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2002년 약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개정 시한이 없고 그 문언이 2026-08-24 현재 현행법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법령을 게시판에 올려 둡니다. 그 게시판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위헌결정 목록과 헌법불합치결정 목록이 따로 있고, 2026-08-24 확인 기준 각각 15건과 12건이 실려 있습니다. 두 목록 모두 1쪽으로 끝나 잘린 항목은 없습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24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헌법재판소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28
무슨 일인가?
헌법재판소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법령을 게시판에 올려 둡니다. 그 게시판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위헌결정 목록과 헌법불합치결정 목록이 따로 있고, 2026-08-24 확인 기준 각각 15건과 12건이 실려 있습니다. 두 목록 모두 1쪽으로 끝나 잘린 항목은 없습니다.
둘은 성질이 반대입니다. 위헌결정 목록에는 입법기한 열이 아예 없고, 게시판 머리글이 그 법령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며 문언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효력은 없다고 적습니다. 그쪽에서 남은 일은 법전의 문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목록에는 입법기한 열이 있고, 12건이 다시 셋으로 갈립니다 — 시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것 5건, 시한이 지난 것 6건, 시한이 애초에 정해지지 않은 것 1건입니다. 마지막 1건은 2002-09-19 결정이고 게시판의 입법기한 칸에 미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도로 2026-04-14 에 여러 매체가 헌법재판소 자료를 인용해, 1988년 출범 이후 2026-03-31 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619개(조항 909개) 가운데 593개(95.8%)가 개정됐고 26개(4.2%)·조항 36개(4.0%)가 미개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26건은 위헌 16건과 헌법불합치 10건으로 나뉜다고 적혀 있습니다.
26건은 2026-03-31 시점의 집계이고 27건은 2026-08-24 확인 시점의 게시판 상태입니다. 게시판에는 기준일 표기도 과거 시점 스냅숏도 없어서 그 사이에 어느 항목이 들어오고 어느 항목이 나갔는지를 항목 단위로 대조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미개정 조문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효력을 잃은 문언이 법전에 남아 있거나,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조항이 계속 적용됩니다 |
| 제기 주체 | 헌법재판소(두 목록 공개) · 국회입법조사처 · 언론 |
| 결정권자 | 국회 — 법령을 고치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
| 비용 부담자 | 당사자(소송·불확실성) · 집행 기관(현장 판단) |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결정이 난 뒤 법령이 그에 맞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 | 낙태의 허용 여부·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범위·법인의 약국 개설 허용 여부라는 가치 판단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습니다 |
|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옳았는지도 범위 밖입니다 | ||
| 누구 |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자와 집행 기관 | 헌법소원 절차 자체의 접근성은 별건입니다 |
| 언제 | 결정일부터 개정일까지, 또는 2026-08-24 현재까지 | |
| 규모 | 헌법재판소가 두 게시판에 올려 둔 27건 | 법이 아예 없는 영역의 입법 공백은 별개 문제입니다 |
이 문제의 경계는 결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결정이 난 뒤에 법전이 그에 맞게 정리되었는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이 사회적으로 다투어지는지와 무관하게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 2026-08-24 확인 기준
| 목록 | 건수 | 입법기한 열 | 게시판이 적는 효력 |
|---|---|---|---|
| 위헌결정 미개정 | 15건 | 없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상실 |
| 헌법불합치결정 미개정 | 12건 | 있음 | 주문이 정한 시한까지 계속 적용 |
헌법불합치 12건의 내역
| 상태 | 건수 | 가장 이른 결정일 |
|---|---|---|
| 시한 미도래 | 5건 | 2025-04-10 |
| 시한 경과 | 6건 | 2009-09-24 |
| 시한 미정 | 1건 | 2002-09-19 |
요구 상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주문에 스스로 적어 둡니다. 주문이 시한을 정한 사건에서는 그 날짜가 기준이고,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도 같은 주문에 적혀 있습니다. 2017헌바127 은 2020-12-31 을, 2008헌가25 는 2010-06-30 을 그 날짜로 적었습니다.
주문이 시한을 정하지 않은 사건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2000헌바84 의 주문은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만 적었고 날짜를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의 입법기한 칸이 미정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2026-04-14 보도가 인용한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2026-03-31 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285개 중 234개(82.1%)가 주문에 개정 시한을 명시했습니다. 그 보도는 아래 단계를 분모와 함께 적습니다 — 시한이 정해진 234개 가운데 후속 입법이 끝난 것이 219개(93.5%)이고 15개(6.4%)는 개정 전이며, 후속 입법이 끝난 219개 가운데 시한을 지킨 것이 124개(56.6%), 시한을 넘겨 고쳐진 것이 95개(43.4%)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 82.1% 는 285개, 93.5% 와 6.4% 는 234개, 56.6% 와 43.4% 는 219개를 분모로 합니다. 건수도 그대로 맞물립니다 — 124와 95를 더하면 219이고 219와 15를 더하면 234입니다. 백분율은 반올림 값이어서 합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으므로 이 대조는 건수로 합니다.
같은 자료를 옮긴 보도끼리는 분모가 갈립니다. 건수를 단계마다 함께 실은 보도가 위 사슬을 끝까지 적었고, 다른 보도는 같은 시한 준수율을 개정 완료 593개 옆에 붙여 적었으며, 또 다른 보도는 분모를 적지 않은 채 비율만 실었습니다. 593개는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합쳐 개정이 끝난 법령 수여서, 헌법불합치 중 시한이 정해지고 개정이 끝난 219개와는 다른 집합입니다. 이 문서는 건수와 비율을 단계마다 함께 실은 쪽을 따릅니다.
다만 시한이 정해졌으나 개정 전인 15건과 같은 날 보도가 적은 헌법불합치 미개정 10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수는 같은 기준일 집계로 나란히 실렸는데 어느 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지가 보도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조사하면 채워진다규모 지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미개정 조문 각각이 몇 명에게 적용되는지, 그 상태가 유지된 기간에 몇 건의 분쟁이 생겼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법령과 조항·결정일자·결정요지·소관부처·입법기한만 싣고 적용 규모를 싣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 조건 | 무엇이 정해지나 |
|---|---|
| 위헌결정 | 결정과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법전의 문언을 지우는 것은 국회의 별도 행위입니다 |
| 헌법불합치 + 시한 명시 | 주문이 종기를 정하고, 그날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
| 헌법불합치 + 시한 미정 | 2000헌바84 의 주문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만 적어 종기가 없습니다. 시한을 두지 않은 다른 사건에도 같은 효과가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국회 임기 만료 | 대한민국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제출된 의안이 폐기됩니다 |
결정은 조항의 효력을 정하지만 법전의 문언을 정리하는 일과 새 조항을 만드는 일은 국회의 별도 행위이고,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는 주문이 날짜를 적었을 때만 정해집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시점 |
|---|---|---|---|
| 미개정 목록 상시 공개 | 헌법재판소 |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을 나눈 두 게시판을 운영 | 상시 |
| 개선입법 방안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 | 2021헌바168 집시법 제22조 제2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선입법 방안을 다룬 이슈와논점 제2498호 발간 | 2026-05-24 |
| 국민투표법 개정 | 국회 | 2009헌마256 헌법불합치 결정 뒤 전부개정 공포·시행 | 2026-03-06 |
| 2026년 1분기 개정 | 국회 | 민법 유류분·집시법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과거사정리기본법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를 개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2026-02 ~ 2026-03 |
국민투표법은 결정과 개정 사이의 두 날짜가 1차 자료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2009헌마256 은 2014-07-24 결정으로 시한을 2015-12-31 로 정하고 개선입법이 없으면 2016-01-01 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적었으며, 법제처 기록상 전부개정 공포일은 2026-03-06 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미개정 목록이 둘 | 위헌결정 게시판 15건 · 헌법불합치결정 게시판 12건 · 2026-08-24 조회 · 두 목록 모두 1쪽 | 높음 (헌법재판소 게시판 직접 조회) |
| 위헌결정 게시판에 입법기한 열 부재 | 머리글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효력 상실과 문언 미삭제를 함께 적습니다 | 높음 (같은 게시판) |
| 헌법불합치 12건의 분해 | 시한 미도래 5 · 시한 경과 6 · 시한 미정 1 · 경과분은 게시판이 직접 표시합니다 | 높음 (같은 게시판) |
| 약사법 사건이 미개정으로 등재 | 헌법불합치 목록의 2002-09-19 항목 · 입법기한 칸이 미정 | 높음 (같은 게시판) |
| 시한 없는 주문 | 2000헌바84 주문은 계속 적용을 명하고 날짜를 두지 않았습니다 | 높음 (법제처 개방 API 헌재결정례 원문) |
| 그 조항의 현행 문언 |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문언이 2002년 심판대상 문언과 글자 그대로 같고 지금 시행 중입니다 | 높음 (같은 API 현행 법령) |
| 게시판이 적는 조번호 | 게시판의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조번호가 아닙니다 — 현행 제16조는 약사회·한약사회 협조 의무 조항입니다 | 높음 (같은 API 현행 법령) |
| 시한을 적은 주문 | 2017헌바127 은 2020-12-31 을, 2008헌가25 는 2010-06-30 을 시한으로 적고 다음 날부터 효력 상실을 예정했습니다 | 높음 (같은 API 헌재결정례 원문) |
| 효력을 잃은 조문의 문언 존치 | 현행 형법 제269조와 현행 집시법 제10조의 문언이 지금도 법전에 남아 있고 조문에 그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 높음 (같은 API 현행 법령) |
| 국민투표법 | 2009헌마256 시한 2015-12-31 · 전부개정 공포·시행 2026-03-06 · 법률 제21449호 | 높음 (같은 API 결정례 원문 + 법령 검색) |
| 계류 의안 폐기의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51조 단서 —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제출된 의안이 폐기됩니다 | 높음 (같은 API 현행 법령) |
| 2026-03-31 기준 집계 | 619개 법령·909개 조항 중 개정 593개(95.8%) · 미개정 26개(4.2%)·조항 36개(4.0%) · 미개정은 위헌 16 + 헌법불합치 10 | 중간 (2026-04-14 다수 매체 보도 · 원자료 미확인) |
| 시한 명시·준수 비율 | 헌법불합치 285개 중 시한 명시 234개(82.1%) · 그 234개 중 후속 입법 완료 219개(93.5%)·개정 전 15개(6.4%) · 그 219개 중 시한 내 개정 124개(56.6%)·시한 도과 개정 95개(43.4%) | 중간 (같은 보도 · 다른 매체는 같은 비율을 593개에 걸었습니다)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결정이 조항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국회가 법전을 고치는 것이 서로 다른 절차이고, 뒤엣것이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는 주문이 날짜를 적었을 때만 정해집니다.
세 갈래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멈춥니다.
1. 위헌결정 —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남은 일이 문언 정리입니다. 그 정리에는 주문이 정한 날짜가 없습니다. 2. 시한이 적힌 헌법불합치 — 시한이 지나면 조항이 효력을 잃어 개정이 없는 동안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026-08-24 확인 기준 그 상태인 것이 6건입니다. 3. 주문이 시한 없이 계속 적용을 적은 헌법불합치 — 그 조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2002-09-19 결정이 그것이고 게시판의 입법기한 칸은 미정입니다.
셋을 한 수로 묶으면 진단이 어긋납니다. 앞의 둘에서 생기는 것은 법전에 적힌 문언과 실제로 살아 있는 규범이 어긋나는 상태이고, 셋째에서 생기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조항이 그대로 집행되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피해이고 지금 미개정 목록에는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쪽 조건이 하나 더 얹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안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적으면서, 단서에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습니다. 임기가 바뀌면 계류 중이던 개정안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 것은 두 게시판에 미개정 목록을 올려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 — (a) 헌법불합치 시한 경과 미개정 건수의 감소 (b)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서 개정 또는 시한 확정 (c) 위헌결정 게시판에 남은 문언 미정리 건수의 감소 (d) 결정일과 개정일 사이 기간의 감소.
(a)만 보면 위험합니다. 게시판에 시한 미도래 5건이 실려 있으므로 그 수는 개정이 없어도 시한이 도래하는 것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질이 다른 셋을 한 수로 합친 지표는 한쪽의 개선과 다른 쪽의 악화를 서로 상쇄시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회 의안 처리, 형사처벌 조항의 효력 공백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미개정 사유 — 보도 아홉 건 어디에도 국회 측 설명이 없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소관부처만 적을 뿐 국회 처리 경과를 담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낸 집계의 공개 원자료 — 보도자료 게시판의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구간과 사건통계 지면에서 619·909·593·26·36 계열의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소식 게시판은 4월 구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한이 정해졌으나 개정 전인 15건과 헌법불합치 미개정 10건의 관계 — 같은 날 보도가 두 수를 같은 기준일 집계로 나란히 싣지만 어느 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지 적지 않았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2026-03-31 시점 미개정 26건의 항목 목록 — 게시판에는 기준일 표기도 과거 시점 스냅숏도 없습니다.
- 미개정 조문 각각의 적용 인원과 그 기간에 생긴 분쟁 건수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계류 중인 후속 법안 현황 —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개정안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98호의 본문 — 서지만 확인했고 그 보고서가 무엇을 권고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게시판이 약사법을 결정 당시 조번호로 적고 입법기한을 미정으로 두는 것에 대한 설명 — 게시판 어디에도 주석이 없습니다.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의 제개정 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 이행이 개정 이유로 적혔는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헌법불합치 미개정 12건 · 시한 미도래 5 · 경과 6 · 미정 1 · 입법기한 열 존재 · 약사법 항목의 입법기한 미정 |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 헌법불합치결정 | 2026-08-24 |
| 위헌 미개정 15건 · 입법기한 열 부재 · 효력 상실과 문언 미삭제를 적은 머리글 |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 위헌결정 | 2026-08-24 |
| 619개 법령·909개 조항 · 개정 593개(95.8%) · 미개정 26개(4.2%)·조항 36개(4.0%) · 헌법불합치 285개 중 시한 명시 234개(82.1%) · 그 234개 중 후속 입법 완료 219개(93.5%)·개정 전 15개(6.4%) · 그 219개 중 시한 내 124개(56.6%)·시한 도과 95개(43.4%) | 뉴시스 (2026-04-14) | 2026-08-24 |
| 미개정 26건의 내역 위헌 16 · 헌법불합치 10 · 시한 준수율 분모를 593개로 적음 | 경향신문 (2026-04-14) | 2026-08-24 |
| 2026년 1분기 개정 4건의 목록 · 개정 완료 593개(95.8%) · 시한 준수 56.6% | 이투데이 (2026-04-14) | 2026-08-24 |
| 미개정 26건 = 위헌 16 + 헌법불합치 10 · 국민투표법 개정 내용 · 국회 통과 시점 서술이 다른 매체와 어긋남 | 머니투데이 (2026-04-14) | 2026-08-24 |
| 1분기 개정 4건의 세부와 최장 공백 사례 열거 | 아주경제 (2026-04-14) | 2026-08-24 |
| 같은 수치의 독립 보도 · 82.1% · 56.6% · 43.4% · 평균 개정 시한 1년 5개월 | 서울경제 (2026-04-14) | 2026-08-24 |
| 약사법 법인약국 설립 제한 조항의 경과 기간 보도 · 국회 측 설명 없음 | 한국경제 (2026-04-14) | 2026-08-24 |
| 집시법 일몰 후 옥외집회 조항의 개정시한 2010-06-30 · 분모를 밝히지 않은 비율 | 문화일보 (2026-04-14) | 2026-08-24 |
|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가 투표인에 포함 · 국회 통과일 서술이 공포일과 어긋남 | 한국NGO신문 | 2026-08-24 |
| 2000헌바84 주문 —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 시한 없음 · 2002-09-19 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헌재결정례 | 2026-08-24 |
|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 문언 · 시행 중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현행 법령 | 2026-08-24 |
| 현행 약사법 제16조는 약사회·한약사회 협조 의무 조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현행 법령 | 2026-08-24 |
| 2017헌바127 주문 — 시한 2020-12-31 · 2021-01-01 부터 효력 상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헌재결정례 | 2026-08-24 |
| 현행 형법 제269조 문언 존치 · 조문에 결정과 시한 표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현행 법령 | 2026-08-24 |
| 2008헌가25 주문 — 시한 2010-06-30 · 2010-07-01 부터 효력 상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헌재결정례 | 2026-08-24 |
| 현행 집시법 제10조 문언 존치 · 조문에 결정 둘 표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현행 법령 | 2026-08-24 |
| 2009헌마256 주문 —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일부 헌법불합치 · 시한 2015-12-31 · 2016-01-01 부터 효력 상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헌재결정례 | 2026-08-24 |
| 국민투표법 공포일 2026-03-06 · 법률 제21449호 · 전부개정 · 시행일 2026-03-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법령 검색 | 2026-08-24 |
| 대한민국헌법 제51조 본문과 단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현행 법령 | 2026-08-24 |
| 이슈와논점 제2498호 서지 — 제목·호수·발간일 2026-05-24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검색 목록 | 2026-08-24 (서지만 · 본문 미독) |
| 보도자료 게시판 1~2쪽에 2026-04-14 자 법령 개정 현황 자료 없음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게시판 | 2026-08-24 |
| 새소식 게시판 1쪽만 확인 · 4월 구간 미확인 | 헌법재판소 새소식 게시판 | 2026-08-24 |
| 사건통계 지면에 법령 개정 현황 통계 없음 | 헌법재판소 한눈에 보는 사건통계 | 2026-08-24 |
| 2021헌바168 사건명과 종국일자 2026-02-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헌재결정례 검색 | 2026-08-24 |
| 헌법재판소 집계의 공개 원자료 | 헌법재판소 | URL 미확인: 보도자료 게시판 1~2쪽과 사건통계 지면에 없고 새소식 게시판은 4월 구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2026-03-31 시점 미개정 26건의 항목 목록 | 헌법재판소 | URL 미확인: 게시판에 기준일 표기도 과거 시점 스냅숏도 없습니다 |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미개정 사유 | 국회 | URL 미확인: 보도 아홉 건과 헌법재판소 게시판 어디에도 없습니다 |
| 계류 중인 후속 법안 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URL 미확인: 검색 결과를 주소로 되짚을 수 없고 공개 자료 조회에 인증 키가 필요합니다 |
| 이슈와논점 제2498호 본문 | 국회입법조사처 | URL 미확인: 본문 뷰어 호스트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 2026-04-14 자 한 통신사 기사 본문 | 뉴스1 | URL 미확인: 제목과 부제만 회신하고 본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의 제개정 이유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 URL 미확인: 제개정 이유 조회 경로가 404 를 냈습니다 |
| 미개정 조문별 적용 인원과 분쟁 건수 | — | URL 미확인: 이 값을 싣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 게시판의 옛 조번호 표기와 입법기한 미정에 대한 설명 |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 | URL 미확인: 게시판 어디에도 주석이 없습니다 |
결정 주문과 조문 문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방 API 의 XML 응답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자료의 웹 지면은 본문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제목만 회신합니다. 2026-03-31 기준 집계와 그에 딸린 비율 계열은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러 매체가 일치한다는 것 이상으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로 A(조사 기반 정의) 산출이므로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press-derived 입니다.
이 표는 근거 35행이고, 그중 26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2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얼마나 큰가?
규모 지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미개정 조문 각각이 몇 명에게 적용되는지, 그 상태가 유지된 기간에 몇 건의 분쟁이 생겼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은 법령과 조항·결정일자·결정요지·소관부처·입법기한만 싣고 적용 규모를 싣지 않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회 의안 처리, 형사처벌 조항의 효력 공백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 게시판은 법령과 조항·결정일자·결정요지·소관부처·입법기한만 싣고 적용 규모를 싣지 않는다. 27건의 조문이 서로 다른 영역을 규율하고 위헌결정 15건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단일 모집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개정 조문별 연간 적용 대상자 수, 조문별 연간 적용 사건 수, 효력 공백 기간에 생긴 분쟁 건수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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