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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백 · 대한민국

2025년 말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미이행 권고 10건 — 정리와 존치를 가를 점검 기준이 미흡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에 확정된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는 그 권고 목록에 권고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미이행 과제 10건이 남아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2013년 권고분 6건, 2014년 권고분 2건, 2015년 권고분 2건이고, 그 기준일에서 세면 2015년 권고분이 꼭 10년입니다.

해결 여부
확인되지 않음
확인일
2026-08-24
근거 종류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매체
국민권익위원회
저작 방식
언론 보도에서 유도
조회
398

무슨 일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에 확정된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는 그 권고 목록에 권고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미이행 과제 10건이 남아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2013년 권고분 6건, 2014년 권고분 2건, 2015년 권고분 2건이고, 그 기준일에서 세면 2015년 권고분이 꼭 10년입니다.

감사가 지적한 것은 미이행 자체가 아니라 그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행이 늦어진 사유, 제도환경의 변화, 권고의 남은 실익, 이행 가능성, 관계기관의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와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가능성이 낮거나 실익이 사라진 과제가 계속 관리되고 정작 필요한 후속조치는 지연된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정리할 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가 판단기준으로 든 권익위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이행·미이행·기한미도래·관리종결로 구분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이행관리를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그 경로로 28건이 실제로 관리종결됐습니다. 서 있지 않은 것은 종결 경로가 아니라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존치할지 가르는 기준과 정기 점검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역할누구
영향 대상그 제도개선을 기다리는 국민 · 권고를 받은 기관의 담당자
제기 주체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자체 감사) · 국회 정무위원회(국정감사)
결정권자권익위 전원위원회와 권익개선정책국(관리·종결) · 권고를 받은 각 기관(이행)
비용 부담자관리 인력 · 이행 기관의 예산

권고를 낸 기관이 자기 자신을 감사해 이 문제를 드러냈고, 같은 창에서 국회가 권익위 권고의 미이행을 다른 방향에서 지적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것은 문제다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무엇장기 미이행 과제를 정리할지 존치할지 가르는 판단 기준과 정기 점검 절차종결 경로의 부재는 문제가 아니다 — 운영지침 제19조에 이미 있다
개별 권고 내용의 타당성은 다른 논점
누구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과 권고를 받은 기관감사원 처분요구 이행 관리는 다른 제도다
언제2025년 말 기준 권고 후 10년 이상 경과 과제
규모10년 이상 경과 10건 · 같은 기준일의 전체 미이행 61건개별 과제의 목록은 공개본에 없다
가치 판단권고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하는지, 정리와 이행률 제고 중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지는 이 문서가 답하지 않는다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가 세는 것은 이행되지 않은 권고의 수가 아니라 그 권고를 목록에서 언제 어떤 근거로 내리는지를 정한 규칙이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 감사보고서는 조치할 사항으로,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 이행 지연 사유·제도환경 변화·권고 실익·이행 가능성·관계기관 추진 여건 다섯 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지속·재검토·관리종결·재권고·입법제안 다섯 갈래로 처리할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적었습니다.

처분 종류는 통보입니다. 이 감사의 전체 결과 11건은 시정 1건·주의 2건·통보 5건·통보 모범사례 3건이고, 이 지적의 제목은 이행 관리 미흡입니다. 조치할 사항에는 이행 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계부서는 지적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매년 실시하는 이행실태 전수점검을 통해 관리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몇 년이 지나면 어느 갈래로 넘긴다는 연수 임계값은 보고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의 형태는 다섯 항목과 다섯 갈래로 특정되지만, 그 갈래를 언제 발동하는지를 정한 수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보고서 별표는 2013~2023년 권고분의 이행 현황을 2025년 말 기준으로 냅니다.

권고 연도권고이행이행률미이행기타
2013665990.8%6관리종결 1
2014635996.7%2재권고 1 · 관리종결 1
2015575496.4%2재권고 1
2016525198.1%1
2017605591.7%5
2018585798.3%1
2019615590.2%6
2020484083.3%8
2021363083.3%6
2022372362.2%14
2023322066.7%10기한미도래 2
합계570503616

이행률의 분모를 옮겨 적지 않으면 조용히 틀립니다. 표가 산식을 명시합니다 — 이행률은 이행 건수를 권고 건수에서 기타를 뺀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관리종결·재권고·기한미도래는 분모에서 빠집니다. 합계 행의 이행률 칸은 비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10건은 미이행 61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권고분의 이행률은 62.2%와 66.7%로 2013~2019년 구간의 90.2~98.3%보다 낮습니다. 다만 최근 권고분일수록 조치기한이 최근에 지나 이행에 쓸 수 있었던 시간이 짧고, 기한미도래가 2023년 행에만 표시된 것은 그 축의 처리 방식이 연도마다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표 하나로 최근 권고의 이행이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향 인구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 개별 과제의 목록이 공개본에 없어 과제별 수혜 대상의 규모를 특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맥락내용
권고의 법적 갈래가 둘보고서가 판단기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47조를 함께 듭니다
제27조 갈래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개선에 반영해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47조 갈래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받는 쪽의 의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점검 권한의 자리제27조 권고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권한은 같은 조에, 제46조·제47조 권고의 것은 제52조에 있습니다
시간 경과10년이 지나면 애초의 문제 상황이 바뀌어 권고가 현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표의 방향산식이 기타를 분모에서 빼므로 관리종결로 분류된 과제는 이행률을 낮추지 않습니다

제27조 갈래는 받는 기관에 반영·통보 의무와 재심의 요청 의무를 지우고 제47조 갈래는 받는 쪽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570건은 무게가 다른 두 갈래가 섞인 집합입니다.

위 조문은 2016년 9월 30일 시행 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현행 판은 2025년 1월 21일 타법개정 법률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지면은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자동 조회에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주체무엇을 했나시점
지방의회 관련 입법제안권익위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입법제안2019-09
관계기관 입법제안권익위학원·교습소 명단 공개 등을 입법제안2020-08
처리방향 제시와 관리종결권익위 전원위원회출범 후 2019년까지 권고한 과제의 주요 미이행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28건을 관리종결2020-09
이행실태점검권익위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 2021년 점검은 조사관 48명·24개 팀·약 100개 기관·약 5주 규모2021 이후 매년
권익개선정책국 자체 종합감사권익위 감사담당관장기 미이행 과제 관리의 절차·기준 미흡을 지적하고 관리기준 마련을 통보2026-06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국회 정무위원회권고 불수용 행정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2026-03

시도가 정리하는 쪽더 이행시키는 쪽 둘 다 있었고, 둘을 가르는 기준은 그 시도들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결과관찰값증거 등급
장기 미이행 과제 (2025년 말 기준)10년 이상 경과 10건 — 2013년 6건 · 2014년 2건 · 2015년 2건high (감사보고서)
권고연도별 이행 현황 (2013~2023 · 2025년 말 기준)권고 570 · 이행 503 · 미이행 61 · 기타 6high (같은 보고서 별표)
기타 6건의 내역관리종결 2 · 재권고 2 · 기한미도래 2high (같은 별표)
이행률 산식이행을 권고에서 기타를 뺀 값으로 나눈다 — 기타는 분모에서 빠진다high (같은 별표)
최근 코호트 이행률2022년 62.2% · 2023년 66.7% — 2013~2019년은 90.2~98.3%high (같은 별표)
처분 등급이 지적은 통보. 감사 전체 11건 = 시정 1 · 주의 2 · 통보 5 · 통보 모범사례 3high (같은 보고서)
조치할 사항의 시한이행 시한 표기가 없다high (같은 보고서)
종결 경로의 존재운영지침 제19조 — 4구분과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친 관리종결high (같은 보고서의 판단기준 인용)
종결 경로의 실제 사용2020년 9월 전원위원회 보고로 28건 관리종결, 사유 범주까지 공개high (같은 보고서)
관계부서 의견지적 취지에 공감 · 매년 이행실태 전수점검으로 관리절차를 보완하겠다high (같은 보고서)
감사의 대상 기간과 실지감사대상 2022-04~2026-02 · 실지감사 2026-05-04~06-04 · 확정 2026-06-30high (같은 보고서)
국회의 반대 방향 요구권고 다수 미이행 지적과 불수용 기관 대책 마련 요구high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권고가 실제로 굴러간 사슬2021-04 권익위 의결 → 2022-0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조항 신설 → 2025-09 서울시 조례 개정 → 2025-11 서울시 자체감사 → 2026-01 이행 완료high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개문)
법 제27조 제2항·제3항반영·통보 의무와 곤란 시 재심의 요청 의무medium (2016-09-30 시행 판으로 확인 · 현행 판 대조 미실시)
이행실태점검의 규모 (2021)조사관 48명 · 24개 팀 · 약 100개 기관 · 약 5주 · 권고 수용률 98.7%medium (보도자료 요약 열람)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종결로 가는 문은 열려 있는데 그 문을 언제 여는지를 정한 규칙이 그 목록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1. 할 수 있다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다릅니다. 운영지침 제19조는 종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실제로 2020년에 28건이 그 경로로 나갔지만, 그 점검이 언제 다시 도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감사가 든 다섯 항목은 전부 판단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권고의 남은 실익과 이행 가능성은 문서로 된 기준 없이는 담당자가 매번 스스로 근거를 세워야 하는 값입니다. 3. 같은 창에 두 방향의 요구가 걸려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실익이 사라진 과제를 정리할 기준을 만들라고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불수용 기관에 대책을 세우고 이행률을 높이라고 합니다. 두 요구가 겨누는 과제 집합이 같은 것인지는 두 문서 어느 쪽도 특정하지 않지만, 둘을 가르는 기준이 없으면 어느 과제가 어느 요구의 대상인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칙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규칙은 다르고, 이 목록에 서 있지 않은 것은 뒤엣것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장기 미이행 과제의 재검토 기준과 정기 점검 절차가 문서로 공표되고 시행되는 것 (b) 재검토를 거쳐 관리 지속·재검토·관리종결·재권고·입법제안으로 분류된 과제 수와 그 사유 분포가 함께 공개되는 것 (c) 별표의 기타 칸이 사유별로 나뉘어 계속 공표되는 것.

이행률 하나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표의 산식이 기타를 분모에서 빼므로, 과제를 관리종결로 옮기면 이행률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정리와 이행이 같은 지표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그 수치만으로는 둘을 가를 수 없고, 2020년 9월의 28건처럼 사유 범주가 함께 공개될 때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읽힙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감사원 처분요구 이행 관리 · 문제 `us-federal-priority-recommendations-unimplemented`(같은 유형의 미국 사례) · 규제개혁 불수용 사유 공개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체계. 관계 종류·근거 등급 미확인.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장기 미이행 10건이 각각 어떤 과제이고 어느 기관이 받은 것인지 — 별표는 권고 연도별 집계만 내고 개별 과제 목록은 공개본에 없습니다.
  • 소관 부서와 조치 부서의 이름 — 공개본이 부서명을 가린 채 게시됐습니다.
  • 2024년과 2025년 권고분이 별표에서 빠진 이유 — 표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로 끊기는데 그 절단 사유가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한미도래는 2023년 행에만 표시돼 있습니다.
  • 이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 — 감사결과 공개 게시판에 아직 실려 있지 않고, 통보에 이행 시한이 없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문서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8조와 제19조의 원문 — 조문 내용은 감사보고서 안의 인용으로만 닿고, 행정규칙 열람 지면은 제목만 내보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판의 조문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지면이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자동 조회에 열리지 않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의 최신 공표치 —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정성적 지적만 싣고 건수나 이행률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 국회 지적이 겨눈 과제의 범위 — 그 보고서는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면서 그 대상이 감사보고서 별표의 570건과 같은 집합인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항목출처확인
10년 이상 경과 장기 미이행 과제 10건(2013년 6 · 2014년 2 · 2015년 2) · 종합 점검 절차·기준 미흡 · 처분 종류 통보 · 조치할 사항의 점검 5항목과 후속조치 5갈래 · 조치 시한 부재 · 관계부서 의견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상반기 권익개선정책국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게시 지면 (2026-07-06)2026-08-24
별표 2013~2023 권고연도별 과제 이행 현황(2025년 말 기준) — 권고 570 · 이행 503 · 미이행 61 · 기타 6 · 이행률 산식 · 연도별 값같은 보고서 첨부 PDF2026-08-24
운영지침 제19조의 4구분과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친 관리종결 · 2020-09 관리종결 28건 · 2019-09와 2020-08 입법제안 · 감사 대상 기간과 실지감사 일정같은 보고서 첨부 PDF2026-08-24
그 보고서가 감사결과 공개 게시판에 등재된 사실 · 직전 자체 종합감사가 2026-01-02 게시분이라는 사실 · 이 지적의 후속 게시물 부재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감사결과 게시판2026-08-24
권고 다수 미이행 지적과 불수용 행정기관 대책 마련 요구 · 그 지적이 겨눈 과제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국회 정무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권익위 게시분)2026-08-24
권익위 권고가 행정안전부 훈령과 서울시 조례로 내려앉고 수신 기관 자체감사가 집행한 사슬 — 2021-04 의결부터 2026-01 이행 완료까지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감사결과 공개문 (2026-02)2026-08-24
위 공개문의 게시 지면과 소관 부서 표기서울특별시 감사결과 공개 게시 지면 (2026-02-20)2026-08-24
이행실태점검의 규모와 대상 기간 · 권고 수용률 98.7% · 점검 대상이 2013년부터 조치기한 도래분이라는 사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1-10-28)2026-08-24 · 요약 지면으로 열람 · 축자 대조 미실시
제27조 제2항의 반영·통보 의무와 제3항의 재심의 요청 의무 · 제47조에 상대방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 · 제52조의 점검 권한한국어 위키문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5호, 2016-09-30 시행)2026-08-24 · 2016-09-30 시행 판
현행 판 조문 본문 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RL 미확인: 조문 지면이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자동 조회에 열리지 않음. 머리말에서 현행이 법률 제20712호 2025-01-21 타법개정임까지만 확인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8조·제19조 원문국민권익위원회 훈령URL 미확인: 행정규칙 열람 지면이 제목만 내보냄. 조문 내용은 감사보고서의 인용 한 겹으로만 닿음

별표의 자료출처 표기는 권익개선정책국 제출자료 재구성입니다. 위 표의 첫 세 행은 같은 문서의 게시 지면과 첨부 파일이며, 게시 지면 쪽이 인용용 정본 주소이고 첨부 주소는 바이트 출처입니다.

이 표는 근거 11행이고, 그중 9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3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3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1조사하면 채워진다자료는 세상에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안 봤을 뿐이다.
  • 문서 항목
    무엇과 이어져 있나?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 관리 · 문제 `us-federal-priority-recommendations-unimplemented`(같은 유형의 미국 사례) · 규제개혁 불수용 사유 공개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체계. 관계 종류·근거 등급 미확인.

    조사하면 채워진다
2새 측정이 필요하다지금 공개된 자료에는 그 값이 없다. 누군가 새로 세야 한다.
  • 문서 항목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몇 년이 지나면 어느 갈래로 넘긴다는 연수 임계값은 보고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의 형태는 다섯 항목과 다섯 갈래로 특정되지만, 그 갈래를 언제 발동하는지를 정한 수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
  • 산출값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 별표는 권고 연도별 집계만 내고 장기 미이행 10건의 개별 과제 목록이 공개본에 없어 과제별 수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

    장기 미이행 과제 10건의 목록과 과제별 제도개선 수혜 대상 규모

    새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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