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스토킹처벌법에도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2024년 1~4월 구속률은 1.87%였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는 전용 법률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다루는데, 교제폭력은 그 어느 쪽에도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형법의 폭행·협박으로 처리됩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7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21
무슨 일인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는 전용 법률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다루는데, 교제폭력은 그 어느 쪽에도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형법의 폭행·협박으로 처리됩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2024년 1~4월 교제폭력 신고는 25,967건으로 하루 200건이 넘었고, 검거된 피의자는 4,395명, 그중 구속된 사람은 82명(1.87%) 입니다. 최근 5년 평균 구속률도 2.21% 입니다.
피의자 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2019년 9,823명에서 2023년 13,939명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교제폭력 피해자 — 검거 기준으로 연 1만 3천 명 안팎, 신고 기준으로는 훨씬 많다 |
| 제기 주체 | 여성단체 · 국회(국회의원 A 씨 의원실 등) · 언론 |
| 결정권자 | 국회(입법) · 법무부 · 경찰청 · 법원 |
| 비용 부담자 | 피해자 본인 · 경찰 인력 · 정부 예산 |
이 문제의 특징은 결정권자가 10년째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됐고 모두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교제 관계의 폭력을 다루는 전용 절차가 없어 보호 조치와 처벌이 일반 형법의 구조에 놓이는 것 | 폭행·협박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 처벌 조항 자체는 있다 |
| 무엇(인접 문서와의 경계) | 교제폭력이 잠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 | 스토킹의 잠정조치가 짧은 것은 별건이다 (kr-stalking-interim-measure-gap 축) |
| 누구 | 교제 관계의 폭력 피해자 |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축이며 범위 밖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시도별 신고·구속률은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 기준. 법무부가 하반기 업무계획에 개정 추진을 담은 시점 | 확인된 전국 통계는 2024년 1~4월이 최신이다 |
| 규모 | 검거 피의자 수에 대응하는 피해자 | 신고 건수 대비 피해자 수는 확인 안 함 |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것은 폭행이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은 있는데, 그 조항이 반의사불벌이고 관계의 특성상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교제폭력의 다수는 폭행·협박입니다. 2024년 1~4월 검거 4,395명의 죄종을 보면 폭행·상해 3,006명, 감금·협박 404명, 성폭력 146명, 기타 839명입니다. 앞의 두 범주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가 멈춥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 구조가 특별한 문제를 만듭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할 수 있고,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 자체를 미룹니다. 구속률이 2%대에 머무는 것과 이 구조가 함께 지적됩니다.
2026년 8월 5일 법무부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제시된 것은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그리고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입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두 갈래입니다 — 전용 법률을 만드는 것과, 기존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장치를 교제폭력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택한 방향은 뒤쪽입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연 1만 2천 8백~1만 3천 9백 명입니다 — 2022년과 2023년에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 수이고, 피의자 한 명당 피해자를 최소 한 명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한입니다. 신고는 훨씬 많습니다 — 2024년 1~4월에만 25,967건이고 하루 200건이 넘습니다. 검거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의 피해자,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다수 죄명이 반의사불벌이다 — 폭행·협박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그 의사는 자유롭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2.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 — 가정폭력은 혼인·동거로, 스토킹은 행위로 대상을 특정합니다. 교제 관계는 등록되지 않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아 법의 적용 범위를 그리기 어렵습니다. 법안 6건이 멈춘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3. 보호 조치를 붙일 근거가 없다 — 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 나갑니다. 교제폭력이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조치를 걸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무엇을 했나 | 기간 |
|---|---|---|
| 교제폭력 처벌법안 발의 | 6건 발의 · 모두 미제정 | 2016~ |
| 스토킹처벌법 활용 | 교제폭력 중 스토킹에 해당하는 부분에 잠정조치 적용 | 2021~ |
| 경찰 통계 분리 집계 | 교제폭력 신고·검거를 별도로 집계 | 지속 |
| 잠정조치 대상 확대 추진 |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 2026 하반기 계획 |
| 전자장치 위치 실시간 공유 | 경찰·보호관찰소가 부착자 위치를 공유 | 2026 계획 |
| 피해자보호명령 | 수사기관이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 | 2026 계획 |
시도가 10년간 입법에서 멈춰 있다가, 2026년에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신고 규모 (2024 1~4월) | 25,967건 · 하루 평균 200건 이상 | high (경찰청 자료, 의원실 제출) |
| 검거·구속 (2024 1~4월) | 검거 4,395명 · 구속 82명 · 구속률 1.87% | high (같은 자료) |
| 구속률 추세 | 최근 5년 평균 2.21% | high (같은 자료) |
| 피의자 수 추세 | 9,823(2019) · 8,951(2020) · 10,538(2021) · 12,828(2022) · 13,939(2023) | high (같은 자료) |
| 죄종별 구성 (2024 1~4월) | 폭행·상해 3,006 · 감금·협박 404 · 성폭력 146 · 기타 839 | high (같은 자료) |
| 서울 기준 증가 | 신고 3,173건(2018) → 10,266건(2021) · 3년간 223% | medium (서울경찰청 자료 인용 보도, 2022 시점) |
| 서울 기준 구속률 | 2017~2021년 2.2~5.1% · 2022년 7월까지 1.8% | medium (같은 보도) |
| 입법 정체 | 2016년 이후 교제폭력 법안 6건 발의 · 모두 미제정 · 「연인 관계」 정의 다툼이 이유로 지목 | medium (2차 보도) |
| 정부 계획 | 잠정조치 대상 확대 · 전자장치 위치 실시간 공유 · 피해자보호명령 추진 | high (법무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2026-08-05)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폭력이 허용돼서가 아니라, 그 폭력을 다루는 절차가 관계의 종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스토킹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있습니다. 두 법 모두 관계나 행위를 특정해 보호 조치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교제 관계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으며, 당사자조차 그 관계를 무엇이라 부를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려면 먼저 「연인 관계」를 정의해야 하는데, 2016년 이후 발의된 6건이 모두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정의가 없으니 남는 것은 일반 형법이고, 거기서 다수 죄명은 반의사불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가 멈추는데, 연인 관계에서는 그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에도 가해자가 곁에 있습니다. 구속률 1.87%는 사법기관의 태만이라기보다 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값에 가깝습니다.
2026년의 정부 방향은 이 매듭을 우회합니다 —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잠정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어디까지가 교제 관계인가」는 여전히 정의해야 하지만, 처벌 체계 전체를 새로 짜는 것보다는 좁은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교제폭력이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발부 건수가 집계됨 (b) 구속률의 상승 (c) 재범률의 하락.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제도의 존재를 재는 것이지 효과가 아니고, (b)는 구속이 목적이 아닌 사건까지 구속으로 몰 수 있으며, (c)는 교제폭력의 재범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스토킹 잠정조치,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최신 전국 통계 — 이 문서가 확인한 전국 단위 신고·검거·구속 수치는 2024년 1~4월이 가장 최신입니다. 2025년 이후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 수 — 통계가 신고 건수와 피의자 수로 집계됩니다. 피해자 수를 직접 세는 자료를 찾지 못해 아래 영향 인구를 피의자 수로 대신했습니다.
-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비율 — 처벌불원으로 끝난 사건이 몇 %인지의 집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의 진단을 직접 검증할 값인데 비어 있습니다.
- 법안 6건의 내용 — 어느 조문에서 정의 다툼이 있었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범·중범죄 전이 — 교제폭력이 살인 등으로 이어진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4년 1~4월 신고 25,967건 · 검거 4,395명 · 구속 82명(1.87%) · 5년 평균 2.21% · 연도별 피의자 수 · 죄종별 구성 (A 씨 의원실이 받은 경찰청 자료) | 데일리안 (2024-05-27) | 2026-08-07 |
| 서울 기준 신고 3,173건(2018) → 10,266건(2021) · 구속률 추이 · 반의사불벌 구조 설명 · 법안 6건 미제정 | 여성경제신문 | 2026-08-07 |
| 잠정조치 대상 확대 추진 · 전자장치 위치 실시간 공유 ·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추진 | 법무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보도 (2026-08-05) | 2026-08-07 |
경찰청 원 통계와 법무부 업무계획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2022년 시점의 서울 자료라 전국·최신 값이 아니며, 그 점을 증거 등급으로 낮춰 적었습니다.
이 표는 근거 3행이고, 그중 3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3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2,828–13,939 기준 시점 2022~2023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교제폭력 검거 피의자 (2022년) | 12,828 | 경찰청 자료 — A 씨 의원실 제출분, 데일리안 2024-05-27 보도 인용 | 피의자 한 명당 피해자를 최소 한 명으로 둔다. 피해자 수를 직접 세는 통계를 찾지 못해 피의자 수로 대신한다. 구간 하한 |
| 교제폭력 검거 피의자 (2023년) | 13,939 | 같은 자료 | 확인된 연도 중 최신이자 최대값이므로 구간 상한 |
민감도 구간 폭 1,111명(8.7%)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두 해의 검거 실적 차이다. 이 값은 **명백한 하한**이며 그 이유가 셋이다. (1) 분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검거된 피의자다 — 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둘 이상인 경우가 반영되지 않는다. (2) 신고 대비 검거의 비율이 낮다 — 2024년 1~4월만 봐도 신고 25,967건에 검거 4,395명이다. 검거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의 피해자는 이 수에 없다. (3)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어느 통계에도 없고, 반의사불벌 구조에서 신고를 미루는 유인이 크다는 것이 이 문서가 기술하는 문제 그 자체다. 시점의 한계도 있다 — 확인된 전국 연간값이 2023년이 마지막이라 2024년 이후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 분해 시도별 검거 피의자 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 기준 신고 건수(2018년 3,173건 → 2021년 10,266건)는 확인됐으나 축(신고 ↔ 검거)과 시점이 모두 달라 지역 분해로 쓸 수 없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므로 쓰지 않는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스토킹 잠정조치,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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