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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예외 · 대한민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은 65세 미만이 기본이다 — 2026-10-14 현재, 65세 전에 수급하지 않은 사람의 65세 이후 처음 하는 신청은 그 문언 밖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는 신청 자격의 기본 대상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적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2026-10-14 열람). 법 제5조의 신청자격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10-1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mohw-activity-support-overview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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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는 신청 자격의 기본 대상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적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2026-10-14 열람). 법 제5조의 신청자격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장애가 있어도 언제 신청했는가에 따라 받는 제도가 갈립니다.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선 적용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장기요양의 월 최대 급여는 약 108~120시간이고 활동지원은 월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지자체 추가 최대 264시간)입니다. 65세 전에 활동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65세 이후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위 기본 대상에도 예외에도 들지 않습니다.

2026-04-23 국회 본회의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됐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 이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시행은 2027년 7월 예정입니다. 보도는 이 개정 뒤에도 시행 전에 65세가 되는 사람, 65세 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65세 이후 장애를 얻은 사람이 남는다고 적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65세 전후에 활동지원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 — 특히 65세 전에 수급 이력이 없는 사람과 65세 이후 장애를 얻은 사람
제기 주체장애인 단체 · 국회 · 법원(위헌법률심판 제청) · 언론
결정권자국회(법 개정) · 보건복지부(시행령·급여 기준) · 헌법재판소(위헌 심판)
비용 부담자정부·지자체 재정 · 장기요양보험 재정 · 급여가 줄어드는 당사자와 그 가족

이 문제의 경계는 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나이와 신청 시점으로 그어집니다. 같은 사람이 64세에 신청했으면 들어가고 66세에 처음 신청하면 기본 대상 밖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축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법 제5조의 연령 기준과 장기요양 우선 적용이 만드는 급여 경계, 그리고 2026-04 개정이 닫은 부분과 안 닫은 부분활동지원 서비스의 인력·단가 문제는 범위 밖
누구65세 전후의 등록 장애인개별 신청인·소송 당사자는 다루지 않는다
어디대한민국 전역지자체별 추가 급여 편차는 확인 안 함
언제2026-10-14 기준. 2015년 이후 전환 자료와 2020·2025·2026 절차개정 시행 이후의 실제 운용은 아직 없다
가치 질문—65세 이상 장애인의 돌봄을 어느 제도가 맡아야 하는가, 그리고 급여량 산정 방식이 옳은가는 이 문서가 고르지 않는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급여가 많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같은 상태의 사람이 신청 시점만으로 다른 제도에 배정되는 경계가 지금 어디에 그어져 있는가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은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기본 대상이고, 65세 이후로 넘어가는 길은 65세 전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2021년에 보건복지부가 65세 이후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급여를 도입했지만, 산정 기준상 완전한 보전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개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맡겨진 부분이 한계로 지적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로 공적 문서가 정한 것은 2026-04-23 통과된 개정안 하나입니다 — 65세 이전 수급자에게 2027년 7월부터 선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65세 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과 65세 이후 장애를 얻은 사람에 대해 기관이 정한 목표나 기한은 출처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목표치로 채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이 문서의 중심 집단인 65세 이후 장애를 얻은 사람과 65세 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열어 본 어느 자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곁의 수치는 있습니다. 2024년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145만 5,782명, 활동지원 수급자는 16만 1,603명으로 보도됐지만 원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5세 도래로 장기요양 전환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2021년 기준 약 1,582명으로 같은 보도에 실렸습니다. 2015~2018년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은 1,159명이었고, 이 가운데 당시 1급 468명은 월평균 188시간이 줄었다는 자료가 2019년 10월 국회에서 공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수들은 기준연도와 출처 등급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슬로 곱하지 않았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자료가 이 항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겹칠 때 이 경계가 생깁니다.

1. 자격이 나이와 이력으로 정해진다 — 신청 자격이 장애 정도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나이와 65세 전 수급 여부로 갈립니다. 2. 두 제도의 급여 설계가 다르다 — 활동지원은 사회생활 지원까지 포함해 월 최대 480시간까지 열려 있고, 장기요양은 실내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 중심으로 월 최대 약 108~120시간이라고 보도됐습니다. 3.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이 우선한다 — 두 제도가 동시에 열리지 않고 한쪽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세 조건이 겹치면 65세가 되기 직전에 신청한 사람과 65세가 된 뒤 처음 신청한 사람이 같은 상태여도 서로 다른 급여 체계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시기결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일률 제외 조항 심판헌법재판소2020-12-23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2022-12-31까지 잠정 적용
65세 이후 급여 감소분 보전 급여 도입보건복지부2021산정 기준상 완전 보전이 어렵다는 보도
65세 이전 수급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광주지방법원2025-02-182026-10-14 현재 결정 확인 못함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선택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국회시기 미확인결과 확인 안 함
65세 이전 수급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개정안 통과국회2026-04-23시행 2027년 7월 예정

시도는 두 갈래였습니다. 한 갈래는 예외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과 위헌 심판이고, 다른 갈래는 경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 뒤의 급여 감소를 메우는 보전 급여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신청 자격 기본 대상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예외 둘 (65세 전 수급자의 65세 이후 ·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 수급 65세 미만)높음 (보건복지부 제도 개요 지면 열람)
제5조 신청자격 조문위와 같은 구조중간 (2차 전재본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미확인)
헌법불합치 결정2020-12-23 · 전원일치 · 잠정 적용 2022-12-31중간 (보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광주지방법원 2025-02-18 · 65세 이후 신규 신청 반려 사건중간 (보도)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04-23 · 65세 이전 수급자 선택권 · 시행 2027년 7월 예정중간 (보도 셋 일치 · 공포 법률 원문 미확인)
개정 뒤 남는 대상시행 전 65세 도래자 · 65세 전 미신청자 · 65세 이후 장애 취득자중간 (보도)
급여 시간 차이활동지원 월 60~480시간(지자체 추가 최대 264) · 장기요양 월 최대 약 108~120시간낮음 (보도마다 장기요양 상한 값이 다르다)
2015~2018 전환1,159명 전환 · 1급 468명 월평균 188시간 감소낮음 (2019 국회 공개 자료의 보도)
규모65세 이상 등록장애인 145만 5,782명 · 활동지원 수급자 16만 1,603명 (2024)낮음 (원 통계 미확인)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수급 자격이 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나이와 65세 전 이력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고친 시도들은 그 경계 자체를 옮기지 않고 경계 안쪽에 예외를 하나씩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라는 한 집단을 다뤘고, 현행 제도 개요는 그 집단을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 2026-04 개정은 65세 이전 수급자라는 또 한 집단에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개정 뒤에도 65세 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과 65세 이후 장애를 얻은 사람은 예외 목록 밖에 남습니다. 예외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목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계속 생깁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2021년 도입된 보전 급여는 65세 이후 줄어든 급여의 감소분을 메우는 것으로 보도됐으므로, 65세 전에 받던 활동지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메울 감소분 자체가 없습니다. 65세 이전 수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2025-02-18 제청됐고 그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65세 이후 처음 신청하는 등록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 자격 안에 드는 법 문언 (b) 65세 이후 장애를 얻은 사람의 수와 그들이 받는 급여량을 정부가 공표하는 것 (c) 65세 전후 제도 전환 때 급여 시간 감소가 집계되고 그 추이가 줄어드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문언만 바꾸고 급여량은 그대로 둘 수 있고, (b)는 측정만 생기고 경계는 남을 수 있으며, (c)는 이미 수급하던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고 처음 신청하는 사람을 세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같은 코퍼스의 kr-long-term-care-workforce-gap(요양보호사 인력 공급)·kr-disability-deinstitutionalization-stall(시설 입소)·kr-young-carer-no-standing(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지위)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의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판정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개정 후 확정 문언 — 2026-04 개정 뒤 법 제5조 제2호의 확정 문언과 공포 법률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정 뒤에도 남는 대상은 보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 65세 이후 장애 취득자의 수 — 열어 본 어느 자료도 이 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개정 후 입장과 시행 준비 일정 — 찾았으나 열지 못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사각지대가 없다는 정부 측 입장도 부처의 원문 발언을 찾지 못하고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 최근 연도의 65세 도래 수급자 수 — 2021년 이후 값을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02-18 제청 건의 결론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결론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0-12-22 보도자료 — 본문 첨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과 예외 단서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2026-10-14
제5조 신청자격 조문 문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nepla 전재)2026-10-14 (2차 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미확인)
2026-04-23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선택권 · 인원 수치 · 보전 급여 한계매일신문2026-10-14
개정 뒤에도 남는 제외 대상 · 시행 2027년 7월비마이너2026-10-14
개정안 통과 경위 · 정부 측 사각지대 없다 발언 보도주간한국2026-10-14
광주지방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2025-02-18)파이낸셜뉴스2026-10-14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20-12-23)아시아경제2026-10-14
2015~2018 전환 인원·시간 감소 · 장기요양 급여 상한미래한국2026-10-14
활동지원 480시간과 장기요양 약 108시간 비교 · 인권위 진정 경과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2026-10-14
2020 개정의 한계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미디어생활2026-10-14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선택 법안 발의메디칼타임즈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법제처URL 미확인: 본문이 비어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보건복지부 2020-12-22 보도자료korea.krURL 미확인: 본문(HWP 첨부)이 열리지 않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본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조문 문언은 보건복지부 제도 개요와 2차 전재본으로, 결정과 제청은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이 표는 근거 13행이고, 그중 11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1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판정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2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얼마나 큰가?

    자료가 이 항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이 문서의 중심 집단인 65세 이후 장애를 얻은 사람과 65세 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말하는 자료가 없다. 곁의 수치(2024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145만 5,782명 · 2024 활동지원 수급자 16만 1,603명 · 2021 65세 도래 전환 대상 약 1,582명)는 기준연도와 출처 등급이 서로 다르고 중심 집단을 세지 않으므로 사슬로 곱하지 않았다.

    65세 이후 장애 취득 등록장애인 수 · 65세 이후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반려 건수 · 최근 연도 65세 도래 활동지원 수급자 수의 1차 통계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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