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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백 · 대한민국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67,618건 중 요건 미충족 부결 15,567건 — 2026-07-31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리를 마친 건수는 67,618건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누계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에 배포한 자료의 값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17

무슨 일인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리를 마친 건수는 67,618건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누계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에 배포한 자료의 값입니다.

그 자료는 처리 결과를 네 칸으로 갈라 적습니다 — 가결 40,278건 · 부결 15,567건 · 적용제외 6,817건 · 이의신청 기각 4,956건. 네 칸의 합이 처리건수와 정확히 맞습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그중 부결입니다. 자료는 그 칸에 「요건 미충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비율을 23.0% 로 인쇄합니다. 나머지 두 칸은 성질이 다릅니다 — 적용제외는 대부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진 경우이고, 이의신청 기각은 이미 부결로 한 번 세어진 건의 재심 결과입니다. 다만 적용제외 6,817건 중 2,048건은 사유가 묶여 있어 그 안을 알 수 없습니다.

부결 15,567건이 걸린 요건은 법 제3조제1항의 호 조합으로 갈립니다 — 제4호 단독 10,656건 · 제3호와 제4호가 함께 걸린 것 4,422건 · 제1호 대항력 미확보 456건 · 제2호가 걸린 것 33건. 네 값의 합이 15,567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보증금을 잃었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임차인, 그리고 법 부칙의 계약일 특례로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임차인
제기 주체지역별 피해자 대책위원회 · 언론
결정권자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국토교통부 · 국회
비용·위험 부담자정부 재정 · 임차인 본인

결정권자 칸이 셋으로 갈리는 것이 이 문제의 형태를 정합니다. 위원회는 지금 있는 요건으로 판정할 뿐이고, 요건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 법 개정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15,567건적용제외 6,817건 · 이의신청 기각 4,956건 — 둘 다 부결과 다른 칸이다
누구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형사 절차의 결과는 범위 밖
어디대한민국 전역부결의 지역별 분포는 공표되지 않음
언제2023-06-01 법 시행 이후 누계 · 2026-07-31 기준아직 처리되지 않은 2,594건은 결과가 없는 상태
규모위원회가 처리를 마친 건계약일 특례로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확인 안 함

이 문서가 세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건이고 적용제외로 갈린 건은 여기 넣지 않습니다. 적용제외의 대부분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이 배제된 경우이고 나머지는 사유가 묶여 있어 그 안을 알 수 없습니다.

배제 칸에는 값 판단이 갈리는 질문 둘도 함께 둡니다 — 「전세라는 임대차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가」와 「보증금 손실의 회복 비용을 재정으로 대는 것이 옳은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재는 것은 그 법이 스스로 정한 요건과 그 요건이 낸 결과의 분포뿐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재 상태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처리 67,618건 · 가결 40,278건 59.6% · 부결 15,567건 23.0% · 적용제외 6,817건 10.1% · 이의신청 기각 4,956건 7.3%입니다. 비율은 국토교통부가 표에 직접 인쇄한 값입니다.

법 자체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이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그 4년은 2025년 5월 20일 개정으로 종전 2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시행일이 2023년 6월 1일이므로 만료일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부칙 제4조가 만료 전에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만료 후에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 제5조가 위원회를 만료일 후 6개월 동안 존속시키며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법 제4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공개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부결 비율을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어느 자료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구분건수비율
지자체 접수70,212
국토교통부 이관69,437
위원회 처리67,618100%
가결40,27859.6%
부결 — 요건 미충족15,56723.0%
적용제외6,81710.1%
이의신청 기각4,9567.3%

접수와 처리 사이가 벌어진 만큼이 아직 결과가 없는 건입니다 — 이관되지 않은 775건과 이관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1,819건, 합쳐서 2,594건입니다.

부결의 사유별 구성은 이렇습니다.

부결 사유건수
제4호 단독10,656
제3호와 제4호4,422
제1호 대항력 미확보456
제2호가 걸린 것33

적용제외 6,817건의 구성은 다릅니다.

적용제외 사유건수
경매 등을 통해 자력 회수 가능3,027
기타 — 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2,048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984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758

넷 중 셋, 합쳐서 4,769건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입니다. 남은 「기타」 2,048건은 그 안이 갈려 있지 않아 얼마가 전액 회수이고 얼마가 기간 도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결 40,278건도 균질하지 않습니다 — 법 제2조제4호 가목 33,703건 · 나목 16건 · 다목 6,559건입니다. 다목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하므로 신탁 등 무권계약 피해가 여기 들어옵니다. 즉 그 유형은 요건 밖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결 안에서 다른 항으로 갈린 것입니다.

이 값의 단위는 이고, 그 건이 서로 다른 임차인의 수인지 처분의 횟수인지는 자료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법 제3조제1항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네 호로 둡니다 — 제1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제2호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음, 제3호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제4호 임대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에게는 제1호와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3조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부결의 대부분이 이 호에 걸립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고 그것은 요건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2025년 5월 20일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는 이 법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바로 그 개정이 동시에 적용 범위를 계약 체결일로 잘랐습니다. 이 절벽에 걸린 사람은 위원회의 처리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위 67,618건이라는 분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무엇을 했나기간
특별법 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19425호2023-06-01 공포·시행
유효기간 연장과 적용 범위 특례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동시에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로 한정2025-05-20 개정
2026년 개정최소보장제 · 신탁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과 후정산 · 매입절차 개선 · 지자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확대2026-04-23 본회의 통과 · 2026-05-12 공포
최소지원금 예산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79억원 확보2026

2026년 개정의 최소보장제는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입절차와 예방 관련 조항은 공포일에 시행됐고,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됩니다 —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은 법 제3조의 인정 요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겨눈 것은 인정된 사람의 회복률과 피해주택 매입의 속도이고,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처리 결과 4칸처리 67,618 · 가결 40,278 · 부결 15,567 · 적용제외 6,817 · 이의신청 기각 4,956 · 2026-07-31 기준 · 2026-08-07 발표high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자료
부결 비율23.0% · 2026-07-31 기준high — 자료가 표에 인쇄한 값
부결 사유별제4호 단독 10,656 · 제3호와 제4호 4,422 · 제1호 456 · 제2호 관련 33 · 합계 15,567high — 같은 자료
적용제외 사유별자력 회수 3,027 · 기타 2,048 · 보증보험 984 · 최우선변제 758 · 합계 6,817high — 같은 자료
가결 내부 구성제2조제4호 가목 33,703 · 나목 16 · 다목 6,559high — 같은 자료
접수와 처리의 간격접수 70,212 → 이관 69,437 → 처리 67,618 · 미도달 2,594high — 같은 자료
인정 요건과 적용제외 사유법 제3조제1항 4개 호 · 제3조제2항 3개 호 · 제2조제4호다목high — 법령 원문
유효기간과 적용 특례시행 후 4년 · 만료 2027-05-31 · 2025-05-31 이전 최초 계약자에 한정high — 법령 원문 부칙
2026년 개정 내용과 시행일최소보장제 · 선지급과 후정산 · 매입절차 · 공포 후 6개월 시행 · 예산 279억원high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3년 10월 대책위 발언한 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A 씨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함. 같은 기사가 그 시점 신청 7,884건 중 인정 6,627건 84.1%, 미인정 1,257건 15.9% 를 함께 적음medium — 한 주간지 보도
정부 지원 수혜율 17%2023년 12월 보도가 피해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17%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low — 한 방송사 보도가 조사 주체와 조사 시점을 밝히지 않음
3만6000명 가정2024년 7월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재정추계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비용 4조2000억원을 산출하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했고, 당시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medium — 한 경제지 보도

마지막 줄의 단위는 이고 위 표의 나머지는 입니다. 두 수를 나란히 놓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 모집단도 시점도 다릅니다.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법은 있고 요건도 명확하지만, 그 요건 중 하나가 임차인의 손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판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요건은 임차인이 입은 손실이 아니라 임대인의 내심을 판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손실이 아무리 커도 그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부결 15,567건 중 제4호가 단독으로 걸린 것이 10,656건이고 제3호와 함께 걸린 것이 4,422건입니다. 반면 제1호는 456건, 제2호는 33건에 그칩니다. 부결을 만드는 자리는 보증금의 크기도 대항력의 유무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2026년 개정이 이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과 매입절차는 인정을 받은 뒤의 회복을 겨눕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제3조는 그대로 남았고, 그래서 부결을 만드는 조항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문제의 한 부분은 위원회의 처리 밖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부칙 특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첫째, 부결 건수와 비율의 감소. 둘째, 제4호가 걸린 부결 건수의 감소. 셋째, 계약일 특례로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 임차인의 규모가 확인되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첫째는 신규 접수가 줄기만 해도 좋아지고, 둘째는 요건 자체가 바뀌어야 움직이며, 셋째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를 재는 일입니다. 자료 어디에도 목표 수치가 없으므로 이 셋 중 무엇을 채택할지는 이 문서가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신탁 등기, 위반건축물 단속,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처리건수의 단위 정의 — 세 차례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처리건수가 서로 다른 임차인의 수인지 처분의 횟수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월별 증분이 누적 네 칸에 그대로 더해지므로 이의신청이 인용돼도 앞서 잡힌 부결이 차감되지 않고, 누적 이의신청 인용 건수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준의 배제율은 이 자료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 부결의 지역별 분포 — 지역별 건수는 가결에 대해서만 실립니다. 2026년 4월 30일 기준 자료가 17개 시도로 가결 38,503건을 나누고 있으나 부결을 같은 방식으로 나눈 표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연령대별과 보증금 구간별 분해도 같습니다.
  • 부결 사유와 피해 유형의 교차 — 자료는 부결을 법 제3조제1항의 호 조합으로만 가릅니다. 신탁이나 위반건축물 같은 피해 유형과 부결 호를 교차한 표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 적용제외 「기타」의 내부 — 2,048건을 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으로 묶어 적고 그 안을 가르지 않습니다.
  • 계약일 특례에 걸린 사람의 수 — 부칙 특례로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 임차인의 규모를 적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인정된 사람의 실제 회수액 — 2026년 8월 자료의 피해지원 실적 72,483건은 유형별 지원 횟수의 합이고, 각주가 특별법상 피해자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분모가 피해자 수가 아니므로 이 수에서 수혜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 6개월 주기 실태조사 보고서 — 법 제4조의2가 요구하는 국회 제출 보고서의 공개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 제정 당시의 규모 전망 — 2023년 제정 시점에 정부가 예상한 피해자 규모를 적은 공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부결 비율에 대한 목표 수치 — 어느 자료에도 부결 비율에 대한 목표 수치가 없습니다.
  • 2023년 발언의 분모 — 그 대책위가 어떤 수를 분모로 삼았는지 그 기사는 밝히지 않습니다. 같은 시점의 신청 대비 인정은 84.1%였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26-07-31 기준 처리 67,618 · 가결 40,278 · 부결 15,567 · 적용제외 6,817 · 이의신청 기각 4,956 · 접수와 이관 사슬 · 부결 사유별 · 적용제외 사유별 · 가결 내부 구성 · 피해지원 실적 72,483건과 그 각주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러 (2026-08-07)2026-08-24
2026-04-30 기준 누계와 참고자료의 지역별·연령대별·보증금 구간별 분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러 (2026-05-06)2026-08-24
2026-06-30 기준 누계와 법 제정 이후 누적이라는 명시 · 위원회 운영 주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러 (2026-07-08)2026-08-24
2026년 개정의 내용 · 시행일 구분 · 최소지원금 예산 279억원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러 (2026-04-23)2026-08-24
제정 법률 제19425호 2023-06-01 공포·시행 · 현행 법률 제21634호 2026-05-12 공포 · 제2조제4호다목 · 제3조제1항 4개 호 · 제3조제2항 적용제외 · 제4조의2 실태조사 · 부칙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특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XML2026-08-24
2023년 10월 대책위 공동위원장 발언과 그 시점 신청 7,884 · 인정 6,627 · 미인정 1,257주간한국 (2023-10-23)2026-08-24
피해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 17% 언급노컷뉴스 (2023-12-05)2026-08-24
2024년 재정추계의 3만6000명 가정과 당시 피해자 규모 1만9621명매일경제 · 네이버뉴스 미러 (2024-07-22)2026-08-24
처리건수의 단위 정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건URL 미확인: 세 자료 모두 처리건수가 서로 다른 임차인의 수인지 처분의 횟수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결 사유와 피해 유형을 교차한 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URL 미확인: 부결을 법 제3조제1항의 호 조합으로만 가르고 유형별 교차표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기타」 2,048건의 내부 구성국토교통부 보도자료URL 미확인: 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으로 묶어 적고 그 안을 가르지 않습니다
법 제4조의2에 따른 6개월 주기 실태조사 보고서국토교통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URL 미확인: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고 국회 제출본의 공개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의 피해자 규모 전망2023년 제정안의 국회 검토보고서 또는 비용추계서URL 미확인: 해당 문서의 공개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표를 매달 갱신해 배포합니다. 그래서 위 수치에는 기준일과 배포일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표는 근거 13행이고, 그중 8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5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5,56715,567 기준 시점 2026-07-31 기준 · 2026-08-07 발표

산출 사슬

출처가정
위원회 처리건수 (2023-06-01 법 시행 이후 누계 · 2026-07-31 기준)67,618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자료 (2026-08-07 배포)지자체 접수 70,212건 중 국토교통부로 이관돼 위원회가 처리를 마친 건이다. 이관되지 않은 775건과 이관 후 처리되지 않은 1,819건은 이 항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결 — 요건 미충족 (2026-07-31 기준)15,567같은 자료의 같은 표같은 표에 인쇄된 네 칸 중 하나다. 적용제외 6,817건과 이의신청 기각 4,956건은 이 항에 넣지 않는다 — 앞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자력 회수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어 법 제3조제2항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이고, 뒤는 이미 부결로 한 번 세어진 건의 재심 결과다. 부결 사유별 네 행 10,656 · 4,422 · 456 · 33 의 합이 이 값과 일치한다

민감도 단위가 건이고, 그 건이 서로 다른 임차인의 수인지 처분의 횟수인지 자료가 정의하지 않는다. 월별 증분이 누적 네 칸에 그대로 더해져 이의신청이 인용돼도 앞서 잡힌 부결이 차감되지 않으므로, 한 임차인이 부결과 가결에 함께 남을 수 있고 그만큼 이 값은 사람 기준으로 과대일 수 있다. 반대 방향으로는,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법 부칙의 적용범위 특례로 대상에서 빠져 분모에 들어오지 않고 접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2,594건도 빠져 있어 과소일 수 있다. 두 방향의 크기는 어느 쪽도 공표되지 않았다

지역 분해 지역별 건수는 가결에 대해서만 공표된다. 2026년 4월 30일 기준 자료가 17개 시도로 가결 38,503건을 나누고 있으나 부결을 같은 방식으로 나눈 표는 어느 자료에도 없다. 가결의 지역별 값을 이 총계에 붙이면 서로 다른 칸의 수를 한 분해로 섞는 것이 되므로 쓰지 않는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신탁 등기, 위반건축물 단속,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부결 비율을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어느 자료도 적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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