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백 · 대한민국
2019-06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11년간 시정권고 133건 중 시정명령 집행은 2건 — 시정명령 제48조·입증책임 제60조·집단소송 제59조를 신설하려는 22대 차별금지법안은 2026-08 기준 2건이 계류 중이다
2026-08-08 기준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정을 권고한 뒤 20년이 지났고, 21대 국회까지 11차례 발의된 법안은 전부 본회의 심의 한 번 없이 폐기됐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입니다 (2026-01 기준).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21
무슨 일인가?
2026-08-08 기준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정을 권고한 뒤 20년이 지났고, 21대 국회까지 11차례 발의된 법안은 전부 본회의 심의 한 번 없이 폐기됐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입니다 (2026-01 기준).
22대 국회에는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 2026-01-09 국회의원 A 씨 등 10인, 2026-02-05 국회의원 B 씨 등 10인. 국회는 아직 열려 있고 두 법안은 계류 중이므로 이 둘은 실패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폐기된 수는 11에서 멈춥니다.
없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개별법이 열거하지 않은 사유와 영역에서 차별을 겪었을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조문이 없고, 그와 함께 시정명령 · 입증책임 전환 · 손해배상 근거조문 · 집단소송 ·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 제소권이라는 구제 수단 다섯이 없습니다. 22대 안이 신설하려는 것이 그 다섯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안 비교표 · 2026-02 기준).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개별법이 열거하지 않은 사유·영역에서 차별을 겪은 사람 · 사유가 여럿 겹쳐 어느 법에도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
| 제기 주체 | 국가인권위원회(2006 · 2020-06-30 · 2021-06-21 세 차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73개 단체(2026-05 기준) · 유엔 조약기구(2007년 이래 14차례) |
| 결정권자 | 국회(제정) · 정부(법안 제출과 국정과제 편성) |
| 비용 부담자 | 판단받을 조문이 없는 상태로 남는 피해자 · 개별법 사이에서 사건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인권위와 법원 |
권고를 내는 자리는 국내 기관과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셋인데, 그 권고를 규범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는 국회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일반 규범이 없어 위법 판단과 구제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 | 혐오표현의 형사처벌 여부는 범위 밖 · 차별금지 규범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가치 판단도 범위 밖이다 — 이 문서가 재는 것은 국가기관과 조약기구가 낸 권고와 입법 결과 사이의 거리이지 그 권고가 옳은가가 아니다 |
| 누구 | 개별법이 열거하지 않은 사유·영역의 피해자 | 장애 · 고용상 성별 · 고용상 연령처럼 개별법이 이미 덮는 영역은 별건이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지역별 차별 경험의 분포는 확인 안 함 |
| 언제 | 2026-08 기준. 2006년 인권위 권고 이후 20년 | 2006년 이전의 입법 논의 연혁은 확인 안 함 |
| 규모 | 조문이 없어 판단받지 못하는 사건의 크기 | 민법과 헌법에 기댄 일반 민사·헌법 경로가 얼마나 쓰이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확인 안 함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규범이 없는 상태와 규범이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상태가 서로 다른 처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것은 차별에 특화된 구제 구조가 없다는 것이지 모든 법정이 닫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 법안은 22대에도 두 건 올라와 있고, 구제 조문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습니다.
| 지표 | 값 | as-of |
|---|---|---|
| 포괄적 차별금지법 | 없음 | 2026-08-08 |
| 인권위 1차 제정 권고 이후 경과 | 20년 | 2026-01 |
| 폐기된 법안 | 11건 · 전부 본회의 심의 없음 | 2026-01 |
| 계류 법안 | 2건 — A 씨 2026-01-09 · B 씨 2026-02-05 | 2026-08-08 |
| OECD 미제정국 | 한국과 일본 2개국 | 2026-01 |
| 유엔 조약기구의 제정 권고 | 누적 14차례 | 2026-05 |
| 정부 123대 국정과제 | 인권 항목 세부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미포함 | 2025-09-16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 | 시정권고 133건 중 집행 2건 | 2019-06 · 제정 후 11년 |
22대 안이 담은 구제 조문은 시정명령 제48조 · 손해배상 제58조 · 입증책임 제60조 · 인권위 제소 제46조이고, 21대 안에 없던 집단소송이 제59조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6-02 기준). 결손의 모양이 그 목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언제까지 제정하겠다는 문장을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담지 않습니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항목 자체가 없고, 국회 어느 위원회의 심사 일정도 출처에 나타나지 않으며, 20년째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 쪽에도 기한을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모집단은 개별법이 열거하지 않은 사유·영역에서 차별을 겪었고 그래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조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잡으려면 실제로 창구를 두드린 사람의 수가 필요한데, 이 라운드가 확보한 최신값은 2010년 인권위 차별행위 진정 2,681건입니다. 16년 낡았고 단일 2차 출처이며, 정의상 구제 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 셉니다.
위에서 아래로 잡으려면 전국 차별 경험률이 필요한데 모집단과 표본이 함께 적힌 조사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처까지 간 값 셋은 각각 다른 것을 잽니다 — 인권위 20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는 성인 1,200명 표본에서 열 명 중 일곱이라는 수를 냈지만 그 70%가 접한 경험인지 당한 경험인지 인용문에서 갈라지지 않고, 인권위 2025년 조사의 성소수자 직장인 65.4%와 청소년 성소수자 71.1%는 곱할 분모인 인구 규모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 있는 두 끝은 연 2,700건 남짓과 국내 거주 인구 전체입니다. 네 자릿수가 넘는 폭으로 벌어지는 구간은 값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그 폭을 추정치로 제시하지 않고 산출 불가로 둡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영향 인구 산출 불가: 이 결손이 걸리는 모집단을 세는 기관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다섯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자기 경험을 열거된 사유 하나로 번역해야 한다 — 개별법은 사유와 영역을 열거하고 그 밖에는 조문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겪은 일을 사유 하나로 골라 그 법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사유가 겹치면 어느 법에도 정확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여성노인의 직장 내 차별과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아웃팅 협박을 그 예로 듭니다. 22대 법안의 복합차별 조항은 사유별로 각각 입증할 필요를 없애는 조문입니다. 2. 남은 하나의 일반 창구가 권고까지만 간다 — 인권위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2026년 사례 하나가 그 끝을 보여 줍니다. 인권위가 2026-02 권고를 냈고 대상 기관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으며 인권위가 2026-05-29 불수용으로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보도는 거기서 끝나고 그 뒤를 따라간 후속 기사가 없습니다. 3. 다음 칸인 시정명령은 장애 영역에만 있고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11년 동안 인권위가 법무부에 시정권고한 133건 가운데 시정명령이 집행된 것은 2건입니다 (2019-06 기준). 제도가 있는 영역에서조차 마지막 칸이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4. 입법이 표결까지 가지 않는다 — 11건 전부가 본회의 심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21대에 계류돼 있던 4건은 임기만료로 함께 죽었고, 그 앞 국회들에서는 자진 철회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국회법상 청원 심사기한은 회부 후 90일이고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의 끝은 임기만료입니다. 5. 미루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 표결이 없으므로 찬반 기록이 남지 않고, 기록이 없으므로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다섯 가운데 앞의 셋은 규범의 부재에서 나오고 뒤의 둘은 그 부재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제정 권고 1차 |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 2006 |
| 정부안 제출 | 법무부 | 성적지향·병력·학력·가족형태 등 7개 사유를 삭제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 회기만료 폐기 | 2007 |
| 조약기구 권고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2026-05 까지 누적 14차례 | 2007~2026 |
| 개별법 입법 | 국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시정명령 조항을 포함 | 2007 |
| 18·19대 발의 | 국회의원 | 법안 발의 후 폐기 또는 자진 철회 · 개별 법안명과 발의자는 확인 안 함 | 2008 · 2011 · 2012 |
| 시민사회 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출범 후 2017-03-23 재출범 · 2026-05 기준 173개 단체 | 2011~ |
| 장차법 시정명령 요건 완화 | 국회의원 C 씨 | 제43조에서 피해 정도와 공익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 처리 결과 확인 안 함 | 2019-06-14 |
| 21대 재발의 | 국회의원 D 씨 등 10인 | 7년 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 2020-06-29 |
| 제정 권고 2차 | 국가인권위원회 |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의견표명으로 제시 | 2020-06-30 |
| 국민동의청원 | 시민 10만 명 | 2021-05-24 모집을 시작해 3주 만에 10만 명 성립 | 2021-06-14 |
| 21대 평등법안 3건 | 국회의원 E 씨 · F 씨 · G 씨 |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발의 | 2021-06-16 · 08-09 · 08-31 |
| 제정 권고 3차 |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촉구 의견표명 | 2021-06-21 |
| 국제 심사 청구 | 158개 시민사회단체 | GANHRI 에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의견서 제출 · 심사 결과 확인 안 함 | 2025-09-12 |
| 22대 첫 발의 | 국회의원 A 씨 등 10인 | 노무제공계약으로 보호범위 확장 · 인권위의 직접 제소 · 집단소송을 담은 차별금지법안 | 2026-01-09 |
| 22대 두 번째 발의 | 국회의원 B 씨 등 10인 | 차별금지법안 발의 | 2026-02-05 |
| 국제기구 방한 촉구 | 유엔 인권최고대표 | 11년 만의 방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선 추진을 요구 | 2026-05-13 |
시도는 세 방향입니다. 국내 기관의 권고와 국회의 발의와 국제기구의 권고인데, 셋 다 국회의 표결이라는 같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발의와 폐기 | 21대까지 11차례 발의 · 전부 본회의 심의 없이 폐기 | 중간 (두 출처가 같은 취지로 단언하나 11건의 목록을 어느 출처도 싣지 않는다) |
| 22대 계류 | A 씨 2026-01-09 · B 씨 2026-02-05 · 둘 다 계류 중 | 높음 (법안 비교표와 입장문 2건이 일치) |
| 발의일과 기자회견일 | 22대 첫 법안의 발의는 2026-01-09, 기자회견은 2026-01-12 | 높음 (두 출처 대조로 확정) |
| OECD 미제정국 | 한국과 일본 2개국 | 중간 (무지개행동 인용과 HRW 가 독립적으로 같은 말을 하나 OECD 1차 집계가 없고 판정 기준도 밝히지 않는다) |
| 2007년 정부안 | 7개 사유를 삭제하고 제출했으나 회기만료 폐기 | 중간 (두 출처가 삭제 사실은 일치 · 한쪽은 4개, 다른 쪽은 2개만 들고 둘 다 등으로 끝나 전체 목록이 없다) |
| 20대 국회 | 2016~2020 사이 차별금지법안 발의 0건 | 중간 (단일 출처 · 2019-12 기준) |
| 장차법 시정명령 | 제정 후 11년간 시정권고 133건 중 집행 2건 | 높음 (2019년 보도와 2020년 전문가 발언이 같은 수를 낸다) |
| 인권위 권고의 구속력 | 없음 · 불수용 시 법무부장관 통보에서 절차가 끝난다 | 중간 (실증 사례 1건과 이해관계 있는 단체의 서술) |
| 인권위 차별 진정 | 2001년 53건 → 2010년 2,681건 · 2001~2015 전체 진정의 20.4% · 같은 기간 인용률 10% 미만 | 낮음 (단일 2차 출처 · 시계열이 2015년에서 멈춘다) |
| 유엔 권고 횟수 | 2007년 이래 누적 14차례 | 낮음 (단일 2차 출처 · 1차 확인 실패) |
| 정부 우선순위 | 2025-09-16 확정 123대 국정과제의 인권 항목 세부과제에 미포함 | 중간 (단일 출처 · 국정과제 원문 미열람) |
| 여론 | 90%(인권위 2020 · 법률 제정 필요) · 70~80%(무지개행동 인용 · 2026-01) · 찬성 55% 반대 29%(한국갤럽 · 조사시점 미표기) | 낮음 (셋이 어긋나고 문항이 서로 다르며 어느 출처도 다른 두 수를 언급하지 않는다) |
| 22대 법안의 구제 조문 | 시정명령 제48조 · 손해배상 제58조 · 입증책임 제60조 · 집단소송 제59조 신설 · 인권위 제소 제46조 | 높음 (차제연 법안 비교표) |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집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할 규범이 없습니다.
여기서 없는 것은 집행이 아니라 사인을 구속하는 금지 규범과 그에 붙는 제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 사유를 열거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원회의 관할을 정한 것이고, 사용자와 임대인과 학교를 직접 구속하는 조문은 개별법이 덮는 영역 안에만 있습니다. 그 밖에서는 시정명령도 입증책임 전환도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도 집단소송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권고에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은 두 번째 실패가 아니라 첫 번째 실패의 결과입니다.
양보가 통과를 사지 못한다는 것은 2007년에 이미 시험됐습니다. 반대는 특정 사유에 집중되므로 그 사유만 빼면 통과될 것처럼 보이는데, 7개 사유를 지우고 정부가 직접 제출한 법안도 회기만료로 죽었습니다. 양보는 통과를 사지 못했고 삭제된 사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년 뒤인 2025년에도 국무총리의 발언이 같은 축에 서 있습니다 —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반대 목소리」.
임기만료 폐기는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법안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11건 전부가 표결 없이 죽었으므로 찬반 기록이 남지 않고, 기록이 없으므로 다음 선거에서 이 실패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 국민동의청원이 3주 만에 10만 명을 채운 뒤에도 결과가 같았다는 것이 그 구조의 강도를 보여 줍니다 — 심사 의무는 만들어지지만 심사기한은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의 끝은 임기만료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얹힙니다. 다수당이 있어도 우선순위 밖이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2025년 여름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차례로 순서와 시간을 말했고, 그해 9월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의 인권 항목에 이 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이기지 않아도 되고 미루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 (b) 인권위 권고 수용률의 지속적 상승 (c) 차별 사건에서 시정명령과 손해배상이 실제로 내려진 건수의 증가.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조문이 생기는 것과 그 조문이 작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시정명령 조항을 갖고 태어났고 그 뒤 11년 동안 133건 중 2건이 집행됐습니다. (b)는 권고 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오르고, 무엇보다 수용률 자체가 공표되지 않아 지금은 관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c)는 사유를 드러내는 것이 곧 위험인 사람에게 제소가 닫혀 있어 건수가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재는 도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연도별 권고 수용률도 전국 차별 경험률도 이 라운드에서 공개된 형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혐오표현 규제 · 이주민 체류자격 · 성소수자 건강 접근성 ·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 · 장애인 이동권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가장 많이 인용되는 수가 가장 검증되지 않은 수입니다. 11차례 발의와 전부 폐기라는 문장은 여러 곳이 단언하는데, 이 라운드에서 연 어느 출처도 그 11건을 법안명과 발의자와 발의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스스로 공개한 법안 비교표조차 21대 4건과 22대 2건과 인권위 시안 1건, 즉 7건만 담습니다. 세는 기준도 없습니다 — 2007년 정부안을 한 건으로 세는지, 자진철회된 것을 세는지, 이름이 다른 평등법안을 같은 줄에 놓는지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OECD 2개국이라는 수를 OECD 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와 국내 연대체가 각각 단언하지만 둘 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엇을 갖추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으로 세는지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이 없으면 이 수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 목표 기한을 가진 문장이 어느 출처에도 없습니다. 20년과 14차례와 계류 2건과 173개 단체는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문장은 정부에도 국회에도 시민사회에도 없습니다. 기한이 없는 요구는 미루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
-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아무도 공표된 형태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불수용 사례는 한 매체의 검색만으로도 20건이 나오고 그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 같은 공공기관이 들어 있는데, 연도별 권고 건수 대비 수용 건수를 인용한 출처가 0입니다. 인권위 통계자료 게시판은 서버 응답에 목록 본문이 없습니다. 집행력 없음을 재는 수 자체가 공개 웹에서 집계되지 않습니다.
- 차별 진정 통계의 최신값이 2010년입니다. 이 라운드가 확보한 가장 최신 인권위 차별행위 진정 건수가 2010년 2,681건이고, 인용한 2차 출처 자체가 2001~2015 구간에서 멈춥니다. 16년치가 비어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지를 판정할 시계열이 없습니다.
- 제도를 고치려던 시도의 결말이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장차법 시정명령 실적은 2019년의 133건 중 2건에서 갱신되지 않았고, 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려던 2019-06-14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말하는 출처를 하나도 열지 못했습니다.
- 법이 없을 때 사람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인권위 권고가 불수용된 다음에 민사소송과 헌법소원과 국제기구 진정 중 무엇이 얼마나 쓰이고 어떻게 끝나는지 세는 자료가 없습니다. 2026-06-25 보도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는 문장에서 끝나고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 유일한 창구의 국제 등급이 공백입니다. 2025-10-20 부터 10-31 까지 열릴 예정이던 GANHRI 특별심사의 결과를 알리는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별 피해자에게 남은 일반 창구가 인권위 하나인데 그 기구의 국제 등급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고, 그 다툼의 결말이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2대 첫 차별금지법안 기자회견 2026-01-12 · 21대까지 11차례 발의 전부 본회의 심의 없이 폐기 · OECD 중 한국과 일본만 미제정 · 여론 지지율 70~80% · A 씨 안의 실효성 3조항 | 비마이너 (2026-01-12) | 2026-08-08 |
| 권고 불수용의 종착점 — 인권위 2026-02 권고, 대상 기관의 수용 곤란 회신, 2026-05-29 불수용 판단, 법무부장관 통보 | 비마이너 (2026-06-25) | 2026-08-08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11년간 시정권고 133건 중 시정명령 집행 2건 · 2019-06-14 C 씨 의원의 제43조 요건 완화 개정안 발의 | 비마이너 (2019-06-21) | 2026-08-08 |
| 같은 수치의 독립 확인 — 시정명령이 11년 동안 2건 정도만 작동했다는 전문가 발언 · 포괄법이 개별법의 기본법이라는 위치 · D 씨 안 2020-06-29 발의 · 인권위 시안 2020-06-30 · 복합차별 조항의 기능 | 비마이너 (2020-07-21) | 2026-08-08 |
| 2007년 정부안이 성적지향·병력·학력·가족형태 등 7개 사유를 삭제하고도 회기만료 폐기 · 20대 국회에서 발의 0건 | 비마이너 (2019-12-05) | 2026-08-08 |
| 인권위의 세 번째 제정 촉구 의견표명 2021-06-21 · 2020년 국민인식조사에서 열 명 중 아홉이 법률 제정 필요 · 국민동의청원 2021-06-14 10만 달성 | 비마이너 (2021-06-21) | 2026-08-08 |
| 국민동의청원 절차 — 2021-05-24 시작, 2021-06-14 성립 · 국회법상 회부 후 90일 심사, 60일 범위 1회 연장,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 · 21대에 총 4건 발의 | 비마이너 (2021-11-01) | 2026-08-08 |
| 2025-09-16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의 인권 항목 세부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미포함 · 국무총리 2025-06-17 · 대통령 2025-07-03 · 여당 대표 2025-07-29 발언 원문 | 비마이너 (2025-09-26) | 2026-08-08 |
| 인권위 2019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 — 표본 성인 1,200명 · 열 명 중 일곱이라는 수 · 혐오범죄로 이어질 것 81.8% · 문제 해소 가능 22.2% | 비마이너 (2019-08-30) | 2026-08-08 |
| OECD 회원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두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서술 — 국내 연대체와 독립된 출처 |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26 (South Korea) | 2026-08-08 |
| 인권위 차별행위 진정 2001년 53건에서 2010년 2,681건 · 2001~2015 전체 진정의 20.4% · 같은 기간 인용률 10% 미만 · 권고에 구속력 없음 · 복합차별 사례 · 차제연 2011 출범과 2017-03-23 재출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10문 10답 | 2026-08-08 |
| 22대 2건과 21대 4건과 인권위 시안의 발의일·발의자 · 구제 조항 대조(시정명령 42에서 48 · 손해배상 51에서 58 · 입증책임 52에서 60 · 집단소송 59 신설 · 인권위 제소 41에서 46)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안 보기 | 2026-08-08 |
| 유엔 인권최고대표 2026-05-13 방한과 우선 추진 요구 ·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래 누적 14차례 권고 · 여성차별철폐위와 자유권위의 중간이행보고 과제 선정 · 한국갤럽 찬성 55% 반대 29%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2026-05-14) | 2026-08-08 |
| 22대 첫 법안의 발의일이 2026-01-09 라는 것 · 2006년 인권위 권고 이후 20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2026-01-12) | 2026-08-08 |
| 22대 두 번째 차별금지법안 — B 씨 의원 대표발의 · 첫 발의로부터 약 한 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2026-02-05) | 2026-08-08 |
| 158개 시민사회단체가 GANHRI 에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의견서 제출 · 심사는 2025-10-20 부터 10-31 까지 제46차 승인소위 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보도자료 (2025-09-12) | 2026-08-08 |
| 인권위 2025 조사 — 성소수자 직장인 65.4%가 직장 내 부당대우 경험 · 청소년 성소수자 71.1%가 교사의 혐오표현에 노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 (2026-06-29) | 2026-08-08 |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행위 정의와 권고 관련 조문 원문 — 권고의 법적 효력을 조문으로 확인하려 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미확인: 서버 응답에 법령 표제만 있고 조문 본문이 없다 |
| 연도별 인권위 진정 접수·처리 통계와 권고 수용률 — 집행력 없음을 재는 1차 수치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연간보고서 게시판 | URL 미확인: 서버 응답에 메뉴만 있고 게시물 목록이 없다. 두 게시판 모두 같다 |
| 국제 인권단체의 한국 차별금지법 서술 — 교차 확인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고서 | URL 미확인: 404 응답 |
| 유엔 조약기구의 대한민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 원문 — 누적 14차례의 1차 확인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 URL 미확인: 403 응답 |
11건이라는 수와 OECD 2개국이라는 수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의 수는 목록을 싣는 출처가 없고, 뒤의 수는 OECD 자신이 발표한 집계도 판정 기준도 없습니다. 법 조문은 법령 원문 페이지가 조문 본문을 내주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고, 인권위 권고의 효력은 조문 대신 불수용 사례 한 건과 단체 서술로 서술했습니다. 21대 임기만료로 4건이 폐기됐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그 날짜를 적은 출처를 열지 못해 날짜를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끼리 어긋나는 값이 둘 있고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지지율은 90%와 70~80%와 55%로 갈리는데 문항이 서로 다르고, 세 출처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두 수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2007년에 삭제된 7개 사유는 한 출처가 네 개를, 다른 출처가 두 개를 들고 둘 다 등으로 끝나므로 이 문서도 전체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22대 첫 법안의 날짜는 발의 2026-01-09 와 기자회견 2026-01-12 로 갈라 적었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이 표는 근거 21행이고, 그중 17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3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부족한 것 4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혐오표현 규제 · 이주민 체류자격 · 성소수자 건강 접근성 ·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 · 장애인 이동권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 문서 항목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 언제까지 제정하겠다는 문장을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담지 않습니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항목 자체가 없고, 국회 어느 위원회의 심사 일정도 출처에 나타나지 않으며, 20년째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 쪽에도 기한을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문서 항목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 산출 불가: 이 결손이 걸리는 모집단을 세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모집단은 개별법이 열거하지 않은 사유·영역에서 차별을 겪었고 그래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조문이 없는 사람인데, 이 수를 세는 기관이 없다. 아래에서 위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값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진정 건수는 2010년 2,681건에서 시계열이 끊기고(단일 2차 출처), 그 값도 절차의 존재를 알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 센다. 위에서 아래로 잡는 데 필요한 전국 차별 경험률은 모집단과 표본이 함께 적힌 조사를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다. 잡히는 두 끝이 연 2,700건 남짓과 국내 거주 인구 전체로 벌어져 구간이 값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근거 있는 폭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판정한다.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진정 접수·처리 시계열 — 확보한 최신값이 2010년이고 2015년 이후가 통째로 비어 있다전국 단위 지난 1년간 차별 경험률과 그 표본·문항 — 근처까지 간 조사 셋이 접한 경험과 당한 경험을 갈라 적지 않거나 곱할 분모가 없다성적지향·성별정체성·병력·학력·전과·가족형태처럼 개별법이 다루지 않는 사유의 인구 규모 — 통계기관이 세지 않는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연도별 수용률 — 공개된 형태로 집계된 자리가 없어 결손의 크기를 창구 쪽에서도 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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