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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백 · 대한민국

사망이 아닌 미보고 산업재해는 적발돼도 공식 통계 조사 대상이 아니다 — 2024년 재해자 142,771명과 재해율 0.67%는 요양승인 재해와 적발된 미보고 사망만 센 값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사례 236,512건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328억 800만원, 환수액은 296억 8,800만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90.5% 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9,734건, 2022년 51,800건, 2024년 48,020건이고 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61.5%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A 씨의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아 2025…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08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14

무슨 일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사례 236,512건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328억 800만원, 환수액은 296억 8,800만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90.5% 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9,734건, 2022년 51,800건, 2024년 48,020건이고 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61.5%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A 씨의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아 2025년 8월에 공개한 제출자료입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가 낸 공식 수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산업재해 재해자는 142,771명이고 재해율은 0.67% 입니다. 그해 건보공단이 적발한 48,020건은 이 계산에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 산업재해현황분석』이 정한 조사 대상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재해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적발한 미보고 사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건이 뒤에 요양승인을 받으면 그때 통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순간 그것은 평범한 요양승인 한 줄이 되어 적발분이었다는 표식이 남지 않고, 몇 건이 그렇게 전환됐는지를 밝힌 자료는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 밖에서 치료받은 노동자 — 2024년 적발분만 48,020건
제기 주체국회 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 언론
결정권자고용노동부 — 통계와 근로감독 · 근로복지공단 — 요양승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적발과 환수
비용 부담자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산재보험 재정

적발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이 하고 통계와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쥡니다. 세 기관 모두 자기 법에 따라 자기 일을 정확히 하고 있고, 담당자가 없는 것은 그 사이의 이동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업무상 재해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그 적발분이 공식 산업재해 통계로 환류되지 않는 것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과다청구는 범위 밖
누구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노동자 — 2024년 21,420,560명산재보험이 닿지 않는 종사자는 확인 안 함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역별·시도별 분해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8 기준. 건보공단 적발자료는 2020년 1월~2025년 6월 구간2011년 이전 추계는 모집단 정의가 달라 참고로만 씀
규모적발 건수와 미신고 규모의 추정치재해의 중증도별 분포는 확인 안 함

적발하는 기관과 통계를 내는 기관이 서로 다르고 그 사이를 잇는 경로가 제도에 없습니다.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재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는 일은 이미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갈 데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표as-of
건보공단 적발 산재 은폐·미신고236,512건 · 적발금액 328억 800만원 · 환수 296억 8,800만원2020-01~2025-06
같은 항목 단년 비교29,734건 → 48,020건 · 건수 +61.5% · 금액 +34.8%2020 → 202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산재 미보고 적발4,146건 · 과태료 257억 3,400만원2019~2023-08
고용노동부 산재 은폐 적발2,726건 · 제조업 41.4% · 건설업 34.4%2022~2025-08
공식 재해자수와 재해율142,771명 · 0.67%2024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근로자3,000,421개소 · 21,420,560명2024
사망2,098명 · 사망만인율 0.98‱2024
직접손실액7조 6,333억원2024

두 적발 계열의 연평균이 약 43,000건과 약 900건으로 50배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두 계열은 단위와 정의가 같지 않지만 어떤 보정을 해도 자릿수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산재 은폐·미신고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에는 목표가 있고 이 축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연 48,020명~224,249명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기준 연도는 2024년입니다.

하한은 그해 건보공단이 실제로 적발한 48,020건입니다. 상한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의 산재 처리율 38.9%를 공식 재해자 142,771명에 역산해 얻었습니다 — 전체 업무상 재해를 367,020명으로 보고 승인분을 뺀 224,249명입니다. 이 역산은 출처가 낸 수가 아니라 이 문서의 산술입니다.

구간이 넓은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알려진 것과 모르는 것의 비율입니다. 낮은 쪽은 국가가 이미 적발해 손에 쥔 규모이고 높은 쪽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 밖에서 치료비를 감당한 사람의 규모입니다.

두 값의 단위는 같지 않습니다. 하한은 건이고 상한은 명이며, 38.9%는 4일 미만 요양까지 포함하는 설문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라 4일 이상 요양 승인만 세는 공식 통계보다 넓습니다. 좁은 정의로 다시 재면 상한은 반드시 이보다 작아집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 아래 넷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1. 신고가 사업주에게 비용이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1위는 「회사 및 원 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로 74.5% 였습니다. 2016년 기준 데이터입니다. 2. 치료비를 대신 받아 줄 창구가 옆에 있다 —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당장의 처리는 끝납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6.8%는 그 진료비가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환수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3. 적발의 성과 지표가 재정 회수다 — 건보공단이 세우는 값은 환수율이고 2020년 1월~2025년 6월 평균 90.5% 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사업은 이미 성공적이며, 그 지표 어디에도 적발 건이 산업재해로 등록됐는지를 묻는 칸이 없습니다. 4. 공식 통계의 입구가 요양승인 하나다 — 미보고 적발분 중 통계로 들어가는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적발한 사망뿐입니다. 나머지는 노동자가 따로 요양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 폐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 확인을 받던 절차를 없앰2017-10 입법예고 · 2018 시행
개별실적요율 개편고용노동부규모별 ±20~50% 차등을 30인 이상 일률 ±20%로 축소. 개편 사유에 산재은폐 유인을 명시2018-12-13 발표 · 2019-01-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국회은폐 금지·원인 기록 보존·보고 의무.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보고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2020-01-16 시행
개별실적요율에 원청 책임 반영고용노동부원청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하청·파견 노동자 재해를 원청 요율에 반영202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국회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힘2024-01-27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고용노동부883건 중 486건에서 부정수급 113억 2,500만원 적발 · 11개 기관 수사의뢰2023-11~2024 초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노동부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시정지시 절차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방침을 예고2025-09 예고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고용노동부산재 은폐 신고에 1건당 최대 500만원.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편성2025-08-29 예산안 · 2026 하반기 시행

시도의 축은 신청 문턱을 낮추는 쪽과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쪽과 처벌을 세우는 쪽 셋이었습니다. 적발분을 통계로 되돌리는 절차를 만든 시도는 이 라운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건보공단 적발 규모236,512건 · 적발 328억 800만원 · 환수 296억 8,800만원 · 환수율 90.5% · as-of 2020-01~2025-06중간 — 의원실 제출자료를 인용한 복수 보도
적발의 증가2020년 29,734건에서 2024년 48,020건으로 61.5% 증가중간 — 같은 자료
공식 통계의 모집단 정의조사 대상은 요양승인 재해이고 미보고 적발은 「적발사망 포함」으로만 열려 있음높음 — 고용노동부 통계 원문
2024년 공식 수치재해자 142,771명 · 재해율 0.67% · 적용 근로자 21,420,560명 · 직접손실액 7조 6,333억원높음 — 같은 원문
근로감독 계열 적발미보고 4,146건 · 은폐 2,726건 · 건설업 은폐 위반의 86.2%가 하청에서 발생중간 — 의원실 자료 보도
산재 처리율과 회피 사유처리율 38.9% · 회피 사유 1위 74.5% · 환수 사실 미인지 66.8% · as-of 2016중간 — 연구 결과의 2차 보도
요율제도가 은폐 기전이라는 진단「차등보험요율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다」 · as-of 2012높음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원문
감독 강화가 은폐를 늘린다는 우려「감독의 권한이 세지면 사업장이 처벌이 두려워 산재를 숨기는 은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as-of 2025-08중간 — 근로감독관 발언의 보도
환수 상대한 보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한다고 적고 다른 보도는 요양기관·개인 대상 부당이득 처리로 적어 서로 어긋남낮음 — 두 보도가 다름

왜 아직 안 풀렸나?

institutional-gap — 제도의 빈자리입니다. 재는 기관과 세는 기관과 벌하는 기관이 셋으로 나뉘어 있고, 공식 통계의 모집단 정의가 그 사이를 잇는 경로를 입구로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23만 6,512건은 측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측정됐는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적발의 목적이 재정 회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걷으면 자기 법이 정한 일을 마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환수율 90.5%는 그 관점에서 성공적인 수치이고, 그 지표에는 적발 건이 산업재해로 등록됐는지를 묻는 칸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이 적발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통계의 입구가 좁습니다. 『2024 산업재해현황분석』은 조사 대상을 요양승인 재해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적발한 미보고 사망으로 한정합니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입구가 아니고, 나중에 요양승인으로 전환되면 들어가되 그때는 적발분이었다는 표식이 사라집니다. 환수 상대가 근로복지공단인지 요양기관과 개인인지도 두 보도가 서로 다르게 적고 있어, 23만 6,512건 중 몇 건이 실제로 산재로 돌아왔는지 셀 자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셋째, 정책 수단이 양쪽으로 동시에 당깁니다.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감독이 붙습니다. 2019년 개편이 할증 폭을 30인 이상 일률 ±20%로 낮췄지만 그 제도는 30인 미만에 닿지 않고, 사망이 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입니다 — 2025년 5인 미만 사고사망은 174명으로 전년 대비 14.5% 늘었습니다. 근로감독관 본인이 감독 권한이 세지면 사업장이 재해를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이미 적발해 손에 쥔 것조차 공식 통계로 옮겨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수치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2024년 승인 재해자 142,771명에 같은 해 적발 48,020건을 그대로 얹어 적용 근로자 21,420,560명으로 나누면 재해율은 0.67%에서 0.89%가 됩니다. 이 계산은 출처의 값이 아니라 이 문서의 산술이고, 명과 건을 섞었으며 이미 승인으로 전환된 겹침을 뺄 수 없어 과대합니다. 값이 아니라 방향만 남깁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건보공단 적발분 중 산재보험 요양승인으로 전환된 비율이 공표되고 그 비율이 오르는 것 (b) 공식 재해율과 건보 적발에 기반한 추정치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 (c)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 은폐죄의 처분 실적이 공표되고 그 수가 미보고 과태료 건수에 근접하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전환 비율이 오르는 이유가 적발 기준이 느슨해진 것일 수도 있어 방향을 가르지 못합니다. (b)는 분모가 되는 공식 추정치가 아직 없어 지금은 계산이 성립하지 않고, 추정 모형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c)는 처벌 실적이 늘어도 그것이 은폐가 줄었다는 뜻인지 감독이 늘었다는 뜻인지 구분되지 않으며, 감독 강화가 은폐를 늘린다는 지적이 이미 집행 현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하나 고르려면 먼저 단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적발 건수의 단위가 사람인지 진료 건인지 정해지지 않는 한 어느 후보도 같은 축 위에서 비교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산재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 · 직업병 인정 절차 ·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 건강보험 재정 누수 · 근로감독 인력.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단위 — 236,512건의 「건」이 진료 건인지 재해 건인지 사람인지 어느 출처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열의 4,146건이 사업장 단위인지 재해 단위인지도 명시가 없어 두 계열을 나란히 놓을 수 없습니다.
  • 전환 비율 — 적발된 건 중 몇 건이 산재보험 요양승인으로 넘어갔는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수 상대가 근로복지공단인지 요양기관·개인인지조차 두 보도가 다르게 적습니다.
  • 통보 의무의 존부 — 건보공단이 적발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넘길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출처도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왜 통계에 안 잡히는지, 없다면 왜 안 만드는지 둘 다 답이 없습니다.
  • 은폐죄 처벌 실적 —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은 늘 미보고 과태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 위반으로 몇 명이 기소되고 처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목표치 — 은폐를 얼마나 줄이겠다거나 적발분의 얼마를 산재로 전환하겠다는 수치 목표가 정부 계획·예산안·감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 연도별 원자료 — 같은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여럿인데 전부 2020·2022·2024년만 싣고 2021·2023년을 뺍니다. 합계에서 역산하면 두 해 몫이 92,002건이지만 그것은 이 문서의 산술이지 출처의 값이 아닙니다. 2025년 1~6월 적발 14,956건이 2024년 연간 48,020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유에도 각주가 없어 이 행으로는 연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감사의 방향 — 2023년 11월부터 이어진 산재보험 특정감사는 부정수급 883건을 팠고 미신고와 은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덜 받아 간 사람을 세는 감사는 이 라운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공단 자체 연구의 결과 — 건강보험연구원이 2025년에 은폐 식별 모형과 재정 누수를 다룬 204쪽짜리 연구를 냈지만 본문이나 공개 요약본을 열람할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적발이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20-01~2025-06 적발 236,512건 · 부당지급 약 328억원 · 연도별 2020년 29,734건 · 2022년 51,800건 · 2024년 48,020건 · 2020년 대비 +61.5%세계일보 2025-08-122026-08-08
적발금액 328억 800만원과 환수액 296억 8,800만원의 구분 · 환수율 90.5% · 2025년 상반기 14,956건 · 금액 +34.8% · 사후적발에 국한된다는 지적청년의사 2025-08-122026-08-08
건보공단의 적발 방식과, 환수 상대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적은 기재한국일보 2025-08-122026-08-08
산재 처리율 38.9% · 회피 사유 1위 74.5% · 환수 사실 미인지 66.8% · 재정누수 추계 · 환수 상대를 요양기관·개인 대상 부당이득으로 적은 기재라포르시안2026-08-08
공식 통계의 모집단 정의 · 2024년 재해자 142,771명 · 재해율 0.67% · 적용 근로자 21,420,560명 · 사업장 3,000,421개소 · 사망 2,098명 · 직접손실액 7조 6,333억원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현황분석2026-08-08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조문과 벌칙 —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CaseNote 법령2026-08-0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산재 미보고 적발 4,146건 · 과태료 257억 3,400만원 · 연도별 내역에너지타임뉴스 2023-10-122026-08-08
고용노동부 산재 은폐 적발 2,726건 · 제조업 41.4% · 건설업 34.4% · 건설업 위반의 86.2%가 하청환경일보 2025-10-292026-08-08
2011년 직업성 손상 산재보험 미적용 추정자수 92만~198만명 · 누적 재정손실 추정 · 차등보험요율이 은폐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진단국회예산정책처 2012-12-262026-08-08
개별실적요율 개편 — 30인 이상 일률 ±20% 축소 · 개편 사유에 산재은폐 유인 명시 · 건설업 하청 재해의 원청 반영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2026-08-08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 883건 중 486건 부정수급 113억 2,500만원 · 11개 기관 수사의뢰 · 감사 축이 과다청구에 있음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2026-08-08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2026년 하반기 시행 · 1건당 최대 500만원 · 신고 대상에 산업재해 은폐 포함뉴스핌 2026-06-302026-08-08
같은 포상금 제도가 2025-11 시점에 설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 소규모 사업장 재래형 사고가 산재 사망사고의 60%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보도설명자료2026-08-08
감독 권한 강화가 은폐를 늘릴 수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지적서울경제 2025-08-172026-08-08
건강보험연구원의 은폐·미신고 식별 모형 연구가 2025년에 204쪽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성국회도서관 소장정보2026-08-08
연도별 산업재해현황 표를 기관 원본에서 직접 확인하려 한 시도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정보URL 미확인: JS 셸이라 응답 본문이 비어 표를 얻지 못했다. 분모는 고용노동부 통계 원문으로 대체 확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 제한 조문으로 건보공단 환수의 법적 근거를 확정하려 한 시도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조문 본문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건보법 조문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

직접 읽은 것은 고용노동부 통계 원문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세 건의 PDF 이고, 나머지는 의원실 제출자료·연구 결과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건보공단의 적발자료 원표와 건강보험연구원 연구 본문은 열람 가능한 자리를 찾지 못해 2차로 받았습니다.

출처끼리 어긋나는 값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환수 상대를 한국일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라포르시안은 요양기관과 개인 대상 부당이득 처리로 적습니다. 이 차이는 문체가 아니라 이 문제의 경첩입니다 — 앞의 기재가 맞으면 그 건은 산재로 승인된 것이어서 통계에 들어가고, 뒤의 기재가 맞으면 산재보험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 영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의 연도 표기도 매체마다 달라 한 곳은 2016년 기준 데이터로, 다른 곳은 2018년 연구로 부릅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17행이고, 그중 15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2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48,020224,249 기준 시점 2024

산출 사슬

출처가정
2024년 산재보험 요양승인 재해자 — 역산의 기준이자 공식 통계가 세는 전부142,771고용노동부 2024 산업재해현황분석 (게시 2025-12-23 · 통계법 제18조 일반통계 118006호)이 값의 모집단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재해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적발한 미보고 사망뿐이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요양승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구간의 항이 아니라 두 항이 딛고 선 기준값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48,020A 씨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제출자료 — 한 일간지와 한 전문지 2025-08-12 보도국가가 이미 적발해 손에 쥔 규모다. 단위가 명이 아니라 건이므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낼 수 있고, 그 경우 실제 사람 수는 이보다 적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수의 하한이 아니라 관측된 하한의 대용값이다. 구간 하한
산재 처리율 38.9% 역산으로 얻은 미처리 재해자 — 142,771을 0.389로 나눈 367,020에서 142,771을 뺀 값224,249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 · 2016년 기준 데이터) — 라포르시안 보도. 나눗셈과 뺄셈은 이 문서의 산술이지 출처가 낸 수가 아니다승인 재해자 142,771명이 전체 업무상 재해의 38.9%라고 보면 전체는 367,020명이고 나머지 224,249명이 산재보험 밖에서 처리된 셈이다. 38.9%는 4일 미만 요양까지 포함하는 설문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라 4일 이상 요양 승인만 세는 142,771보다 넓은 정의 위에 있다. 따라서 이 값은 like-for-like 가 아니라 더 넓은 재해 정의 위의 상한이다. 구간 상한

민감도 구간 폭 약 4.7배는 신뢰구간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알려진 것과 모르는 것의 비율이다. 하한은 국가가 실제로 적발한 관측값이고 상한은 설문 기반 처리율로 되짚은 추정값이라 성격이 다르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여럿이다. 단위가 섞여 있다 — 하한은 건이고 상한은 명이다. 겹침을 뺄 수 없다 — 적발분 중 뒤에 요양승인으로 전환된 몫은 이미 142,771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비율을 공표한 자료가 없고, 환수 상대가 근로복지공단인지 요양기관·개인인지조차 두 보도가 어긋난다. 산재보험이 닿지 않는 종사자와 건강보험으로도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어느 계열에도 흔적이 없다. 잠복기가 긴 직업병은 발생과 진료 사이가 몇 년이라 연 단위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다 — 2024년 업무상질병 요양자는 25,727명이다. 소득 상실과 간병 부담을 진 가족, 한 사람이 여러 해에 걸쳐 여러 번 겪는 반복도 구분되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한계는 상한 쪽에 있다 — 좁은 정의로 다시 재면 224,249는 반드시 작아진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보고서는 2011년 기준으로 92만~198만명을 냈지만 그 모집단은 손상 진료 전체이고 4일 이상 요양 요건이 없어 정의가 훨씬 넓다. 역사적 밴드로만 두고 이 구간에 넣지 않았다

지역 분해 건보공단 적발분과 고용노동부 적발분 모두 지역별·시도별 분해를 공개한 자리를 찾지 못했다. 공표된 분해 축은 연도와 산업 대분류뿐이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산업재해는 제조업·건설업 입지를 따라 분포하므로 인구 비례는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산재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 노동 · 직업병 인정 절차 ·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 건강보험 재정 누수 · 근로감독 인력.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산재 은폐·미신고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에는 목표가 있고 이 축에는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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