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역전 · 대한민국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765명 중 활동 113명 — 2024년 6월 이후 갱신된 값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등록한 의사는 765명인데 그중 실제로 진료한 의사는 113명, 14.7% 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나머지 652명은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고 진료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4.7% 가 2026년 8월 현재까지 인용되는 가장 최근 값입니다 — 2년 2개월 동안 활동 의사 수가 한 번도 갱신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1
무슨 일인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등록한 의사는 765명인데 그중 실제로 진료한 의사는 113명, 14.7% 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나머지 652명은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고 진료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4.7% 가 2026년 8월 현재까지 인용되는 가장 최근 값입니다 — 2년 2개월 동안 활동 의사 수가 한 번도 갱신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하고 2018년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8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참여 의사 수는 계속 발표됩니다 — 549명(2021년) · 703명(2024년) · 698명(2025년 8월말) · 791명(2026년 4월). 활동 의사 수는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할 때만 드러나고, 확인되는 값은 2019·2020·2021년과 2024년 6월 넷뿐입니다. 장애인이 주치의를 고르는 건강보험공단 공개 명단은 등록 기준이고, 그 명단에 활동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등록장애인 2,627,761명 (2025년 12월말), 그중 중증장애인 963,658명 |
| 제기 주체 | 국회 (국회의원 A 씨·B 씨 의원실) · 장애인단체 · 국회미래연구원 · 언론 |
| 결정권자 | 보건복지부 (제도 설계와 본사업 전환) · 수가 결정 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명단 운영) |
| 비용 부담자 | 제도에 닿지 못한 장애인 · 방문진료를 나가면 외래가 멈추는 단독개원 의사 · 건강보험 재정 |
비용 부담자 칸의 앞 두 줄이 이 문제의 축입니다. 제도를 쓰지 못하는 쪽과 제도를 수행하면 손해를 보는 쪽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둘 사이를 잇는 값이 수가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등록한 주치의와 실제로 진료하는 주치의가 갈라져 있고 공개 명단이 그 구분을 표시하지 않는 것 | 장애인 의료 접근성 전반과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은 범위 밖 |
| 누구 | 등록장애인과 등록 주치의 |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은 별건으로 두었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지역별 활동 의사 편중은 증상으로 다루고 원인으로 두지 않는다 |
| 언제 | 2026-08 기준. 2018년 5월 시범사업 개시 이후 8년 3개월 | 본사업 전환 이후의 설계는 확인 안 함 |
| 규모 | 제도의 대상이면서 이용하지 못한 사람 |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 집합 밖이라 세지 못한다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가 이미 있고 등록도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입이 막힌 자리가 아니라 진입한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이므로 처방의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등록 주치의 | 765명 | 2024-06 |
| 활동 주치의 | 113명, 등록의 14.7% | 2024-06 |
| 활동 주치의의 지역 분포 | 서울·경기 56.6% · 울산·전남 0명 | 2024-06 |
| 참여 의사 | 703명 → 698명 | 2024 → 2025-08말 |
| 참여 의사 | 791명 | 2026-04 |
| 이용 장애인 | 9,211명, 등록장애인의 0.35% | 2025-08말 |
| 등록장애인 | 2,627,761명 (중증 963,658명) | 2025-12말 |
| 방문진료료 Ⅰ 의원·중증 | 126,900원 → 192,090원 | 2024-02-28 시행 |
| 중증 방문 횟수 상한 | 연 18회 → 연 24회 | 2024-02-28 시행 |
2024년 2월 4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수가와 횟수 상한이 함께 올랐고 일반건강관리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넓어졌습니다. 그 뒤 등록·참여 의사 수는 703명(2024년) · 698명(2025년 8월말) · 791명(2026년 4월)으로 움직였습니다. 인상이 활동 의사 수에 무엇을 했는지는 이 문서가 말하지 않습니다 — 인상 이후의 활동값은 2024년 6월의 113명 한 점뿐이고 비교할 2022·2023년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2026년 2월 발표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건강주치의를 방문재활 등 서비스 다양화로 활성화하겠다고 서술할 뿐, 등록 의사 수·활동 의사 수·활동률·이용 장애인 수 어디에도 목표치를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계획이 건강검진기관 112개소 이상,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1개소 이상은 수로 적습니다.
얼마나 큰가?
제도의 대상이면서 닿지 못한 사람은 954,447명에서 2,618,550명 사이입니다.
하한은 중증장애인 963,658명(2025년 12월말)에서 이용 장애인 9,211명(2025년 8월말)을 뺀 값입니다. 이용자를 전부 중증으로 가정해 뺐습니다 — 중증 이용자 수가 따로 공표되지 않았고, 그렇게 잡아야 하한이 가장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장애관리와 방문진료가 실제로 겨냥한 대상이 중증이므로 이 값을 보수적 하한으로 씁니다.
상한은 등록장애인 전체 2,627,761명(2025년 12월말)에서 같은 이용자 수를 뺀 값입니다. 2024년 4단계부터 일반건강관리 대상이 경증까지 확대돼 법적 대상이 등록장애인 전체가 됐습니다.
두 끝의 차이 약 166만 명은 경증 확대가 서류상 확대인지 실제 공급 확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려면 경증 이용자 수가 필요한데 그 값이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구간의 폭 자체가 그 결손의 크기입니다. 분자는 2025년 8월말, 분모는 2025년 12월말이라 시점이 4개월 어긋나 있고 같은 시점의 짝이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등록의 비용이 낮고 유지 의무가 없다 — 등록에 필요한 것은 온라인 교육 이수와 서류 3종입니다. 4단계 지침 전문에 유효기간·갱신·재인증·최소 활동 실적 조항이 없고, 제재 조항은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법령 위반만 다룹니다. 1년 내내 진료가 0건이어도 등록은 유지됩니다. 2. 주력 서비스가 의원 전용이고 개원가는 대부분 단독개원이다 —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는 의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개원가의 81.8%가 단독개원이므로(국회미래연구원 2026년 8월 발표 자료) 의사가 방문진료를 나가면 그 시간 동안 진료실이 멈춥니다. 3. 이동 시간과 행정에 대응하는 급여 항목이 없다 — 지침의 급여 목록은 포괄평가·중간점검·교육상담·환자관리·방문진료·방문간호이고 산정 단위는 방문 1회입니다. 이동·대기·서식 작성·정보시스템 등록·서류 보관에 붙는 값이 그 목록에 없습니다. 4. 공개 명단이 활동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 장애인이 주치의를 고르는 화면이 제공하는 정보는 의료기관과 주치의 성명·진료시간·전문과목·서비스 유형·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최근 진료 실적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 국회·보건복지부 | 건강주치의 제도를 법에 두었다 | 2017년 시행 |
| 1단계 시범사업 |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개시, 이용 502명 | 2018-05 ~ 2020-05 |
| 3단계 시범사업 | 같은 주체 | 서비스를 확대, 2021년 활동 의사 67명 | 2021-09-30 ~ 2024-02-13 |
| 4단계 시범사업 | 같은 주체 | 방문진료료 Ⅰ 의원·중증 126,900원 → 192,090원 · 중증 방문 연 18회 → 24회 ·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 | 2024-02-28 시행 |
| 2024년 국정감사 | A 씨 의원실 | 등록 765명과 활동 113명, 지역 편중을 공개하고 수가 산정 단위와 다학제 팀 부재를 지적 | 2024-10 |
| 2025년 국정감사 | B 씨 의원실 | 참여율 1% 미만과 참여 의사 703명 → 698명 감소를 공개하고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를 요구 | 2025-09-19 |
| 2025년 국정감사 | A 씨 의원실·건보공단 | 포괄평가 6,585건 대비 6개월 뒤 중간점검 1,900건을 제시 | 2025-10-17 |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 4대 전략·12중점·32세부를 발표, 건강주치의는 서비스 다양화로 활성화한다고 서술 | 2026-02-23 |
| 지불체계 설계 제안 | 국회미래연구원 | 행위별수가제를 벗어나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섞는 안을 제시 | 2026-08-06 |
시도는 대상 확대와 가격 인상 두 방향에 몰려 있습니다. 등록과 활동을 가르는 축을 직접 겨눈 시도는 이 라운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등록 765명 중 활동 113명 (2024-06) | 14.7% | 중간 — A 씨 의원실 자료를 언론 3사가 옮겼고 값이 일치하나 원 자료는 미공개 |
| 활동 의사 시계열 (2019·2020·2021) | 51명 · 41명 · 67명 | 낮음 — 단일 기사이고 자료를 제출받은 의원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 활동 의사의 지역 분포 (2024-06) | 서울·경기 56.6% · 울산·전남 0명 | 중간 — 같은 단일 원천 |
| 4단계 방문진료료 Ⅰ 의원·중증 인상 | 126,900원 → 192,090원 | 높음 — 지침 원문의 신구 대조표 |
| 지침에 등록 유효기간·갱신·최소 활동 실적 조항 부재 | 조항 0건 | 높음 — 지침 전문 확인 |
| 공개 명단이 활동 여부를 제공하지 않음 | 제공 항목 5종에 부재 | 높음 — 지침의 제공 정보 목록 |
| 사업기간이 본 사업 실시 전까지로 열려 있음 | 종료 시점 미기재 | 높음 — 지침 원문 |
|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는 의원만 등록 가능 | 병원급 이상 불가 | 높음 — 지침 원문 |
| 참여 의사 감소 | 703명(2024) → 698명(2025-08말) | 중간 — B 씨 의원실 자료, 2사 일치 |
| 참여 의사 (2026-04) | 791명 | 중간 — 단독 보도 |
| 이용 장애인 (2025-08말) | 9,211명, 참여율 1% 미만 | 중간 — B 씨 의원실 자료, 2사 일치 |
| 등록장애인과 중증 (2025-12말) | 2,627,761명 · 963,658명 | 높음 — 복지부 보도자료 |
| 개원가 구조 (2026-08 발표) | 단독개원 81.8% · 방문진료 실제 청구 의원 0.6% | 중간 — 연구원 보도자료, 보고서 본문 미열람. 자료가 기준 연도를 밝히지 않아 발표 시점만 적는다 |
| 종합계획에 주치의 수치 목표 없음 | 목표치 0건 | 중간 — 보도자료 범위의 확인, 계획 본문 미열람 |
| 포괄평가 대비 6개월 뒤 중간점검 청구 (2025-10 국정감사 제시) | 6,585건 대비 1,900건 | 낮음 — 단일 보도이고 지침상 중간점검이 조건부라 두 해석이 갈린다 |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보상받는 행동은 등록이고 제도가 원하는 행동은 진료인데, 진료를 하면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등록은 하면 손해 볼 것이 없는 행위입니다. 필요한 것은 온라인 교육 이수와 서류 3종이고, 4단계 지침 전문에 유효기간·갱신·최소 활동 실적 조항이 없습니다. 제재 조항은 부당·허위 청구와 법령 위반만 다루므로 1년 내내 진료가 0건이어도 등록은 유지되고 명단에 계속 실립니다. 등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없으면 등록을 정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실제 진료는 그 자체로 비용입니다.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는 의원만 등록할 수 있는데 개원가의 81.8%가 단독개원입니다(국회미래연구원 2026년 8월 발표 자료). 방문진료료 192,090원은 왕진 한 번의 행위에 붙은 값이지 그동안 멈춘 진료실에 붙은 값이 아닙니다. 이동·대기·서식 작성·정보시스템 등록·서류 보관에 대응하는 급여 항목은 지침의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성질이 다른 제도에서 다시 보입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에서 실제로 방문 후 청구한 기관이 전체 의원의 0.6%이고, 이 값도 같은 자료의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등록하고 진료하지 않는 것이 우세 전략이 되는데 정책이 정기적으로 세는 수는 하필 등록입니다. 복지부와 언론이 말하는 값은 참여 의사 549명(2021년) → 698명(2025년 8월말) → 791명(2026년 4월)입니다. 활동 의사 수는 정기 공표 통계가 아니고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할 때만 드러납니다. 등록을 늘리는 정책은 비용이 낮고 지표를 즉시 올리며, 활동을 늘리는 정책은 비용이 크고 지표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측정되는 것이 등록이면 개선되는 것도 등록입니다.
어긋남의 대가는 장애인이 집니다. 건보공단 명단은 등록 기준이고 활동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2024년 6월 기준으로 명단에서 고른 의사가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약 85%였습니다. 활동 의사가 0명인 광역시도에서는 고르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도에 닿을 수 있다는 것 사이의 거리가 이 문제의 실체입니다.
지역 편중은 이 기제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동 비용이 가장 작은 조밀한 수도권에서만 방문진료의 한계 경제성이 겨우 성립하기 때문에 활동이 그쪽에 남는 것이고, 등록 주치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활동만 몰립니다. 지역을 원인으로 잡으면 처방이 지방 의사 등록 늘리기가 되는데 그것은 이미 8년 동안 해 온 일입니다.
가격 축의 개입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 2024년 2월 방문진료료 Ⅰ이 오르고 중증 방문 횟수 상한도 늘었습니다. 그 개입이 활동에 무엇을 했는지는 이 문서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인상 이후의 활동값이 2024년 6월 한 점뿐이라 비교할 앞선 값이 없고, 인상 전후를 비교한 평가 문서를 어느 기관도 내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등록·참여 의사 수가 그 전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하나입니다.
비용 구조 라벨이 맞지 않는 이유는 진입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700명대에서 800명 가까이가 등록을 마쳤고 진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측정 부재는 이 기제의 결과이자 지속 조건이지 시작점이 아닙니다 — 활동 수를 매달 공표해도 단독개원 의사가 진료실을 닫고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활동 주치의 수와 활동률이 정기 공표되고 그 값이 오르는 것 (b) 지불 단위가 방문 1회에서 등록 환자 단위의 포괄관리로 바뀌는 것 (c)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분모를 등록으로 잡느냐 참여로 잡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흔들립니다. (b)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안한 방향이지만 제도 밖에서 나온 안이고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는 제도의 지위를 바꾸는 것일 뿐 활동 의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무엇이 되면 본사업인지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개 명단이 활동 여부를 표시하기만 해도 장애인이 헛되이 고르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긋남을 드러낼 뿐 없애지 않고, 표시하는 순간 명단에 실리는 이름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2026년 9월 시작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체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활동 주치의의 정의 — 113명의 분자가 수가 청구 1건 이상인지 포괄평가 1건 이상인지 방문진료 1건 이상인지, 기간이 반기인지 연간인지 어느 출처도 적지 않습니다. 14.7%가 무엇의 비율인지 되짚을 수 없습니다.
- 정기 공표의 부재 — 확인되는 활동 의사 값은 2019·2020·2021년과 2024년 6월 넷뿐이고 전부 의원실 자료요구입니다. 2022·2023·2025·2026년 값이 어디에도 없어, 오늘 인용 가능한 최신값이 2년 2개월 전 것입니다.
- 수가 인상의 효과 — 2024년 2월 인상은 이 제도의 가장 큰 개입인데, 인상 전후의 활동 의사 수나 방문진료 청구 건수를 비교한 자료를 어느 기관도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방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요구됩니다.
- 의사 대상 실태조사 — 왜 등록하고 진료하지 않는지를 등록 주치의에게 물은 공개 조사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가·행정부담·다학제 부재라는 진단은 전부 의원실과 연구원의 추론입니다.
- 종합계획의 수치 목표 — 제1차 종합계획에 주치의 관련 목표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7.3%에서 16.4%로 줄이겠다는 목표의 산출 근거와 그중 주치의 제도가 지는 몫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시범사업의 종료 조건 — 지침의 사업기간은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고, 본사업 전환의 판정 기준과 성과 문턱, 목표 시점을 적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8년 3개월 동안 무엇이 되면 본사업인지가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 수치의 기준 — 등록 주치의·참여 의사·활동 주치의가 같은 지면에서 섞여 쓰이고, 건강주치의 단독 수치인지 치과주치의 합산인지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바꾸는 순간 연도별 값이 튑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4단계 지침 원문 — 수가 신구 대조, 등록 요건, 유효기간·갱신·최소 활동 실적 조항의 부재, 제재는 부당청구와 법령 위반만, 사업기간이 본 사업 실시 전까지,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는 의원만 등록 가능, 중간점검은 필요 시 연 1회, 공개 명단의 제공 정보 목록에 활동 여부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02-28) | 2026-08-08 |
| 2024년 6월 기준 등록 주치의 765명 · 활동 주치의 113명 · 이용 장애인 502명에서 5,255명 · 활동 주치의의 56.6%가 서울·경기, 울산·전남 0명 · 수가가 방문 횟수당으로 책정된다는 지적 | 더인디고 (A 씨 의원실 자료 인용) | 2026-08-08 |
| 같은 의원실 자료의 교차 확인 — 등록 주치의 340명에서 765명 · 활동 113명 · 다학제 팀 부재 지적 | 의약뉴스 | 2026-08-08 |
| 같은 수치의 3차 확인과 기준 시점이 2024년 6월이라는 서술 | 청년의사 | 2026-08-08 |
| 2019~2021 초기 관측 — 활동 의사 51명·41명·67명, 등록 의사 누적 1,370명, 2021년 12월말 이용자 2,154명 | 서울신문 (2022-09-13) | 2026-08-08 |
| 연도별 참여 의사 549·658·675·703·698명과 참여 장애인 1,652명에서 9,211명, 등록장애인 대비 참여율 1% 미만 | 에이블뉴스 (B 씨 의원실 자료, 2025-09-19) | 2026-08-08 |
| 같은 자료의 교차 확인 — 참여 의사가 2024년 703명에서 2025년 698명으로 감소 | 한국장애인신문 (2025-09-19) | 2026-08-08 |
| 2026년 4월 기준 참여 의사 791명과 2026년 수가 값 | 메디칼타임즈 (2026-05-20) | 2026-08-08 |
| 2026-08-07 시점에도 113명과 14.7%가 현행 수치로 인용된다는 것, 개원가 단독개원 81.8%, 방문진료 실제 청구 의원 0.6% | 메디게이트뉴스 (2026-08-07) | 2026-08-08 |
| 지불체계 설계 제안 —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 혼합, 단독개원 81.8%, 케어코디네이터 직접고용 2.3% | 국회미래연구원 (2026-08-06) | 2026-08-08 |
| 2025년 국정감사 — 포괄평가 6,585건 대비 6개월 뒤 중간점검 1,900건, 다학제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답변 | 비마이너 (2025-10-20) | 2026-08-08 |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 4대 전략과 세부 목표, 건강주치의에 수치 목표가 붙지 않는다는 것 | 보건복지부 (2026-02-23) | 2026-08-08 |
| 같은 계획의 배경 수치 — 장애인 미충족 의료이용률 17.3%와 2030년 목표 16.4% | 경향신문 (2026-02-23) | 2026-08-08 |
| 영향 인구 분모 — 2025년 12월말 등록장애인 2,627,761명, 중증 963,658명, 경증 1,664,103명 | 보건복지부 (2026-04-20) | 2026-08-08 |
| 제도의 법적 근거 조문 —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조문 본문이 렌더되지 않았다. 근거 자체는 복지부 정책 페이지와 지침 원문에서 확인했다 |
이 라운드에서 원문을 직접 읽은 것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하나입니다. 지침은 내려받은 파일을 별도 도구로 추출해 전문을 확인했고, 등록 요건과 급여 목록, 조항의 부재는 그 전문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의원실 제출 자료와 정부 보도자료를 옮긴 보도이며 의원실 제출 자료의 원본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값이 서로 어긋나는 자리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2024년 수치가 765명과 703명으로 다르고, 2019~2021년 누적 등록 1,370명은 같은 기간의 연도별 값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출처도 등록·참여·활동의 정의를 밝히지 않아 이 어긋남을 가를 방법이 이 라운드에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관측 레코드에 연결되지 않은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15행이고, 그중 14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3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954,447–2,618,550 기준 시점 2025-08말 (이용자) · 2025-12말 (대상)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등록장애인 전체 (제도의 법적 대상) | 2,627,761 | 보건복지부 2026-04-20 보도자료 — 2025년 12월말 기준 등록장애인 | 2024년 4단계 시범사업부터 일반건강관리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돼 법적 대상이 등록장애인 전체가 됐다. 여기서 이용자를 뺀 값이 구간 상한이다 |
| 그중 심한 장애 (중증) | 963,658 | 같은 보도자료 — 전체의 36.7% | 주장애관리와 방문진료가 실제로 겨냥한 대상이 중증이다. 여기서 이용자를 뺀 값이 구간 하한이다 |
| 건강주치의 이용 장애인 | 9,211 | B 씨 의원실 자료 — 에이블뉴스·한국장애인신문 2025-09-19 교차 확인, 2025년 8월말 기준 | 두 끝 모두에서 이 값을 뺀다. 하한을 만들 때는 이용자 9,211명이 전부 중증이라고 가정했다 — 중증 이용자 수가 따로 공표되지 않았고, 그렇게 잡아야 하한이 가장 작아지기 때문이다. 963,658 − 9,211 = 954,447 · 2,627,761 − 9,211 = 2,618,550 |
민감도 구간 폭 약 166만 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대상 집합을 중증으로 잡느냐 등록장애인 전체로 잡느냐의 차이다. 그 차이를 가르려면 경증 이용자 수가 필요한데 그 값이 공표된 적이 없다 — 구간의 폭이 곧 그 결손의 크기다. 이용률로 환산하면 분모를 중증으로 잡을 때 0.96%, 등록장애인 전체로 잡을 때 0.35%이고 의원실과 언론이 쓰는 1% 미만은 후자 기준이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넷 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 집합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활동 주치의가 0명인 광역시도의 장애인은 이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어지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 층의 크기를 집계한 자료가 없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포괄평가 6,585건 대비 중간점검 1,900건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용자 9,211명 안에 있으므로 이 산출은 그들을 닿은 사람으로 세어 영향 인구를 과소 추정한다. 명단에서 골랐으나 진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집계되는 자리 자체가 없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적는다 — 분자는 2025년 8월말, 분모는 2025년 12월말이라 시점이 4개월 어긋나 있고 같은 시점의 짝이 공표된 적이 없다
지역 분해 이 라운드에서 확인한 지역값은 활동 주치의 수의 분포이지 영향 인구의 분포가 아니다. 활동 주치의의 56.6%가 서울·경기이고 울산·전남이 0명이라는 것은 2024년 6월 기준 의사 쪽 값이며, 시도별 등록장애인 대비 이용 장애인 수를 밝힌 자료를 찾지 못했다. 전국 총계를 지역 인구나 등록장애인 수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고, 이 문제에서는 특히 근거가 없다 — 활동 주치의가 0명인 지역과 절반 이상이 몰린 지역의 이용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2026년 9월 시작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체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2026년 2월 발표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건강주치의를 방문재활 등 서비스 다양화로 활성화하겠다고 서술할 뿐, 등록 의사 수·활동 의사 수·활동률·이용 장애인 수 어디에도 목표치를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계획이 건강검진기관 112개소 이상,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1개소 이상은 수로 적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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