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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예외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가사 사용인을 적용 범위에서 빼고,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만 그 보호 안으로 들인다

개인 가구가 직접 고용해 청소·세탁·조리·육아 같은 집안일을 맡기는 사람은 노동관계법 여러 개에서 조문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도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는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적용에서 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2022년 7월 1일 시행판 기준…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9-27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moel-household-worker-act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0

무슨 일인가?

개인 가구가 직접 고용해 청소·세탁·조리·육아 같은 집안일을 맡기는 사람은 노동관계법 여러 개에서 조문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도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는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적용에서 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2022년 7월 1일 시행판 기준으로 「가구내 고용활동」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열거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이 적용 제외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을 「가사근로자」로 정의하고, 그 사람에게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별도 경로를 열었습니다. 가구가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여전히 위 조문들 밖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그 경로가 닿은 규모는 고용노동부 집계로 인증기관 101개소(2024년 2월 현재) 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개인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육아 종사자. 공식 집계는 없고 추정치가 약 11만에서 60만 명 사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제기 주체국가인권위원회(2016-11 권고) · 국회의원 1인(2026-08 대표발의) · 노동·시민단체 · 언론
결정권자국회(법 개정) · 고용노동부(가사근로자법 집행·인증) · 헌법재판소(위헌 여부 판단)
비용 부담자가사 종사자 본인 · 사용자인 개인 가구 · 인증기관 지원 재정

사용자가 사업이 아니라 가구라는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자 칸의 사용자가 곧 개인 가정이 되고,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든 사유도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블록 7·9).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축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가사 사용인·가구 내 고용활동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산재보험 시행령 열거에서 조문으로 빠져 있는 것, 그리고 가사근로자법이 연 인증기관 경로가 닿은 규모가사 사용인에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가정의 사적 영역 보호와 노동 보호 중 무엇이 앞서는가라는 가치 질문과 그 찬반은 범위 밖입니다. 2026-08 발의안이 옳은가·통과해야 하는가도 범위 밖이며 발의 사실만 적습니다
누구개인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육아 종사자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간병인·재가 산후도우미)는 범위 밖 ·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도 범위 밖 ·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논쟁도 외국인 고용 제도의 문제로 범위 밖 · 5인 미만 사업장은 별건입니다
주어조문과 인증 제도개별 가구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서술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 조문이 적용을 빼고 있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역별 분포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9-27 기준 조문 · 2022-06-16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입법 연혁 1차 자료는 확인 안 함

경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사 사용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한 법무법인의 해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씁니다. 직업소개소 알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쪽인지는 판결 원문을 열지 못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상태는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2022년 7월 1일 시행판 기준)가 모두 가사 사용인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적용에서 뺍니다. 2026년에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 두 건(법률 제21533호·제21784호)의 개정이유에는 제11조를 다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열어 본 정부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어 본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인증기관 수나 소속 가사근로자 수의 목표치가 없고, 적용 제외 조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권고와 2026년 발의안이 각자의 방향을 말하지만, 이 문서는 그것을 되어야 할 상태로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자료가 이 항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 사용인이 몇 명인지는 정부 공식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열어 본 추정치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값기준성격
가사육아도우미 114,440명2022년 기준으로 보도(2024-05 기사가 한국노동연구원 2023-12 보고서를 인용)보고서 원문 미확인
최소 11만 ~ 최대 60만 명2023-09 칼럼의 예측산출 근거 미기재
약 30만 명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당시(2016-11) 추정 · 2017-01 보도인권위 발표를 옮긴 기사
약 20만 명2026-06 보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가사노동자로 쓴 값기준 시점·산출 근거 미기재

넷을 서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산출 방식과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296,108명은 위 가사육아도우미에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181,668명을 더한 값이라 이 문서의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인증기관 경로 쪽 규모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인증기관 35개소(2022년 말)와 101개소(2024년 2월 현재)가 확인됩니다. 소속 가사근로자는 한 시민단체 월간지가 3,607명(2024년 12월 말)으로 적습니다. 이 둘을 위 추정치로 나눈 비율은 분자와 분모의 시점이 달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향 인구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사용자가 사업이 아니라 가구다 — 노동관계법은 사업이나 사업장을 단위로 짜여 있고, 가사 사용인 조항은 그 단위 밖의 고용을 조문으로 뺍니다. 보호 여부를 가르는 것이 일의 성격이 아니라 고용하는 쪽의 형태입니다. 2. 새 법이 적용 제외를 좁히지 않고 옆길을 열었다 — 가사근로자법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가구가 사람을 직접 쓰는 방식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3. 그 옆길은 기관과 가구가 선택해야 열린다 — 인증은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해야 받고, 가구는 인증기관을 통할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할지를 고릅니다.

이 세 조건이 겹치면 법이 보호 경로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도 그 경로를 지나지 않는 고용은 종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시기결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 삭제 · ILO 가사근로자협약 가입 · 표준계약서 보급 · 고용·산재보험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2016-11제11조 문언은 2026-09-27 현재 그대로 · 고용노동부 회신은 찾지 못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 보호를 못 받는 비공식 시장이라는 진단고용노동부2017-06-262022 시행 법과 같은 구조인지는 대조하지 않음
가사근로자법 시행 — 인증 제공기관의 직접고용 모델고용노동부(집행)2022-06-16인증기관 35개소(2022 말) → 101개소(2024-02)
인증기관 지원 — 사회보험료 일부 감면 · 부가가치세 면세 ·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반영고용노동부2024-02 기준같은 보도자료 기준 101개소
퇴직급여법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 위헌소원헌법재판소2022-10-27 결정(2019헌바454)합헌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 발의 —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제외 규정 삭제 · 산재보험 적용 특례 · 보험료징수법 · 직업안정법 개정안국회의원 1인 대표발의2026-08-04발의 보도까지 확인 · 소관 위원회 회부와 심사 상태는 확인하지 못함

시도는 적용 제외 조문 자체를 바꾸자는 권고와 발의, 그리고 조문은 두고 인증기관이라는 별도 경로를 넓히는 정책의 두 갈래로 나뉘어 왔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사 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음 · 2026-09-27 열람높음 (조문 원문)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가사 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음높음 (조문 원문)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가구 내 고용활동에 적용하지 않음높음 (조문 원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구내 고용활동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열거 · 조건 없음높음 (조문 원문 · 2022-07-01 시행판)
가사근로자법 제2조 정의가사근로자 = 인증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높음 (조문 원문)
가사근로자법 시행2022-06-16 시행 ·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연차 유급휴가 보장높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증기관 수35개소(2022 말) · 101개소(2024-02 현재)높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증기관 수 · 다른 시점68개소(2023-11) · 122개소(2024-12 말)중간 (신문 보도 · 시민단체 월간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400여 명(2023-09) · 1,500여 명(2024-05 보도 · 기준일 미상) · 3,607명(2024-12 말)중간 (칼럼 · 신문 보도 · 시민단체 월간지)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10-27 퇴직급여법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 합헌 · 재판관 2인 반대의견중간 (판례 열람 지면 · 결정문 원문 미열람)
가사 사용인 추정 규모약 11만~60만 · 약 30만 · 약 20만 · 가사육아도우미 114,440명낮음 (전부 2차 · 서로 다른 정의·시점)
가사육아도우미 중 여성 비율98.7%(2026-06 보도 · 기준 미기재) · 98.4%(헌재 반대의견이 인용한 값)낮음 (2차)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보호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법률들이 가구 안의 고용을 조문으로 적용에서 빼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2022년의 새 법은 그 예외를 건드리지 않고 예외 밖에 선택형 경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예외를 유지하는 쪽의 논리는 공적 기록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퇴직급여법의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다수의견으로 가정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을 보호할 필요,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감독하는 구조가 이용자에게 지우는 경제적·행정적 부담, 그리고 국가 감독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같은 2022년 10월 27일 결정에서 재판관 2인은 반대의견으로 평등원칙 위반이며 성차별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퇴직급여법이고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 사용인 단서를 유지하는 이유를 스스로 적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시도는 조문 개정이 아니라 인증기관 경로 지원으로 이어져 왔고, 그 경로는 인증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청하고 가구가 그 기관을 고를 때만 열리는 구조입니다. 인증기관 수와 소속 인원에 목표치가 없으므로 그 경로가 얼마나 넓어져야 하는지를 재는 기준도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등 적용 제외 조문의 가사 사용인 부분이 삭제되거나 좁혀짐 (b) 가구 직접 고용 가사 종사자 수의 공식 집계가 생기고, 같은 기준 시점에서 인증기관 소속 비중이 늘어남 (c) 가구가 직접 고용한 사람에게도 산재보험 같은 개별 보호가 특례로 닿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전면 적용이라는 가치 선택을 전제하고, (b)는 공식 집계가 없는 지금은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c)는 조문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위험만 옮깁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판정, 재가 돌봄 인력 문제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적용 제외를 유지하는 정부의 이유 — 고용노동부의 2017 입법예고, 2022 시행 보도자료, 2024-02 보도자료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 단서를 유지하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적 기록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퇴직급여법에 대해 든 사유뿐입니다.
  • 정부 목표치 — 인증기관 수나 소속 가사근로자 수의 목표를 열어 본 정부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 찾지 못했습니다. 권고 내용 자체도 결정문 원문이 아니라 2017년 신문 보도로만 확인했고, 결정일은 월(2016-11)까지만 확실합니다.
  • 가구 직접 고용 가사 사용인의 공식 집계 — 찾지 못했습니다. 추정치는 약 11만에서 60만 명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인증기관·소속 인원 — 2026-06 보도가 2024-12 값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현황 게시물은 열지 못했습니다.
  • 현 정부의 국정과제·노동 공약에서 이 조문을 다룬 부분 —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 한계가 있어 정부가 다루지 않는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 2026-08 발의안의 심사 상태 — 의안 번호·소관 위원회 회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ILO 가사근로자협약(제189호) 비준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여부의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도 2022-07-01 시행판만 열었고 현행 판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 규모 — 인증기관 밖 종사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산재보험 없이 재해를 겪은 사람의 수는 공개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 인증기관을 이용한 가구 수 — 열어 본 자료에 없습니다.
  • 직업소개소·플랫폼 중개 종사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판결 원문을 열지 못해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법령 조문 열람 지면(casenote)2026-09-27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두 건의 개정이유에 제11조 내용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7
근로기준법 개정문 목록 (법률 제21533호·제21784호)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7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법령 조문 열람 지면(casenote)2026-09-27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 — 가구 내 고용활동법령 조문 열람 지면(casenote)2026-09-27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022-07-01 시행판)국가법령정보센터 PDF2026-09-27
가사근로자법 제2조 정의법령 조문 열람 지면(casenote)2026-09-27
가사근로자법 2022-06-16 시행 · 인증 요건 · 보장 내용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27
인증기관 35개소(2022 말) · 101개소(2024-02) · 지원 내용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27
제공기관 제정안 입법예고 (2017-06-26)고용노동부2026-09-27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 (2022-10-27 합헌 · 재판관 2인 반대의견)판례 열람 지면(casenote)2026-09-27
인증기관 68개소 (2023-11)이데일리2026-09-27
인증기관 122개소 · 소속 3,607명 (2024-12 말)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2025-082026-09-27
약 20만 명 추정 · 약 120곳·약 3,000명 · 여성 비율 98.7%여성신문 2026-06-162026-09-27
가사육아도우미 114,440명 · 재가 돌봄 181,668명 · 합계 296,108명 · 소속 1,500여 명매일노동뉴스 2024-05-022026-09-27
최소 11만~최대 60만 명 예측 · 소속 400여 명 (2023-09)매일노동뉴스 2023-09-262026-09-27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 약 30만 명 추정이데일리 2017-01-182026-09-27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보도로팩트 2017-09-272026-09-27
가사 사용인 해당 여부의 해석법무법인 월간노동법률 기고2026-09-27
가사 사용인 조항 개정 주장 · 이주 가사노동자 논쟁 (2024-07 토론회)매일노동뉴스2026-09-27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 발의 (2026-08-04)여성신문 2026-08-042026-09-27
간병인·플랫폼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 서술 (판결 원문 미확인)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5-10-222026-09-27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보도자료 원문국가인권위원회URL 미확인: 조회 결과에 본문 없이 메뉴만 나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국가인권위원회URL 미확인: 스캔 이미지 PDF라 본문을 추출하지 못함
ILO 가사근로자협약(제189호) 비준 현황국제노동기구 NORMLEXURL 미확인: 자동 조회 403
인증기관 현황 2025년 9월 기준 게시물가사서비스 관련 단체 자료실URL 미확인: 자동 조회 40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령 조문 열람 지면(casenote)URL 미확인: 이 지면 404, 다른 열람 지면도 자동 조회 403
근로기준법 현행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조회 결과에 조문 본문 없이 시행일·법률 번호만 나옴

조문은 법령 열람 지면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증기관 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 밖의 인원·추정치는 신문·칼럼·시민단체 지면이 옮긴 2차 값입니다.

이 표는 근거 28행이고, 그중 22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0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판정, 재가 돌봄 인력 문제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2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자료가 이 항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 사용인의 정부 공식 집계가 없다. 열어 본 추정치 넷(약 11만~60만 명 예측 · 약 30만 명 · 약 20만 명 · 가사육아도우미 114,440명)은 산출 방식과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고 전부 신문·칼럼이 옮긴 2차 값이며, 그중 296,108명 합계에는 이 문서 범위 밖인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181,668명이 섞여 있다. 같은 정의와 같은 시점을 갖는 항이 하나도 없어 사슬을 세울 수 없다.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 수의 공식 집계(통계청 또는 고용노동부) · 그 집계에서 인증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를 뺀 값을 같은 기준 시점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23-12 보고서 원문의 산출 정의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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