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41,799건 — 2023년 벌금형 집행 618,449건의 6.76%다
2023년 벌금형 집행 대상 618,449건 가운데 41,799건이 노역장 유치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율 6.76% 로 2013년 이후 가장 높고, 2022년의 4.29% 에서 한 해 만에 오른 값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마친 건수는 2022년 8,061건에서 2023년 1~10월 14,034건으로 늘었습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0
무슨 일인가?
2023년 벌금형 집행 대상 618,449건 가운데 41,799건이 노역장 유치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율 6.76% 로 2013년 이후 가장 높고, 2022년의 4.29% 에서 한 해 만에 오른 값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마친 건수는 2022년 8,061건에서 2023년 1~10월 14,034건으로 늘었습니다.
벌금은 죄질을 보고 정해집니다. 형법 제70조 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정하도록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액수의 벌금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구금으로 집행됩니다. 2024년 기준 노역장 유치자의 33.1% 는 50만원 이하를, 68% 는 200만원 이하를 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큰 비율이 도는 계열도 있습니다. 2025 검찰연감의 벌과금 집행 상황은 유치집행 비중을 2015년 14.33% 에서 2024년 43.94% 로 적습니다. 다만 이 백분율의 분모가 인원인지 건수인지 금액인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분모가 명시된 건수 계열에 하중을 싣고, 43.94% 는 단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표시와 함께만 인용합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 2024년 기준 유치자의 33.1% 가 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까지 68% 미납 |
| 제기 주체 | 인권단체와 민간 소액대출 기금 등 시민사회 · 국회 의원실 · 한 형사법 학회의 형법개정위원회 · 국회입법조사처 · 언론 |
| 결정권자 | 국회(형법 개정) · 법무부(형사법제) · 대검찰청(집행 실무) · 법원(선고 시 유치기간 결정) |
| 비용 부담자 | 미납자와 그 부양가족 · 교정 예산 · 교정공무원 |
벌금을 부과하는 자리와 그 벌금이 구금으로 바뀔 때 비용을 지는 자리가 서로 다른 장부에 있습니다. 벌금은 세입으로 잡히고 수용·의료비는 교정 예산으로 나갑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지불 능력을 묻는 절차 없이 벌금이 구금으로 바뀌는 것 | 벌금형 자체의 적정 수준과 양형 기준은 범위 밖 |
| 누구 | 낼 수 없어서 내지 못한 사람 | 낼 수 있는데 내지 않은 고액 미납자. 같은 통계에 섞이지만 성격이 반대다 |
| 어디 | 대한민국 | 해외 일수벌금제 운영의 성패 자체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 기준 · 2022~2024년 계열 확인 | 1953년 형법 제정 이후의 조문 연혁은 확인 안 함 |
| 규모 | 연간 노역장 유치 인원 | 특정 시점 재소 인원 1,505명은 다른 축의 값이다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닿는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못 내는 사람을 위한 법은 2009년부터 있고, 그 법의 목적 조항이 구금 최소화를 못박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벌금형 집행 대상 대비 노역장 유치 전환율 — 분모 명시 | 6.76% · 41,799건 / 618,449건 | 2023년 |
| 같은 지표의 전년 값 | 4.29% · 2013~2022년은 3~5%대 중반 | 2022년 |
| 100만원 이하 소액 미납 노역 완료 | 8,061건 → 14,034건 | 2022년 → 2023년 1~10월 |
| 사회봉사 대체 집행 비중 | 0.32% · 10년 내내 0.28~0.57% | 2024년 |
| 검찰연감 유치집행 비중 — 분모 미상 | 14.33% → 43.94% · 최고 46.85% | 2015년 → 2024년 · 최고는 2023년 |
| 금액 기준 노역 대체 비중 — 금액임이 명시됨 | 53.4% · 집행액 5조7490억원 중 3조707억원 | 2025년 3분기 누계 |
| 유치자의 미납 벌금 분포 | 50만원 이하 33.1% · 200만원 이하 68% | 2024년 |
| 노역수 재적 인원 | 1,505명 · 기준일이 출처 안에서 엇갈린다 | 2026-03-31 또는 2024-03-31 |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노역장 유치 비율이나 사회봉사 대체율의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조가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구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못박고 있지만, 그 최소화의 도달점을 정의한 법무부·대검찰청·국회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매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입니다. 이 라운드에서 연 출처 넷이 3만에서 6만 사이에 흩어져 있어 구간으로 둡니다 — 하한 30,000명 · 상한 60,000명, 2023~2024년 기준입니다.
하한은 연 3만명에 육박한다고 적은 2025-12-26 보도에서 왔습니다. 상한은 한 인권단체가 집계한 2023년 57,267명과 2024년 6만 이상 예상에서 왔습니다. 그 사이에 대검찰청 자료의 2023년 41,799건과 매년 4~5만명이라고 적은 2025-12-15 보도가 놓입니다.
이 구간의 폭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측정 부재입니다. 건과 명과 집행 종결 중 무엇을 세는지가 출처마다 다르고 그것을 밝히는 출처가 없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의 2023년 41,799건과 한 인권단체 집계의 같은 해 57,267명이 15,000 이상 벌어지는데 두 값을 대조한 자료가 없습니다.
재적 인원으로 되짚으면 실제 값은 구간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적 약 1,500명에 평균 유치일수 18일가량을 놓으면 연간 3만명대가 되고, 6만명이 되려면 평균이 9일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2024년 미납액 분포와 맞지 않습니다. 이 산술은 이 매체가 한 것이고 어느 출처도 이 역산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 재소 인원 1,505명을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하루의 재적 인원이고 연간 유치 인원은 그보다 스무 배가량 큽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벌금액이 죄질만 보고 정해진다 — 총액벌금제라 같은 죄에 같은 금액이 붙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벌금액에 반영하는 절차가 형사 절차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선고와 동시에 대체 구금이 확정된다 — 형법 제70조 1항이 유치기간을 벌금 선고와 함께 정하게 합니다.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그 사이에 없습니다. 3. 환산 일당이 법정 요율이 아니라 실무 관행이다 — 통상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합니다. 2014년 이전에는 5만원대였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관행이므로 벌금액과 구금일수의 대응은 법률이 아니라 운용이 정합니다. 4. 구제책이 전부 사후이고 신청주의다 — 사회봉사·분납·납부연기·집행유예 넷 다 선고가 끝난 뒤 본인이 제도를 알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사회봉사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입니다. 5. 고액과 소액이 같은 조문 안에 있다 — 형법 제70조 하나가 1465억원 미납과 2,000원 절도의 벌금 미납을 함께 다룹니다.
같은 금액의 벌금이 소득에 따라 돈으로도 구금으로도 집행되는 상태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일수벌금제 도입 제안 | 법무부 | 벌금액 산정에서 피고인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 미실현 | 1992년 |
| 같은 취지 재제안 | 법무부 | 벌금액을 범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한다는 규정 신설을 제안. 미실현 | 2011년 |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 제정 | 국회 |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구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정. 2009-09-26 시행 | 2009-03-25 |
| 신청 상한과 소득 요건 완화 | 법무부 | 신청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30%에서 50%로, 다시 70%로 | 소득 요건은 2021년과 2022년 · 상한 인상 시점은 확인하지 못함 |
| 고액 미납 유치 하한 신설 | 국회 | 형법 제70조 2항 — 벌금 1억~5억원 300일 이상, 5억~50억원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1천일 이상 | 2014-05-14 |
| 위 조항의 위헌 심판 | 헌법재판소 | 본조는 합헌, 소급적용 부칙 제2조 1항은 위헌 | 2017-10-26 |
| 노역장 유치 상한을 3년에서 7년으로 | 국회 | 개정안 발의 후 임기만료 폐기. 무산 사유는 벌금형이 장기 구금형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 | 2020년 발의 |
| 벌금형 집행유예 | 국회 | 형법 제62조 1항 — 500만원 이하만 가능 | 현행 |
| 분납·납부연기 한시 확대 | 대검찰청 | 소명자료 없이 이행계획서만으로 허가, 분납 최대 1년, 500만원 초과와 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 제외 | 2025-08-04 시행 · 2025년 말까지 |
| 일수벌금제 부분 도입 결정 | 한 형사법 학회의 형법개정위원회 | 전문가 70여명이 과료 폐지와 벌금형에의 일수벌금제 부분 도입을 결정. 이후 법안 발의는 확인되지 않음 | 2024-10-25 |
| 쟁점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분석 213호 『일수벌금제의 현황 및 쟁점사항』 발간. 도입 권고가 아니라 쟁점 정리 | 2021-10-22 |
| 민간 소액대출 기금 출범 | 민간 |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담보·무이자 대출. 누적 1,669명 약 29억5000만원, 후원자 22,192명 | 2015-02-25 출범 ~ 2026-07-28 |
시도는 두 방향입니다 — 벌금액을 정하는 자리를 고치는 쪽과, 이미 정해진 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출구를 넓히는 쪽. 앞쪽은 1992년 제안 이후 34년 동안 입법된 것이 없고, 뒤쪽은 2024년 기준 집행 비중 0.32% 에 머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건수 기준 노역장 유치 전환율 — 분모 명시됨 | 2023년 618,449건 중 41,799건 · 6.76% · 2013년 이후 최대 | 중간 ·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론이 보도 |
| 같은 계열의 앞선 값 | 2022년 4.29% · 2013~2022년 3~5%대 중반 | 중간 · 같은 자료 |
| 소액 미납 노역 완료 건수 | 2022년 8,061건 → 2023년 1~10월 14,034건 | 중간 · 같은 자료 |
| 검찰연감 유치집행 비중 — 분모 미상 | 2015년 14.33% → 2024년 43.94% · 2023년 46.85% 가 최고 | 낮음 · 분모가 인원인지 건수인지 금액인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는다 |
| 금액 기준 노역 대체 비중 — 금액임이 명시됨 | 2019~2023년 평균 약 58% · 2025년 3분기 누계 53.4% · 같은 기준 현금납부 14.7~17% | 중간 · 서로 다른 의원실 자료를 두 매체가 각각 보도 |
| 사회봉사 대체 집행 비중 | 2024년 0.32% · 2015~2024년 내내 0.28~0.57% | 중간 · 검찰연감 계열이라 분모는 위와 같이 미상 |
| 사회봉사 대체 연도별 인원 | 2009년 4,667명 · 2012년 3,465명 최저 · 2015년 8,554명 최대 · 2017년 8,282명 | 중간 · 단일 매체 |
| 유치자의 미납 벌금 분포 | 2024년 50만원 이하 33.1% · 200만원 이하 68% | 중간 · 연구원 보고서 소개글로만 확인 · 원문 페이지 403 |
| 노역수 재적 인원 | 1,505명 · 기준일이 출처 안에서 엇갈린다 | 낮음 · 같은 매체의 하루 차이 기사가 기준일을 2년 다르게 적는다 |
| 노역수 증가 추세 | 2021년 711명 → 2025년 1,468명 · 2.07배 | 낮음 · 1일 평균인지 특정일 재적인지 기사가 밝히지 않는다 |
| 연간 환형유치 인원 | 한 인권단체 집계 2023년 57,267명 · 대검찰청 2023년 41,799건 | 낮음 · 두 값이 15,000 이상 벌어지고 어느 쪽도 상대를 언급하지 않는다 |
| 노역 구금의 국가 부담 | 2026-03-31 기준 고액 의료비 지출 노역수 14명 총 약 9,800만원 · 1인 평균 약 700만원 · 평균 입원 11일 | 중간 · 단일 매체 |
| 환산 일당 | 통상 10만원 · 법정 요율이 아니라 실무 관행 | 중간 · 복수 매체가 같은 서술 |
| 반대쪽 끝의 고액 미납 | 2015~2024년 시효 완성으로 걷지 못한 벌금 누적 3,720억4300만원 · 2024년 611억5700만원 | 중간 ·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형사 절차 어디에도 지불 능력을 벌금액에 반영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빈 자리는 상류에 있습니다. 총액벌금제에서 벌금은 죄질만 보고 정해지고, 형법 제70조 1항은 그 선고와 동시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그 시점에 지불 능력을 판정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동일한 명목 벌금이 소득에 따라 돈과 구금으로 갈립니다. 그 자리를 채울 제도로 일수벌금제가 1992년부터 거론됐지만 입법된 것은 없습니다. 저지선은 두 겹입니다 — 책임주의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34년째 서 있고, 그 위에 소득과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할 인프라가 없다는 실무 반론이 겹칩니다. 영국이 1992년 도입 후 6개월 만에 철회한 전례가 반대 근거로 재사용됩니다.
둘째, 모든 구제책이 그 빈 자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사회봉사·분납·납부연기·집행유예는 전부 선고가 끝난 뒤 본인이 알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상류에서 비어 있는 자리를 하류의 신청 제도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뼈대입니다. 결과가 0.32% 이고, 그 수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층에 있어서 나옵니다. 부진 원인으로 제도 인식 부족이 지목되지만 신청 대비 허가율이 공개되지 않아 그 진단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셋째, 실패가 실패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형 집행이므로 통계에서 집행 열에 들어갑니다. 제도가 자기 실패를 셀 자리를 갖고 있지 않아 같은 이름의 비율이 6.76% 와 43.94% 와 58% 로 흩어져도 어느 기관도 대조하지 않습니다. 비용 역전을 이 문제의 원인으로 두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 2,000원 절도의 벌금 미납이 1,480만원 의료비를 만드는 역전이 있는데도 34년째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교정 예산에서 나가고 벌금은 세입으로 들어와 장부가 다르므로 손해가 결정권자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액과 소액이 같은 조문을 공유해 개혁이 서로를 막습니다. 유치 상한을 7년으로 늘리려던 개정안은 벌금형이 장기 구금형으로 변질된다는 소액 미납자 보호 논리로 폐기됐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벌금형 집행 대상 대비 노역장 유치 전환율의 하락 (b) 사회봉사·분납 등 비구금 대체 집행 비중의 상승 (c) 유치자 중 소액 미납자 비중의 하락.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줄어도 달성되고 그 감소는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b)는 신청주의를 그대로 둔 채 홍보만 강화해도 오르는데, 신청 대비 허가율이 공개되지 않아 오른 값이 무엇의 결과인지 갈라 볼 수 없습니다. (c)는 고액 미납 사건 몇 건이 늘기만 해도 분모가 흔들려 저절로 내려갑니다.
셋 모두 분모를 밝히는 통계가 먼저 있어야 읽힙니다. 지금은 같은 이름의 비율이 세 계열로 흩어져 있어 어느 값이 개선됐는지조차 판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교정시설 과밀 · 채무 조정과 신용회복 · 저소득 가구의 소득 단절 · 형사 절차에서의 자력 판정 전반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43.94% 의 분모 — 인원인지 건수인지 금액인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명시된 6.76% 와 모순인지 양립 가능한지조차 판정할 수 없습니다. 원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의 해당 통계표는 로그인 벽 뒤에 있어, 이 침묵을 확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막힙니다.
- 연간 환형유치 인원의 정의 — 한 인권단체가 집계한 2023년 57,267명과 대검찰청 2023년 41,799건이 2배 가까이 벌어지는데 두 값을 대조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계열의 값이 2022년 25,975명에서 2023년 57,267명으로 2.2배가 된 사유를 설명한 출처도 없습니다.
- 같은 숫자의 기준일 — 노역수 1,505명에 대해 같은 매체의 하루 차이 기사가 기준일을 2026년 3월말과 2024년 3월 31일로 다르게 적습니다.
- 목표치 — 노역장 유치 비율이나 사회봉사 대체율을 몇 %까지 하겠다는 수치 목표를 법무부·대검찰청·국회 어느 문서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구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못박은 법이 있는데 그 최소화의 도달점이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 사회봉사 신청 대비 허가율 — 집행 비중 0.32% 는 알려져 있지만 그중 신청하지 않아서인 몫과 신청했는데 불허돼서인 몫의 비가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원인 진단이 그 비 없이는 검증되지 않습니다.
- 분납·납부연기의 실적 — 2025-08-04 한시 확대의 대상 인원 추정도, 시행 후 실적도, 2025년 말 종료 뒤 연장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유치 이후에 일어난 일 — 구금된 사람의 재범·소득·고용을 추적한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그 구금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 노역수 중 실제 노역 종사 비율 — 일감이 없다는 교정 현장의 증언과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노동 능력이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지만, 그 상당수를 숫자로 낸 자료가 없습니다. 형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검찰연감 계열 — 현금납입 76.75%(2015) → 54.22%(2024) · 유치집행 14.33% → 43.94% · 1일 평균 수용인원 56,495명(2016) → 63,060명(2026-03-31) · 노역수 1,505명 · 백분율의 분모가 기사에 없다는 것 | 머니투데이 (2026-05-27) | 2026-08-08 |
| 사회봉사 대체 비중 2024년 0.32% · 2015~2024년 0.28~0.57% · 부진 원인으로 제도 인식 부족과 집행의 어려움이 지목된다는 것 | 머니투데이 (2026-05-27) | 2026-08-08 |
| 노역 대체 비중 58%(2019~2023 평균)와 56.7%(2024년 8월까지)가 금액 기준임이 명시된 것 · 2019~2023년 벌금액 32조5966억원 중 현금납부 약 17% · 고액 미납 199억9408만원 | 법률신문 · 다음 재게재 (2024-10-11) | 2026-08-08 |
| 2025년 3분기 누계 집행액 5조7490억원 중 노역 대체 3조707억원 53.4% · 현금 8493억원 14.7% · 금액 기준 명시 · 2016년 이후 노역 비중 50% 이상 지속 | 한국경제 (2025-12-30) | 2026-08-08 |
| 분모가 명시된 건수 기준 — 2023년 벌금형 집행 대상 618,449건 중 노역형 전환 41,799건 6.76% · 2022년 4.29% · 100만원 이하 소액 미납 노역 완료 8,061건에서 14,034건으로 | 서울신문 (2023-12-26) | 2026-08-08 |
| 한 인권단체가 집계한 환형유치 인원 — 2021년 21,868명 · 2022년 25,975명 · 2023년 57,267명 | 뉴스1 · 다음 재게재 (2025-03-14) | 2026-08-08 |
| 민간 소액대출 기금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사실과 발제·토론 구성 · 환형유치 2021년 21,868명에서 2023년 57,267명 · 2024년 6만 이상 예상 | 인권연대 공지 (2025-02-25) | 2026-08-08 |
| 2024년 노역장 유치자의 33.1% 가 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까지 68% 라는 연구 결과 | 국가연구자문기구 연구보고서 소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 『노역장 유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26-08-08 |
| 노역수 의료비 — 2026-03-31 기준 고액 지출 14명 총 약 9,800만원 · 1인 평균 약 700만원 · 평균 입원 11일 · 2,000원 상당 절도로 노역 30일에 의료비 1,480만원 · 최근 5년 질병 사유 사망 노역수 12명 | 머니투데이 (2026-05-28) | 2026-08-08 |
| 해외 일수벌금제 운영국과 한국의 총액벌금제 · 영국 1992년 도입 6개월 만에 철회 · 미국 시범 후 중단 · 소득과 자산 파악이 어렵다는 실무 반론 | 머니투데이 (2026-05-27) | 2026-08-08 |
| 노역장 유치 상한 3년에서 7년 개정안의 2020년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 · 무산 사유 · 고액 미납 사례의 일당 환산 | 머니투데이 (2026-05-27) | 2026-08-08 |
| 일수벌금제 입법 시도 이력 — 1992년과 2011년 법무부 제안이 모두 미실현 · 책임주의와 평등원칙을 둘러싼 찬반 논거 | 고려대학교 신문 (2021-05-30) | 2026-08-08 |
| 한 형사법 학회의 형법개정위원회가 과료 폐지와 벌금형에의 일수벌금제 부분 도입을 결정 · 법무부와 법제처 입장, 추진 일정은 기사에 없다는 것 | 이데일리 · 다음 재게재 (2024-10-25) | 2026-08-08 |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213호 『일수벌금제의 현황 및 쟁점사항』 — 책임주의 배치 우려와 재산·소득 조사의 어려움을 쟁점으로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 (2021-10-22) | 2026-08-08 |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 제4조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제6조 법원 14일 이내 결정 · 제10조 1일 9시간 상한 | 위키문헌 법령 원문 | 2026-08-08 |
| 형법 제70조 1항 선고와 동시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한다는 문언 · 제70조 2항 고액 하한 세 단계 · 개정과 시행 일자 | CaseNote 법령 | 2026-08-08 |
| 헌법재판소 2015헌바239·2016헌바177 병합 결정 — 형법 제70조 고액 하한은 합헌, 소급적용 부칙은 위헌 | 법률신문 (2017-10-26) | 2026-08-08 |
| 벌금 대체 사회봉사 연도별 인원 — 2009년 4,667명 · 2012년 3,465명 · 2015년 8,554명 · 2017년 8,282명 · 연평균 약 6,300명 · 제정 당시 상한 300만원 | 법률신문 (2018-04-02) | 2026-08-08 |
| 대검찰청 벌금 분납·납부연기 한시 확대 — 2025-08-04 시행, 2025년 말까지 · 이행계획서만으로 허가 · 분납 최대 1년 · 500만원 초과와 특정 범죄 제외 · 예상 수혜 인원 미발표 | 이데일리 (2025-08-03) | 2026-08-08 |
| 민간 소액대출 기금 누적 실적 — 2015-02-25 출범 이후 2026-07-28까지 1,669명 약 29억5000만원 · 후원자 22,192명 · 무담보 무이자 신용조회 없음 | 한국경제 (2026-07-28) | 2026-08-08 |
| 매년 벌금 미납 유치 인원을 4~5만명으로 적은 서술과 그 소액대출 기금 혜택이 200명 내외라는 대비 · 전액 상환 약 40% | 오마이뉴스 (2025-12-15) | 2026-08-08 |
| 연 3만명 육박이라는 서술 · 환산 일당이 5만원에서 2014년 이후 10만원이 된 것 · 사회봉사 특례 대상 500만원 이하 · 벌금형 집행유예 500만원 이하 | 로톡뉴스 (2025-12-26) | 2026-08-08 |
| 노역장 유치자 2021년 711명에서 2025년 1,468명 · 하루 환산 집행금액 10만~100만원 구간 82.9% · 노역장 유치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노동 능력이 없다는 법무부 장관 발언 | lawtv 법조리포트 (2026-06-23) | 2026-08-08 |
| 시효 완성으로 걷지 못한 벌금 2015~2024년 누적 3,720억4300만원 · 2024년 611억5700만원 · 미제 금액 2024년 1조7860억원 | 머니투데이 · 다음 재게재 (2025-03-19) | 2026-08-08 |
| 검찰연감 연도별 벌과금 집행 상황 원표 — 43.94% 의 분모를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1차 자리 | 국가통계포털 | URL 미확인: SSO 로그인 벽으로 통계표에 도달하지 못함 |
| 노역장 유치자 미납액 분포 33.1% 와 68% 의 산출 기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URL 미확인: 보고서 상세 페이지 2종 모두 403 |
| 헌법재판소 2024헌가8 결정이 노역장 유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 헌법재판소 | URL 미확인: 판례 열람 서비스 403. 이 문서의 어느 주장도 이 결정에 기대지 않는다 |
| 의원실 보도자료 원문과 고액 노역 사례 후속 보도 | 한겨레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URL 미확인: 도메인 차단. 같은 계열 수치는 한 법률 전문지와 한 경제 매체의 보도로 대체 확인 |
| 교정통계연보 2018~2026년 9판의 노역장 유치 신입·재적 인원 통계표 | 법무부 교정본부 | 2026-08-08 · 목록 페이지만 열렸고 수치는 PDF 첨부 안에만 있어 값을 얻지 못함 |
| 형법 제69조 2항 노역장 유치 3년 상한의 조문 원문 · 사회봉사 신청 상한 500만원의 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조문 페이지가 본문을 서빙하지 않음. 3년 상한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
직접 읽은 것은 위 표의 URL 이 실린 25행입니다. 그중 19행이 언론 보도이고 한 경제 매체의 기사가 6행으로 가장 많으며, 그 1행을 포함해 4행은 포털 재게재본으로 읽었습니다. 나머지 6행은 한 인권단체 공지 · 국가연구자문기구의 보고서 소개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공개 법령 문서 아카이브 ·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가 각 1건입니다. 표의 나머지 5행은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열지 못한 자리이며, 행을 지우지 않고 사유를 남겼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33.1% 와 68% 는 원 보고서가 아니라 소개글을 통해 2차로 받은 값입니다.
출처끼리 어긋나는 값 셋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노역수 1,505명의 기준일을 같은 매체의 하루 차이 기사가 2026년 3월말과 2024년 3월 31일로 다르게 적습니다. 둘째, 2023년 환형유치 규모를 한 인권단체는 57,267명,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는 41,799건으로 적고 두 값을 대조한 자료가 없습니다. 셋째, 검찰연감 계열의 유치집행 43.94% 와 건수 기준 6.76% 는 분모가 다른 값으로 보이지만 앞엣것의 분모가 공개되지 않아 모순인지 양립 가능한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 현금납부가 14.7~17% 인데 검찰연감의 현금납입은 54.22% 이므로 검찰연감 계열이 금액 기준일 수는 없다는 것까지는 확인됩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영향 인구 구간의 하한 30,000명과 상한 60,000명은 여러 출처의 서술을 이 매체가 묶은 것이고, 재적 인원과 평균 유치일수로 되짚은 산술도 이 매체의 것이지 어느 출처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표는 근거 30행이고, 그중 25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6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30,000–60,000 기준 시점 2023~2024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연간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인원 — 하한 계열 | 30,000 | 한 법률 매체의 2025-12-26 보도 — 노역장유치 연 3만명 육박 | 출처가 어림수로 말한 값이라 그 경계를 하한으로 취했다. 이 라운드가 연 출처 중 가장 낮은 값이며, 대검찰청 자료의 2023년 41,799건과 한 인터넷 신문의 2025-12-15 보도가 적은 매년 4~5만명은 이 하한 위에 놓인다. 구간 하한 |
| 같은 항목의 상한 계열 | 60,000 | 한 인권단체 집계 — 2023년 57,267명, 2024년은 6만 이상 예상. 한 통신사의 2025-03-14 보도 및 그 단체의 2025-02-25 공지 | 상한은 이 한 출처에 얹혀 있다. 같은 출처의 2022년 값 25,975명에서 2023년 57,267명으로의 2.2배 증가를 어느 출처도 설명하지 않으므로, 실제 급증인지 집계 기준 변경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상한이 선다. 구간 상한 |
민감도 구간 폭 3만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측정 부재다. 두 끝의 차이는 추세를 몰라서가 아니라 건과 명과 집행 종결 중 무엇을 세는지가 출처마다 다르고 그것을 밝히는 출처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2023년에 대해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는 41,799건, 한 인권단체는 57,267명을 적는데 두 값을 대조한 자료가 없다. 상한 60,000 은 그 집계 하나에 얹혀 있고 그 값의 단년 2.2배 증가는 설명되지 않은 점프다. 이 매체가 재적 인원으로 되짚은 산술은 실제 값이 구간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 특정 시점 노역수 재적이 약 1,500명이므로 연간 flow 는 대략 1,500 곱하기 365 를 평균 유치일수로 나눈 값이고, 2024년 미납액 분포에서 50만원 이하가 33.1% 이고 200만원 이하가 68% 라는 것을 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하면 평균 유치일수는 18일 안팎이 되어 3만명대가 나온다. 6만명이 되려면 평균이 9일이어야 하는데 그 분포와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역산은 이 매체의 산술이고 어느 출처도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구간을 좁히는 데 쓰지 않았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도 여럿이다. 노역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어느 통계에도 없고, 민간 대출로 구금을 면한 사람은 11년 누적 1,669명뿐이라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 중인 미납자는 유치됨에도 납부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미납자의 부양가족과 소득 단절의 가구 단위 영향을 센 자료가 없고, 사회봉사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사람의 수도 공개되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낼 수 있는데 내지 않은 고액 미납자가 같은 통계 안에 섞여 있어 이 구간은 지불 능력 때문에 구금된 사람만을 세지 않는다. 그 비중을 가를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보정하지 않았다
지역 분해 지방검찰청별 또는 시도별 노역장 유치 인원을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벌금형 집행은 사건 관할을 따르고 노역장 유치는 교정시설 소재지를 따라 두 축이 어긋나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교정시설 과밀 · 채무 조정과 신용회복 · 저소득 가구의 소득 단절 · 형사 절차에서의 자력 판정 전반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노역장 유치 비율이나 사회봉사 대체율의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조가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구금 최소화를 목적으로 못박고 있지만, 그 최소화의 도달점을 정의한 법무부·대검찰청·국회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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