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재 · 대한민국
양육비 — 한부모 71.3%는 한 번도 못 받았고, 법으로 다퉈 본 사람은 8%다
이혼하거나 헤어진 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해 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가 71.3% 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은 20.1%, 부정기 6.1%, 일시금 2.5% 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7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25
무슨 일인가?
이혼하거나 헤어진 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해 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가 71.3% 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은 20.1%, 부정기 6.1%, 일시금 2.5% 입니다.
받지 못했을 때 법적 절차를 밟아 본 한부모는 8% 입니다. 나머지는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는 있고 절차도 있는데, 그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와 그 미성년 자녀 |
| 제기 주체 | 한부모 당사자 단체 · 여성가족부 · 국회 |
| 결정권자 |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제재) · 법원(이행명령·감치) · 국회(법 개정) |
| 비용 부담자 | 양육비 채무자 · 정부(선지급금) · 받지 못한 한부모 본인 |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일부가 이미 재정으로 옮겨져 있고, 회수가 안 되는 만큼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지급 의무가 확정된 뒤에도 이행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에 당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 | 양육비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의 산정 기준 다툼은 범위 밖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지역별 미이행률은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 기준. 제재 절차 단축(2024-09)·선지급제(2025-07) 시행 이후 | 제도 도입 전 장기 추세는 확인 안 함 |
| 규모 |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 중 미수령 가구 | 그 가구에 속한 사람 수는 환산 계수가 없어 산출하지 않음 |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것은 채무가 없어서 생긴 공백이 아니라, 채무가 확정돼 있는데 회수가 개인의 소송 역량에 맡겨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2021년 10월 제재조치가 도입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720건입니다. 누적 4,081건입니다.
절차도 짧아졌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이행명령 뒤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로 가던 단계에서 감치 단계가 빠졌고, 2025년 7월부터는 사전 소명기간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받지 못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먼저 줍니다. 회수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5년 10월 47.5% 로 올랐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가 몇 %인지는 공표된 목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조사 모집단은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가족이고 표본은 3,315가구입니다. 이 모집단의 전국 가구 수(2022년 등록센서스 기준 35.5만 가구로 알려진 값)는 보고서 본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 PDF 가 열람 용량 상한을 넘어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에 71.3%를 곱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가구 수가 확정되어도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이 문제의 영향 대상은 한부모 와 그 미성년 자녀인데, 가구당 미성년 자녀 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구를 인원으로 바꾸는 계수가 없으므로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를 짐작하게 하는 값 둘은 확인됐습니다. 한부모가 자녀 양육에 쓰는 돈은 월평균 58만 2,500원이고,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6천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488만 7천 원의 60.3% 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비율은 있는데 그 비율을 곱할 모집단 값과 인원 환산 계수가 둘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회수가 개인의 일이다 — 지급 의무는 공적으로 확정되지만, 받아내는 절차는 채권자인 한부모가 시작해야 움직입니다. 2. 그 절차의 진입 비용이 소득에 비해 크다 — 법적 조치를 해 본 비율이 8% 입니다. 이유로 비용과 시간이 지목됩니다. 소득이 전체 평균의 60%인 집단에게 변호사 비용은 회수 기대액과 직접 경쟁합니다. 3. 미이행의 즉각적 결과가 약하다 — 제재는 도입 5년째 누적 4,081건입니다. 미수령 가구 규모와 견주면 제재를 받는 채무자는 일부입니다.
셋이 겹치면 주지 않는 쪽이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무엇을 했나 | 기간 |
|---|---|---|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 상담·소송지원·이행확보 절차를 한 기관으로 모음 | 2015~ |
| 제재조치 도입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 2021-10~ |
| 절차 단축 |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에서 감치 단계 제거 | 2024-09 |
| 사전 소명기간 단축 | 3개월 → 10일 이상 | 2025-07 |
| 양육비 선지급제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국가 선지급 후 강제징수로 회수 | 2025-07-01~ |
시도의 방향이 채무자를 압박하는 쪽에서 채권자를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받아내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 2025년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양육비 미수령 비율 | 한 번도 못 받음 71.3% · 정기 20.1% · 부정기 6.1% · 일시 2.5% | high (국가승인통계, 3년 주기 실태조사) |
| 법적 조치 경험 |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은 한부모 8% | high (같은 조사) |
| 한부모 가구 경제 상태 | 월평균 소득 294만 6천 원(전체 가구의 약 60%) · 순자산 1억 1,568만 원(약 26%) | high (같은 조사) |
| 자녀 양육비 지출 | 월평균 58만 2,500원 | high (같은 조사) |
| 제재 의결 추세 | 27(2021 하반기) → 359 → 639 → 947 → 1,389(2025) → 720(2026 상반기) · 누적 4,081건 | high (여성가족부 집계) |
| 제재 종류별 (2026 상반기) | 출국금지 373 · 운전면허 정지 194 · 명단공개 153 | high (같은 집계) |
| 명단공개 급증 | 전년 동기 15건 → 153건 | high (같은 집계) |
| 이행률 | 38.3%(2021) → 47.5%(2025-10) | medium (2차 보도가 인용한 기관 수치) |
| 채무액 규모 | 2025년 12월 제재 대상 237명 기준 평균 약 4,600만 원 · 최대 3억 4,430만 7천 원 | medium (2차 보도) |
왜 아직 안 풀렸나?
집행 부재 — 의무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시키는 절차의 시작 버튼이 피해자 쪽에 달려 있어서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 주면 채무는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고, 제재로 넘어가려면 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 본 한부모가 8%라는 것은 절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에 닿는 비용이 그 집단의 소득 대비 크다는 뜻입니다.
제재 건수는 5년 동안 27건에서 연 1,389건으로 늘었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한쪽입니다. 다만 미수령 가구가 25만 가구대인 것과 견주면 제재는 여전히 예외적 사건이고, 그래서 주지 않는 쪽의 기대 비용을 크게 바꾸지 못합니다. 2025년의 선지급제는 이 순서를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 — 국가가 먼저 주고 국세 징수 방식으로 받아냅니다. 다만 그 회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실태조사의 미수령 비율(71.3%)이 유의하게 하락 (b) 법적 조치 경험 비율(8%)이 상승, 곧 절차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 (c) 선지급금 회수율이 공표되고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3년 주기 조사라 반응이 느리고, (b)는 절차를 밟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지 돈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며, (c)는 회수가 잘돼도 선지급 대상이 소득 상한으로 좁게 걸려 있어 전체 미수령 가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한부모 가구 빈곤, 아동 빈곤, 가사·비송 사건의 법원 처리 기간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분모가 서로 다른 세 숫자 — 실태조사의 71.3%는 전체 한부모 기준이고, 같은 조사에서 채권(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의 수령 비율은 80.1%로 보고됩니다. 한편 이행률 47.5%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거친 건 기준입니다. 세 값은 서로 다른 모집단을 재고 있어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데, 세 값을 같은 문단에 놓은 자료가 여럿입니다.
- 선지급제 실적 —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지원 인원·지급액·회수율의 공개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 제재의 회수 효과 — 제재 의결 4,081건 중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재 건수는 압박의 양이지 회수의 양이 아닙니다.
- 모집단 가구 수와 가구당 자녀 수 —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하게 만든 결손 둘입니다. 앞엣것은 보고서 원문이 열람 용량을 넘어 확인하지 못했고, 뒤엣것은 어느 공개 자료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 지역 분포 — 미수령 가구의 시도별 분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미수령 71.3% · 법적 조치 8% · 월평균 양육비 58만 2,500원 · 소득·순자산 | 서울신문 (2025-03-31) | 2026-08-07 |
| 제재 의결 연도별 건수 · 2026년 상반기 종류별 건수 · 명단공개 급증 | 데이터뉴스 (2026-06-22) | 2026-08-07 |
| 이행률 38.3%(2021) → 47.5%(2025-10) · 2025년 제재 1,389건 · 채무액 평균·최대 · 절차 단축 시점 | 경북매일 (2025-12-15) | 2026-08-07 |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요건·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회수 방식 | 복지로 (보건복지부 운영) | 2026-08-07 |
| 실태조사 원 보도자료 — 표본 3,315가구 · 월평균 소득 294.6만 원(전체 488.7만 원의 60.3%) · 채권 확보 시 수령 80.1% · 월평균 양육비 58.25만 원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3-31) | 2026-08-07 |
| 조사 모집단의 전국 가구 수 (18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구 35.5만, 2022 등록센서스)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국회도서관 소장 PDF) | URL 미확인: 원문 PDF 가 열람 용량 상한을 넘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링크는 존재하나 확인하지 않은 값을 확인한 것처럼 실을 수 없어 비워 둔다 |
실태조사 수치의 원 출처는 여성가족부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위 네 번째 행이 그 기관의 보도자료이고, 나머지 비율·금액은 그 보도자료와 두 건의 2차 보도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통계표 원표와 결과보고서 본문은 열지 못했으며, 그것이 마지막 행의 URL 이 비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 표는 근거 6행이고, 그중 5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5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한부모 가구 빈곤, 아동 빈곤, 가사·비송 사건의 법원 처리 기간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얼마나 큰가?
비율은 있는데 그 비율을 곱할 모집단 값과 인원 환산 계수가 둘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사슬이 두 자리에서 끊긴다. (1) 미수령 비율 71.3%는 확인됐으나 그 비율을 곱할 모집단 값 —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 가구 수 — 을 확인하지 못했다. 2022년 등록센서스 기준 35.5만 가구로 알려진 값이 결과보고서 본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 PDF 가 열람 용량 상한을 넘어 직접 열지 못했고, 확인하지 않은 값을 사슬에 넣지 않는다. (2) 가구 수가 확정되어도 인원으로 옮길 수 없다. 이 문제의 영향 대상은 한부모와 그 미성년 자녀인데 한부모 가구당 미성년 자녀 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반지하 물막이판 문서와 같은 결손이며, 가구를 인원으로 바꾸는 계수를 지어내지 않는다
(1)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 가구 수 — 확인 가능한 형태의 공개 출처. (2) 한부모 가구당 평균 미성년 자녀 수. (3) 양육비 채권(집행권원)을 가진 가구 수 — 71.3%(전체 기준)와 80.1%(채권 보유 기준)의 분모 차이를 해소하려면 이 값이 필요하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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