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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 · 대한민국

공공기관 779곳 중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 1인당 최고 부담금이 월 최저임금과 같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779곳 가운데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고, 그 대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53억 8,800만원입니다. 미준수 비율은 35.4%로, 열 곳 중 세 곳 넘게 미달분에 대해 부담금을 냈습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08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13

무슨 일인가?

2024년 기준 공공기관 779곳 가운데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고, 그 대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53억 8,800만원입니다. 미준수 비율은 35.4%로, 열 곳 중 세 곳 넘게 미달분에 대해 부담금을 냈습니다.

부담금의 값은 법이 정해 둔 범위 안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4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월 1인당 1,237,000원에서 2,060,740원까지 다섯 구간이고, 가장 무거운 구간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이 정확히 그해 월 최저임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으로 오차 없이 맞습니다. 2026년 적용분도 같습니다. 최상단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미이행조차 한 사람에게 최저임금만 주는 것보다 비싸지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에는 임금 외에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편의시설·직무조정 비용이 더 붙습니다. 국회의원 A 씨 의원실은 이 상태를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채워지지 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애인 구직자. 그 자리의 수는 아래 다섯째 칸에서 산출하며, 자리이지 사람 수가 아닙니다
제기 주체국회의원 A 씨 의원실(공단 제출자료 분석·2025년 국정감사) · 고용노동부(명단공표) · 장애인 전문매체
결정권자고용노동부(부담기초액 고시·의무고용률·명단공표) · 국회(법률 개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과·징수) · 각 공공기관(채용)
비용 부담자공공기관 예산. 부담금은 기관 예산에서 나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비용 부담자 칸이 이 문제의 특이한 자리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는 부담금은 공적 재원에서 나가 공적 기금으로 들어가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는 정부 안에서 정부 안으로 가는 이전입니다. 기관 밖의 어떤 개인도 그 값을 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미달이 돈으로 정산되고 그 값이 고용 원가보다 낮게 매겨진 것부담금 징수의 실패는 범위 밖 — 2025년 불납결손은 수납액의 0.3%입니다
누구공공기관 779곳과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애인 구직자민간 사업체는 범위 밖 — 2025년 부담금 수납액의 약 97%가 그쪽입니다
어디대한민국 공공기관 부문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 교육청은 인접 영역
언제2024년 부과분. 2022~2024년 3개년 확인2025년 기준 공공기관 부담금은 미공개 — 2026-08-08 현재 2024년이 최신 공개치입니다
규모부담금 총액과 그것이 뜻하는 미달 자리 수미준수 276곳이 다섯 구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는 확인 안 함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도 계산식도 이미 있고 값까지 매겨져 있는데 미달이 해마다 남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생긴 결손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지 않는 값이 지키는 값보다 싸게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표as-of
공공기관 의무고용률3.8%2024년 적용
미준수 기관779곳 중 276곳2024년 기준
부담금 총액253억 8,800만원2024년 기준
상위 6곳 합계75억 7,300만원 · 총액의 29.8%2024년 기준
공공기관 부문 평균 고용률4.05%2024년 12월 기준
전체 고용률3.21% · 장애인 근로자 298,654명2024년 12월 기준
부담기초액 5구간월 1,237,000 / 1,311,220 / 1,484,400 / 1,731,800 / 2,060,740원2024년 적용
부담금 총수납액8,862억원 · 공공기관 몫은 그중 2.86%2025 회계연도
명단공표총 319곳2024년 기준 · 2025-12-19 공표

두 값이 나란히 놓이면 이상해 보입니다. 공공기관 부문 평균은 4.05%로 기준 3.8%를 넘는데 개별 기관의 3분의 1은 미달입니다. 총계는 큰 기관이 끌어올린 가중평균이고 부담금은 기관별로 매겨지기 때문인데, 이 두 사실을 나란히 놓고 설명한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계열도 같은 자로 잰 것이 아닙니다. 미준수 기관은 2022년 327곳, 2023년 299곳, 2024년 276곳으로 줄었는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2022년 3.6%에서 2024년 3.8%로 올랐습니다. 잣대가 중간에 높아졌으므로 세 수를 하나의 추세선으로 읽을 수 없고, 이 문서는 그 외삽을 하지 않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의 방향은 제도 안에 있습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명단공표 대상을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전체」로 넓히겠다고 적었고, 의무고용률 자체가 전 기관이 도달해야 할 값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미준수 기관 수를 언제까지 몇 곳으로 줄인다는 감축 목표치와 시한은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에도 없습니다. 제6차 기본계획의 수치 목표는 직무 360개 보급과 훈련센터 17개소 확충뿐입니다.

얼마나 큰가?

약 1,027 ~ 1,710 자리 (2024년 기준). 공공기관들이 채우지 않아 돈으로 정산한 의무고용 자리의 수입니다.

산출은 세 칸입니다. 2024년 공공기관 부담금 총액 253억 8,800만원을 그해 부담기초액으로 나눕니다. 전부 가장 무거운 구간이었다면 연 24,728,880원으로 나뉘어 1,027자리, 전부 가장 가벼운 구간이었다면 연 14,844,000원으로 나뉘어 1,710자리입니다.

구간 안 어디인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미준수 276곳이 다섯 구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밝힌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포 없이 중간값을 고르면 그것은 산출이 아니라 짐작입니다.

이 수는 자리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명을 2명으로 세므로, 1,710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은 855명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습니다. 부담금은 장려금과 연계고용 감면액을 뺀 순액이므로 실제 미달 자리는 이 구간보다 큽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해마다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됩니다.

1. 미이행에 대한 상시 제재가 돈 하나다 — 고용을 명령하는 처분도, 미이행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사업 제한도 없습니다. 가산금 10%와 연체금 하루 0.025%는 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 붙습니다. 즉 제도가 강제하는 것은 고용이 아니라 납부입니다. 2. 그 돈의 천장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 —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되고, 최상단 구간은 월 최저임금액 그 자체입니다. 2011년 1월에 최상단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린 것이 제도사에서 가장 무거운 강화 조치였고, 그 뒤로 최저임금 연동을 넘는 인상은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는 그 비용을 누구도 물지 않는다 — 부담금은 기관 예산에서 나가 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민간에서라면 이익을 깎는 값이 여기서는 회계 항목의 이동입니다. 4.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산하는 두 번째 합법 경로가 제도 안에 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1년 이상 도급을 주면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자기 근로자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신청 주체에 공공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부과 대상 확대국회·고용노동부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2006~2007
최상단 구간 강화고용노동부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부담금을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부과2011-01
가산 구조 개편고용노동부일부가산에서 전체가산으로 · 가산구간 3단계에서 4단계로2015-01
공무원 부문 부담금 적용국회·고용노동부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에 부담금 신설2020-01 시행 · 2021 납부 개시
의무고용률 단계 상향고용노동부공공부문 3.2%에서 3.4%(2019) · 3.6%(2022) · 3.8%(2024)2017~2024
명단공표 대상 확대 예고고용노동부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미준수 기관 전체로 넓히겠다고 발표2023-05-14
명단공표 시행고용노동부2024년 기준 미이행 사업체 319곳 공표 · 이행지도로 498개소 2,873명 신규채용2025-12-19
국정감사 자료 배포A 씨 의원실공단 제출자료로 연도별 미준수 기관과 부담금 공개2025-09

제도의 40년 역사에서 움직인 것은 부과 대상 범위와 의무고용률과 가산 구간의 수입니다. 가격의 천장은 2011년 이후 최저임금에 묶인 채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미준수 기관과 부담금 3개년2022년 327곳 348억 8,000만원 · 2023년 299곳 279억 9,700만원 · 2024년 276곳 253억 8,800만원. 다만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올라 같은 잣대가 아닙니다높음 — 국회 보도자료 원문과 보도 4건 일치
상위 부담 기관여섯 곳 합계 75억 7,300만원으로 총액의 29.8% · 기관당 부담액은 9억 4,100만 · 9억 5,700만 · 9억 9,100만 · 11억 6,500만 · 14억 6,500만 · 20억 5,400만원. 구성은 공공 의료기관 셋으로 그중 둘이 국립대학병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하나 · 시장형 공기업 하나 · 국책은행 하나 (2024년 기준)높음 — 같은 자료. 다만 기관 범주 구분은 이 문서가 붙인 것이고 별도 자료를 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단 구간이 월 최저임금과 같다는 규칙2011년 1월 이후 적용. 2024년 2,060,740원 = 9,860 × 209 · 2026년 2,156,880원 = 10,320 × 209높음 — 규칙은 기금 결산보고서 연혁 · 두 해 모두 산술 검산 일치
2024년 적용 5구간 금액월 1,237,000 / 1,311,220 / 1,484,400 / 1,731,800 / 2,060,740원중간 — 최하단은 2차 출처 2건 일치, 최상단은 1건 · 고시 원문 미확보
부담기초액의 법정 하한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 · 근거는 법 제33조제3항중간 — 근거 조항은 행정예고 본문에서 확인, 조문 원문은 미확보
부담금 산정식월 미달고용인원 × 부담기초액 연간합계 − 장려금 − 연계고용감면액. 공공기관 의무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수 × 38/1000높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 수입 규모2025 회계연도 부담금 징수결정액 9,132억원 · 수납액 8,862억원 · 불납결손 29억원높음 — 고용노동부 기금 결산보고서 원문
부문 평균과 개별 미달의 병존공공기관 부문 평균 4.05%가 기준 3.8%를 넘는데 개별 276곳은 미달 (2024년 12월 기준)높음 — 공단 보도자료와 의원실 자료를 이 문서가 나란히 놓은 것
명단공표 총계2024년 기준 319곳 · 전년 328곳. 공표 기준은 공공 3.8% 미만 · 민간 1.55% 미만높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명단공표의 부문 분해민간 284곳 · 공공부문 35곳(중앙행정기관 2 · 지자체 16 · 공공기관 17)낮음 — 2차 매체 1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에서는 이 분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준수 기관 수의 어긋남같은 의원실이 2025-09-03에 230곳, 2025-09-18에 276곳을 냈습니다. 둘 다 2024년 기준 · 779곳 분모중간 — 두 배포 모두 확인. 어느 쪽도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공무원 부문기초지자체 226곳 중 139곳(61.5%)이 미달 · 비공무원 부문은 8곳 (2025년 12월 기준)중간 — 매체 1건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불이행의 가격이 이행의 원가보다 낮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이 사슬에서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제도가 실제로 강제하는 것이 고용이 아니라 납부라는 사실입니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대한 상시 제재는 부담금 하나이고, 미달 자체를 처분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산금과 연체금은 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만 붙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이 마주하는 선택은 고용과 처벌 사이가 아니라 고용과 결제 사이입니다.

둘째 칸은 그 결제의 값입니다.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되고 가장 무거운 구간이 곧 월 최저임금액입니다. 한 사람을 실제로 쓰면 임금 외에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편의시설·직무조정·관리 비용이 얹히므로, 정의상 납부가 고용보다 쌉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의무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채워 최하단 구간에 있고 거기서는 값이 최저임금의 60%까지 내려갑니다. 값을 낮게 정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조문의 설계라는 점이 이 문제를 집행 결손과 갈라놓습니다.

셋째 칸은 그 값을 누가 무는가입니다. 공공기관 부담금은 기관 예산에서 나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민간에서 부담금은 손익을 깎지만 여기서는 정부 안의 이전이라 아무도 실질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비금전 제재인 명단공표는 듣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2025-12-19 보도자료에 실은 사례에서, 10년 연속 공표된 한 사립대학 의료원이 직무를 새로 만들어 86명을 채용하고 명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준상 대상이 276곳인데 2024년 기준 공표는 민간을 포함해 319곳이고, 사전예고에서 몇 곳이 어떤 기준으로 빠졌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담금은 2025 회계연도에 8,862억원이 실제로 걷혔고 불납결손은 29억원으로 0.3%에 그칩니다. 걷는 일은 정확하게 됩니다. 값이 낮을 뿐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미준수 기관 수가 0에 가까워지는 것 (b) 부담기초액 최상단 구간이 실제 고용 원가를 넘도록 재설정되는 것 (c) 명단공표가 기준상 대상 전체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이 문제가 풀렸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a)는 연계고용 감면 도급을 늘려도 달성되므로 자리가 직접 고용으로 채워졌는지를 말해 주지 않고, (b)는 값을 올려도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정부 안의 이전이라 기관 안의 유인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없으며, (c)는 공표가 실제로 듣는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유망하지만 공표 자체가 고용을 만들었는지는 사후에 기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이행 기관 수를 언제까지 몇 곳으로 줄인다는 목표치가 제도 안에 없어서, 지금의 감소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견줄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민간 부문 부담금과 고용률,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책,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779곳의 정의를 아무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국회 보도자료 원문과 보도 4건을 열었는데 이 분모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인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국립대병원이 섞인 것인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위 명단에 국립대학병원이 둘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법상 범위보다 넓은 것은 분명한데, 경계가 없으면 35.4%가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 같은 의원실이 15일 간격으로 230곳과 276곳을 냈습니다. 둘 다 2024년 기준이고 분모도 779곳으로 같은데 46곳이 다르고, 어느 배포도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6%에 해당하는 간극이 설명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부문 평균 4.05%와 개별 276곳 미달을 나란히 놓은 출처가 없습니다. 발표 주체가 같은데 하나는 4월 보도자료로, 하나는 9월 국정감사 자료로 나가 서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 327에서 276으로 줄어든 3개년을 실은 보도 가운데 2024년에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올랐다는 것을 붙인 것이 없습니다. 잣대가 중간에 바뀐 시계열을 그대로 추세로 읽게 두고 있습니다.
  • 명단공표의 사전예고 모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준상 대상인 276곳에서 실제 공표까지 줄어드는 과정 — 예고 몇 곳, 제외 몇 곳, 제외의 정량 기준 — 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비금전 제재가 어떻게 걸러지는지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연계고용 감면액이 어느 집계에도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산정식이 감면액을 뺀 값을 부담금으로 삼으므로 253억 8,800만원은 순액인데, 얼마만큼의 자리가 직접 고용 대신 도급으로 정산됐는지 밝힌 자료가 없습니다.
  • 미준수 276곳이 다섯 구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밝힌 출처가 없습니다. 구간은 1인당 요율을 67% 벌려 놓는데 총액만 공개되고 분포가 없으면 그 돈이 몇 자리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과 기관은 그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 부담금 수입이 몇 개의 고용을 만들었는지 밝힌 출처가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부담금 수납액과 사업비를 각각 적지만 그 지출이 만든 고용 수로 잇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24년 공공기관 779곳 중 276곳 미달 · 부담금 253억 8,800만원 · 2022~2024년 3개년 · 상위 6곳의 기관별 금액농민신문2026-08-08
같은 자료의 국회 보도자료 원문 · A 씨 의원 발언 · 상위 기관 금액국회도서관 정책정보2026-08-08
같은 의원실이 15일 앞서 낸 2024년 기준 미준수 230곳 · 장애인 고용 0명 43곳 · 공기업 32곳 중 준수 22곳에이블뉴스2026-08-08
2025 회계연도 부담금 징수결정액 9,132억원 · 수납액 8,862억원 · 불납결손 29억원 · 2011년 최저임금 기준 부과 · 의무고용률 연혁 · 부과대상 100인 확대고용노동부 기금 결산보고서2026-08-08 · PDF 를 내려받아 로컬에서 본문 추출
2024년 기준 명단공표 319곳 · 공표 기준 공공 3.8% 미만 · 이행지도 498개소 2,873명 · 10년 연속 공표된 한 사립대학 의료원의 86명 채용 사례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08
명단공표 319곳의 부문 분해 — 민간 284곳 · 중앙행정기관 2 · 지자체 16 · 공공기관 17 · 10년 연속 공표 51곳디인디고2026-08-08 · 2차 매체 1건뿐
2024년 12월 기준 전체 고용률 3.21% · 장애인 근로자 298,654명 · 공공기관 4.05% · 민간 3.0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2026-08-08
2024년 적용 부담기초액 5구간 · 중증장애인 월 60시간 이상 2배수 인정 · 의무고용률 공공 3.8%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2026-08-08 · 2차 자료 · 최상단 금액의 유일한 출처
2024년 적용 부담기초액 최하단 구간 1,237,000원개인 블로그 susoon2026-08-08 · 최하단 금액의 두 번째 2차 출처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 · 납부기한 · 가산금 10% · 연체금 하루 0.025%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08 · 조문 원문이 아니라 해설 페이지의 인용
부담기초액 고시의 근거 조항이 법 제33조제3항임을 명시고용노동부 행정예고2026-08-08 · 구간 금액은 첨부 문서에만 있어 미확인
2026년 적용 부담기초액 5구간 · 최상단 2,156,88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노동OK2026-08-08
부담금 산정식과 공공기관 의무인원 산정 방법 · 감면액 차감 구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6-08-08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신청 주체에 공공기관 명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6-08-08 · 감면 한도와 연도별 총액은 이 페이지에 없음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 명단공표 대상을 미준수 기관 전체로 확대 · 수치 목표는 직무 360개와 훈련센터 17개소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08
2025년 12월 기준 기초지자체 226곳 중 139곳 공무원 부문 미달 · 비공무원 부문 8곳복지뉴스2026-08-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조문 원문 — 최저임금 60% 하한과 미고용 시 월 최저임금액 규정이 법률에 있는지 고시에 있는지 확정하려 했음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본문이 렌더되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반환됨
같은 제33조 조문 원문을 다른 법령 서비스에서 확보하려 했음Lbox 법령URL 미확인: 403 응답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5년간 부담금 약 2천억원 — 다른 시계열과 교차 대조하려 했음연합뉴스URL 미확인: 해당 호스트 조회 차단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원문을 1차 문서로 확보하려 했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URL 미확인: 본문이 첨부 파일에만 있고 화면에는 발표일과 부서만 표시

직접 연 것과 2차로 받은 것을 갈라 적습니다. 1차 문서로 직접 확인한 것은 고용노동부 기금 결산보고서, 명단공표 보도자료, 부담기초액 행정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산정방법과 연계고용 안내입니다. 기관별 미준수 현황과 부담금 금액은 A 씨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아 배포한 자료를 보도 4건과 국회 보도자료 원문으로 받은 것이고, 공단의 원자료 자체는 열지 못했습니다.

어긋남 둘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 첫째, 같은 의원실이 2025-09-03에 미준수 230곳을, 2025-09-18에 276곳을 냈습니다. 둘 다 2024년 기준이고 분모도 779곳으로 같은데 46곳이 다르며 어느 배포도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총액 253억 8,800만원이 붙어 있는 276곳 배포를 본문의 기준으로 삼되, 230이라는 수가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부담금 산정방법 페이지가 2026년 적용 금액을 「2024년 기준」이라고 이름 붙여 냈습니다. 그 라벨은 오기로 보이지만 — 같은 금액이 2026년 시행 고시로 따로 확인되고 최상단이 2026년 최저임금과 정확히 맞기 때문에 — 열어 본 두 출처가 2024년의 뜻에 대해 어긋났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2024년 구간 금액을 굳은 값으로 쓰지 않고, 논지가 기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최상단을 최저임금으로 삼는 규칙이며 그 규칙은 기금 결산보고서로 확인됩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0행이고, 그중 16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2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0271,710 기준 시점 2024

산출 사슬

출처가정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 (원)25,388,000,000A 씨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 국회 보도자료 원문 2025-09-18 및 보도 4건 일치미준수 779곳 중 276곳에 부과된 금액의 합계다. 산정식이 장려금과 연계고용 감면액을 뺀 뒤의 값을 부담금으로 삼으므로 이것은 순액이며, 따라서 이 사슬 전체가 과소추정 방향이다
2024년 적용 부담기초액 최상단 구간의 연 환산액 (원) — 구간 하한을 만든다24,728,880월 2,060,740원 × 12개월. 월액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부담금 계산기의 2024년도 표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으로 산술 검산이 정확히 맞는다미준수 기관이 전부 가장 무거운 구간, 곧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가정한다. 25,388,000,000 ÷ 24,728,880 = 1,026.7 이므로 구간의 낮은 끝은 1,027자리다
2024년 적용 부담기초액 최하단 구간의 연 환산액 (원) — 구간 상한을 만든다14,844,000월 1,237,000원 × 12개월. 월액은 2차 출처 2건이 일치한다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계산기와 개인 블로그 susoon미준수 기관이 전부 가장 가벼운 구간, 곧 의무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채운 상태였다고 가정한다. 25,388,000,000 ÷ 14,844,000 = 1,710.3 이므로 구간의 높은 끝은 1,710자리다

민감도 구간 폭 683자리는 신뢰구간이 아니라 다섯 개 부담기초액 구간의 요율 차이다. 최하단과 최상단의 1인당 요율이 67% 벌어져 있는데 미준수 276곳이 그 구간들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밝힌 출처가 0건이라, 구간 안 어디인지를 정할 수 없다. 2024년에 장애인 고용이 0명인 기관이 43곳이라는 수는 있으나 그것은 779곳 기준이지 276곳 기준이 아니고, 게다가 그 기관들은 가장 무거운 요율을 내므로 자리 수를 낮은 끝으로 끌어내린다. 분포 없이 중간값을 고르면 산출이 아니라 짐작이다. 입력값의 출처 등급이 갈린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최하단 1,237,000원은 2차 출처 2건이 일치하지만 최상단 2,060,740원은 2차 출처 1건뿐이고 2024년 적용 고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최상단을 월 최저임금액으로 삼는 규칙 자체는 1차 문서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도 연혁이 2011년 1월에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부담금을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2024년과 2026년 두 해 모두 최상단이 최저임금 × 209시간과 오차 없이 맞는다. 구간 금액이 틀리면 자리 수 구간이 이동할 뿐 기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넷이다. 첫째, 자리이지 사람이 아니다 —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명을 2명으로 세므로 1,710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은 855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 둘째, 감면 뒤의 순액을 나눈 값이라 실제 미달 자리는 이 구간보다 크며 얼마나 큰지는 연계고용 감면액이 공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다. 셋째, 공공기관만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 2.85%, 교육청 2.52%, 민간 3.03%가 전부 빠져 있고 민간은 2025 회계연도 부담금 총수납액의 약 97%를 차지한다. 넷째, 그 자리를 원한 사람의 수는 어디에도 없다 — 이 기관들에 지원했다가 채용되지 않은 장애인 구직자 수를 집계한 자료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수는 제도가 스스로 미달이라고 계산한 자리이지 기다린 사람이 아니다. 반대 방향의 민감도 하나 — 부담기초액을 2026년 적용값 1,295,000원과 2,156,880원으로 바꾸면 구간은 981~1,634자리가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은 돈이 더 적은 자리를 뜻하게 되므로, 원 기준 시계열을 자리 수로 읽을 때는 그해의 부담기초액을 함께 봐야 한다. 미준수 기관 수 자체에도 어긋남이 남아 있다 — 같은 의원실이 230곳과 276곳을 15일 간격으로 냈고 총액은 276곳 배포에 붙은 값이므로, 230이 맞다면 총액은 그대로여도 기관당 자리 수가 달라진다

지역 분해 공공기관별 또는 지역별 부담금 금액의 전체 분포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된 것은 총액과 상위 6곳의 금액뿐이고 그 여섯이 총액의 29.8%를 차지한다. 남은 70.2%가 어느 기관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소재지는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고 미달 자리는 기관의 직종 구성에 좌우되므로,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민간 부문 부담금과 고용률,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책,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미준수 기관 수를 언제까지 몇 곳으로 줄인다는 감축 목표치와 시한은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에도 없습니다. 제6차 기본계획의 수치 목표는 직무 360개 보급과 훈련센터 17개소 확충뿐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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