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역전 · 대한민국
2026년 8월 기준 마약류 치료보호 지정기관 32곳 중 14곳이 직전 연도 치료 실적 0건 — 지정 기관 수는 늘었고 실적은 소수 기관에 몰려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대도록 정합니다. 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치료로 보내는 경로가 법에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9-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5
무슨 일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대도록 정합니다. 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치료로 보내는 경로가 법에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정된 32곳 가운데 14곳이 직전 연도 치료 실적 0건입니다. 그중 7곳은 의료진과 시설이 모자라 입원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도됐습니다.
실적이 있는 곳도 소수에 몰려 있습니다. 한 경제지는 전국 치료보호 인원 1,649명 가운데 상위 5개 기관이 1,393명, 즉 84.5%를 맡았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수치 체계를 쓴 한 일간지 보도에서는 상위 4곳이 1,306명, 79.2%였습니다. 대상 기관 수를 둘로 잡은 또 다른 보도는 상위 2곳이 650명으로 74.3%라고 적었는데, 이 값은 앞의 두 보도와 분모가 다릅니다.
편중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23년 백서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지정 25곳 중 15곳이 무실적이었고 상위 2곳이 641명 중 86.4%를 맡았습니다. 그 뒤로 지정 기관 수는 25곳에서 32곳으로 일곱 곳 늘었고, 무실적 기관 수는 15곳에서 14곳으로 한 곳 줄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마약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 2025년 마약류 사범 적발은 23,403명이고, 직전 연도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은 1,649명으로 보도됐습니다 |
| 제기 주체 | 국회 · 일간지와 경제지 · 보건의료 전문지 |
| 결정권자 | 시·도지사(지정 권한) · 보건복지부(예산·권역 기관 운영·인센티브) · 검사(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개별 의료기관(지정을 받은 뒤 환자를 실제로 받을지) |
| 비용 부담자 | 정부 재정 · 지정을 받고 실제로 치료를 하는 소수 기관 ·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이동해야 하는 사람 |
마지막 두 칸이 이 문제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지정은 행정이 하지만 치료를 실제로 하는 것은 병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한 소수 기관에 부담이 그대로 쌓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이 실제로 가동되는가, 실적이 소수 기관에 몰리는 구조가 유지되는가 | 마약류 사범을 처벌할 것인가 치료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은 범위 밖이다. 개별 물질의 합법화 논쟁, 밀수·유통 단속 정책도 범위 밖이다 |
| 누구 | 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 개별 이용자의 회복 서사와 재활 경험담은 다루지 않는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국가 지정 제도 밖의 민간 약물중독 재활시설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 언제 | 2026년 8월 보도 기준. 2023년 백서를 인용한 값과 대조 | 치료보호 제도 도입 이후의 연혁은 확인 안 함 |
| 규모 | 지정 기관 수 · 무실적 기관 수 · 치료보호 인원 · 지정 병상 수 | 마약류 의존 인구 전체의 규모는 확인 못 함 |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처벌과 치료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를 다투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이미 치료보호라는 경로를 두기로 정한 상태에서 그 경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만 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상태는 두 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제도 쪽 축은 늘어났습니다. 지정 기관은 32곳이고, 2024년부터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9개소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2025년 4월에는 우수 치료보호기관 2곳에 각 1억 원이, 환경개선비로 3개 기관에 모두 5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치료보호기관 예산은 21.56억 원에서 25.76억 원으로, 치료비 지원 예산은 4.5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늘었고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상한도 500명에서 800명이 됐습니다.
실적 쪽 축은 그만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2곳 중 14곳이 직전 연도 실적 0건이고 그중 7곳은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90병상 규모의 한 국립 치료병동은 담당 전문의가 1명만 남았고, 올해 전문의 채용공고를 아홉 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2026년 4월 말부터 신규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의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무실적 기관을 몇 곳까지 줄이겠다거나 치료보호 인원을 몇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 수치를 어느 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5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보도자료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과 숙식형 지원시설을 언급하지만 본문에 연도별 목표 수치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상한 800명은 목표가 아니라 재정 한도이고, 이 문서는 그것을 목표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의존 인구가 몇 명인지를 직접 센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않고 not-derivable로 남깁니다.
대신 확보된 수치는 넷입니다. 2025년 마약류 사범 적발 23,403명, 직전 연도 치료보호 인원 1,649명, 2025년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상한 800명,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추정된 1,000명 초과입니다. 지정 병상은 338개이고 그중 177개가 상위 5개 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을 한 사슬로 이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치료보호를 받은 1,649명이 예산 상한 800명과 필요 추정 1,000명을 모두 넘습니다. 세 수가 같은 모집단을 세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느 자료도 그 정의 차이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분자이고 어느 것이 분모인지 모르는 채로 곱하면 그 결과는 산출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적발 인원에 배수를 곱해 전체 중독 인구를 역산한 추정치가 언론에 유통되지만, 그 배수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 문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이 문제의 규모를 재는 기본 수치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지정은 행정 행위이고 치료는 병원의 선택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해도 그 뒤에 환자를 받을지는 개별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지정 자체에 최소 실적 요건이 붙어 있는지, 실적이 없을 때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비용 부담의 법적 성격이 자료마다 다르게 설명됩니다.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는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약하는데, 2026-08-04 개정안 발의를 다룬 보도는 현행법이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한 임의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설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이 문서는 조문 원문으로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실패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부재로 나타나므로 어느 통계에도 사건으로 잡히지 않고, 지정 목록에는 그 기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집계되는 것은 지정 기관 수 하나이고, 그 수만 보면 제도가 확대된 것으로 읽힙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무엇을 했나 | 기간 |
|---|---|---|
| 치료보호기관 지정 확대 | 2023년 백서 기준 25곳에서 2026년 8월 보도 기준 32곳으로 | 2023~2026 |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운영 | 9개소를 별도로 두어 권역 단위 거점을 만듦 | 2024~ |
|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환경개선비 | 우수 치료보호기관 2곳에 각 1억 원, 환경개선비로 3개 기관에 모두 5억 5,000만 원 | 2025-04 |
| 치료비 지원 예산 확대 | 4.5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상한은 500명에서 800명으로 | 2024~2025 |
| 치료보호기관 예산 확대 | 21.56억 원에서 25.76억 원으로 | 2024~2025 |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재활과 동료상담가의 법적 근거 마련 | 2026-08-04 발의 · 국회 계류 중 |
| 지정 취소와 신규 기관 발굴 |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실제 취소 건수는 확인 못함 | 시점 미확인 |
시도가 기관 수를 늘리는 쪽과 돈을 붙이는 쪽 둘 다 있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지급된 2025년 4월 뒤에 나온 2026년 8월 보도에서도 무실적 기관은 14곳으로 적혔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지정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실적 0건이다 | 지정 32곳 · 무실적 14곳 (직전 연도) | high (서로 다른 두 매체를 직접 열어 같은 수치를 확인) |
| 무실적 기관 일부는 입원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 14곳 중 7곳 | medium (일간지 보도 1건) |
| 실적이 소수 기관에 몰린다 | 전체 1,649명 중 상위 5곳 1,393명, 84.5% | medium (경제지 보도 1건) |
| 같은 방향의 다른 집계가 있다 | 상위 4곳 1,306명 79.2% · 상위 2곳 650명 74.3% | medium (매체마다 대상 기관 수와 분모가 다르다) |
| 편중은 새 현상이 아니다 | 2023년 백서 인용 기준 25곳 중 15곳 무실적, 상위 2곳이 641명 중 86.4% | medium (전문 주간지가 인용한 값) |
| 무실적은 최근에만 관찰된 것이 아니다 | 2024년 기준 인용으로 31개소 중 24개소가 연 10명 이하, 13개소 무실적 | medium (전문지 보도 1건) |
| 한 국립 치료병동이 신규 입원을 멈췄다 | 90병상 규모 · 담당 전문의 1명 · 채용공고 9회 · 2026년 4월 말부터 신규 입원 중단 | medium (주간지 보도 1건) |
| 예산과 지원 상한은 늘었다 | 치료보호기관 21.56억 원에서 25.76억 원 · 치료비 지원 4.5억 원에서 7.2억 원 · 지원 가능 인원 500명에서 800명 | medium (전문지 보도 1건) |
| 형사사법에서 치료로 넘어가는 문은 좁다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2건(2021)에서 14건(2023) | medium (전문 주간지가 직접 확인한 값) |
| 마약류 사범 적발 규모는 3년 연속 2만 명대다 | 27,611명(2023) · 23,022명(2024) · 23,403명(2025) | medium (경제지 보도 1건) |
| 지정 병상도 소수 기관에 몰린다 | 총 338병상 중 상위 5곳이 177병상, 52.7% | medium (경제지 보도 1건) |
| 국가 지정 제도 밖의 대체재도 줄었다 | 민간 약물중독 재활시설 5곳에서 1곳으로 | medium (전문 주간지 보도 1건) |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지정을 받는 것과 실제로 치료를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결정이고,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축은 앞엣것뿐입니다.
지정은 시·도지사의 행정 행위이고 예산은 정부가 정합니다. 두 축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지정 기관은 25곳에서 32곳이 됐고 예산과 지원 상한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받은 뒤 환자를 받을지는 개별 의료기관이 정하고, 그 결정은 국가가 늘린 두 축의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길어지는 것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인력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이 구조와 어긋나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무실적 14곳 가운데 7곳은 의료진과 시설이 모자라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고, 한 국립 치료병동은 채용공고를 아홉 차례 내고도 지원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정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채우지 않는 상태가 병원 쪽에서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자리의 요점입니다. 한 전문지 보도에 실린 전문가 의견은 약물중독자 관리가 일반 정신질환자보다 부담이 크지만 지불체계상 그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목합니다. 이것은 공적 기관의 판정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고, 이 문서는 그렇게만 옮깁니다.
실패가 조용한 것도 이유입니다. 실적 0건은 사건으로 집계되지 않고 그 기관은 지정 목록에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크기를 말할 때 쓰이는 수는 지정 기관 수이고, 그 수는 실제로 치료가 일어났는지를 한 글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2023년과 2026년 사이에 지정은 일곱 곳 늘었고 무실적은 한 곳 줄었습니다.
형사사법 쪽 통로도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2021년 22건에서 2023년 14건으로 줄었습니다. 법에 마련된 경로가 실제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규모가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a) 무실적 지정기관 수가 0에 가까워지는 것. 함정: 실적이 없는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만 해도 이 지표는 좋아집니다. 목록에서 빼는 것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b) 치료보호 인원이 늘어나는 것. 함정: 이 값이 무엇을 세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보도된 1,649명이 예산 상한 800명과 필요 추정 1,000명을 모두 넘어, 세 수가 같은 것을 세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c) 상위 소수 기관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 함정: 지금 실적을 내는 기관이 줄어들어도 이 비중은 낮아집니다. 분자가 줄어 좋아지는 지표는 붕괴와 개선을 가르지 못합니다.
(d)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건수의 회복. 함정: 이 수는 형사사법의 판단 결과이지 치료 역량을 재는 값이 아닙니다.
함정이 가장 적은 후보: 지정 기관별 실적과 병상 가동 여부를 기관 단위로 정기 공표하는 것. 그러면 지정 목록의 길이와 실제 가동이 한 지면에서 대조됩니다. 지금 공개 자료에는 그 기관별 분해가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교정시설의 마약류 수용자 증가, 정신과 급성기 병상 부족, 그리고 제도가 지정한 의료 인프라가 서류상 존재하는데 가동하지 않는 부류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장소 안에서는 `kr-prison-overcrowding` · `kr-psychiatric-acute-emergency-bed-gap` · `kr-neonatal-icu-workforce-collapse` 가 그 접점에 있습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무실적 14곳의 기관별 사유 분해 — 보도의 요약치로만 확인했습니다. 어느 기관이 왜 실적을 내지 못했는지를 기관 단위로 나눈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 취소의 기준과 실제 건수 — 실적이 없을 때 지정이 취소되는지, 취소된 사례가 몇 건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용 부담의 법정 기준 —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와 개정안 발의 보도가 서로 다르게 설명합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 그리고 재량의 폭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649명의 기준 연도 — 두 보도 모두 이 값을 직전 연도 실적으로만 적었습니다. 원자료로 연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집중도 수치의 통일된 기준 — 상위 2곳·4곳·5곳으로 대상 기관 수가 다르고 분모도 갈립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의 공식 지적 기록 — 이번 조사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 의존 인구의 전체 규모 — 공식 추정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 기관의 목록과 병상 수 — 보건복지부가 기관 현황 게시물을 올려 두었으나 첨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목된 기관의 공개 입장 — 보건복지부가 대체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정성적 진술 하나만 확인했습니다. 무실적 기관이 절반 가까이라는 사실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공개 해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지정 32곳 중 14곳 무실적 · 7곳은 입원 치료 불가 · 상위 4곳이 1,306명 79.2% · 보건복지부의 대체 기관 발굴 관련 진술 | 한국일보 (2026-08-18) | 2026-09-08 |
| 지정 32곳 중 14곳 무실적 · 전체 1,649명 중 상위 5곳 1,393명 84.5% · 총 338병상 중 상위 5곳 177병상 52.7% | 아시아경제 (2026-05-21) | 2026-09-08 |
| 90병상 규모 국립 치료병동의 전문의 1명 · 채용공고 9회 · 2026년 4월 말부터 신규 입원 중단 · 상위 2곳이 650명 74.3% | 위클리서울 (2026-07-28) | 2026-09-08 |
| 2023년 백서 기준 25곳 중 15곳 무실적 · 상위 2곳이 641명 중 86.4%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2건(2021)에서 14건(2023) · 민간 재활시설 5곳에서 1곳으로 | 더스쿠프 (2025-03-30) | 2026-09-08 |
| 2024년 기준 31개소 중 24개소가 연 10명 이하 · 13개소 무실적 · 치료보호기관 예산 21.56억에서 25.76억 원 · 치료비 지원 4.5억에서 7.2억 원 · 지원 가능 인원 500명에서 800명 · 필요 인원 1,000명 초과 추정 | 약사공론 (2024-11-07) | 2026-09-08 |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 치료보호 비용 국가 전액 지원 규정 신설 · 재활과 동료상담가의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을 임의규정으로 설명 | 약사공론 (2026-08-04 · 08-07 갱신) | 2026-09-08 |
|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운영 시작 · 우수기관 2곳에 각 1억 원 · 환경개선비 3개 기관 5억 5,000만 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5-04) | 2026-09-08 |
| 마약류 사범 적발 23,403명(2025) · 27,611명(2023) · 23,022명(2024) | 한국경제 (2026-07-28) | 2026-09-08 |
|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 각 장이 2026-07-28에 게시된 사실 | 대검찰청 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 게시판 | 2026-09-08 · 게시 사실만 확인했고 본문 수치는 열지 못했습니다 |
| 치료보호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제40조와 치료보호규정 · 지정 요건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기간 12개월과 연장 · 비용 부담 요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2026-09-08 |
| 치료보호의 정의와 의뢰 주체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 불이행 시 재기소 |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 2026-09-08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게시물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2026-09-08 · 게시물 페이지만 확인했고 첨부 파일의 기관 목록과 병상 수는 열지 못했습니다 |
| 제5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권역별 치료보호기관과 숙식형 지원시설 언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9-08 · 연도별 목표 수치는 본문에 없습니다 |
| 마약류 범죄백서 원문 | 대검찰청 | URL 미확인: 자동 조회로 본문 텍스트를 열지 못했습니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동적 렌더링으로 자동 조회가 막혔습니다 |
| 마약류 중독 인구 규모를 적발 인원에 배수를 곱해 역산한 추정치 | 부산일보 | URL 미확인: 검색 결과 요약만 확보했고 본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이 항목을 주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이 문서의 근거는 전부 2차 보도이고, 여기에 법제처의 생활법령 안내 한 건이 더해집니다. 마약류 범죄백서 원문과 법률 조문 원문은 열지 못했으므로 증거 등급의 사유로 쓰지 않았습니다. 지정 32곳과 무실적 14곳만은 발행일이 석 달 떨어진 서로 다른 두 매체에서 같은 값으로 확인했고, 그 두 보도의 집중도 수치도 1,649명이라는 같은 분모 위에서 서로 맞습니다. 마지막 세 행은 근거를 대는 출처가 아니라 열지 못한 대상입니다. 지우지 않고 사유와 함께 남깁니다.
이 표는 근거 16행이고, 그중 13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1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교정시설의 마약류 수용자 증가, 정신과 급성기 병상 부족, 그리고 제도가 지정한 의료 인프라가 서류상 존재하는데 가동하지 않는 부류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장소 안에서는 `kr-prison-overcrowding` · `kr-psychiatric-acute-emergency-bed-gap` · `kr-neonatal-icu-workforce-collapse` 가 그 접점에 있습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얼마나 큰가?
이 문제의 규모를 재는 기본 수치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치료보호가 필요한 마약류 의존 인구를 직접 센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확보된 수치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집계돼 하나의 사슬로 이을 수 없다. 직전 연도 치료보호 인원 1,649명이 2025년 예산 지원 가능 인원 상한 800명과 2024년 필요 추정 1,000명 초과를 모두 넘는데, 어느 자료도 세 수가 세는 모집단의 차이를 밝히지 않는다. 어느 것이 분자이고 어느 것이 분모인지 모르는 채로 곱하면 그 결과는 산출이 아니라 조립이다. 적발 인원에 배수를 곱해 역산한 추정치가 언론에 유통되지만 그 배수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의존 인구의 공식 추정치 · 치료보호 대상 판정 기준과 그 기준으로 센 모집단 · 치료보호 인원 1,649명의 기준 연도와 집계 정의 · 실적 0건으로 보도된 기관이 맡은 권역의 미충족 수요 규모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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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서로 다른 3명이 신고하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가려집니다 — 처리 결과는 알림 지면에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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