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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은 예외를 정당한 사유라고만 적었다 — 2024년 배포된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은 스스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적는다

응급의료법 제6조 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고, 면허정지 2개월에서 3개월을 거쳐 취소까지 가는 행정처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그 조항 자신도, 이 문서가 연 시행규칙 요약도 적지 않습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8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moleg-easylaw-emergency-medical-act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10

무슨 일인가?

응급의료법 제6조 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고, 면허정지 2개월에서 3개월을 거쳐 취소까지 가는 행정처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그 조항 자신도, 이 문서가 연 시행규칙 요약도 적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실제로 채우고 있는 문서는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해 2024년 4월 전국에 배포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입니다. 그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장을 스스로 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수치는 이렇습니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던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다시 옮겨진 재이송은 2024년 5,657건이고, 2023년 값을 실은 다른 보도는 4,227건으로 적었습니다. 응급실이 미리 받기 어렵다고 알리는 수용곤란 고지는 2023년 58,520건에서 2024년 110,033건이 됐고, 2025년은 1월부터 8월까지만 83,181건입니다.

두 해의 재이송 값은 서로 다른 보도에서 왔습니다. 2024년 값을 실은 보도는 전년 대비 약 47% 늘었다고 적었는데, 위 두 건수의 차이는 1,430건이라 그 비율과 맞지 않습니다. 두 보도가 같은 기준으로 센 것인지 이 문서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119 구급대에 실려 이송 병원을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을 찾는 구급대원
제기 주체국회입법조사처 · 국회 의원실 · 언론
결정권자보건복지부(응급의료 정책·표준지침) · 국회(법 개정) · 소방청(구급 통계·이송 실무) · 각 응급의료기관
비용 부담자환자 · 구급대 · 응급실 인력

결정권자 칸이 여러 자리로 갈려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형태와 관계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의무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 정하고, 받지 못한 사실은 소방청 통계에 남으며, 실제로 받을지 말지는 개별 기관이 그때그때 판단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응급의료 거부를 금지한 조항의 예외 문구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용되는 것과, 그 공백을 다루는 문서에 강제력이 없는 것응급실 안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 자체는 범위 밖
누구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 전체특정 진료과나 연령대의 공급 부족은 별건이다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역별 편차의 원인 분석은 확인 안 함
언제2026-08 기준. 2023년 이후 추세 확인2026년 5월 시행된 개정법의 시행 후 실측치는 확인 안 함
규모재이송 건수와 수용곤란 고지 건수자차·도보로 내원한 환자는 이 집계 밖이다
판정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2024년 이후 의료 인력 공백을 둘러싼 갈등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 문서가 겨누는 것은 응급실이 모자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는 법이 이미 적어 두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고, 그것을 어기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처벌을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죄로 설명합니다.

지금 상태는 그 규범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채 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사례가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자리가 비어 있고, 그 자리에 선 2024년 표준지침은 스스로 강제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의결했고 2026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119구급대와 응급실 사이에 전용전화를 두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수용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9월 보고서에서 병상과 인력 같은 근본적인 수용 불가의 원인이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우선 선정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이송이 몇 건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수치 목표를 정한 공적 문서는 이 문서가 든 자료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가진 수는 전부 사건 건수이고 사람 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2024년 재이송 5,657건
  • 2024년 수용곤란 고지 110,033건
  • 2024년 상반기에만 한 이송에서 4회 이상 병원을 옮긴 사례 17건
  • 2024년 119 구급대 연간 이송 인원 약 180만 명

셋째 항이 첫째 항을 사람 수로 옮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실려 가는 동안 병원을 네 번 옮기면 그것이 몇 건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수용곤란 고지가 같은 이송에서 여러 번 나면 그것이 몇 건인지를 이 문서가 든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넷째 항은 사람 수이지만 그것은 분모이지 영향 인구가 아닙니다.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가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고 비워 둡니다. 건수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금지에 예외가 있고 그 예외의 내용이 비어 있다 — 조항은 정당한 사유라는 말로 예외를 열었고, 그 말의 내용을 정한 하위 규범을 이 조사가 찾지 못했습니다. 2. 그 자리를 채운 문서에 강제력이 없다 — 2024년 표준지침은 행정지침이고, 그 지침이 스스로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3. 받지 못한 사실이 사고로 기록되지 않는다 — 구급대는 다른 병원을 찾고 이송은 이어집니다. 결손은 중단이 아니라 시간과 이동 횟수로 나타나고, 그 값은 건수 통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것이 규칙 위반인지 아닌지를 누구도 판정할 수 없고, 판정할 수 없는 것은 통계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2024년 2월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다수가 사직서를 낸 시기이고, 이 문서가 든 수치들은 그 달을 경계로 크게 다릅니다.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9% 줄었고, 같은 기간 재이송은 206건에서 3,249건이 됐습니다. 그 사건과 이 수치들 사이의 인과를 이 문서가 든 자료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무엇을 했나기간결과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마련·배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전국에 배포계획 발표 2023-03 · 배포 2024-04지침 자신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적음. 같은 기간 수용곤란 고지는 58,520건에서 110,033건이 됨
응급의료법 개정 — 전용전화 개설과 수용능력 공개 의무화119구급대와 응급실 사이 전용전화,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설·인력·장비·수용능력 공개국무회의 의결 2025-11-04 · 시행 2026-05국회입법조사처는 근본적인 수용 불가의 원인이 개선되지 않아 현장 작동이 어렵다고 평가. 시행 3개월 시점인 2026-08 까지의 공식 효과 평가 자료는 이 조사가 확인하지 못함
중증도별 이송병원 사전 지정·배정 시범사업광주·전라 권역에서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예정시범 2026-03~05 · 전국 확대 예정 2026-09시범기간 미수용 0건이라는 자체 보고. 외상외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첫 이송 병원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즉시 가동 가능한 백업 병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고,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옴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 공개소방청이 재이송 건수를 공개해 오던 것2026-02 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소방청은 서면 답변에서 재이송 사유의 명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통계 지표로서 한계가 있으며 자료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힘. 국회 의원실을 통한 자료 요구로만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됨

시도가 받을 곳을 미리 정하는 쪽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리는 쪽 둘 다 있었고, 어느 쪽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응급의료법 제6조·제60조의 문언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2개월에서 취소까지높음 (법령 조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요약을 열람)
정당한 사유의 정의이 문서가 연 두 자료 어디에도 정의나 예시가 없음높음 (같은 두 자료)
재이송 건수2023년 4,227건 · 2024년 5,657건중간 (소방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 2건 · 원자료 미열람)
재이송 사유 구성2023년 전문의 부재 1,771건 41.9% · 병상 부족 635건 15% · 그중 71.5%인 454건은 응급실 자체에 자리가 없던 경우중간 (같은 자료)
수용곤란 고지 건수2023년 58,520건 · 2024년 110,033건 · 2025년 1~8월 83,181건중간 (국회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 · 원자료 미열람)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지역2024년 인력부족 43,658건, 2023년 18,750건 · 대구 10,548건 · 대전 6,532건 · 부산 5,605건 · 경기는 사유의 91.2%가 병상부족중간 (같은 자료)
이송병원 선정 요청과 반복 재이송2024년 2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1,197건, 전년 동기 519건 · 4회 이상 재이송 2024년 상반기 17건중간 (보도 · 원자료 미열람)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와 재이송의 동시 변화2024년 2~7월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 · 같은 기간 재이송 206건에서 3,249건중간 (보도 · 원자료 미열람)
표준지침의 자기 기술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장을 지침이 담음중간 (지침을 인용한 보도 · 지침 원문 미열람)
소방청의 서면 답변재이송 사유의 명확한 사실 확인 불가 · 통계 지표로서 한계 · 자료 해석에 오해의 소지중간 (서면 답변을 실은 보도)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병상·인력 등 근본적인 수용 불가의 원인 개선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중간 (보고서 공개 페이지와 그것을 인용한 보도)
119 구급대 연간 이송 인원2024년 약 180만 명중간 (소방청 품질관리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 · 원자료 미열람)
시범사업 자체 보고2026년 3~5월 광주·전라 권역 미수용 0건 · 2026년 9월 전국 확대 예정중간 (보도 · 자체 보고값)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금지 규정 안에 예외 문구가 있고, 그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곧 그 금지의 실제 범위인데, 그 자리에서 이 문서가 확인한 문서는 2024년 배포된 행정지침 하나이고 그 지침은 스스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문서가 예외의 내용을 정하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상태가 유지되는 자리에서는 금지가 없는 것과 금지가 집행되지 않는 것이 밖에서 보기에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층이 그 위에 얹힙니다 — 위반을 세는 자리가 없습니다. 표준지침 자신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적고, 재이송 건수는 2026년 2월부터 공개되지 않아 국회 의원실을 통한 자료 요구로만 확인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소방청은 그 사유로 재이송 사유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통계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개정과 2026년 시범사업은 받을 수 있는 곳을 더 빨리 찾는 쪽을 다룹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것만으로는 수용 불가의 원인이 남는다고 평가했고, 예외 문구 자체를 좁히는 조치는 이 문서가 든 자료에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첫째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강제력 있는 규범이 정하는 것, 둘째 재이송과 수용곤란 고지가 공개 통계로 계속 발표되면서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 셋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사후에 다투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한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한 공적 문서를 이 문서가 든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후보는 통계가 다시 공개되지 않으면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셋째 후보는 절차가 몇 건 작동해야 충분한지를 정한 기준이 이 문서가 든 자료에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특정 진료과의 병상·전공의 공급, 119 신고 단계의 위치 확인 정확도, 응급의학과 인력 공급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정한 하위법령이나 판례 — 이 문서가 연 두 자료에는 구체적 정의도 예시도 없습니다. 그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이 조사가 닿지 못한 것인지는 가릴 수 없습니다.
  • 제6조 위반에 대한 기소·처벌 건수 — 이 문서가 든 자료에 없습니다. 검찰·법원 통계를 직접 여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행 이후의 재이송·수용곤란 고지 실측치 — 시행 3개월 남짓이라 공식 평가 자료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재이송 통계 공개가 중단된 경위 — 소방청 자신의 서면 답변 밖에 이 문서가 든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정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관 부처의 해명 — 보건복지부가 그 문구 자체에 대해 낸 공개 입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에 실린 기관의 입장은 소방청 서면 답변과 표준지침·개정법·시범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조치뿐입니다.
  • 응급의학과 인력 공급 통계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등급별 분포 — 이 조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이송과 수용곤란 고지의 계상 단위 — 두 통계가 사람을 세는지 사건을 세는지, 한 이송에서 여러 번 발생하면 몇 건으로 잡히는지를 이 문서가 든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24년 재이송 건수와 그 보도가 적은 증가율여성경제신문2026-08-28
2023년 재이송 건수와 사유별 구성라포르시안2026-08-28
2024년 3~8월 재이송 추이병원신문2026-08-28
이송병원 선정 요청 증가와 4회 이상 재이송경향신문2026-08-28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진료 감소코메디닷컴2026-08-28
재이송 통계 비공개 전환과 소방청 서면 답변시사저널2026-08-28
수용곤란 고지 연도별·사유별·지역별의학신문2026-08-28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의 강제력 부재 기술 — 지침 원문이 아니라 그것을 인용한 보도데일리메디2026-08-28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2026-08-28
국회입법조사처 평가를 인용한 보도의학신문2026-08-28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28
응급의료법 개정안 세부 내용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28
2026년 8월 이송병원 지정 시범사업 전국 확대와 의료계 반응머니투데이2026-08-28
응급의료 거부 금지·전원·행정처분 요약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28
응급의료법 제6조·제60조 벌칙 원문CaseNote2026-08-28
2024년 119 구급대 연간 이송 인원농민신문2026-08-28
국회 의원실 보도자료 — 수용곤란 고지 11만건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URL 미확인: 자동 조회가 리다이렉트 상한을 넘어 열지 못함
응급의료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자바스크립트 렌더링 지면이라 본문 텍스트 미확보 · 위 두 자료로 조문 확인

법령 조문은 위 두 자료로 확인했고, 통계 원자료와 표준지침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의 통계 값은 소방청·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왔으며, 재이송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이 서로 다른 보도에서 왔습니다.

이 표는 근거 18행이고, 그중 16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4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특정 진료과의 병상·전공의 공급, 119 신고 단계의 위치 확인 정확도, 응급의학과 인력 공급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이 문서가 가진 수는 전부 사건 건수이고 사람 수가 아니다. 2024년 재이송 5,657건과 수용곤란 고지 110,033건은 이송·고지라는 사건을 세며, 같은 자료가 2024년 상반기에 한 이송에서 4회 이상 병원을 옮긴 사례를 17건으로 따로 집계한다. 즉 한 사람이 여러 건으로 잡힐 수 있는데 그 계상 규칙을 이 문서가 든 자료가 적지 않아, 건수를 사람 수로 옮기는 항이 없다. 2024년 119 구급대 연간 이송 인원 약 180만 명은 사람 수이지만 그것은 분모이지 영향 인구가 아니며, 전국값에 비율을 곱해 사람 수를 만드는 것은 근거 없는 산출이다

    재이송과 수용곤란 고지의 계상 단위 정의 · 한 이송에서 여러 번 발생했을 때의 중복 계상 여부 · 수용곤란 고지를 받은 이송 중 실제로 환자에게 지연이 생긴 비율 · 연간 이송 인원 180만 명과 두 건수 통계가 같은 모집단을 세는지에 대한 정의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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