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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편차 · 대한민국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기준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85곳 — 2025년 화장 34만 9,419건 중 8만 9,882건(25.7%)은 다른 지역 시설에서 이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인용한 두 보도에 따르면,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안에 화장시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전국 화장 34만 9,419건 가운데 8만 9,882건(25.7%), 곧 4건 중 1건이 고인이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것을 관외 화장, 흔히 원정화장이라고 부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10-0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nars-audit-issue-analysis-2026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4

무슨 일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인용한 두 보도에 따르면,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안에 화장시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전국 화장 34만 9,419건 가운데 8만 9,882건(25.7%), 곧 4건 중 1건이 고인이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것을 관외 화장, 흔히 원정화장이라고 부릅니다.

관외 화장은 거리만 먼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보도는 관외 이용료가 관내 요금의 약 8~10배라고 전합니다 — 2025년 기준 서울시립승화원은 관내 12만 원·관외 100만 원, 용인평온의숲은 관내 10만 원·관외 90만 원입니다.

이 상태를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24호 판 원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 수요를 충족할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길도 함께 열어 두기 때문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시설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고르게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자기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 시설당 처리 부담이 큰 지역에서 화장 일정을 잡아야 하는 유족
제기 주체국회입법조사처(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 언론
결정권자지방자치단체(공설화장시설 설치·관리 의무) · 보건복지부(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용 부담자관외 요금을 내는 유족 · 시설을 짓거나 공동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 시설이 들어설 지역

시설을 지을 책임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그 시설을 다른 지역 주민이 쓸 때의 요금 차이는 이용하는 유족이 집니다. 책임이 놓인 자리와 비용이 떨어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축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화장시설·화장로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그에 따른 관외 화장화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는 범위 밖
제도장사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설치 의무와 그 의무의 판정 기준·집행 수단매장과 화장 중 어느 장묘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는 가치 질문은 다루지 않는다
단계화장 처리 역량봉안시설·자연장지의 수급,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범위 밖
누구유족과 지방자치단체개별 장례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은 범위 밖
언제2021년 제3차 종합계획의 기준연도부터 2026-10 까지2021년 이전의 연혁은 확인 안 함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화장시설이 전국에 몇 기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고, 이미 있는 시설과 수요가 서로 다른 곳에 놓여 있다는 배치의 문제만 다룹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법이 정한 상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24호 판 원문 기준)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13조제1항은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원문에서 충족을 무엇으로 판정하는지의 정량 기준과 갖추지 못했을 때의 제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4조는 벌칙이 붙지 않은 책무 조항입니다.

정부가 정한 목표 — 보건복지부는 2023-01-06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서 화장로를 2021년 378기에서 2027년 430기로 52기 늘리겠다고 밝히고, 서울·경기와 부산·대구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화장로를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지역별로 몇 기씩 배분하는지의 정량 목표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 — 화장로 수는 2026년 1월 410기로 보도됐고, 2027년 목표인 430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점별 화장로 수는 자료마다 집계 범위가 달라 보이므로 이 둘을 비율로 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직접 셀 수 있는 연간 규모는 2025년 관외 화장 8만 9,882건입니다. 같은 해 전국 화장 34만 9,419건의 25.7%이고, 사망자는 36만 2,968명으로 보도됐습니다. 2026년 1~3월 전국 화장률은 94.9% 입니다.

배치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화장 34만 1,055건 중 39.6%인 13만 5,222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전국 화장로 약 400기 가운데 수도권이 가진 것은 25.8%인 103기였습니다. 2025년 기준 화장시설 1곳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수도권 1만 9,657건, 비수도권 3,851건으로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영향 인구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8만 9,882는 화장 건수이고, 한 건마다 그 비용과 거리를 감당한 유족이 몇 명인지를 잇는 항이 없으며, 시설이 없는 85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를 합한 자료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겹쳐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의무에 판정 기준이 없다 — 법은 수요를 충족할 시설을 갖추라고 정하지만 무엇이 충족인지를 수로 정하지 않고, 공동 설치나 다른 지역 시설 이용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이 없는 상태가 곧바로 의무 불이행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2. 부지 선정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걸려 있다 — 공동시설은 여러 시·군이 비용과 입지를 나눠야 성립하고, 그 합의를 강제하는 수단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보지 주민의 반대가 보도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3. 관외 요금 차등이 비용을 유족에게 넘긴다 — 시설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주민에게 낮은 요금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높은 요금을 매기므로 시설이 없는 지역의 부담은 행정 비용이 아니라 유족의 이용료로 나타납니다.

중앙정부의 수급 계획은 전국 총량과 방향을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을 수로 정하지 않아서, 총량이 늘어도 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지는 여전히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시기결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화장로 378기(2021) → 430기(2027), 대도시 우선 확대보건복지부2023-01-06 발표 · 2023~20272026년 1월 410기로 보도 · 지역별 배분의 정량 목표는 보도자료에 없음
화장로 1기당 하루 운영 횟수 7회를 전국 60개 시설로 확대보건복지부2022-03-22하루 처리능력 1,000건 → 1,400건으로 늘었다고 발표 ·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대응이었고 이후 상시 기준인지는 미확인
지방자치단체 공동화장시설 건립 — 경기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7개 시2021년 개원성사 · 화장로 13기로 문을 열어 이후 18기로 증설됐다고 보도
공동이용 협약 — 거제시가 통영시 시설 이용거제시 · 통영시2024-10-01 이용 개시거제 주민의 이용료가 8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지는 대신 거제시가 시설개선비 99억 원 부담
유치 지역 지원금 — 거창 60억 원 · 포항 210억 원 · 양주 400억 원해당 시·군2024 부지 선정거창·포항은 부지 확정 · 양주를 부지로 한 6개 시 공동사업은 2026년 4월 후보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

시도는 총량을 늘리는 쪽과 지방자치단체끼리 나눠 쓰는 쪽 둘이었습니다. 앞의 것은 지역 배분을 정하지 않았고, 뒤의 것은 성사된 곳과 무산된 곳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기준)85곳높음 — 열어 확인한 두 보도가 같은 원자료를 인용해 같은 값을 실음
전국 화장 건수와 관외 화장 (2025)34만 9,419건 중 8만 9,882건 · 25.7%높음 — 같은 두 보도가 같은 값을 실음
화장로 증설 목표 (2023-01-06 발표)378기(2021) → 430기(2027) · 대도시 우선 확대 · 지역별 배분 수치 없음높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직접 열람
하루 운영 횟수 확대 (2022-03-22)1기당 7회 · 60개 시설 · 하루 1,000건 → 1,400건높음 — 정부 정책브리핑 직접 열람
장사법 제4조제2항·제13조제1항·제2항 (법률 제18624호 판)수요 충족 시설 의무 · 공동 설치 허용 · 정량 기준과 벌칙 미확인법령 원문 — 관측값이 아님
관외 이용료 (2025)관내의 약 8~10배중간 — 보도
시설 1곳당 연평균 처리 (2025)수도권 1만 9,657건 · 비수도권 3,851건중간 — 한 보도
수도권 수요와 공급 (2024)화장 39.6% · 화장로 25.8%(103기)중간 — 한 보도
화장로 수 (2026-01)410기중간 — 한 보도
화장률 (2026년 1~3월)94.9%중간 — 보도
사망자 (2025)36만 2,968명중간 —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인용한 보도
경기도 공설 화장시설 (2026-10-01 보도)31개 시·군 중 4곳중간 — 한 보도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편차 — 전국 총량을 늘리는 계획은 있지만, 그 시설이 수요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게 하는 장치가 없어서입니다.

법은 설치 책임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두면서 무엇이 충족인지를 정하지 않고 공동 설치와 다른 지역 이용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되지 않고, 그 공백은 관외 요금이라는 형태로 유족에게 넘어갑니다.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은 대도시 우선 확대라는 방향을 적었지만 지역별 배분을 수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서는지는 여전히 부지를 찾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그 협상 상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합의가 한 후보지에서 무산되면 여러 시가 함께 준비한 사업 전체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관외 화장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 (b) 수도권의 화장 수요 비중과 화장로 보유 비중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 (c) 자체 시설이나 공동시설 협약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줄어드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요금 차등이 줄어도 유족의 거리 부담은 그대로일 수 있고, (b)는 전국 총량이 아니라 배치를 재지만 공식 목표로 정해진 적이 없으며, (c)는 공동이용 협약 하나로 숫자가 바뀌어도 실제 처리 역량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기피시설 부지 선정 일반(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공모 등), 봉안·자연장 시설 수급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85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 — 두 보도 모두 85곳이라는 합계만 전하고 명단을 싣지 않습니다. 원자료인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의 원문 페이지는 이 문서의 근거에 없습니다.
  • 85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 어느 자료도 그 합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 인구의 상한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 현행 조문 — 이 문서의 조문 서술은 법률 제18624호 판 원문에 기댑니다. 현행 조문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그 뒤 개정으로 제4조·제13조가 바뀌었는지는 이 근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전국 화장로 수의 기준값 — 378기(2021) · 383기(2024-09 보도) · 약 400기(2024 보도) · 410기(2026-01 보도)로 자료마다 다르고, 공설만 셌는지 사설을 포함했는지 집계 범위를 밝힌 자료가 없습니다.
  • 공설과 사설의 비중 — 장사법은 신고를 거친 사설 화장시설을 허용하지만, 그 수와 처리량을 공설과 나눈 통계가 근거에 없습니다.
  • 하루 7회 운영 기준의 현재 — 2022-03-22 발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읽히고, 그것이 지금도 전국 기준인지는 근거에 없습니다.
  • 정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025~2026년의 85곳·관외 화장 지적에 직접 답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개 입장은 제3차 종합계획(2023)과 2022년 코로나19 국면의 긴급 지원조치이고, 둘 다 이 지적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 양주 공동사업 무산 이후 — 2026-10-01 보도는 후속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만 적습니다.
  • 고령화 속도와 신축 위치 — 수급 계획이 지역별 사망 증가 속도를 반영해 신축 위치를 정하는지는 근거에 없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장사법 제4조제2항(수요 충족 시설 의무) · 제13조제1항·제2항(공설 설치·공동 설치) · 벌칙 유무위키문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24호) 원문2026-10-04
장사법 현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URL 미확인: 조회 페이지가 메뉴·검색 화면만 반환하고 조문 본문이 열리지 않음
화장로 378기(2021) → 430기(2027) · 대도시 우선 확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수립 (2023-01-06)2026-10-04
코로나19 국면의 화장시설 적체 긴급 지원조치 (2022-03-28)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2026-10-04 (제목·날짜만 열람 — 본문은 첨부파일이라 열리지 않음)
화장로 1기당 하루 7회 · 60개 시설 · 하루 1,000건 → 1,400건정책브리핑 — 전국 화장시설 화장로 1기당 운영횟수 7회로 늘린다 (2022-03-22)2026-10-04
화장시설 설치현황 관련 선행 보고서 — 이 문서의 수치에는 쓰지 않음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947호 —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2022-05-17)2026-10-04
85곳 · 2025년 화장 34만 9,419건 · 관외 8만 9,882건 · 1곳당 처리 수도권 1만 9,657건 대 비수도권 3,851건 · 관외 요금 약 10배 · 화장률 94.9%헤럴드경제 — 화장장 없는 지자체 85곳…원정화장 9만건 육박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인용)2026-10-04
관외 화장 8만 9,882건(25.7%) · 관외 요금 8~10배와 시설별 요금상조장례뉴스 — 화장 4건 중 1건은 타지역으로…관외 화장료 최대 10배 (2026-09-05, 같은 원자료 인용)2026-10-04
2024년 수도권 화장 39.6%(13만 5,222건) · 화장로 25.8%(103기)이투데이 — 수요 40% 몰린 수도권, 화장로는 고작 25% (2026-03-26)2026-10-04
화장로 410기(2026-01) · 화성 공동시설 화장로 증설아시아경제 — 화장장 부족 논란, 숫자로 따져보니 (2026-01-26)2026-10-04
화장로 383기(2024-09) · 거제-통영 공동이용 · 거창·포항·양주 유치 지원금경향신문 — 화장장은 혐오시설? 이젠 귀하신 몸 (2024-09-18)2026-10-04
2025년 사망자 36만 2,968명상조장례뉴스 — [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①] 화장로 늘렸지만 3일차 예약은 여전히 빠듯2026-10-04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설 화장시설 4곳 · 화성 공동시설 · 양주 6개 시 공동사업 무산상조장례뉴스 — [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②] 경기도 화장시설 단 4곳 (2026-10-01)2026-10-04
화장시설 현황 (2025-01-01 기준)공공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 화장시설 현황URL 미확인: 파일 내려받기형 자료라 본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함

85곳과 관외 화장 수치는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인용한 두 보도에 기대며, 두 보도가 같은 값을 싣고 있습니다. 두 보도는 그 보고서의 원문 위치를 싣지 않습니다.

이 표는 근거 14행이고, 그중 12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9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기피시설 부지 선정 일반(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공모 등), 봉안·자연장 시설 수급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직접 셀 수 있는 값은 2025년 관외 화장 8만 9,882건이지만 이것은 화장 건수이고, 한 건마다 거리와 관외 요금을 감당한 유족이 몇 명인지를 잇는 항이 자료에 없다.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85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를 합한 자료도 없어 영향 인구의 상한을 세울 수 없다. 2024년 수도권 화장 13만 5,222건을 더해 구간을 만드는 길은 연도가 다르고 두 집합이 겹치며, 수도권을 영향 집단으로 정하는 기준을 이 문서가 고르게 되므로 쓰지 않았다

    건당 유족 수 또는 관외 화장을 이용한 가구 수 · 85개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그 주민 수 합계 · 같은 연도의 관외 화장과 수도권 관내 화장의 중복 없는 합계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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