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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 · 대한민국

2025년 노인학대 신고 26,578건에 대응하는 기관은 2026년 6월 기준 39개소 — 국가 승인통계에는 기관 수도 상담원 수도 항목이 없다

2025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6,578건이고 그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7,973건입니다.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와 판정, 상담을 맡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6년 6월 기준 전국 39개소입니다. 나누면 기관 한 곳이 한 해에 신고 681건을 받고 그중 204건을 학대로 판정합니다. (신고·판정은 2025년 실적으로 2026-06-12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값이고, 기관 수는 2026-06 기준입니다. 나눗셈은 이 매체의 산술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08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9

무슨 일인가?

2025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6,578건이고 그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7,973건입니다.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와 판정, 상담을 맡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6년 6월 기준 전국 39개소입니다. 나누면 기관 한 곳이 한 해에 신고 681건을 받고 그중 204건을 학대로 판정합니다. (신고·판정은 2025년 실적으로 2026-06-12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값이고, 기관 수는 2026-06 기준입니다. 나눗셈은 이 매체의 산술입니다.)

한 해 사이의 변화가 이 문제의 모양입니다. 신고는 2024년 22,746건에서 3,832건(+16.8%) 늘고 판정은 7,167건에서 806건(+11.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 예산은 2025년도 127억원에서 2026년도 136억원으로 +7.1% 늘었고 기관은 1개소 늘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값은 두 기준을 이은 것입니다 — 38개소는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시민단체 자료의 값이고 39개소는 2026-06 보도자료의 값이어서, 같은 계열의 두 시점이 아닙니다.

더 긴 시계열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2012년 신고 8,603건·학대사례 3,441건에서 2025년 26,578건·7,973건으로, 13년 동안 신고는 3.09배 학대 판정은 2.32배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2025년에 학대로 판정된 7,973건의 피해노인. 자기보고 기준으로는 훨씬 넓은 층이고 그 구간은 아래에서 냅니다
제기 주체국민권익위원회(2022-11-22 제도개선 권고) · 참여연대(2025년도·2026년도 예산안 분석) · 언론
결정권자보건복지부(사업·통계·연간 계획) · 국회(예산) · 시·도(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른 지역기관 설치)
비용 부담자피해노인과 그 가족 · 지역기관 39개소의 상담원 · 지방자치단체

행위자도 이 표에 걸립니다. 2025년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가 39.4%로 1위이고, 피해노인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부부가 42.3%로 최다입니다. 개입의 대상과 보호의 대상이 같은 집 안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신고와 판정이 늘어나는 속도를 대응 조직의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학대가 왜 일어나는가의 원인 규명은 범위 밖
누구피해노인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9개소개별 가해 행위의 형사 처벌 실무는 범위 밖
어디대한민국 전역세종에 소재 기관이 없는 것의 관할 대체 여부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8 기준. 2012~2025년 계열 확인2011년 이전 계열은 확인 안 함
규모연간 신고 접수 건수와 학대 판정 건수한 사례에 피해노인이 몇 명인지는 확인 안 함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발견 장치가 이미 돌고 있는데 그 뒤를 맡을 손이 모자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종 칸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전국 기관 목록의 시도 분해가 39로 빈틈없이 합해지고 그 목록에 세종이 없는 것은 확인됐지만, 인접 시도의 기관이 세종을 관할하는지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소재가 없다는 것이지 관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표as-of
신고 접수26,578건2025년 실적
학대 판정7,973건2025년 실적
신고 대비 판정률30.0%2025년 실적
일반사례18,605건2025년 실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9개소2026-06
기관당 연 신고 접수681건2025년 실적을 2026-06 기관 수로 나눈 이 매체의 산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20개소2026-06
쉼터 보호 기간1회 4개월 이내 · 재입소 포함 연간 6개월 이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제3항
사업 예산127억원 → 136억원2025년도 → 2026년도 예산안
재학대884건 · 학대사례의 11.1%2025년 실적
발생 장소가정 7,076건 88.7% · 생활시설 614건 7.7% · 이용시설 87건 1.1%2025년 실적

판정률은 2024년 31.5%에서 2025년 30.0%로 1.5%p 내려갔습니다. 신고가 16.8% 늘고 판정이 11.2% 늘어 생긴 차이입니다. 예산을 나눠 보면 기관당 연 약 3.5억원이고 신고 1건당 약 51만원인데, 두 값은 이 매체의 산술이고 분자인 2026년도 136억원의 출처가 시민단체 분석 1건이어서 증거 등급이 낮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06-12 보도자료는 기관과 쉼터를 「보다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적을 뿐 몇 개소를 언제까지인지 쓰지 않았고,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AI 모니터링, ICT 기기 보급에도 목표 수치가 없습니다. 기관당 사례 수의 상한도 상담원 1인당 담당 건수의 기준도 어느 자료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구간입니다 — 하한 7,973건, 상한 1,101,375명입니다. 배율은 약 138배입니다.

먼저 단위를 갈라 둡니다. 공표되는 것은 건이고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례에 피해노인이 몇 명인지 밝힌 출처가 없으므로 하한은 7,973명이 아니라 7,973건이며 사람으로는 최소 7,973명입니다. 그래서 상한과의 비교는 엄밀히 말해 건과 명의 비교입니다.

하한은 국가가 조사해 학대라고 판정한 수입니다. 판정에 이르지 않은 일반사례 18,605건까지 더하면 대응체계가 실제로 접촉한 것은 26,578건입니다. 상한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의 9.9%가 학대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을 2026년 65세 이상 추계 인구 11,125천명에 얹은 값입니다.

추계 인구가 위아래로 5% 흔들려도 상한은 약 105만에서 116만 사이이고 배율은 약 131배에서 145배 사이입니다. 이 민감도 계산은 이 매체의 산술이고 어느 쪽이든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138배는 학대의 양을 재는 값이 아니라 발견 장치의 처리량을 재는 값입니다. 상한은 두 시점을 곱한 값이고 2014년 문항의 학대 정의가 판정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두 수를 같은 자로 재는 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다섯입니다. 사례와 사람의 대응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행위자 약 9,043명인데, 노인부부 가구에서는 그들도 고령자이고 개입의 대상입니다. 셋째는 독거노인입니다 — 전체 노인의 32.8%인데 판정 피해자의 15.8%이므로 목격자가 없는 이 층은 하한에서 체계적으로 빠집니다. 넷째는 시설 안입니다 — 발생 장소의 8.8%가 시설인데 시설 이용 노인 모집단 대비 발생률을 낼 근거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2014년 이후의 경험률이고,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그 항목이 없어서 상한이 12년 묵은 비율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한 조직이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아홉 업무를 함께 진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은 지역기관의 업무로 신고전화 운영과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행위자 상담, 법률 지원의 요청, 가족·관련기관 상담, 기록 보관, 예방교육,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판정위원회 운영을 나열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앞쪽과 시간이 드는 뒤쪽이 같은 기관 안에, 같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2. 사건에는 강제 트리거가 있고 사후관리에는 없다 — 신고는 접수되는 순간 처리해야 하지만 상담과 행위자 교육은 미뤄도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늘면 앞쪽이 뒤쪽을 잡아먹습니다. 3. 사건은 제도가 스스로 밀어 올리고 자원은 해마다 협상으로만 는다 — 신고는 고령인구 증가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앱이 함께 밀어 올립니다. 기관 수와 예산은 예산 심의의 결과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신고는 16.8% 늘고 예산은 7.1% 늘었습니다. 4. 기관이 가진 것은 권한이 아니라 요청이다 — 법이 준 것은 상담과 교육, 판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법률 지원의 요청입니다. 돌봄과 주거, 의료 자원의 배분 권한은 다른 칸에 있어서 사후관리의 성패가 연계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노인복지법 개정국회노인학대 정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의무자 5개 직군을 법제화2004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국회5개에서 8개(2011)로, 다시 14개(2016-12-02 개정)로2004~2016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고발 부진 · 시설 사건 현장조사 지연 · 취업제한 대상 누락 · 시설평가 미반영 네 가지를 지적하고 절차 개선을 권고. 인력·기관·예산 확충은 이 권고에 없고, 4년 뒤 이행 결과를 재는 후속 자료도 찾지 못했다2022-11-22
기관 증설보건복지부 · 시·도38개소(2025년도 예산안 기준)에서 39개소(2026-06)로2025~2026
예산 증액국회 · 정부127억원에서 136억원으로2026년도
AI 모니터링 · ICT 기기 보급보건복지부학대피해노인 대상 모니터링과 재학대 위험군 기기 확대 보급. 목표 수치와 시한이 없다2025~2026 계획
신고앱 안내 확대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입소 신청 시 신고앱 「나비새김」을 안내2026 계획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보건복지부신고의무자 19개 직군 23개 단체로 구성2026-06 기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보건복지부 · 지역기관20개소. 숙식·심리상담·의료서비스와 행위자 상담을 제공2026-06 기준

2025년 6월과 2026년 6월 보도자료의 계획 항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두 해 모두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배우자 등에 대한 상담·교육 강화, AI 모니터링, ICT 기기 확대 보급 넷을 적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대응 용량을 직접 늘린 것은 기관 1개소와 예산 7.1%뿐이고 나머지는 발견을 늘리는 쪽이거나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2025년 신고와 판정신고 26,578건 · 판정 7,973건 · 판정률 30.0% · 일반사례 18,605건높음 (복지부 보도자료 · 중앙기관 통계 · 언론 2건이 모두 일치)
2012~2025년 계열신고 8,603건에서 26,578건으로 3.09배 · 학대사례 3,441건에서 7,973건으로 2.32배중간 (1차 기관 1건이고 교차 확인이 없다)
기관과 쉼터 수지역기관 39개소 · 쉼터 20개소. 2026-06 기준높음 (보도자료 원문과 기관 목록의 시도 합이 일치한다)
기관 수의 증감38개소(2025년도 예산안 기준)에서 39개소(2026-06)로중간 (앞엣것이 시민단체 분석 1건이고 뒷것과 기준이 다르다)
학대행위자 구성배우자 3,563건 39.4% · 아들 2,123건 23.5%. 2025년 실적중간 (언론 2건 경유 · 1차 보고서 미열람)
피해노인 가구형태노인부부 42.3% · 자녀동거 27.7% · 노인단독 15.8%. 2025년 실적중간 (같은 이유)
피해노인 연령70대 3,376건 42.3% · 80대 2,105건 26.4% · 60대 2,074건 26.0%. 2025년 실적중간 (2024년은 75세 이상 53.0%로 발표돼 구간 기준이 다르다)
발생 장소가정 7,076건 88.7% · 생활시설 614건 7.7% · 이용시설 87건 1.1%. 2025년 실적중간 (언론 2건 경유)
재학대884건 11.1%. 2024년 812건 11.3% 대비 0.2%p 하락중간 (같은 이유)
쉼터 보호 기간1회 4개월 이내 · 재입소 포함 연간 6개월 이내높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제3항)
쉼터 입소 제외지역기관 안내가 치매노인과 노숙노인은 입소할 수 없다고 적는다낮음 (단일 출처이고 법령에는 이 제외가 없다 · 지침 원문 미열람)
사업 예산127억원(2025년도) · 136억원(2026년도)낮음 (시민단체 분석 각 1건 · 정부 세출 원장 미확인)
승인통계의 항목 구성통계 항목이 4종이고 기관 수·인력·1인당 사례 수·현장조사 소요일이 없다높음 (복지부 승인통계 지면)
전체 노인과의 가구형태 대조부부 55.2% · 1인 32.8% · 자녀동거 10.3%(2023년 조사) 대 판정 42.3% · 15.8% · 27.7%(2025년 실적)중간 (두 조사의 가구형태 정의가 같은지 어느 자료도 밝히지 않는다)
자기보고 학대 경험률65세 이상 9.9%. 2014년 조사중간 (1차 출처를 직접 읽었으나 값이 12년 낡았다)

표 안에서 42.3%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오기가 아닙니다. 70대 피해노인 비율과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우연히 같은 값이고 서로 다른 양입니다. 분모도 다릅니다 — 행위자 비율의 분모는 행위자 총수 약 9,043명이고 가구형태와 연령 비율의 분모는 사례 수 7,973입니다.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부족 — 담당자가 없어서도, 집행이 아예 안 돌아서도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이 판정 이후를 맡을 주체를 이름으로 지정해 두었고 현장조사와 판정은 실제로 돌고 있습니다. 손이 모자란 것입니다.

첫째는 한 조직 안의 경합입니다. 아홉 업무 가운데 앞쪽 셋에는 강제 트리거가 있습니다. 신고전화가 울리면 받아야 하고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뒤쪽 여섯에는 그런 트리거가 없어서 미뤄도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16.8% 늘어난 해에 무엇이 밀리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밀리는 쪽이 상담과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사후관리인데 그것이 재학대를 막는 일입니다.

둘째는 두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신고는 제도가 스스로 밀어 올립니다 — 고령인구가 늘고 신고의무자가 5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늘고 신고앱 안내가 넓어지면 신고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13년 동안 3.09배가 된 것이 그 결과이고, 그 자체는 성공입니다. 반면 기관 수와 예산은 해마다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신고 16.8%에 예산 7.1%가 붙었고 기관은 1개소 늘었습니다. 두 곡선의 차이를 세는 자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는 판정이 바꿀 수 있는 것의 총량입니다. 학대의 무게중심이 분리로 풀리지 않는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행위자 1위가 배우자로 39.4%이고 피해노인 최다 가구형태가 노인부부로 42.3%인데, 이때 쓸 수 있는 분리 수단은 쉼터 20개소와 1회 4개월, 연간 6개월입니다. 피해노인을 옮겨도 넉 달 뒤 돌아갈 곳은 같은 집입니다. 남는 배우자 쪽도 고령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 근거는 학대행위자 중 70대 이상이 34.7%라는 2024년 실적값입니다. 더 옛 값으로는 행위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41.7%라는 2015년 기준 수치가 있는데, 연령 기준이 달라 두 값을 한 계열로 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수에서 나온 추론이지 관측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역기관 안내는 치매노인과 노숙노인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이 제외는 법령에 없고 단일 출처이지만 사실이라면 돌봄 필요도가 가장 높은 층이 분리 수단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판정은 늘어도 판정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늘지 않습니다.

곁들여 하나 — 측정이 사건 축에만 서 있고 그것이 부족을 지탱합니다. 국가 승인통계 「노인학대현황」의 통계 항목은 넷뿐입니다. 상담과 신고접수 현황, 학대 유형, 피해노인과 행위자 현황, 학대발생원인입니다. 기관 수도 상담원 수도 1인당 사례 수도 현장조사 소요일도 사후관리 기간도 종결 사유도 통계 항목이 아닙니다. 이 통계는 2005년에 처음 작성됐습니다. 사건은 21년째 세었고 손은 한 번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손이 모자라다는 명제를 국가 통계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고 예산 심의에 들어갈 숫자도 없습니다. 측정의 부재가 공급의 부족을 지탱합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기관당 연 신고 접수 건수가 내려가는 것 (b) 신고 대비 판정률이 오르는 것 (c) 재학대율이 내려가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분자가 줄어도 달성됩니다 — 신고가 줄어드는 것은 발견이 줄어드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개선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지표의 분모인 기관 수가 승인통계 항목에 없어서 국가가 이 값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b)는 판정 기준이 조금 바뀌어도 움직입니다 — 31.5%에서 30.0%로 내려간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같은 이유로 읽을 수 없습니다. (c)는 2025년에 실제로 0.2%p 내려갔는데, 그 감소를 AI 모니터링과 세이프존 확대의 효과로 돌리는 평가에 근거 문서가 없습니다. 사업 평가보고서도 대조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용량을 직접 재는 후보는 넷째로 두었습니다.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 현장조사 소요일, 사후관리 기간,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이수율입니다. 이 넷이 더 정직한 기준인데 지금은 어느 것도 공표되지 않아 후보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은 개입이 아니라 그 넷을 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장기요양 서비스 품질과 시설 평가, 치매 정책, 독거노인 돌봄, 아동·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노인 빈곤, 성년후견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국가 승인통계가 대응하는 쪽을 하나도 세지 않는다 — 통계 항목 4종이 전부 사건과 피해자, 행위자 축입니다. 기관 수, 상담원 수, 1인당 사례 수, 현장조사 소요일, 사후관리 기간이 하나도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본문에서 쓰는 기관당 681건도 국가가 산출하는 값이 아니라 두 수를 나눈 것입니다.
  • 정부 계획에 목표치가 없다 — 2026-06-12 보도자료는 39개소와 20개소를 확충한다고만 적고 몇 개소를 언제까지인지 한 글자도 쓰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AI 모니터링, ICT 기기 보급에도 목표 수치가 없습니다.
  • 판정률이 31.5%에서 30.0%로 떨어진 이유 — 판정 기준이 바뀐 것인지, 신고의 성격이 바뀐 것인지, 조사 역량이 못 따라간 것인지 가를 자료가 없습니다. 두 수가 나란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
  • 쉼터 20개소의 정원 총계 — 보호 기간은 시행규칙에 있는데 정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간 수용 가능 인원을 계산할 분모가 없으므로 20개소가 7,973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산출 불가입니다.
  •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의 실적 — 법이 지역기관의 업무로 적은 것인데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몇 명이 거부했는지 어느 공개 자료에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행위자의 39.4%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 상담원 배치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에 있을 설치·배치 기준의 본문을 이 라운드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기관당 상담원이 몇 명인지 법정 기준으로도 실측으로도 적을 수 없습니다.
  • 예산이 기관 단위로 분해되지 않는다 — 공개된 것은 사업 총액뿐이고 기관당 배분, 인건비 비중,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분석조차 부족하다는 평가만 적고 필요 규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 자기보고와 신고 기반의 대조 —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소득과 자산, 디지털기기, 우울증상, 낙상까지 적으면서 학대를 한 줄도 싣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수를 나란히 놓는 공식 문서가 없어서 격차의 크기를 정부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25년 신고 26,578건·판정 7,973건 · 지역기관 39개소와 쉼터 20개소를 보다 확충한다는 원문 문장 · 정부 계획 4종 ·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 19개 직군 23개 단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6-12)2026-08-08
2024년 신고 22,746건·판정 7,167건·판정률 31.5% · 배우자 38.7% · 아들 26.4% · 행위자 70대 이상 34.7% · 가구형태 40.3%·28.7%·14.7% · 2025년판 계획 4종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 2025-06-13)2026-08-08
연도별 신고접수·학대사례 시계열 2012~2025 · 13년 신고 3.09배와 판정 2.32배 산출의 근거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6-08-08
전국 기관 목록 40행(중앙 1과 지역 39) · 시도 분해 합계 39 · 세종 소재 기관 부재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6-08-08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 지역기관을 시·도에 둔다는 것과 법정 업무 9개 호. failure_type 판별의 근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8-08
승인통계 노인학대현황(승인번호 117067)의 통계 항목이 4종이고 기관 수·인력·1인당 사례 수가 없다는 사실보건복지부 승인통계 현황2026-08-08
2025년 재학대 884건 · 발생장소 88.7%·7.7%·1.1% · 피해노인 연령 42.3%·26.4%·26.0% · 배우자 3,563건 39.4%·아들 2,123건 23.5% · 가구형태 42.3%·27.7%·15.8%리해비뉴스2026-08-08
같은 2025년 수치의 독립 확인 · 재학대 11.1%와 전년 대비 0.2%p 하락 · 그 감소를 AI 모니터링과 세이프존 확대의 효과로 평가한다는 서술간호신문2026-08-08
2025년도 예산 127억원과 전년 대비 3.1% 증가 · 전국 38개소라는 표현 ·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참여연대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2026-08-08
2026년도 예산 136억원 · 2025년 127억원 대비 7.1% 증가 산출의 근거참여연대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2026-08-08
2022-11-2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전년 1,883건 중 10건만 수사의뢰·고발 · 시설 사건의 38.9%가 현장조사 3일 초과 · 권고에 인력과 예산 확충이 없다는 사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08
자기보고 학대 경험률 65세 이상 9.9%(2014년 조사)와 약 65만명 추산 · 신고의무자 직군 5개에서 8개, 14개로의 확대 이력 · 행위자 60세 이상 41.7%(2015년 기준)A 씨,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6-08-08
2023년 노인실태조사 가구형태 부부 55.2%·1인 32.8%·자녀동거 10.3% · 이 발표가 학대 경험률을 싣지 않는다는 사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0-16)2026-08-08
쉼터의 법적 근거와 보호 기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와 시행규칙 제29조의24. 1회 4개월, 연간 6개월. 법령에 입소 제외 규정이 없다는 사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2026-08-08
쉼터 운영 실무 — 치매노인과 노숙노인은 입소할 수 없다는 안내 · 제공 서비스 목록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2026-08-08
영향 인구 상한의 분모 — 65세 이상 고령인구 11,125천명(2026년 장래인구추계)KOSIS 100대 지표 (국가데이터처)2026-08-08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원문 — 재학대·발생장소·연령·가구형태 세부의 1차 근거. 이 행이 비어 있어서 그 여섯 값의 등급이 높음이 아니라 중간이다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URL 미확인: 보도자료 첨부파일로만 존재하고 다운로드 주소를 특정하지 못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 기관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이 행이 비어 있어서 이 문서에 기관당 상담원 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연계정보 지면에 별표 본문이 없고 별표를 실은 다른 지면은 인증서 만료로 열리지 않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직무와 근로 실태 연구 — B 씨, 보건복지포럼 2021년 7월 통권 297호 22~35쪽. 이 행이 비어 있어서 상담원 소진과 시간외근로를 수치로 적지 못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URL 미확인: 서지 정보만 확인했고 본문을 열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 학대가 발생한 요양기관이 최우수평가와 가산금을 받았다는 지적. 이 행이 비어 있어서 시설평가 축이 이 문서에 없다KBS 뉴스URL 미확인: 도메인 차단으로 가져오기 실패
2025년 수치와 배우자 학대 추이의 추가 교차 확인. 이 행이 비어 있어서 교차 확인이 언론 2건으로 제한됐다연합뉴스 · 중앙일보 · 조선일보URL 미확인: 네 도메인 모두 가져오기 차단. 검색 예산 소진으로 대체 경로 탐색도 제한됐다

직접 읽은 것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건과 승인통계 지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개 지면, 법제처 2개 지면, 참여연대 2건, 정책브리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KOSIS 지표, 그리고 언론 2건입니다. 2025년 학대 세부 수치의 다수는 1차 보고서가 아니라 그 언론 2건을 경유했고, 그래서 신고와 판정 총계만 등급이 높음이고 세부는 중간입니다.

출처끼리 어긋난 값은 없습니다. 어긋난 것은 같은 지면에 대한 조회별 판독이었고, 두 건 모두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기관 목록 지면의 첫 조회는 총 45개소를 냈는데 같은 답의 시도별 내역 합이 40이라 자기모순이었으므로 기관명을 하나씩 세어 40행을 확정했고 45라는 값은 쓰지 않았습니다. KOSIS 지면의 첫 조회는 전년 대비 22.8천명 증가라는 증감값을 함께 냈는데 연간 65세 이상 증가 규모와 맞지 않아 수준값만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기관당 681건과 204건, 기관당 예산 약 3.5억원, 신고 1건당 약 51만원, 영향 인구 상한과 민감도 구간은 이 매체가 계산한 값이지 어느 출처의 서술이 아닙니다.

이 표는 근거 21행이고, 그중 16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1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7,9731,101,375 기준 시점 하한 2025년 실적(2026-06-12 공표) · 상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경험률 × 2026년 장래인구추계

산출 사슬

출처가정
2025년 노인학대 판정 사례 수7,973보건복지부 2026-06-12 보도자료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현황 · 언론 2건이 일치국가가 조사해 학대라고 판정한 수다. 공표 단위가 건이고 한 사례에 피해노인이 몇 명인지 밝힌 출처가 없으므로 사람으로는 최소 7,973명이다. 구간 하한. 판정에 이르지 않은 일반사례 18,605건을 더하면 대응체계가 실제로 접촉한 것은 26,578건이지만, 그 18,605건은 학대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하한에 넣지 않았다
65세 이상 학대 경험률 (자기보고)0.0992014년 노인실태조사 — A 씨,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년 5월정서적 7.3% · 방임 4.3% · 경제적 0.3% · 신체적 0.2% 를 합한 값이다. 그 글은 2015년 노인인구에 적용해 약 6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4년 문항의 학대 정의가 판정 체계의 기준과 같지 않으므로 이 비율이 만드는 수는 학대로 판정될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학대를 겪었다고 답한 사람의 수다
2026년 65세 이상 추계 인구11,125,000장래인구추계(국가데이터처) — KOSIS 100대 지표. 11,125천명상한의 분모다. 0.099 × 11,125,000 = 1,101,375 이 구간 상한이다. 같은 조회가 함께 낸 전년 대비 22.8천명 증가라는 증감값은 연간 65세 이상 증가 규모와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고 수준값만 썼다

민감도 구간 폭 약 138배는 학대의 양을 재는 값이 아니라 발견 장치의 처리량을 재는 값이다. 하한은 국가가 조사해 판정한 수이고 상한은 노인 자신이 학대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을 인구에 얹은 수여서, 두 끝이 같은 자로 재어진 것이 아니다. 두 수를 같은 자로 재는 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위도 섞여 있다 — 하한은 건이고 상한은 명이므로 이 비교는 엄밀히 말해 건과 명의 비교다. 추계 인구가 위아래로 5% 흔들려도 상한은 약 105만에서 116만 사이이고 배율은 약 131배에서 145배 사이이므로 자릿수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이 민감도 계산은 이 매체의 산술이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다섯이다. 첫째 사례와 사람의 대응. 둘째 학대행위자 약 9,043명 — 노인부부 가구에서는 그들도 고령자이고 개입의 대상인데 어느 쪽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독거노인 — 전체 노인의 32.8%인데 판정 피해자의 15.8%여서 목격자가 없는 이 층이 하한에서 체계적으로 빠진다. 넷째 시설 안 — 발생 장소의 8.8%가 시설인데 시설 이용 노인 모집단 대비 발생률을 낼 근거가 없다. 다섯째 치매가 있는 피해노인 — 지역기관 안내 기준으로 쉼터가 받지 않는 층이라 개입 통계에도 잡히기 어렵다. 반대 방향의 한계는 상한이 12년 묵은 비율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학대 경험률 항목이 없어 더 최근 파동의 값을 찾지 못했고, 파동 간 문항이 같은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러 해의 경험률로 추세선을 그리지 않았다

지역 분해 시도별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학대 판정 건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지역 분해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도별 소재 개소수(서울 4 · 경기 6 · 제주 2 등 합계 39)뿐이고, 그것은 대응 조직의 수이지 피해자의 수가 아니다. 전국 판정 건수를 지역 노인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발견이 목격자 유무에 좌우되는 이 층에서는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과 시설 평가, 치매 정책, 독거노인 돌봄, 아동·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노인 빈곤, 성년후견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06-12 보도자료는 기관과 쉼터를 「보다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적을 뿐 몇 개소를 언제까지인지 쓰지 않았고,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AI 모니터링, ICT 기기 보급에도 목표 수치가 없습니다. 기관당 사례 수의 상한도 상담원 1인당 담당 건수의 기준도 어느 자료에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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