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부재 · 대한민국
자립준비청년 연락두절 2021년 20.2% — 뒤이은 현황 자료에는 그 항목이 없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만 18세 무렵 보호가 끝나면 자립준비청년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립지원을 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합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24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36
무슨 일인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만 18세 무렵 보호가 끝나면 자립준비청년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립지원을 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합니다.
그 사후관리가 닿지 않는 사람의 수를 담은 전국 집계는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2021년치가 가장 최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2년 8월에 낸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는 그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1,397명 가운데 2,299명이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적었습니다. 비율로 20.2%입니다.
같은 시리즈는 2019년치와 2020년치와 2021년치 세 판이 발행 기관의 게시판에 있고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이은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는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과 시설유형별 인원을 싣지만 연락두절 항목을 담지 않습니다. 공개 지면에서 본문까지 확인한 것은 2026년 3월에 나온 2025년판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연락이 끊긴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수가 한 해의 값에서 멈춘 채, 서로 다른 시점의 값이 현재 수치처럼 오가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그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된 사람 |
| 제기 주체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러 일간지와 시사주간지 |
| 결정권자 | 보건복지부가 제도와 통계 발간을 소유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매뉴얼과 통계 집계를 소유하며, 시도와 시군구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과 현장의 연락을 소유합니다 |
| 비용 부담자 | 자립지원전담인력 · 시도 예산 ·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 지원 밖에 있는 당사자 |
전국 수치를 집계해 발간하는 기관과 현장에서 실제로 연락을 시도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고, 그 둘을 잇는 것은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보호종료 뒤 연락이 끊긴 사람의 규모를 재는 전국 통계가 2021년치에서 멈춘 것 · 그 값이 무엇을 세는지에 대한 정의가 보고서에 없는 것 | 자립수당 액수가 적정한가는 별개 논점입니다 |
| 누구 |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 보호 중인 아동과 18세 이전에 보호를 벗어난 아동은 다른 집계 대상입니다 |
| 언제 | 2019년치부터 2021년치까지 공표된 계열과 그 뒤의 공백 | 보호종료 이전 시기의 양육 환경은 이 문서 밖입니다 |
| 규모 | 연락두절로 집계된 인원과 그 비율, 그리고 그 값의 갱신 주기 | 지원 예산의 총액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습니다 |
| 배제한 가치 질문 | 보호연장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 · 원가정 복귀 정책의 옳고 그름 · 시설 보호와 가정 보호 가운데 어느 쪽을 늘려야 하는가. 이 셋은 이 문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이고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원 제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과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수가 갱신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 구분 | 값 | 기준 |
|---|---|---|
| 한국 연락두절 | 11,397명 중 2,299명 · 20.2% | 2021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
| 한국 시설유형별 | 아동양육시설 7.5% · 공동생활가정 11.5% · 가정위탁 29.5% | 같은 집계 |
| 한국 직전 계열 | 2019년 26.3% · 2020년 23.1% | 각 연도 집계 |
| 영국 연락이 닿지 않음 | 17-18세 5% · 19-21세 4% | 2023년 발행판 |
| 영국 연락이 닿지 않음 | 17-18세 3% · 19-21세 4% | 2025년 발행판 |
| 영국 연락 유지 | 17-18세 93% · 19-21세 92% | 2023년 발행판 |
두 나라의 값을 하나의 배수로 묶지 않습니다. 영국 값은 만 17세에서 21세 사이의 청년에 대해 생일 전후 시점에 지방정부가 연락이 닿았는가를 재고, 한국 값은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준평가의 입력 자료를 집계한 것이며, 한국 쪽 보고서에는 무엇을 연락두절로 세는지에 대한 정의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한국 값 안에서 유형이 갈리는 폭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021년 집계에서 연락두절로 분류된 2,299명 가운데 1,908명이 가정위탁이고, 같은 해 유형별 비율은 아동양육시설 7.5%와 공동생활가정 11.5%와 가정위탁 29.5%입니다. 한편 잉글랜드 값이 나온 자리는 2025-03-31 기준 보호아동 81,770명 가운데 위탁이 67%이고 그 가운데 24%가 친인척이나 지인 위탁인 배치 구성입니다. 두 수를 각자의 라벨과 함께 나란히 두는 데서 멈춥니다. 한쪽의 유형별 분해를 다른 쪽의 전체 값에 맞대면 대상 연령도 재는 시점도 배치 구성도 다른 것을 하나의 자로 재는 일이 되고, 낮게 나온 유형 하나를 근거로 전체가 괜찮다고 읽는 길도 함께 열립니다.
성문 근거의 대비
영국 쪽에는 개인 단위의 성문 의무가 있습니다. Children Act 1989 s.23B(1)은 지방정부가 연락을 유지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s.23C(2)는 연락이 끊기면 재개하도록 정합니다. Care Leavers Regulations reg.8(2)는 이사 뒤 7일 안 방문과 28일 뒤 재방문, 그 뒤 최소 2개월 간격 방문을 최소 요건으로 둡니다. 이 법정지침은 2025-02-10에 마지막으로 갱신됐습니다.
한국 쪽에서 같은 성격의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업무매뉴얼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는 2021-03-30 시행본에 이미 있었고 제39조의2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을 정하지만, 개인 단위로 연락을 유지하고 끊기면 재개하라는 조항과 최소 접촉 빈도는 현행 법률에 없습니다. 대신 2026년 업무매뉴얼이 연락 시도 주기와 기록 항목을 절차로 정합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아동복지법과 2026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과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발표 자료는 절차와 현황을 정하고 적을 뿐, 연락 유지율을 몇 퍼센트로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정한 다른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확인되는 가장 최근의 연락두절 인원은 2021년 2,299명입니다. 같은 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는 11,397명이었습니다.
대상 인원 쪽에는 그 뒤의 값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나온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는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을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 2024년 1,203명, 2025년 1,177명으로 적고 5년 합계를 7,395명으로 적습니다. 시설유형별 5년 합계는 아동양육시설 2,968명, 공동생활가정 746명, 가정위탁 3,681명입니다.
두 계열을 곱해 지금의 연락두절 인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2021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센 값이고, 뒤의 것은 2021년치는 같은 시스템으로 2022년치부터는 행복e음으로 센 보호종료 인원이라, 같은 것을 두 번 잰 값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계열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9,670명이고, 보건복지부는 그 집단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 맥락 | 내용 |
|---|---|
| 등록된 번호가 본인 것이 아닌 경우 |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는 가정위탁의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의 번호가 등록돼 있는 경우를 연락두절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적습니다 |
| 번호 변경과 수신 차단 | 같은 조사가 번호 변경, 번호 부재, 수신 차단을 함께 적습니다 |
| 통신요금 체납 | 착신정지 상태면 전화가 닿지 않습니다. 2026년 업무매뉴얼은 착신정지 안내음이 들리면 우편과 가정방문을 함께 하도록 하고, 사례관리비로 통신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적습니다 |
| 입력 경로 | 2021년 집계는 아동양육시설 276곳과 공동생활가정 623곳과 가정위탁지원센터 18곳이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가정위탁은 개별 위탁가정이 아니라 18개 센터가 대신 입력합니다 |
| 담당 인원 | 2023년 7월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정원 180명에 배치 161명이었고 대상은 11,403명이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배치 기준 1인당 70.8명으로 적고 전남 136.8명과 세종 13.0명의 편차를 함께 적습니다 |
| 지역 편차 | 같은 보고서의 가정위탁 연락두절 비율은 인천 47.9%와 경남 45.5%와 울산 42.1%에서 제주 10.2%까지 벌어집니다 |
이 조건들은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기록과 연락 수단의 구조에 붙어 있습니다. 등록된 번호가 누구 것인지, 그 번호가 살아 있는지, 담당자가 몇 사람을 맡고 있는지가 그 값을 만듭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시점 |
|---|---|---|---|
| 자립수당 인상 | 보건복지부 |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다시 50만원으로 | 2023 · 2024 |
| 전담인력 증원 | 보건복지부 | 120명에서 180명으로, 다시 230명으로 | 2022 · 2023 · 2024 |
| 전담인력 정원 확대 | 보건복지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2026년 정원 240명.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이 이 정원에 포함됩니다 | 2026 |
| 법정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른 3년 주기 조사의 첫 결과 발표 | 2024-06 |
| 연락두절 대상자 관리 절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연락 회피와 연락 불가와 연락처 미확보 세 유형으로 나누고, 최초 실패 시점부터 2개월마다 최소 2회 연락, 6개월 무응답이면 연락두절로 구분, 그 뒤 최소 3개월마다 연락, 시도 일시와 대상과 방식과 횟수와 회신 여부를 자립수준평가 비고란에 기록 | 2026 |
| 연락 수단 확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등기우편과 가정방문과 사회관계망 쪽지를 연락 방식에 포함 | 2026 |
| 통신비 지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비로 최대 120만원 | 2026 |
시도는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쪽과 연락을 시도하는 절차를 정하는 쪽 두 방향으로 있었습니다. 그 절차가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수로 담은 공표 자료는 이 문서가 다루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2021년 연락두절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1,397명 중 2,299명 · 20.2% | 높음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본문) |
| 2021년 시설유형별 | 아동양육시설 4,436명 중 334명으로 7.5% · 공동생활가정 494명 중 57명으로 11.5% · 가정위탁 6,467명 중 1,908명으로 29.5% | 높음 (같은 보고서 표 7-1) |
| 유형 행과 총계의 정합 | 유형별 연락두절 334와 57과 1,908의 합이 2,299 이고, 유형별 대상자 4,436과 494와 6,467의 합이 11,397 | 중간 (보고서가 발행한 값을 이 문서가 더해 확인한 것이고 보고서가 적어 둔 검산이 아닙니다) |
| 연락두절 인원의 유형 구성 | 2,299명 가운데 1,908명이 가정위탁으로 약 83% | 중간 (위 행의 값으로 직접 나눈 값이고 보고서가 발행한 값이 아닙니다) |
| 직전 계열 | 2019년 12,796명 중 3,362명으로 26.3% · 2020년 12,399명 중 2,859명으로 23.1% · 2020년 가정위탁은 7,180명 중 2,376명으로 33.1% | 높음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현안분석과 2020년 통계현황보고서 본문) |
| 계열의 중단 |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는 2019년치와 2020년치와 2021년치 세 건에서 끊기고, 뒤이은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 2025년판에는 연락두절 항목이 없습니다 | 높음 (아동주요통계 게시판과 2025년판 본문) |
| 2022년치가 없는 사유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현황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각주에 적습니다 | 높음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현장실태조사 본문) |
| 조작적 정의 | 2021년 보고서의 조사개요와 해당 장에 연락두절의 조작적 정의가 없습니다 | 높음 (같은 보고서 본문) |
| 원 통계의 자기 한계 기재 |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집계한 것이며 국내 보호 및 보호종료된 아동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가 스스로 적습니다 | 높음 (같은 보고서 조사개요) |
| 영국 값 | 2023년 발행판에서 17-18세는 연락 유지 12,520명으로 93%와 연락이 닿지 않음 610명으로 5%, 19-21세는 32,050명으로 92%와 1,540명으로 4% · 2025년 발행판에서 17-18세는 93%와 3%, 19-21세는 93%와 4% | 높음 (UK Department for Education 공개 데이터셋 전 행 확인) |
| 발행판에 따른 차이 | 같은 2023년 값이 2023년 발행판과 2025년 발행판에서 다르고, 데이터셋 각주가 그 사유를 지방정부의 사후 수정으로 적습니다 | 높음 (같은 데이터셋) |
| 영국의 성문 의무 | Children Act 1989 s.23B(1)의 연락 유지 조치 의무와 s.23C(2)의 연락 재개 의무 · Care Leavers Regulations reg.8(2)의 7일과 28일과 최소 2개월 방문 주기 | 높음 (영국 법정지침 원문) |
| 영국의 보호 형태 구성 | 2025-03-31 기준 잉글랜드 보호아동 81,770명 중 위탁 67%이고 그 가운데 24%가 친인척이나 지인 위탁 · 아동시설 12% · 준자립 지원주거 9% | 높음 (같은 부처 발행 지면) |
| 인용 사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겨울호 글의 한국 값은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보고서 재인용이고, 그 보고서가 밝힌 자료 표기는 2021년 통계현황보고서 192쪽입니다 | 높음 (세 문서 본문 대조) |
| 영국 쪽 93%와 7% 조합의 부재 | 공개된 부처 데이터에는 연락 유지 93%와 연락이 닿지 않음 7%가 함께 있는 행이 어느 연도와 어느 연령대에도 없습니다. 19-21세의 4% 아닌 7%는 2019년과 2020년 값입니다 | 높음 (같은 데이터셋 전 행 확인) |
| 그 조합의 원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은 본문에 영국 부처를 인용 표기로 적지만 참고문헌에 그 항목이 없고, 참고문헌이 대신 싣는 것은 영국 의회 도서관 자료입니다 | 미확인 (그 의회 도서관 자료를 열지 못해 조합의 출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 한국 법률 조항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는 2021-03-30 시행본에 이미 있었고, 개인 단위의 연락 유지와 재개 의무나 최소 접촉 빈도는 현행 법률에 없습니다. 현행 시행일은 2026-08-04입니다 | 높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대조) |
| 현행 관리 절차 | 연락두절 3유형 분류와 2개월마다 최소 2회 연락과 6개월 무응답 판정과 그 뒤 3개월 주기와 기록 의무 | 높음 (2026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본문) |
| 실태조사의 모집단 | 2023년 조사의 모집단은 2023년 8월 말 기준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9,670명이고 5,032명이 참여했습니다 | 높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본문) |
| 중간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사에서 18세 이전에 보호를 벗어나 1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의 현황을 연 2회 이상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였고, 그 사유의 90.7%가 현황을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높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11월 보건복지포럼 본문) |
| 담당 인원 | 2023년 7월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161명에 대상 11,403명으로 1인당 70.8명 · 2026년 정원은 240명이고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포함합니다 | 중간 (앞의 것은 배치 기준이고 뒤의 것은 정원이라 두 값을 그대로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
| 연락 유지율의 목표 수준 | 관찰값 없음 | 미확인 (법령과 업무매뉴얼과 실태조사 발표 자료에서 그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
| 2022년 이후의 전국 연락두절률 | 관찰값 없음 | 미확인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그 값을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절차는 정해져 있고, 그 절차가 무엇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재서 발행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1.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확인되는 전국 집계는 2021년치가 마지막이고 뒤이은 현황 자료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 사이의 한 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시스템 문제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2. 그 집계의 조작적 정의가 보고서에 없습니다. 무엇을 연락두절로 세는지 적히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값과 같은 자로 잰 것인지 판정할 수 없고, 실제로 여기 실린 한국 값과 영국 값은 대상 연령과 재는 시점이 다릅니다. 3. 유일한 전국 법정 실태조사가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을 모집단으로 삼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정의상 그 표본 밖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값이 좋아져도 이 문제는 그 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 달성 수준을 정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업무매뉴얼은 몇 개월마다 몇 번 연락하고 무엇을 기록할지를 정하지만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는지는 정하지 않고, 목표가 없으면 이행 정도를 공표할 형식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겹 아래의 원인이 인접한 자리에서 실측돼 있습니다.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조사에서, 18세 이전에 보호를 벗어나 1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의 현황을 연 2회 이상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였고 그 사유의 90.7%가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의 대상은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중간퇴소 아동이므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악과 조치가 분리되면 파악이 먼저 멈춘다는 것을 같은 제도 안에서 보여 줍니다.
1번과 3번이 겹치면 낡은 값이 현재 수치로 오갑니다. 2025년에 나온 한 시사주간지 보도는 한국의 연락두절률을 26.3%로 적었는데, 그 값은 2019년치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 — (a) 전국 연락두절률이 정기 통계로 다시 공표되고 그 값의 조작적 정의가 함께 실리는 것 (b) 그 값이 시설유형별과 시도별로 분해돼 나오는 것 (c) 상태 확인률의 분모가 자립수당 수급자가 아니라 보호종료자 전체인 지표가 발행되는 것 (d) 연락 시도와 재개 절차의 이행률이 공표되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값이 다시 나오는 것과 값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일이고, 분모를 넓히면 같은 실적이 더 낮은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표를 고르는 일 자체가 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접해 보이는 것은 18세 이전 중간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 주거 불안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급여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연락두절의 조작적 정의 — 2021년 보고서는 몇 번 시도하고 얼마나 응답이 없으면 연락두절로 세는지를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업무매뉴얼은 6개월 무응답을 기준으로 적지만, 그 기준을 2021년 집계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자료는 없습니다.
- 영국 쪽 93%와 7% 조합의 원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은 본문에 영국 부처를 인용 표기로 적으면서 참고문헌에는 그 항목을 싣지 않습니다. 참고문헌이 대신 싣는 영국 의회 도서관 자료는 발행처 서버가 접근을 거부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 연락 유지율의 목표 수준 — 아동복지법 조문과 2026년 업무매뉴얼과 2023년 실태조사 발표 자료에는 그 값이 없고, 그 값을 정한 다른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의 이후 상태 — 취업과 주거와 건강을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전국 조사의 모집단이 자립수당 수급자이고 조사 방식이 설문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그 표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영국의 지방정부별 편차와 개인상담사 배치 비용 — 여기 실린 영국 값은 잉글랜드 국가 집계이고, 그 집계는 낮은 두절률이 지역마다 얼마나 고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배치 비용을 담은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뒤이은 현황 자료의 범위 — 2026년 3월에 나온 2025년판은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과 시설유형별 인원까지만 싣고 연락두절 항목을 담지 않습니다. 같은 계열의 앞선 판은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1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1,397명 중 연락두절 2,299명으로 20.2% · 시설유형별 4,436명 중 334명과 494명 중 57명과 6,467명 중 1,908명 · 입력 기관 구성과 대표성 한계 기재 · 연락두절의 조작적 정의 부재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2-08-16) | 2026-08-24 |
| 2020년 대상자 12,399명 중 연락두절 2,859명으로 23.1% · 가정위탁 7,180명 중 2,376명으로 33.1%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1-10-05) | 2026-08-24 |
| 2019년 사후관리 대상 12,796명 중 3,362명으로 26.3% · 영국 개인상담사 제도의 25세까지 지원과 최소 8주 간격 면담과 주거 이전 시 7일 이내 방문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192호 (2021-04-07) | 2026-08-24 |
| 20.2%의 자료 표기가 2021년 통계현황보고서 192쪽이라는 사실 · 2023년 7월 기준 전담인력 정원 180명과 배치 161명과 대상 11,403명과 1인당 70.8명 · 전남 136.8명과 세종 13.0명 · 가정위탁의 시도별 편차인 인천 47.9%와 경남 45.5%와 울산 42.1%와 제주 10.2% · 연락두절 원인 현장조사 · 2022년 현황 미파악 사유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장실태조사 제2호 (2023-09-01) | 2026-08-24 |
| 한국 20% 이상과 영국의 약 3배라는 서술 · 한국 값이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보고서 재인용이라는 사실 · 본문의 영국 값 인용 표기가 참고문헌에 없다는 사실 · 18세 전후 연락 유지 책임 명확화 권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제31권 2024년 겨울호 | 2026-08-24 |
| 2023년 잉글랜드 17-18세 연락 유지 12,520명으로 93%와 연락이 닿지 않음 610명으로 5% · 19-21세 32,050명으로 92%와 1,540명으로 4% · 19-21세 연락이 닿지 않음이 2019년과 2020년에 7%였다는 사실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Explore Education Statistics 데이터셋 2023년 발행판 | 2026-08-24 |
| 2025년 17-18세 93%와 3% · 19-21세 93%와 4% · 2024년 값 · 같은 2023년 값이 발행판마다 다른 사유가 지방정부의 사후 수정이라는 각주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데이터셋 2025년 발행판 | 2026-08-24 |
| Children Act 1989 s.23B(1)과 s.23C(2)의 연락 유지 및 재개 의무 · Care Leavers Regulations reg.8(2)의 7일과 28일과 최소 2개월 방문 주기 · 소원해진 성인 자녀에게 합리적인 부모가 하듯 연락을 재개하라는 지침 문단 · 최종 갱신 2025-02-10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법정지침 Children Act 1989 transition to adulthood for care leavers | 2026-08-24 |
| 2025-03-31 기준 잉글랜드 보호아동 81,770명과 위탁 67%와 그중 친인척 및 지인 위탁 24% · 아동시설 12% · 준자립 지원주거 9% | UK Department for Education, Explore Education Statistics 발행 지면 2025 | 2026-08-24 |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3호 · 제38조의2 실태조사 ·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 · 개인 단위 연락 유지와 재개 의무 및 최소 접촉 빈도의 부재 · 제38조 제1항 제4호가 2021-03-30 시행본에 이미 있었다는 연혁 · 현행 시행일 2026-08-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 2026-08-24 |
| 연락두절 3유형 분류 · 2개월마다 최소 2회 연락과 6개월 무응답 판정과 그 뒤 3개월 주기 · 자립수준평가 비고란 기록 항목 · 착신정지 시 우편과 가정방문 병행 · 통신비 최대 120만원 · 2026년 전담인력 정원 240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1권 (2026-05-22) | 2026-08-24 |
|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 2021년 2,102명부터 2025년 1,177명까지와 5년 합계 7,395명 · 시설유형별 5년 합계 · 출처 표기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행복e음이라는 사실 · 연락두절 항목의 부재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5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2026-03-04) | 2026-08-24 |
|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가 2019년치와 2020년치와 2021년치 세 건에서 끊긴다는 사실 · 뒤이은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에 연락두절 항목이 없다는 사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주요통계 게시판 | 2026-08-24 |
|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2023년 8월 말 기준 자립수당 수급 9,670명이고 참여가 5,032명이라는 사실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전체 약 1만 명이라는 서술 · 자립수당 30만원에서 40만원과 50만원으로 · 전담인력 120명과 180명과 230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6-26) | 2026-08-24 |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사의 54.4%와 90.7% · 타 시설 전원 아동 사후관리 미수행 53.0%와 그 사유 74.8% · 아동보호전담요원 246명의 담당 규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49호 (2025-11) | 2026-08-24 |
| 2025년 시점의 보도에 한국 연락두절률이 26.3%로 실린 사례 · 그 값이 2021년 발행 자료의 인용이고 기준 연도가 2019년이라는 사실 | 시사저널 (2025-08-14) | 2026-08-24 |
| 연락두절 2,299명이 2021년 기준임을 명시한 보도 · 누적 11,403명과 2022년 신규 1,740명 | 한국일보 (2023-08-18) | 2026-08-24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11월 글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사 수치를 원문과 일치하게 전한 보도 · 중간 보호종료 규모와 사유 | 베이비뉴스 (2025-12-17) | 2026-08-24 |
| 같은 글을 전한 보도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꼽은 1순위 개선 방안이 유관기관과의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목 | 뉴시스 (2025-11-28) | 2026-08-24 |
| 영국 쪽 연락 유지 93%와 연락두절 7% 조합의 원출처 | 영국 의회 도서관 연구 브리핑 Support for care leavers | URL 미확인: 발행처 서버가 접근을 거부해 지면과 첨부 모두 열리지 않았습니다 |
| 2022년 이후의 전국 연락두절률 | 발행처 미확인 | URL 미확인: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그 값을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 연락 유지율의 목표 수준 | 발행처 미확인 | URL 미확인: 법령과 업무매뉴얼과 실태조사 발표 자료에 그 값이 없습니다 |
|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의 이후 상태 | 발행처 미확인 | URL 미확인: 전국 조사의 모집단이 자립수당 수급자라 그 집단을 담은 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
| 2021년 집계가 쓴 연락두절의 조작적 정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당시 업무매뉴얼 | URL 미확인: 2021년과 2022년 시점의 업무매뉴얼을 열지 못했습니다 |
1차 자료에 닿은 정도가 표면마다 다릅니다. 통계현황보고서 두 판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두 건과 자립지원 업무매뉴얼과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아동복지법 조문과 영국 부처의 데이터셋 두 건과 법정지침은 발행 기관이 올린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URL 열이 빈 다섯 행은 그 자리에 놓일 자료를 공개 지면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고, 사유를 행마다 적었습니다.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 1차 통계와 법령 원문이 근거에 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근거 24행이고, 그중 19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1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접해 보이는 것은 18세 이전 중간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 주거 불안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급여의 사각지대입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아동복지법과 2026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과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발표 자료는 절차와 현황을 정하고 적을 뿐, 연락 유지율을 몇 퍼센트로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정한 다른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기준 연도와 분모는 확인됐다 — 2021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1,397명 가운데 2,299명이 연락두절이고 비율은 20.2%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산출되지 않는 것은 현재 규모다. 그 계열은 2019년치와 2020년치와 2021년치 세 판에서 끊기고 뒤이은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에는 연락두절 항목이 없어,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2021년 이후의 비율을 받칠 관측값을 찾지 못했다. 2021년 비율을 뒤의 대상 인원에 곱하는 길도 닫혀 있다 — 2021~2025년 보호종료 5년 누적 7,395명은 2021년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2022년치부터는 행복e음으로 센 보호종료 인원이고, 11,397명은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를 센 값이라 같은 것을 두 번 잰 수가 아니다. 서로 다른 해와 서로 다른 집계 체계의 분자와 분모를 곱해 구간을 만드는 것은 이 문서가 진단하는 결손을 수로 덮는 일이다. 2021년 값 하나를 그대로 쓰는 길도 택하지 않았다 — 점추정이고, 원 보고서 스스로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집계한 것이며 보호 및 보호종료된 아동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는다.
2022년 이후의 전국 연락두절 인원과 비율, 그 값이 쓰는 연락두절의 조작적 정의, 2021년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대상 모집단 계열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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