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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역전 · 대한민국

E-9 사업장 변경 — 떠나려면 사장 동의가 필요하고, 3개월 안에 못 구하면 출국이다

한국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를 받습니다. 2025년 말 기준 28만 2,839명이 이 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03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22

무슨 일인가?

한국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를 받습니다. 2025년 말 기준 28만 2,839명이 이 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처음 배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옮기려면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해야 하고, 아니면 휴폐업·임금체불·부당처우처럼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 최초 취업활동기간 중 3회, 재고용 연장기간 중 2회까지입니다.

시간 제한이 두 겹 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뒤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이 두 기한을 넘긴 사람이 7만 1,596명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여기에 지역 제한이 더해졌습니다. 그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국 5개 권역 중 처음 일한 권역 안에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E-9 이주노동자 28만 3천~32만 1천 명(2025). 제조업이 2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이 뒤따릅니다
제기 주체당사자와 이주인권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2025-08-08 의견서) · 국민권익위원회(2024-01-19 권고)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25-05-07 최종견해)
결정권자국회(법 제25조 개정) · 고용노동부 장관(고시·업무지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개별 사용자(계약 해지·갱신거절 동의)
비용 부담자이주노동자 본인. 기한을 넘기면 잃는 것이 일자리가 아니라 체류자격입니다

떠날지를 결정하는 권한과 떠날 때의 비용이 서로 다른 쪽에 있습니다. 결정은 사용자와 고용센터가 하고, 비용은 전부 노동자가 집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E-9 노동자가 사용자 동의나 법정 사유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옮길 수 있어도 횟수 3회/2회·신청기한 1개월·구직기간 3개월·권역에 걸리는 것이주노동자의 저임금·차별 전반, 미등록 체류 그 자체, 산업재해 그 자체. 이 문제는 그것들의 원인 구조 중 하나로 지목되지만 같은 문제는 아니다
어디대한민국 전역. 2023-10-19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개 권역 안으로 추가 제한E-7·F계열 등 규율이 다른 체류자격. H-2 방문취업은 제25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언제2004년 제도 시행 이래 지속. 2021-04-01 고시 개정으로 사유가 확대됐고 2023-10-19 권역 제한이 더해졌다최근 생긴 문제가 아니다. 헌법소원이 2011년과 2021년 두 차례 있었고 둘 다 기각됐다
규모E-9 자격자 28만 3천~32만 1천 명국내 외국인 취업자 110만 9천 명 전체가 아니다. 권역 제한만 놓고 보면 대상은 이보다 작다 — 2023-10-19 이후 발급분에만 적용되는데 그 규모는 공표되지 않는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2021년 4월 고시가 개정돼 사업장 변경 사유가 넓어졌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폭행이 있으면 긴급하게 옮길 수 있게 됐고, 비닐하우스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난 경우도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이유로 업종 내 전국 이동을 권역 내 이동으로 좁혔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사용자에게는 대체인력을 뽑을 때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면제해 줬습니다.

2025년 12월 이후 정부는 세 차례 개선을 공표했습니다 — 2025년 12월 업무보고, 2026년 4월 30일 부총리 발표, 2026년 6월 4일 인권침해 방지대책. 세 번 모두 추진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문장이었고 구체 방안과 시행 시점은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3일 현재 법 제25조와 고시에서 확인되는 규율은 그대로입니다. 4월에 예고된 6월 로드맵의 발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두 공식 집계가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자료는 2025년 12월 말 기준 고용 중인 E-9 인원을 28만 2,839명으로 집계합니다. 국가데이터처 표본조사는 2025년 5월 15일 기준 E-9 체류자격 상주 외국인을 32만 1천 명으로 추정합니다.

앞은 특정 시점에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인 사람만 세고, 뒤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셉니다. 기준 시점도 7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은 오차범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측정입니다.

한 가지 더 — 이 구간은 사업장 변경 제한 일반의 대상이지 권역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역 제한은 2023년 10월 19일 이후 고용허가 발급분에만 걸리는데, 그 부분집합이 몇 명인지는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떠나는 데 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귀책을 스스로 입증해야 사유가 성립합니다. 2. 입증에 실패했을 때 잃는 것이 체류자격입니다. 신청기한 1개월이나 구직기간 3개월을 넘기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폭행·체불·위험한 작업환경을 겪은 사람일수록 떠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3. 가장 다투어지는 권역 제한의 근거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률 제25조·시행령 제30조·고시 제2021-30호 어디에도 권역 문구가 없다는 것을 법제처 생활법령·고시 조문·정부24·고용24·고용허가제 안내 다섯 표면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로 확인되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공지와 보도자료뿐입니다. 내부 업무지침으로 보이나 그 지침 원문의 공개 게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세 조건 중 둘은 확인했으나 셋째의 근거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무엇을 했나기간
고시 제2021-30호 개정변경 사유를 조문으로 확대 — 사업주에 의한 성폭행 시 긴급 변경, 비닐하우스·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중대재해 등 신설2021-04-01 시행
헌법소원 2009헌마351구 제25조 제3항(2개월 내 미허가 시 출국)의 위헌 확인 청구 → 기각2011-09-29 선고
헌법소원 2020헌마395제25조 제1항·제4항과 고시 제4·5조의 위헌 확인 청구 → 7:2 기각·각하. 재판관 2인이 반대의견2021-12-23 선고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권역·업종 제한 도입. 사용자에게는 대체인력 구인 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면제2023-07-05 의결 → 2023-10-19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신청기간 연장 사유 확대, 근로자 무책 변경 시 재고용 기회 부여 권고. 추진기한 2025-122024-01-19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구직기간 제한 철폐·권역 제한 폐지·알선 횟수 확대 요구2025-02-26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임금·산재에서 광범위한 차별을 낳는다고 지적2025-05-07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변경 제한 철폐, 횟수 제한 폐지, 구직기간 연장,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요구2025-08-08
고용노동부 중앙-지방 협의회변경 요건 완화 방침 발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미제시2025-09-09
2026년 업무보고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과제 기재2025-12-11
부총리 발표사유·횟수·권역 제한 완화 검토, 6월 로드맵 예고2026-04-30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신고센터·기획감독·전담팀 신설. 사업장 이동은 추진하겠다는 문장에 그침2026-06-04

2021년 이후 실제로 시행된 제도 변경은 둘이고, 하나는 완화·하나는 강화이며 강화가 더 최근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사업장변경 애로 상담 급증2021년 34,670건 → 2023년 83,752건 → 2024년 122,670건. 2024년은 전년 대비 46.5% 증가medium (공단 제출자료. 같은 기간 도입 쿼터도 늘어 인과 단정 불가)
구직기간 초과 출국 통보자 증가2021년 2,042명 → 2024년 2,805명 (37.3% 증가)medium (의원실 확보 자료)
알선은 오히려 줄었다고용센터 평균 알선 횟수 2022년 25회 → 2024년 12회medium (같은 계열)
기한 초과 누적2017~2022년 신청기한 초과 54,558명 + 구직기간 초과 17,038명 = 71,596명medium (2차 보도)
헌재 판단 2회2011년 기각, 2021년 7:2 기각·각하. 다수의견 근거는 사용자의 안정적 인력 확보high (결정문)
권역 제한의 법적 근거 부재법률·시행령·고시 5개 표면에서 권역 문구 0건high (원문 대조 실측)
권역 제한은 위헌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2020헌마395의 심판대상에 권역 제한 없음 —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high (결정문 심판대상)
외국인 산재·체불 지표재해자 2020년 7,583명 → 2024년 9,219명. 사망 5년 연속 100명대. 체불 2025년 상반기 855억 원(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medium (E-9 분리 통계 없음 — 외국인 전체 기준)
이동은 실제로 일어난다정부는 입국 1년 내 변경 비중 31.5%를 권역 제한 근거로 들었고, 한국노동연구원은 10년간 이동 경험 41.6%를 제시medium (두 값은 모집단·기간이 달라 합칠 수 없다)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칙이 작동해서 생깁니다.

노동자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용자에게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압력이 그만큼 덜 걸립니다. 반대로 노동자가 떠나려 하면 동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국회 보고대회에서 나온 증언이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 사업장 변경에 서명해 주지 않겠다는 압박입니다.

정부는 이 배치를 의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2023년 7월 결정은 노동자의 이동을 권역으로 좁히면서 같은 문서에서 사용자의 대체인력 확보는 쉽게 해 줬습니다. 한쪽은 좁히고 다른 쪽은 넓혔습니다.

헌재도 두 차례 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다수의견의 근거는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하면 사용자가 안정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인력 안정성이 노동자의 이탈 가능성보다 앞선다는 판단이 명시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측 부재가 겹칩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승인·거부 건수와 사유별 분포가 공표되지 않아, 제도가 실제로 누구의 이탈을 막고 있는지 외부에서 셀 수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a) 제25조의 사유 제한과 횟수 제한 삭제. 함정: 조문을 바꿔도 신청기한 1개월과 구직기간 3개월이 남으면 실질 이동은 여전히 막힙니다. 2017~2022년 기한 초과자 7만 1,596명 중 신청기한 초과가 5만 4,558명으로 다수였습니다.

(b) 권역 제한 폐지. 함정: 이 제한은 법률도 시행령도 고시도 아닌 것으로 도입됐고 근거 문서의 공개 게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입이 관측되지 않으면 폐지도 관측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게시되면 폐지로 볼 것인지의 기준부터 없습니다.

(c) 상담 건수나 구직기간 초과자 수의 감소. 함정: 둘 다 분모가 없습니다. 그 해 사업장 변경 대상자 수가 공표되지 않으므로, 도입 쿼터가 줄면(2024년 16만 5천 → 2026년 8만) 제도가 그대로여도 절대수는 줄어듭니다.

(d) 신청·승인·거부 건수와 사유별 분포의 정기 공표.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해결 여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 없이는 (a)~(c)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e) 권역 제한에 대한 별도 헌법 판단. 함정: 위헌 결정이 나와도 권역 제한만 제거될 뿐 사유·횟수·기한 제한은 남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임금체불, 미등록 체류 전환, 농어촌 인력구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사업장 이동 제한과 산재·체불을 한 문단에서 함께 지적하므로 접점이 문서로도 나타납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권역 제한의 법적 근거 — 법률·시행령·고시 다섯 표면에서 권역 문구가 0건임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업무지침으로 보이나 원문의 공개 게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다투어지는 제한이 법률에도 고시에도 없다는 것 자체가 관찰 사실입니다.
  • 5개 권역 각각의 시·도 구성 — 공단 지사 공지를 열었으나 권역 표가 판독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권역 이름 다섯 개뿐입니다.
  • 권역 제한의 시행일 — 정부 보도자료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공단 공지는 2023-10-19 이후 발급분, 단체 기자회견문은 11월부터라고 서로 다르게 적습니다. 무엇이 정본인지 정부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승인·거부 건수 — 공식 시계열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상담 건수뿐이며 이는 신청·승인과 다른 지표입니다. 몇 명이 신청해 몇 명이 허가받았는지는 공개 자료로 답할 수 없습니다.
  • E-9 만 분리한 산재·임금체불 통계 — 확인된 수치는 전부 외국인 전체 기준이며 H-2·E-7·미등록을 합친 값입니다.
  • 국제노동기구의 지적 여부 — 단체가 의견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국제노동기구가 실제로 협약 위반을 지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체가 주장한 것과 기구가 지적한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원문 — 페이지가 본문을 반환하지 않아 열지 못했습니다. 검색 스니펫만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기관 권고는 별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것입니다.
  • 31.5%의 기준 연도 — 정부가 권역 제한 근거로 든 수치인데 인용 문장에 연도가 없고 원 통계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로드맵 — 발표됐는지, 사업장 변경에 관해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변경 횟수 3회/2회·신청기한 1개월·법 제25조 근거. 권역 언급 없음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03
고시 제2021-30호 고시번호·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2026-08-03
고시 조문 구성과 사유 — 권역 조항 없음노동OK 훈령·예규 게시2026-08-03
2023-07-05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 권역·업종 제한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03
같은 발표의 정부 측 요지 — 지역 소멸 위기 대응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03
권역 제한 근거 통계 31.5%, 세부업종 내 이동 제한뉴시스2026-08-03
시행일 2023-10-19과 적용 대상, 동의서 요건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북부지사 공지2026-08-03
5개 권역 명단, 사업장변경 애로 상담 연도별 시계열이투데이 (A 씨 의원실 자료)2026-08-03
E-9 고용 인원 282,839명(2025-12말), 사업장 65,913개소e-나라지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2026-08-03
E-9 체류자격 상주 외국인 32만 1천 명(2025-05-15)아주경제 (국가데이터처 조사)2026-08-03
상주 외국인 169만 2천 명·취업자 110만 9천 명, 조사 기준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데이터처 브리핑2026-08-03
연도별 쿼터와 2024년 실제 비자 발급 7만 460명뉴시스2026-08-03
2026년 쿼터 8만 명고용노동부 자료 (KDI 게시)2026-08-03
헌재 2009헌마351 (2011-09-29) 기각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2026-08-03
헌재 2020헌마395 (2021-12-23) 7:2 기각·각하, 반대의견 2인CaseNote2026-08-03
2021년 결정의 다수·반대의견 요지매일노동뉴스2026-08-03
국민권익위원회 2024-01-19 권고와 추진기한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0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25-05-07 최종견해CERD대응시민사회모임 공동보도자료 (민변 게시)2026-08-03
외국인 산재 재해자·사망자 연도별 수치 (외국인 전체 기준)B 씨 의원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6-08-03
외국인 임금체불 855억 원 (2025년 상반기)브릿지경제2026-08-03
구직기간 초과 출국 통보자 2021→2024 증가경향신문2026-08-03
알선 횟수 25회→12회, 권역 제한 폐지 요구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민변 게시)2026-08-03
2017~2022년 기한 초과 71,596명뉴스포스트2026-08-03
같은 수치 교차 확인경인일보2026-08-03
민변 노동위원회 2025-08-08 의견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26-08-03
2025-09-09 변경 요건 완화 방침 (구체 내용 미제시)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03
2026년 업무보고 — 제도 개선 추진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03
2026-04-30 부총리 — 사유·횟수·권역 완화 검토, 6월 로드맵 예고헤럴드경제2026-08-03
한국노동연구원 10년간 이동 경험 41.6%매일노동뉴스2026-08-03
2026-06-04 인권침해 방지대책 — 이동은 추진 문장에 그침경향신문2026-08-03
권역 제한 비판과 사용자 인센티브 대비매일노동뉴스2026-08-03
2025-08-13 국회 보고대회 당사자 증언경향신문2026-08-03
정부24 안내 — 3회 허용, 권역 언급 없음정부24 외국인 포털2026-08-03
고용24 안내 — 3회/2회, 권역·구직기간 언급 없음고용242026-08-03

전부 2차 보도이거나 기관 공개 문서이며, 사업장 변경 신청·승인 통계의 원 자료는 공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행(법제처·정부24·고용24·고시 조문)은 근거를 대는 출처가 아니라 부재를 확인한 대상입니다 — 권역 제한이 법률·시행령·고시·정부 안내 어디에도 없음을 보이기 위해 남깁니다.

이 표는 근거 34행이고, 그중 34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22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282,839321,000 기준 시점 2025-05-15 ~ 2025-12-31

산출 사슬

출처가정
고용허가제상 고용 중인 일반외국인근로자 (E-9)282,839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e-나라지표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5-12말 기준행정자료 전수. 특정 시점에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인 인원만 센다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 중인 사람은 빠질 수 있다. 두 값 중 작으므로 구간 하한으로 쓴다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인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321,000국가데이터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5-05-15 기준표본조사 추정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자격이 E-9 인 사람을 센다. 전년은 30만 3천 명. 두 값 중 크므로 구간 상한으로 쓴다
2026년 E-9 신규 도입 쿼터80,000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5-12-22 의결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매년 새로 이 규칙 아래 들어오는 인원의 상한이며 총량이 아니다. 실제 입국은 쿼터에 못 미친 해가 있다 — 2024년은 쿼터 16만 5천에 대해 11월말 기준 비자 발급 7만 460명. 구간 산출에는 쓰지 않고 유입 규모의 참고항으로 둔다

민감도 구간 폭 3만 8천 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다. 두 값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 하한은 특정 시점에 고용 중인 인원을 세는 행정 전수(2025-12말)이고, 상한은 체류자격 보유자를 세는 표본조사(2025-05-15)다. 기준 시점도 7개월 차이가 난다. 더 중요한 한계는 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구간은 사업장 변경 제한 일반의 대상이며, 가장 다투어지는 권역 제한의 대상은 2023-10-19 이후 고용허가 발급분에 한정된 부분집합으로 그보다 작다. 그 부분집합의 규모는 공표되지 않아 이 문서로는 산출할 수 없다

지역 분해 E-9 인원의 시도별 분포는 e-나라지표에 지역별 계열이 있으나, 사업장 변경 제한을 받는 인원의 지역 분포와 같지 않다. 권역 제한 대상은 2023-10-19 이후 발급분이라는 시점 기준으로 갈리지 지역 기준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지역 분해를 붙이면 제한 대상을 지역으로 나눈 것처럼 오독된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임금체불, 미등록 체류 전환, 농어촌 인력구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사업장 이동 제한과 산재·체불을 한 문단에서 함께 지적하므로 접점이 문서로도 나타납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조건 중 둘은 확인했으나 셋째의 근거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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