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예외 · 대한민국
분별해체 의무는 공공 발주 공사에만 걸린다 — 건설폐기물은 2024년 6,552만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36.5%다
2024년 한 해 국내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6,552만톤입니다. 같은 해 전체 폐기물 1억 7,953만톤의 36.5% 로, 사업장배출시설계 46.7% 다음으로 큰 몫입니다. 1996년에 이 비중은 15.7% 였습니다. 같은 기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80,573톤에서 490,525톤으로 171.6% 늘었고, 국가발전지표 지면은 건설폐기물이 2007년부터 뚜렷한 증가 추세라고 적습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2
무슨 일인가?
2024년 한 해 국내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6,552만톤입니다. 같은 해 전체 폐기물 1억 7,953만톤의 36.5% 로, 사업장배출시설계 46.7% 다음으로 큰 몫입니다. 1996년에 이 비중은 15.7% 였습니다. 같은 기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80,573톤에서 490,525톤으로 171.6% 늘었고, 국가발전지표 지면은 건설폐기물이 2007년부터 뚜렷한 증가 추세라고 적습니다.
값이 안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요율은 건설폐기물 매립 kg당 30원으로 전 폐기물 종류 중 가장 높습니다 — 생활폐기물 매립 15원, 사업장 가연성 매립 25원보다 높습니다. 이 요율은 법률이 아니라 집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제도 안내 지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발화 조건입니다. 이 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만 발생하는데, 환경부가 2021-11-25에 밝힌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98% 였고 업계와 2025년 이후 99% 이상 유지를 협약했습니다. 요율이 닿는 구간이 2% 안쪽입니다.
발생 그 자체를 겨누는 의무는 하나뿐입니다. 2021-04-17 시행된 분별해체이고,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입니다. 민간 발주는 의무 밖입니다. 시행 5년이 지나도록 그 범위는 넓어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2022-01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분별해체 계획을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건설폐기물이 내려앉는 자리의 사람들 — 중간처리시설 607개소(2026-02-15 기준) 인근 주민, 매립·소각 시설 인근 주민, 매립 용량을 미리 쓰는 다음 세대 |
| 제기 주체 | 환경부 발주 연구(2016-11) · 언론사 자체 전수조사(시사저널 2022-09-30) · 국회 발의(2026-07-21) |
| 결정권자 | 국회(법 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법정계획·처분부담금) · 지방자치단체(발주 기준·환경영향평가 심의) |
| 비용 부담자 | 발주자와 시공사(처리비·공기 연장·인건비) · 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 · 그리고 처리비가 공사비를 거쳐 옮겨 가는 주거비를 무는 사람 |
발생을 줄이면 비용은 배출자에게 생기고 편익은 처리업계와 사회가 가집니다. 2026-07-21 발의된 개정안의 발의 사유가 그 비대칭을 직접 적습니다 — 공사 기간 연장과 인건비 증가가 민간의 자발적 도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발생량 자체를 겨누는 규율이 발주 주체로 갈려 절반만 걸리는 것 | 재활용된 골재를 어디에 쓸지 정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은 범위 밖 |
| 누구 | 철거·건설 공사의 발주자와 시공사, 그리고 그 폐기물이 내려앉는 자리의 사람들 | 처리업계의 보관·운반·처리 기준 위반은 별건이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지역별 발생량 분포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08 기준. 2021-04-17 분별해체 의무 시행 이후 5년 | 1990년대 건설폐기물 관련 입법 연혁은 확인 안 함 |
| 규모 | 연간 발생량과 그중 의무 밖에 있는 몫 | 민간 발주와 공공 발주의 배분은 어느 출처도 공표하지 않음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발생을 겨누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가 대상을 열거해 절반을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일과 있는 것의 대상을 넓히는 일은 필요한 근거도 부딪히는 반대도 다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기준 시점 |
|---|---|---|
| 건설폐기물 발생량 | 6,552만톤/년 · 전년 대비 1.8% 증가 | 2024년 |
| 전체 폐기물 중 비중 | 36.5%. 1996년에는 15.7% | 2024년 · 1996년 |
|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 490,525톤. 1996년 180,573톤 대비 171.6% 증가 | 2024년 |
| 발생 억제 의무 | 분별해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만 | 2021-04-17 시행 |
| 민간 발주 | 의무 없음.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권고 | 2022-01 |
| 처분부담금 부과 조건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활용·파쇄만으로 처리하면 부과 대상 아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
| 처분부담금 요율 | 건설폐기물 매립 30원/kg · 소각 10원/kg | 한국환경공단 제도 안내 · 2026-08-08 확인 |
| 중간처리단가 | 순수 폐콘크리트 31,142원/톤부터 기타 건설폐기물 192,887원/톤까지. 수집·운반비와 부가세 제외 | 2026-01-01 시행 |
|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 | 98%. 2025년 이후 99% 이상 유지 협약 | 2021-11-26 협약 |
| 순환골재 의무사용 | 서울시·산하기관 발주 공사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2021-01-07 시행 |
| 중간처리업 등록 | 607개소 · 회원 461 · 비회원 146 | 2026-02-15 |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계획을 이 라운드에서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은 생활폐기물 1인당 15% 절감과 사업장폐기물 20% 이상 감량을 숫자로 걸었는데 건설 부문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후속 법정계획인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7~2036)은 2026-04-10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공고 단계라 목표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2026-01-26 보도된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 업무계획에도 건설폐기물 감량은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세 경로를 시도했고 셋 다 같은 자리에서 막혔습니다.
결손의 크기로 세는 경로가 먼저입니다. 분별해체 의무는 공공 발주 공사에만 걸리므로 의무 밖에 있는 발생량이 이 제도의 핵심 수치인데, 건설폐기물의 민간 발주와 공공 발주 배분을 지표누리도 환경부 보도자료도 협회 통계도 내지 않습니다.
전가로 세는 경로는 처리비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가 공표하는 중간처리단가는 수집·운반비와 부가세를 뺀 값이라 배출자가 실제로 무는 총액을 이 표만으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착지로 세는 경로는 시설 인근 인구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2026-02-15 기준 607개소이지만 시설별 인근 인구를 공표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시설 수에 조사자가 고른 반경과 전국 평균 인구밀도를 곱하는 계산은 해 보고 버렸습니다 — 반경도 밀도도 출처가 아니라 조사자가 정한 값이고, 처리시설이 저밀도 지역에 몰린다는 것을 알면서 전국 평균을 쓰는 것은 틀린 방향인 줄 알면서 곱하는 일입니다.
대신 출처가 있는 부분 계수 둘을 적습니다. 2024년 건설폐기물 6,552만톤을 2025년 인구총조사 총인구 51,609,121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 1.27톤입니다 — 두 값의 기준 연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이것은 부담의 크기이지 사람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사저널이 2022-09-30에 수도권 정비구역 1,900여 곳의 연면적 1,475만 3,883㎡에서 3,077만 3,289톤이 나올 것으로 자체 산정했는데, 2022-08 기준 수도권매립지 잔여용량 863만톤의 3.6배였습니다. 이 수는 언론사 산정이고 4년이 지났으며, 정부가 같은 축의 수를 내는 자리는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영향 인구 산출 불가: 의무가 걸리지 않는 쪽의 크기를 아무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값이 걸린 자리가 전부 발생 이후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분할 때 발생하고, 시장 처리비는 이미 나온 것을 치우는 값이며, 순환골재 의무사용은 재활용된 것을 어디에 쓸지 정합니다. 셋 중 어느 것도 얼마나 헐 것인가와 어떻게 헐 것인가를 바꾸지 않습니다. 2. 부담금이 겨눈 것은 처분 방식이지 발생량이 아닙니다 — 건설폐기물 매립 요율 30원/kg 은 전 종류 중 최고인데, 2021년 기준 이 부문 재활용 비율이 98%라서 부과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율을 두 배로 올려도 닿는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50~100% 감면이 겹칩니다. 3. 발생을 줄이면 배출자의 비용이 오릅니다 — 2026-07-21 발의된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발의 사유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인건비 증가를 민간의 자발적 도입을 막는 부담으로 적습니다. 분별해체로 얻는 재활용 품질 향상은 배출자가 아니라 처리업계와 사회가 가집니다. 4. 재활용률이 이 부문을 이미 끝난 것으로 만듭니다 — 건설폐기물에 붙어 있는 정책 숫자는 재활용률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둘뿐이고 둘 다 발생 이후의 축입니다. 발생량 축에는 숫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미달도 없고 미달이 없으면 그 축을 두고 다투는 자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시행 | 정부 | 생활폐기물에 배출량 비례 부담 도입. 발생량 1994년 2,100만톤에서 2023년 1,700만톤으로 21.3% 감소 | 1995-01-01 |
| 제3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연구 | 환경부 발주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 3대 목표에 배출저감을 넣고 분별해체 단계별 의무화를 제시. 재활용률 2020년 98% 목표 | 2016-11 |
|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 | 정부 | 건설폐기물 매립 30원/kg 으로 최고 요율. 재활용 처리분은 부과 대상 밖 | 2018-01-01 |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 정부 | GDP 대비 발생량 20% 감축 · 생활 1인당 15% 절감 · 사업장 20% 이상 감량 · 순환골재 의무사용 40%에서 50%로. 건설 부문 감축 목표는 없음 | 2018-09-04 |
| 순환골재 의무사용 | 서울시 | 시·산하기관 발주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에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2021-01-07 |
| 분별해체 의무화 | 정부 | 공공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에 14종 분별해체 의무. 민간은 의무 밖 | 2021-04-17 |
| 재활용률 협약 | 환경부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 한국건설자원협회 | 재활용 98%를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 2021-11-26 |
| 민간 권고 | 서울시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분별해체 계획 포함을 권고. 의무화는 아님 | 2022-01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 정부 | 처분부담금 조문이 제36조로 이동. 부과 구조는 그대로 | 2024-01-01 |
| 위반사실 공표 | 환경부 |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 실명 공표. 행정처분 51건 · 과태료 133건 | 2025-05-28 |
| 지원 중심 개정안 발의 | 국회의원 A 씨 | 자원회수 우수기업 지정 · 공사비 보조 · 융자 · 세제 감면 · 공공발주 가산점. 의무 확대 조항은 없음 | 2026-07-21 |
시도의 방향이 갈립니다. 2016년 연구가 이미 분별해체 단계별 의무화를 제시했는데 2021년에 실제로 도입된 것은 공공 발주분뿐이고, 5년 뒤에 나온 것은 의무 확대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2024년 건설폐기물 발생량 | 6,552만톤/년 · 전년 대비 1.8% 증가 · 전체의 36.5% | 높음 — 협회 통계와 국가발전지표의 비중이 일치 |
| 발생 추세 | 일평균 180,573톤(1996)에서 490,525톤(2024) · 건설 비중 15.7%에서 36.5% | 높음 —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갱신 2026-02-12 |
| 처분부담금 부과 구조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부과. 요율은 대통령령 위임 | 높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조문 |
| 처분부담금 요율 | 건설 매립 30원/kg · 소각 10원/kg · 생활 매립 15원 · 사업장 가연성 매립 25원 | 중간 — 한국환경공단 제도 안내 지면. 시행령 별표 원문은 열지 못함 |
| 분별해체 의무 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 · 대상 폐기물 14종 · 민간 제외 | 높음 — 서울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가 일치 |
|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 | 98%. 2025년 이후 99% 이상 유지 협약 | 중간 — 2021-11-25 정책브리핑 단일 출처이고 2024년 값은 찾지 못함 |
| 전체 폐기물 처리 비율 | 재활용 85.7% · 매립 5.4% · 소각 5.6% | 중간 — 한국폐기물협회. e-나라지표는 같은 원자료로 86.6%·4.9%·5.3%를 적어 어긋남 |
| 중간처리단가 | 순수 폐콘크리트 31,142원/톤 · 혼합건설폐기물 72,721원/톤 · 기타 192,887원/톤 | 낮음 — 협회 공표 단가를 옮긴 2차 지면. 협회 원 공표문 미확인 |
| 중간처리업 등록 | 607개소 · 대구경북 106 · 부울경남 91 · 서울경기인천 120 | 높음 — 한국건설자원협회 집계, 2026-02-15 |
| 종량제 30년 효과 | 생활폐기물 2,100만톤(1994)에서 1,700만톤(2023) · 21.3% 감소 · 경제적 가치 45조 458억원 | 중간 — 한국폐기물협회 산정을 전한 보도. 원 산정자료 미확인 |
| 수도권 정비구역 발생 추정 | 1,900여 구역 연면적 1,475만 3,883㎡에서 3,077만 3,289톤. 잔여용량 863만톤의 3.6배 | 낮음 — 언론사 자체 산정 · 2022년 값 |
| 순환골재 고부가가치 활용 | 총 발생 16,703,345톤 중 1,592,595톤으로 9.5% | 낮음 — 2003년 값이 갱신 표시 없이 게시 중 |
| 위반 집행 | 184건 실명 공표 · 배출자 보관기준 위반 69 · 행정처분 51 · 과태료 133 | 중간 — 환경부 발표를 전한 보도. 원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에만 있음 |
| 주택멸실 통계 | 최신값이 2022년 전국 96,157호에서 멈춤. 갱신일 표기는 2026-01-02 | 높음 — e-나라지표 지면 직접 확인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발생을 겨누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제도가 대상을 열거해 절반을 뺐기 때문입니다. 빼기가 세 겹입니다.
첫째, 분별해체 의무가 민간 발주를 통째로 뺍니다. 2021-04-17에 시행된 이 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에만 걸립니다. 이 부문에서 발생을 줄이는 방향을 실제로 겨누는 유일한 규범이 그것 하나인데, 그것이 발주 주체로 갈립니다. 서울시는 2022-01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분별해체 계획을 권고했지만 권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5년이 지나 2026-07-21에 나온 개정안조차 의무 확대가 아니라 지원 — 우수기업 지정, 공사비 보조, 융자, 세제 감면, 공공발주 가산점 — 이고, 그 발의 사유가 이유를 스스로 적습니다. 공기가 늘고 인건비가 오르므로 자발적으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분부담금이 재활용 경로를 통째로 뺍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는 지자체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물리고, 재활용이나 파쇄만으로 처리하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은 2021년 기준 98%가 재활용으로 나갑니다. 요율이 낮아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발화하는 자리가 거의 없어서 안 듣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50%에서 100% 감면이 겹칩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겨눈 것입니다 — 재활용률이 낮은 부문에서는 처분 방식을 바꾸는 압력으로 잘 듣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그 시험을 이미 통과한 부문이라 이 제도가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셋째, 계획 층이 부문 목표를 뺍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생활폐기물 1인당 15%와 사업장폐기물 20% 이상을 숫자로 걸었는데 건설 부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붙은 정책 숫자는 2021년의 재활용률 98%와 순환골재 의무사용 40%에서 50%로 둘뿐이고 둘 다 발생 이후의 축입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30년째 느는 동안 목표 미달이라는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속 법정계획은 2026-04-10 기준 용역 입찰 단계라 목표가 아직 없고, 2026년 업무계획 보도에도 이 부문이 없습니다.
집행은 실제로 돌고 있습니다. 2025-05-28에 환경부가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을 실명 공표했고 그중 51건이 행정처분입니다. 다만 그 184건의 축은 배출자 보관기준, 수집운반업자 준수사항, 중간처리업자 준수사항 — 전부 어떻게 다뤘는가입니다. 얼마나 냈는가로 처분받는 경로는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분별해체 의무가 민간 발주로 넓어지고 대상 범위가 연면적 기준으로 명시됨 (b)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는 공사 연면적당 발생 원단위 감축 목표가 법정계획에 숫자로 실림 (c)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추세가 실제로 꺾임.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의무의 형태만 바꾸고 이행 여부를 재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므로, 민간 현장에서 분별해체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경로가 따로 필요합니다. (b)는 목표가 생기는 것이지 발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 지금 이 문제가 조용한 이유의 절반이 그 부재이므로 중요하지만, 목표가 생겨도 그것을 집행할 값은 여전히 발생 이후에 걸려 있습니다. (c)는 건설 경기가 꺾이는 해에 저절로 만족되고, 그때 감소의 원인이 제도인지 착공 물량인지 가르는 자료가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수도권매립지 잔여용량과 대체 매립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물량, 순환골재의 수요처, 폐기물 불법투기·불법매립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민간 발주와 공공 발주의 배분 — 분별해체 의무가 공공 발주에만 걸리므로 의무 밖에 있는 발생량이 이 제도의 핵심 수치인데, 그 분모를 내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표누리도 환경부 보도자료도 한국폐기물협회 통계도 이 배분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면제의 크기를 모른 채 면제가 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재활용률 98%의 분모와 분자 — 재활용업체에 인도된 양인지 실제로 순환골재로 쓰인 양인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 논쟁이 공개돼 있고 유럽·일본이 열회수와 연료화를 재활용에 넣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있는데, 건설 부문만 떼어 같은 질문을 던진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2024년 건설 부문 재활용률 — 열어 본 어느 지면도 이 부문의 최신 재활용률을 내지 않습니다.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4년 값이 있는데 부문별은 없어서, 이 문서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근 값이 2021년의 98% 입니다.
- 처분부담금의 종류별 부과·감면 실적 — 건설폐기물이 이 부담금을 얼마 냈는지, 중소기업 감면이 얼마를 덜어 줬는지 공표하는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제도 안내와 신고 절차뿐입니다. 제도가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밖에서 잴 방법이 없습니다.
- 같은 원자료를 인용하는 두 자리가 2024년 처리 비율을 다르게 말합니다 — 한국폐기물협회는 재활용 85.7%·매립 5.4%·소각 5.6%를, e-나라지표는 재활용 86.6%·매립 4.9%·소각 5.3%를 적습니다. 둘 다 출처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적고, 어느 쪽도 조정 사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0.9%p 는 2024년 총 발생량 1억 7,953만톤 기준 약 162만톤입니다.
-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 실적 —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순환골재 소개 지면은 2026-08-08 조회 시점에 2003년 값을 걸고 있습니다. 총 발생 16,703,345톤 중 고부가가치용 1,592,595톤으로 9.5% 라는 수치이고, 갱신 시점 표기가 지면에 없습니다. 23년 된 값이 현재형 문장으로 서 있습니다.
- 얼마나 헐고 있는가를 재는 통계가 멈춰 있습니다 — e-나라지표 주택멸실현황의 갱신일 표기는 2026-01-02 인데 실린 최신 값은 2022년입니다. 발생량의 앞단을 보는 축이 4년째 비어 있고, 갱신일만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처리비 단가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 협회 공표 단가는 수집·운반비와 부가세를 뺀 값이고 순환골재 판매 수입을 반영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배출자가 실제로 무는 총액을 이 표만으로 복원할 수 없어서, 처리비가 공사비의 몇 %인가라는 이 문제의 핵심 비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180,573톤(1996)에서 490,525톤(2024) · 건설폐기물 비중 15.7%에서 36.5% · 2007년부터 증가 추세 서술 |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 2026-08-08 |
| 2024년 총 폐기물 17,953만톤 · 건설폐기물 6,552만톤 · 구성비 · 처리 비율 재활용 85.7%·매립 5.4%·소각 5.6% | 한국폐기물협회 통계자료 | 2026-08-08 |
| 2024년 재활용률 86.6% · 매립률 4.9% · 소각률 5.3% — 협회 값과 어긋나는 쪽 | e-나라지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026-08-08 |
| 처분부담금 부과요율 6종 · 재활용·파쇄만으로 처리 시 부과 대상 아님 · 감면 9종과 중소기업 50~100%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소개 | 2026-08-08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부과 · 요율은 대통령령 위임 · 감면 4항목 | CaseNote 법령 데이터베이스 | 2026-08-08 |
|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 98%와 2025년 이후 99% 이상 유지 협약 ·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1-25) | 2026-08-08 |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목표 — 생활 1인당 15% · 사업장 20% 이상 · 순환골재 40%에서 50%. 건설 부문 감축 목표 없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09-04) | 2026-08-08 |
| 분별해체 의무 대상이 공공 발주 연면적 500㎡ 이상이라는 것 · 2021-04-17 시행 · 민간은 의무 밖이고 서울시는 2022-01 권고 | 컨슈머타임스 (2021-04-14) | 2026-08-08 |
| 서울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추이 ·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 14종 · 순환골재 의무사용 40% 이상 | 서울시 보도자료 (2021-04-14) | 2026-08-08 |
| 2026-07-21 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발의 내용과 발의 사유 · 분별해체 시 폐자원 95~98% 재활용 가능 | 서울경제TV (2026-07-21) | 2026-08-08 |
|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 실명 공표 · 배출자 보관기준 위반 69 · 행정처분 51 · 과태료 133 | 에너지데일리 | 2026-08-08 |
| 수도권 정비구역 1,900여 곳에서 3,077만 3,289톤 추정 · 잔여용량 863만톤의 3.6배 · 2021년 매립량 137만 7,000톤 | 시사저널 (2022-09-30) | 2026-08-08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607개소와 지역별 분포 | 한국건설자원협회 중간처리업 등록 분포현황 | 2026-08-08 |
| 순환골재 고부가가치 활용 9.5% · 2003년 값이 갱신 표시 없이 게시 중 | 한국건설자원협회 순환골재의 가치 | 2026-08-08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7종 · 수집운반비와 부가세 제외 · 2026-01-01 시행 | GeoEngHub | 2026-08-08 |
| 종량제 30년 — 생활폐기물 2,100만톤(1994)에서 1,700만톤(2023) · 경제적 가치 45조 458억원. 건설·사업장폐기물 언급 없음 | 농민신문 (2025-07-09) | 2026-08-08 |
| 주택멸실현황 최신값이 2022년 96,157호에서 멈춤 · 갱신일 표기 2026-01-02 | e-나라지표 주택멸실현황 | 2026-08-08 |
| 2025년 총인구 51,609,121명 — 1인당 연 1.27톤 계산의 분모 | KOSIS 100대 지표 | 2026-08-08 |
|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공고 · 계획 기간과 목표치는 공고문에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공고 (2026-04-10) | 2026-08-08 |
| 2026년 자원순환 업무계획에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감량이 없음 | 더뱅커 (2026-01-26) | 2026-08-08 |
| 제3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연구 — 배출저감 목표와 분별해체 단계별 의무화 제시 · 2016-11 | ScienceON 보고서 서지 | 2026-08-08 |
| 폐기물 재활용률 산정 논쟁 — 물질재활용 79.8% · 열적재활용 6.2%. 건설 부문 별도 수치는 기사에 없음 | 여성신문 (2025-10-23) | 2026-08-08 |
| 201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매립 폐기물의 50%가 건설폐기물 · 2025년 반입 금지의 협약 당사자 | 인천뉴스 (2021-11-29) | 2026-08-0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원문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부과요율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지면이 제목만 렌더되고 조문 본문이 응답에 실리지 않음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종류별 부과·감면 실적과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발생·처리 통계표 | 환경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URL 미확인: 결산자료는 대용량 첨부이고 통계 지면은 조회 버튼을 눌러야 표가 로드됨 |
직접 연 것과 2차로 받은 것을 가릅니다. 지표누리 두 지면과 한국폐기물협회 통계, 한국환경공단 제도 안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조문, 정책브리핑 두 건, 서울시 보도자료, 한국건설자원협회 두 지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KOSIS 지표는 이 라운드에서 직접 열었습니다. 처분부담금 요율은 법률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안내 지면에서 받았고 시행령 별표 원문은 열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그 수치를 법이 정한 값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중간처리단가는 협회 공표분을 옮긴 2차 지면에서, 위반 184건은 환경부 발표를 전한 보도에서, 종량제 30년 효과는 협회 산정을 전한 보도에서 받았습니다.
어긋나는 값은 해소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2024년 처리 비율을 한국폐기물협회는 재활용 85.7%·매립 5.4%·소각 5.6%로, e-나라지표는 86.6%·4.9%·5.3%로 적고 둘 다 같은 원자료를 인용합니다. 같은 두 자리가 건설폐기물 물량도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e-나라지표 쪽 값을 지면의 통계표가 아니라 지표설명 본문에서 읽었고 통계표 자체를 열지 못했으므로 그 차이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부 데이터의 어긋남인지 조회 방식의 산물인지 가르지 못한 것을 어긋남으로 적는 것은 없는 사실을 세우는 일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 98%는 2021년 값이고 2024년 부문별 값을 찾지 못했으므로 현재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5행이고, 그중 23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9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4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수도권매립지 잔여용량과 대체 매립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물량, 순환골재의 수요처, 폐기물 불법투기·불법매립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계획을 이 라운드에서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은 생활폐기물 1인당 15% 절감과 사업장폐기물 20% 이상 감량을 숫자로 걸었는데 건설 부문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후속 법정계획인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7~2036)은 2026-04-10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공고 단계라 목표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2026-01-26 보도된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 업무계획에도 건설폐기물 감량은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문서 항목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 산출 불가: 의무가 걸리지 않는 쪽의 크기를 아무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이 문제의 결손은 발생 억제 의무가 민간 발주를 뺀다는 것이므로, 영향 인구를 세려면 의무 밖에 있는 발생량부터 알아야 한다. 세 경로를 시도했고 셋 다 분모에서 막혔다. 결손의 크기로 세는 경로는 건설폐기물의 민간·공공 발주 배분을 아무 출처도 공표하지 않아 막힌다. 전가로 세는 경로는 협회 공표 중간처리단가가 수집·운반비와 부가세를 뺀 값이라 배출자가 실제로 무는 총액을 복원할 수 없어 막힌다. 착지로 세는 경로는 중간처리시설 607개소(2026-02-15)의 시설별 인근 인구를 공표하는 자리가 없어 막힌다. 시설 수에 조사자가 고른 반경과 전국 평균 인구밀도 515.7명/㎢(인구총조사 2025)를 곱하는 계산은 해 보고 버렸다 — 반경도 밀도도 출처가 아니라 조사자가 정한 값이고, 처리시설이 저밀도 지역에 몰린다는 것을 알면서 전국 평균을 쓰는 것은 틀린 방향인 줄 알면서 곱하는 일이다. 출처가 있는 부분 계수 둘은 있으나 둘 다 사람 수가 아니다 — 2024년 건설폐기물 6,552만톤을 2025년 총인구 51,609,121명으로 나눈 1인당 연 1.27톤은 부담의 크기이고, 시사저널이 2022-09-30 자체 산정한 수도권 정비구역 3,077만 3,289톤 대 잔여용량 863만톤의 3.6배는 매립 용량의 비율이다. 산출 불가 사유가 자료 부족이 아니라 의무가 걸리지 않는 쪽의 크기를 아무도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민간 발주와 공공 발주 배분 — 분별해체 의무가 공공 발주에만 걸리므로 의무 밖 발생량이 이 제도의 핵심 수치인데, 지표누리·환경부 보도자료·한국폐기물협회 통계 어디에도 없다처리비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 협회 공표 중간처리단가가 수집·운반비와 부가세를 뺀 값이라 총액을 복원할 수 없어 주거비 전가 경로를 계산할 수 없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매립·소각 시설의 시설별 인근 인구 — 시설 수 607개소(2026-02-15)는 공표되지만 인근 인구를 세는 자리가 없다2024년 건설 부문 재활용률 —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4년 값이 있으나 부문별이 없어 확보한 최신값이 2021년 98% 이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이후 잔재물의 행선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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