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부적합 이력 제품을 다시 들여오면 7.46% 가 또 걸린다 — 강화되는 축은 수입자이고 해외제조업소가 아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정밀검사에서 7.46% 가 또 걸립니다. 같은 해 전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의 부적합률은 0.96% 이므로 7.8배 입니다(2025년 실적). 이 수는 외부 추정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4-02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세 번 되풀이해 적은 값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0
무슨 일인가?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정밀검사에서 7.46% 가 또 걸립니다. 같은 해 전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의 부적합률은 0.96% 이므로 7.8배 입니다(2025년 실적). 이 수는 외부 추정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4-02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세 번 되풀이해 적은 값입니다.
2025년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는 874,928건 · 19,331,757톤이었고 그중 부적합은 1,420건 · 0.16% 였습니다. 이 수는 5년째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 1,414건(2021) · 1,426건(2022) · 1,366건(2023) · 1,454건(2024) · 1,420건(2025). 그 사이에 현지실사가 재개됐고 위험예측에 인공지능이 들어갔고 검사명령 품목이 늘었습니다.
반복은 이미 측정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그 측정을 처분으로 바꾸는 규칙입니다. 부적합이 나면 강화되는 것은 그 수입자가 들여오는 그 제품이고, 그 제품을 만든 해외제조업소에는 아무 표식도 남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국내 거주자 51,117,378명(2025년말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 제외). 수입식품등 반입량은 1인당 연 378kg |
| 제기 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스스로 — 반복 부적합률 7.46% 를 자기 규제영향분석서에 실었다 |
| 결정권자 | 식약처(시행규칙·고시·현지실사·검사명령)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해등급 심의) · 수출국 정부(현지실사 협의) |
| 비용 부담자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49,149~49,165개소(정밀검사 수수료·반송·폐기) · 최종 소비자 |
이 표에서 해외제조업소 칸이 비어 있는 것이 요점입니다. 2026년 개정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피규제자를 국내 수입판매업 영업자로 명시하고, 기대 기제를 수수료 회피 유인에 따른 자발적 제조사 관리로 적습니다. 부적합을 만든 곳과 대가를 치르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국경에서 반복 부적합을 낸 해외제조업소를 그 사실만으로 끊는 규칙이 없는 것 | 개별 부적합 판정의 정확성·검사법의 타당성은 범위 밖 |
| 누구 | 해외제조업소와 그 제품을 들여오는 수입판매업 영업자 | 국내 제조 식품의 위생관리는 별건 |
| 어디 | 대한민국 통관 단계 | 국내 유통 단계 수거·검사는 확인 안 함 — 이력 보유 영업자 33개소라는 값만 확인했다 |
| 언제 | 2026-08-08 기준. 2021~2025년 5년 추세 확인 | 2026년 시행규칙 개정의 공포일과 이후 진척은 확인 안 함 |
| 규모 | 연간 부적합 건수와 정밀검사 부적합률 |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한 물량의 부적합률은 확인 안 함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집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복을 정지로 바꾸는 판정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현지실사 370곳이 실시돼 32곳에 수입중단이 내려졌고, 통관 부적합 1,420건은 전량 반송·폐기됐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전체 정밀검사 부적합률 | 0.96% | 2025년 실적 |
| 부적합 이력 제품 재수입 시 정밀검사 부적합률 | 7.46% · 7.8배 | 2025년 실적 |
| 통관 부적합 | 1,420건 · 수입신고 874,928건의 0.16% | 2025년 실적 |
| 부적합 이력 시 정밀검사 횟수 | 위해도와 무관하게 일률 합산 5회 | 2026-08-08 기준 현행 |
| 현지실사 | 26개국 370개소 대상 · 50곳 적발 · 32곳 수입중단 | 2025년 |
| 등록 해외제조업소 | 약 4만9천여 개소 | 2023년말 |
| 유효한 검사명령 | 14건, 축은 국가와 품목과 검사항목 | 2026-08-08 조회 |
2026-04-20 부터 2026-06-01 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일률 5회를 위해등급별로 갈라 20회 이내까지 늘리는 안입니다(1등급 20회 · 2등급 10회 · 3등급 5회). 2026-08-08 기준 이 개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부칙이 별표9 개정분을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으로 정했고 예고가 2026-06-01 에 끝났으므로, 가장 이른 공포를 가정해도 시행은 빨라야 2026년 12월입니다. 20회를 붙일 위해등급 분류 자체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2026년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그 개정의 규제목표는 위해도 중심 검사체계 전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7.46% 를 몇 퍼센트로 낮추겠다는 수도, 언제 다시 재겠다는 시점도 없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성분석으로 처리됐고 일몰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가?
노출의 상한은 51,117,378명 입니다(2025년말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 제외). 2025년 수입식품등 반입량 19,331,757톤을 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 378kg 이고, 수입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거주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상 전 인구가 이 검사 체계의 결과에 놓입니다.
그 수는 이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세고 싶은 것은 반복 부적합을 낸 해외제조업소의 제품을 실제로 먹은 사람인데, 그 수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사슬이 끊기는 자리가 셋입니다 — 공개 부적합 목록은 정의상 반송·폐기된 물량이라 유통되지 않았고, 같은 업소의 적합 판정 물량은 업소 축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으며, 신고 건수의 67.8% 를 차지하는 서류검사 통과 물량의 부적합률을 추정한 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 인구 파일은 상한만 적고 값을 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관할이 국경에서 끝난다 — 해외 공장에 닿는 유일한 물리적 수단은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뒤의 현지실사입니다. 생산 단계에 닿는 수단은 태생적으로 외교와 이동 비용을 뭅니다. 2. 자동으로 도는 판정선의 축이 수입자와 제품이다 — 부적합 이력이 붙는 단위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고, 합산 5회를 채우면 원상복귀합니다. 수입자가 바뀌거나 원재료·배합이 바뀌거나 5년이 지나면 동일성이 깨져 이력이 다른 계열이 됩니다. 3. 업소를 끊는 수단의 요건이 현지실사에 묶여 있다 — 수입중단은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합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통관 부적합 이력만으로 발동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4. 그 경로의 분모가 크다 — 등록 해외제조업소 약 4만9천여 개소(2023년말)에 대해 현지실사는 연 370~430곳입니다. 반복 부적합은 정지로 번역되지 않고 실사 대상으로 뽑힐 확률로만 번역됩니다. 5. 들어갈 때는 비행기이고 나올 때는 서면이다 — 수입중단 해제는 업소가 낸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이뤄집니다. 재방문 확인을 요건으로 적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적합을 만든 곳과 대가를 치르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 이 다섯 조건의 합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부적합 이력 제품 정밀검사 5회 | 식약처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 합산 5회 정밀검사.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 | 2016년 시행 · 2026-08-08 기준 현행 |
| 동일성 요건 조정 | 식약처 |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에서 제품명을 동일성 요건에서 제외 | 2024-01-01 시행 |
| 정밀검사 20회 이내 차등 | 식약처 | 별표9에 위해등급별 단서 신설. 입법예고까지 확인 | 2026-04-20 ~ 2026-06-01 예고 |
| 현지실사 | 식약처 | 26개국 370개소에 점검관 146명. 판정은 적합 85% 이상, 개선필요 70~85%, 부적합 70% 미만 | 2025년 |
| 검사명령제 | 식약처 | 국가와 품목과 검사항목 축으로 14건 유효 | 2026-08-08 조회 |
| OEM 업소 위생평가 | 위탁 위생평가기관 5곳 | 2년 이내 1회 이상. 총점 95% 이상이면 주기를 3년으로 연장 | 2023-09-26 고시 개정 |
| 부적합품 미처리 제재 | 식약처 | 1년 이내 반송·폐기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영업자의 전 품목에 1년간 정밀검사 | 현행 |
| 종업원 위생교육 완화 | 식약처 | 매 분기 4회에서 연 1시간 이상으로. 위 20회 개정과 같은 건에 실려 있다 | 2026-04-20 예고 |
강화도 있고 완화도 있었지만 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덟 줄 가운데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겨눈 것은 현지실사와 OEM 위생평가 둘뿐이고, 뒤엣것은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이라는 부분집합에만 걸립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반복 부적합률 | 재수입 7.46% 대 전체 0.96%, 7.8배 (2025년 실적) | 높음 — 규제영향분석서에 3회 반복 기재 |
| 부적합 5년 시계열 | 1,414 · 1,426 · 1,366 · 1,454 · 1,420건 (2021~2025) | 높음 — 검사연보 제28호 |
| 검사 종류별 편중 | 서류 593,223건에 부적합 20 · 현장 137,860건에 25 · 정밀 143,845건에 1,375 (2025) | 높음 — 부적합의 96.8% 가 정밀검사에서 나온다 |
| 출처 국가 편중 | 중국 552 · 베트남 136 · 인도 63 · 태국 63 · 일본 55건, 상위 5개국 869건 61.2% (2025) | 중간 — 건수는 연보, 61.2% 는 이 매체 산출 |
| 비율 축은 순위가 다르다 | 부적합 건수 상위 20개국 안에서 국가별 부적합률 순위는 건수 순위와 어긋난다 — 건수 최상위 국가가 비율 최상위가 아니다 (2025) | 높음 — 연보 |
| 현지실사 실적 | 대상 427 → 382 → 370곳, 적발 37 → 46 → 50곳 (2023~2025) | 높음 — 보도자료 3건 |
| 실사의 분모 | 등록 해외제조업소 약 4만9천여 개소, 2023년말 기준 | 중간 — 보도자료 각주 1회. 이후 두 해는 분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
| 공개 목록의 반복 | 605행 중 2건 이상을 낸 회사 75곳이 177행 29.3% (2026-02-09~2026-08-07) | 중간 — 이 매체 산출. 상호 자유 텍스트·6개월 창·행이 사건과 다름 |
| 수입판매업 등록 수 | 49,149개소와 49,165개소로 어긋난다 (둘 다 2025년 기준) | 낮음 — 같은 소관인데 산출 기준을 어느 쪽도 밝히지 않는다 |
| 수입중단의 발동 요건 | 현지실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현지실사 결과 위해 우려 | 중간 — 법제처 해설로 확인. 법 조문 전문은 취득하지 못했다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집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경에서 반복 부적합을 낸 해외제조업소를 그 사실만으로 끊는 규칙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은 실제로 돕니다. 2025년에 현지실사 370곳이 나갔고 50곳이 적발돼 32곳에 수입중단이 내려졌으며, 통관 부적합 1,420건은 전량 반송·폐기됐고 검사명령 14건이 국가와 품목 단위로 살아 있습니다. 없는 것은 힘이 아니라 판정선입니다. 자동으로 도는 강화는 국경 안쪽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만 걸리고, 업소를 끊는 유일한 수단인 수입중단은 요건이 현지실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아무리 세어도 정지를 낳지 못하고, 등록 약 4만9천 곳 대 연 370~430곳이라는 확률로만 번역됩니다.
측정과 판정이 같은 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 문제의 심장입니다. 정부는 반복 부적합률 7.46% 를 재서 문서에 세 번 적었고, 그 수를 근거로 내놓은 처방은 같은 축에서 회수를 5회에서 20회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유럽연합의 규정 2019/1793 이 국가와 품목을 부속서 사이로 올려 마지막 단계에서 수입을 일시 중단시키는 3단 계단을 표로 옮겨 놓고도, 대안 검토에서는 5회 유지와 20회 확대만 견줍니다. 계단을 기각한 사유가 적히지 않았으므로 기각됐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간 수가 평평합니다. 이 평탄함은 관리가 안정적이라는 뜻으로도, 손잡이가 이 수에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어느 출처도 둘을 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부적합 이력 제품의 재수입 부적합률 7.46% 가 전체 부적합률 쪽으로 수렴하는 것 (b) 해외제조업소 단위 부적합 이력이 집계되고 일정 횟수가 정해진 조치로 이어지는 것 (c) 현지실사 커버리지가 오르는 것.
어느 후보도 단독으로는 이 공백이 메워졌다는 것을 말해 주지 못합니다. (a)는 검사 횟수를 5회에서 20회로 늘리면 분모가 커져 저절로 내려갈 수 있고, 그 하락은 반복이 줄어든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b)는 제조·수출회사명이 자유 텍스트인 한 같은 업소를 세는 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이름이 조금 다른 두 줄이 두 업소가 됩니다. (c)는 분모가 2023년말 값 하나뿐이라 계산이 서지 않고, 곁들여 적발률이 8.7%에서 13.5%로 오른 것도 표적 선정이 좋아진 것인지 현장 위생이 나빠진 것인지 가르지 못합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국내 유통 단계 수거·검사,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 자유무역협정의 위생검역 조항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등록 해외제조업소 수를 정기로 내는 자리가 없습니다. 검사연보 제28호의 축은 국가·검사종류·품목군·품목·부적합사유·검사항목 여섯이고 업소 축이 아예 없습니다.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8호에도 그 항목이 없어, 커버리지를 계산하려면 2024년 1월 보도자료의 각주 한 줄에 기대야 합니다.
- 현지실사 보도자료가 분모를 적지 않습니다. 2024·2025·2026년 세 건 모두 대상 수와 적발 수만 씁니다. 각주로 총수를 밝힌 것은 첫 건뿐이고 뒤의 두 해에는 그 각주가 사라졌습니다.
- 적발률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8.7% → 12.0% → 13.5% 로 올랐지만, 표적화가 좋아질수록 이 수는 올라가므로 개선과 악화가 이 지표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 부적합 중량의 불연속을 설명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46,400톤(2022)에서 7,002톤(2023)으로 85% 줄었는데 건수는 4% 만 줄었습니다. 연보는 두 값을 나란히 싣고 비율이 감소했다고만 적습니다.
- 공개 부적합 목록의 조회 창을 지면이 밝히지 않습니다. 2026-08-08 조회 시 605행이고 실제 범위는 2026-02-09부터 2026-08-07 까지인데, 왜 그 구간인지 지면 어디에도 표시가 없습니다.
- 제조·수출회사명을 공개하면서 업소 단위로 묶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재료는 있어서 6개월 창에서 2건 이상 낸 회사 75곳을 셀 수 있었는데, 그 집계를 내는 화면도 업소별 이력 조회도 기간을 넘겨 보는 길도 없습니다.
- 수입중단이 지금 몇 곳에 걸려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마다 새로 중단한 수는 나오지만 누적 유효 건수·해제 건수·평균 중단 기간을 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규제영향분석서가 자기 피규제집단은 269개소까지 세면서 해외제조업소는 한 곳도 세지 않습니다. 반복 부적합을 근거로 삼은 문서가 반복을 만든 쪽에 대해 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반복 부적합률 7.46% 대 0.96% 7.8배 · 5회에서 20회 이내로의 별표9 개정 대비표 · 부칙의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 피규제자 269개소와 등록 49,149개소의 0.54% · 유럽연합 규정 2019/1793 인용 · 규제목표에 수치 없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 2026-08-08 |
| 2025년 수입신고 874,928건 19,331,757톤 · 부적합 1,420건 0.16% · 5년 시계열 · 검사 종류별 건수와 부적합 · 국가별 건수와 비율 · 부적합 사유 순위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도 수입식품등 검사연보 | 2026-08-08 · 첨부 PDF 를 내려받아 판독 |
| 위해도와 무관하게 일률 5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현행 서술 · 20회 이내 차등 · 위해등급은 고시에서 규정 예정 · 종업원 위생교육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2026-08-08 · 첨부 PDF 를 내려받아 판독 |
| 2025년 현지실사 26개국 370개소 · 점검관 146명 · 적발 50곳 · 부적합 29곳 수입중단 · 개선필요 21곳 · 실사 거부 3곳 · 해제는 개선사항 증명자료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 2026-08-08 · 첨부 PDF 를 내려받아 판독 |
| 2024년 현지실사 382곳 · 적발 46곳 · 실사 거부 8곳 · 대상 선정에 통관과 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이 들어간다는 명문 · 2025년부터 선정에 인공지능 활용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 2026-08-08 · 첨부 PDF 를 내려받아 판독 |
| 2023년 현지실사 28개국 427곳 · 적발 37곳 · 판정선 85% 와 70~85% 와 70% 미만 · 각주의 등록 해외제조업소 약 4만9천여 개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2026-08-08 · 첨부 PDF 를 내려받아 판독 |
| 공개 부적합 목록 605행 · 부적합일자 2026-02-09부터 2026-08-07 · 제조와 수출회사명 공개 · 조회 창을 지면이 밝히지 않는다는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2026-08-08 · 13쪽 전량 회수 후 이 매체가 집계 |
| 부적합 판정 후 조치가 반송·폐기 등이고 수범자가 수입자라는 것 · 1년 이내 미처리 시 그 영업자 전 품목 1년 정밀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2026-08-08 |
| 유효한 검사명령 14건과 그 축이 국가와 품목과 검사항목이라는 것 · 해제 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2026-08-08 |
| 수입중단 발동 요건 두 가지가 모두 현지실사를 전제한다는 것 · 해외제조업소 등록 의무 · 현지실사의 정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08 |
| 시행규칙 제3조 전문 — 수입중단 통보와 선적일 기준 시작일 · 해제 시 통보 대상 · 정보공개 3개월 이상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정보 | 2026-08-08 |
| 주민등록 인구 51,117,378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소 49,165개소 · 해외제조업소 항목이 없다는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2026-08-08 · 첨부 PDF 를 내려받아 판독 |
| OEM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의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 · 위탁 평가기관 5곳 · 95% 이상이면 주기 3년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 2026-08-08 · 첨부 PDF 를 내려받아 판독 |
| 2024년 부적합 1,454건 0.17% · 상위 5개국 940건 64.6% · 중국 616건 | 관세무역개발원 | 2026-08-08 · 2차 자료. 국가별 건수는 검사연보와 대조 확인 |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인정 기준이 같은 수입자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 · 동일성이 깨지는 다섯 경우 · 2024년부터 제품명 제외 | 스카이관세법인 | 2026-08-08 · 민간 해설. 정부 1차 자료로 이중 확인하지 못함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전문과 법 전체 조문 목록 — 통관 부적합 이력을 요건으로 하는 업소 단위 수입중단 조문의 유무 최종 확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본문이 프레임으로 실려 조문 텍스트가 응답에 없고 인쇄 엔드포인트도 빈 응답. 대체 열람처는 500 |
| 해외제조업소 등록서류 검토 자동화 도입과 연도별 등록 신청 규모 | 연합뉴스 | URL 미확인: 도메인 차단. 2024·2025년 등록 총수는 다른 경로로도 찾지 못했다 |
직접 읽은 것은 URL 이 실린 15행입니다. 그중 정부 1차 자료가 12행이고, 나머지 셋 가운데 한 관세·무역 분야 연구기관의 자료는 2024년 실적 요약을 받은 2차 자료입니다. 한 관세법인의 해설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요건이 같은 수입자라는 점의 유일한 근거인데 이 대목을 정부 1차 자료로 이중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규칙 별표10 원문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용합니다. URL 이 빈 2행은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열지 못한 자리이며 행을 지우지 않고 사유를 남겼습니다.
어긋나는 값 하나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를 규제영향분석서는 2025년 12월말 기준 49,149개소로,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8호는 2025년 49,165개소로 적습니다. 같은 시점의 같은 소관 통계인데 16개소가 다르고, 어느 쪽도 등록 기준일이나 휴폐업 처리 방식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산술 둘은 어느 출처의 주장도 아닙니다. 2025년 상위 5개국 869건과 전체의 61.2% 는 연보의 국가별 건수를 이 매체가 합산한 것이고, 연보는 그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공개 부적합 목록 605행을 제조·수출회사명으로 묶어 고유 503곳, 2건 이상 75곳 177행 29.3%, 3건 이상 21곳 69행 11.4% 를 낸 것도 이 매체의 집계입니다. 그 집계에는 한계가 셋 있습니다 — 회사명이 자유 텍스트라 표기 변형이 같은 업소를 갈라 세거나 그 반대일 수 있고, 창이 6개월이라 연 단위 반복은 아예 보이지 않으며, 지면이 제조원과 제조일자가 같은 제품만 한 행으로 묶으므로 한 행이 한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29.3% 는 반복 업소 비중의 하한입니다.
법 조문에 대한 부정 진술의 범위도 좁혀 적습니다. 이 문서가 확인한 것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설, 시행규칙 제3조 전문, 별표9 개정 대비표, 2026년 규제영향분석서이고, 그 범위에서 통관 부적합 이력을 요건으로 삼는 업소 단위 수입중단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 전문을 열지 못했으므로 그런 조문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17행이고, 그중 15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7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국내 유통 단계 수거·검사,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 자유무역협정의 위생검역 조항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그 개정의 규제목표는 위해도 중심 검사체계 전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7.46% 를 몇 퍼센트로 낮추겠다는 수도, 언제 다시 재겠다는 시점도 없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성분석으로 처리됐고 일몰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산출되는 것은 상한 하나뿐이다. 2025년 수입식품등 반입량 19,331,757톤을 2025년말 주민등록 인구 51,117,378명(외국인 제외)으로 나누면 1인당 연 378kg 이고, 수입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거주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0이므로 이 검사 체계의 결과에 놓이는 사람의 상한은 사실상 전 인구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세려는 모집단은 그것이 아니라 국경에서 반복 부적합을 낸 해외제조업소의 제품을 실제로 먹은 사람이고, 그 방향으로 내려가는 사슬이 세 자리에서 끊긴다. 첫째, 공개 부적합 목록은 정의상 반송·폐기된 물량이라 그 제품은 유통되지 않았다. 둘째, 같은 업소의 적합 판정 물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 업소명은 부적합 화면에만 실리고 수입신고 통계에는 업소 축이 아예 없다. 셋째, 신고 건수의 67.8%를 차지하는 서류검사 통과 물량의 부적합률을 추정한 출처가 0이다. 하한을 세울 값이 하나도 없어 상한과 같은 수를 두 번 적는 것 말고는 구간이 되지 않으므로, 근거 있는 폭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판정한다. 그 빈칸의 사유는 해외제조업소 축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로 요약되고, 그것이 이 문제의 기제 자체다
해외제조업소 단위 수입 실적 통계 — 검사연보 제28호의 축은 국가·검사종류·품목군·품목·부적합사유·검사항목 여섯이고 업소 축이 없다. 등록 총수조차 2023년말 약 4만9천여 개소라는 보도자료 각주 한 줄뿐이다6개월을 넘는 부적합 이력 조회 — 공개 목록은 2026-08-08 조회 시 2026-02-09부터 2026-08-07 까지 605행이고, 창의 길이도 그것을 정하는 기준도 지면이 밝히지 않아 연 단위 반복을 셀 수 없다검사받지 않고 통과한 물량의 부적합률 추정 — 2025년 신고 874,928건 중 서류검사가 593,223건 67.8%인데 그 구간의 실제 부적합률을 추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확인된 1,420건은 막힌 사건만 세고 놓친 사건을 세지 않는다부적합 이력 보유 영업자 269개소가 어느 해외제조업소에서 물건을 받았는지 — 규제영향분석서는 자기 피규제집단은 통관 236개소와 유통 33개소까지 세면서 그 반대편은 한 곳도 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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