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재 · 대한민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보건복지부가 조사원의 대면 진술 기회를 설계로 밝혔는데 시행 초기 3개월 2018-05-30~08-31 심사 8,495건 중 대면조사는 16.5%, 퇴원 결정은 1.4%다
2016-09-29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옛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습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절차 없이 입원이 이뤄져 제도가 악용·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고,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그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4헌가9 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20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6
무슨 일인가?
2016-09-29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옛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습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절차 없이 입원이 이뤄져 제도가 악용·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고,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그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4헌가9 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2017-05-30 부터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05-24 에 밝힌 구성은 국립정신병원 5곳에 위원회 12개와 소위원회 58개를 두고 위원 276명을 위촉하는 것이었고, 비자의입원·입소 환자를 1개월 안에 심사하며 조사원이 직접 대면해 진술 기회를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초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05-30 부터 2018-08-31 까지 3개월 동안 총 심사는 8,495건이었고 그중 대면조사가 1,399건으로 16.5%, 퇴원·퇴소 결정이 115건으로 1.4% 였습니다. 2018-07 부터 2019-08 까지 14개월 누적으로는 총 심사 44,279건 중 대면조사 10,172건으로 약 23%, 퇴원·퇴소 결정 663건으로 1.5% 였습니다. 그 663건의 퇴원 사유 가운데 474건, 71.5% 는 진단의 타당성이 아니라 증빙서류 미비 같은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2019-10-21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한 의료전문지가 인용한 것입니다.
2020년 이후의 전국 단위 심사 실적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모든 실적 수치는 2018~2019년의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편 심사 대상이 되는 입원 자체의 구성비는 최근까지 추적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2025-10-09 보도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보호입원과 동의입원을 합한 가족 동의 입원의 비중은 2022년 48.3%, 2023년 48.4%, 2024년 47.4% 였습니다. 세부로는 보호입원이 27.2%에서 27.4%를 거쳐 26.7%로, 동의입원이 21.1%에서 21.0%를 거쳐 20.7%로 각각 소폭 줄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행정입원은 8.0%에서 9.1%를 거쳐 9.7%로 늘었습니다.
2025-09-25 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보호의무자 입원과 동의입원을 폐지해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하고, 입원 신고 기한을 3일에서 24시간으로, 심사 기한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며, 환자에게 법적 조력을 고지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6-08 기준 계류 중이고, 그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개정을 지지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직능단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국가의 행정권 남용을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보도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16-09-29 부터 이 문서의 기준일 2026-08-20 까지 10년째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가족의 동의로 입원해 입원적합성심사의 대상이 된 사람과 그 가족 |
| 제기 주체 | 헌법재판소 · 국회 · 국가인권위원회 ·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직능단체 |
| 결정권자 | 국회(법 개정) · 보건복지부(운영·예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개별 심사) ·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비용 부담자 | 심사 대상자 본인 · 동의의 주체가 되는 가족 · 정신의료기관 · 정부 재정 |
결정권자 칸과 비용 부담자 칸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성질입니다. 입원을 시작시키는 동의는 가족이 하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절차는 국가가 만들어 운영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독립적·중립적 심사를 맡도록 만들어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어떤 비율로 대면조사를 하고 어떤 사유로 퇴원을 결정했는가 |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가치 판단은 범위 밖입니다. 그것은 2026-08 기준 국회에 계류된 정책 선택이고 이 문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 누구 | 비자의입원·입소로 심사 대상이 된 사람 | 정신질환 진단의 임상적 타당성과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질은 확인 안 함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위원회별·지역별 심사 실적의 편차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16-09-29 결정 이후 2026-08 까지. 실적 수치가 확인되는 구간은 2018~2019년 | 2020년 이후의 전국 실적은 확인 안 함 |
| 규모 | 연 단위로 환산한 심사 건수 | 정신응급 병상의 공급 부족은 별개 축이며 이 문서는 이미 입원한 사람의 심사 절차만 다룬다 |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가 재는 것은 심사 장치가 실제로 어떤 수치를 남겼는가이지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를 존치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준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기준이 있고, 그 요구를 받아 만들어진 장치가 있으며, 그 장치가 남긴 수치가 재어 본 구간에 대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를 말한 자료는 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09-29 결정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05-24 에 그 요구를 받는 장치의 설계를 밝히면서 비자의입원·입소를 1개월 안에 심사하고 조사원이 직접 대면해 진술 기회를 준다고 적었습니다. 이 둘이 이 문서가 쓰는 기준의 전부입니다.
어느 공개 자료도 대면조사 비율이나 퇴원 결정 비율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수치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달을 판정할 기준선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수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춰야 할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5-09-25 발의된 개정안이 심사 기한 14일과 신고 기한 24시간을 담고 있지만, 계류 중인 법안은 그 기관 자신이 정한 기준이 아니므로 이 칸의 목표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도 쪽에 적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연간 심사 건수입니다. 2018~2019년 실적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33,980건에서 37,953건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2018~2019년의 값이고 현재 값이 아닙니다. 2020년 이후의 전국 집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위가 명이 아니라 건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입원해 다시 심사되면 두 건으로 세어지므로 실제 인원은 이 구간보다 작습니다.
퇴원 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만 세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서류로 끝나는지 대면으로 이뤄지는지는 결정의 결과와 무관하게 심사 대상 전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심사는 입원이 시작된 뒤에 옵니다. 입원을 개시시키는 판단은 가족의 동의와 전문의의 진단으로 성립하고, 위원회의 심사는 그 뒤 1개월 안에 붙습니다.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확인의 자리입니다. 2. 대면은 기한과 물량 아래에서 선택 요소가 됩니다. 기한은 1개월이고 대상은 연 단위로 3만 건대에서 4만 건 가까이입니다. 재어 본 구간에서 대면조사는 여섯 건 중 한 건에서 다섯 건 중 한 건 사이였습니다. 3. 심사에서 걸리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원은 그대로 이어지고, 결손은 중단이 아니라 서류로 끝난 심사 한 건으로 남습니다. 그 한 건은 사건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무엇을 했나 | 기간 |
|---|---|---|
| 옛 정신보건법 제24조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가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만으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입법 개정 시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 2016-09-29 |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 국립정신병원 5곳에 위원회 12개·소위원회 58개를 두고 위원 276명을 위촉. 비자의입원·입소를 1개월 안에 심사하고 조사원이 대면해 진술 기회를 주도록 설계 | 2016-05 국회 통과 · 2017-05-30 시행 |
| 시행 초기 3개월 운영 실적 공개 | 심사 8,495건 중 대면조사 1,399건, 퇴원·퇴소 결정 115건 | 2018-05-30~08-31 |
| 국정감사에서 14개월 누적 실적 공개 | 심사 44,279건 중 대면조사 10,172건, 퇴원·퇴소 663건. 퇴원 사유의 71.5%가 절차적 요건 미충족 | 2019-10-21 발표 |
|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입원 폐지 개정안 발의 | 행정입원으로 일원화, 신고 기한 3일에서 24시간으로, 심사 기한 1개월에서 14일로, 환자에게 법적 조력 고지 | 2025-09-25 발의 · 2026-08 기준 계류 중 |
| 개별 사건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퇴원 처리 후 새로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기관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사례가 보도됐다 | 의결일자 미확인 |
시도가 제도를 만드는 쪽과 제도를 고치자는 쪽 둘 다 있었고, 2019년 이후 실적을 전국 단위로 다시 공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시행 초기 3개월 대면조사 | 심사 8,495건 중 1,399건 · 16.5% · 2018-05-30~08-31 | high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시행 초기 3개월 퇴원·퇴소 결정 | 115건 · 1.4% | high (같은 자료) |
| 14개월 누적 심사와 대면조사 | 44,279건 중 10,172건 · 약 23% · 2018-07~2019-08 | medium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 |
| 14개월 누적 퇴원·퇴소 결정 | 663건 · 1.5% | medium (같은 보도) |
| 퇴원 사유의 구성 | 663건 중 474건 · 71.5%가 절차적 요건 미충족 | medium (같은 보도) |
| 위원회 구성 규모 | 국립정신병원 5곳 · 위원회 12개 · 소위원회 58개 · 위원 276명 · 2018년 위촉 기준 | high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가족 동의 입원의 비중 | 48.3%(2022) → 48.4%(2023) → 47.4%(2024) | medium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인용한 보도) |
| 보호입원과 동의입원의 세부 | 보호입원 27.2 → 27.4 → 26.7% · 동의입원 21.1 → 21.0 → 20.7% | medium (같은 자료) |
| 행정입원의 비중 | 8.0%(2022) → 9.1%(2023) → 9.7%(2024) | medium (같은 자료) |
| 재입원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 전원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퇴원 처리 후 새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 | low (의결일자 미확정 · 보도로만 확인) |
왜 아직 안 풀렸나?
집행 부재 — 요구된 기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2016-09-29 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절차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가 1개월 이내 심사와 조사원의 대면 진술 기회를 설계로 밝혔습니다. 재어 본 구간에서 그 대면 진술 기회는 심사 여섯 건 중 한 건에서 다섯 건 중 한 건 사이였습니다.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째, 심사가 대체로 서류 위에서 끝났습니다. 시행 초기 3개월의 대면조사 비율은 16.5%, 14개월 누적으로는 약 23%였습니다. 나머지는 제출된 서류로 판단됐습니다.
둘째, 걸러진 것이 진단이 아니라 서류였습니다. 14개월 동안 내려진 퇴원·퇴소 결정 663건 가운데 474건, 71.5%의 사유가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었습니다. 이 구성은 그 장치가 실제로 붙잡은 것이 증빙의 흠결이었음을 말합니다.
셋째, 심사가 붙는 입원 자체가 대체로 사적 동의로 성립합니다. 2024년 기준 보호입원 26.7%와 동의입원 20.7%를 합한 47.4%가 가족의 동의로 이뤄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주체인 행정입원은 9.7%였습니다. 그 행정입원 비중은 2022년 8.0%에서 2년 동안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밖에서 잴 수 없습니다. 2020년 이후의 전국 단위 심사 실적을 공표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단이 아니라 이 문서가 최근 값을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 — (a) 대면조사 비율의 상승 (b) 퇴원 결정 사유에서 절차 흠결이 아닌 실질 판단의 비중 상승 (c) 심사 기한의 실제 준수율 (d) 전국 단위 실적의 정기 공표.
(a)의 함정: 대면의 형식만 채워도 비율은 오릅니다. 몇 분을 대면했는지는 이 지표가 말하지 않습니다.
(b)의 함정: 분모인 퇴원 결정 자체가 적으면 비율이 크게 요동칩니다. 663건 중 474건이라는 구성은 분모가 663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c)의 함정: 기한 안에 서류만 넘겨도 준수는 충족됩니다. 기한은 속도를 재지 심사의 종류를 재지 않습니다.
(d)의 함정: 공표는 관측을 여는 것이지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머지 셋을 밖에서 잴 수 있게 만드는 전제입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어느 공개 자료도 이 지표들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정신응급 병상 공급,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지원과 탈시설, 후견·의사결정 지원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의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2020년 이후의 전국 단위 심사 실적 — 연간 심사 건수·대면조사 비율·퇴원 결정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시도한 두 문서에 닿지 못한 사유는 근거 표의 마지막 두 행에 적었습니다.
-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공개된 자기 입장 — 낮은 대면조사 비율과 퇴원 결정 비율에 대해 위원회나 소관 부처가 공개적으로 밝힌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설명을 담지 못한 상태로 나갑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의 의결일자 —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게재 페이지가 표시한 시점과 주소가 가리키는 게재월이 서로 달랐고, 결정문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회 구성의 최신 실태 — 전문 분야별 위원 비율과 실제 활동 위원 수를 다룬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2018년 위촉 당시 276명이라는 수뿐입니다.
- 국제비교 — 확인된 유일한 국제비교는 2000~2006년 조사에 기반한 것이고 2020년대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가 제시한 한국의 비자의입원 비율은 92%입니다. 분류 기준이 달라 2024년 입원 유형 구성비와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2025-09-25 발의 개정안의 국회 심사 진행 상황 — 2026-08-03 보도 이후의 상임위 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심사를 실제로 겪은 사람의 개별 경험 — 이 문서는 집계와 제도 설계 문서만 다뤘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보호의무자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6-09-29 · 사건번호 2014헌가9 | 헌법재판소 결정 · 케이스노트 게재 | 2026-08-20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과 구성 — 국립정신병원 5곳 · 위원회 12개 · 소위원회 58개 · 위원 276명 · 1개월 이내 심사와 대면 진술 기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05-24) | 2026-08-20 |
| 시행 초기 3개월 실적 — 심사 8,495건 · 대면조사 1,399건 16.5% · 퇴원 결정 115건 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09-05) | 2026-08-20 |
| 14개월 누적 실적 — 심사 44,279건 · 대면조사 10,172건 약 23% · 퇴원 663건 1.5% · 퇴원 사유의 71.5%가 절차적 요건 미충족 | 메디칼업저버 (2019-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인용) | 2026-08-20 |
| 2022~2024년 입원 유형별 비율 — 가족 동의 입원 48.3 → 48.4 → 47.4% · 보호입원 27.2 → 27.4 → 26.7% · 동의입원 21.1 → 21.0 → 20.7% · 행정입원 8.0 → 9.1 → 9.7% | 인터넷 매체 · 다음뉴스 게재 (2025-10-09,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자료 인용) | 2026-08-20 |
| 2025-09-25 개정안의 내용과 의료계 직능단체의 조건부 찬성 | 뉴스핌 (2025-10-10) | 2026-08-20 |
| 개정안에 대한 장애계 단체의 지지 입장과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 비마이너 (2026-08-03) | 2026-08-20 |
| 재입원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 | 데일리메디 | 2026-08-20 · 의결일자는 미확정입니다 |
| 2000~2006년 자료에 기반한 비자의입원 비율 국제비교 92% | 학술지 논문 초록 · PubMed 게재 | 2026-08-20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 (2021-01-05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20 · 존재 확인용이며 본문 수치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
| 국가 정신건강 통계의 메타데이터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2026-08-20 · 구체 수치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원문 — 2020년 이후 실적 확인을 시도한 대상 | 국립정신건강센터 | URL 미확인: PDF 용량이 자동 조회 상한을 초과했습니다 |
| 국회도서관 입법·통계 간행물 2024-13호 원문 — 같은 목적으로 확인을 시도한 대상 | 국회도서관 | URL 미확인: 자동 조회가 404를 받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내려받기 경로로 추정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둘은 발행 기관의 공개 문서이고, 14개월 누적 실적과 입원 유형 구성비는 원 자료가 아니라 그것을 인용한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심사 실적의 연도별 원 통계는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두 행은 근거를 대는 출처가 아니라 2020년 이후 실적의 부재를 확인하려다 닿지 못한 대상입니다 — 자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조사가 그 문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지우지 않고 남깁니다.
이 표는 근거 13행이고, 그중 11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0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33,980–37,953 기준 시점 2018~2019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건수의 연 환산 — 시행 초기 3개월 실적 기준, 단위는 건 | 33,980 | 보건복지부 2018-09-05 보도자료 — 2018-05-30~08-31 심사 8,495건 | 3개월 실적에 4를 곱해 연 단위로 환산했다. 8,495 × 4 = 33,980. 시행 직후 구간이라 심사 대상이 아직 다 잡히지 않았을 수 있어 구간 하한으로 둔다 |
| 같은 항목의 연 환산 — 14개월 누적 실적 기준, 단위는 건 | 37,95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2019-10-21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 — 2018-07~2019-08 심사 44,279건 | 14개월 누적에 12/14 를 곱해 연 단위로 환산했다. 44,279 × 12 / 14 = 37,953. 월별 분포가 균등하다고 가정했다. 구간 상한 |
민감도 구간 폭 3,973건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두 관측 창을 각각 연 단위로 환산한 값의 차이다. 두 창은 겹친다 — 2018년 7~8월이 양쪽에 모두 들어 있으므로 독립 표본이 아니고, 하한과 상한이 서로를 검증하지 않는다. 곁들여 보건복지부가 2018-05-24 에 밝힌 설계 추계는 연간 약 4만여 건으로 이 구간 바로 위에 있으나, 설계 추계는 실측이 아니고 4만여 라는 표현이 하한을 뜻하므로 구간의 경계로 쓰지 않았다. 단위가 명이 아니라 건이라 같은 사람의 재입원이 분리되지 않고, 따라서 실제 인원은 이 구간보다 작다. 반대 방향의 한계가 더 크다 — 2020년 이후의 전국 심사 실적을 확인하지 못해 이 구간은 2018~2019년의 크기이며 현재 규모를 말하지 않는다.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가족 동의 입원이 2024년에도 47.4%였다는 것은 심사 대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지만 그 절대수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수는 심사 대상 전원을 세지, 심사가 서류로만 끝난 사람의 수를 따로 세지 않는다
지역 분해 지역별·기관별 심사 건수와 대면조사 비율을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심사는 국립정신병원 5곳에 둔 위원회가 각자의 관할 단위로 수행하므로 그 관할이 행정 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전국값을 시·도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라 하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지는 인구 분포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그 방식은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정신응급 병상 공급,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지원과 탈시설, 후견·의사결정 지원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의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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