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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 · 대한민국

2025년 결식아동 급식비 5,621억 원은 전액 지방비 — 단가는 국가가 권고하고 182개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2026년 6월 24일 함께 낸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은 5,621억 원이고 전액이 지방비입니다. 182개 지방정부가 약 15만 명의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원하며, 1식당 지원 단가는 2026년 기준 10,000원 이상입니다. 단가를 정하는 것은 국가이고 그 돈을 대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08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미기재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13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2026년 6월 24일 함께 낸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은 5,621억 원이고 전액이 지방비입니다. 182개 지방정부가 약 15만 명의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원하며, 1식당 지원 단가는 2026년 기준 10,000원 이상입니다. 단가를 정하는 것은 국가이고 그 돈을 대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 단가는 2022년 7,000원, 2023년 8,000원, 2024년 9,000원을 거쳐 2026년 10,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25년 값은 [9,500]원으로 보이지만 복지부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추정치입니다. 인상분은 전부 지방정부 몫이어서, 2024년 7월 기준으로 서울 22개 구를 포함한 37곳이 권고 9,000원에 못 미치는 1식 8,000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급식지원 대상 아동 272,646명 (2025년) · 그중 급식카드 이용 약 15만 명 (2026-06 기준)
제기 주체국회의원실 (2018 A 씨 · 2023 B 씨 · 2024 C 씨 · 2025 D 씨) · 언론
결정권자보건복지부(권고 단가) · 182개 지방자치단체(조례와 예산) · 국회(법 개정)
비용 부담자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100% · 미달 지역의 아동

권고를 내는 자리와 그 비용을 대는 자리가 서로 다른 정부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칸의 첫 줄과 비용 부담자 칸의 첫 줄이 겹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국가가 정한 권고 단가의 비용을 지방정부가 전액 지는 구조와 그로 인한 지역 격차급식카드의 오남용 결제는 범위 밖
누구급식지원 대상 아동과 182개 기초·광역 지방정부학교 무상급식은 별건이다
어디대한민국 전역2018년 이후 지자체별 단가의 전수 분포는 확인 안 함
언제2026-08 기준. 2005년 지방이양 이후 21년이양 이전 국고보조 시절의 운영 실태는 확인 안 함
규모2025년 예산 5,621억 원과 대상 아동 272,646명결식 위험 아동의 실제 규모는 확인 안 함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도 있고 권고 단가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돈이 건너가는 통로 하나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 권고 단가는 해마다 오르고 그 인상분은 지방정부가 전액 집니다.

지표as-of
사업 예산5,621억 원 · 국비 0원2025년
참여 지방정부182개2026-06
권고 1식 단가10,000원 이상2026년
권고 미달 지자체37곳 — 서울 22개 구 · 강원 2개 시와 5개 군 · 전남 2개 시와 6개 군2024-07
급식카드 가맹점전국 약 538,200곳 · 경기 179,049 ↔ 전남 4952025-10
카드 충전액 미사용 소멸2,207억 4천만 원 중 171억 3천만 원 · 7.8%2024년

광주광역시의 2026년 급식비 예산 232억 원은 시비 155억 원, 구비 52억 원, 시교육청 25억 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전국 합계에서만이 아니라 개별 지자체의 예산 구성에서도 국가의 몫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언제까지 몇 곳이 권고 단가를 충족해야 하는지, 지역 격차를 얼마까지 줄일 것인지를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표준매뉴얼도 보도자료도 정부 공표 지표도 목표 수치를 담지 않고, 달성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개 문서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약 15만 ~ 27.3만 명 구간입니다. 상한은 보건복지부 지표가 집계한 2025년 급식지원 대상 아동 272,646명이고, 하한은 그중 급식카드로 지원받는 약 150,000명입니다.

두 수는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상한은 단가가 자기 몫의 급식 예산에 반영되는 아동 전체이고, 하한은 그 단가를 결제 한도로 매 끼니 직접 겪는 아동입니다. 차이인 약 12만 명은 도시락 배달·부식·식품권처럼 카드가 아닌 방식으로 지원받는 층이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급식카드를 운영하지 않는 21곳의 아동이 여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층은 아예 세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식 위험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인지를 어느 출처도 추정하지 않습니다. 위의 두 수는 둘 다 프로그램 등록자 수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넷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비용이 2005년에 지방으로 넘어갔다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국고보조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 방학 중 아동급식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재원은 2006년 기준 내국세의 0.94% 규모였던 분권교부세로 넘겼습니다. 이양 직전인 2005년 1월에는 국가가 1식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며 860억 원을 함께 넣었습니다. 국가가 단가를 정하고 국가가 돈을 대던 마지막 시점입니다. 2. 꼬리표가 사라졌다 — 2015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이 사업 몫에 붙어 있던 용도 표시마저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받는 교부세에는 급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3. 의무를 지운 법이 이행 기준을 182개로 쪼갠다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반영해 지원하도록 정하며, 어미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 단서가 지원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넘깁니다. 4. 미달에 뒤따르는 것이 없다 — 권고를 밑돌아도 제재가 없고, 정부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집계해 공표하지 않으며, 목표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좁혀지는지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재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언제
이양 직전 단가 인상정부1식 2,500원을 3,000원으로 올리며 860억 원 추가 투입2005-01
중앙·지방 기능 및 재원 조정정부분권교부세 대상 3개 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국고보조로 환원. 결식아동 급식은 그 목록에 없다2013-09
지원금액의 물가 연동정부시행령을 고쳐 지원금액 결정 시 통계청 고시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고려하도록 함2022-06
급식최저단가 산출 연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개선방안 연구를 내고 급식최저단가 산출을 한 개 장으로 다룸2022-09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B 씨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보조 + 복지부 장관의 매년 점검2023-01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C 씨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보조 + 정기 실태조사 + 우수 지자체 보상2024-07
광역 단위 재정 보전서울특별시시비를 얹어 25개 자치구 단가를 일괄 9,000원으로 인상2024-02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182개 지방정부 실태조사 후 오남용 차단과 안내 강화 대책 4종 발표2025-11 ~ 2026-04

시도가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국가가 비용을 나눠 지도록 법을 고치려는 쪽은 두 차례 발의에 머물렀고, 지방정부가 자기 예산으로 단가를 올리는 쪽은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확인된 것관측값증거 등급
재원 구조2025년 예산 5,621억 원 · 지방비 100%높음 (복지부·국무조정실 합동 발표)
사업 규모182개 지방정부 · 급식카드 이용 약 15만 명 · 2026년 1식 10,000원 이상높음 (같은 자료)
권고 단가 계열2022년 7,000 → 2023년 8,000 → 2024년 9,000 → 2026년 10,000원. 2025년 값은 [9,500]으로 추정되나 미확정중간 (2022·2023 값은 의원실 인용 보도 1건 · 2025년 값은 1차 출처 없음)
권고 미달2024-07 기준 37곳이 1식 8,000원 — 서울 22개 구 · 강원 2개 시와 5개 군 · 전남 2개 시와 6개 군중간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 · 원자료 미열람)
이양 이후 분포2018-06 기준 4,000원 이하 116곳(51%) · 5,500원 이상 2곳 · 1인당 연평균 예산 부산 58만 7천 원 ↔ 제주 115만 8천 원중간 (의원실 자료 인용 보도 1건)
가맹점 격차2025-10 기준 경기 179,049곳 ↔ 전남 495곳. 전남분은 전부 순천시 소재이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급식카드 미운영중간 (같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495곳과 497곳으로 갈린다)
미사용 소멸2024년 충전액 2,207억 4천만 원 중 171억 3천만 원(7.8%) 소멸 · 충전금의 10%도 못 쓴 카드 4,811개높음 (정부 발표 · 복수 보도 일치)
대상 아동2025년 272,646명 · 2024년 272,400명높음 (정부 공표 지표 · 2026-02-02 갱신)
법 조문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은 의무형이고 제5항 단서가 기준을 조례로 위임높음 (법령 데이터베이스)
상위 정부 이전의 효과서울시가 시비를 얹자 25개 자치구가 2024-02-01부터 일괄 9,000원높음 (2024-01-29 보도)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단가를 정하는 주체와 그 비용을 지는 주체가 분리돼 있고, 분리한 쪽이 국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권고 단가를 올리지만 인상분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82개 지방정부는 인상분을 100% 부담하면서 인상 여부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권고는 재정 여력이 있는 곳에서 그해에 지켜지고 없는 곳에서는 다음 해로 밀리거나 밀린 채 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이 의무형으로 적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같은 조 제5항 단서가 이행 기준을 182개 조례로 넘겨 놓았기 때문에, 국가 쪽의 이행은 매뉴얼에 권고액을 적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진단이 맞다는 것을 2024년 서울이 분리해 보여 줍니다. 그해 2월 이전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와 서초와 종로 세 곳만 자체 예산으로 9,000원을 적용했고 나머지는 예산 문제로 올리지 못한 채 8,000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비를 얹자 25개 구가 한꺼번에 9,000원이 됐습니다. 상위 정부가 재정을 얹으면 하위 정부의 미달은 즉시 사라집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 한 일을 국가는 182개 지방정부에 대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가난한 지자체만의 문제라는 단순화도 함께 깹니다 — 미달 37곳 명단에 서울 22개 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행이 없다는 읽기는 사실이지만 원인은 아닙니다. 점검 조항을 붙여도 이행 재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B 씨와 C 씨 두 의원의 개정안이 국가 보조 조항과 점검 조항을 함께 낸 것이 입법자 쪽의 같은 인식입니다. 가맹점 격차도 원인이 아니라 같은 원인의 다른 얼굴입니다 — 급식카드를 운영할지를 지자체가 정하고 그 비용도 지자체가 지기 때문에, 단가를 1만 원으로 올려도 카드가 없는 전남 21개 시·군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182개 지방정부 전부가 그해 권고 단가를 충족 (b) 급식지원 비용의 일정 몫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적 통로 신설 (c) 급식카드 가맹점과 제도 운영 여부의 지역 격차 축소.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국가가 권고 단가를 올리지 않는 해에 저절로 달성되고, (b)는 통로가 열려도 보조율이 낮으면 격차가 그대로 남으며 두 개정안 모두 어미가 재량형이었습니다. (c)는 가맹점이 늘어도 단가가 그대로면 한 끼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 후보 모두 관찰 자체가 지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집계해 내놓는 자리가 정부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2005년 지방이양 사업군 전체의 재원 문제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관계 종류와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같은 조사가 백만 원 단위는 세고 자기 부처의 권고 이행은 세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17개 광역시·도마다 시·군·구를 하나씩 뽑아 표본까지 봤습니다. 발표된 수는 카페 약 11억 원, 생활시설 1억 4천만 원, 술집 약 700만 원, 심야 결제 약 93억 원입니다. 권고 단가를 충족한 지자체가 몇 곳인지는 한 줄도 없고, 조사 범위에 그 항목이 들어 있었는지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 권고 단가의 산출식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고려한다고만 적고, 7,000원에서 10,000원에 이르는 각 단계가 어느 지수의 몇 퍼센트인지 어느 출처도 대지 않습니다. 2022년 연구가 급식최저단가 산출을 한 개 장으로 다뤘는데 그 산식이 이후 권고 단가로 채택됐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 미달 지자체를 정부가 정기적으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 라운드에서 확인한 분포와 명단은 전부 국회의원실이 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입니다. 두 개정안이 복지부 장관의 매년 점검을 새로 넣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그 의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 171억 원 미사용의 사유별 분해가 없습니다. 정부는 낙인 우려와 이용방법 미숙 둘을 들지만 각각 몇 퍼센트인지 나누지 않고, 가맹점 부재가 그중 얼마인지는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남과 경기의 미사용률을 나눈 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내지 않습니다.
  • 지원 방식별 아동 수 분포가 공표 지표에 없습니다. 정부 지표는 급식카드·도시락·단체급식·부식·식품권을 나열만 하고 각 방식의 아동 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카드가 없는 12만여 명이 무엇을 받는지는 지역별 개별 보도로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의 전국 총수를 아무도 세지 않습니다. 확인된 유일한 수가 전남 22개 시·군 중 21곳이고 그것도 한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나머지 16개 시·도에 같은 상태가 몇 곳인지 알 방법이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 격차가 좁혀졌는지 벌어졌는지를 재는 시계열이 없습니다. 정부 공표 지표는 대상 아동 수만 싣고 단가도 지역 분산도 싣지 않습니다. 그 지표는 유의사항에 시도와 시군구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고 적어 두고 그 다름의 크기는 재지 않습니다.
  • 정부 발표 안에서 두 수가 약 60억 원 어긋납니다. 충전액 2,207억 4천만 원에서 미사용 171억 3천만 원을 빼면 2,036억 1천만 원인데 발표된 전체 결제금액은 2,096억 원입니다. 미사용은 2024년 기준이고 부적절 업종 분석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라, 같은 창인지 독자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2025년 예산 5,621억 원 · 지방비 100% · 182개 지방정부 · 약 15만 명 · 2026년 1식 10,000원 이상 · 2024년 충전액 2,207억 중 171억 미사용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2026-06-24)2026-08-08
실태조사 기간 2025-11 ~ 2026-04 · 182개 지방정부 · 17개 광역시도 표본 · 오남용 수치 카페 약 11억, 생활시설 1.4억, 술집 약 700만, 심야 약 93억 · 개선대책 4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처 브리핑2026-08-08
2025년 급식지원 대상 아동 272,646명 · 2024년 272,400명 · 지원 대상과 기준이 시도·시군구마다 다르다는 유의사항e-나라지표 아동급식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2026-02-02 갱신)2026-08-08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 급식지원 의무 · 제3항 급식최저단가 결정과 반영 의무 · 제5항 단서의 조례 위임CaseNote 법령 데이터베이스2026-08-08
2024-02-01 이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서초·종로만 9,000원 · 나머지는 예산 문제로 미인상 · 시비 투입 후 일괄 9,000원 · 2024년 권고 단가 8,000에서 9,000원경향신문 (2024-01-29)2026-08-08
2024년 권고 9,000원 미달 37곳 — 서울 22개 구 · 강원 2개 시와 5개 군 · 전남 2개 시와 6개 군 · C 씨 의원 개정안의 국가 보조와 정기 실태조사대한급식신문 (2024-07-19)2026-08-08
2018-06 결식아동 279,302명 · 평균 단가 4,323원 · 4,000원 이하 116곳(51%) · 5,500원 이상 2곳 · 1인당 예산 부산 58만 7천 원 ↔ 제주 115만 8천 원SBS (2018-10-29 · A 씨 의원실 자료)2026-08-08
2025년 국정감사 자료 — 가맹점 약 538,200곳 · 경기 179,049 ↔ 전남 495 · 전남분은 전부 순천시 소재이고 21개 시·군은 급식카드 미운영아시아경제 (2025-10-01 · D 씨 의원실 자료)2026-08-08
2026년 권고단가 1만 원 · 광주시 9,500에서 10,000원 인상 · 2026년 예산 232억 원의 시비 155억·구비 52억·시교육청 25억 구성전남광주특별시 (2026-01-05)2026-08-08
2024년 충전액 2,207억 4천만 원 중 171억 3천만 원 소멸 · 충전금 10% 미만 사용 카드 4,811개 · 소멸 사유는 낙인 우려와 이용방법 미숙 · 2025년 1~8월 사용카드 156,548개 중 14.0%가 식사 관련성 낮은 업종 결제데이터솜 (2026-06-24)2026-08-08
2022년 권고단가 7,000원 · 2023년 8,000원 · 2023년 상반기 편의점 41.7% ·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 인천 63.5% ↔ 경북·울산 15% · 가맹점 50만에서 62만 곳CNP뉴스 (2023-10-17 · B 씨 의원실 자료)2026-08-08
2013-09-24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대상 3개 시설 운영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에이블뉴스 (2013-09-25)2026-08-08
2005년 방학 중 아동급식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2006년 기준 내국세의 0.94%) · 이양 직후 지자체 간 단가 3,000~5,000원 격차 · 2009년 급식비 3,050억 중 국비 541억더나은미래 (2010-07-13)2026-08-08
2026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본문 — 권고액의 정확한 문언과 산출 근거, 재원 구조 서술, 조례 위임 기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2026-03-06 게시)URL 미확인: 게시물은 열렸으나 내용이 PDF 2.27MB·HWPX 4.37MB 첨부 안에만 있어 판독 불가. 2023~2025년판도 같다
2025년 복지부 권고 급식최저단가의 금액과 산출 근거보건복지부 공문 (서울시 결재문서 첨부)URL 미확인: 결재문서 목록은 열렸으나 금액이 든 공문·검토안 첨부가 HWPX 이고 일부는 비공개

권고 단가의 1차 출처인 표준매뉴얼 본문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단가 값은 전부 정부 보도자료와 지자체·언론 인용으로 받은 것이고, 2025년 값은 지자체 세 곳의 인상 보도에서 역추정한 추정치라 본문에서 대괄호로 남겼습니다. 법 조문은 법령 원문 페이지가 조문 본문을 내주지 않아 2차 법령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했습니다.

출처끼리 어긋나는 값이 셋 있고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가맹점 수는 같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495곳과 497곳으로 갈립니다. 전국 가맹점 총수는 2023년 보도의 62만 곳과 2025년 자료의 538,200곳이 어긋나는데 어느 출처도 그 감소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안에서도 충전액에서 미사용액을 뺀 값과 발표된 결제금액이 약 60억 원 차이 나고 기준 기간이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2013년 국고보조 환원 대상 목록에 결식아동 급식이 없다는 것은 목록에 대한 관측이며, 열람한 두 보도 모두 제외 사유를 적지 않으므로 검토 후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15행이고, 그중 13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3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50,000272,646 기준 시점 2025~2026

산출 사슬

출처가정
급식지원 대상 아동 (2025년 실측)272,646e-나라지표 아동급식지원 현황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2026-02-02 갱신권고 단가는 급식카드뿐 아니라 도시락 배달·단체급식·부식 등 급식지원 전반에 적용된다. 그래서 단가가 권고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서는 지원 방식과 무관하게 대상 아동 전원의 급식 예산이 그 단가에 묶인다. 구간 상한
그중 급식카드로 지원받는 아동150,000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합동 발표, 2026-06-24카드 이용 아동은 1식당 결제 한도가 곧 단가라서 미달을 매 끼니 직접 겪는다. 교차 확인값으로 2025년 1~8월 사용카드 156,548개가 있으나 카드 수와 아동 수가 같은 것인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아 발표된 약 15만 명을 그대로 쓴다. 구간 하한

민감도 구간 폭 약 12만 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지원 방식의 층 차이다. 카드가 아닌 방식으로 지원받는 층이 그만큼이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급식카드를 운영하지 않는 21곳의 아동이 여기 들어간다. 이 층에서는 단가 인상이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공개 자료에 없어 하한을 그 위에 두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셋이다. (1) 두 값 모두 프로그램 등록자 수이지 결식 위험 추정치가 아니다 — 실제로 결식 위험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인지를 어느 출처도 추정하지 않는다. (2) 지원 대상 요건 자체가 지자체마다 다르다. 정부 지표가 시도·시군구별로 지원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272,646명은 182개의 서로 다른 자격 기준으로 뽑힌 수를 더한 값이고 어느 출처도 그 이질성을 보정하지 않는다. (3) 낙인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층과 수급·차상위·한부모 요건 밖의 결식 위험 아동은 두 값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두 값은 전국 합계라 권고 단가를 이미 충족한 지자체의 아동까지 포함한다. 2024년 7월 기준 미달로 확인된 곳이 37개 지자체이므로, 그해에 실제로 미달 단가를 겪은 아동만 세면 이 구간보다 작다. 지자체별 대상 아동 수를 확인하지 못해 그 방향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

지역 분해 시도·시군구별 급식지원 대상 아동 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 공표 지표는 전국 합계만 싣고 지역 분산을 싣지 않으며, 확인된 지역값은 서울 27,346명(2024년 12월 말)과 광주 약 13,000명(2026년) 두 건뿐이라 17개 시·도를 덮지 못한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고, 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방식이 달라 그 가정이 특히 성립하지 않는다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2005년 지방이양 사업군 전체의 재원 문제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관계 종류와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1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언제까지 몇 곳이 권고 단가를 충족해야 하는지, 지역 격차를 얼마까지 줄일 것인지를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표준매뉴얼도 보도자료도 정부 공표 지표도 목표 수치를 담지 않고, 달성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개 문서에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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