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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수산 사업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없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만 109,100명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재배 사업과 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인지, 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지, 정해진 시간을 넘겼을 때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법에 없습니다. 2026년에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109,100명이고, 2025-12-23 발표 기준으로 전국 142개 지자체·약 28,000 농어가가 대상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08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11

무슨 일인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재배 사업과 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인지, 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지, 정해진 시간을 넘겼을 때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법에 없습니다. 2026년에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109,100명이고, 2025-12-23 발표 기준으로 전국 142개 지자체·약 28,000 농어가가 대상입니다.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과 그 상한을 넘을 때의 값이 법에 없다는 뜻입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휴일에 일해도 가산임금 50%가 발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대로 적용되고,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도 남습니다.

경기도가 계절근로자 419명을 포함한 579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는 하루 9.2시간, 휴무는 월 3일이었습니다. 주 1회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가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 3일 휴무는 위반이 아닙니다. 이 조사의 시점 표기는 출처마다 어긋나며, 그 어긋남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농림·축산·수산 사업의 근로자 전원.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109,100명 · 2026년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쿼터 10,000명 · 2022년 기준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11.9만 명
제기 주체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2021-08-31) · 국가인권위원회(2014-01-28 권고, 2026-03-09 어업 실태조사 착수) · 한 국제 인권단체(2014) ·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결정권자국회(법 개정) · 고용노동부(적용제외 정책) · 헌법재판소(위헌 판단)
비용 부담자약 28,000 농어가(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 기준) · 정부 재정 · 그리고 지금은 근로자 자신

비용 부담자 칸의 마지막 줄이 이 문제의 모양을 정합니다. 상한이 없는 동안 초과 시간의 값은 아무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제63조 제1·2호에 의한 근로시간(제50조)·연장 한도(제53조)·휴게(제54조)·주휴일(제55조)·연장휴일 가산수당(제56조)의 미적용야간근로 가산수당·연차유급휴가·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은 적용되므로 범위 밖
누구농림·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 국적·사업장 규모·계약 형태를 가리지 않음20톤 이상 어선의 선원은 선원법 체계이므로 범위 밖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역별·지자체별 분포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8-08 기준 조문 그대로. 2021-08-31 헌재 결정 이후 5년1953년 제정 이후의 조문 연혁과 개정 이력은 확인 안 함
규모제63조가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 수그 수를 세는 공식 집계는 어디에도 없음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문이 스스로 대상을 열거해 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표기준 시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여부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2호2026-08-08 확인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발생하지 않음.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법제처 법령해석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109,100명 = 농어가 배치 94,100명 + 예비 탄력분 15,000명2026년분, 2025-12-23 발표
같은 항목의 전년 실적배정 95,596명 → 입국 80,617명 · 운영률 84.3% · 이탈 395명2025-11말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쿼터10,000명 — 총 쿼터 80,000명 중2026년분, 2025-12-22 의결
농림어업 임금근로자11.9만 명 · 농림어업 취업자 152.6만 명의 7.8%2022년
조사된 평균 근무·휴무하루 9.2시간 · 휴식 1.7시간 · 휴무 월 3일 · 월평균 임금 198만 원경기도 실태조사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03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에서 취약근로자의 적용 제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지만, 축소의 범위도 대상 업종도 시한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6-08-08 기준 제63조 제1·2호는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큰가?

하한 80,617명은 2025년에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입니다. 2025-11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이고, 배정 95,596명이 아니라 입국 실적을 썼습니다. 이들은 전원이 농어가 또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장에 배치되므로 제63조 적용이 확실합니다. 내국인은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 238,100명은 맨수로 인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11.9만 명은 2022년 값이고 계절근로자 배정 10.91만 명과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쿼터 1.0만 명은 2026년 값이며, 앞은 시점 재적이고 뒤 둘은 연간 배정입니다. 기준연도가 다르고, 세는 틀이 다르고, 겹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세 수를 나란히 놓은 자리입니다.

구간의 폭이 약 3배인 것은 실제 불확실성이 아니라 세 통계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해에 세고 있다는 사실을 재고 있습니다. 그 폭 자체가 이 문제의 증상입니다.

제63조가 적용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는 공식 집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전제가 조문 안에 얼어 있습니다 — 1차산업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유지되고 있고, 계절과 날씨에 좌우돼 근로시간을 정형화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시설재배와 공장식 축산에서는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조항은 업종 전체를 통으로 뺍니다. 2. 적용 단위가 사업입니다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86(2004-09-23)은 제63조의 적용 대상을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커져도 보호가 돌아오지 않고, 같은 사업 안에서 배송이나 경리를 맡아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떼어 적용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3. 위반이 아니므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상한이 없으면 초과도 없습니다. 휴무 월 3일도 장시간 근무도 제63조 아래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 합법이므로 근로감독의 적발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 대상 인구가 압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을 머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 조항 아래의 다수가 됐습니다. 선거권이 없고, 경기도 조사에서 95.8%가 한국어 소통이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계약이 끝나면 떠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헌법소원한우 농장 근로자제63조 제2호 중 동물의 사육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 청구. 2017년 추석 연휴에 9일 연속 휴일 없이 일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계기2018-06 청구 · 2021-08-31 선고
권고국가인권위원회모든 농축산업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일률 배제하는 현행 규정을 지적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정을 권고2014-01-28
권고한 국제 인권단체제63조 폐지와 근로시간·휴게·유급 주휴일 권리의 전면 확대를 요구2014
검토 표명고용노동부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에서 취약근로자의 적용 제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2023-03
비용 추계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개정 시 농가 부담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318,402원·연 3,820,819원으로 추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2023-03 보도
체류기간 연장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연장2023-05-30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정부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의무화. 위반 시 벌금 500만 원2026년부터
실태조사 착수국가인권위원회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 검토 항목에 노동시간·휴게시간·휴일 명시2026-03-09

시도의 방향이 갈립니다. 근로시간을 정면으로 겨눈 것은 2021년 헌법소원과 2014년 두 건의 권고뿐이고, 2023년 이후 정부가 실제로 집행한 것은 체류기간 연장과 보증보험처럼 근로시간이 아닌 축입니다. 체류하는 기간은 늘렸는데 그 기간 동안의 시간 상한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제63조 제1·2호 조문농림 사업과 축산·양잠·수산 사업 종사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 범위는 제4장과 제5장의 해당 규정높음 — 조문 전문 확인
가산임금 효과법정근로시간 초과·휴일근로에도 가산임금 50% 미발생. 임금 100%만 발생높음 — 법제처 법령해석
적용 단위사업 단위. 규모가 아니라 업종으로 갈린다높음 —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86, 2004-09-23
헌재 2018헌마5632021-08-31 기각. 헌법불합치 5인 · 기각 1인 · 각하 3인. 인용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다수의견이 결론이 되지 못함높음 — 1차 자료 둘이 일치
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109,100명 = 농어가 배치 94,100명 + 예비 탄력분 15,000명. 142개 지자체·약 28,000 농어가. 2025년 배정 95,596명 대비 14.1% 증가높음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2025년 실적배정 95,596명 → 입국 80,617명 · 운영률 84.3% · 이탈 395명으로 0.5%높음 — 같은 자료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쿼터2026년 10,000명. 총 쿼터 80,000명 중 업종별 70,000명에 포함높음 — 고용노동부
농림어업 임금근로자2022년 11.9만 명. 2010년 17.6만 → 2015년 13.5만 → 2020년 12.6만의 감소 추세높음 — 연구기관 보고서 원문. 다만 2022년 값이고 더 최신 공개 수치에 닿지 못함
배정 추이2021년 7,340명 → 2026년 109,100명. 6년 만에 약 14.9배중간 — 인권위 발표를 인용한 보도. 인권위 원문 미확인
경기도 실태조사계절근로자 419명 포함 579명. 평균 근무 9.2시간 · 휴식 1.7시간 · 휴무 월 3일 · 월평균 임금 198만 원중간 — 경기도 보도자료. 게시 시점은 2024-12-11 로 읽혔고 한 일간지는 같은 579명 조사의 조사기간을 2025-07-17~09-26 으로 적어 어긋난다
인권침해 유형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13.3% · 한국어 소통 곤란 95.8% ·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거주 22.8% · 모국어 근로계약서 수령 48.9%중간 — 같은 조사를 전한 보도
이주노동자 월 노동시간2013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두고 한 매체는 월평균 약 284시간, 다른 매체는 251.3시간이라 적는다낮음 — 두 2차 보도가 어긋나고 원 보고서를 열지 못함
개정 시 농가 부담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318,402원·연 3,820,819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낮음 — 연구용역 원문 미확인. 같은 추계의 5인 이상 쌍은 자기 안에서 어긋난다
20톤 미만 어선원선원법에서 배제되는 2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동부 회신. 대상 약 8만 명 추산낮음 — 2007년 값이고 갱신된 공개 추산 없음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집행할 규칙이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스스로 대상을 열거해 규칙 자체를 뺐기 때문입니다. 제63조의 제목이 적용의 제외입니다.

월 세 번의 휴무가 위법이 아닌 상태는 집행의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입니다.

사법 경로는 한 표가 모자라서 닫혔습니다. 2021-08-31 헌재 재판관 9인 중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축산업은 기술 발전으로 자연조건의 영향이 줄었는데 조항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근로시간 제한과 휴일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전면 배제는 입법재량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것이 그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인용에 재판관 6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결과는 기각이고, 기각은 입법 개선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였다면 개정 시한이 붙었을 것입니다. 각하 3인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들었으므로 본안을 판단한 6인 중 5인이 위헌 쪽이었습니다. 같은 쟁점으로 다시 다투려면 새 청구인이 청구기간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조항 아래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몇 달 뒤 나라를 떠납니다.

입법 경로에는 이 조항을 겨눈 법안이 보이지 않고, 반대 방향의 법안은 있습니다. 2025-12-12 에 제63조의2를 신설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서 추가로 빼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적용제외라는 범주 자체는 살아 있고 넓어지는 중이며, 농림·축산·수산은 그 범주의 원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규모가 아니라 업종에 걸려 있다는 것의 대가가 2025년 입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넓히는 개정안이 2025-08-26 에 발의돼 계류 중인데, 그 법안이 통과해도 농어가는 제63조 뒤에 그대로 남습니다. 규모 게이트와 업종 게이트는 독립된 두 문입니다. 다만 국회 의안 전문 검색을 이 라운드에서 조문 문자열로 전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발의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이 라운드의 검색으로는 찾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압력의 양쪽이 함께 얇아졌습니다. 1953년에 이 적용제외가 덮은 것은 농가의 내국인 일꾼이었고, 그 내국인 임금근로자는 2010년 17.6만 명에서 2022년 11.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 조항 아래의 다수는 몇 달 체류하고 떠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이고, 그 수는 2021년 7,340명에서 2026년 배정 109,100명이 됐습니다. 비용 쪽도 한쪽만 수치가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개정 시 농가 부담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명당 월 318,402원으로 추계했지만, 개정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가산수당의 총액을 추계한 공개 자료는 이 라운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쪽만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가 논의를 지배합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제63조 제1·2호가 삭제되거나 업종·시설 유형별로 좁혀져 근로시간 상한과 주휴일이 적용됨 (b) 농림·축산·수산 사업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무일이 공식 통계로 집계되어 다른 업종과 비교 가능해짐 (c) 계절근로자 실태조사에서 휴무 일수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률이 개선됨.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만 보면 조문은 바뀌었는데 적용 단위가 사업이라 판정이 흐린 자리가 남고, 근로감독이 개별 농가와 어선까지 닿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b)는 관측이 생기는 것이지 보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지금 이 문제가 조용한 이유의 절반이 그 부재이므로 중요하지만, 집계가 시작돼도 상한은 여전히 없습니다. (c)는 표본과 지자체가 바뀌면 값이 움직이고, 무엇보다 개선의 원인이 제도인지 그해 작황인지 가르지 못합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농작업 재해율, 폭염 온열질환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제63조가 적용되는 사람이 몇 명인가 — 정부·국회·인권위·연구기관 어느 쪽도 이 수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적용 단위가 사업이므로 사업체 명부에서 세야 하는데 그 집계를 공개한 자리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면제의 대상 규모를 모른 채 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배정 보도자료가 근로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 2026년 계절근로자 109,100명 배정을 발표한 문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적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주당 상한도, 주휴일 보장 여부도, 개선 목표치도 없습니다.
  • 통계가 외국인을 세지 않는다는 사실 — 이 라운드에서 확인한 경제활동인구조사규정 조문은 조사대상에서 외국국적자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11.9만 명을 인용하는 어느 문서도 이 배제를 곁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 임금근로자가 매년 줄고 있다는 문장과 계절근로자 배정이 6년 만에 약 14.9배가 됐다는 문장이 나란히 참이고, 두 문장을 붙여 놓은 문서가 없습니다.
  • 유일한 비용 추계가 자기 안에서 어긋난다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추계에서 5인 이상 사업장 값이 월 393,239원인데 같은 자리의 연액이 5,818,066원입니다. 월액에 12를 곱하면 4,718,868원이므로 약 110만 원이 어긋납니다. 5인 미만 쌍은 반올림 범위에서 맞습니다. 보도도 연구용역 보고서도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3년 동안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 경기도 실태조사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13.3%를 인권침해 유형으로 집계하면서, 제63조 아래에서는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지 않습니다. 휴무 월 3일도 같습니다. 위반인지 설계인지가 조사 보고서 안에서 판정되지 않습니다.
  • 어선에 타는 사람이 몇 명인가 — 2026년 어업 계절근로자 배정은 6,725명인데 그중 몇 명이 승선하는지 나눈 자료가 없습니다. 20톤 이상은 선원법, 20톤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로 갈리는데 그 분포를 발표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20톤 미만 어선원 규모의 마지막 공개 추산은 2007년 약 8만 명입니다.
  • 2021년 헌재 결정 이후 무엇을 했는지 —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뒤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 적은 공식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후속 조치 보고 의무를 만들지 않으므로 그 5인의 판단은 결정문 안에만 남고 어떤 행정·입법 기록에도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권고에 대한 회신 —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 권고에 수용과 불수용 중 무엇으로 회신했는지 공개된 자리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 109,100명 구성 · 142개 지자체 · 약 28,000 농어가 · 2025년 배정 95,596명 → 입국 80,617명 · 운영률 84.3% · 이탈 0.5%농림축산식품부2026-08-08
근로기준법 제63조 조문 전문 — 제1호 농림 사업 · 제2호 축산·양잠·수산 사업CaseNote 법령 데이터베이스2026-08-08
헌재 2018헌마563 주문 기각 · 헌법불합치 5인 · 기각 1인 · 각하 3인 · 인용 정족수 6인 미달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2026-08-08
청구인 사실관계 — 2017년 추석 연휴 9일 연속 근무 · 2018-06 청구. 이 보도는 표결을 5 대 4로 적어 1차 자료 둘과 어긋나므로 표결 수치로는 쓰지 않았습니다매일노동뉴스 (2021-09-01)2026-08-08
고용노동부의 적용 제외 축소 검토 표명 · 1953년 제정 이래 유지 서술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비용 추계 4값농민신문 (2023-03-14)2026-08-08
의안 2215193 — 제63조의2 신설로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를 추가 적용 제외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2026-08-08
의안 2212380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안. 제63조 언급 없음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2026-08-08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11.9만 명(2022) · 취업자의 7.8% · 2010년 17.6만에서의 추이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제98호 (2023-04-12)2026-08-08
경제활동인구조사규정 제4조 — 조사대상에서 외국국적자 제외. 판본에 시행일 표시가 없어 현행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nepla.ai 법령 데이터베이스2026-08-08
인권위 어업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착수 · 배정 추이 2021년 7,340명 → 2026년 109,100명연합뉴스 (다음 미러, 2026-03-09)2026-08-08
경기도 실태조사 579명 · 평균 근무 9.2시간 · 휴식 1.7시간 · 휴무 월 3일 · 월평균 임금 198만 원경기도 보도자료2026-08-08
같은 조사의 상세 —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13.3% · 한국어 소통 곤란 95.8% · 가건물 거주 22.8% · 조사기간 2025-07-17~09-26경향신문 (2026-03-24)2026-08-08
2026년 고용허가제 총 쿼터 8만 명 중 농축산업 1만 명고용노동부2026-08-08
가산임금 50% 미발생 ·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법령해석2026-08-08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86 — 제63조의 적용 대상은 사업노동OK2026-08-08
국가인권위 2014-01-28 권고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정 · 2013년 실태조사 월평균 약 284시간헤럴드경제2026-08-08
한 국제 인권단체의 2014년 권고 — 제63조 폐지 요구 · 같은 2013년 조사 월평균 251.3시간법률신문 (2016-12-14)2026-08-08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30)2026-08-08
20톤 미만 어선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노동부 회신 · 약 8만 명 추산매일노동뉴스 (2007-07-16)2026-08-08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원 보고서 · 2014년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국가인권위원회URL 미확인: 보도자료·간행물 상세 페이지가 본문을 렌더하지 않고 첨부 PDF 텍스트 추출 실패
제63조를 개정·삭제하는 국회 발의안의 전수 확인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미확인: 의안 전문 검색이 POST 기반이라 조문 문자열로 전수 검색 불가

직접 연 것과 2차로 받은 것을 가릅니다. 조문·헌재 결정례·법제처 법령해석·의안 요약 세 건·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원문은 이 라운드에서 직접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적용 제외 축소 검토 표명과 농가 부담 추계는 한 농업 전문지 보도로만 받았고 원 보도자료와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86 도 민간 해설 사이트를 거쳤습니다.

어긋나는 값은 해소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 조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한 매체는 약 284시간, 다른 매체는 251.3시간이라 적고 둘 다 같은 조사라고 말합니다. 경기도 실태조사는 같은 579명 조사인데 보도자료의 게시 시점과 한 일간지가 전한 조사기간이 어긋납니다. 헌재 표결은 1차 자료 둘이 일치하는 값을 썼고 5 대 4로 적은 보도는 표결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농가 부담 추계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월액과 연액이 서로 맞지 않아 산술이 맞는 5인 미만 쌍만 본문에 썼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와 국제 인권단체의 권고는 주체도 요구 수위도 달라 한 줄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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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근거 21행이고, 그중 19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6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80,617238,100 기준 시점 2022~2026

산출 사슬

출처가정
2025년에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E-8)80,617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 보도자료에 실린 2025-11말 기준 실적배정 95,596명이 아니라 입국 실적을 썼다. 배정은 상한이지 실측이 아니다. 이들은 전원이 농어가 또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장에 배치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2호 적용이 확실하다. 내국인도 고용허가제 노동자도 한 명도 들어 있지 않다. 구간 하한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022년119,000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제98호 (2023-04-12)어느 시점에 재적 중인 사람의 수다. 이 라운드에서 확인한 경제활동인구조사규정 조문은 조사대상에서 외국국적자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아래 항과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판본에 시행일 표시가 없어 현행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구간 상한의 첫째 항
2026년 외국인 배정·쿼터 — 계절근로자 109,100명 +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10,000명119,100농림축산식품부 2025-12-23 발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5-12-22 의결둘 다 연간 배정과 쿼터이지 시점 재적이 아니다. 첫째 항의 80,617명은 이 항의 계절근로자 배정 109,100명 가운데 실제로 입국한 부분이므로 구간의 하한과 상한은 서로 독립된 값이 아니다. 119,000 + 119,100 = 238,100 이 상한이다

민감도 구간 폭이 약 3배인 것은 통계적 불확실성이 아니라 세 통계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해에 세고 있다는 사실을 재고 있다. 상한 238,100명은 맨수로 인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다 — 기준연도가 다르고(11.9만은 2022년, 나머지 둘은 2026년), 세는 틀이 다르고(시점 재적 대 연간 배정), 겹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한 80,617명은 실측이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센 값이라 내국인 임금근로자를 한 명도 담지 않는다. 어느 쪽도 지금 이 순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사람의 수가 아니다 — 그 수를 세는 공식 집계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증상 가운데 하나다. 이 구간이 세지 못하는 것 넷: 2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근로기준법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동부 회신이 있고 제63조 제2호가 걸리는데, 공개 추산의 마지막 갱신이 2007년 약 8만 명이다), 통계상 무급가족종사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임금을 받고 일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람, 미등록 체류자(근로기준법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어느 통계도 세지 않는다), 주된 사업이 농림·축산·수산이라 배송이나 경리를 맡아도 적용제외에 걸리는 근로자(적용 단위가 사업이라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186 에 따른 것인데 그 사업장 수를 아무도 세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계절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만 머무르고 상용 근로자는 연중이므로 몇 명이 걸리는가와 몇 사람-달이 걸리는가는 다른 수인데 후자를 낸 자료가 없다

지역 분해 제63조가 적용되는 사업과 그 근로자를 지역별로 나눈 공개 집계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다. 계절근로자는 142개 지자체에 배정되지만 지자체별 배정 인원의 공개표에 닿지 못했고,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11.9만 명도 전국 단일 값으로만 확인됐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농림·축산·수산 사업의 분포는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농작업 재해율, 폭염 온열질환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03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에서 취약근로자의 적용 제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지만, 축소의 범위도 대상 업종도 시한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6-08-08 기준 제63조 제1·2호는 그대로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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