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구조 · 대한민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12곳 중 지정기준을 채운 곳은 27곳 — 당연지정 82곳에 시설비가 간 곳은 8곳이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12곳인데,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은 27곳, 24.1% 이고 나머지 85곳은 유예 기간 중입니다. 112곳은 2018년부터 공모로 지정한 30곳과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당연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을 더한 수입니다. 같은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5%, 비장애인은 76.1% 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9
무슨 일인가?
2026년 2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12곳인데,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은 27곳, 24.1% 이고 나머지 85곳은 유예 기간 중입니다. 112곳은 2018년부터 공모로 지정한 30곳과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당연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을 더한 수입니다. 같은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5%, 비장애인은 76.1% 입니다.
당연지정 82곳의 상태가 이 문제의 모양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지정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 개소한 곳은 0곳이었고, 2024~2025년 공모로 시설장비비를 받은 곳은 8곳, 나머지 74곳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사유를 「예산 문제와 신축 공사 지연」으로 밝혔습니다.
지정은 법이 하고 개소는 돈이 합니다. 앞엣것은 2023년 12월에 한 번에 끝났고 뒤엣것은 2026년 8월 현재도 4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등록장애인 2,627,761명 · 2025년 말 기준. 그중 65세 이상이 1,496,135명, 심한 장애가 963,658명 |
| 제기 주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A 씨 의원실 · 장애계 전문지 · 지역 언론 |
| 결정권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국회(법 개정과 예산) · 지방자치단체(시설장비비 지방비 절반) |
| 비용 부담자 |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자부담과 공사) · 국가·지방 재정 · 검진을 받지 못한 장애인 본인 |
결정권자 칸과 비용 부담자 칸의 첫 줄이 어긋나 있습니다. 지정을 만든 것은 국회의 법 개정인데 그 지정을 이행할 공사비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지정된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 | 장애인 건강주치의·방문재활·재활병원 확충은 범위 밖 |
| 누구 | 등록장애인 전체와 지정된 공공의료기관 | 미등록 장애인의 상태는 확인 안 함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시도별 기관 수의 확정값은 확인 안 함 — 공식 목록에 기준일이 없다 |
| 언제 | 2026-08 기준. 2018년 공모 개시 이후 추세 확인 | 2026년 12월 기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확인 안 함 |
| 규모 | 수검률 격차와 검진기관 이용자 수 |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는 근거 조문이 달라 별개 사업 |
이 경계가 중요한 것은 제도가 이미 있고 그 제도를 이행할 비용만 조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도 있고 지정도 끝났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 지표 | 값 | as-of |
|---|---|---|
| 지정된 검진기관 | 112곳 — 공모 30 + 당연지정 82 | 2026-02 |
| 지정기준 충족 | 27곳 · 24.1% | 2026-02 |
| 유예 기간 중 | 85곳 | 2026-02 |
| 당연지정 82곳 중 개소 | 0곳 | 2025-04 |
| 당연지정 82곳 중 시설장비비 수령 | 8곳 · 미수령 74곳 | 2025-04 |
| 공모지정 30곳 중 운영 | 21곳 · 미개소 9곳 | 2025-04 |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 63.5% · 비장애인 76.1% | 2023 |
| 유방암 검진 수검률 | 장애인 46.2% · 전체 65.1% | 2023 |
|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 장애인 38.4% · 전체 61.2% | 2023 |
| 미충족 의료이용률 | 장애인 17.3% · 전체 인구 5.3% | 2023 |
| 장애친화 검진기관 이용자 | 7,363명 · 당시 등록장애인 264만 2천 명의 약 0.3% | 2023 |
| 시설장비비 지원 단가 | 개소당 1억 6,750만원 · 첫해 지정 시 | 2026-02 |
| 중증장애인 검진 수가 가산 | 1인당 8만 3,830원 | 2026-02 |
되어야 할 상태
2026년 2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획이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건강검진기관 「112개소 이상」 운영, 장애친화병원 0곳에서 8곳, 권역재활병원 7곳에서 9곳,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 20.1일에서 15.5일, 미충족 의료이용률 17.3%에서 16.4% 입니다. 지역 축으로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울산과 세종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수 112가 이미 지정된 수 112와 같다는 것이 이 계획의 성격을 정합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약 33만 1천 명에서 2,627,761명 사이입니다.
하한은 수검률 격차로 드러난 인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27,761명에 2023년 기준 수검률 격차 12.6%p를 곱하면 약 331,098명이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비율로 검진을 받았다면 추가로 검진을 받았을 사람의 수입니다. 상한은 등록장애인 전체입니다. 2023년 기준 장애친화 검진기관 이용자가 7,363명, 약 0.3%였으므로 나머지 99.7%는 장애 특성에 맞춘 설비가 없는 일반 검진기관을 이용했거나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이 여덟 배로 벌어진 것은 격차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공표하지 않는 분모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장애인 가운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인지가 그 값이고, 일반건강검진은 가입자 자격과 연령과 주기 조건이 붙으므로 등록장애인 총수와 같지 않습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도 적어 둡니다. 이동 불편 36.5%와 동행자 부재 7.1%로 애초에 검진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2023년 기준 수검률의 분모에 남아 있지만 접근성 결손으로 따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검진을 받았으나 장애 특성상 일부 항목을 건너뛴 사람도 수검으로 잡힙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1. 지정은 무상이고 이행은 유상이다 — 2023년 12월 14일 법 개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을 당연지정했습니다. 기관의 신청도 예산 배정도 전제하지 않는 자동 지정인데, 지정기준은 필수시설 11개와 탈의실과 장비 9종과 인력이라 실물 공사와 장비 구매를 요구합니다. 2. 지원 단가가 지정 규모를 따라가지 않았다 — 시설장비비는 2021년 5월 기준 기관당 1억 3,800만원에서 2026년 2월 기준 1억 6,750만원으로 21.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지정 대상은 30곳에서 112곳으로 3.7배가 됐습니다. 3. 운영 단계에서 회수될 건수가 없다 — 중증장애인 검진 수가 가산은 2021년 5월 기준 1인당 2만 7,760원에서 2026년 2월 기준 8만 3,830원으로 약 3.02배 올랐지만, 2023년 기준 전국 이용자가 7,363명입니다. 곱해질 건수가 기관마다 세 자리에 머뭅니다. 4. 검진기관 문 앞에서 이미 끝나는 접근성이 있다 — 2026년 2월 보도 기준으로 장애인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이동 불편 36.5%, 경제적 이유 27.8%, 동행자 부재 7.1% 순입니다. 1위와 3위를 더하면 43.6%가 병원까지 가는 문제이고, 검진기관 안의 설비만으로는 닫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공모지정 개시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를 근거로 공모 방식 지정을 시작 | 2018 |
| 지원 조건 확대 | 보건복지부 | 기관당 1억 3,800만원 · 국비 6,900 + 지방비 6,900 · 의원급까지 공모 확대 · BF 인증 기관은 시설기준 자동 충족 · 수어통역 업무위탁 허용 | 2021-05 |
| 100개 기관 목표 | 보건복지부 | 2024년까지 100개 기관 지정 목표 제시 | 2021-05 |
| 당연지정 82곳 | 국회 · 법 개정 |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을 자동 지정하고 2026년 12월까지 기준 충족을 요구 | 2023-12-14 |
| 시설장비비 공모 | 보건복지부 | 당연지정 82곳 중 8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 74곳은 미지원 | 2024~2025 |
| 단가와 수가 인상 | 보건복지부 | 시설장비비 개소당 1억 6,750만원 · 중증장애인 1인당 가산 8만 3,830원 | 2026-02 |
| 제1차 종합계획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2026~2030 계획 확정 · 4대 추진전략 · 12대 주요과제 · 32개 세부과제 | 2026-02-23 |
|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 보건복지부 | 예약 지원 · 협진 일정 조정 · 진료 동행 · 의사소통 지원, 5개 기관 선정 | 발행일 미확인 |
시도는 지정을 늘리는 쪽과 단가를 올리는 쪽 둘 다 있었고 두 방향의 합이 개소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내건 100개 기관 목표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4월에 공모지정 30곳에서 멈췄고 그중 운영은 21곳이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지정 수와 기준 충족 수 | 112곳 중 27곳 충족 · 85곳 유예 · 2026-02 기준 | 중간 — 보도 2건이 일치 |
| 당연지정 82곳의 개소 | 0곳 · 지정 후 1년 4개월 · 2025-04 기준 | 중간 — 같은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독립 보도 3건이 일치 |
| 시설장비비 배분 | 8곳 수령 · 74곳 미수령 · 2025-04 기준 | 중간 — 같은 보도 3건 |
| 시설장비비 단가 | 1억 3,800만원 · 2021-05 기준에서 1억 6,750만원 · 2026-02 기준 | 중간 |
| 중증장애인 수가 가산 | 2만 7,760원 · 2021-05 기준에서 8만 3,830원 · 2026-02 기준 | 중간 |
| 수검률 격차 | 일반검진 63.5% 대 76.1% · 2023 기준 | 중간 — 1차 통계 원자료를 열지 못했다 |
| 검진기관 이용자 | 7,363명 · 약 0.3% · 2023 기준 | 중간 |
| 등록장애인 | 2,627,761명 · 2025년 말 기준 | 높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종합계획 목표 | 2030년 112개소 이상 · 미충족 17.3%에서 16.4% | 높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장애유형별 격차 | 지체 65.6% · 청각 57.3% · 뇌병변 38.2% · 정신 38.1% · 2020 기준 | 중간 — 최신값 미확인 |
| 시도별 0개소 | 울산과 세종은 두 출처가 일치 · 광주와 강원은 어긋남 | 낮음 — 공식 목록에 기준일 표기가 없다 |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기관을 지정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 지정을 이행하는 데는 기관당 억 단위가 드는데, 그 비용을 대는 쪽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정을 만든 수단과 이행을 만드는 수단이 분리돼 있고 앞엣것만 집행됐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법 개정은 82곳을 자동으로 지정했지만 그 개정에는 필수시설 11개와 장비 9종을 갖출 예산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기준으로 지정은 100% 완료됐고 개소는 0% 였습니다. 2024~2025년 공모로 지원을 받은 곳은 8곳이고 나머지 74곳은 자부담이거나 대기입니다.
둘째, 회수 경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검진 수가 가산은 2026년 2월 기준 1인당 8만 3,830원으로 2021년 5월 기준 대비 약 3.02배가 됐지만 곱해질 건수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이용자가 7,363명이었고 당시 운영 기관을 21곳으로 잡으면 기관당 연 350건 안팎입니다. 이 나눗셈은 조사자의 산술이고 어느 출처도 기관당 수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개소의 기대 수익이 낮게 유지되는 방향이라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성과지표가 두 번 다 지정 수였습니다. 2021년 5월의 목표는 2024년까지 100개 기관 지정이었고 2026년 2월의 목표는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입니다. 그런데 112는 공모 30과 당연지정 82를 더한 수여서 2023년 12월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축을 지표로 고르면 그 지표는 입법 한 번으로 달성되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지정기준 충족 기관이 112곳에 도달 (b)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 수준에 근접 (c) 장애친화 검진기관 이용자 수가 등록장애인 대비 유의미하게 상승.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기준 충족의 판정 주체가 지정 주체와 같아서, 기한이 밀리거나 기준이 완화되면 서류상으로 달성됩니다. 실제로 2026년 12월 기한은 2030년 목표로 이미 한 번 밀렸습니다. (b)는 이동 불편 36.5%와 동행자 부재 7.1%가 검진기관 밖의 축이므로 기관이 하나도 늘지 않아도 이동 지원만으로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기관이 늘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c)는 분모가 등록장애인 전체여서 2023년 기준 0.3%라는 값이 낮은 것이 접근성 때문인지 인지도 때문인지 가르지 못합니다. 세 축이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고, 세 축을 한 문서에 함께 공표하는 자리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장애인 이동권과 특별교통수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배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공공의료원의 재정 구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2030년 목표 112개소가 지정 수인지 기준충족 수인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지정 수라면 2023년 12월에 이미 달성됐고, 기준충족 수라면 2026년 2월 기준 27곳에서 네 배 늘어야 하는데 그에 대응하는 예산 항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인지가 이 계획의 난이도를 통째로 바꿉니다.
- 2026년 12월 기한을 못 채운 기관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느 출처도 적지 않습니다. 지정 취소인지 유예 연장인지 아무 일도 없는지.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최소 30여 개 기관 개소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다음 문장이 없습니다.
- 기한 전에 이행 현황을 공표하는 경로가 계획 안에 없습니다. 종합계획은 「매년 이행실적 점검,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라고 적습니다. 첫 공표 평가가 자기가 감독해야 할 2026년 12월 기한보다 뒤에 옵니다.
- 지정기준을 채우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지원 단가 1억 6,750만원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공표돼 있지만 필수시설 11개와 장비 9종의 소요 비용 추계가 없어서 지원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이용자 7,363명의 산출 기준이 없습니다. 연간인지 누적인지, 일반검진만인지 암검진과 구강검진을 포함하는지, 중증장애인만인지. 0.3%의 분모는 밝혀져 있는데 분자의 정의가 없습니다.
- 수검률 63.5%의 분모를 어느 출처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 전체인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비교군도 출처마다 전체 인구 75.9%와 비장애인 76.1%로 갈리는데 어느 기사도 자기가 어느 쪽을 쓰는지 표시하지 않습니다.
- 국가 공식 기관 목록에 기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의 27곳과 2026년 8월 8일 열람한 목록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 확정할 수 없고 광주와 강원의 0개소 여부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 되는지를 알려 주는 유일한 공식 창구에 언제 기준인지가 없습니다.
- 장애유형별 격차의 목표치가 계획에 없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지체 65.6%와 정신 38.1%의 차이가 27.5%p인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12.6%p보다 큽니다. 가장 큰 격차가 유형 사이에 있는데 종합계획의 성과지표에 그 축이 보이지 않고, 2023년 기준 유형별 값도 공표된 형태로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확정 · 검진기관 112개소 이상 · 시·도 1개소 이상 확충 · 4대 전략 12대 과제 32개 세부과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2-23 | 2026-08-08 |
| 등록장애인 2,627,761명 · 2025년 말 기준 · 65세 이상 1,496,135명 · 심한 장애 963,658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4-20 | 2026-08-08 |
| 검진기관의 근거 조문과 지정기준·지원 항목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제18조의3 으로 별개 사업 |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 2026-08-08 |
| 지정 112곳 중 기준 충족 27곳 24.1% · 유예 85곳 · 미운영 세종 울산 광주 · 수검률 63.5% 대 76.1% · 병원 미방문 사유 3종 | 뉴스핌 2026-02-23 | 2026-08-08 |
| 27개소 · 시설장비비 개소당 1억 6,750만원 · 중증장애인 1인당 8만 3,830원 · 2026년 12월 기한 | 데일리메디 2026-02-20 | 2026-08-08 |
| 2023-12-14 당연지정 82곳 · 필수시설 11개와 장비 9종 · 개소 0곳 · 복지부 전망 | 데일리메디 2025-04-18 | 2026-08-08 |
| A 씨 의원실 자료 — 개소 0곳 · 8개 기관만 지원 74곳 미지원 · 공모지정 30곳 중 운영 21곳 · 2023년 이용자 7,363명 | 서울자치신문 2025-04-21 | 2026-08-08 |
| 같은 의원실 자료의 독립 보도 — 지정기준 필수시설 11개와 탈의실과 장비 9종 · 8개 기관 지원 74개 미지원 | 재활뉴스 2025-04-18 | 2026-08-08 |
| 같은 사안의 세 번째 독립 보도 — 82곳 지정 · 개소 0곳 · 8개 기관 지원 · 이용자 7,363명 | 한국병원신문 2025-04-18 | 2026-08-08 |
| 종합계획 성과지표 — 검진기관 25곳에서 112곳 이상 · 장애친화병원 0곳에서 8곳 · 입원일 20.1일에서 15.5일 · 미충족 17.3%에서 16.4% | 오마이뉴스 2026-02-23 | 2026-08-08 |
|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의결 · 미충족 의료이용률 17.3% 대 5.3% · 울산 세종 센터 추가 설치 ·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 | 대한일보 2026-02-23 | 2026-08-08 |
| 장애친화병원 8곳의 구성 기능 · 2030년 112개소 이상 · 복지부 1차관 발언 | 뉴스핌 2026-02-23 두 번째 기사 | 2026-08-08 |
| 2021년 지원 단가 1억 3,800만원 · 중증장애인 건당 2만 7,760원 · 의원급 공모 확대 · 2024년까지 100개 기관 지정 목표 | 소셜포커스 2021-05-25 | 2026-08-08 |
| 국가 공식 목록의 시도별 내역 · 울산 세종 강원 부재 · 페이지에 기준일 표기 없음 | 국립재활원 검진기관 찾기 | 2026-08-08 · 총수는 이 페이지로 확정 불가 |
| 검진기관 21개소와 산부인과 10개소 · 유방암 46.2% 대 65.1% · 자궁경부암 38.4% 대 61.2% · 일반검진 63.5% 대 전체 75.9% · 이용편의 지원 5개 기관 | 에이블뉴스 | 2026-08-08 · 발행일 미확인 |
| 2020년 장애유형별 수검률 — 지체 65.6% 청각 57.3% 뇌병변 38.2% 정신 38.1% · 구강검진 17.7% | 한국장애인개발원 웹진 디딤돌 vol.296 | 2026-08-08 |
| 2018년 수검률 — 일반검진 비장애인 77% 대 전체 장애인 63% · 암검진 54% 대 45% · 구강검진 31% 대 20% | 서울특별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2026-08-08 |
| 장애인현황 승인통계 메타 —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작성주기 1년 · 차기 공표 2027년 4월 | 보건복지부 승인통계 | 2026-08-08 · 수치는 없음 |
|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원자료 — 수검률 63.5% 의 1차 출처를 확보하려 했다 | 국립재활원 공지사항 | URL 미확인: HTTP 500 응답 |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최신 기준연도와 발간 목록을 확인하려 했다 | 국립재활원 건강통계 자료실 | URL 미확인: 조회 도구 일시 장애로 요청이 반려됨 |
| 종합계획 발표 보도와 수검률 보도 — 성과지표 표와 장애유형별 값을 확인하려 했다 | 연합뉴스 | URL 미확인: 도메인 차단으로 열람 불가 |
| 장애친화병원의 지역 축 표현을 원문으로 확인하려 했다 | 조선비즈 2026-02-23 | URL 미확인: 도메인 차단으로 열람 불가 |
| 종합계획 원문 PDF — 성과지표 표와 예산 항목을 확인하려 했다 | 타기관 발간자료 배포처 | URL 미확인: TLS 인증서 검증 실패 |
| 개소 지연의 기관 측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려 했다 | 헬스앤라이프 | URL 미확인: TLS 인증서 검증 실패 |
1차 통계 원자료를 한 건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수검률 63.5%의 출처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립재활원 페이지가 HTTP 500 을 냈고, 종합계획 원문 PDF 는 인증서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수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건을 제외하면 전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받은 값입니다. 개소 0곳과 8곳 지원이라는 이 문서의 중심 사실은 같은 국회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독립 보도 3건에서 수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긋난 값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0개소 시도가 출처마다 다릅니다. 2026년 2월 보도는 세종 울산 광주를 들고, 2026년 8월 8일 열람한 국가 공식 목록에는 울산 세종 강원이 없습니다. 울산과 세종은 일치하고 광주와 강원은 어긋나며, 목록에 기준일이 없어서 어느 쪽이 최신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둘째, 검진기관 총수가 출처마다 25곳과 27곳으로 갈리고, 국가 공식 목록은 같은 페이지를 두 번 열었을 때 총수가 달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검률 비교군이 전체 인구 75.9%와 비장애인 76.1%로 갈리는데 이는 값의 불일치가 아니라 측정 기준의 침묵입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4행이고, 그중 18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4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331,098–2,627,761 기준 시점 2023~2025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등록장애인 수 (2025년 말 기준) | 2,627,76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4-20 | 전체 인구의 5.1%. 이 값이 구간의 상한이다 — 2023년 기준 장애친화 검진기관 이용자가 7,363명, 약 0.3%였으므로 나머지 99.7%는 장애 특성에 맞춘 설비가 없는 일반 검진기관을 이용했거나 검진을 받지 않았다 |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2023년 기준, 장애인 63.5% 대 비장애인 76.1%) | 0.126 | 뉴스핌 2026-02-23 —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인용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비율로 검진을 받았다면 메워졌을 몫. 곱해지는 비율이다 |
| 격차로 드러난 인원 (2,627,761 × 0.126) | 331,098 | 위 두 항의 곱 — 조사자 산술 | 구간 하한. 곱의 실제 값은 331,097.886 이고 소수점 이하를 올려 적었다. as-of 가 사슬 안에서 어긋난다 — 수검률은 2023년, 등록장애인은 2025년 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이 2023년 말 264만 2천 명에서 2025년 말 262만 8천 명으로 줄었으므로 이 어긋남이 수를 부풀리는 방향은 아니다 |
민감도 구간 폭이 약 8배인 것은 격차의 크기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공표하지 않는 분모가 하나 있어서다 — 등록장애인 중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수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에는 가입자 자격·연령·주기 조건이 붙으므로 등록장애인 총수와 같지 않고, 그 값이 없으므로 곱셈은 상한 계산이 된다. 실제 대상자가 적을수록 하한 33만도 함께 줄어든다. 반대 방향으로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도 있다. 첫째, 2026년 2월 보도 기준 이동 불편 36.5%와 동행자 부재 7.1%로 애초에 검진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수검률의 분모에 남아 있을 뿐 접근성 결손으로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둘째, 검진은 받았으나 장애 특성상 일부 항목을 건너뛴 사람은 수검으로 잡힌다 — 2023년 기준 자궁경부암 38.4%와 유방암 46.2%가 일반검진 63.5%보다 크게 낮은 것이 이 축의 흔적일 수 있으나 항목별 미실시를 세는 통계를 찾지 못했다. 셋째, 평균 63.5% 하나로는 유형 간 격차가 보이지 않는다 — 2020년 기준 지체 65.6%와 정신 38.1%의 차이가 27.5%p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격차보다 크다. 넷째, 미등록 장애인은 분모 밖이다
지역 분해 시도별 수검률을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도별로 확인된 것은 검진기관의 소재 내역뿐인데 그 목록에는 기준일 표기가 없고 같은 페이지에서 총수가 두 번 다르게 나왔다. 전국 격차를 시도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검진기관이 0개소인 시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장애인 이동권과 특별교통수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배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공공의료원의 재정 구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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