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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부재 · 대한민국

추징금 집행대상 33조 6522억원 — 2020년 이후 집행률이 0.5%를 넘은 해가 없다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 33조 6,522억원입니다. 같은 시점까지 그해에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집행률 0.38% 입니다. 2020년 이후 이 비율은 0.41%(2020) · 0.39%(2021) · 0.32%(2022) · 0.33%(2023) · 0.48%(2024)였고, 0.5%를 넘은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08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33

무슨 일인가?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 33조 6,522억원입니다. 같은 시점까지 그해에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집행률 0.38% 입니다. 2020년 이후 이 비율은 0.41%(2020) · 0.39%(2021) · 0.32%(2022) · 0.33%(2023) · 0.48%(2024)였고, 0.5%를 넘은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집행대상액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2020년 30조 6,489억원에서 2025년 11월 33조 6,522억원으로 3조 33억원 늘었습니다. 걷은 것보다 새로 쌓인 것이 많습니다.

이 수의 성질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집행대상액 33조 1,800억원 가운데 69.2%인 22조 9,465억원이 단일 사건 하나 — 법원이 23조원대 추징을 선고한 한 대기업집단 사건 — 의 미납액이고, 그 사건의 1순위 채무자는 2019년 12월에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금괴 밀반입 사건까지 더하면 두 건이 75.2%입니다. 상위 30명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추징이 집행됐다면 피해를 돌려받았을 범죄 피해자, 그리고 국고 세입 결손을 나눠 지는 납세자
제기 주체국회 의원실의 자료 요구 · 언론 · 법무부가 스스로 낸 통계
결정권자국회(집행 권한을 정하는 법률) · 법무부·검찰(집행 실무) · 법원(추징 선고)
비용 부담자회복받지 못한 피해자 · 국고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그 재산이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그래서 미집행분의 부담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확정 판결로 선고된 추징금이 집행되지 않고 누적되는 것기소하지 못한 사건의 범죄수익은 범위 밖
누구추징 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을 집행하는 검찰추징을 선고할지 정하는 양형 실무는 확인 안 함
어디대한민국국외로 나간 재산의 규모와 국제 공조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8 기준. 2020~2025년 계열 확인2019년 이전 계열은 확인 안 함
규모그 기간 집행액을 그 시점 누적 집행대상액으로 나눈 비율몰수·보전을 포함한 환수 실적은 확인 안 함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선고가 끝난 채권과 선고조차 없었던 수익이 서로 다른 제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논의된 독립몰수제는 뒤엣것을 겨냥한 제도라 33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표as-of
집행대상액33조 6,522억원2025-11
그 기간 집행액1,262억원2025-11
집행률0.38%2025-11
집행대상액30조 6,489억원2020
연도별 집행액1,244억 · 1,221억 · 1,009억 · 1,049억 · 1,570억원2020~2024
연도별 집행률0.41% · 0.39% · 0.32% · 0.33% · 0.48%2020~2024
범죄수익 전담 부서3곳 —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2026-01
전직 고위공직자 A 씨 추징금 집행선고 2천억원대 중 6할 남짓 집행 · 수백억원 미납2025-11

집행대상액은 5년 동안 한 해도 줄지 않고 3조 33억원 늘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집행률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에 전담 부서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리면서도 그것이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 만드는 조치인지 적은 자료가 없습니다. 기사에 실린 것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큰가?

확인된 최소 사례는 있습니다. 2020년 10월 국회 의안 제안 이유가 두 건의 펀드 사기 피해 규모를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2조 1,000억원이 넘는 피해로 적었고, 그 사건들로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 둘이 미집행 추징금 상위 명단에 실제로 올라 있습니다 — 선고액이 각각 수백억원대이고, 이 둘의 미납액은 따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액을 그대로 쓰면 두 사람의 몫은 2025년 8월 기준 집행대상액의 0.46%가 상한입니다.

반대편 끝은 납세자 전체입니다. 미집행분은 국고에 들어오지 않은 돈이므로 결손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쪽 끝의 분모인 주민등록 총인구를 이 라운드에서 1차 출처로 열지 못했습니다.

두 끝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피해라 하나의 구간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앞엣것은 특정한 사람의 회복되지 않은 손실이고 뒤엣것은 분산된 세입 결손입니다. 한 사건의 피해자 수를 전체 금액 비율로 늘려 잡는 것은 근거 없는 외삽이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영향 인구: 산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미집행 33조 6,522억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려줄 범죄피해재산의 몫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환부가 몇 건·얼마·몇 명에게 이뤄졌는지 어느 자료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선고는 금액을 정하고 재산은 정하지 않는다 — 추징은 부가형이라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채권액은 확정되지만 그 돈이 어디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찾아내는 일 전부가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집행 권한이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에 원칙적으로 닿지 않는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는 몰수를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추징을 범인으로부터 하도록 정합니다. 명의를 옮겨 놓으면 원칙이 닫힙니다. 3. 예외 셋이 모두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 —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제9조의2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2는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을 것을 요구하고,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4조 제2항은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됐을 것을 요구합니다. 4. 분모가 유량이 아니라 누적 잔액이다 — 집행률의 분모가 그 시점까지 쌓인 집행대상액이므로 실적이 그대로여도 새 판결이 들어오면 비율이 내려갑니다. 이 분모 정의는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았고, 이 매체가 일곱 개 수치를 역산해 확인한 것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국회제3자 집행 근거·검사의 처분권·시효 10년 세 조문 신설2013-07-1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국회다중인명피해사고에 한해 제3자 집행과 검사의 조사·영장 처분권 신설2014-11-19
대법원 판단법원A 씨 사저 압류를 취소하면서,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집행할 수 있다는 경로를 단서로 제시202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의원 14인독립몰수제와 상속·증여 제3자 몰수 도입 제안. 조사일까지 처리 결과 미확인2024-09-23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 공포국회·정부법률 제21200호. 시행 2026-06-172025-12-16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법무부법무부령 제1104호 발령. 시행 2026-01-022025-12-31
범죄수익환수부 신설법무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에 전담 부서를 두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 신설 시점에 전임 부장 0명2026-01-06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독립몰수제. 대상 6종에 경제범죄가 없다. 조사일까지 공포 여부 미확인2026-04-22

이 목록에서 실적이 수치로 확인된 개입은 하나뿐입니다. 2013년 개정 뒤 A 씨 추징금 2천억원대 가운데 6할 남짓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적용 범위가 좁거나 아직 결과를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집행대상액과 집행률 계열30조 6,489억원·0.41%(2020) → 33조 6,522억원·0.38%(2025-11)high (법무부 자료를 받은 두 매체의 값이 어긋나지 않는다)
연도별 집행액1,244억(2020) · 1,221억(2021) · 1,009억(2022) · 1,049억(2023) · 1,570억원(2024)high (같은 계열)
집행대상액의 구성최대 단일 사건 미납 22조 9,465억원 69.2% · 금괴 밀반입 미납 1조 9,931억원 6.0% · 상위 30명이 약 85%. 2025-08 기준high (의원실이 받은 법무부 자료)
A 씨 사건 집행 실적선고 2천억원대 · 6할 남짓 집행 · 수백억원 미납. 2025-11 기준high (보도된 세 값이 뺄셈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사망 시 추징 채권의 소멸1심·2심·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단해 2026-04-02 각하 확정high (보도 2건이 일치)
제3자 집행의 법적 요건예외 셋이 모두 정황 인식 또는 무상·저가 귀속을 검사가 증명하도록 한다medium (조문은 공개 API 로 확인했고 독자용 지면은 미확인)
집행 불능 결정과 통계의 관계규칙 제25조가 사망·시효 완성 시 결정을 의무로 정하지만, 그 금액을 통계에서 빼라는 조항이 없다medium (규칙 본문 확인 · 실제 통계 처리는 미확인)
집행률의 분모 정의그 기간 집행액을 그 시점 누적 집행대상액으로 나눈 값low (이 매체가 일곱 개 수치로 역산한 것이고 출처의 서술이 아니다)

왜 아직 안 풀렸나?

집행 부재 — 판결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결이 만든 채권이 닿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법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권한입니다.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 제3자 명의 재산에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몰수를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추징을 범인으로부터 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셋은 전부 검사가 상대의 인식이나 무상 취득을 증명하게 합니다. A 씨 사건이 그 증명의 비용을 보여 줍니다 — 2013년 사저 압류부터 2026년 4월 각하 확정까지 13년이 걸렸고 회수액은 0원입니다. 그 사저는 여러 제3자 명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망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추징 채권은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가 상속재산 집행을 몰수와 조세·전매 등 공과 관련 재판에 한정해 두었고, 뇌물·경제범죄 추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최상위 채무자 둘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 최대 단일 사건은 2019년 12월이고, A 씨 사건은 2020년대 초입니다. 최대 단일 사건 쪽은 공동추징이라 함께 판결받은 전직 임원들의 연대 부담이 남아 채권 자체는 장부에 살아 있지만, 실적은 6년째 사실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계측입니다. 죽은 채권을 죽었다고 선언하는 절차는 있는데 그 선언이 33조라는 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는 시효 완성·납부의무자 사망·법인 청산종결·사면 시 집행 불능 결정을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데, 그 금액을 집행대상액 통계에서 제외하라는 조항이 규칙 어디에도 없고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조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줄지 않고, 줄지 않는 분모 위에서 나온 0%대 비율은 조직의 성적표로 읽히며, 대응은 조직 신설로 갑니다. 부서를 늘려도 분모가 그대로라 다음 해 수치도 0%대이고 같은 진단이 다시 나옵니다. 개입과 지표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성 문제를 걷어내도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집행액 1,570억원을 최대 단일 사건 미납분을 뺀 분모로 나누면 1.53%, 금괴 사건까지 빼면 1.91%, 상위 30인을 전부 빼면 3.15%입니다. 이 셋은 이 매체의 산술이고, 분자는 2024년 값인데 분모의 구성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이라 정밀한 비율이 아니라 자릿수를 보는 값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 0.48%가 통계 착시일 뿐이라는 반론은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그 수가 검찰의 집행 능력을 재는 수도 아닙니다. 두 문장이 함께 참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집행률이 여러 해 연속으로 오르는 것 (b) 집행대상액의 절대 규모가 줄어드는 것 (c)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실적이 공표되고 늘어나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분모가 누적 잔액이라 큰 사건 하나가 판결로 들어오는 것만으로 내려가고, 반대로 최대 단일 사건의 22조가 어떤 사유로든 장부에서 빠지면 실적이 그대로여도 열 배가 됩니다. (b)는 집행으로 줄어드는 것과 집행 불능 결정으로 줄어드는 것을 가르지 않으면 회수 불가 확정이 개선으로 보입니다. (c)는 지금 자료 자체가 없어 기준으로 쓸 수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에는 원리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집행대상액의 69.2%가 그 부류입니다.

2026년 4월 법사위를 통과한 독립몰수제는 이 후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못한 사건의 수익을 잡는 제도라 이미 선고가 끝난 채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대상 범죄 목록에 분식회계·재산국외도피 같은 경제범죄가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국고 세입 관리, 형사 판결에 딸린 채권의 민사 집행,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의 국제 공조, 범죄 피해자 회복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집행률의 분모 — 법무부 자료를 받아 쓴 두 매체 어디에도 무엇으로 나눈 값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매체가 일곱 개 수치를 역산해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정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분모가 커져서 떨어진 것과 집행이 줄어서 떨어진 것을 가를 수 없습니다.
  • 집행 불능 결정된 금액의 행방 — 규칙이 결정을 의무로 정하는데 그 금액을 집행대상액 통계에서 빼라는 조항이 없고 결손처분 조문도 없습니다. A 씨 미납분 수백억원은 2026년 4월에 채권 소멸이 확정됐는데, 그 뒤 집행대상액이 그만큼 줄었는지 말한 자료가 없습니다.
  • 최대 단일 사건 미납분이 남는 근거 — 공동추징이라 생존 임원들의 연대 부담이 남는다는 설명은 2019년 보도에서만 확인되고, 2025년 법무부 자료에는 그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33조가 순수 추징인지 — 이 수를 만드는 규칙이 정한 보고서 이름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인데 법무부가 낸 자료 이름은 추징금 집행 현황입니다. 별지 서식의 항목이 규칙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 벌금 포함 여부를 공개 자료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 목표치 — 법무부·검찰 어느 자료도 집행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담 부서를 셋으로 늘리면서도 그것이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 만드는 조치인지 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 상위 30인을 뺀 나머지의 집행률 — 상위 30명이 85%라는 사실이 2025년 10월에 공개됐는데, 나머지 15%가 얼마나 걷히는지는 어느 출처에도 없습니다. 그 수가 없으면 집행 조직을 늘리는 것이 옳은 처방인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시효 상태의 분포 — 일반 추징의 시효는 5년이고 강제처분 개시로 중단되는데, 집행대상액 중 얼마가 중단 상태이고 얼마가 완성됐는지 나눈 자료가 없습니다. 완성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집행대상이 아니라 이미 집행이 면제된 채권입니다.
  • 범죄수익환수부의 인력 — 발표된 것은 부서 수뿐입니다. 검사·수사관 정원, 1인당 담당 사건 수, 재산추적 인력의 경력은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신설 시점에 전임 부장이 없었다는 사실도 인사 기사의 곁가지로 실렸습니다.
  • 피해자 환부 실적 —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명하는데 건수·금액·인원 통계를 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걷히지 않아 회복받지 못한 사람의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집행대상 33조 6,522억원·집행액 1,262억원·0.38%(2025-11) · 30조 6,489억원(2020) · 연도별 집행률 계열 ·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서울신문 (법무부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2026-08-08
확정 범죄수익이 분모의 이름이라는 것 · 전담 부서가 서울중앙 1곳뿐이었다는 사실 · 지검별 특화서울신문2026-08-08
33조 1,800억원의 구성(2025-08) — 최대 단일 사건 미납 22조 9,465억원 · 금괴 밀반입 1조 9,931억원 · 상위 30명 약 85% · A 씨 미납 수백억원 · 상위 개인 추징금 각 수백억원대 · 연도별 집행액 5개년이투데이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2026-08-08
최대 단일 사건 1순위 채무자의 2019년 12월 사망 · 2006년 항소심 추징금 표기 · 임원 7명에 대한 23조 358억원 선고 · 공동추징 연대 부담서울신문2026-08-08
2026-04-22 법사위를 통과한 독립몰수제의 대상 범죄 6종과 요건 · 대상 목록에 경제범죄가 없다는 것한국경제2026-08-08
A 씨 추징금 2천억원대 중 6할 남짓 집행 · 수백억원 미납 · 사망으로 추징 채권이 소멸했다는 1심·2심 판단 · 2심 선고 2025-11-20뉴시스2026-08-08
2026-04-02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확정 · 2013년 압류부터 13년 연표 · 명의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경향신문2026-08-08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 몰수는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추징은 범인으로부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공개 API 엔드포인트만 확인 · 독자용 지면 미확인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제9조의2·제9조의4 — 제3자 집행 근거와 시효 10년. 2013-07-12 신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공개 API 엔드포인트만 확인 · 독자용 지면 미확인
형법 제77조·제78조 제6호·제80조 — 추징 시효 5년과 강제처분에 의한 중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공개 API 엔드포인트만 확인 · 조사일 기준 시행 전 공포 판본
형사소송법 제478조 — 상속재산 집행이 몰수와 조세·전매 등 공과 관련 재판에 한정된다는 것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공개 API 엔드포인트만 확인 · 조사일 기준 시행 전 공포 판본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4조 제2항·제6조 제4항 — 무상·저가 귀속 시 제3자 집행,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공포 2025-12-1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공개 API 엔드포인트만 확인 · 독자용 지면 미확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제47조 — 집행 불능 결정 의무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 법무부령 제1104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공개 API 엔드포인트만 확인 · 독자용 지면 미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 부가형 구조 때문에 독립몰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제3자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어렵다는 것국회 입법예고 (의안 2204187)2026-08-08
두 건의 펀드 사기 피해 규모 — 5,000명이 넘는 사람과 2조 1,000억원이 넘는 피해국회 입법예고 (의안 2104602)2026-08-08
2025-10-28 추징금 집행 현황과 독립몰수제 도입 주장을 다룬 기사국민일보URL 미확인: 지면에 본문이 없다. 첫 조회에서 요약 모델이 만들어 낸 수치는 전부 버렸다
2022년 누적 추징금 계열 기사 · 2026-04-22 법사위 통과 원본 기사연합뉴스URL 미확인: 도메인 차단. 2017~2019년 계열이 이 문서에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 주민등록 총인구 — 영향 인구 상한의 분모행정안전부 · 통계청URL 미확인: 지면이 스크립트 렌더 · 미러 403 · 공개 API 인증키 없음

직접 읽은 것은 일간지 보도 5건, 경제지 보도 2건, 국회 입법예고 2건입니다. 법령과 규칙의 조문은 법제처 공개 API 로 확인했고 독자가 열 수 있는 지면은 이 라운드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아 URL 칸을 비웠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인용은 조사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공포 판본이므로, 조사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과 같은지는 미확인입니다. 다만 제478조의 효과는 2025~2026년 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단해 판결로 뒷받침됩니다.

출처끼리 어긋나는 값 둘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최대 단일 사건의 임원 7명에 대한 23조 358억원 선고 시점을 한 일간지는 2005년 5월 대법원으로, 한 경제지는 2006년 법원으로 적습니다. A 씨 사건 1심 선고 시점을 한 일간지는 2024년 2월로, 한 통신사는 2025년 2월로 적습니다. 어느 쪽도 판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항소심 추징금도 한 일간지 표기가 17조 9253만원인데 다른 매체는 같은 값을 17조 9천억원으로 적습니다 — 단위 표기가 어긋난 것으로 보이나 출처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집행률의 분모 정의와 잔여 집행률 세 값은 이 매체가 역산·계산한 것이지 어느 출처의 서술이 아닙니다.

이 표는 근거 18행이고, 그중 9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7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4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국고 세입 관리, 형사 판결에 딸린 채권의 민사 집행,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의 국제 공조, 범죄 피해자 회복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3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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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집행률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에 전담 부서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리면서도 그것이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 만드는 조치인지 적은 자료가 없습니다. 기사에 실린 것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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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 산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미집행 33조 6,522억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려줄 범죄피해재산의 몫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환부가 몇 건·얼마·몇 명에게 이뤄졌는지 어느 자료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미집행 추징금 33조 6,522억원(as-of 2025-11)은 국고에 귀속될 몫과 피해자에게 환부될 범죄피해재산 몫으로 나뉘는데, 그 비율을 공표한 자료가 없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제6조 제4항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하지만, 환부 건수·금액·환부받은 사람 수 통계를 낸 자료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다. 두 값이 모두 없으면 「추징이 걷히지 않아 회복받지 못한 사람 수」로 가는 산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된 최소 사례는 있다 — 두 건의 펀드 사기 피해자 5,000명 이상(국회 의안 2104602 제안 이유, 2020-10-22)이고 그 사건들로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 둘의 선고액이 각각 수백억원대다 — 이 둘의 미납액은 따로 공표되지 않아 선고액을 상한으로 쓴다. 그렇게 잡아도 두 사람의 몫은 as-of 2025-08 집행대상액 33조 1,800억원의 0.46%를 넘지 않으므로, 한 사건의 피해자 수를 금액 비율로 전체에 늘려 잡는 것은 근거 없는 외삽이 된다. 반대편 끝인 납세자 전체는 국고 세입 결손을 분산해 지는 사람이라 앞엣것과 피해의 종류가 다르고, 그 분모인 주민등록 총인구조차 이 라운드에서 1차 출처로 열지 못했다(지면이 스크립트 렌더 · 미러 403 · 공개 API 인증키 없음). 서로 다른 두 모집단을 low/high 로 묶으면 통계적 불확실성이 아닌 것을 구간으로 위장하게 되므로 산출하지 않는다

    집행대상액 33조 6,522억원 가운데 범죄피해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as-of 2025-11)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른 환부 실적 3종 — 건수 · 금액 · 환부받은 사람 수미집행 추징금 상위 30인 사건의 사건별 피해자 수대한민국 주민등록 총인구의 1차 출처 값 — 세입 결손을 나눠 지는 사람의 분모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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