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편차 · 대한민국
고교학점제 고2 개설 과목 서울 40개 · 경북 소규모고교 20개 — 교사 수는 같은 지역 다른 고교의 3분의 1이다
2026년 3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이 고를 수 있는 과목 수는 서울 평균 40개, 경북 30개, 전남 27개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 다시 갈립니다 — 경북의 소규모고교는 20개이고 소규모가 아닌 고교는 32개, 전남은 21개와 29개입니다. 학교당 평균 교사 수는 경북 소규모고교 12명 대 소규모 외 40명, 전남 소규모고교 9명 대 소규모 외 33명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05-21 에 낸 「이슈와 논점」 제2497호의 수치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7
무슨 일인가?
2026년 3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이 고를 수 있는 과목 수는 서울 평균 40개, 경북 30개, 전남 27개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 다시 갈립니다 — 경북의 소규모고교는 20개이고 소규모가 아닌 고교는 32개, 전남은 21개와 29개입니다. 학교당 평균 교사 수는 경북 소규모고교 12명 대 소규모 외 40명, 전남 소규모고교 9명 대 소규모 외 33명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05-21 에 낸 「이슈와 논점」 제2497호의 수치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골라 학점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고르는 것은 학생이지만 여는 것은 학교이고, 학교가 과목을 여는 능력은 교사 수가 정하며, 교사 정원은 학생 수로 배정됩니다.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고를 것이 적어지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수치는 전국 조사가 아닙니다. 경북과 전남 두 도의 고등학교를 본 것이고, 조사 대상 학교 수는 국회 보도자료에도 이를 받아 쓴 언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백분율과 학교 수를 맞춰 되짚으면 경북 105교 · 전남 90교 · 합계 195교가 나옵니다 — 이것은 이 문서가 한 산술이지 출처가 밝힌 값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소규모고교의 학생과 교사 |
| 제기 주체 | 국회입법조사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결정권자 | 교육부와 예산당국(교원 정원 총량) · 시도교육청(순회·공동교육과정 운영) · 국회(초·중등교육법) |
| 비용 부담자 | 학생(선택 폭과 대입 성적) · 교사(전공 외 과목 담당과 순회) · 시도교육청 예산 |
결정권자 칸이 셋으로 갈려 있는 것이 이 문제의 성격을 이미 말합니다. 정원 총량은 예산당국이, 운영은 교육청이, 법률 근거는 국회가 쥐고 있고 어느 쪽도 혼자서는 학교의 과목 수를 바꾸지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같은 제도 아래 학교 규모·지역에 따라 열리는 과목 수가 다른 것 | 고교학점제 자체의 존폐는 범위 밖 |
| 누구 | 소규모고교의 학생과 교사 | 특성화고는 이 조사 표본에 없다 |
| 어디 | 경북·전남에서 실측된 값 | 다른 시도의 값은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년 3월 기준 고2 | 고1·고3 값은 어느 출처에도 없다 |
| 규모 | 학교당 개설 과목 수와 교사 수 | 학생 개인의 실제 수강 이력은 확인 안 함 |
경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라는 말이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세 기준으로 쓰이고 있고 그 사실을 밝히는 문서가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로 잡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4-11-21 총회에서 6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교육부가 2015-12 에 안내하고 2026-06-10 에 폐지한 권고기준은 읍면·도서벽지 60명 이하, 도시 200명 이하였습니다. 2016-01 시점의 시도별 자체기준까지 넣으면 강원 15명 이하부터 도시 200명 이하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of |
|---|---|---|
| 고2 평균 개설 과목 수 | 서울 40 · 경북 30 · 전남 27 | 2026-03 |
| 소규모고교 고2 평균 개설 과목 수 | 경북 20 · 전남 21 | 2026-03 |
| 소규모 외 고교 고2 평균 개설 과목 수 | 경북 32 · 전남 29 | 2026-03 |
| 학교당 평균 교사 수 | 경북 소규모 12 · 소규모 외 40 / 전남 소규모 9 · 소규모 외 33 | 2026-03 |
| 순회교사 운영 비율 | 경북 소규모 72.2% · 전남 소규모 58.8% · 서울 전체 39% | 2026-03 |
| 공동교육과정 교외 개설 비율 | 경북 소규모 44.4% · 소규모 외 18.4% / 전남 소규모 41.2% · 소규모 외 17.8% | 2026-03 |
| 전국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 | 10,093명 — 전국 고등학생 1,299,466명의 0.78% | 2025년 2학기 |
| 경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 248명 → 315명 | 2025년 → 2026년 1학기 |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학생 1인이 고를 수 있어야 하는 최소 과목 수도, 소규모고교가 갖춰야 하는 최소 교사 수도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정부 문서에도 없습니다. 교육부 대책은 확대와 지원만 말하고 도달점을 적지 않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제언도 최소 필수교사 기준을 마련하라고만 하고 그 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를 제시한 것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중등 교과교사 8명 하나뿐이고 그것은 정부 문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소규모고교 고2 학생 350 ~ 14,586명 구간입니다. 하한은 이 조사가 실제로 들여다본 경북 18교와 전남 17교, 상한은 교육부가 2026-01-28 대책에서 강사비 지원 대상으로 밝힌 442개교를 쓴 값입니다. 전학년으로 넓히면 1,000 ~ 44,200명이 됩니다.
정의는 있는데 계수가 없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라는 기준으로 전국 학교 수를 센 발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간 폭이 40배인 것 자체가 결과입니다. 폭을 만드는 것은 표본의 흔들림이 아니라 전국 소규모고교 수를 아무도 발표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소규모가 아닌 지방 고교생을 세지 못합니다 — 경북 평균 30과목과 전남 27과목은 소규모가 아닌 학교까지 합친 값이고 서울 40과 이미 10에서 13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고 공급 능력은 학생 수에 묶여 있다 — 고르는 주체와 여는 주체가 다르고, 여는 능력을 정하는 것이 학교의 노력이 아니라 등록된 학생 수입니다. 두 규칙이 서로를 모르는 채 각자 옳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2. 배정 규칙이 법률에 없고 핵심 파라미터가 비공개다 — 현행법에 교원 정원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고 실제로는 학생 수로 추산합니다.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학생 수 구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대체 공급이 이미 한계까지 쓰이고 있다 — 순회교사는 경북 소규모고교의 72.2%가 이미 운영 중이고, 공동교육과정 교외 이수도 소규모고교가 44.4%로 소규모 외 18.4%의 2.4배입니다. 남아 있는 여유가 아니라 이미 당겨 쓴 자원입니다. 4. 과목을 열어도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 소인수 강좌 기준은 9명 미만이고 5등급 상대평가에서 1등급은 상위 10%입니다. 9명 미만 강좌에서는 1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5. 정부의 다른 손이 같은 학교를 없애는 쪽에 있다 — 2026-01-28 대책은 농산어촌·소규모 442개교에 157억 원을 배정했고, 2026-06-10 발표는 3개교 통합에 최대 400억 원 패키지를 걸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 안내 | 교육부 | 읍면·도서벽지 60명 이하, 도시 200명 이하 기준을 시도교육청에 안내 | 2015-12 |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정안 | 국회의원 A 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정원 산정을 학급 수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와 농산어촌 과소를 반영 | 2023-06-08 |
| 최소 교원 정원 요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제100회 총회 — 학생 60명 이하 학교에 중등 교과교사 8명, 법령개정전문위원회 2년 운영 | 2024-11-21 |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 교육부 | 순회교사 배치 확대,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교원 정원 추가 확보 방침 | 2025-09-25 |
| 기초정원제도 제안 | 한국교육개발원 · 국회 교육위 | 학급당 학생 수 기반 기초정원, 추가정원에 고교학점제 포함 | 2025-12-12 |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 | 교육부 | 442개교 강사 채용 157억 원, 거점학교 정규교원 777명 추가 배치,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완화 | 2026-01-28 |
| 소규모고교 실태 조사와 제언 | 국회입법조사처 | 경북·전남 사례 분석, 초·중등교육법에 지원 근거와 최소 필수교사 기준 신설 제언 | 2026-05-21 |
| 권고기준 폐지와 통합 인센티브 | 교육부 | 적정규모 권고기준 폐지, 3개교 통합 시 최대 400억 원 패키지 | 2026-06-10 |
| 정원 배정 기준 공표 | 정부 | 총 정원의 95%는 학생 수 구간, 5%는 정원효율화 실적으로 배정 | 2026-07 |
| 필수정원제 촉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급당 20명 상한제와 농산어촌 필수정원제 요구 기자회견 | 2026-08-03 |
시도는 정원을 늘리는 쪽과 사람을 옮겨 붙이는 쪽 둘 다 있었고, 정원 쪽 요구는 네 번 나와 네 번 다 법령에 닿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고2 평균 개설 과목 수 | 서울 40 · 경북 30 · 전남 27 · 경북 소규모 20 · 전남 소규모 21 | 높음 (국회 보도자료와 언론 6곳 일치) |
| 학교당 평균 교사 수 | 경북 12 대 40 · 전남 9 대 33 | 높음 (같은 자료) |
| 공동교육과정 교외 개설 | 경북 소규모 44.4%로 8교 · 소규모 외 18.4%로 16교 · 전남 소규모 41.2%로 7교 · 소규모 외 17.8%로 13교 | 높음 (백분율과 학교 수를 함께 게재) |
| 순회교사 운영 비율 | 경북 소규모 72.2% · 전남 소규모 58.8% · 서울 전체 39% | 중간 (확인된 지면 1곳) |
| 소규모고교 정의 | 학생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 중간 (언론 2곳 · 국회 보도자료 본문에는 없음) |
| 서울 평균 교사 수 | 58명 | 낮음 (단일 매체 · 다른 곳은 서울 교사 수를 싣지 않음) |
| 조사 표본 규모 | 경북 105교 · 전남 90교 · 합계 195교 | 낮음 (이 문서의 역산 · 출처 0건) |
| 전국 공동교육과정 수강 | 10,093명 — 2025년 2학기 | 중간 (의원실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 1곳) |
| 교원 정원 배정 구조 | 총 정원의 95%가 학생 수 구간 기준, 5%가 정원효율화 실적 | 중간 (전자관보 인용 보도 1곳) |
| 소규모고교의 대입 불리 | 선택과목 제한과 1등급 취득 인원 부족으로 불리할 가능성 | 낮음 (실증 데이터 없음) |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편차 — 제도는 전국에 똑같이 깔렸는데 그 제도를 쓸 수 있는 양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정하는 것은 학교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인가입니다.
격차의 실제 모양은 과목 수가 아니라 교사 1인이 맡는 과목 수입니다. 경북에서 소규모고교는 교사 12명이 20과목을, 소규모가 아닌 고교는 40명이 32과목을 맡습니다 — 교사 1인당 1.67과목과 0.80과목으로 2.1배 차이입니다. 전남 소규모고교는 9명이 21과목이라 2.33과목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 같은 자료 안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서울을 넣으면 격차는 더 벌어지지만 서울 교사 수 58명은 한 매체만 싣는 값이라 여기서는 곁들이는 데 그칩니다. 이 나눗셈은 어느 출처도 해 놓지 않았고 이 문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 대 40 이라는 과목 수 격차는 과소평가된 값입니다 — 소규모고교의 20과목에는 전공이 아닌 교사가 맡는 상치 과목이 섞여 있고, 보고서는 그 사례가 빈번하다고 적습니다.
바꾸자는 요구는 2023년 개정안, 2024년 총회 결의, 2025년 기초정원제도 제안, 2026년 기자회견까지 네 번 나왔고 네 번 다 법령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구조에 있습니다. 교원 정원 기준은 법률 사항이 아니라 행정 기준이어서 국회가 고칠 대상이 불분명하고, 행정 기준이므로 바꾸려면 총액 인건비를 쥔 예산당국과 붙습니다. 게다가 2026-07 에 공표된 배정 기준은 총 정원의 5%를 정원효율화 실적으로 배정하는데 그 실적의 실체가 전년도 통폐합으로 줄인 교사 수입니다.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쪽이 배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정부의 답은 정원이 아니라 강사와 순회와 온라인입니다. 442개교에 157억 원은 학교당 연 3,552만 원이고, 그 돈으로 상근 정규교원 한 명을 두지 못합니다. 순회와 공동교육과정은 소규모고교 쪽 이용률이 이미 더 높아 짜낼 여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순회는 그 자체가 비용입니다 — 보고서는 순회교사 차출로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행정에 누수가 생긴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정부의 다른 손이 3개교 통합에 최대 400억 원을 걸었습니다. 소규모고교를 유지하며 과목을 늘릴 것인지 통합해 규모를 만들 것인지, 어느 쪽이 국가 방침인지 글로 적힌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소규모고교와 소규모 외 고교의 고2 평균 개설 과목 수 차이가 좁혀지는 것 (b) 소규모고교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가 소규모 외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 (c) 최소 필수교사 기준이 법령에 적히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소규모고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지기만 해도 달성됩니다 — 분자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분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b)는 기간제 강사를 늘려도 좋아지는데 그 값은 상치 여부를 세지 않으므로 전공 아닌 교사가 맡는 과목이 늘어도 내려갑니다. (c)는 글이 적히는 것이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총액 인건비가 그대로면 어느 학교에서 빼 와야 합니다.
세 값 모두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이수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던 지표 하나가 2026년에 제도에서 빠졌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 대입 전형에서의 학교 간 격차 · 지방 교원 임용과 정주 여건 · 농산어촌 통학 여건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조사 대상 학교 수 — 국회 보도자료도 이를 받아 쓴 언론도 한 번도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백분율과 학교 수를 맞춰 되짚어야 경북 18교 · 전남 17교 · 총 195교가 나옵니다. 독자는 이것이 두 도의 표본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없고 기사 제목은 전국을 말합니다.
- 교원 정원 배정의 학생 수 구간 — 이 문제를 만드는 규칙 자체를 밖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비공개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라운드에서 찾은 유일한 언급이고, 왜 비공개인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 개설 과목 수가 무엇을 세는지 — 편성표에 올린 과목인지, 수강이 성립한 과목인지, 전공 교사가 맡은 과목인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상치 사례가 빈번하다는 서술과 함께 놓으면 세 값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국 소규모고교 수 — 정의는 있는데 그 정의로 센 전국 학교 수와 학생 수를 발표한 곳이 없습니다. 2026-06-10 발표는 전체 학교의 31.3%가 소규모라고 적으면서 그 비율을 어느 기준으로 셌는지, 학교급을 어떻게 갈랐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기준으로 센 수가 폐지의 근거로 쓰인 셈입니다.
- 442개교의 정체 — 교육부 2026-01-28 대책은 농산어촌·소규모 442개교에 157억 원을 쓴다고만 적고 선정 기준·학교급·지역 분포를 적지 않습니다. 157억 원이 1년치인지 1학기치인지도 없습니다.
- 대책 수단의 실제 수강 인원 —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이 대책의 핵심 수단인데 교육부 문서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배치 수만 있고 몇 명이 듣는지가 없습니다. 전국 10,093명이라는 수는 의원실 제출 자료를 받아 쓴 신문 보도에만 있고, 그 수가 대면만인지 온라인을 포함하는지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 대입 불리의 실증 — 보고서도 가능성이 크다는 수준으로 적습니다. 소규모고교 졸업생과 그 밖의 대입 결과를 가른 데이터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미이수 학생 수, 그리고 앞으로도 세지 못하게 된 것 — 2026-01-28 대책은 선택과목 이수 판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빼고 출석률만 남겼습니다. 완화 전에 몇 명이 미이수였는지를 보도자료가 밝히지 않고, 성취율이 판정에서 빠지면 과목은 열렸으나 배움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세는 지표가 제도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개선된 것과 측정을 그만둔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보고서 서지 — 이슈와 논점 제2497호, 저자 B 씨, 발간일 2026-05-21, 소규모고교의 과목개설수와 교사수가 같은 지역 소규모 외 고교의 각각 약 3분의 2와 약 3분의 1 수준이라는 요약 | 국회입법조사처 | 2026-08-08 |
| 핵심 수치 — 고2 평균 개설 과목 서울 40·경북 30·전남 27, 소규모 20·21, 소규모 외 32·29, 교사 수 12 대 40과 9 대 33, 공동교육과정 교외개설 4값 | 대한민국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 2026-08-08 |
| 순회교사 운영 비율 경북 소규모 72.2% · 전남 소규모 58.8% · 서울 전체 39% | 아시아투데이 | 2026-08-08 |
| 소규모고교 정의가 학생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라는 것과 수치의 기준시점이 2026년 3월이라는 것, 보고서 정책 제언 목록 | 아시아경제 | 2026-08-08 |
| 서울 평균 교사 수 58명 · 전공 외 과목 담당 사례가 빈번하다는 서술 · 순회교사 차출로 기본 교육활동에 누수가 생긴다는 서술 | 농민신문 | 2026-08-08 |
| 공동교육과정 교외개설의 백분율과 학교 수를 함께 실은 표 — 표본 역산의 근거 | 뉴스투데이 | 2026-08-08 |
| 소규모고교가 선택과목 개설 제한과 1등급 취득 인원 부족으로 대입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 서술 | 머니투데이 | 2026-08-08 |
| 같은 보고서의 정책정보 등재 — 등재일 2026-07-24로 발간일 표기가 갈리는 근거 | KDI 경제정보센터 | 2026-08-08 |
| 앞선 보고서 —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2026-02-25. 5월 보고서 표본에 특성화고 축이 없다는 사실의 대조군 | 국회입법조사처 | 2026-08-08 |
| 현행 교원정원 배정이 학생 수 기준이라는 점과 산정 기준이 되는 학생 수 구간이 비공개라는 지적, 학급당 학생 수 기반 기초정원제도 제안 | 뉴시스 | 2026-08-08 |
| 전자관보 공표 정원 배정 기준 — 총 정원의 95%는 학생 수 구간, 5%는 정원효율화 실적으로 전년도 통폐합 감축 교사 수 | 교육언론창 | 2026-08-08 |
| 현행법에 교원 정원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과 2023-06-08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사실 | 한국교육신문 | 2026-08-08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0회 총회 — 학생 60명 이하 학교에 중등 교과교사 8명, 법령개정전문위원회 2025-01 부터 2년 운영 | 티이 | 2026-08-08 |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 — 이수 기준 완화, 442개교 강사 채용 157억 원, 거점학교 정규교원 777명 추가 배치 | 교육부 | 2026-08-08 |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 소규모·농산어촌 과목 개설 지원 확대, 순회교사 배치 확대, 교원 정원 추가 확보 방침 | 교육부 | 2026-08-08 |
| 분모 — 2025년 교육기본통계, 고등학교 2,387교·학생 1,299,466명·교원 128,333명 | 한국교육개발원 | 2026-08-08 |
| 전국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 10,093명과 이동 실태 · 교통비 지원 방식 | 동아일보 | 2026-08-08 |
| 경기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248명에서 315명으로, 개설 과정 28개에서 43개로 | 머니투데이 | 2026-08-08 |
| 2026-06-10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 폐지, 전체 학교의 31.3%가 소규모, 3개교 통합 시 최대 400억 원 패키지 | 이투데이 | 2026-08-08 |
| 소인수 강좌 기준 9명 미만과 5등급 상대평가에서 1등급이 상위 10%라는 것 | 영남연합신문 | 2026-08-08 |
| 2026-08-03 학급당 20명 상한제와 농산어촌 필수정원제 촉구 기자회견 | 뉴스1 | 2026-08-08 · 본문은 렌더되지 않아 제목·부제·발행일만 확인 |
| 옛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의 종전 값과 시도별 자체기준 — 소규모학교 정의가 정부 안에서 갈라져 있다는 근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08 · 2016-01 자료로 정의의 분기 근거로만 사용 |
| 전교생 28명인 농촌 소규모고교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들으러 주 1회 왕복 1시간 이동하는 사례 — 학교당 학생 수 하한의 근거 | 주간영동 | 2026-08-08 · 유료 구간이 있어 본문 일부만 열람 |
| 서울 개설 과목 수를 42개로 적은 유일한 지면 — 다른 6곳의 40과 어긋나는지 확인하려 했다 | 중앙일보 | URL 미확인: 원문 도메인 차단, 미러와 전재본 모두 본문 미렌더 |
| 같은 보고서를 다룬 또 하나의 전국지 보도 | 한겨레 | URL 미확인: 도메인 차단, 미러 판독 결과가 수치를 뒤섞어 채택하지 않음 |
| 보고서 원문 PDF — 표의 각주, 조사 대상 학교 수, 소규모고교 정의, 자료 출처와 기준연도의 1차 확인 | 국회입법조사처 | URL 미확인: 첨부가 DRM 뷰어로만 열리고 직접 내려받기가 홈으로 되돌아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학점제 근거 조문과 교원 배치·정원 관련 조항의 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조문 본문이 스크립트로만 실려 렌더되지 않음 |
원문 PDF 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상세화면은 열렸으나 첨부는 DRM 뷰어로만 열려, 위 수치는 전부 국회 보도자료와 그것을 받아 쓴 언론을 통해 확인한 2차 경유 값입니다. 표본 195교는 이 문서가 공개된 백분율과 학교 수로 되짚은 것이고, 두 지역 모두 서로 다른 두 비율이 같은 분모에 떨어지는 것으로 검산했습니다 — 그래도 출처가 밝힌 값이 아닙니다.
어긋나는 값 셋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서울 개설 과목 수는 여섯 지면이 40으로 적는데 한 지면의 제목만 42로 적고, 그 지면은 본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발간일은 발행 기관 상세화면 2026-05-21, 언론 2026-05-22, 정책정보 등재 2026-07-24 로 셋입니다. 교원 정원 중 학생 수 기준 비중은 전자관보 인용 보도가 95%, 연구자 발언이 99% 이고 두 값이 같은 것을 재는지 어느 쪽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7행이고, 그중 23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20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350–14,586 기준 시점 2026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조사가 실제로 확인한 소규모고교 수 — 경북 18교 + 전남 17교 | 35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97호의 공개 백분율에서 되짚은 값 (경북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교외개설 44.4%로 8교 → 18교, 전남 41.2%로 7교 → 17교). 순회교사 비율로 검산 — 13/18 = 72.2%, 10/17 = 58.8% | 출처가 조사 대상 학교 수를 밝히지 않아 되짚은 값이다. 두 지역 모두 서로 다른 두 비율이 같은 분모에 떨어져 우연이 아니다. 이 조사가 눈으로 확인한 학교만 세므로 구간 하한의 학교 수 |
| 정부가 강사비 지원 대상으로 밝힌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수 | 442 |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 (2026-01-28) — 442개교에 강사 채용 157억 원 | 학교급 구분이 없어 초·중학교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이 값은 과대다. 그럼에도 정부가 소규모로 분류해 예산을 붙인 유일한 전국 단위 학교 수이므로 구간 상한의 학교 수 |
| 학교당 고2 학생 수 상한 — 정의 상한 100명을 3개 학년에 균등 배분 | 33 | 소규모고교 정의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국회입법조사처 기준 · 언론 2곳 보도) | 하한은 전교생 28명인 농촌 소규모고교 사례를 3개 학년으로 나눈 10명이다. 곱은 low = 35 × 10 = 350, high = 442 × 33 = 14,586 |
민감도 구간 폭이 약 40배인 것은 표본의 흔들림이 아니라 전국 소규모고교 수를 아무도 발표하지 않는 데서 온다. 정의는 있고 계수가 없다 — 학생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라는 기준으로 전국 고등학교를 센 발표가 이 라운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하한의 약한 고리는 학년당 학생 수다. 학교당 고2 10명이라는 값은 조사 대상 35교가 아니라 그 밖의 농촌 소규모고교 한 곳의 전교생 28명을 3으로 나눈 것이라 서로 다른 두 표본을 섞은 값이고, 실제 학년당 인원이 그보다 많으면 하한은 올라간다. 상한의 약한 고리는 442라는 학교 수다 — 학교급이 갈려 있지 않아 고등학교만이 아닐 수 있고, 모든 학교가 정의 상한 가까이에 있다고 본 것도 상한 방향의 가정이다. 반대 방향의 한계가 더 크다. 이 수는 고2만 센다 — 공개된 모든 수치가 고2 기준이고 왜 고2인지 어느 출처도 설명하지 않는다. 전학년으로 넓히면 1,000명에서 44,200명이 된다. 그리고 이 수는 소규모가 아닌 지방 고교생을 세지 못한다 — 경북 평균 30과목과 전남 27과목은 소규모 아닌 학교까지 합친 값인데도 서울 40과 이미 10에서 13 벌어져 있어, 경북·전남 고교생 전체가 격차 안에 있지만 이 구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도시 안의 소규모고교, 특성화고, 과목이 열려도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이라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그리고 통폐합으로 이미 옮겨 간 학생도 세지 않는다. 가르치는 쪽의 부담도 이 수에 없다 — 전남 소규모고교는 교사 9명이 21과목을 나눠 맡는다
지역 분해 지역값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북과 전남의 공개 수치는 학교당 평균이지 학생 총수가 아니다. 상한의 근거인 442개교는 시도별 분포가 공개되지 않아 도 단위로 쪼갤 수 없고, 전국 소규모고교 수 자체가 없어 나머지 15개 시도의 몫을 세울 근거가 없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소규모고교의 분포는 인구 분포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통폐합 이력을 따르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 대입 전형에서의 학교 간 격차 · 지방 교원 임용과 정주 여건 · 농산어촌 통학 여건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학생 1인이 고를 수 있어야 하는 최소 과목 수도, 소규모고교가 갖춰야 하는 최소 교사 수도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정부 문서에도 없습니다. 교육부 대책은 확대와 지원만 말하고 도달점을 적지 않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제언도 최소 필수교사 기준을 마련하라고만 하고 그 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수를 제시한 것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중등 교과교사 8명 하나뿐이고 그것은 정부 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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