분 월 상한액과 2026년 하한액 월액이 같은 198만원 수준이었고, 보도는 하한액이 정액 상한액을 앞지른 이 상태를 기술적 역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일간지는 이 역전이 2015년 이후 10년 만인 2025년에 다시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정으로 상한액이 다시 하한액 위에 섰지만, 그 조정은 상한만 올렸으므로 하한액과 근로소득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되어야 할 상태는 고용노동부가 2026-09-01 자기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 지급일수를 주 6일로 바꾸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 120~270일은 유지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연동하며,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2027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 설명으로 보도된 값에 따르면 하한액 적용자의 월 수령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고 수급 기간이 늘어 총 지급액은 그대로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수치로 정한 정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109만 1,000명 ~ 약 172만 명입니다 (둘 다 2025년 값).

  • 하한 109만 1,000명 — 2025년 하한액 적용자입니다. 월 수령액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일액의 80%에 묶여 이 문서가 다루는 산식 결합을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 상한 약 172만 명 — 같은 보도의 적용자 수를 적용자 비율 63.4%로 나눠 되짚은 전체 수급자입니다. 원문에 총량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역산했고, 비율이 반올림된 값이라 171만 9,000명에서 172만 2,000명 사이로 움직입니다. 지급일수를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은 하한액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급자의 지급 방식을 바꾸므로 전체를 상한으로 둡니다.

이 수는 수급자 축입니다.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를 때 그 부담을 지는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총원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산식이 걸리는 돈의 크기는 2025년 실업급여 계정 지출 17조 4,000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하한 산식 때문에 나간 몫이 얼마인지는 어느 출처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하한이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따라간다 — 제45조와 제46조가 하한을 최저임금액에 곱셈으로 묶어 두어,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순간 하한액이 별도 결정 없이 정해집니다. 2. 일액과 지급일수가 다른 날짜 단위를 쓴다 — 일액은 이직 전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셈하고 지급일수는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로 셉니다. 고용노동부가 개편안에서 바꾸려는 것이 이 뒤쪽입니다. 3. 상한은 정액이라 따로 움직인다 — 상한액은 시행령의 임금일액 상한으로 정해져 정부가 고칠 때만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빨리 오르는 해에는 하한이 상한에 닿고, 한 일간지는 그 일이 2015년과 2025년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4. 하한이 예외가 아니라 다수의 급여다 — 2025년 수급자의 63.4%가 하한액을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하한 산식이 곧 대부분의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산식입니다.

네 조건이 함께 있는 한 하한액과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월 소득은 같은 최저임금에서 출발하므로, 상한을 올리는 조정만으로는 두 값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이 재취업 시점을 실제로 늦추는지를 정량으로 검증한 정부나 학계 자료는 찾지 못했고, 한 노동계 총연맹은 급여가 과하다는 식의 프레이밍 자체를 부당한 공격이라고 반박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 제안한 사용자단체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분석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을 없애자고 제안 · 현행 조문에 연동은 그대로 있음2021-09-06
임금일액 상한 조정고용노동부 · 국무회의 · 시행령 개정임금일액 상한 11만원 → 11만 3,500원 · 일일 상한액 6만 6,000원 → 6만 8,100원 · 2026년 월 상한액 198만원 → 204만 3,000원2025-12-16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고용노동부 · 노·사·전문가9개월간 16차례 논의2025-11 ~ 2026-08
개편안 보고·심의고용보험위원회주 7일 → 주 6일 지급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 보험료율 1.8% → 2.0%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월소득 574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2026-09-01
심의안 부동의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한 한 노동계 총연맹개편 방향에는 동의 · 노사 보험료 인상은 2027년부터인데 국가 재정 책임 이행은 2029년이고 2027년도 국가 예산이 1조원에서 9,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부동의 · 하한액을 깎으려는 시도에는 반대2026-09-02
입법국회2026-09-15 현재 법 개정 전 · 정부 목표 시행 2027년2026-09-15 현재

시도가 두 층으로 갈립니다. 이미 시행된 것은 상한을 올려 순서를 바로잡은 한 번의 조정이고, 하한과 지급일수의 결합 자체를 건드리는 개편은 위원회를 지났지만 아직 국회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하한 산식의 문언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하한 = 그 100분의 80높음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원문)
지급일수 단위현행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 · 개편안은 주 6일 ·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 120~270일 유지높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09-01)
개편안의 나머지 축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 보험료율 1.8%에서 2.0%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월소득 574만원에서 300만원높음 (같은 자료)
입법 단계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 보고·심의 · 국회 입법이 필요 · 목표 시행 2027년높음 (같은 자료)
실업급여 계정2025년 수입 15조 7,000억원 · 지출 17조 4,000억원 · 적자 1조 8,000억원 · 적립금 1조 8,000억원 중 차입금 7조 7,000억원 · 실적립금 마이너스 6조원높음 (같은 자료)
노동계 입장개편 방향 동의 · 심의안 부동의 · 하한액 삭감 시도 반대높음 (성명 원문 · 2026-09-02)
하한액과 근로소득의 비교2026년 하한액 월 198만원 ·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세후 월 193만원중간 (한 경제지 · 세후 산출 가정 미공개)
하한액 적용자2025년 109만 1,000명 · 수급자의 63.4%중간 (한 경제지 · 원자료 미표기)
상한 조정임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11만 3,500원 · 일일 상한액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 · 월 상한액 198만원에서 204만 3,000원중간 (통신사 보도 · 2025-12-16)
기술적 역전의 재발2015년 이후 10년 만인 2025년중간 (한 일간지 · 2025-09-23)
국제 비교2025년 하한액이 40세 근로자 평균임금의 41.9%로 OECD 최고 · 상한액은 43.8%로 OECD 평균 미만중간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의 언론 인용)
개편 뒤 월 수령액하한액 적용자 월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 · 총 지급액 유지중간 (정부 설명의 언론 보도 · 산식 미공개)
적용자 비중의 과거 값1996년 4.3% · 2008년 52.6% · 2019년 81.2%낮음 (한 사용자단체 분석 · 2025년 값과 방법론 연결 불명)
주 7일 지급방식의 햇수약 22년 만의 개편이라는 추정낮음 (한 매체의 추정 · 도입 시점 미특정)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실직 뒤 받는 급여의 바닥을 최저임금에 묶어 둔 산식이 지급일수를 일하지 않는 날까지 세는 방식과 만나, 한 경제지가 보도한 2026년 값으로는 하한액 월 198만원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세후 월 193만원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역전이라 부르는 것은 두 산식 사이의 관계이지 사람들의 행동을 잰 결과가 아닙니다. 이 관계가 재취업을 늦춘다는 인과를 정량으로 검증한 자료는 찾지 못했고, 그 해석 자체를 반박하는 노동계의 공개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하한을 정하는 손잡이와 상한을 정하는 손잡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조문을 따라 자동으로 옮겨 오고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움직이므로, 두 값의 순서를 지키는 일이 해마다 정부의 사후 조정에 맡겨집니다. 2025-12-16 조정이 그 형태였고, 그 조정은 상한만 올렸으므로 하한액과 근로소득의 관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둘째, 산식을 바꾸는 일이 급여를 줄이는 일로 함께 읽힙니다. 개편안은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하지만 하한액 적용자의 월 수령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보도됐습니다. 한 노동계 총연맹은 개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하한액을 깎으려는 시도 자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함께 냈고, 한 사용자단체는 2021년에 연동방식 자체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산식을 두고 한쪽은 바닥의 보호로, 다른 쪽은 과한 연동으로 읽습니다.

셋째, 비용을 누가 먼저 지는지가 같은 개편안에 묶여 있습니다. 개편안은 지급 방식과 함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담고 있고, 그 노동계 총연맹은 노사 보험료 인상은 2027년부터인데 국가 재정 책임 이행은 2029년이라는 이유로 위원회 심의안에 부동의했습니다. 지급 방식의 결정과 재정 분담의 결정이 한 묶음으로 국회에 올라갑니다.

넷째, 재정이 이 자리를 급하게 만들지만 원인을 나눠 주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고 적립금 1조 8,000억원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원이 들어 있어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6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지출 가운데 하한 산식이 만든 몫이 얼마인지는 어느 출처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하한액 적용자의 월 수령액이 같은 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 아래에 서는 것 (b) 지급일수 방식과 상한 연동을 바꾸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 (c) 실업급여 계정이 차입금 없이 수지를 맞추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비교에 쓰는 세후 소득의 공제 가정이 공개되지 않아 지금은 판정을 재현할 수 없고, (b)는 개편안이 총 지급액을 유지하므로 법이 바뀌어도 월 단위의 모양만 바뀔 수 있으며, (c)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달성돼 산식과 근로소득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최저임금 결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조기재취업수당의 설계,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세후 193만원의 산출 가정 —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세후 월 실수령액이 어떤 가구 유형과 부양가족 수, 어떤 4대보험·세금 공제를 전제로 한 값인지 보도가 밝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역전 비교는 그 가정이 공개되지 않은 값 위에 서 있습니다.
  • 월 198만원이 전제한 소정근로시간 — 조문상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데, 보도의 하한액 월 198만원이 하루 몇 시간을 전제로 한 값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하한액 적용자 수의 원자료 — 109만 1,000명과 63.4%가 어느 통계에서 나왔는지, 한 해 동안의 연인원인지 실인원인지 보도가 밝히지 않고 전체 수급자 총량도 따로 적지 않습니다.
  • 적용자 비중이 같은 방법으로 세어졌는지 — 한 사용자단체의 2021년 분석이 인용한 2019년 81.2%와 2025년 63.4% 사이에 분모와 분자의 정의가 같은지 어느 출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값을 한 시계열로 잇지 않았습니다.
  • 재취업 지연의 인과 — 하한액이 근로소득보다 높아 재취업이 늦어진다는 인과를 정량으로 검증한 정부·학계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노동계 총연맹의 성명은 그 프레이밍 자체를 반박합니다.
  • 계정 적자 가운데 하한 산식의 몫 — 2025년 실업급여 계정 지출 17조 4,000억원 중 하한액 설계가 만든 금액을 나눈 자료가 없습니다. 곁들여 반올림된 수입과 지출의 차는 1조 7,000억원으로 발표된 적자 1조 8,000억원과 1,000억원 어긋나는데, 반올림 전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76만원의 산식 — 개편 뒤 하한액 적용자의 월 수령액 약 176만원이 어떤 일액과 일수로 계산된 값인지 보도가 싣지 않았습니다.
  • 목표 관계 — 하한액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보다 어느 정도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를 수치로 정한 정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개편안은 상한과 하한의 관계는 103%로 정하지만 하한과 근로소득의 관계는 정하지 않습니다.
  • 주 7일 지급방식의 도입 시점 — 한 매체는 이번 개편을 약 22년 만의 개편으로 추정해 보도했지만 도입 시점을 특정하는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 햇수를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 국회 심의의 결과 — 개편안이 법 개정을 거쳐 2027년에 시행될지, 국회 심의에서 수정될지는 2026-09-15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최저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값이라는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2026-09-15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이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이라는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2026-09-15
같은 제46조의 다른 조문 사본CaseNote, 고용보험법 제46조URL 미확인: 자동 조회 404 — 같은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으로 확인
TF 9개월 16차례 논의 ·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 보고·심의 · 주 7일에서 주 6일 ·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 120~270일 유지 · 상한을 하한의 103%로 연동 · 보험료율 1.8%에서 2.0% ·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강화 · 2025년 실업급여 계정 수지와 적립금 · 2027년 시행 목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2026-09-01)2026-09-15
2026년 하한액 월 198만원과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세후 월 193만원 · 2025년 하한액 적용자 109만 1,000명과 63.4% · 순서 조정이 구조를 그대로 둔다는 서술파이낸셜뉴스(2026-09-01)2026-09-15
2026-09-01 개편안 발표와 고용보험 재정 현황 보도한국경제(2026-09-01, 수정 2026-09-07)2026-09-15
개편안의 주 6일 지급·상한 연동·보험료율 · 하한액 적용자 월 수령액이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준다는 정부 설명 ·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아시아경제(2026-09-01)2026-09-15
기술적 역전이 2015년 이후 10년 만인 2025년에 재발 ·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의 하한 41.9%와 상한 43.8% OECD 비교중앙일보(2025-09-23)2026-09-15
2025-12-16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 — 임금일액 상한과 일일 상한액, 2026년 월 상한액 조정뉴시스(2025-12-16)2026-09-15
한 사용자단체의 분석 — 하한액 적용자 비중 1996년 4.3% · 2008년 52.6% · 2019년 81.2% ·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 제안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2021-09-06)2026-09-15
한 노동계 총연맹의 성명 — 개편 방향 동의 · 심의안 부동의 · 국가 재정 책임 2029년과 노사 보험료 인상 2027년 · 2027년도 국가 예산 축소 · 하한액 삭감 시도 반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보험 개편...국가 책임은 뒤로, 노동자 부담은 먼저일 수 없다"(2026-09-02)2026-09-15
이번 개편을 주 7일 지급방식 도입 약 22년 만의 개편으로 추정한 보도 — 도입 시점의 1차 자료는 없음지데일리(2026-09-02)2026-09-15

위 12행 가운데 법령 조문 2건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동계 성명, 사용자단체 분석은 발행 주체의 원문이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와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 행은 자동 조회가 404 를 내 URL 을 비웠고, 같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으로 확인됩니다. 역전 비교의 두 값과 하한액 적용자 수는 한 경제지 한 건에만 기대고 있어 증거 등급을 중간으로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관측 레코드에 연결되지 않은 Path A 산출이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12행이고, 그중 11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9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091,0001,720,000 기준 시점 2025

산출 사슬

출처가정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 (2025년)1,091,000한 경제지 2026-09-01 보도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월 수령액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일액의 80%에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 지급일수를 곱한 값에 묶이므로, 이 문서가 다루는 산식 결합을 직접 받는다. 구간 하한
같은 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2025년 · 역산)1,720,000같은 보도의 하한액 적용자 1,091,000명을 적용자 비율 63.4%로 나눈 값 — 원문에 총량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지급일수를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은 하한액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급자의 지급 방식을 바꾸므로 산식이 닿는 전체를 상한으로 둔다. 구간 상한

민감도 구간 폭 약 63만 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두 축의 차이다 — 하한은 산식 결합을 월 수령액으로 직접 받는 사람이고 상한은 지급 방식 개편이 닿는 사람이다. 상한은 실측이 아니라 역산이며, 적용자 비율 63.4%가 반올림된 값이라 역산 결과는 1,719,000명에서 1,722,000명 사이로 움직인다. 두 항 모두 한 경제지 보도 한 건에 기대고, 그 수가 한 해의 연인원인지 실인원인지 보도가 밝히지 않는다. 이 구간이 세지 못하는 것이 있다 —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를 때 부담을 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총원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으므로, 개편의 비용 쪽까지 보면 영향 범위는 이 구간보다 넓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하한액 적용자 전원이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비교에 쓴 세후 193만원의 공제 가정이 공개되지 않았고, 조문상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하한액 적용자 가운데 역전을 실제로 겪는 사람의 수는 하한보다 작을 수 있다

지역 분해 지역별 구직급여 수급자와 하한액 적용자 분포가 이 라운드의 어느 출처에도 없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수급자 분포는 인구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고용 구조를 따르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최저임금 결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조기재취업수당의 설계,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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