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재 · 대한민국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6-08-26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대비 하한 53%·상한 61% 범위가 됐고,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감축 규제는 하한에 연동된다
헌법재판소는 2024-08-29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계속적용 시한을 2026-02-28로 정했습니다. 병합된 헌법소원은 4건이고 청구인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입니다. 결정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헌법불합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9-21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mcee-ndc-press-release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0
무슨 일인가?
헌법재판소는 2024-08-29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계속적용 시한을 2026-02-28로 정했습니다. 병합된 헌법소원은 4건이고 청구인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입니다. 결정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헌법불합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겼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스스로 밝힌 2026-05-29 시한도 넘긴 채 임기 만료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특위가 2026-07-22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고, 2026-08-26 국회 본회의가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반대 15·기권 15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 범위로 법률에 적었습니다. 2035년은 하한 53%·상한 61%,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입니다. 하한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선형감축경로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반영한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감축 규제는 하한에 연동됩니다. 서로 다른 세 매체가 각각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헌법재판소가 2024-08-29 결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2026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51,609,121명입니다 |
| 제기 주체 | 헌법소원 청구인인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 · 기후운동 단체 연대체 · 언론 |
| 결정권자 | 국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위 법령을 정하는 정부 |
| 비용 부담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사업장 · 정부 재정 · 에너지 소비자 |
법이 적은 두 수 가운데 기존 규제가 붙는 쪽이 할당대상 사업장이 지는 의무의 크기와 이어지고, 그 의무의 크기가 다시 이 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남는 배출량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칸과 비용 부담자 칸이 같은 수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법이 적은 범위 가운데 기존 감축 규제가 연동되는 쪽이 하한이라는 조문 구조 | 53%나 61%라는 수치가 기후과학적으로 충분한지는 범위 밖 |
| 경로 | 하한의 규제 기준으로 어느 경로가 법에 적혔는가라는 사실 | 선형감축경로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 중 어느 쪽이 옳은지는 범위 밖 |
| 누구 | 이 법의 구속 구조 아래 있는 사람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사업장 | 한국이 국제적으로 져야 할 감축 형평성 몫은 범위 밖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지역별·업종별 감축 부담의 배분은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26 본회의 통과 시점 기준 | 2040년·2045년 목표의 구체화 절차와 그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음 |
| 규모 | 하한과 상한 사이에 놓인 감축 수준의 폭 |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개별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은 범위 밖 |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것은 국회가 수치를 정하지 않아서 생긴 자리가 아닙니다. 수치는 5년 단위로 법률에 적혔고, 그 수치가 둘인데 기존 감축 규제가 붙는 쪽이 한쪽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이 문서가 다루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은 2026-08-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5년 단위 범위로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야 할 상태를 이 사안에서 스스로 적은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08-29 결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정량적 수준이 어떤 형태로도 제시되지 않은 것을 헌법불합치의 이유로 들었고, 그것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법률이 5년 단위 수치를 담았으므로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라는 축은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8-26 보도자료에서 이 개정으로 2035년·2040년·2045년 중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 사안에 대한 소관 부처 자신의 공개된 입장입니다.
상한에 연동되는 규제 수단을 두겠다는 기관의 목표는 이 조사가 연 자료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하한과 상한 사이의 차이를 사람 수로 옮기려면 두 경로의 배출량 차이와 그 차이를 인구에 대응시키는 공개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사가 연 자료에 둘 다 없습니다. 전 국민을 그대로 영향 인구로 적는 것은 산출이 아니라 정의이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된 규모는 이렇습니다. 2026-08-26 통과한 개정 법률의 2035년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하한 53%·상한 61%이고,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입니다.
이 법의 구속 구조 아래 있는 모집단의 현재 크기는 확인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통계청 인구상황판 기준 51,609,121명입니다. 이 수는 그 모집단의 현재 시점 값이지 이 조문 구조가 미치는 영향의 산출값이 아닙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차 계획기간 값으로 조회된 두 출처의 수가 서로 크게 달랐고, 3차 계획기간 값으로 전해지는 수도 직접 열람으로 재확인하지 못해 어느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범위다 — 5년 단위로 두 수가 적히고 그 사이의 어느 값도 법이 적은 범위 안입니다. 목표가 하나일 때는 그 수가 곧 기준이지만 둘일 때는 어느 쪽이 이행의 기준인가가 따로 정해져야 합니다. 2. 기존 규제가 범위의 한쪽에 붙어 있다 —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 규제가 연동되는 것으로 전해진 쪽은 하한이고, 상한 쪽에 어떤 규제 수단이 대응하는지를 적은 자료는 이 조사가 연 것 중에 없습니다. 3. 이행 여부가 지금 시점에는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목표 기간의 끝은 2035년·2040년·2045년이므로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판정되지 않고, 판정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두 수 사이의 차이가 절차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수치가 없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수 가운데 어느 쪽을 지키게 하는 수단이 있는가가 한쪽에 대해서만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결과 | 기간 |
|---|---|---|---|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병합 심리 |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 청구인 | 4건 병합 후 2024-08-29 선고 | 2020~2024 |
| 헌법불합치 결정과 계속적용 시한 지정 | 헌법재판소 |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 시한 2026-02-28 | 2024-08-29 |
| 시한 안의 법률 개정 | 국회 22대 전반기 | 개정 불성립 · 시한 도과 | 2026-02-28까지 |
| 특위가 스스로 밝힌 시한 안의 개정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2대 전반기 | 개정안 불발 · 임기 만료로 활동 종료. 공론화 결과의 편향성과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한 반대가 있었다고 보도·논평됐습니다 | 2026-05-29까지 |
| 범위형 목표 합의와 소위 의결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2대 후반기 | 여야 합의로 하한·상한 범위형 채택 | 2026-07-22 |
| 본회의 표결 | 국회 |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반대 15·기권 15로 가결 | 2026-08-26 |
| 개정 내용에 대한 성명 | 기후운동 단체 연대체 | 공론화 절차의 다수 의견과 법이 적은 규제 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미래세대 부담을 지적 | 2026-08-27 |
이 개정을 앞두고 운영된 공론화 절차의 시민참여단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에 대한 지지가 77.9%로 전해졌고, 법이 하한의 규제 기준으로 적은 것은 매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선형감축경로입니다. 이 문서는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도는 두 방향이었습니다. 한쪽은 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법률에 넣는 것이었고 그 방향은 2026-08-26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한쪽인 그 수치를 지키게 하는 수단을 범위의 양쪽에 붙이는 일은 이 조사가 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결과 | 관찰값 | 증거 등급 |
|---|---|---|
| 2035년 감축목표 | 2018년 배출량 대비 하한 53%·상한 61% | 높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6 보도자료 열람) |
| 2040년·2045년 감축목표 | 2040년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 · 2045년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 | 높음 (같은 보도자료) |
| 본회의 통과 | 2026-08-26 국회 본회의 가결 | 높음 (같은 보도자료) |
| 표결 내역 | 재석 204명 중 찬성 174·반대 15·기권 15 | 중간 (일간지 보도) |
| 하한과 상한의 산정 기준 | 하한은 2050년까지의 선형감축경로 · 상한은 1.5도 목표를 반영한 경로 | 중간 (보도) |
| 기존 감축 규제의 연동 대상 |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 규제가 하한에 연동 | 중간 (서로 다른 세 매체가 각각 같은 내용을 전함 · 조문 원문 미열람) |
| 헌법불합치 결정 | 2024-08-29 · 제8조 제1항 · 계속적용 시한 2026-02-28 · 헌법소원 4건 병합 | 중간 (법조 전문 매체 2건의 기재가 일치 · 결정문 원문 미열람) |
| 결정의 이유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정량적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 중간 (결정문을 인용한 법무법인 자료 · 원문 미열람) |
| 시한 도과 경위 | 2026-02-28 헌재 시한과 2026-05-29 특위 자체 시한을 모두 넘김 | 낮음 (일간지 사설이라는 논평 지면) |
| 개정 내용에 대한 성명 | 2026-08-27 · 공론화 절차의 다수 의견과 채택된 규제 기준의 차이, 미래세대 부담 지적 | 중간 (보도) |
| 성명이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 | 선형 감축을 규제 기준으로 삼으면 초기 감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인용됨 | 낮음 (제3자 성명이 인용한 것 · 국가인권위원회 지면은 본문 미열람) |
| 대한민국 총인구 | 2026년 51,609,121명 | 높음 (통계청 인구상황판 열람)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수 | 확인되지 않음 — 조회한 출처들의 수가 서로 상충 | 낮음 (검색 결과 요약만 · 원문 미확인) |
왜 아직 안 풀렸나?
집행 부재 — 목표가 범위로 적혔는데 그 이행을 강제하는 기존 수단이 범위의 한쪽에 대해서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08-29 결정에서 지적한 것은 정량적 수준의 부재였고 개정 법률은 그 축을 채웠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가 5년 단위 수치로 법률에 적혔습니다. 그러나 적힌 수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므로, 그 둘 가운데 무엇이 이행의 기준인가를 정하는 일은 수치를 적는 일과 다릅니다.
그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이 기존 규제의 연동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 규제가 연동되는 것으로 전해진 쪽은 하한이고, 상한에 대응하는 규제 수단을 적은 자료는 이 조사가 연 것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의 위쪽은 법률에 적힌 수이면서 그 수를 지키게 하는 장치가 이 조사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한 도과의 경위는 논평 지면이 전합니다. 공론화 결과가 편향적이고 산업계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보도·논평됐고, 이 문서는 그 경위를 위 진단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기준이 없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둘인데 그중 하나에만 기존 감축 규제가 붙어 있다고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상한에 연동되는 규제 수단이 법률이나 하위 법령에 들어가는 것, (b) 2040년·2045년 목표가 구체화되는 자리에서 규제가 연동되는 수가 함께 정해지는 것, (c) 제도가 그대로여도 실제 배출 실적이 상한 쪽 경로에 올라서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와 (b)는 규범의 변화이지 배출량의 변화가 아니고, (c)는 경기와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는 해에 저절로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후보 중 어느 것도 이 사안에 대해 기관이 스스로 내건 목표가 아닙니다 — 그런 목표는 이 조사가 연 자료에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 설계, 전력·재생에너지 계획의 목표 정합성,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 시한 관리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개정 법률의 조문 원문을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보여 준 최신 개정은 법률 제21467호이고 2026-03-17 개정·2026-09-18 시행으로 표시돼 있는데, 그것이 2026-08-26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과 같은 것인지 다른 차수인지를 이 조사가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시행일과 공포 여부를 말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 시점만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상한에 대응하는 규제 수단을 말한 자료가 없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감축 규제가 하한에 연동된다는 내용은 세 매체가 각각 전하는데, 상한 쪽에 어떤 수단이 대응하는지 또는 대응하는 수단이 없는지를 말한 자료는 이 조사가 연 것 중에 없습니다. 이 문서는 상한에 아무 수단도 없다고 적지 않습니다.
- 기존 감축 규제를 하한에 연동한 이유를 설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근거를 적은 국회나 소관 부처의 공개 자료를 이 조사가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 문서에는 그 설계를 한 쪽 자신의 설명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 계속적용 시한과 개정 사이의 기간에 제8조 제1항이 어떤 효력 상태였는지를 말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은 2026-02-28이고 본회의 통과는 2026-08-26인데, 그 사이의 조문 효력에 대해 이 조사가 연 자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 2040년·2045년 목표를 구체화하는 절차의 근거와 기한을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2031-06-30과 2036-06-30까지 정하도록 위임됐다는 내용이 검색 결과 요약에 나오지만 조문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의 전문과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전하는 것은 기후운동 단체 연대체의 2026-08-27 성명이 그 우려를 인용했다는 사실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자신의 지면은 제목만 확인됐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차 계획기간 값으로 조회된 두 출처의 수가 서로 크게 달라 어느 쪽도 쓰지 않았고, 3차 계획기간 값으로 전해지는 수도 직접 열람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정에 반대한 쪽의 논거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편향적이고 산업계에 부담이 크다는 한 문장 요약만 논평 지면에 있고, 국회 회의록이나 해당 의원들의 성명 원문은 이 조사가 열지 못했습니다.
- 개정 법률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는지를 말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사가 연 자료 가운데 그런 절차를 전한 것은 없고, 이 문서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건번호·선고일·계속적용 시한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 | 2026-09-21 |
| 결정문 인용 — 정량적 수준 미제시를 헌법불합치의 이유로 든 부분 | 김·장 법률사무소 인사이트 | 2026-09-21 |
| 개정안 조문 내용 — 범위형 목표 수치 · 이행원칙 · 기존 규제의 하한 연동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2026-09-21 |
| 소위 의결 내용 — 범위형 목표 합의 · 하한의 규제 연동 · 공론화 절차의 다수 의견과 채택된 경로 | 뉴스펭귄 | 2026-09-21 |
| 2035년·2040년·2045년 하한·상한 전 구간 수치와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2026-09-21 |
| 본회의 표결 내역과 기존 감축 규제가 하한에 연동된다는 내용 | 경향신문 | 2026-09-21 |
| 기후운동 단체 연대체의 2026-08-27 성명 — 공론화 절차의 다수 의견과 채택된 규제 기준의 차이, 미래세대 부담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우려 인용 | 한국NGO신문 | 2026-09-21 |
| 2026-02-28 헌재 시한과 2026-05-29 특위 자체 시한의 도과 경위, 반대 사유의 한 문장 요약 | 경향신문 사설 | 2026-09-21 |
| 2026년 대한민국 총인구 | 통계청 KOSIS 인구상황판 | 2026-09-21 |
| 개정 법률의 현행 조문 확인 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본문 탭이 자동 조회에 노출되지 않았고, 표시된 개정판이 2026-08-26 통과분과 같은 것인지 가리지 못함 |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의 전문 확인 시도 | 국가인권위원회 | URL 미확인: 제목만 노출되고 본문이 자동 조회에 표시되지 않음 |
|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 업체 수 재확인 시도 | 네이트 뉴스 | URL 미확인: 조회 결과의 수치가 서로 상충해 신뢰할 수 없음 |
| 개정안을 비판한 환경단체 성명의 상세 확인 시도 | 녹색연합 | URL 미확인: 서버가 자동 조회에 403 반환 |
개정 법률의 조문 원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본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의 정본으로 쓴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8-26 낸 보도자료이고, 기존 감축 규제가 하한에 연동된다는 내용은 서로 다른 세 매체의 보도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시행일과 공포 여부를 이 문서가 적지 않는 이유는 위 블록에 적었습니다.
이 표는 근거 13행이고, 그중 9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8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2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 설계, 전력·재생에너지 계획의 목표 정합성,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 시한 관리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하한과 상한 사이에 놓인 감축 수준의 차이를 사람 수로 옮기려면 두 경로의 배출량 차이와 그 차이를 인구에 대응시키는 공개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사가 연 자료에 둘 다 없다. 2026년 대한민국 총인구 51,609,121명은 통계청 인구상황판으로 확인되지만 전 국민을 그대로 영향 인구로 적는 것은 산출이 아니라 정의이므로 쓰지 않았다. 이 법이 직접 규제하는 쪽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수도 확인하지 못했다 — 4차 계획기간 값으로 조회된 두 출처의 수가 서로 크게 달랐고, 3차 계획기간 값으로 전해지는 수는 직접 열람으로 재확인하지 못했다.
하한 경로와 상한 경로의 연간 배출량 차이 · 그 배출량 차이를 사람 수로 옮기는 공개된 기준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수의 확인된 값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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