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부재 · 대한민국
형사사건 처리 기간 — 보도는 출처를 대검찰청 통계라고만 적는데 그 사건통계 지면에는 처리기간 항목 자체가 없다
2024년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날 수로 네 개의 값이 함께 유통됩니다. 대검찰청 312.7일, 감사원 140.9일과 63.9일, 경찰청 56.2일입니다. 넷은 재는 구간과 사건 집합이 서로 달라 그대로 견줄 수 없는데, 어느 발표도 다른 값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중 둘은 같은 구간을 재고도 갈립니다 — 경찰 1차 수사기간이 경찰청 자료로는 56.2일이고 감사원 자료로는 63.9일입니다. 2026-08-08 기준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최신값은 넷 다 2024년치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4
무슨 일인가?
2024년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날 수로 네 개의 값이 함께 유통됩니다. 대검찰청 312.7일, 감사원 140.9일과 63.9일, 경찰청 56.2일입니다. 넷은 재는 구간과 사건 집합이 서로 달라 그대로 견줄 수 없는데, 어느 발표도 다른 값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중 둘은 같은 구간을 재고도 갈립니다 — 경찰 1차 수사기간이 경찰청 자료로는 56.2일이고 감사원 자료로는 63.9일입니다. 2026-08-08 기준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최신값은 넷 다 2024년치입니다.
두 시계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검 값은 142.1일(2020)에서 168.3일(2021), 185.8일(2022), 214.1일(2023)을 거쳐 312.7일(2024)이 됐습니다. 5년 만에 2.2배입니다. 경찰 값은 50.4일(2019)에서 67.7일(2022)까지 오른 뒤 56.2일(2024), 54.4일(2025-08)로 내려왔습니다. 2025-09-15 에 두 값이 하루 사이에 나란히 보도되자 경찰청은 대검 수치에 대해 계속 줄고 있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두 값을 그대로 빼서 왕복에 든 시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대검 값은 송치사건에 대해 경찰 접수일부터 검찰 종국처분일까지를 재므로 왕복을 이미 구간 안에 담고 있고, 경찰 값은 경찰이 접수해 종결한 사건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집합이 다릅니다.
감사원 값 가운데 140.9일은 1차 수사 56.2일과 보완·재수사 84.7일을 나란히 적은 보도에서 얻은 수입니다. 그 셋이 산술적으로 더해지기는 하지만 합산이 감사원의 산출 방법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그 합에 쓰인 1차 수사 값은 감사원 자신이 낸 63.9일이 아니라 경찰청의 56.2일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피해자,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피의자, 사건을 쥔 일선 수사관 |
| 제기 주체 | 감사원(2025-11 감사 결과) · 국회 의원실(경찰청 제출 자료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2023-12 권고) · 언론 |
| 결정권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법무부 · 대검찰청 · 국회(형사소송법 개정) |
| 비용 부담자 | 사건 당사자 · 일선 수사관 · 2026-10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기관 |
지연을 겪는 두 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를 입습니다. 고소인에게는 구제가 늦어지는 것이고 피의자에게는 처분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평균값은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만듭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한 사건이 걸린 전체 시간을 재는 값이 정의와 함께 공표되지 않는 것 | 수사의 품질·정확성은 범위 밖 |
| 누구 | 형사사건 당사자와 그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 | 민사·행정 사건의 처리 기간은 별건이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지방청별 편차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08 기준. 2019년 이후 시계열 확인 | 2021년 수사권 조정 이전의 산출 방식은 확인 안 함 |
| 규모 | 평균 처리 기간과 보완수사요구 건수 | 사건별 지연 사유의 분포는 확인 안 함 |
이 문제의 축은 수사가 느리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느린지를 재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리다는 사실은 네 값이 모두 말하고 있고, 그중 어느 것을 쓸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대검찰청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 | 312.7일 | 2024 |
| 경찰청 사건 처리 기간 | 56.2일 | 2024 |
| 경찰청 사건 처리 기간 | 54.4일 | 2025-08 |
| 감사원 1차 수사기간 | 63.9일 | 2024 |
| 감사 결과 보도가 적은 보완·재수사 포함 전체 기간 | 140.9일 | 2024 |
|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건수 | 110,623건 | 2025 |
| 보완수사요구 중 3개월 초과 비율 | 23.5% | 2025 상반기 |
| 경찰 미제등록 사건 | 약 22만건 | 2025 |
|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 | 133.8건 | 2025 |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처리 기간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 어느 발표에도 며칠로 줄이겠다는 수가 없다. 2026-07-31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것은 보완수사요구 이행 1개월이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구간의 상한이지 전체의 목표가 아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약 25만명에서 320만명입니다. 구간의 폭이 약 12.7배인데, 이것은 추정의 정밀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한 약 25만명은 왕복이 실제로 기록된 사건의 사람입니다. 2025년 보완수사요구 110,623건에 대검찰청 사건접수 통계의 건 대 인원 비 1.28명을 곱하면 피의자가 약 14.2만명이고, 사건당 상대편 1명을 더하면 약 25.2만명입니다.
상한 약 320만명은 길어진 처리 체제 아래 있는 사람 전부입니다. 2023년 형사사건 접수 인원이 약 160만명이고 여기에 사건당 상대편 1명을 더한 값입니다. 지연은 특정 사건군의 성질이 아니라 처리 체제 전반의 성질입니다. 평균 처리 기간 자체가 142.1일에서 312.7일로 옮겨 갔으므로 접수된 전건이 그 체제 아래 있습니다.
사건당 상대편 1명은 이 조사의 가정이지 출처의 값이 아닙니다. 검찰 통계의 인원은 피의자 수이고 고소인·피해자를 세는 공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약 22만건의 미제등록 사건은 이 수의 분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빠집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구간이 기관별로 갈라져 있다 — 2021-01 수사권 조정 이후 한 사건은 경찰 1차 수사에서 송치를 거쳐 검찰 검토로 갔다가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에 돌아옵니다. 각 기관은 자기 구간의 접수와 종결만 기록합니다. 2. 끝나지 않은 사건은 어느 평균에도 없다 — 평균 처리 기간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같은 기간에 경찰 미제등록은 약 13.5만건에서 약 22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은 2018년 값이고 뒤는 2025년 값입니다. 3. 왕복 횟수에 제한이 없다 — 보완수사요구는 87,173건에서 110,623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은 2021년 값이고 뒤는 2025년 값입니다. 한 사건이 몇 번 오갔는지를 세는 값은 없고, 2026-07-31 통과한 개정법도 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4. 용량이 따라오지 않았다 — 감사원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접수사건이 28.6% 늘 때 수사인력은 8.8% 늘었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은 전국 평균 133.8건입니다.
넷 중 마지막은 지연의 크기를 키우는 조건이지 그 크기가 왜 5년 동안 합의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수사권 조정 시행 | 국회·정부 |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보완수사요구를 신설했다 | 2021-01-01 |
| 검사 직접수사 범위 축소 | 국회 | 검사가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좁혔다 | 2022-09-10 |
| 수사준칙 개정 | 법무부 |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경찰의 이행 기한을 3개월로, 검사의 요구 기한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정했다 | 2023-07 발표 |
|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 2023-12-22 |
| 정기감사 결과 공개 | 감사원 | 경찰청·서울청·부산청을 감사해 위법·부당 24건을 지적하고 보완수사 분석 범위 확대를 통보했다 | 2025-11-10 |
| 상시 지도·점검 강화 | 국가수사본부 | 6개월 초과 장기사건을 1,347건에서 791건으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앞은 2026-03말, 뒤는 2026-04말 값이다 | 2026-06 |
| 형사소송법 개정 | 국회 | 검사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한을 법률에 1개월로 넣었다. 시행일은 2026-10-02 | 2026-07-31 |
기한을 정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1973년부터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적어 두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그 조항을 두고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대검찰청 평균 처리 기간 시계열 | 142.1일(2020) · 168.3일(2021) · 185.8일(2022) · 214.1일(2023) · 312.7일(2024) | 중간 — 다섯 매체가 같은 값을 싣지만 전부 대검 통계로만 인용하고 원 간행물 이름을 적지 않는다 |
| 312.7일이 재는 구간 | 송치사건은 경찰 접수일부터 검찰 종국처분일까지, 직수사건은 검찰 접수일부터 검찰 종결일까지 | 중간 — 두 매체가 같게 설명하나 대검 자신의 정의문은 확인 못 함 |
| 경찰청 처리 기간 시계열 | 50.4일(2019) · 64.2일(2021) · 67.7일(2022) · 56.2일(2024) · 54.4일(2025-08) | 높음 — 네 매체의 값이 서로 맞는다 |
| 경찰청 분해값 | 송치사건만 49.8일,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경우 82.3일. 둘 다 2024년 값 | 낮음 — 단일 출처 |
| 감사원 지적 | 전체 수사 기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중간 — 감사보고서 원문을 열지 못했고 인용이 단일 매체 전재다 |
| 감사원 수치 | 1차 수사기간 59.7일(2020)에서 63.9일(2024) · 보완·재수사 사건 비율 8.5%(2024) | 중간 |
| 보완수사요구 건수 | 87,173건(2021) · 110,623건(2025) · 65,913건(2026 상반기) | 중간 — 같은 의원실 자료인데 2021년 값이 보도마다 갈린다 |
| 3개월 기한 불이행 | 2025년 상반기 보완수사요구 52,083건 중 3개월 초과 23.5% | 낮음 — 단일 출처 |
| 형사소송법 제257조와 헌재 판시 | 3개월 처리시한은 훈시규정이라는 2009년 판단 | 높음 — 조문과 판시 인용이 널리 재인용된다 |
| 개정 형사소송법 | 보완수사요구 이행 1개월에 연장 포함 2개월 · 횟수 제한 없음 · 2026-10-02 시행 | 높음 — 네 출처가 일치하고 법무법인 해설이 조문 번호를 적는다 |
| 대검 공개 통계 지면에 처리기간 항목이 없다 | 건수와 인원만 낸다. 2026-01 월 접수 109,618건·140,247명 | 높음 — 직접 열어 확인한 부재 |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한 사건이 걸린 전체 시간을 소유한 기관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고, 크기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대책이 언제나 한 구간에만 걸립니다.
첫째, 같은 해에 대해 네 값이 동시에 참입니다. 2024년 하나만 보아도 312.7일·140.9일·63.9일·56.2일이 있고 넷 다 수사에 걸린 날 수라는 같은 이름으로 유통됩니다. 사건 집합과 구간이 서로 달라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어느 발표도 다른 값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같은 구간에 대해서조차 갈립니다. 2024년 경찰 1차 수사기간이 경찰청 자료로는 56.2일이고 감사원 자료로는 63.9일입니다. 두 값을 빼서 왕복에 든 시간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뺄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내용입니다.
둘째, 국가 감사기관이 그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5-11-10 공개된 감사 결과의 문장은 「전체 수사 기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입니다. 관리가 미흡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보완·재수사 기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값을 정본으로 삼을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그래서 대책이 언제나 한 다리에만 걸립니다. 2023년 수사준칙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에 3개월을 걸었고 2026-07-31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것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둘 다 한 구간의 상한이고 왕복 횟수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 소요를 재는 값이 없으므로 전체를 며칠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울 수 없고, 실제로 어느 기관도 그런 목표치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효력을 못 갖는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1973년부터 있었고 헌재는 그것을 훈시규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2026-10-02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되면 기관 간 대립이라는 축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이 기제는 남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공소청에서 경찰로 가는 형태로 남고 횟수 제한이 없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세 번째 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찰 접수부터 검찰 종국처분까지라는 대검 정의의 뒷다리가 사라지는데, 새 체제의 처리 기간을 누가 어떤 정의로 낼 것인지는 이 라운드에서 연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개혁은 조정 축을 건드리고 측정 축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한 사건의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를 재는 값 하나가 정의·산출 기준과 함께 정기 공표되고 관계 기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b) 대검 312.7일과 경찰 56.2일의 차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세어 보인 분해표가 나오는 것 (c) 평균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것.
각각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값을 내는 것과 그 값이 쓰이는 것이 다릅니다 — 대검은 이미 왕복을 포함한 구간의 값을 내고 있는데 경찰청이 공개 반박했고, 그 값의 산출 근거 문서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b)는 한 번의 분석으로 끝나면 다음 해에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c)가 가장 약합니다 — 미제로 남은 사건은 평균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적체가 심해져도 평균은 좋아질 수 있고, 실제로 경찰청은 개선의 이유로 자체 종결이 늘었다는 것을 스스로 들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구성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민사재판 기간 · 공소시효 제도 · 검찰 미제사건의 경찰 이관 · 수사 인력 배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312.7일과 56.2일 사이가 어디에 있는지 — 두 값이 나란히 실린 보도가 여럿이지만, 그 차이가 검찰 검토·보완수사 대기·이송·처분 결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세어 보인 문서가 없습니다. 두 값은 사건 집합이 달라 그대로 뺄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적은 보도도 없습니다.
- 312.7일의 산출 근거 문서 — 전 보도가 대검찰청 통계라고만 적고 어느 간행물의 값인지 적지 않습니다. 대검이 공개하는 사건통계 지면에는 처리기간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 미제사건이 며칠째 열려 있는지 — 2025년 미제등록 약 22만건이라는 건수는 있는데 대기 기간의 분포가 없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이 이들을 빼고 계산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발표도 없습니다.
- 왕복 횟수의 분포 — 한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몇 번 오갔는지를 낸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개정법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결정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치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장기사건이라는 낱말의 모집단 — 791건, 1,499건, 13,681건, 약 22만건이 같은 문제를 두고 함께 유통되는데 어느 것이 어느 모집단인지 대조표가 없습니다.
- 27.9%라는 처리율의 분모 — 2026-06 기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처리율이 27.9%라는 값이 보도됐으나,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를 기사가 밝히지 않습니다.
- 지연이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지 — 지연 중 고소를 취하한 비율, 공소시효가 지나 종결된 건수, 당사자 사망으로 종결된 건수를 세는 통계가 하나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 2026-10 이후 무엇을 어떻게 잴 것인지 —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검 정의의 뒷다리가 사라지는데, 새 체제의 처리 기간을 누가 어떤 정의로 낼 것인지가 개정법 관련 보도와 법무법인 해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대검과 경찰청이 각각 재는 구간의 정의, 두 시계열 전체 | 세계일보 | 2026-08-08 |
| 감사원 감사 결과 원문 인용과 1차 수사기간 59.7일에서 63.9일 | 중앙일보 (다음 전재) | 2026-08-08 |
| 감사원 수치 140.9일·84.7일·8.5%, 접수 28.6% 증가 대 인력 8.8% 증원 | 뉴시스 | 2026-08-08 |
| 대검 평균 처리 기간 5개년 시계열과 감사원 경찰 입건 사건 값 | 헤럴드경제 | 2026-08-08 |
| 경찰청 반박과 분해값 49.8일·82.3일, 2025-08 기준 54.4일 | 경향신문 | 2026-08-08 |
| 312.7일이 경찰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임을 확인하는 두 번째 출처 | 아시아경제 | 2026-08-08 |
| 보완수사요구 87,173건에서 110,623건, 미제등록 약 13.5만건에서 약 22만건 | 서울신문 | 2026-08-08 |
| 같은 의원실 자료의 2021년 값과 미제등록 끝자리가 보도마다 어긋나는 사실 | 뉴스핌 | 2026-08-08 |
| 2025년 상반기 보완수사요구 52,083건 중 3개월 초과 23.5% | 문화일보 (다음 전재) | 2026-08-08 |
| 형사소송법 제257조 조문과 헌재 2009헌마343 훈시규정 판시 | CaseNote | 2026-08-08 |
| 2023년 수사준칙 개정 내용과 개정 이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08 |
| 개정 형사소송법 조문별 정리와 시행일 2026-10-02 | 법무법인 태평양 BKL | 2026-08-08 |
| 보완수사 기한 단축, 처리율 27.9%, 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 서울신문 | 2026-08-08 |
| 개정법 기한 1개월과 현장의 촉박 우려, 경찰 평균 처리기간과의 대비 | 경향신문 | 2026-08-08 |
| 대검 공개 통계 지면에 처리기간 항목이 없다는 부재, 월별 접수 건수와 인원 | 대검찰청 사건접수현황 | 2026-08-08 |
| 2023년 형사사건 접수 인원 약 160만명과 지표 정의 | e-나라지표 | 2026-08-08 |
| 경찰청 시계열의 독립 확인 50.4일에서 59.1일 | 파이낸셜뉴스 (다음 전재) | 2026-08-08 |
| 또 다른 의원실 자료의 장기 미처리 13,681건에서 1,499건 | 경북일보 | 2026-08-08 |
| 국가수사본부 6개월 초과 장기사건 1,347건에서 791건 | 머니투데이 | 2026-08-08 |
|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 133.8건과 현장 인용 | 경인일보 | 2026-08-08 |
| 대검 집계 보완수사 요구 17,122건과 이의신청 53,406건 | NGO뉴스 | 2026-08-08 |
| 국민권익위원회 2023-12-22 경찰청 권고 내용 | 로리더 | 2026-08-08 |
| 검찰 미제 최대 7만건의 경찰 이관 가능성과 보완수사 비율 45.6% | 뉴스1 | 2026-08-08 |
| 경찰청 평균 54.4일 발표와 자체 종결로 짧아졌다는 경찰 자신의 설명 | 연합뉴스 · KBS · 한겨레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URL 미확인: 호스트 단위로 본문을 가져오지 못함 |
| 감사원 2025년 경찰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 원문, 140.9일의 산출 방법 | 감사원 | URL 미확인: 감사결과 지면이 본문을 내주지 않음 |
| 수사준칙과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조문 원문, 기한 불이행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과부하 안내 페이지 반환 |
|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두 번째 법무법인 해설 | 법무법인 율촌 | URL 미확인: PDF 바이너리로 반환돼 본문 판독 불가 |
| 검찰 사건접수·처리 인원의 연도별 통계표 | 국가통계포털 KOSIS | URL 미확인: 로그인 리다이렉트 |
| 검찰 미제사건 14만건과 개정법 시행 후 처리 방식 변화 | 파이낸셜뉴스 | URL 미확인: 403 응답 |
위 표의 23행은 이 라운드에서 실제로 열어 읽은 지면이고, 나머지 6행은 열지 못한 자리입니다. 1차 자료로 직접 연 것은 대검찰청 사건접수현황과 e-나라지표 둘뿐이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수사준칙 조문·헌재 결정문은 모두 2차로 받았습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무겁게 쓰인 문장인 감사원의 지적은 단일 매체 전재 하나에 의존합니다.
어긋나는 값은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2025년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청 자료로는 110,623건이고 대검 집계로는 17,122건이어서 6.5배 차이가 나는데, 두 값의 정의를 밝힌 출처가 없습니다. 2024년 경찰 1차 수사기간은 경찰청 56.2일과 감사원 63.9일로 갈립니다. 같은 감사 결과를 전한 보도는 1차 수사 56.2일과 보완·재수사 84.7일과 전체 140.9일을 나란히 적는데, 그 합산이 감사원의 산출 방법인지 확인하지 못했고 합에 쓰인 1차 값이 감사원 자신의 63.9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보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보완수사요구는 같은 의원실 자료를 인용하면서 87,173건과 51,432건으로 나뉘고, 미제등록 건수도 보도마다 끝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약 13.5만건과 약 22만건으로만 적었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9행이고, 그중 23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9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252,220–3,200,000 기준 시점 2023~2025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2025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 | 110,623 | 경찰청 제출 자료(국회 의원실) — 한 일간지 2026-07-20 보도 | 왕복이 실제로 기록에 남은 사건만 센다. 대검 집계의 같은 이름 값은 17,122건(2025)으로 6.5배 어긋나는데 두 값의 정의를 밝힌 출처가 없어 큰 쪽을 쓴다. 구간 하한의 출발점 |
| 위 사건의 피의자 + 사건당 상대편 1명 | 252,220 | 대검찰청 사건접수현황 2026-01 실측 109,618건 대 140,247명에서 얻은 건당 1.28명 | 110,623 × 1.28 = 141,597명(피의자)에 사건당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1명을 더한 110,623명을 합해 252,220명. 상대편 1명은 이 조사의 가정이지 출처의 값이 아니다 — 사건당 관련자 수를 공표하는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구간 하한 |
| 2023년 형사사건 접수 인원 + 사건당 상대편 1명 | 3,200,000 | e-나라지표 형사사건 접수 인원 약 160만명(작성 기관 검찰청 정책기획과, 갱신 2026-03-03) | 지연은 특정 사건군의 성질이 아니라 처리 체제 전반의 성질이다 — 평균 처리 기간 자체가 142.1일(2020)에서 312.7일(2024)로 옮겨 갔으므로 접수된 전건이 그 체제 아래 있다. 160만에 같은 수의 상대편을 더해 약 320만명. 구간 상한. 교차 확인으로 대검 월별 접수 인원 14.0만~14.3만명(2026-01·06 실측)을 연으로 되짚으면 약 170만명이 나오는데, 두 값을 평균 내지 않고 자릿수가 같다는 것만 확인했다 |
민감도 구간 폭 약 12.7배는 신뢰구간이 아니고 같은 해의 오차범위도 아니다. 하한은 2025년 보완수사요구 건수에서, 상한은 2023년 형사사건 접수 인원에서 나오므로 두 끝이 서로 다른 해의 값이다. 폭이 뜻하는 것은 정밀도가 아니라 정의의 부재다 — 지연을 겪은 사람을 왕복이 기록된 사건으로 셀 것인지 길어진 처리 체제 전체로 셀 것인지가 어느 출처에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이 이 문제의 성질 자체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 (1) 2025년 약 22만건의 미제등록 사건에 걸린 사람 — 평균 처리 기간이 종결 사건만으로 계산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분자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빠진다. (2)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취하한 사람 — 어느 접수 통계에도 없다. (3) 사건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사업 상대방. (4) 2026-10-02 시행으로 검찰 미제 최대 7만건이 경찰로 내려갈 경우 새로 대기에 들어가는 사람.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사건당 상대편 1명은 이 조사의 가정이고, 무피해자 범죄와 인지사건에는 그 1명이 없으므로 상한이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연은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정반대 방향으로 해를 끼치는데 하나의 수는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만든다
지역 분해 지방청별 처리 기간과 보완수사요구 건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지역값은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경기남부 154.1건·경기북부 152.8건·전국 평균 133.8건, 2025)뿐이고 그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업무량이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사건 접수는 인구 분포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민사재판 기간 · 공소시효 제도 · 검찰 미제사건의 경찰 이관 · 수사 인력 배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처리 기간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 어느 발표에도 며칠로 줄이겠다는 수가 없다. 2026-07-31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것은 보완수사요구 이행 1개월이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구간의 상한이지 전체의 목표가 아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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