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구조 ·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31만 8020건 — 45.1%는 1년이 지나도 지원이 끝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자는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문을 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 창구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3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21
무슨 일인가?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자는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문을 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 창구입니다.
센터의 삭제 지원은 첫 8개월 2만 8,879건에서 2025년 31만 8,020건으로 늘었습니다. 8년 동안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운 건수만이 아닙니다. 2025년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637명 가운데 4,797명(45.1%)은 유포가 계속돼 1년이 넘도록 다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년의 36.9%에서 올랐습니다.
지우는 쪽과 올리는 쪽의 비용이 다릅니다. 한 번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0이고 복제본 수에 상한이 없습니다. 지우는 일은 주소 하나하나에 대해 사람이 요청하고 사업자가 응해야 하는 건별 작업이며, 서버가 국외에 있으면 그 요청은 강제력 없는 협조 요청이 됩니다. 서버 위치가 확인된 사이트의 95.4%가 국외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025년 중앙센터 지원만 1만 637명이고 10·20대가 77.6%, 여성이 75.4%입니다. 딥페이크로 좁히면 10대 이하와 20대가 92.3%입니다 |
| 제기 주체 | 피해자와 여성단체 · 국회의원실(방심위 자료 공개) ·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기관 · 언론 |
| 결정권자 |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센터 운영)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시정요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국회 · 그리고 실제로 지울 권한을 쥔 국외 사업자 |
| 비용 부담자 | 피해자 — 삭제가 끝나지 않으므로 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국고와 지자체 — 센터·심의 인력과 시스템. 반면 재유포하는 쪽의 비용은 사실상 0입니다 |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이미 유포된 촬영물·합성물이 지워도 다시 올라와 삭제가 종결되지 않는 것. 요청 건수는 집계되지만 끝난 건수는 집계되지 않는 것 | 촬영·제작 행위의 처벌 수위는 다른 논점이다.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유포불안 피해(2025년 피해유형의 27.7%)는 삭제 대상 자체가 없어 이 문제 밖이다 |
| 어디 | 국외 서버의 불법 사이트·검색 캐시·폐쇄형 메신저 | 국내 사업자의 자율조치는 중심이 아니다 — 커뮤니티 삭제 지원은 2023년 12,601건에서 2024년 9,05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
| 언제 | 최초 유포 이후 무기한. 센터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이후 무제한 연장된다 | 유포 이전 단계(촬영·제작·소지)는 수사·처벌의 영역이다 |
| 규모 | 2025년 삭제 지원 318,020건 · 지원 피해자 10,637명 · 1년 이상 재지원 4,797명 |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통계 밖이고 그 추계는 없다. 지역 센터와 중앙센터의 중복 여부도 공표되지 않아 전국 총수는 합산할 수 없다 |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제도는 계속 채워졌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 개정법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이 4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았고, 2025년 4월 17일 개정 성폭력방지법이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집행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성폭력 3,411건에서 3,557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5년 1~8월 방심위 딥페이크 시정요구는 1만 5,808건으로 연간 역대 최다가 전망됐고, 센터의 합성·편집 피해도 전년보다 16.8% 늘었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아직 지표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삭제 요청 대비 이행률도, 삭제까지 걸린 시간도 어느 기관이 집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45.1%는 1년 이상 센터의 재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비율이지 삭제한 영상물이 다시 올라온 비율이 아닙니다. 재지원에는 삭제뿐 아니라 상담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이 포함되므로, 이 값을 재유포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동일 촬영물의 재게시 건수를 담은 공개 통계는 센터에도 방심위에도 없습니다.
아래 영향 인구는 창구에 도달한 사람만 셉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역 센터·경찰만 거친 피해자는 빠져 있고, 그 규모의 추계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이 문제의 이름에 해당하는 수치, 곧 재유포율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복제 비용이 0이고 삭제 비용은 건별입니다. 올리는 쪽은 한 번에 여러 곳에 뿌릴 수 있고 복제본 수에 상한이 없습니다. 지우는 쪽은 주소 하나마다 찾고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울 권한이 국내법 밖에 있습니다. 서버 위치가 확인된 사이트 2만 6,318곳 중 한국은 1,223곳(4.6%)뿐이고 미국이 1만 8,535곳(70.4%)입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삭제가 아니라 국내 접속차단입니다 — 2025년 심의한 딥페이크 1만 5,808건 중 삭제 시정요구는 2건이었습니다. 3. 효율을 올려도 총량이 줄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건당 처리시간을 3시간에서 6분으로 약 30배 줄였는데, 같은 기간 서울센터의 삭제 지원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 5,777건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절감분이 전부 물량에 흡수됐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무엇을 했나 | 기간 |
|---|---|---|
| 중앙디성센터 개소 | 삭제 지원·상담·수사법률의료 연계 전담 창구 신설 | 2018-04-30 |
| 선제적 삭제 지원 |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먼저 찾아 삭제. 2024년 37,649건(전체의 12.6%) | 2021~ |
| 불법성증명공문 통지 | 국외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임을 증명하는 공문 발송. 강제력 없음. 2022년 9,156건 → 2024년 37,410건 | 2022~ |
| 미국 신고접수기관 연계 | 미국의 아동 성착취물 신고 접수 기관에 전용 계정 확보. 국제협력 삭제가 2023년 165건 → 2024년 6,702건으로 약 40배 | 2023~ · 협약 2024-07 |
| 딥페이크 전담팀 | 365일 접수·상담·삭제. 1년간 피해자 1,807명·18,523건 지원(직전 1년 793명 대비 128% 증가) | 2024-08~ |
| 성폭력처벌법 개정 | 반포 목적 요건 삭제, 법정형 5년→7년,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 2024-10-16 시행 |
|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 4대 분야·10대 과제·29개 세부과제 | 2024-11-06 |
| 성폭력방지법 개정 | 삭제 지원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 대상을 신상정보까지 확대, 센터 설치 근거 신설 | 2025-04-17 시행 |
| 서울시 인공지능 삭제기술 | 안면인식 자동 탐지·신고. 건당 3시간 → 6분. 공익기관 무상 이전 | 2024 ~ 2026-03 |
| 방심위 상시 전자심의 | 긴급 사안 전자심의, 폐쇄형 메신저 대상 별도 신고창구 | 2024~ |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삭제 지원은 8년째 한 번도 줄지 않았다 | 2018년 28,879건(8개월) → 2022년 213,602 → 2024년 300,237 → 2025년 318,020건 | high (연차 보고서) |
| 끝나지 않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 2025년 4,797명(45.1%)이 1년 이상 재지원. 전년 3,798명(36.9%) 대비 26.3% 증가 | high (연차 보고서) |
| 규제기관이 하는 것은 대부분 차단이지 삭제가 아니다 | 2025년 심의 15,808건 중 삭제 시정요구 2건, 나머지는 접속차단 | medium (의원실 확보 자료) |
| 유포 경로가 국내법 밖 | 서버 확인 26,318곳 중 한국 1,223곳(4.6%) · 미국 18,535곳(70.4%) | high (연차 보고서) |
| 효율 30배가 총량을 못 줄였다 | 서울 건당 3시간 → 6분. 같은 기간 서울센터 삭제 지원 2,509건 → 15,777건 | medium (지자체 발표) |
| 심의 부하 12배, 인력 1명 증가 | 딥페이크 시정요구 2021년 1,913건 → 2024년 23,109건. 전담 인력 8명 → 9명 | medium (의원실 확보 자료) |
| 처벌 강화 후에도 수치가 올랐다 | 개정법 시행 후 2025년 1~8월 15,808건, 연간 역대 최다 전망. 센터 합성·편집 피해도 16.8% 증가 | medium |
| 국제협력은 늘었으나 협조에 기댄다 | 미국 신고접수기관 협력 40배 증가. 다만 한 국외 폐쇄형 메신저 쪽 삭제는 2024년 한 해 66건 | high (연차 보고서) |
| 가해자 특정 불가가 최다 유형 | 2025년 특정 불가 29.0%, 전년 대비 21.1% 증가 | high (연차 보고서) |
| 제도가 끝나지 않음을 전제한다 | 삭제 지원 기간 기본 3년 + 무제한 연장. 업무 흐름에 재유포 모니터링이 상시 공정으로 들어 있다 | high (센터 안내) |
| 요청은 세고 완료는 세지 않는다 | 공식 지표는 전부 삭제 지원 건수다. 이행률·미삭제율·소요시간 표가 보고서에 없다 | high (보고서 구성 실측) |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규칙이 없어서도, 기관들이 손발이 안 맞아서도 아닙니다.
규칙은 있고 집행됩니다. 법정형이 올랐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됐으며 1년간 3,557명이 검거됐습니다. 협업 체계도 실재하고 작동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폐쇄형 메신저 대상 신고창구, 미국 기관과의 협약, 지자체 협약이 모두 있습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제도 공백까지 메워졌습니다.
남는 것은 양쪽 비용의 비대칭입니다.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0이고 복제본에 상한이 없는데, 지우는 일은 건별 수작업이고 상대가 국외에 있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효율 개선이 총량을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 구조의 증거입니다. 30배 빨라졌는데 건수는 6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지원 기간이 기본 3년에 무제한 연장이라는 설계 자체가 이 비용이 끝나지 않는다는 제도의 자인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a) 1년 이상 재지원 비율이 내려간다. 2024년 36.9% → 2025년 45.1%로 오르는 중입니다. 여러 해 연속 내려가면 삭제가 끝난다는 뜻에 가장 가깝습니다. 함정: 분모(연간 지원 피해자)가 커지면 비율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절대수 4,797명과 함께 봐야 하고, 센터가 지원을 조기 종결하기만 해도 비율이 내려갑니다.
(b) 삭제 지원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한다. 함정: 감소가 곧 개선이 아닙니다. 선제 모니터링을 줄이거나 탐지가 줄어도 건수는 내려갑니다.
(c) 시정요구에서 삭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른다. 2025년 15,808건 중 2건이었습니다. 이 비중이 오르면 국외 호스트에 실제로 삭제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함정: 심의 자체가 줄어든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d) 삭제 요청 대비 이행률과 소요시간이 공표된다. 지금은 지표가 아예 없습니다. 함정: 지표 신설은 해결이 아니라 해결 여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로 읽으면 이 문제의 원인을 측정 부재로 오인하게 됩니다.
공통 함정: 어느 지표든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만 센 것입니다. 창구 밖의 규모가 커지면 모든 지표가 좋아 보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아동·청소년 성착취, 스토킹 범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제 사법공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77.6%가 10·20대라는 연령 분포와 가해자 특정 불가 29.0%가 그 접점을 가리킵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재유포율 — 45.1%는 재지원을 받은 피해자 비율이지 영상물이 다시 올라온 비율이 아닙니다. 동일 촬영물의 재게시 통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삭제까지 걸린 시간 — 요청 시점부터 완료까지를 집계한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3시간 → 6분은 탐지·신고까지의 시간이며 사업자가 실제로 내렸는지와는 별개입니다.
- 삭제 요청 대비 미이행 비율 — 국회입법조사처가 높은 미삭제율을 문제로 지목하지만 그 수치를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차 보고서도 지원 건수만 집계하고 완료 건수를 따로 세지 않습니다.
- 2024년 방심위 수치가 두 갈래 — 같은 항목이 23,107건과 23,109건으로 갈립니다. 평균내지 않고 둘 다 기재합니다.
- 2025년 방심위 연간 확정치 — 1~8월 15,808건과 연간 전망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개정법 효과가 드러날 첫 온전한 연도의 확정 수치가 없습니다.
- 센터 삭제 담당 인력 수 — 방심위 전담 인력(8→9명)은 확인했으나 센터 쪽 인력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 플랫폼별 이행률 — 한 국외 폐쇄형 메신저 쪽 66건 삭제라는 절대수만 있고 요청 대비 비율이 없습니다.
- 세 계열의 중복 여부 — 방심위 시정요구, 센터 삭제 지원, 사업자 자율조치는 서로 다른 트랙이며 중복 여부가 공표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5년 지원 피해자 10,637명·총 35만여 건·삭제 90.3%, 연령·성별 분포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4) | 2026-08-03 |
| 1년 이상 재지원 4,797명(45.1%), 전년 3,798명 대비 26.3% 증가, 삭제 318,020건 | 뉴스1 (2026-04-20) | 2026-08-03 |
| 총 지원 352,103건·삭제 318,020건, 피해유형 구성(유포불안 27.7%) | 동양뉴스 (2026-04-16) | 2026-08-03 |
| 10·20대 77.6%, 가해자 특정 불가 29.0% | 뉴시스 (2026-04-16) | 2026-08-03 |
| 2024년 피해자 10,305명·삭제 300,237건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4-09) | 2026-08-03 |
|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과 구성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4-10) | 2026-08-03 |
| 같은 보고서의 발간기관·발간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자료 | 2026-08-03 |
| 2019·2020년 삭제 지원과 피해자 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 2026-08-03 |
| 2021년 삭제 지원 169,820건·피해자 6,952명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04) | 2026-08-03 |
| 2018·2019년 월평균 삭제 지원 추이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30) | 2026-08-03 |
| 2022년 삭제 지원 213,602건·피해자 7,979명 | 여성신문 (2023-04-20) | 2026-08-03 |
| 방심위 딥페이크 시정요구 연도별(2020~2024, 23,107건) | 한국일보 (2025-09-08, A 씨 의원실 자료) | 2026-08-03 |
| 2024년 23,109건(다른 값), 2025년 8월까지 15,808건 중 삭제 2건, 전담 인력 8→9명 | 미디어오늘 (2025-09-29, B 씨 의원실 자료) | 2026-08-03 |
| 2026년 상반기 시정요구 33,869건과 구성 | ZDNet Korea (2026-07-21) | 2026-08-03 |
|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안보고서 (국회도서관 소장) | 2026-08-03 |
| 성폭력처벌법 법률 제20459호 개정문 — 반포 목적 요건 삭제·법정형 상향·시청 처벌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3 |
| 성폭력방지법 2025-04-17 시행 — 삭제 지원 주체·대상 확대, 센터 설치 근거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4-16) | 2026-08-03 |
| 경찰청 1년간 사이버성폭력 3,411건·3,557명 검거 | 경향신문 (2025-11-18) | 2026-08-03 |
| 딥페이크 전담팀 1년 — 피해자 1,807명·18,523건, 직전 1년 대비 128% 증가 | 한국일보 (2025-08-28) | 2026-08-03 |
| 서울시 인공지능 삭제기술 3시간→6분, 서울센터 2,509건→15,777건 | 한국경제 (2026-03-02) | 2026-08-03 |
| 국회입법조사처 — 삭제지원과 유포방지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 2026-08-03 |
| 2018~2025년 연도별 지원 현황 원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26-08-03 |
| 삭제 지원 기간 기본 3년·무제한 연장, 유포 시 삭제 / 불확실 시 모니터링 구분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26-08-03 |
| 추경 편성 사실 (금액·인력은 첨부에만 있어 미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5-02) | 2026-08-03 |
전부 2차 보도이거나 기관 공개 문서이며, 연차 보고서 원문 PDF 는 일부만 열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행은 본문이 첨부파일에만 있어 수치를 쓰지 않고 편성 사실만 남긴 출처입니다.
이 표는 근거 24행이고, 그중 24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5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4,797–10,637 기준 시점 2025년 연간 (2026-04-16 발간 보고서)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2025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 10,637 |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센터에 접수돼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만 집계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역 센터·경찰만 거친 피해자는 빠진다. 보고서는 최초 인입 연도를 넘겨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한다고 밝힌다 |
| 그중 유포가 계속돼 1년 이상 재지원을 받은 피해자 | 4,797 | 같은 보고서 — 전체의 45.1%. 전년 3,798명(36.9%) 대비 26.3% 증가 | 재지원에는 삭제뿐 아니라 상담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값은 1년 넘게 지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수이지 1년 넘게 반복 삭제한 사람의 수가 아니다 |
민감도 구간 폭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집계다. 상한 10,637명은 2025년 한 해 중앙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전체이고, 하한 4,797명은 그중 유포가 계속돼 지원이 1년을 넘긴 사람이다. 지워도 다시 올라온다는 이 문제에 가장 가까운 값은 하한 쪽이고, 창구를 찾아온 피해자 전체 규모는 상한 쪽이다. 두 값 모두 신고·지원 요청을 한 사람만 센 것이므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로 확대해 읽으면 안 된다. 지역 센터(서울센터 2025년 삭제 지원 15,777건 등) 이용자와 중앙센터 집계의 중복 여부가 공표되지 않아 전국 총수는 합산할 수 없다
지역 분해 피해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가 공표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지역 수치는 서울 등 지역 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인데 이는 피해자 수가 아니라 건수이고, 중앙센터 집계와의 중복 여부도 밝혀져 있지 않아 지역 분해의 근거로 쓸 수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스토킹 범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제 사법공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77.6%가 10·20대라는 연령 분포와 가해자 특정 불가 29.0%가 그 접점을 가리킵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얼마나 큰가?
이 문제의 이름에 해당하는 수치, 곧 재유포율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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