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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부재 · 대한민국

2024년 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법정대수의 약 103.1%이고 그 기준은 대기시간을 재지 않는다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차량의 최소 대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그 기준을 정하고, 인구 10만 명을 넘는 지역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10만 명 이하 지역은 100명당 1대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29

무슨 일인가?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차량의 최소 대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그 기준을 정하고, 인구 10만 명을 넘는 지역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10만 명 이하 지역은 100명당 1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 26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운행대수는 4,896대이고 법정대수 대비 약 103.1%입니다. 2023년 4,600대·101.4%에서 296대가 늘었습니다. 같은 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고,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합치면 1,874만 건입니다.

전국 합계로는 법이 요구하는 대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실제로 차를 탈 수 있는가를 정하는 축은 그 기준이 재는 자리에 없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분석 논문은 평균 대기시간을 87분에서 90분 사이로 보고했고 최소 16분, 최대 241분이었습니다. 같은 논문은 저소득 지역에 사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를 함께 냈습니다. 서울시가 집계하는 평균 대기시간은 2023년 47분, 2025년 3월 32.3분으로 다른 값이고, 두 값은 측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법정대수 산정 대상인 중증보행장애인과 동행 가족
제기 주체민간 장애인단체 연합체 · 장애인 전문 매체 · 도시계획 연구자 · 국회
결정권자국토교통부가 법정 기준과 실태조사를 소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운영과 조례를 소유합니다
비용 부담자지방자치단체 예산 · 국비 보조 · 이용자가 부담하는 대기시간과 이동 제약

법정 기준을 정하는 쪽과 그 기준을 채우는 쪽이 다릅니다. 기준과 실태조사는 중앙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차량 도입·운영·이용 자격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법정대수 기준이 재는 것과 이용 가능성 사이의 간격요금 수준 자체는 별건입니다
누구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산정 대상인 중증보행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별건입니다
어디대한민국 전역 · 시도 단위까지시군구 단위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제2026-08 기준. 정부가 낸 최신 값은 2024년 말 기준입니다2025년 말 기준값은 아직 발표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규모대수·달성률·운행건수와 대기시간 사이의 어긋남개별 배차 건의 적정성 판정은 범위 밖입니다

이 문서가 재는 것은 차량이 몇 대 있는가가 아니라 그 대수를 세는 자가 이용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입니다. 법정 기준이 정하는 것은 산정 대상 인원 몇 명당 차량 한 대를 두어야 하는가이고, 부른 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가는 그 기준이 재는 값이 아닙니다.

이 문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 셋을 이름으로 적어 배제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다른 복지 지출보다 앞에 둘 것인가, 특별교통수단을 늘릴 것인가 저상버스와 지하철 같은 일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먼저 올릴 것인가,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셋 다 이 문서가 판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를 소관 부처가 자기 문서로 제시한 자리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발표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법정 기준을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하며, 2021년 기준 86%였던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2026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며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 목표 가운데 충족률 100%는 2023년에 이미 넘었습니다. 2023년 101.4%, 2024년 약 103.1%입니다. 반면 기준 상향은 전면 이행이 아니라 부분 이행입니다. 시행규칙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만 100명당 1대로 올렸고, 10만 명을 넘는 지역은 150명당 1대 그대로입니다.

시도별로 공표된 값은 2024년도 실태조사 보도자료 9쪽의 법정대수 달성률 막대그래프입니다. 아래 값은 그 그래프의 데이터 레이블을 판독한 것이고 인쇄된 표에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시도2024년 말 법정대수 달성률
서울130.2%
세종120.8%
경기117.9%
경남117.2%
울산110.2%
강원106.6%
대구102.8%
광주101.6%
제주101.5%
인천100.8%
전북99.2%
충북96.0%
충남86.6%
대전85.4%
전남78.5%
경북73.4%
부산72.8%

이 17개 값 가운데 100% 미만은 7곳이고,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의 비는 약 1.8배입니다. 두 값 모두 보도자료가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위 레이블에서 산술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가?

법정대수 산정 대상인 중증보행장애인 인원을 직접 발행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두 값에서 구간을 역산했습니다. 2024년 말 운행대수 4,896대를 달성률 약 103.1%로 나누면 법정대수는 약 4,749대이고, 여기에 1대당 산정 인원 100명에서 150명을 곱하면 약 47만 5천 명에서 71만 2천 명 사이가 나옵니다. 인구 10만 명을 넘는 지역에 대다수가 살기 때문에 실제 값은 상한 쪽에 가깝습니다.

이 구간은 어느 출처도 발행하지 않은 역산값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조례로 특정 종류의 장애인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실제 중증보행장애인은 이 구간보다 많을 수 있고, 달성률 103.1%가 반올림값이라 법정대수에도 몇 대 단위의 오차가 있습니다.

달성률 103.1%가 시도별 단순평균이 아니라 전국 합계 대비라는 것은 검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위 17개 값의 단순평균은 100.09%로 103.1%와 다릅니다.

이용 규모 쪽 값은 2024년 특별교통수단 880만 건,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합쳐 1,874만 건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다섯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1. 기준이 인원당 대수 하나다. 법정 기준은 산정 대상 인원 몇 명당 차량 한 대인가로만 정해져 있고, 외출 빈도나 이동 거리 같은 수요 쪽 항은 그 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분모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원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 대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민간 단체의 정책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3. 같은 이름의 충족률이 산정식에 따라 크게 갈린다. 민간 장애인단체 연합체가 발행하는 시도별 비교 자료집은 장애인콜택시와 임차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을 모두 분자에 넣고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를 분모로 쓰는 식을 씁니다. 그 식으로 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값은 293.40%입니다. 4. 대수로 풀리지 않는 축이 따로 있다. 1인당 1일 이용 횟수 제한, 시 경계를 넘는 이동에서의 추가 요금과 중복 예약, 운전원 확보의 어려움, 차량 노후화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5. 이용 가능성을 시도별로 재는 공표값이 드물다. 대기시간 값을 확인한 곳은 서울 한 곳이고, 배차 거부 건수와 광역 이동 요청의 처리율은 어느 수준에서도 발행된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정대수를 채우는 것과 부른 차가 오는 것은 서로 다른 축이고, 지금 공표되는 시도별 값은 앞의 축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무엇을 했나시기결과
법정 운행대수 기준 도입기 운영1급과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2019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법정 2,748대 중 73.7%인 2,026대가 운영됐고 722대가 더 필요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한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기준 개정기준을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로 바꿨습니다2019-07전국 법정대수가 약 1,400대 늘어 4,600여 대가 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개정 전후의 달성률이 같은 자로 잰 값이 아니게 됐습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5년간 약 1조 2,000억 원 투입, 기준 100명당 1대 상향, 2026년 충족률 100% 목표를 제시했습니다2022-09충족률 목표는 2023년에 넘었고, 기준 상향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에만 적용됐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3년 1월 5일부터 40일간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2023-01개정 내용 본문이 첨부 파일에만 있어 조문 수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24시간 상시운영 의무화,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 100명당 1대 상향, 운행범위를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2023-07-1910만 명 이하 지역 상향으로 약 320대가 더 필요해졌다는 정리가 민간 정책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1차 문헌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광역이동 협약서울·인천·경기가 광역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2023-12-19요청 대비 처리율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대기시간 단축전일접수제 차량을 240대에서 300대로 늘리고 차량을 782대로 운영했습니다~2025-05평균 대기시간이 2023년 47분에서 2025년 3월 32.3분으로 31.3% 줄었다고 발표됐고, 연내 법정기준 대비 150% 이상 달성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대전·세종·충북 11개 시군 전역에서 원넘버와 누리집과 모바일 앱 3개 채널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2025-09-29지역마다 다시 가입하던 절차가 없어졌고 요금과 운행권역은 현행 유지입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가 추진됩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법정 기준의 조문 근거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10만 초과 150명당 1대 · 10만 이하 100명당 1대high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조례에 따른 산정 대상 제외시행규칙 제5조 제2항high (같은 자료)
전국 운행대수와 달성률4,896대 · 법정대수 대비 약 103.1% · 2024년 말 기준 · 2023년 4,600대·101.4%high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국 운행실적특별교통수단 880만 건 · 전년 대비 4.8% 증가 · 임차와 바우처 포함 1,874만 건 · 2024년high (같은 보도자료)
시도별 법정대수 달성률72.8%에서 130.2% · 100% 미만 7곳 · 2024년 말 기준medium (보도자료 9쪽 그래프의 데이터 레이블 판독값이며 인쇄된 표가 아닙니다. 서울 값은 레이블이 잘려 막대 높이로 보정한 값입니다)
시도 간 달성률 비약 1.8배medium (위 레이블에서 산술한 값이고 보도자료가 적은 값이 아닙니다)
민간 비교 자료집의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전국 293.40% · 최고 서울 1,653.82% · 최저 인천 89.80% · 격차 18.4배 · 2023년 12월 31일 기준high (자료집 원문 64~65쪽)
그 충족율의 산정식장애인콜택시와 임차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의 합을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로 나눈 값high (같은 자료집)
그 지표의 3개년 추이전국 167.97%에서 219.15%를 거쳐 293.40% · 격차 6.9배에서 18.4배high (같은 자료집)
같은 지역에 대한 두 지표의 값 차이부산은 정부 조사 72.8%이고 민간 자료집 579.62%입니다. 서울은 130.2%와 1,653.82%입니다medium (두 값의 기준시점이 2024년 말과 2023년 12월 31일로 다르고, 정부 쪽 값은 그래프 판독값입니다)
민간 지표 계열에서 이동 영역 삭제2025년판은 교육 8개와 복지 22개로 구성되고 이동 편의와 문화 여가와 정보접근 영역이 없습니다 · 전문 검색에서 관련어 각 0회high (2025년판 원문)
서울시 대기시간 연구 결과평균 87분에서 90분 · 최소 16분 · 최대 241분 · 저소득 지역 거주자의 대기시간이 더 김 · 2023년 발표high (학술지 서지 정보와 초록)
서울시 집계 평균 대기시간2023년 47분에서 2025년 3월 32.3분 · 2025년 5월 기준 782대medium (지방자치단체 발표를 인용한 전문 매체 보도)
대수로 풀리지 않는 축평균 대기 40분 이상 · 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1일 4회 이용 제한 · 운전원 부족 · 차량 노후화medium (민간 단체 정책 보고서)
2019년 기준 개정의 폭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 · 법정대수 약 1,400대 증가medium (같은 정책 보고서)
2013년 12월 말 기준 도입 실태법정 2,748대 중 2,026대 · 73.7% · 722대 부족 · 기준 충족 광역자치단체 1곳 · 당시 기준은 200명당 1대high (당시 조사 지면 본문)
제4차 계획의 목표5년 약 1조 2,000억 원 · 100명당 1대 상향 · 2021년 86%에서 2026년 100%high (정책브리핑 원문)
2023-07-19 개정 내용24시간 상시운영 의무화 · 10만 이하 100명당 1대 ·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운행범위 확대medium (민간 정책 보고서 경유 · 1차 문헌 미도달)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2025-09-29 개시 · 대전·세종·충북 11개 시군 · 2026년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medium (전문 매체 보도)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채워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자가 인원당 대수 하나이고, 그 자가 채워진 뒤에 남는 축을 시도별로 재는 공표값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째, 법정 기준의 식에는 이용 가능성 항이 없습니다. 기준은 산정 대상 인원당 대수이고, 그 값이 100%를 넘었다는 사실은 부른 차가 언제 오는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국 달성률이 103.1%가 된 2024년 말 이후에도 대수로 풀리지 않는 축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둘째, 그 기준의 분모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로 특정 종류의 장애인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같은 100%라도 어느 인원을 세었는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성률만으로는 지역 사이를 견줄 수 없습니다.

셋째, 유통되는 충족률이 둘인데 분자가 다릅니다. 정부 실태조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세고, 민간 비교 자료집은 임차택시와 심부름센터차량까지 분자에 넣습니다. 그 차이는 같은 지역에 대해 반대 방향의 그림을 만듭니다. 부산은 정부 조사에서 72.8%로 가장 낮은 쪽이고 민간 자료집에서는 579.62%로 두 번째로 높은 쪽입니다. 기준시점도 각각 2024년 말과 2023년 12월 31일로 다릅니다.

넷째, 그 두 자는 격차에 대해서도 반대로 말합니다. 정부 쪽 시도별 값에서 산술한 최고와 최저의 비는 약 1.8배이고, 민간 자료집이 스스로 적은 격차는 18.4배이며 전년 6.9배에서 커진 값입니다. 어느 자로 재는지가 결론을 뒤집으므로 격차가 벌어졌다거나 좁아졌다고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시도별로 이동 편의를 다루던 민간 지표 계열에서 2025년판에 그 영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의 마지막 값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됐습니다.

여섯째, 이용 가능성 축의 값을 확인한 곳이 서울 한 곳입니다. 그마저 학술 연구가 낸 값과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값이 크게 다릅니다. 두 값은 측정 기준이 서로 달라 나란히 두고 견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입니다.

  • 전국과 시도 모두에서 법정대수 달성률이 100% 이상이고, 그 달성률의 분자와 분모 원수치가 표로 함께 공표되는 것
  • 시도별 평균 대기시간과 배차 실패 건수가 같은 정의로 정기 공표되고, 그 값이 정해진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
  • 시 경계를 넘는 이동 요청의 처리율이 공표되고 그 값이 관내 이동과 견줄 만한 수준이 되는 것

셋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제 개선 없이도 만족될 수 있습니다.

첫째 후보는 분모를 조례로 줄이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산정 대상에서 사람을 빼는 것이 달성률을 올리는 가장 값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후보는 정의가 지역마다 다르면 값이 모여도 견줄 수 없고, 대기시간의 시작점을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같은 운행이 다른 수로 기록됩니다. 셋째 후보는 요청 자체가 줄어들면 처리율이 올라가므로 이동을 포기한 사람은 그 분모에서 사라집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판정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상버스 보급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장애인 등록 통계의 분류 체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다른 항목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시도별 법정대수와 운행대수의 원수치 — 보도자료 9쪽에는 달성률 그래프만 있고 각 시도의 절대값이 없습니다. 실태조사 본보고서를 내려받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서울 밖 시도별 평균 대기시간 — 어느 출처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도서관 목록에 있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본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배차 거부와 미배차 건수 — 전국과 시도 어느 수준에서도 발행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 광역 이동 요청의 처리율 — 요청 대비 처리율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법정대수 산정 대상 중증보행장애인 인원 — 전국값도 시도별 값도 발행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그 인원을 구간으로만 적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 2023년 7월 19일 개정의 1차 문헌 — 입법예고 공지의 개정 내용이 첨부 파일에만 있어 조문 수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민간 정책 보고서 경유로만 확인했습니다.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조문 본문과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본문이 렌더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정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했습니다.
  • e-나라지표의 특별교통수단 통계표 — 지표 설명과 담당기관과 공표주기만 나오고 운행대수·충족률 통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2025년 말 기준값 — 실태조사는 연 1회 발표이고 2024년도분이 2025년 11월 26일에 나왔으므로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낸 최신 값은 2024년 말 기준입니다.
  • 대기시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 — 법정 운행대수를 정한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인원당 대수만 정합니다. 그와 별도로 대기시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관 부처의 별도 설명 — 두 지표가 같은 이름으로 다른 값을 낸다는 점에 대해 소관 부처가 낸 별도의 설명이나 반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처가 낸 것으로 확인한 것은 실태조사 결과와 제4차 계획입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의 조문 근거와 인구 규모별 산정 인원 · 조례에 따른 산정 대상 제외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24
2024년 말 기준 운행대수 4,896대 · 법정대수 대비 약 103.1% · 운행실적 880만 건과 1,874만 건 · 시도별 법정대수 달성률 그래프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5-11-26)2026-08-24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의 산정식과 시도별 3개년 값 · 전국 293.40% · 최고 1,653.82% · 최저 89.80% · 격차 18.4배 · 기준 2023-12-31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 (2024-12)2026-08-24
같은 자료집의 요약 공지 · 특별운송수단에 포함되는 차량 종류 · 저상버스 시도별 값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4-12-26)2026-08-24
2025년판 조사에서 이동 편의 영역이 지표 구성에서 빠진 사실과 지표 30개 구성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5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2025-11)2026-08-24
2019년 7월 법정 운행대수 기준 개정 · 2023년 7월 19일 개정 내용 · 2023년 12월 19일 수도권 광역이동 협약 · 평균 대기 40분 이상 · 1인당 1일 이용 횟수 제한 · 이용 대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 · 운전원과 차량 노후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4호 (2025-04-23)2026-08-24
2013년 12월 말 기준 시도별 도입률과 전국 집계 · 당시 법정 기준이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였다는 사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4-09-11)2026-08-24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특성 및 대기시간 영향 요인 분석 논문의 서지와 결과국토계획 제58권 제1호 통권 268호, 75-90쪽 (2023)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서지2026-08-24
서울시 평균 대기시간 변화와 2025년 5월 기준 차량 대수 · 전일접수제 확대 · 법정기준 150% 목표더인디고 (2025-05-07)2026-08-24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지역과 채널 · 단계적 전국 확대 계획더인디고 (2025-09-30)2026-08-24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재정 규모와 수치 목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2-09-27)2026-08-24
시 경계를 넘는 이동에서의 추가 요금과 중복 예약과 승하차 불편 지적 · 민간 자료집 수치의 재인용에이블뉴스 칼럼 (2025-06-10)2026-08-24
정책리포트 제454호의 요지를 전한 보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보 수준 차이와 격차 18.4배에이블뉴스 (2025-05-08)2026-08-24
2023년 1월 5일부터 40일간의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3-01-04)2026-08-24 · 개정 내용 본문은 첨부 파일에만 있어 조문 수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조문 본문과 별표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조문 본문이 렌더되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나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정 내용은 위 법제처 행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와 운행대수의 원수치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본보고서URL 미확인: 보도자료에는 달성률 그래프만 있고 본보고서 목록과 내려받기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충족률 통계표e-나라지표URL 미확인: 지표 설명과 담당기관과 공표주기만 나오고 통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밖 시도별 평균 대기시간국회도서관 소장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URL 미확인: 목록에는 있으나 본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배차 거부와 미배차 건수발행처 미확인URL 미확인: 전국과 시도 어느 수준에서도 발행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광역 이동 요청 대비 처리율발행처 미확인URL 미확인: 처리율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1차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위 근거 가운데 조문은 법제처의 해설 지면으로, 실태조사 결과는 소관 부처의 보도자료와 그 첨부 자료로 확인했으며, 시도별 달성률은 그 첨부 자료의 그래프 레이블 판독값입니다. 마지막 여섯 행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이 문서의 어떤 주장에도 근거로 쓰이지 않았고, 지우지 않고 사유와 함께 남겼습니다.

이 표는 근거 20행이고, 그중 14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7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474,900712,350 기준 시점 2024년 말

산출 사슬

출처가정
특별교통수단 전국 운행대수 (2024년 말 기준)4,896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5-11-26)발행된 값을 그대로 쓴다.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는 이 대수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집계된다
전국 법정대수 (2024년 말 기준) — 운행대수를 법정대수 대비 달성률 약 103.1%로 나눈 값4,749같은 보도자료 (운행대수 4,896대 ·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달성률이 시도별 단순평균이 아니라 전국 합계 대비임을 검산으로 확인했다. 보도자료 9쪽 그래프에서 판독한 17개 시도 값의 단순평균은 100.09%로 103.1%와 다르다. 103.1%가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값이므로 이 항에는 몇 대 단위의 오차가 있다
법정 기준상 1대당 산정 대상 인원 — 인구 10만 명 초과 지역 150명, 10만 명 이하 지역 100명150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구간의 상한은 전국 법정대수 전부가 150명당 1대 지역에서 나왔다고 볼 때의 값이고, 하한은 전부가 100명당 1대 지역에서 나왔다고 볼 때의 값이다. 실제 분포는 두 값 사이이며, 인구 10만 명을 넘는 지역에 중증보행장애인 대다수가 살기 때문에 상한 쪽에 가깝다

민감도 구간 폭은 법정 기준의 1대당 산정 인원이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 100명과 150명으로 갈리는 데서 나온다. 어느 출처도 이 인원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고 이 구간은 위 두 공표값에서 역산한 것이다. 세 방향의 한계가 있다. 첫째,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특정 종류의 장애인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중증보행장애인은 이 구간보다 많을 수 있다. 즉 이 수는 등록 인원이 아니라 법정대수 산정에 쓰인 인원의 추정이다. 둘째, 반대 방향으로 이 수는 실제 이용자보다 크다. 산정 대상에 든다고 해서 모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 자격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용한다. 셋째, 이 수는 동행 가족과 이용을 포기한 사람을 세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수는 대수 축의 분모일 뿐이어서 대기시간·배차 실패·1인당 이용 횟수 제한·광역 이동 제약이 실제로 몇 명에게 걸리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지역 분해 시도별 법정대수와 운행대수의 원수치가 공표된 표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9쪽에 실린 것은 시도별 법정대수 달성률 막대그래프이고 절대값이 없으며, 실태조사 본보고서를 내려받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 전국값을 시도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판정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상버스 보급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장애인 등록 통계의 분류 체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다른 항목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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