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 대한민국
2024년 학대로 분리된 아동의 86%가 시설로 갔다 — 그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입소는 1,104건이다
202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이고, 그중 2,292건에서 아이가 살던 집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아이가 처음 간 곳은 86.0%가 시설이었습니다 — 1,971건입니다. 같은 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새로 입소한 것은 1,104건입니다. 두 수의 차이 867건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닌 곳으로 간 아이의 하한입니다.
- 해결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확인일
- 2026-08-08
- 근거 종류
- 2차 자료언론 보도·기관 공개 문서
- 매체
- 미기재
- 저작 방식
- 언론 보도에서 유도
- 조회
- 14
무슨 일인가?
202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이고, 그중 2,292건에서 아이가 살던 집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아이가 처음 간 곳은 86.0%가 시설이었습니다 — 1,971건입니다. 같은 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새로 입소한 것은 1,104건입니다. 두 수의 차이 867건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닌 곳으로 간 아이의 하한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이를 학대 상황에서 즉시 떼어 놓고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회복을 돕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에 2025년까지 240개소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쉼터는 155개소로 그 목표의 64.6% 이고, 목표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쉼터 한 곳의 정원은 7명입니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쉼터 한 곳의 평균 생활 인원은 5.2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인 2021년 3월에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고, 2024년 1월 경기도의 한 쉼터는 정원의 약 120% 가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 역할 | 누구 |
|---|---|
| 영향 대상 | 학대로 분리돼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 — 2024년 1,971건 |
| 제기 주체 | 국회 국정감사 · 세이브더칠드런 · 국회예산정책처 · 참여연대 · 지역 언론 |
| 결정권자 | 보건복지부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 국회 |
| 비용 부담자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 · 아동 본인 · 쉼터 종사자 · 흡수처가 된 아동양육시설 |
분리를 결정하는 곳과 그 결정이 만드는 자리의 비용을 지는 곳이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결정은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날 발생하고, 자리는 부지와 조례와 인건비를 거쳐 여러 해에 걸쳐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 축 | 이것은 문제다 |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
| 무엇 | 분리된 아동을 받을 쉼터의 자리가 모자란 것 | 분리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별건이다 |
| 누구 | 학대로 분리돼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 | 원가정보호로 종결된 22,057건은 범위 밖이다 |
| 어디 | 대한민국 전역 | 시·도별 부하 격차는 결과이지 이 문제의 구속 조건이 아니다 |
| 언제 | 2026-08 기준. 2021년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 2026-08-04 시행 개정법의 효과는 확인 안 함 |
| 규모 | 연간 시설입소 건수와 쉼터 입소 건수의 차이 | 그 차이가 몇 명인지는 산출 불가 |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자리를 고르게 나누기만 해서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총량이 연간 수요보다 작으면 재배분은 어느 지역이 모자랄지만 바꿉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지표 | 값 | as of |
|---|---|---|
| 운영 중인 쉼터 | 155개소 | 2026-04 |
| 그해에 아동을 보호한 쉼터 | 151개 | 2024년 |
| 분리보호 중 최초 보호장소가 시설 | 1,971건 · 86.0% | 2024년 |
| 즉각분리 | 1,575건 | 2024년 |
| 쉼터 신규 입소 | 1,104건 | 2024년 |
| 쉼터가 없는 시·군·구 | 229곳 중 130곳 | 2023-08 |
| 남아·여아 쉼터를 모두 갖춘 시·군·구 | 32곳 | 2023-08 |
| 아동일시보호시설 | 17개소 · 230명 | 2023-12 |
| 아동양육시설 | 243개소 · 8,991명 | 2023-12 |
되어야 할 상태는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에 2025년까지 240개소를 제시했고, 그 근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최소 2개소입니다. 남아와 여아를 나눠 보호하는 원칙에서 나온 수이고 그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같은 목표를 250개소로 적은 자료도 있어, 240과 250 중 어느 쪽이 원문인지 이 라운드에서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부 발표문에는 그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6-04-21 보도자료는 155개소 운영과 4개소 추가만 적고, 2025-12-03 예산 확정 보도자료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목표를 낮췄다고 밝힌 문서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것은 하향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867 ~ 1,045건 / 년 입니다. 2024년 기준이고, 학대로 집에서 분리돼 시설에 들어갔지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쉼터가 아닌 곳으로 간 아동의 연간 규모입니다.
하한 867건은 공식 통계 두 표의 차이입니다 — 2024년 최초 시설입소 1,971건에서 같은 해 쉼터 신규 입소 1,104건을 뺀 값입니다. 상한 1,045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2023년 기준으로 제시한 53%를 2024년 시설입소 1,971건에 적용한 값입니다.
구간 폭이 좁은 것은 불확실성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두 산출이 같은 분모를 쓰기 때문이고, 구간은 오차가 아니라 두 셈법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수의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건입니다. 같은 아이가 한 해에 두 번 분리되면 두 번 세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자리가 없어서 분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1. 분리하는 쪽과 받는 쪽의 조문이 비대칭이다 — 즉각분리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과 쉼터 설치 근거인 제53조의2는 문언이 둘 다 임의규정입니다. 다른 것은 앞엣것에만 발동 요건 네 가지가 법에 열거돼 있다는 점이고, 뒤엣것에는 요건도 수량도 기한도 없습니다. 2. 결정의 시간 단위와 자리의 시간 단위가 다르다 — 분리는 그날 결정되고, 쉼터 한 곳은 부지와 조례와 인건비를 거쳐 여러 해에 걸쳐 생깁니다. 3. 비용의 60%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 국고보조율이 40%입니다. 재정 여건이 다른 지역이 같은 기준으로 자리를 늘릴 수 없고, 2025년에는 그 40% 쪽마저 신규 설치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4. 성별과 연령까지 맞는 빈자리여야 한다 — 정원 7명 시설이고 성별을 나눠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 관내에 쉼터가 한 곳뿐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17세까지인데 한 시설에 일곱 자리입니다.
이 넷 중 어느 것도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쉼터 한 곳이 받는 신고 건수를 시·도별로 나눠 보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다섯 배 넘게 벌어집니다. 다만 이 나눗셈은 이 문서가 한 것이고 같은 계산을 낸 출처는 없으며, 2024년 신고 건수를 2026년 개소 수로 나눈 것이라 정확한 부하가 아니라 격차의 크기만 말해 줍니다. 총량이 모자란 상태에서는 고르게 나눠도 어느 지역이 모자랄지만 바뀝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 시도 | 주체 | 무엇을 했나 | 언제 |
|---|---|---|---|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신설 | 국회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 | 2016-03 |
| 즉각분리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으로 현장 분리 요건 네 가지를 열거 | 2021-03 |
| 쉼터 확충 계획 | 보건복지부 | 105개소에서 140개소를 거쳐 2025년 240개소에 이르는 목표 제시 | 2021-08 |
| 제53조의2 전문개정 | 국회 | 지역별 아동수·발생건수·성별을 고려하도록 문언을 늘림 | 2023-07 |
| 국정감사 문제제기 | 국회·세이브더칠드런 | 타 시·도 입소와 미설치 시·군·구를 지적 | 2023-10 · 2024-10 |
| 설치비 예산 | 정부·국회 | 2024년 63억 2,500만원 동결 · 2025년 신규 설치비 미편성 | 2023~2024 |
| 제53조의2 재개정 | 국회 | 설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쉼터 업무 3종을 법정화 | 2026-08 시행 |
| 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를 들어 국가 책임 강화를 주문 | 2026-07 |
시도가 분리하는 쪽에서는 요건을 법에 적는 데까지 갔고, 받는 쪽에서는 문언을 고치는 데 머물렀습니다. 2026년 8월에 시행된 개정도 설치 주체를 넓혔을 뿐 동사는 그대로이고, 이 문서의 조사일 기준으로 시행 나흘째라 효과를 말할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 확인된 것 | 관측값 | 증거 등급 |
|---|---|---|
| 2024년 분리보호와 시설입소 | 분리보호 2,292건 · 최초 시설입소 1,971건 · 86.0% | 높음 |
| 2024년 즉각분리 | 1,575건 · 그중 시설입소 1,378건 | 높음 |
| 2024년 쉼터 입소·퇴소 | 151개 쉼터가 1,456건 보호 · 신규 입소 1,104건 · 퇴소 1,054건 | 높음 |
| 퇴소 후 다시 다른 시설로 | 퇴소 1,054건 중 256건 · 24.3% | 높음 |
| 2023년 최초 시설입소 비율 | 1,962건 · 82.0% | 높음 |
| 운영 중인 쉼터 | 155개소 | 높음 |
| 2025년 240개소 목표 | 보건복지부가 2021-08 제시 · 다른 자료는 250개소로 기재 | 중간 |
| 국고보조율 | 국비 40 대 지방비 60 | 중간 |
| 쉼터 한 곳의 정원 | 7명 | 중간 |
| 정원 초과 | 2024년 1월 경기도 한 곳에서 정원의 약 120% | 중간 |
| 미설치 시·군·구 | 229곳 중 130곳 · 남녀 모두 갖춘 곳 32곳 | 중간 |
| 타 지역 입소 | 자료집에 실린 2023년 사례 10건의 입소 기간이 17일에서 519일 · 이동 방향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중간 |
| 2023년 기준 47% 대 53% | 산출식 미공개 · 공식 통계로 되짚으면 46.3%이고 그 나눗셈조차 단위가 어긋난다 | 낮음 |
| 2023년 쉼터 개소 수 | 133 · 136 · 141 · 144 네 값이 병존 | 낮음 |
| 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무가 명시됐다는 서술 | 조문 문언이 임의규정이므로 2차 자료의 과장으로 본다 | 낮음 |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부족 — 분리된 아이를 받도록 만든 시설의 전국 총량이 그 아이들의 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만드는 쪽에는, 분리를 발동시키는 쪽과 달리 아무 요건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첫째 단 — 요건이 있는 재량과 요건이 없는 재량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은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발동 요건 네 가지를 함께 열거합니다. 1년 안에 두 번 이상 신고된 경우 등이고, 요건이 서면 담당 공무원은 사실상 발동합니다. 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53조의2는 같은 임의 문언인데 요건도 수량도 기한도 없습니다. 2023년 전문개정이 지역별 아동수와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고려하라는 말을 넣었지만 그 고려의 결과가 어떤 수여야 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뒤에서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안마다 발동하고 다른 쪽은 예산 사정마다 미뤄지며,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이 없어도 두 곡선은 벌어집니다.
둘째 단 — 총량 자체가 모자란다
정원 7명인 시설 155곳이면 자리는 1,085개입니다. 2024년에 시설로 간 것은 1,971건입니다. 자리 하나가 한 해에 몇 번 돌 수 있는지가 답을 가르는데, 그 회전율을 계산한 출처가 없습니다. 이 문서가 직접 계산해 보면 값이 둘로 갈립니다. 2024년 퇴소자의 거주 기간 분포로는 평균이 3.4개월이라 연 3,800건까지 가능하고, 2020년 실태조사가 적은 평균 생활기간 9개월 이상으로는 연 1,450건 남짓입니다. 관측과 맞는 것은 뒤엣것입니다. 2024년 실제 보호가 1,456건이고 시설들은 정원을 넘긴 상태를 보고합니다. 퇴소자 분포가 짧아 보이는 이유는 오래 머무는 아이가 퇴소 표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27.6%, 2023년에는 56.4%가 그해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이 문서가 한 것이고 같은 계산을 낸 출처는 없습니다.
셋째 단 — 모자란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자리가 없어도 아이는 어딘가로 갑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전국 17개소뿐이라 실제 흡수처는 243개소에 8,991명이 있는 아동양육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했다는 지표는 채워지고, 목적에 맞는 시설로 갔다는 지표는 아무도 만들지 않습니다. 2024년 쉼터 퇴소 1,054건 중 256건이 다시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회복을 위해 3개월에서 9개월을 설계한 시설이 장기 시설로 가는 대기실로 쓰이는 흐름이 그 칸에 있습니다. 목표치가 발표문에서 사라진 것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분모가 없어지면 155라는 수는 미달이 아니라 성취처럼 읽힙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쉼터 개소 수가 2021년에 제시된 목표에 도달 (b) 분리보호 중 최초 보호장소가 쉼터인 비율의 상승 (c) 거주 시·도 밖 쉼터로 간 아동 비율의 하락.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목표 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에 비례해 만들어진 값이고 분리 아동 수나 평균 체류 기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b)는 분리 건수가 줄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c)는 2022년 이후 그 비율을 집계한 자료가 없어 지금은 판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재학대,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가정위탁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47%와 53%의 산출식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그것을 옮긴 해설도 분자와 분모를 밝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로 되짚으면 46.3%가 나오는데 그 나눗셈은 분자가 사람 수이고 분모가 건수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널리 알린 수가 실은 되짚을 수 없는 수입니다.
- 쉼터를 세는 단위와 정의가 판마다 다른 것 — 2023년판 통계집의 쉼터 보호 표는 단위가 사람이고, 2024년판 같은 번호 표는 단위가 건이며 동일 아동을 중복 집계한다는 각주가 새로 붙었는데, 두 판 어디에도 단위를 바꿨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개소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집의 151개는 그해에 아동을 보호한 쉼터이고 보건복지부의 155개소는 운영 중인 쉼터인데, 두 정의를 나란히 놓고 설명하는 문서가 없어 개소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정부 자료만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 필요한 자리 수 — 240개소라는 목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2개소라는 행정 단위 비례에서 나왔지 분리 아동 수나 평균 체류 기간이나 성별 매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세운 문서도, 그것을 비판한 문서도 이 점을 적지 않습니다.
- 평균 체류 기간의 정본 — 통계집은 퇴소자 분포만 싣고 운영매뉴얼은 2020년 실태조사의 9개월 이상을 인용합니다. 두 값이 세 배 가까이 다른데 조정하는 출처가 없고, 이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수용 능력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정원 초과의 전국 규모 — 개별 시설 취재로 120%와 초과 인원이 알려졌을 뿐, 전국 몇 곳이 정원을 넘고 있는지는 어느 출처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크기가 재어지지 않습니다.
- 자리가 없어 분리하지 않은 건수 — 통계는 분리한 2,292건과 원가정보호 22,057건을 가르지만, 뒤엣것 중 자리가 없어 집에 남은 경우를 세는 칸이 없습니다. 결손이 가장 무거운 자리인데 측정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 원거리 이동의 분모 — 2022년에 쉼터 이용 935명 중 104명이 거주 광역 시·도 밖으로 갔다는 값 뒤로 같은 계산을 낸 해가 없습니다. 2023년은 사례 10건이 실렸을 뿐 몇 명인지 없고, 2024년 통계집에는 이 축의 표가 아예 없습니다.
- 국정감사 자료집 표의 오기 — 타 지역 입소 사례표의 입소 기간 열에 거리 값이 한 칸 섞여 있습니다. 2024-10-30 발간 이후 이 라운드의 조사일까지 정정을 낸 문서를 찾지 못했고, 이 문제를 다루는 자료가 워낙 적어 그 오기가 그대로 재인용됩니다.
근거 보기
| 항목 | 출처 | 확인 |
|---|---|---|
| 2024년 판단 24,492건 · 분리보호 2,292건 · 최초 시설입소 1,971건 86.0% · 즉각분리 1,575건 · 151개 쉼터가 1,456건 보호 · 신규 입소 1,104건 · 퇴소 1,054건의 거주 기간 분포 · 퇴소 후 타 시설입소 256건 · 시·도별 신고접수 47,096건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2026-08-08 |
| 2023년 최초 시설입소 1,962건 82.0% · 144개 쉼터가 909명 보호 · 재원 56.4% · 같은 표의 단위가 사람에서 건으로 바뀐 자리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2026-08-08 |
| 분리 아동의 82%가 시설 입소이고 그중 47%만 쉼터라는 원문 표현 · 타 지역 입소 사례 10건의 기간 분포 · 그 표의 기간 열에 거리 값이 섞인 오기 | 세이브더칠드런과 A 씨 의원실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설 | 2026-08-08 |
| 정책자료집의 발간 주체와 발간일 2024-10-30 |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 2026-08-08 |
| 쉼터 제도 기준 — 공동생활가정 중 지정 · 국고보조율 40% · 정원 7명 · 2020년 실태조사 평균 5.2명과 평균 생활기간 9개월 이상 · 개소 이력 2014년 36에서 2021년 12월 98까지 |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2026-08-08 |
| 2025년까지 240개소 목표와 그 근거인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최소 2개소 · 2021년 105개소에서 2022년 140개소 수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보도자료 | 2026-08-08 |
| 즉각분리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일 2021-03-30 · 2020년 76개소에서 2021년 105개소 확충 목표 | 보건복지부 즉각분리제도 시행 보도자료 | 2026-08-08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문언과 발동 요건 네 가지 · 수용처로 지목된 시설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8 |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문언이 임의규정이고 수량과 기한이 없다는 것 · 2026-08-04 시행 개정으로 설치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08 |
| 2022년 쉼터 이용 935명 중 104명이 거주 광역 시·도 밖 입소 · 2023-08 기준 136곳 · 목표 계열 105에서 140을 거쳐 240 | 경향신문 | 2026-08-08 |
| 229개 시·군·구 중 130곳 미설치 · 남녀 모두 갖춘 곳 32곳 · 2024년 설치비 63억 2,500만원 동결 · 2023-09 기준 141개 | 메트로신문 | 2026-08-08 |
| 2025년 예산안에 쉼터 신규 설치비 미편성 · 그룹홈 운영지원 4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 · 2024-11 기준 157개소 · 목표를 250개소로 기재 |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 2026-08-08 |
| 2024년 1월 정원의 약 120% 입소 사례 · 설치비 분담률 4 대 6 · 예산이 넉넉지 않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답변 | 경인일보 | 2026-08-08 |
| 쉼터 155개소의 시·도별 분포 — 경기 44에서 세종 2까지 |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 2026-08-08 |
| 155개소 운영과 올해 4개소 추가 · 240 또는 250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8-08 |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 보도자료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항목이 없다는 것 | 보건복지부 | 2026-08-08 |
| 아동일시보호시설 17개소 230명 · 아동양육시설 243개소 8,991명 · 공동생활가정 520개소 2,578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운영 정책 지면 | 2026-08-08 |
| 2023-07 기준 133개소 · 설치비 60% 지원이라는 서술 · 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무가 명시됐다는 서술 | 나라살림연구소 | 2026-08-08 |
| 아동학대 예산이 예방보다 사후 회복과 사례관리에 편성 · 지역별 재정 여건과 보호 인프라 차이로 국가 책임 강화 주문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2026-08-08 |
| 즉각분리 시행 첫해 현장분리 2,831건으로 전년 대비 132.4% 증가 | 보건복지부 | 2026-08-08 |
| 2021년 아동학대 대응 국비 437억원 · 연 29개 추가 개소로 105개까지 확충한다는 설명 | 정책브리핑 | 2026-08-08 |
| 정원 7명에 최대 11명을 보호한 사례 · 다른 곳은 7명 정원에 10명 | 경기신문 | 2026-08-08 |
| 2026-04-21 발표의 통신사 원보도 | 연합뉴스 | URL 미확인: 도구가 해당 도메인을 가져오지 못했다 |
| 2025년 쉼터 예산 삭감과 현장 취재 | 국민일보 | URL 미확인: 지면은 열렸으나 본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
| 2026-04-21 발표의 재보도 | 파이낸셜뉴스 | URL 미확인: 403 응답 |
| 서울시 2026년 쉼터 운영지원 계획과 신규설치 수요조사 — 광역 단위의 국비와 시비 분담을 확인하려던 자리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URL 미확인: 내용이 첨부 문서에만 있어 본문을 읽지 못했다 |
| 쉼터와 즉각분리 관련 국내 뉴스 검색 | 네이버 뉴스 검색 | URL 미확인: 도구가 해당 도메인을 가져오지 못했다 |
이 문서가 직접 연 것은 URL이 실린 22건입니다. 국가승인통계인 아동학대 주요통계 두 판은 게시물 지면에서 첨부 문서를 내려받아 본문을 읽었고, 아동복지법 두 조문은 법령 지면에서 문언과 개정 이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건은 열지 못했고, 행을 지우지 않은 채 사유를 적었습니다.
어긋나는 값은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2025년 목표는 240개소와 250개소 두 값으로 유통되고, 2023년 쉼터 개소 수는 133과 136과 141과 144 네 값이 병존하며, 설치 지원의 비율은 국고 40%와 지원 60%로 어긋납니다. 2024년의 정원 초과를 말하는 자료와 2020년의 평균 5.2명을 말하는 자료는 표본이 같지 않으므로 방향만 읽었습니다.
두 가지는 이 문서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정책자료집 표의 거리 값입니다. 그 열의 이름이 입소 기간이고 나머지 아홉 행이 모두 날짜 단위라 오기로 판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목표를 낮췄다는 서술입니다. 목표를 낮췄다고 밝힌 문서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침묵이라고만 적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1차 통계와 법령 원문을 직접 열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근거 27행이고, 그중 22행이 열어 볼 수 있는 출처를 갖습니다 · 서로 다른 출처 15곳.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향 인구
추정 구간 867–1,045 기준 시점 2024년
산출 사슬
| 항 | 값 | 출처 | 가정 |
|---|---|---|---|
| 2024년 분리보호 중 최초 보호장소가 시설인 건수 | 1,971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분리보호 2,292건의 86.0% | 분모다. 학대로 집에서 분리돼 시설로 들어간 연간 건수이고, 이 중 몇 건이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만든 시설로 갔는지가 이 산출의 물음이다 |
| 같은 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입소 건수 | 1,104 | 같은 통계 — 151개 쉼터가 보호한 1,456건 중 2024년 중 입소분 | 1,971에서 이 값을 뺀 867이 하한이다. 이 값에는 재입소 중복 집계와 분리보호 경로가 아닌 유입이 섞여 있어 실제로 쉼터에 도달한 분리 아동은 1,104보다 적다. 그래서 867은 보수적 하한이고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크다 |
| 2023년 기준 53%를 2024년 분모에 적용한 값 | 1,045 | 세이브더칠드런과 A 씨 의원실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971 × 0.53 = 1,044.6 을 올린 값이 상한이다. 53%는 2023년 기준이고 그 산출식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 상한은 하한보다 약한 근거 위에 서 있다 |
민감도 구간 폭 178건은 불확실성의 크기가 아니라 두 셈법의 차이다. 두 산출이 같은 분모 1,971건을 쓰기 때문에 폭이 좁게 보일 뿐이고, 실제 불확실성은 이보다 크다.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건이라는 것도 함께 읽어야 한다 — 같은 아이가 한 해에 두 번 분리되면 두 번 세어지고, 반대로 쉼터 쪽 중복 집계는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 해에 몇 명인지는 공개 자료로 산출할 수 없다. 이 수가 담지 못하는 자리가 셋 더 있다. 첫째, 친족보호 280건이 적합한 친족이 있어서인지 자리가 없어서인지 통계가 가르지 않는다 — 2024년 통계 각주가 원가정 복귀와 친족보호를 구분해 입력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힌다. 둘째, 쉼터에서 다시 다른 시설로 옮겨진 256건은 첫 배치가 맞았던 경우라 이 구간 밖에 있다. 셋째이자 가장 무거운 것으로, 자리가 없어 분리 자체를 하지 않은 아동은 원가정보호 22,057건 안에 있고 그것을 세는 칸이 통계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쉼터가 아닌 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부적합한 배치는 아니며, 치료가 필요하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경우처럼 다른 시설이 나은 배치도 이 수에 섞여 있다. 최신성의 한계로, 2025년분 통계는 조사일 기준 미발간이라 이 구간은 2024년에 묶여 있다
지역 분해 시·도별 시설입소 건수와 시·도별 쉼터 입소 건수를 나눠 실은 자료를 찾지 못했다. 시·도 단위로 공개된 것은 신고접수 건수와 쉼터 개소 수뿐이고, 그 둘의 나눗셈은 한 곳이 받는 부하를 보여 줄 뿐 이 구간을 지역으로 쪼개 주지 않는다. 게다가 두 값의 기준 시점이 각각 2024년과 2026년으로 달라 정확한 부하도 아니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나누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쉼터 입지가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고 아이가 거주 시·도 밖으로도 이동하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부족한 것 1
블록 번호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지는가로 묶었다.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축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 문서 항목무엇과 이어져 있나?
재학대,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가정위탁 제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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